연혁 — 판 41개
- 2026.03.31 시행 · 제21254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2025.09.26 시행 · 제20858호 · 일부개정
- 2025.08.07 시행 · 제20231호 · 타법개정
- 2023.01.14 시행 · 제19090호 · 일부개정
- 2020.05.27 시행 · 제16613호 · 일부개정
- 2019.11.26 시행 · 제16613호 · 일부개정
- 2018.11.29 시행 · 제15102호 · 일부개정
- 2018.06.12 시행 · 제15658호 · 일부개정
- 2018.01.18 시행 · 제14532호 · 타법개정
- 2017.11.28 시행 · 제15102호 · 일부개정
- 2017.03.28 시행 · 제14476호 · 타법개정
- 2016.12.02 시행 · 제13534호 · 타법개정
- 2016.06.02 시행 · 제13533호 · 일부개정
- 2015.12.01 시행 · 제13533호 · 일부개정
- 2015.03.25 시행 · 제12522호 · 일부개정
- 2015.02.03 시행 · 제13169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11862호 · 타법개정
- 2014.03.24 시행 · 제12522호 · 일부개정
- 2013.06.02 시행 · 제11464호 · 일부개정
- 2012.09.02 시행 · 제11461호 · 타법개정
- 2011.10.06 시행 · 제10551호 · 일부개정
- 2011.01.01 시행 · 제10219호 · 타법개정
- 2010.05.25 시행 · 제10314호 · 일부개정
- 2007.11.18 시행 · 제08469호 · 일부개정
- 2007.11.18 시행 · 제08466호 · 타법개정
- 2007.10.05 시행 · 제08038호 · 타법개정
- 2007.09.28 시행 · 제08014호 · 타법개정
- 2007.09.28 시행 · 제08010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52호 · 타법개정
- 2006.04.01 시행 · 제07459호 · 타법개정
- 2006.04.01 시행 · 제07428호 · 타법개정
- 2005.07.01 시행 · 제07291호 · 일부개정
- 2004.05.30 시행 · 제06893호 · 타법개정
- 2003.07.01 시행 · 제06846호 · 타법개정
- 2003.01.01 시행 · 제06656호 · 타법개정
- 2002.07.01 시행 · 제06627호 · 타법개정
- 2002.01.01 시행 · 제06452호 · 일부개정
- 1999.02.08 시행 · 제05878호 · 일부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 1996.01.06 시행 · 제04906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토양환경보전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오염토양개선사업의 지도ㆍ감독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및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대한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각각 200만원 및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전환하여 법 위반에 대한 처벌의 합리성을 높이는 한편, 양벌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재 2007. 11. 29. 2005헌가10)의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토양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토양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등 토양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3.28, 2004.12.3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3.28, 2004.12.31>
1. "토양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토양이 오염되는 것으로서 사람의 건강ㆍ재산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2. "토양오염물질"이라 함은 토양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라 함은 토양오염물질을 생산ㆍ운반ㆍ저장ㆍ취급ㆍ가공 또는 처리함으로써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ㆍ장치ㆍ건물ㆍ구축물 및 장소 등을 말한다.
4.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라 함은 토양을 현저히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토양정화"라 함은 생물학적 또는 물리ㆍ화학적 처리 등의 방법으로 토양중의 오염물질을 감소ㆍ제거하거나 토양중의 오염물질에 의한 위해를 완화하는 것을 말한다.
6. "토양정밀조사"라 함은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우려기준을 넘거나 넘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하여 오염물질의 종류, 오염의 정도 및 범위 등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7. "토양정화업"이라 함은 토양정화를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 제외
①이 법은 방사성물질에 의한 토양오염 및 그 방지에 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오염된 농지를 「농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의 개량사업으로 정화하는 경우에는 제15조의3 및 제15조의6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4.12.31, 2007.4.11>
제4조토양보전기본계획의 수립등
①환경부장관은 토양보전을 위하여 10년마다 토양보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基本計劃"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②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2.12.30>
③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4.12.31>
1. 토양보전에 관한 시책방향
2. 토양오염의 현황ㆍ진행상황 및 장래예측
3. 토양오염의 방지에 관한 사항
4. 오염토양의 정화 및 복원에 관한 사항
5. 기타 토양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④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市ㆍ道知事"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안의 지역토양보전계획(이하 "地域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 한다. 지역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7.12.13>
⑤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방법ㆍ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의2토양오염의 우려기준
사람의 건강ㆍ재산이나 동물ㆍ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의 기준(이하 "우려기준"이라 한다)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토양오염도 측정등
①환경부장관은 전국적인 토양오염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고, 토양오염도를 상시측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②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관할구역안의 지역에 대하여 토양오염의 실태를 조사(이하 "토양오염실태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양오염실태조사의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실시한 토양오염실태조사의 결과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고한 토양오염실태조사의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망의 설치기준과 토양오염실태조사의 대상지역 선정기준, 조사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3.28>
④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토양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한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1.3.28, 2004.12.31>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시측정(이하 "상시측정"이라 한다)의 결과 우려기준을 넘는 지역
2. 토양오염실태조사의 결과 우려기준을 넘는 지역
3. 그 밖의 토양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우려기준을 넘을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는 지역
⑤상시측정ㆍ토양오염실태조사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정밀조사의 결과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제6조측정망설치계획의 결정·고시
제6조(측정망설치계획의 결정ㆍ고시)
①환경부장관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망의 위치ㆍ구역등을 명시한 측정망설치계획을 결정하여 이를 고시하고, 누구든지 그 도면을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측정망 설치계획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7.12.13>
② 삭제 <2001.3.28>
제7조토지등의 수용 및 사용
①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시측정ㆍ토양오염실태조사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정밀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양오염실태조사 및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정밀조사의 지역과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측정망 설치구역의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1.3.28, 2004.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의 절차ㆍ손실보상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2.2.4>
제8조타인토지에의 출입등
①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양관련전문기관(이하 "토양관련전문기관"이라 한다)은 상시측정ㆍ토양오염실태조사 또는 제5조제4항ㆍ제11조제3항 및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정밀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 하여금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그 토지에 있는 나무ㆍ돌ㆍ흙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1.3.28, 2004.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고자 할 때에는 장애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장애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 현장에 없거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어 그 동의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관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동의를 얻어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그 지상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고자 할 때에는 출입할 날 또는 장애물을 변경ㆍ제거할 날의 3일전까지 그 토지 또는 장애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토지 또는 장애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 및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를 아니할 수 있다.
④일출전ㆍ일몰후에는 당해 토지의 점유자의 승낙없이는 택지 또는 담장이나 울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⑤토지의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 및 토양관련전문기관 직원의 행위를 방해 또는 거절하지 못한다. <개정 2001.3.28>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를 출입하고자 하는 공무원 및 토양관련전문기관 직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1.3.28>
제9조손실보상
①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실을 입힌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장에게 이를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1.3.28, 2004.12.31>
③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 보상할 금액등을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1.3.28, 2004.12.31>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장 또는 손실을 입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1.3.28, 2004.12.31>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01.3.28>
제10조
삭제 <2006.10.4>
제10조의2토양환경평가
①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되어 있었던 부지를 양도ㆍ양수하거나 임대ㆍ임차하는 경우에 양도인ㆍ양수인ㆍ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당해 시설이 설치된 부지 및 그 주변지역(토양오염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토양오염에 관한 평가(이하 "토양환경평가"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4.12.31>
②토양환경평가의 결과는 그 평가 당시의 토양오염의 정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③토양환경평가의 항목ㆍ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의3토양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①토양오염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오염원인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여야 한다. 다만, 토양오염이 천재ㆍ지변 또는 전쟁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3.28>
②오염원인자가 2인이상 있는 경우에 어느 오염원인자에 의하여 제1항의 피해가 발생한 것인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각 오염원인자가 연대하여 배상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원인자로 본다. 다만, 제3호(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양수한 자에 한한다) 및 제4호의 경우에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인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1.3.28, 2002.1.26, 2004.12.31, 2005.3.31>
1. 토양오염물질을 토양에 누출ㆍ유출시키거나 투기ㆍ방치함으로써 토양오염을 유발시킨 자
2. 토양오염의 발생 당시 토양오염의 원인이 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소유ㆍ점유 또는 운영하고 있는 자
3.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양수한 자 및 합병ㆍ상속 그 밖의 사유로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자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
4.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인수한 자
제2장 토양오염의 규제
제11조토양오염의 신고 등
①토양오염물질을 생산ㆍ운반ㆍ저장ㆍ취급ㆍ가공 또는 처리하는 자가 그 과정에서 토양오염물질을 누출ㆍ유출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거나 토양오염물질의 누출ㆍ유출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토지에 출입하여 오염원인ㆍ오염도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조사를 한 결과 오염도가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우려기준을 넘는 토양(이하 "오염토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오염원인자에게 토양관련전문기관에 의한 토양정밀조사의 실시, 오염토양의 정화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토양관련전문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조사결과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를 출입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2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등
①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시설의 내용,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방지시설의 설치 계획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내용을 변경(시설의 폐쇄를 포함한다)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9.2.8, 2001.3.28, 2004.12.31>
②위험물안전관리법 및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그 밖의 환경부령이 정하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허가 또는 등록기관의 장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토양오염방지시설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그 사실을 당해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 설치된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1999.2.8, 2001.3.28, 2003.5.29, 2004.12.31>
③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당해 施設을 운영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2004.12.31>
④ 삭제 <2001.3.28>
⑤ 삭제 <2001.3.28>
제13조토양오염검사
①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당해 시설의 부지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한 토양오염검사(이하 "토양오염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토양시료의 채취가 불가능하거나 토양오염검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12.31>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의 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며, 승인을 신청하는 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동종ㆍ다수의 저장시설중 일부 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의견을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③토양오염검사는 토양오염도검사 및 누출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누출검사는 저장시설 또는 배관이 땅속에 묻혀 있거나 땅에 붙어 있어 누출 여부를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시설에 한하여 실시한다.
④토양관련전문기관은 토양오염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할 소방서장에게 검사 결과를 통보(소방서장에 대한 통보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시설중 누출검사 결과 오염물질의 누출이 확인된 시설의 경우에 한한다)하여야 하며,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받은 검사 결과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3.5.29, 2004.12.31>
⑤토양오염검사를 위한 시료채취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⑥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토양오염검사 결과를 토대로 정밀한 검사가 필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토양관련전문기관에게 토양오염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04.12.31>
제14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에 대한 명령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토양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개선이나 당해 시설의 부지 및 주변지역에 대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에 의한 토양정밀조사의 실시 또는 오염토양의 정화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1.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토양오염검사 결과 우려기준을 넘는 경우
②토양관련전문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조사결과를 지체없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명령을 이행하였더라도 당해 시설의 부지 및 그 주변지역의 토양오염의 정도가 우려기준 이내로 내려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제15조토양오염방지조치명령 등
①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오염원인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토양정밀조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②토양관련전문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오염원인자 및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조사 결과를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③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시측정ㆍ토양오염실태조사 또는 토양정밀조사의 결과 우려기준을 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실시하도록 오염원인자에게 명할 수 있다. 다만, 오염원인자를 알 수 없거나 오염원인자에 의한 정화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토양정화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1.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개선 또는 이전
2. 당해 토양오염물질의 사용제한 또는 사용중지
3. 오염토양의 정화
④ 삭제 <2004.12.31>
⑤ 삭제 <2004.12.31>
⑥환경부장관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도 측정결과 우려기준을 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4.12.31>
⑦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31>
제15조의2명령의 이행완료 보고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받은 자가 당해 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5조의3오염토양의 정화
①오염토양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화기준 및 정화방법에 따라 정화하여야 한다.
②오염토양은 제23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토양정화업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정화하여야 한다. 다만, 유기용제류(有機溶劑類)에 의한 오염토양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오염토양에 대하여는 오염원인자가 직접 정화할 수 있다.
③오염토양을 정화하는 경우에는 오염이 발생한 당해 부지안에서 정화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의 협소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당해 부지안에서 오염토양의 정화가 곤란한 경우에는 토양정화업자가 보유한 시설(제23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로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출하여 정화할 수 있다.
④오염토양을 정화하는 자는 오염토양에 다른 토양을 섞어서 오염농도를 낮추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의4오염토양의 투기금지 등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오염토양을 버리는 행위
2. 보관ㆍ운반 및 정화 등의 과정에서 오염토양을 누출ㆍ유출하는 행위
제15조의5위해성평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5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토양정화를 하고자 하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염토양개선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오염물질의 종류 및 오염도, 주변환경, 장래의 토지이용계획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려하여 당해 토지의 오염물질이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위해의 정도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정화범위 및 정화시기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제15조의6토양정화의 검증
①오염원인자는 오염토양을 정화하기 위하여 토양정화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제23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정화과정 및 정화완료에 대한 검증을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토양정밀조사에 의한 결과 오염토양의 규모가 적거나 오염의 농도가 낮은 등 오염토양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와 종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화과정에 대한 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
②오염원인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오염토양의 정화과정 및 정화완료에 대한 검증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내용 및 절차에 따라 오염토양정화계획을 작성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한 계획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토양관련전문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증을 하는 경우 오염원인자로부터 검증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검증수수료의 산정기준에 관하여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증의 절차ㆍ내용 및 방법 그 밖에 검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 및 관리
제16조토양오염대책기준
우려기준을 초과하여 사람의 건강 및 재산과 동ㆍ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주어서 토양오염에 대한 대책을 필요로 하는 토양오염의 기준(이하 "對策基準"이라 한다)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2.13>
제17조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
①환경부장관은 대책기준을 넘는 지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요청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토양보전대책지역(이하 "對策地域"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대책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1.3.28, 2004.12.31>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중 특히 토양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당해 지역의 토양오염의 정도가 대책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더라도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이를 대책지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4.12.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책지역의 지정기준ㆍ지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책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당해 지역의 위치ㆍ면적ㆍ지정년월일ㆍ지정목적 기타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된 사항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7.12.13>
제18조대책계획의 수립·시행
제18조(대책계획의 수립ㆍ시행)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당해 대책지역이 2 이상의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걸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은 대책지역에 대하여는 토양보전대책을 위한 계획(이하 "對策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친 후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4.12.31>
②대책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4.12.31>
1. 오염토양개선사업
2. 토지등의 이용방안
2의2. 주민건강피해조사 및 대책
3. 기타 당해 대책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
③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오염토양개선사업의 종류ㆍ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2항제2호의2의 규정에 따른 주민건강피해조사 및 대책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4.12.31>
⑤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책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대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제18조의2대책계획 시행결과의 보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책계획의 시행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오염토양개선사업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오염토양개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실시를 그 오염원인자에게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토양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오염토양개선사업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3.28, 2004.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염원인자가 오염토양개선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토양개선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7.12.13, 2004.12.31>
③제1항의 경우에 그 오염원인자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오염원인자에 의한 실시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당해 오염토양개선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④제3항의 경우에 당해 대책지역이 2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당해 오염토양개선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⑤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오염토양개선사업을 실시하는 경우로서 기술부족ㆍ사업비과다등의 사유로 인하여 그 실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요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당해 사업에 대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2.12.30, 2004.12.31>
제20조토지이용등의 제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책지역안에서는 그 지정목적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이용 또는 시설의 설치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제21조행위제한
① 누구든지 대책지역에서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하수도법」 제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오수ㆍ분뇨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를 토양에 버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개정 2010.5.25>
②누구든지 대책지역안에서는 그 지정목적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 또는 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토양이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행위자 또는 시설의 설치자에게 토양오염물질의 제거 또는 시설의 철거등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제22조대책지역의 지정해제
①환경부장관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대책지역이 대책계획의 수립ㆍ시행으로 토양오염의 정도가 우려기준 이내로 개선되었거나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 또는 천재ㆍ지변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대책지역으로서의 지정목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②제17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책지역 지정의 해제 또는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3조
제3장의2 토양관련전문기관 및 토양정화업 <신설 2001.3.28, 2004.12.31>
제23조의2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이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4.12.31>
1. 토양오염조사기관 : 다음 각목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가. 토양정밀조사
나. 토양환경평가
다.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도검사
라. 제15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정화의 검증
마.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토양개선사업의 지도ㆍ감독
2. 누출검사기관 :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누출검사를 실시하는 기관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조사기관은 지방환경관서, 국ㆍ공립연구기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또는 환경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중에서 지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③환경부장관은 토양관련전문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지정서를 교부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토양관련전문기관의 준수사항 및 검사수수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3토양관련전문기관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될 수 없다. <개정 2004.12.31>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제23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임원중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제23조의4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서 등의 대여금지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그 지정서를 다른 자에게 빌려 주어서는 아니된다.
제23조의5겸업의 금지
토양관련전문기관중 제23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지정된 자는 토양정화업을 겸업할 수 없다.
제23조의6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환경부장관은 토양관련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제23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23조의3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23조의5의 규정을 위반하여 토양정화업을 겸업한 때
②환경부장관은 토양관련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제23조의4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지정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때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사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한 때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1조제3항ㆍ제14조제1항 또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토양정밀조사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제15조의6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정화과정에 대한 검증대상규모 미만으로 오염토양의 규모가 축소되게 한 때
5. 업무정지처분기간 중 토양오염도검사 또는 누출검사와 관련된 업무를 한 때
6. 제23조의2제1항의 기술능력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이 아닌 자가 검사하여 검사결과를 통보한 때
③환경부장관은 토양관련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5조의6의 규정에 따른 토양정화의 검증을 부실하게 하여 오염토양을 정화기준 이내로 처리되지 아니하게 한 때
2.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제23조의2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제외한다)받은 후 2년 이내에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 업무실적이 없는 때
3. 제11조제4항ㆍ제14조제2항 및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밀조사결과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지 아니한 때
4.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토양오염검사 면제승인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의견을 제시한 때
5.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토양오염검사결과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때
6. 제23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른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7. 제26조의2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때
제23조의7토양정화업의 등록 등
①토양정화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환경부장관은 토양정화업을 등록한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3조의8토양정화업 등록의 결격사유
제23조의3의 규정은 제23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정화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에게 준용한다. 이 경우 "토양관련전문기관"은 "토양정화업"으로, "지정"은 "등록"으로 본다.
제23조의9토양정화업자의 준수사항
①토양정화업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토양정화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된다.
②토양정화업자는 도급받은 토양정화를 위한 공사(이하 "토양정화공사"라 한다)를 일괄하여 하도급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그 밖에 토양정화업자가 토양정화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10토양정화업의 등록취소 등
①환경부장관은 토양정화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2. 제23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23조의3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환경부장관은 토양정화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토양정화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23조의7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제23조의9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토양정화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준 때
3. 제23조의9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도급받은 토양정화공사를 일괄하여 하도급한 때
③환경부장관은 토양정화업자가 등록 후 2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 영업실적이 없는 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23조의11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된 토양정화업자의 계속공사 등
①제23조의10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이 있기 전에 착공한 토양정화공사에 한하여 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양정화공사를 계속하는 자는 당해 공사를 완료할 때까지 이 법에 의한 토양정화업자로 본다.
②제23조의10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의 내용을 지체없이 당해 토양정화공사의 발주자 및 수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토양정화공사를 토양정화업자에게 발주한 자 또는 토양정화업자로부터 토양정화공사를 수급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토양정화업자로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거나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하여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23조의12권리·의무의 승계
제23조의12(권리ㆍ의무의 승계)
①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 또는 제23조의7의 규정에 의한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가 토양관련전문기관 또는 토양정화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지정 또는 등록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이 경우 상속인이 제23조의3 또는 제23조의8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3월 이내에 토양관련전문기관 또는 토양정화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②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파산법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 또는 토양정화업을 인수한 자는 이 법에 의한 종전의 지정 또는 등록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 또는 토양정화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1월 이내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3조의13행정처분효과의 승계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 또는 제23조의7의 규정에 의한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가 토양관련전문기관 또는 토양정화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토양관련전문기관 또는 토양정화업자에 대하여 제23조의6 또는 제23조의10 각호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간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중인 때에는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 또는 합병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 또는 합병이 있을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의14토양관련전문기관 등의 기술인력 교육
①토양관련전문기관 및 토양정화업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을 받아야 할 자를 고용한 자는 그 해당자에 대하여 당해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는 고용한 자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24조대집행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토양오염검사, 제11조제3항 및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정밀조사명령,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토양개선사업 실시명령 또는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물질의 제거ㆍ시설의 철거등의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명령위반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1.3.28, 2004.12.31>
제25조관계기관의 협조
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1. 토양오염방지를 위한 객토등 농토배양사업
2. 폐광지역의 광물 찌꺼기등으로 인한 주변농경지등의 광산공해방지대책
3. 산업시설등의 설치로 인하여 훼손된 토양의 복구
4. 기타 토양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
제26조국고보조등
국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토양보전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제26조의2보고 및 검사 등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출입하여 토양오염방지시설의 설치, 토양오염검사 및 그 결과의 보존 여부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②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토양관련전문기관 및 토양정화업자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토양관련전문기관 및 토양정화업자의 사무실ㆍ사업장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ㆍ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6조의3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현황 등의 보고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전년도 자료를 매년 1월말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현황
2.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토양오염검사 결과
3.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ㆍ조사결과 내역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자료를 종합하여 매년 2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의4행정처분의 기준
제23조의6 및 제23조의10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의5청문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1.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철거명령
2. 제23조의6의 규정에 의한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3. 제23조의10의 규정에 의한 토양정화업의 등록 취소
제27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1.3.28>
제5장 벌칙
제28조벌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또는 실시명령을 받고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오염토양개선사업을 실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제3항 또는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화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사용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15조의4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오염토양을 버린 자
5.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물질의 제거 또는 시설의 철거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업무를 한 자
7. 제23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토양정화업을 한 자
제3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5.25>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1조제3항ㆍ제14조제1항 또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정밀조사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제15조의6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정화과정에 대한 검증대상규모 미만으로 오염규모가 축소되도록 한 자
2. 제12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3. 제12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4.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개선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15조의3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오염토양을 정화한 자
6. 제15조의3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오염이 발생한 당해 부지 및 토양정화업자가 보유한 시설이 아닌 장소로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한 자
7. 제15조의3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오염토양에 다른 토양을 섞어서 오염농도를 낮춘 자
8. 제15조의4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오염토양을 누출 또는 유출시킨 자
9. 제15조의6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에 의한 검증을 하게 아니한 자
10.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5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증의 절차ㆍ내용 및 방법을 지키지 아니하여 오염토양을 정화기준 이내로 처리되지 아니하게 한 자
11. 삭제<2010.5.25>
12. 제21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대책지역안에서 시설을 설치한 자
13.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을 받거나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
14. 제23조의4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지정서를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
15. 제23조의9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토양정화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
16. 제23조의9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도급받은 토양정화공사를 일괄하여 하도급한 자
17.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3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과태료
①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제5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 또는 토양관련전문기관 직원의 행위를 방해 또는 거절한 자
2. 제11조제3항ㆍ제14조제1항 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토양정밀조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1조제4항ㆍ제14조제2항 또는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토양정밀조사결과를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자
4. 제12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시설의 폐쇄를 포함한다)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13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결과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6. 제15조의6제2항에 따른 오염토양정화계획 또는 오염토양정화변경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7.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8.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책지역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 유해화학물질, 오수ㆍ분뇨 또는 가축분뇨를 버린 자
9. 제2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
10. 제23조의2제4항 또는 제23조의9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11. 제23조의7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12. 제23조의14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13. 제26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