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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184호 · 2010.06.08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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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177개
  1. 2027.01.01 시행 · 제36130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7.01.01 시행 · 제35350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3. 2027.01.01 시행 · 제32517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4. 2026.10.01 시행 · 제36738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5. 2026.02.27 시행 · 제36130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6.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7. 2026.01.01 시행 · 제35350호 · 일부개정
  8. 2025.11.28 시행 · 제35879호 · 일부개정
  9.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10. 2025.06.04 시행 · 제35350호 · 일부개정
  11. 2025.02.28 시행 · 제35350호 · 일부개정
  12. 2025.01.01 시행 · 제35122호 · 일부개정
  13. 2025.01.01 시행 · 제33265호 · 일부개정
  14. 2025.01.01 시행 · 제32418호 · 일부개정
  15. 2025.01.01 시행 · 제31443호 · 일부개정
  16. 2024.11.12 시행 · 제34991호 · 일부개정
  17. 2024.07.31 시행 · 제34728호 · 타법개정
  18. 2024.07.10 시행 · 제34657호 · 타법개정
  19. 2024.07.01 시행 · 제34266호 · 일부개정
  20. 2024.05.17 시행 · 제34488호 · 타법개정
  21. 2024.02.29 시행 · 제34266호 · 일부개정
  22. 2024.01.01 시행 · 제33265호 · 일부개정
  23. 2023.12.21 시행 · 제34011호 · 타법개정
  24. 2023.12.14 시행 · 제33899호 · 타법개정
  25. 2023.09.29 시행 · 제33764호 · 타법개정
  26. 2023.09.26 시행 · 제33734호 · 일부개정
  27. 2023.07.10 시행 · 제33621호 · 타법개정
  28. 2023.07.01 시행 · 제33265호 · 일부개정
  29. 2023.03.01 시행 · 제33265호 · 일부개정
  30. 2023.02.28 시행 · 제33265호 · 일부개정
  31. 2023.01.12 시행 · 제33225호 · 타법개정
  32. 2023.01.01 시행 · 제33210호 · 일부개정
  33. 2022.10.27 시행 · 제32965호 · 일부개정
  34. 2022.08.23 시행 · 제32881호 · 타법개정
  35. 2022.08.02 시행 · 제32829호 · 일부개정
  36. 2022.04.14 시행 · 제32418호 · 일부개정
  37. 2022.02.18 시행 · 제32449호 · 타법개정
  38. 2022.02.18 시행 · 제32447호 · 타법개정
  39. 2022.02.15 시행 · 제32418호 · 일부개정
  40. 2022.01.01 시행 · 제31443호 · 일부개정
  41. 2021.12.30 시행 · 제32274호 · 타법개정
  42. 2021.09.10 시행 · 제31961호 · 타법개정
  43. 2021.07.13 시행 · 제31883호 · 타법개정
  44. 2021.07.01 시행 · 제31660호 · 일부개정
  45. 2021.07.01 시행 · 제31443호 · 일부개정
  46. 2021.05.04 시행 · 제31660호 · 일부개정
  47. 2021.02.17 시행 · 제31443호 · 일부개정
  48.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49. 2021.01.01 시행 · 제30396호 · 일부개정
  50. 2020.12.10 시행 · 제31221호 · 타법개정
  51. 2020.12.10 시행 · 제31220호 · 타법개정
  52. 2020.10.07 시행 · 제31084호 · 일부개정
  53. 2020.08.28 시행 · 제30977호 · 타법개정
  54. 2020.08.19 시행 · 제30954호 · 타법개정
  55. 2020.08.12 시행 · 제30934호 · 타법개정
  56. 2020.08.07 시행 · 제30920호 · 일부개정
  57. 2020.08.05 시행 · 제30892호 · 타법개정
  58. 2020.07.30 시행 · 제30876호 · 타법개정
  59. 2020.04.01 시행 · 제30586호 · 타법개정
  60. 2020.02.11 시행 · 제30396호 · 일부개정
  61. 2020.01.01 시행 · 제29529호 · 일부개정
  62. 2019.09.16 시행 · 제29892호 · 타법개정
  63. 2019.07.01 시행 · 제29933호 · 일부개정
  64. 2019.02.12 시행 · 제29529호 · 일부개정
  65. 2019.01.01 시행 · 제29269호 · 타법개정
  66. 2019.01.01 시행 · 제28640호 · 일부개정
  67. 2018.11.01 시행 · 제29269호 · 타법개정
  68. 2018.07.31 시행 · 제29067호 · 일부개정
  69. 2018.07.17 시행 · 제29045호 · 타법개정
  70. 2018.04.01 시행 · 제28640호 · 일부개정
  71. 2018.02.13 시행 · 제28640호 · 일부개정
  72.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73. 2017.05.30 시행 · 제28074호 · 타법개정
  74. 2017.03.30 시행 · 제27972호 · 타법개정
  75. 2017.02.04 시행 · 제27828호 · 일부개정
  76. 2017.02.03 시행 · 제27828호 · 일부개정
  77. 2017.01.01 시행 · 제26981호 · 일부개정
  78. 2016.11.29 시행 · 제27619호 · 타법개정
  79. 2016.09.30 시행 · 제27205호 · 타법개정
  80.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81. 2016.08.12 시행 · 제27445호 · 타법개정
  82.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83. 2016.07.25 시행 · 제27322호 · 타법개정
  84. 2016.06.23 시행 · 제27245호 · 타법개정
  85. 2016.04.29 시행 · 제27115호 · 타법개정
  86. 2016.04.01 시행 · 제26981호 · 일부개정
  87. 2016.03.11 시행 · 제27037호 · 타법개정
  88. 2016.02.12 시행 · 제26981호 · 일부개정
  89. 2016.01.25 시행 · 제26922호 · 타법개정
  90. 2016.01.01 시행 · 제26068호 · 일부개정
  91. 2015.12.29 시행 · 제26763호 · 타법개정
  92. 2015.10.25 시행 · 제26600호 · 타법개정
  93. 2015.07.21 시행 · 제26416호 · 타법개정
  94. 2015.07.01 시행 · 제26369호 · 타법개정
  95. 2015.07.01 시행 · 제26068호 · 일부개정
  96. 2015.06.04 시행 · 제26302호 · 타법개정
  97. 2015.02.03 시행 · 제26068호 · 일부개정
  98. 2014.12.31 시행 · 제25945호 · 타법개정
  99.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100. 2014.10.01 시행 · 제25640호 · 일부개정
  101. 2014.07.22 시행 · 제25194호 · 일부개정
  102. 2014.03.24 시행 · 제25279호 · 타법개정
  103. 2014.02.21 시행 · 제25194호 · 일부개정
  104. 2014.01.01 시행 · 제24357호 · 일부개정
  105. 2013.11.05 시행 · 제24824호 · 일부개정
  106. 2013.07.01 시행 · 제24638호 · 타법개정
  107. 2013.06.11 시행 · 제24575호 · 일부개정
  108. 2013.04.01 시행 · 제24357호 · 일부개정
  109. 2013.03.23 시행 · 제24441호 · 타법개정
  110. 2013.02.15 시행 · 제24357호 · 일부개정
  111. 2012.08.05 시행 · 제24018호 · 타법개정
  112. 2012.08.05 시행 · 제24017호 · 타법개정
  113. 2012.07.26 시행 · 제23724호 · 일부개정
  114. 2012.07.01 시행 · 제23589호 · 일부개정
  115. 2012.04.15 시행 · 제23724호 · 일부개정
  116. 2012.04.15 시행 · 제23589호 · 일부개정
  117. 2012.03.02 시행 · 제23589호 · 일부개정
  118. 2012.02.02 시행 · 제23589호 · 일부개정
  119. 2012.01.26 시행 · 제23527호 · 타법개정
  120. 2011.12.08 시행 · 제23356호 · 타법개정
  121. 2011.10.14 시행 · 제23220호 · 일부개정
  122. 2011.07.01 시행 · 제22812호 · 일부개정
  123. 2011.07.01 시행 · 제22577호 · 일부개정
  124. 2011.06.03 시행 · 제22951호 · 일부개정
  125. 2011.04.01 시행 · 제22577호 · 일부개정
  126. 2011.03.31 시행 · 제22812호 · 일부개정
  127. 2011.03.02 시행 · 제22687호 · 타법개정
  128. 2011.01.17 시행 · 제22626호 · 타법개정
  129. 2011.01.01 시행 · 제22577호 · 일부개정
  130. 2011.01.01 시행 · 제22395호 · 타법개정
  131. 2011.01.01 시행 · 제22282호 · 타법개정
  132. 2010.12.30 시행 · 제22577호 · 일부개정
  133. 2010.12.09 시행 · 제22516호 · 타법개정
  134. 2010.11.18 시행 · 제22493호 · 타법개정
  135. 2010.11.02 시행 · 제22467호 · 타법개정
  136. 2010.09.20 시행 · 제22390호 · 일부개정
  137. 2010.09.01 시행 · 제22356호 · 타법개정
  138. 2010.07.06 시행 · 제22220호 · 타법개정
  139. 2010.07.01 시행 · 제22184호 · 일부개정
  140. 2010.07.01 시행 · 제22035호 · 일부개정
  141. 2010.06.08 시행 · 제22184호 · 일부개정
  142. 2010.04.01 시행 · 제22035호 · 일부개정
  143. 2010.03.19 시행 · 제22075호 · 타법개정
  144. 2010.03.10 시행 · 제22073호 · 타법개정
  145. 2010.02.18 시행 · 제22035호 · 일부개정
  146. 2010.01.01 시행 · 제21972호 · 일부개정
  147. 2010.01.01 시행 · 제21302호 · 일부개정
  148. 2009.12.31 시행 · 제21935호 · 일부개정
  149. 2009.12.14 시행 · 제21881호 · 타법개정
  150. 2009.10.01 시행 · 제21744호 · 타법개정
  151. 2009.09.29 시행 · 제21748호 · 일부개정
  152. 2009.08.23 시행 · 제21698호 · 타법개정
  153. 2009.06.26 시행 · 제21566호 · 타법개정
  154. 2009.06.09 시행 · 제21528호 · 타법개정
  155. 2009.06.08 시행 · 제21526호 · 일부개정
  156. 2009.04.21 시행 · 제21431호 · 일부개정
  157. 2009.02.04 시행 · 제21302호 · 일부개정
  158. 2008.10.07 시행 · 제21063호 · 일부개정
  159. 2008.09.22 시행 · 제21025호 · 타법개정
  160. 2008.07.24 시행 · 제20930호 · 일부개정
  161. 2008.06.22 시행 · 제20849호 · 타법개정
  162. 2008.06.05 시행 · 제20799호 · 타법개정
  163. 2008.04.07 시행 · 제20763호 · 타법개정
  164. 2008.02.29 시행 · 제20720호 · 타법개정
  165. 2008.02.22 시행 · 제20619호 · 일부개정
  166. 2007.02.28 시행 · 제19891호 · 일부개정
  167. 2007.01.01 시행 · 제19815호 · 타법개정
  168. 2006.06.04 시행 · 제19494호 · 타법개정
  169. 2006.04.01 시행 · 제19422호 · 타법개정
  170. 2006.02.09 시행 · 제19328호 · 일부개정
  171. 2006.01.01 시행 · 제19255호 · 일부개정
  172. 2006.01.01 시행 · 제19214호 · 일부개정
  173. 2005.12.01 시행 · 제19010호 · 타법개정
  174. 2005.07.15 시행 · 제18945호 · 일부개정
  175. 2005.07.01 시행 · 제18903호 · 타법개정
  176. 2005.03.08 시행 · 제18736호 · 타법개정
  177. 2005.02.19 시행 · 제18706호 · 일부개정

2010.03.19 시행 판 → 2010.07.0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62곳

종전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①·② (생 략)

개정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소득세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채권등(그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매도함에 따른 매매익(채권등의 매각익에서 채권등의 매각손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사업에 귀속되는 채권등의 매매익을 제외한다.

개정

③

법 제3조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소득세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채권등(그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매도함에 따른 매매익(채권등의 매각익에서 채권등의 매각손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사업에 귀속되는 채권등의 매매익을 제외한다.

종전

제9조(납세지의 변경신고)

①·② (생 략)

개정

제9조(납세지의 변경신고)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 피합병법인ㆍ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 “피합병법인등”이라 한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 및 청산소득

에 대한 법인세 납세지는 합병법인ㆍ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 “합병법인등”이라 한다)의 납세지(분할의 경우에는 승계한 자산가액이 가장 많은 법인의 납세지를 말한다)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의 변경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③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 피합병법인ㆍ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 “피합병법인등”이라 한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을 포함한다)

에 대한 법인세 납세지는 합병법인ㆍ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 “합병법인등”이라 한다)의 납세지(분할의 경우에는 승계한 자산가액이 가장 많은 법인의 납세지를 말한다)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의 변경을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10조(결손금공제)

①·② (생 략)

개정

제10조(결손금공제)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에는 제81조제2항 및

제8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계결손금의 범위액을 포함한다.

개정

③ 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결손금에는 제81조제2항 및

제83조제2항에 따른

승계결손금의 범위액을 포함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조(합병평가차익 등의 계산)

①법 제16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평가차익 등”이라 함은 「상법」 제45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합병차익”이라 한다)에 달할 때까지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순차로 계산하여 산출한 제1호ㆍ제3호(법 제16조제1항제2호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잉여금에 한한다) 및 제4호의 금액(주식회사외의 법인의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제1호다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 그 가액중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제14조제1항제1호다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서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자산의 장부가액과 부채의 차액을 차감한 금액을 가산한 가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액

2. 법 제1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주식의 경우에는 액면가액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이 피합병법인의 자본금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

3. 피합병법인의 자본잉여금중 법 제16조제1항제2호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잉여금외의 잉여금부터 순차로 계산한 금액

4. 피합병법인의 이익잉여금에 상당하는 금액

②법 제16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할평가차익 등”이라 함은 「상법」 제459조제1항제3호의2의 규정에 의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분할차익”이라 한다)에 달할 때까지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순차로 계산하여 산출한 제1호ㆍ제3호(법 제16조제1항제2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잉여금에 한한다) 및 제4호의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제1호다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으로 한다.

1.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물적분할의 경우를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분할법인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 그 가액중 분할법인 등의 장부가액(제14조제1항제1호다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분할대가의 총합계액에서 승계한 분할법인 등의 자산의 장부가액과 부채의 차액을 차감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액

2. 법 제1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분할대가의 총합계액(주식의 경우 액면가액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이 분할법인등의 자본금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

3. 분할법인등의 자본잉여금중 법 제16조제1항제2호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잉여금외의 잉여금부터 순차로 계산한 금액

4. 분할법인등의 이익잉여금에 상당하는 금액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법」 제4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의 승계가 있는 경우에도 그 승계가 없는 것으로 보아 이를 계산한다.

④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차익 또는 분할차익의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각각 제1항 각호 또는 제2항 각호의 순서에 따라 순차로 전입한 것으로 하고, 재평가적립금의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자산재평가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은 금액과 기타의 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각 전입한 것으로 한다.

개정

제12조(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 법 제16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의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자산재평가법」 제13조제1항제1호를 적용받은 금액과 그 밖의 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각 전입한 것으로 한다.

종전

제14조(재산가액의 평가 등)

①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중 금전외의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제14조(재산가액의 평가 등)

①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중 금전외의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종전

1. 취득한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금액

개정

1. 취득한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금액

종전

가. 법 제16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주식 등(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주식등은 각각 법 제4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와 법 제4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다목에 따른 주식등의 시가가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보다 큰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법 제51조의2제1항제2호의 법인(이하 이 조, 제70조, 제75조 및 제86조의2에서 “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개정

가. 법 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식등의 경우: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 다만, 법 제51조의2제1항제2호의 법인(이하 이 조, 제70조, 제75조 및 제86조의2에서 “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종전

나. 「상법」 제462조의2에 따른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발행금액(투자회사등이 받는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개정

나. 법 제16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주식등의 경우: 법 제4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주식등의 보유와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또는 법 제4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주식등의 보유와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의 요건을 모두 갖추거나 법 제44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장부가액(법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합병대가 또는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분할대가 중 일부를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받은 경우로서 합병 또는 분할로 취득한 주식등을 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종전의 장부가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시가를 말한다). 다만, 투자회사등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종전

다. 기타의 경우에는 취득당시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이하 “시가”라 한다). 다만, 제88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다. 「상법」 제462조의2에 따른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발행금액(투자회사등이 받는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라. 기타의 경우에는 취득당시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이하 “시가”라 한다). 다만, 제88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조(주식발행액면초과액 등)

① (생 략)

개정

제15조(주식발행액면초과액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17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평가차익”이라 함은 제12조제1항제1호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③법 제17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할평가차익”이라 함은 제12조제2항제1호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8조(이월결손금)

①법 제18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월결손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제18조(이월결손금)

①법 제18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월결손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법 제45조 및 제4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받은 결손금을

제외한다)으로서 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개정

1.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법 제44조의3제2항 및 제46조의3제2항에 따라 승계받은 결손금은

제외한다)으로서 법

제13조제1호에 따라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22조(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 등)

①법 제21조제1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세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제22조(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 등)

①법 제21조제1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세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개정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4호에 따른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종전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3호의2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

개정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5호에 따른

매입세액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법 제23조제2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고정자산(제2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법 제23조제2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고정자산(제2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종전

가. 영업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개정

가. 영업권(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등이 계상한 영업권은 제외한다),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종전

나. ∼ 아. (생 략)

개정

나. ∼ 아.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제1항제2호가목의 영업권중 합병 또는 분할의 경우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계상한 영업권은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경우에 한한다)이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의 상호ㆍ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것에 한하여 이를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57조(책임준비금 등의 손금산입)

①·② (생 략)

개정

제57조(책임준비금 등의 손금산입)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30조제2항에서 “3년이 되기 전에 해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③ 법 제30조제2항에서 “3년이 되기 전에 해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종전

1. 해산. 다만,

합병

에 따라 해산한 경우로서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합병법인

이 그 잔액을 승계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1. 해산. 다만,

합병 또는 분할

에 따라 해산한 경우로서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합병법인등

이 그 잔액을 승계한 경우는 제외한다.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④

합병법인

이 제3항제1호 단서에 따라 승계한 금액은

피합병법인

이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합병법인

이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개정

④

합병법인등

이 제3항제1호 단서에 따라 승계한 금액은

피합병법인등

이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합병법인등

이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종전

⑤ ∼ ⑨ (생 략)

개정

⑤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현물출자ㆍ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 또는 승계가액. 다만, 그 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제외하고, 제6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채권 등의 경우에는 피합병법인 등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개정

3. 합병ㆍ분할 또는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자산: 법 제44조제2항ㆍ제46조제2항ㆍ제47조제1항 또는 제47조의2제1항의 요건을 갖추거나 법 제44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등 또는 피출자법인의 장부가액. 다만,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시가로 한다.

종전

4. 현물출자, 물적분할 또는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취득당시의 시가. 다만, 제15조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등은 출자전환된 채권(법 제1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개정

4. 현물출자, 물적분할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 법 제47조제1항 또는 제47조의2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출자법인이 현물출자한 자산의 장부가액 또는 분할법인이 양도한 자산의 장부가액. 다만,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주식등의 시가로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4의

2.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 취득 당시의 시가. 다만, 제15조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등은 출자전환된 채권(법 제1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종전

5. 합병 또는 분할(물적분할은 제외한다)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 종전의 장부가액에 법 제16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금액 및 제11조제9호의 금액을

가산한 가액

개정

5. 합병 또는 분할(물적분할은 제외한다)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 종전의 장부가액에 법 제16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금액 및 제11조제9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합병대가 또는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분할대가 중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을 뺀 금액

종전

6. (생 략)

개정

6.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75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제73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유가증권(이하 이 조 및

제85조제1항제3호ㆍ제85조제2항제3호ㆍ제86조의2

에서 “유가증권”이라 한다)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방법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한다.

개정

제75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제73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유가증권(이하 이 조 및

제86조의2

에서 “유가증권”이라 한다)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방법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80조

(합병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법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란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을 말한다.

개정

제80조

(합병에 따른 양도손익의 계산)

① 법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도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44조제2항의 요건을 갖추거나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른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장부가액

2. 제1호 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모두 더한 금액가.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에 지급한 합병법인의 주식등의 가액 및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 다만,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신설합병 또는 3 이상의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이 취득한 다른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주식등을 교부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지분비율에 따라 합병법인의 주식등을 교부한 것으로 보아 합병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을 계산한다.

나. 합병법인이 납부하는 피합병법인의 법인세 및 그 법인세(감면세액을 포함한다)에 부과되는 국세와 「지방세법」 제85조제4호에 따른 법인세분의 합계액

종전

②법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합병평가차익은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시가를 초과하는 가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 │ 평가증된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총평가증액 │ │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합병평가차익 = 합병평가차익 × ───────────────────── │ │ 평가증된 전체자산의 총평가증액 │ └────────────────────────────────────────────────────┘

개정

② 법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른 피합병법인의 순자산장부가액을 계산할 때 「국세기본법」에 따라 환급되는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장부가액에 더한다.

종전

③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승계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4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승계받은 사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세분류를 기준으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사업”이라 한다)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판정하며, 같은 호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의 자산에 한정하여 제2항을 적용한다.

개정

③ 제1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피합병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합병법인과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합병과세특례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합병법인은 제80조의4제8항에 따른 자산조정계정에 관한 명세서를 피합병법인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80조의2(적격합병의 요건 등)

① 법 제4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44조제2항제2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제4항에 따른 주주등이 각각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등의 2분의 1 미만을 처분한 경우나. 제4항에 따른 주주등이 사망하거나 파산하여 주식등을 처분한 경우다. 제4항에 따른 주주등이 법 제44조제2항ㆍ제46조제2항ㆍ제47조제1항 또는 제47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거나 법 제44조제3항에 해당하는 합병, 분할 또는 현물출자에 따라 주식등을 처분한 경우라. 제4항에 따른 주주등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ㆍ제38조 또는 제38조의2에 따라 주식등을 포괄적으로 양도, 현물출자 또는 교환ㆍ이전함에 따라 주식등을 처분한 경우마. 제4항에 따른 주주등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2. 법 제44조제2항제3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합병법인이 파산함에 따라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나. 합병법인이 법 제44조제2항ㆍ제46조제2항ㆍ제47조제1항 또는 제47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거나 법 제44조제3항에 해당하는 합병, 분할 또는 현물출자에 따라 사업을 폐지한 경우다. 합병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에 따른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따라 사업을 폐지한 경우라. 합병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② 법 제44조제2항제2호에 따른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은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으로 하되,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2년 내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금전으로 교부한 것으로 보아 총합계액에 더한다. 이 경우 신설합병 또는 3 이상의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이 취득한 다른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피합병법인을 합병법인으로 보아 다음 각 호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총합계액에 더한다.

1.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 아닌 경우: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이 피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주식등의 취득가액

2.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인 경우: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주식등의 취득가액

③ 법 제44조제2항제2호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에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주식등을 배정할 때에는 제4항에 따른 주주등에 다음 산식에 따른 가액 이상의 주식등을 각각 배정하여야 한다.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에 지급한 합병법인의 주식등의 가액 및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총합계액 × 제4항에 따른 각 주주등의 피합병법인에 대한 지분비율

④ 법 제4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란 피합병법인의 제43조제3항에 따른 지배주주등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주주등을 말한다.

1. 제43조제8항제1호가목의 친족 중 4촌 이상의 부계혈족과 그 부계혈족의 아내

2.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에 대한 지분비율이 100분의 1 미만이면서 시가로 평가한 그 지분가액이 10억원 미만인 자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제14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하는 피합병법인의 지배주주등인 자

⑤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44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승계받아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해당 합병법인의 주식을 제외하고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고정자산을 기준으로 사업을 계속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되, 승계받은 고정자산이 합병법인의 주식만 있는 경우에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종전

<신 설>

개정

제80조의3(비적격합병 시 양도가액과 순자산시가와의 차액 처리)

① 합병법인은 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라 양도가액이 순자산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이하 “합병매수차익”이라 한다)을 익금에 산입할 때에는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합병등기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산입한다. 이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하고, 이에 따라 합병등기일이 속한 월을 1월로 계산한 경우에는 합병등기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한 월은 계산에서 제외한다.

② 법 제44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상호ㆍ거래관계, 그 밖의 영업상의 비밀 등에 대하여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 대가를 지급한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44조의2제3항에 따라 양도가액이 순자산시가를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이하 “합병매수차손”이라 한다)에 대한 손금산입액 계산,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80조의4(적격합병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① 합병법인은 법 제44조의3제1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경우 양도받은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을 합병등기일 현재의 시가로 계상하되, 시가에서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제85조제1호에 해당하는 세무조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무조정사항 중 익금불산입액은 더하고 손금불산입액은 뺀 가액으로 한다)을 뺀 금액을 자산조정계정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상한 자산조정계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0보다 큰 경우에는 익금에,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1. 감가상각자산에 설정된 자산조정계정: 자산조정계정이 0보다 큰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비(해당 자산조정계정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 상계하고 0보다 작은 경우에는 감가상각비에 가산. 이 경우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상계 또는 더하고 남은 금액을 그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2. 제1호 외의 자산에 설정된 자산조정계정: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 다만,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소멸한다.

② 법 제44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을 말한다.

③ 합병법인이 법 제44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계상된 자산조정계정 잔액의 총합계액(총합계액이 0보다 큰 경우에 한정하며, 총합계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본다)과 법 제44조의3제2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결손금 중 공제한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계상된 자산조정계정은 소멸하는 것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자산조정계정 잔액의 총합계액을 익금에 산입한 경우 합병매수차익 또는 합병매수차손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1. 합병 당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이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합병매수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 제44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고, 그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병등기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분할하여 익금에 산입가. 제44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합병매수차익에 합병등기일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월수를 60월로 나눈 비율을 곱한 금액(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을 익금에 산입나. 가목의 사업연도 이후의 사업연도부터 합병등기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합병매수차익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60월로 나눈 비율을 곱한 금액(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월의 일수가 1월 미만인 경우 합병등기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은 없는 것으로 한다)을 익금에 산입

2. 합병 당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이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시가를 초과하는 경우: 합병매수차손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 제44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되, 제80조의3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병등기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분할하여 손금에 산입가. 제44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합병매수차손에 합병등기일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월수를 60월로 나눈 비율을 곱한 금액(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을 손금에 산입나. 가목의 사업연도 이후의 사업연도부터 합병등기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합병매수차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60월로 나눈 비율을 곱한 금액(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월의 일수가 1월 미만인 경우 합병등기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은 없는 것으로 한다)을 손금에 산입

⑤ 법 제44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44조의3제3항제1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합병법인이 제80조의2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44조의3제3항제2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제7항에 따른 주주등이 제80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⑥ 합병법인이 제2항에 따른 기간 중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본다. 다만,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승계받아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해당 합병법인의 주식을 제외하고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고정자산을 기준으로 사업을 계속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되, 승계받은 고정자산이 합병법인의 주식만 있는 경우에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⑦ 법 제44조의3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란 제80조의2제4항에 따른 주주등을 말한다.

⑧ 제1항에 따라 자산조정계정을 계상한 합병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조정계정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81조(합병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승계)

① ∼ ③ (생 략)

개정

제81조(합병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승계)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제80조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은 피합병법인

의 사업을 승계한 합병법인의 결손금 공제 및 익금산입에 있어서 사업의 계속 또는 폐지의

판정 및 적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2 이상의 사업을 승계받아 일부만 계속 또는 폐지하는 경우의 승계결손금의 범위액 및 익금산입액은 승계한 사업별 자산가액의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④

피합병법인

의 사업을 승계한 합병법인의 결손금 공제 및 익금산입에 있어서 사업의 계속 또는 폐지의

판정과 적용에 관하여는 제80조의2제5항 및 제80조의4제6항을

준용한다.

<후단 삭제>

종전

⑤ 삭 제

개정

종전

⑥ 삭제 <2009.2.4.>

개정

<삭 제>

종전

제82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법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란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을 말한다.

개정

제82조

(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의 계산)

① 법 제4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도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46조제2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 법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분할법인등(이하 “분할법인등”이라 한다)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장부가액

2. 제1호 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모두 더한 금액가. 법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분할신설법인등(이하 “분할신설법인등”이라 한다)이 분할(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82조의2, 제82조의3, 제82조의4, 제83조 및 제85조에서 같다)로 인하여 분할법인의 주주에 지급한 분할신설법인등의 주식의 가액 및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 다만, 분할합병의 경우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전 취득한 분할법인의 주식(신설분할합병 또는 3 이상의 법인이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분할등기일 전 분할법인이 취득한 다른 분할법인의 주식 또는 분할등기일 전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나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취득한 분할법인의 주식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할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식(이하 이 조에서 “분할신설법인등의 주식”이라 한다) 을 교부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지분비율에 따라 분할신설법인등의 주식을 교부한 것으로 보아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식의 가액을 계산한다.

나. 분할신설법인등이 납부하는 분할법인의 법인세 및 그 법인세(감면세액을 포함한다)에 부과되는 국세와 「지방세법」 제85조제4호에 따른 법인세분의 합계액

종전

②법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분할평가차익은 유형고정자산의 시가를 초과하는 가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 │ 평가증된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총평가증액 │ │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분할평가차익 = 분할평가차익 × ───────────────────── │ │ 평가증된 전체자산의 총평가증액 │ └───────────────────────────────────────────────────┘

개정

② 법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분할법인등의 순자산장부가액을 계산할 때 「국세기본법」에 따라 환급되는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장부가액에 더한다.

종전

③법 제4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4. 분할합병의 경우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일 것

개정

③ 제1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분할법인등은 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분할신설법인등과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분할과세특례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할신설법인등은 제82조의4제7항에 따른 자산조정계정에 관한 명세서를 분할법인등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82조의2(적격분할의 요건 등)

① 법 제4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46조제2항제2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제5항에 따른 주주가 제80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46조제2항제3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분할신설법인등이 제80조의2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 법 제46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1.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3. 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③ 법 제4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은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분할대가의 총합계액으로 하되,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전 2년 내에 취득한 분할법인의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금전으로 교부한 것으로 보아 총합계액에 더한다. 이 경우 신설분할합병 또는 3 이상의 법인이 분할합병하는 경우로서 분할법인이 취득한 다른 분할법인의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분할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분할법인을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 보아 다음 각 호를 적용하고,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취득한 분할법인의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 보아 다음 각 호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총합계액에 더한다.

1.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법인의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 아닌 경우: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분할법인등의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주식의 취득가액

2.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법인의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인 경우: 분할등기일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④ 법 제46조제2항제2호에 따라 분할법인등의 주주에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주식을 배정할 때에는 제5항에 따른 주주에 다음 산식에 따른 가액 이상의 주식을 각각 배정하여야 한다.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법인등의 주주에 지급한 분할신설법인등의 주식의 가액 및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총합계액 × 제5항에 따른 각 주주의 분할법인등에 대한 지분비율

⑤ 법 제46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란 분할법인등의 제43조제3항에 따른 지배주주등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주주를 말한다.

1. 제43조제8항제1호가목의 친족 중 4촌 이상의 부계혈족과 그 부계혈족의 아내

2.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법인등에 대한 지분비율이 100분의 1 미만이면서 시가로 평가한 그 지분가액이 10억원 미만인 자

⑥ 법 제46조제2항제3호에 따른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여부의 판정 등에 관하여는 제80조의2제5항을 준용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82조의3(비적격분할 시 양도가액과 순자산시가와의 차액 처리)

① 법 제46조의2제2항에 따라 양도가액이 순자산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이하 “분할매수차익”이라 한다)에 대한 익금산입액 계산,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80조의3제1항을 준용한다.

② 법 제46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법인등의 상호ㆍ거래관계, 그 밖의 영업상의 비밀 등에 대하여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 대가를 지급한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46조의2제3항에 따라 양도가액이 순자산시가를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이하 “분할매수차손”이라 한다)에 대한 손금산입액 계산,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80조의3제3항을 준용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82조의4(적격분할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① 분할신설법인등은 법 제46조의3제1항에 따라 분할법인등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경우 양도받은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을 분할등기일 현재의 시가로 계상하되, 시가에서 분할법인등의 장부가액을 뺀 금액을 제80조의4제1항에 따른 자산조정계정(이하 “자산조정계정”이라 한다)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산조정계정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80조의4제1항을 준용한다.

② 법 제46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을 말한다.

③ 분할신설법인등이 법 제46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결손금 등의 익금산입 및 분할매수차익이나 분할매수차손 상당액의 손금 또는 익금 산입 등에 관하여는 제80조의4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④ 법 제46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46조의3제3항제1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분할신설법인등이 제80조의2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46조의3제3항제2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제6항에 따른 주주가 제80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⑤ 법 제46조의3제3항제1호에 따른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 여부 판정 등에 관하여는 제80조의4제6항을 준용한다.

⑥ 법 제46조의3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란 제82조의2제5항에 따른 주주를 말한다.

⑦ 제1항에 따라 자산조정계정을 계상한 분할신설법인등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조정계정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83조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법인이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의 가액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제83조

(분할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승계)

① 법 제46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가액 비율”이란 분할합병등기일 현재 분할법인(승계된 사업분만 해당한다)과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소멸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한 분할법인등의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은 승계결손금을 공제하는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계속 보유(처분 후 대체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사용하는 고정자산에 한정하여 그 고정자산의 분할합병등기일 현재 가액에 따른다.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당해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② 법 제46조의4제2항에 따라 분할신설법인등이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승계하여 공제하는 결손금은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법인등의 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결손금(분할등기일을 사업연도의 개시일로 보아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중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결손금으로 하되,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는 매년 순차적으로 1년이 지난 것으로 보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종전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은 법 제47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주식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일부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의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처분한 주식수를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분할신설법인의 발행주식총수(주식의 소각 또는 자본의 감소가 있는 경우 그 소각 또는 감소후의 발행주식총수를 말한다)로 나누어 계산한 율을 압축기장충당금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③ 제2항에 따른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결손금은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법인등의 결손금을 분할법인등의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중 분할신설법인등이 각각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종전

④제80조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은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사업의 계속 또는 폐지의 판정 및 적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④ 분할법인등의 사업을 승계한 분할신설법인등의 결손금 공제 및 익금산입에 있어서 사업의 계속 또는 폐지의 판정과 적용에 관하여는 제80조의2제5항 및 제80조의4제6항을 준용한다.

종전

제83조의2

(현물출자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출자법인이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신설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의 가액 중 현물출자로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제83조의2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① 법 제4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양도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46조제2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 법 제46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분할법인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분할한 사업부문의 순자산장부가액

2. 제1호 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모두 더한 금액가.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분할법인의 주주에 지급한 분할신설법인등의 주식의 가액 및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 다만,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전 취득한 분할법인의 주식(3 이상의 법인이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취득한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식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취득한 다른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식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할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식을 교부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지분비율에 따라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식을 교부한 것으로 보아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식의 가액을 계산한다.

나. 분할신설법인등이 납부하는 분할법인의 법인세 및 그 법인세(감면세액을 포함한다)에 부과되는 국세와 「지방세법」 제85조제4호에 따른 법인세분의 합계액

종전

②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해당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② 법 제46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분할법인의 순자산장부가액을 계산할 때 「국세기본법」에 따라 환급되는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분할법인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장부가액에 더한다.

종전

③ 법 제47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을 말한다.

개정

③ 제1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분할법인등은 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분할신설법인등과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분할과세특례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할신설법인등은 제82조의4제7항에 따른 자산조정계정에 관한 명세서를 분할법인등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84조

(분할후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①법 제4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분할대가의 총합계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1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분할대가의 총합계액

2. 법 제8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산금액

3. 제123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

개정

제84조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분할법인이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취득한 주식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종전

②법 제4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기자본은 분할한 사업부문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자본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중 분할로 인하여 감소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법 제79조제3항 및 제4항, 이 영 제122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해당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종전

③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제2호의 금액이 동항제1호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③ 제2항에 따라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은 해당 주식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되, 자기주식으로 소각되는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소멸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일부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의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처분한 주식수를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분할신설법인등의 발행주식총수(주식 소각 또는 자본 감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소각 또는 감소 후의 발행주식총수를 말한다)로 나누어 계산한 율을 압축기장충당금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종전

④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2 이상인 경우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법인별로 각각 계산한다.

개정

④ 분할신설법인등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분할법인이 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 양도받은 분할법인의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을 분할등기일 현재의 시가로 계상하되, 시가에서 분할법인의 장부가액을 뺀 금액을 자산조정계정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산조정계정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80조의4제1항을 준용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⑤ 법 제47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46조제2항제2호 또는 제47조제2항제2호와 관련된 경우: 분할법인이 제80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46조제2항제3호 또는 제47조제2항제1호와 관련된 경우: 분할신설법인등이 제80조의2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⑥ 법 제4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⑦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한 사업의 계속 또는 폐지의 판정과 적용에 관하여는 제80조의2제5항 및 제80조의4제6항을 준용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⑧ 분할신설법인등이 법 제4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받은 자산의 장부가액과 분할등기일 현재의 시가와의 차액의 익금산입에 관하여는 제80조의4제3항을 준용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⑨ 법 제47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할 때 분할신설법인등과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분할과세특례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할신설법인등은 제10항에 따른 자산조정계정에 관한 명세서를 분할법인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⑩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물적분할로 자산을 취득한 분할신설법인등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조정계정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84조의2

(분할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승계)

①법 제48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 이 조에서 “분할신설법인등”이라 한다)이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승계하여 공제하는 결손금은 분할등기일 현재 소멸한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 이 조에서 “분할법인등”이라 한다)의 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결손금(분할등기일을 사업연도의 개시일로 보아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중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결손금으로 하되,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는 매년 순차적으로 1년이 경과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승계결손금범위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제84조의2

(현물출자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출자법인이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피출자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의 가액 중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결손금은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법인등의 결손금을 분할법인등의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중 분할신설법인등이 각각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해당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종전

③법 제4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가액 비율”이라 함은 분할합병등기일 현재 분할법인(승계된 사업분에 한한다)과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소멸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한 분할법인등의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은 승계결손금을 공제하는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계속 보유(처분 후 대체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사용하는 고정자산에 한하여 그 고정자산의 분할합병등기일 현재 가액에 의한다.

개정

③ 제2항에 따라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은 해당 주식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되, 자기주식으로 소각되는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소멸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주식의 일부를 처분(현물출자 외의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이 있는 경우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하는 것으로 본다)할 때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처분한 주식수를 피출자법인의 설립등기일 현재 현물출자로 취득한 피출자법인의 주식수(주식 소각 또는 자본 감소가 있는 경우 그 소각 또는 감소 후의 주식수를 말한다)로 나누어 계산한 율을 압축기장충당금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④ 피출자법인은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출자법인이 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 양도받은 출자법인의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을 현물출자일 현재의 시가로 계상하되, 시가에서 출자법인의 장부가액을 뺀 금액을 자산조정계정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산조정계정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80조의4제1항을 준용한다.

종전

⑤제80조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은 분할법인등의 사업을 승계한 분할신설법인등의 결손금 공제 및 익금산입에 있어서 사업의 계속 또는 폐지의 판정 및 적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2 이상의 사업을 승계받아 일부만 계속 또는 폐지하는 경우의 승계결손금범위액 및 익금산입액은 승계한 사업별 자산가액의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⑤ 법 제4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47조의2제1항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와 관련된 경우: 출자법인이 제80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47조의2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와 관련된 경우: 피출자법인이 제80조의2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⑥ 법 제4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⑦ 피출자법인이 승계한 사업의 계속 또는 폐지의 판정과 적용에 관하여는 제80조의2제5항 및 제80조의4제6항을 준용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⑧ 피출자법인이 법 제47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출자받은 자산의 장부가액과 현물출자일 현재의 시가와의 차액의 익금산입에 관하여는 제80조의4제3항을 준용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⑨ 법 제47조의2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할 때 피출자법인과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현물출자과세특례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출자법인은 제10항에 따른 자산조정계정에 관한 명세서를 출자법인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⑩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현물출자로 자산을 취득한 피출자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조정계정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85조(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등)

①내국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에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압축기장충당금 및 일시상각충당금은 합병법인이 이를 승계할 수 있다.

2.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피합병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합병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한다.

3. 감가상각,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그 밖에 세무조정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은 합병법인이 이를 승계할 수 있다.

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적립, 대손충당금의 적립 및 유가증권의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권ㆍ채무의 재조정, 채권ㆍ채무의 현재가치에 의한 평가, 지급보증충당금의 적립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다.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라.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

②내국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압축기장충당금 및 일시상각충당금은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이를 승계할 수 있다.

2.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분할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한다.

3. 감가상각,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그 밖에 세무조정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이 이를 승계할 수 있다.

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적립, 대손충당금의 적립 및 유가증권의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권ㆍ채무의 재조정, 채권ㆍ채무의 현재가치에 의한 평가, 지급보증충당금의 적립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다.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라.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

③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할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있다.

1. 법 제46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출 것

2. 분할법인의 자산 및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할 것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승계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제85조(합병 및 분할 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경우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 제44조의2제1항 후단, 제44조의3제2항, 제46조의2제1항 후단 또는 제46조의3제2항에 따라 피합병법인등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세무조정사항”이라 한다)의 승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44조제2항 또는 제46조제2항의 요건을 갖추거나 법 제44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조정사항(분할의 경우에는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세무조정사항에 한정한다)은 모두 합병법인등에 승계

2. 제1호 외의 경우: 세무조정사항은 모두 합병법인등에 미승계

종전

<신 설>

개정

제85조의2(합병ㆍ분할에 따른 양도손익 등에 대한 납세의무) 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 합병법인등은 피합병법인등이 납부하지 아니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합병ㆍ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에 대한 법인세를 포함한다)를 납부할 책임을 진다.

종전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3의

2. 특수관계자인 법인 간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ㆍ분할에 있어서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ㆍ분할하여 합병ㆍ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을 감소시킨 경우.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에 따라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ㆍ분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종전

4. ∼ 9. (생 략)

개정

4. ∼ 9.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92조의2(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생 략)

개정

제92조의2(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55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개정

②법 제55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종전

1. ∼ 1의

5. (생 략)

개정

1. ∼ 1의

5. (현행과 같음)

종전

1의6.

제1호의5

에 따라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미분양주택을 취득할 당시 매입약정을 체결한 자가 그 매입약정에

따라 미분양주택

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인 주택

개정

1의6.

제1호의5 또는 제1호의8

에 따라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미분양주택을 취득할 당시 매입약정을 체결한 자가 그 매입약정에

따라 미분양주택(제1호의8의 경우에는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만 해당한다)

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인 주택

종전

1의

7. (생 략)

개정

1의

7.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1의

8.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2011년 4월 30일까지 직접 취득(2011년 4월 30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가. 취득하는 부동산이 모두 서울특별시 밖의 지역에 있는 2010년 2월 11일 현재 미분양주택으로서 그 중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주택수의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일 것나. 존립기간이 5년 이내일 것

종전

<신 설>

개정

1의

9.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이 호에서 “신탁업자”라 한다)가 2011년 4월 30일까지 직접 취득(2011년 4월 30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가. 시공자가 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한 금전을 신탁업자에게 신탁하고, 해당 시공자가 발행하는 채권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신용보증을 받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동화할 것나.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모두 서울특별시 밖의 지역에 있는 2010년 2월 11일 현재 미분양주택(「주택법」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분양보증을 하여 준공하는 주택만 해당한다)으로서 그 중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주택수의 비율(신탁업자가 다수의 시공자로부터 금전을 신탁받은 경우에는 해당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으로 취득한 전체 미분양주택을 기준으로 한다)이 100분의 50 이상일 것다. 신탁재산의 운용기간(신탁계약이 연장되는 경우 그 연장되는 기간을 포함한다)은 5년 이내일 것

종전

2. ∼ 4. (생 략)

개정

2.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법 제55조의2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개정

④법 제55조의2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분할(법

제46조제1항 각호 및 법 제47조제1항

의 요건을 갖춘 것에

한한다)ㆍ현물출자(「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1항

의 요건을 갖춘 것에

한한다)ㆍ조직변경

및 교환(법 제50조의 요건을 갖춘 것에 한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개정

2. 분할(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

의 요건을 갖춘 것에

한정한다)ㆍ현물출자(법 제47조의2제1항

의 요건을 갖춘 것에

한정한다)ㆍ조직변경

및 교환(법 제50조의 요건을 갖춘 것에 한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종전

3. ∼ 5. (생 략)

개정

3.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⑤ ∼ ⑨ (생 략)

개정

⑤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96조(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① (생 략)

개정

제96조(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59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적용받던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감면 또는 세액공제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개정

②법 제59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적용받던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감면 또는 세액공제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법 제5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외국납부세액공제를 포함한다)로서 이월된 미공제액의 경우에는 합병의 경우에 한하여 합병법인이 승계받은 자산 등에 대한 미공제액의 범위안에서 이월공제잔여기간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분까지 이를 공제

개정

2. 법 제5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세액공제(외국납부세액공제를 포함한다)로서 이월된 미공제액의 경우에는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등(분할법인이 소멸한 경우만 해당한다)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월공제잔여기간 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분까지 공제가. 이월된 외국납부세액공제 미공제액: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국외원천소득을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사업연도의 세액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공제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에 따른 법인세 최저한세액(이하 이 조에서 “법인세 최저한세액”이라 한다)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금액으로서 같은 법 제144조에 따라 이월된 미공제액: 승계받은 사업부문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 최저한세액의 범위에서 공제.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은 합병법인의 법인세 최저한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 가목 및 나목 외에 납부할 세액이 없어 공제받지 못한 금액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에 따라 이월된 미공제액: 승계받은 사업부문에 대하여 계산한 법인세 산출세액의 범위에서 공제

종전

③제2항 각호의 규정은 법 제44조제1항 각호 또는 법 제46조제1항 각호 및 법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며, 법 제44조제2항ㆍ법 제46조제2항 및 법 제47조제2항 전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③ 제2항 각 호는 법 제44조제2항ㆍ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거나 법 제44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며, 법 제44조의3제3항ㆍ제46조의3제3항 또는 제47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등으로부터 승계하여 공제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을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더하여 납부하고,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⑤ 제2항제2호를 적용할 때 분할신설법인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이월된 미공제액을 공제한다.

1. 이월된 미공제액이 특정 사업ㆍ자산과 관련된 경우: 특정 사업ㆍ자산을 승계한 분할신설법인등이 공제

2. 제1호 외의 이월된 미공제액의 경우: 분할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중 분할신설법인등이 각각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하여 분할신설법인등이 각각 공제

종전

제97조(과세표준의 신고)

① ∼ ③ (생 략)

개정

제97조(과세표준의 신고)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법 제6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및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현금흐름표(「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법인에 한정한다)를 말한다.

다만,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원화 외의 통화를 기능통화로 채택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원화 외의 기능통화를 채택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원화로 재무제표를 작성할 경우에 작성하여야 할 재무제표(이하 이 조에서 “원화재무제표”라 한다)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전자신고로 법 제60조제1항의 신고를 한 법인의 경우에는 부속서류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④

법 제6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원화 외의 통화를 기능통화로 채택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원화 외의 기능통화를 채택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원화로 재무제표를 작성할 경우에 작성하여야 할 재무제표(이하 이 조에서 “원화재무제표”라 한다)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전자신고로 법 제60조제1항의 신고를 한 법인의 경우에는 부속서류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및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현금흐름표(「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법인만 해당한다)

종전

<신 설>

개정

2.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합병법인등만 해당한다)가.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현재의 피합병법인등의 대차대조표와 합병법인등이 그 합병 또는 분할로 승계한 자산 및 부채의 명세서나. 합병법인등의 본점 등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피합병법인등의 명칭,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서류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법 제60조제5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소멸하는 법인의 최종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서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서류중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⑦ 법 제60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합병법인등의 본점 등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피합병법인등의 명칭,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말한다.

종전

⑧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정확한 조정 또는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 법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는 세무사(「세무사법」 제20조의2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및 변호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⑧법 제60조제5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소멸하는 법인의 최종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서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서류중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종전

⑨제8항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세무사의 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⑨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정확한 조정 또는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 법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는 세무사(「세무사법」 제20조의2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및 변호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작성하여야 한다.

종전

⑩법 제60조제2항제1호에 따른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제4항 본문에 따른 현금흐름표 및 원화재무제표의 제출은 「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표준대차대조표ㆍ표준손익계산서 및 표준손익계산서부속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⑩제8항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세무사의 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⑪ 법 제60조제7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의 종료일 이전 2주가 되는 날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고기한연장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⑪법 제60조제2항제1호에 따른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제4항 본문에 따른 현금흐름표 및 원화재무제표의 제출은 「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표준대차대조표ㆍ표준손익계산서 및 표준손익계산서부속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종전

⑫ 법 제60조제8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

개정

⑫ 법 제60조제7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의 종료일 이전 2주가 되는 날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고기한연장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⑬ 법 제60조제8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

종전

제114조의2(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의 원천징수 및 환급 등)

①법 제73조제8항 전단에서 “환매조건부채권매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로서 동 거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의 계좌를 통하여 확인되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

를 말한다.

개정

제114조의2(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의 원천징수 및 환급 등)

① 법 제73조제8항 전단에서 “환매조건부채권매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

를 말한다.

종전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과

제111조제2항 각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일정기간 후에 일정가격으로 환매수 또는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권등을 매도 또는

매입하는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개정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과

이 영 제111조제2항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일정기간 후에 일정가격으로 환매수 또는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권등을 매도 또는

매수하는 거래로서 그 거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의 계좌를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

종전

2. 제1호와 유사한 거래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개정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과 이 영 제1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일정기간 후에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채권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채권을 대여하는 거래로서 그 거래에 해당하는 사실이 채권대차거래중개기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 증권금융회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이 작성한 거래 원장(전자적 형태의 원장을 포함한다)을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의 경우 채권등을 매도한 날부터 환매수한 날까지의 기간동안 동 채권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상당하는 금액은 매도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법 제7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거래의 경우 채권등을 매도 또는 대여한 날부터 환매수 또는 반환받은 날까지의 기간 동안 그 채권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상당하는 금액은 매도자 또는 대여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법 제73조를 적용한다.

종전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를 통하여 매수자(이하

이 조에서

“환매조건부채권의 매수자”라 한다)가 매입

한 채권등이 제3자에게

매도되는 경우에는 환매조건부채권의 매수자(제1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에게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세액을 법 제73조 및 제98조의3, 「소득세법」 제133조의2 및 제156조의3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환매조건부채권의 매수자는

원천징수당한 세액을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받을 수 있다.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거래를 통하여 매수자 또는 차입자(이하

이 조에서

“매수자등”이라 한다)가 매입 또는 차입

한 채권등이 제3자에게

매도 또는 대여되는 경우에는 매수자등(제1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에게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세액을 법 제73조 및 제98조의3, 「소득세법」 제133조의2 및 제156조의3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매수자등은

원천징수당한 세액을

제4항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다.

종전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을

환급받고자 하는 환매조건부채권의 매수자는 제3자에게 매도한 채권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를 통하여 매입

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의 납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환매조건부채권의 매수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에게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환급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

은 거래사실 및 환급신청내용을 확인한 후 즉시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④

제3항에 따라

원천징수된 세액을

환급받으려는 매수자등은 제3자에게 매도 또는 대여한 채권등이 제1항에 따른 거래를 통하여 매입 또는 차입

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의 납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매수자등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에게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환급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

은 거래사실 및 환급신청내용을 확인한 후 즉시 환급하여야 한다.

종전

제120조의2(성실납세방식의 적용)

①·② (생 략)

개정

제120조의2(성실납세방식의 적용)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76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납세방식(이하 “성실납세방식”이라 한다)을 적용받는 성실중소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다른 법인과

합병하여

수입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수입금액이 5억원을 초과한 최초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3개 사업연도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 동안은 성실납세방식을 적용하고, 유예기간이 지난 후 최초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5억원 이하이면 성실납세방식을 계속 적용한다.

개정

③ 법 제76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납세방식(이하 “성실납세방식”이라 한다)을 적용받는 성실중소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다른 법인과

합병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에 따라 자산을 포괄적으로 양도받아

수입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수입금액이 5억원을 초과한 최초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3개 사업연도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 동안은 성실납세방식을 적용하고, 유예기간이 지난 후 최초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5억원 이하이면 성실납세방식을 계속 적용한다.

종전

제122조(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① 법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1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2. 법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 다만, 다음 각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취득한 합병법인 주식가액(주식의 취득가액이 액면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에 포합주식 양도금액중 합병법인 주식 취득에 사용되지 아니한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가. 합병법인이 법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포합주식 등(이하 이 조에서 “포합주식등”이라 한다)을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으로부터 취득할 당시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특수관계자가 아닐 것나.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포합주식등을 합병법인에게 양도한 후 7일 이내에 포합주식등의 양도금액의 100분의 95 이상에 상당하는 합병법인주식(합병법인이 새로이 발행한 주식을 말한다)을 취득할 것다. 법 제4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

3. 합병법인이 납부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가.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그 법인세(감면세액을 포함한다)에 부과되는 국세나. 「지방세법」에 의하여 가목의 법인세에 부과되는 주민세

②법 제80조제2항 후단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교부한 주식 등의 가액은 제14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③법 제80조 및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합병ㆍ분할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자기자본의 총액에 포함되는 잉여금은 합병ㆍ분할시 합병법인 등에게 승계되는 세무조정사항중 손금불산입금액을 차감하고 동 세무조정사항중 익금불산입액을 가산하여 계산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23조(분할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① 법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대가의 총합계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1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분할대가의 총합계액

2. 법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

3.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납부하는 다음 각목의 금액의 합계액가. 분할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그 법인세(감면세액을 포함한다)에 부과되는 국세나. 「지방세법」에 의하여 가목의 법인세에 부과되는 주민세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분할대가의 총합계액은 당해 분할법인이 분할과 관련된 모든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법 제81조제2항 후단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교부한 주식의 가액은 제14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청산소득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24조(확정신고)

①법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법

제79조 내지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기재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법 제84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124조(확정신고)

①법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법

제79조에 따라

계산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기재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법 제84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②법 제84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말한다.

개정

②법 제84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합병 또는 분할의 경우에는 합병법인 등의 본점 등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피합병법인 등의 명칭,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기타 필요한 사항

개정

<삭 제>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7조(청산소득 등에 대한 납세의무)

① (생 략)

개정

제127조(청산소득 등에 대한 납세의무)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 합병법인 등은 피합병법인 등이 납부하지 아니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책임을 진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38조의3(외국법인의 채권등의 이자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① (생 략)

개정

제138조의3(외국법인의 채권등의 이자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98조의3제1항에서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로서 그 거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의 환매채권예탁계좌부를 통하여 확인되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

를 말한다.

개정

② 법 제98조의3제1항에서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

를 말한다.

종전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과 제1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이 일정기간 후에 일정가격으로 환매수 또는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권등을 매도 또는

매입하는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개정

1.

외국법인

이 일정기간 후에 일정가격으로 환매수 또는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권등을 매도 또는

매수하는 거래로서 그 거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의 계좌를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

종전

2. 제1호와 유사한 거래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개정

2. 외국법인이 일정기간 후에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채권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채권을 대여하는 거래로서 그 거래에 해당하는 사실이 채권대차거래중개기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 증권금융회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이 작성한 거래 원장(전자적 형태의 원장을 포함한다)을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

종전

③ 제2항에 따른 거래의 경우 채권등을

매도한 날부터 환매수한

날까지의 기간 동안 그 채권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

에 상당하는 금액은

매도자

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법 제98조의3을 적용한다.

개정

③ 제2항에 따른 거래의 경우 채권등을

매도 또는 대여한 날부터 환매수 또는 반환받은

날까지의 기간 동안 그 채권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에 상당하는 금액은

매도자 또는 대여자

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법 제98조의3을 적용한다.

종전

④ 제2항에 따른 거래를 통하여

채권등을 매수한 자(이하

이 조에서

“매수자”라 한다)가 그 채권등을 환매일 이전에 제3자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는 매수자가 그 채권등을 매입한 날 또는 직전 원천징수일의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매도한 날(매도를 위탁ㆍ중개ㆍ알선시킨 경우에는 실제로 매도한 날)까지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세액을 매수자(제1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한다)로부터

법 제73조 및 제98조의3, 「소득세법」 제133조의2 및 제156조의3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환매조건부채권의 매수자는

원천징수당한 세액을 제5항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다.

개정

④ 제2항에 따른 거래를 통하여

매수자 또는 차입자(이하

이 조에서

“매수자등”이라 한다)가 매입 또는 차입한 채권등이 제3자에게 매도 또는 대여되는 경우에는 매수자등(제1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에게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세액을

법 제73조 및 제98조의3, 「소득세법」 제133조의2 및 제156조의3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매수자등은

원천징수당한 세액을 제5항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다.

종전

⑤ 제4항에 따라 원천징수된 세액을 환급받으려는

매수자는 제3자에게 매도

한 채권등이 제2항에 따른 거래를 통하여

매입한 것임을 증명

할 수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의 납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매수자

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환급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거래사실 및 환급신청내용을 확인한 후 즉시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⑤ 제4항에 따라 원천징수된 세액을 환급받으려는

매수자등은 제3자에게 매도 또는 대여

한 채권등이 제2항에 따른 거래를 통하여

매입 또는 차입한 것임을 입증

할 수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의 납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매수자등

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환급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거래사실 및 환급신청내용을 확인한 후 즉시 환급하여야 한다.

종전

⑥·⑦ (생 략)

개정

⑥·⑦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