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43개
- 2028.01.01 시행 · 제35349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7.01.01 시행 · 제36129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7.01.01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 2027.01.01 시행 · 제35349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7.01.01 시행 · 제35121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7.01.01 시행 · 제33207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7.01.01 시행 · 제32516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6.07.01 시행 · 제36343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7.01 시행 · 제36129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6.07.01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 2026.07.01 시행 · 제35878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6.07.01 시행 · 제35349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6.05.22 시행 · 제36343호 · 일부개정
- 2026.04.23 시행 · 제36276호 · 일부개정
- 2026.03.01 시행 · 제36129호 · 일부개정
- 2026.02.27 시행 · 제36129호 · 일부개정
- 2026.02.01 시행 · 제36055호 · 타법개정
-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 2026.01.01 시행 · 제36000호 · 일부개정
- 2026.01.01 시행 · 제35349호 · 일부개정
- 2025.11.28 시행 · 제35878호 · 일부개정
-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 2025.07.19 시행 · 제35498호 · 타법개정
- 2025.07.01 시행 · 제35608호 · 일부개정
- 2025.07.01 시행 · 제35349호 · 일부개정
- 2025.06.30 시행 · 제35608호 · 일부개정
- 2025.06.04 시행 · 제35349호 · 일부개정
- 2025.02.28 시행 · 제35349호 · 일부개정
- 2025.01.01 시행 · 제35121호 · 일부개정
- 2025.01.01 시행 · 제34265호 · 일부개정
- 2025.01.01 시행 · 제33267호 · 일부개정
- 2025.01.01 시행 · 제33207호 · 일부개정
- 2025.01.01 시행 · 제32420호 · 일부개정
- 2025.01.01 시행 · 제31442호 · 일부개정
- 2024.11.12 시행 · 제34990호 · 일부개정
- 2024.09.15 시행 · 제34881호 · 타법개정
- 2024.09.10 시행 · 제34873호 · 일부개정
- 2024.07.31 시행 · 제34728호 · 타법개정
- 2024.07.10 시행 · 제34657호 · 타법개정
- 2024.07.01 시행 · 제34265호 · 일부개정
- 2024.06.27 시행 · 제34591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34488호 · 타법개정
- 2024.03.01 시행 · 제34265호 · 일부개정
- 2024.02.29 시행 · 제34265호 · 일부개정
- 2024.01.01 시행 · 제34061호 · 일부개정
- 2024.01.01 시행 · 제33267호 · 일부개정
- 2023.10.01 시행 · 제33736호 · 일부개정
- 2023.09.29 시행 · 제33764호 · 타법개정
- 2023.07.10 시행 · 제33621호 · 타법개정
- 2023.07.01 시행 · 제33267호 · 일부개정
- 2023.06.05 시행 · 제33382호 · 타법개정
- 2023.02.28 시행 · 제33267호 · 일부개정
- 2023.01.05 시행 · 제32931호 · 타법개정
- 2023.01.01 시행 · 제33207호 · 일부개정
- 2023.01.01 시행 · 제32420호 · 일부개정
- 2022.10.27 시행 · 제32964호 · 일부개정
- 2022.08.02 시행 · 제32830호 · 일부개정
- 2022.07.01 시행 · 제32420호 · 일부개정
- 2022.07.01 시행 · 제31442호 · 일부개정
- 2022.05.31 시행 · 제32654호 · 일부개정
- 2022.04.14 시행 · 제32420호 · 일부개정
- 2022.02.18 시행 · 제32449호 · 타법개정
- 2022.02.18 시행 · 제32447호 · 타법개정
- 2022.02.15 시행 · 제32420호 · 일부개정
- 2022.01.21 시행 · 제32352호 · 타법개정
- 2022.01.01 시행 · 제32104호 · 일부개정
- 2022.01.01 시행 · 제31442호 · 일부개정
- 2022.01.01 시행 · 제30395호 · 일부개정
- 2021.07.01 시행 · 제31659호 · 일부개정
- 2021.06.09 시행 · 제31740호 · 타법개정
- 2021.06.01 시행 · 제31442호 · 일부개정
- 2021.05.04 시행 · 제31659호 · 일부개정
- 2021.04.01 시행 · 제31442호 · 일부개정
- 2021.02.19 시행 · 제31472호 · 타법개정
- 2021.02.17 시행 · 제31442호 · 일부개정
-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 2021.01.01 시행 · 제30395호 · 일부개정
- 2021.01.01 시행 · 제29523호 · 일부개정
- 2020.12.10 시행 · 제31222호 · 타법개정
- 2020.10.08 시행 · 제31101호 · 타법개정
- 2020.10.07 시행 · 제31083호 · 일부개정
- 2020.08.28 시행 · 제30977호 · 타법개정
- 2020.07.01 시행 · 제30395호 · 일부개정
- 2020.05.27 시행 · 제30704호 · 타법개정
- 2020.02.18 시행 · 제30423호 · 타법개정
- 2020.02.11 시행 · 제30395호 · 일부개정
- 2020.01.01 시행 · 제29523호 · 일부개정
- 2020.01.01 시행 · 제29242호 · 일부개정
- 2019.12.31 시행 · 제30285호 · 타법개정
- 2019.09.16 시행 · 제29892호 · 타법개정
- 2019.04.01 시행 · 제29523호 · 일부개정
- 2019.02.12 시행 · 제29523호 · 일부개정
- 2019.01.01 시행 · 제28637호 · 일부개정
- 2018.10.23 시행 · 제29242호 · 일부개정
- 2018.07.17 시행 · 제29045호 · 타법개정
- 2018.07.01 시행 · 제28637호 · 일부개정
- 2018.06.05 시행 · 제28946호 · 타법개정
- 2018.04.01 시행 · 제28637호 · 일부개정
- 2018.02.13 시행 · 제28637호 · 일부개정
- 2018.02.09 시행 · 제28627호 · 타법개정
- 2018.01.01 시행 · 제28511호 · 일부개정
- 2018.01.01 시행 · 제27829호 · 일부개정
- 2018.01.01 시행 · 제26982호 · 일부개정
- 2017.11.21 시행 · 제28440호 · 타법개정
- 2017.09.19 시행 · 제28293호 · 일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 2017.04.01 시행 · 제27829호 · 일부개정
- 2017.03.30 시행 · 제27972호 · 타법개정
- 2017.02.04 시행 · 제27829호 · 일부개정
- 2017.02.03 시행 · 제27829호 · 일부개정
- 2017.01.20 시행 · 제27793호 · 타법개정
- 2017.01.01 시행 · 제26982호 · 일부개정
- 2017.01.01 시행 · 제26067호 · 일부개정
- 2016.12.05 시행 · 제27653호 · 일부개정
- 2016.11.30 시행 · 제27617호 · 타법개정
- 2016.09.23 시행 · 제27506호 · 타법개정
-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 2016.09.01 시행 · 제27471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 2016.07.01 시행 · 제26982호 · 일부개정
- 2016.06.23 시행 · 제27245호 · 타법개정
- 2016.06.01 시행 · 제26982호 · 일부개정
- 2016.04.01 시행 · 제27074호 · 일부개정
- 2016.04.01 시행 · 제26982호 · 일부개정
- 2016.03.31 시행 · 제27074호 · 일부개정
- 2016.02.17 시행 · 제26982호 · 일부개정
- 2016.01.25 시행 · 제26922호 · 타법개정
- 2016.01.25 시행 · 제26659호 · 타법개정
- 2016.01.01 시행 · 제26067호 · 일부개정
- 2016.01.01 시행 · 제24823호 · 일부개정
- 2015.12.31 시행 · 제26844호 · 타법개정
- 2015.12.29 시행 · 제26763호 · 타법개정
- 2015.10.25 시행 · 제26600호 · 타법개정
- 2015.07.21 시행 · 제26416호 · 타법개정
- 2015.07.01 시행 · 제26369호 · 타법개정
- 2015.07.01 시행 · 제26344호 · 일부개정
- 2015.06.04 시행 · 제26302호 · 타법개정
- 2015.02.03 시행 · 제26067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25193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24356호 · 일부개정
- 2014.12.31 시행 · 제25945호 · 타법개정
-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 2014.10.01 시행 · 제25641호 · 일부개정
- 2014.07.29 시행 · 제25523호 · 타법개정
- 2014.07.29 시행 · 제25522호 · 타법개정
- 2014.07.22 시행 · 제25193호 · 일부개정
- 2014.03.11 시행 · 제25249호 · 타법개정
- 2014.02.21 시행 · 제25193호 · 일부개정
- 2014.01.01 시행 · 제24574호 · 일부개정
- 2014.01.01 시행 · 제24356호 · 일부개정
- 2013.11.05 시행 · 제24823호 · 일부개정
- 2013.10.01 시행 · 제24709호 · 일부개정
- 2013.10.01 시행 · 제24574호 · 일부개정
- 2013.09.09 시행 · 제24709호 · 일부개정
- 2013.08.29 시행 · 제24697호 · 타법개정
- 2013.07.01 시행 · 제24638호 · 타법개정
- 2013.06.28 시행 · 제24640호 · 일부개정
- 2013.06.11 시행 · 제24574호 · 일부개정
- 2013.04.01 시행 · 제24356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41호 · 타법개정
- 2013.02.15 시행 · 제24356호 · 일부개정
- 2013.01.16 시행 · 제24315호 · 타법개정
- 2013.01.01 시행 · 제23588호 · 일부개정
- 2012.09.14 시행 · 제24104호 · 일부개정
- 2012.09.02 시행 · 제24076호 · 타법개정
- 2012.08.05 시행 · 제24017호 · 타법개정
- 2012.08.05 시행 · 제23588호 · 일부개정
- 2012.07.26 시행 · 제23987호 · 타법개정
- 2012.07.22 시행 · 제23964호 · 타법개정
- 2012.07.01 시행 · 제23588호 · 일부개정
- 2012.06.29 시행 · 제23887호 · 일부개정
- 2012.04.15 시행 · 제23723호 · 일부개정
- 2012.04.13 시행 · 제23723호 · 일부개정
- 2012.02.02 시행 · 제23588호 · 일부개정
- 2011.12.08 시행 · 제23356호 · 타법개정
- 2011.10.14 시행 · 제23218호 · 일부개정
- 2011.09.15 시행 · 제23139호 · 타법개정
- 2011.08.30 시행 · 제23113호 · 타법개정
- 2011.08.03 시행 · 제22950호 · 일부개정
- 2011.07.01 시행 · 제22580호 · 일부개정
- 2011.07.01 시행 · 제22034호 · 일부개정
- 2011.06.24 시행 · 제22977호 · 타법개정
- 2011.06.03 시행 · 제22950호 · 일부개정
- 2011.03.31 시행 · 제22811호 · 일부개정
- 2011.02.05 시행 · 제22560호 · 타법개정
- 2011.01.01 시행 · 제22580호 · 일부개정
- 2011.01.01 시행 · 제22568호 · 타법개정
- 2011.01.01 시행 · 제22395호 · 타법개정
- 2011.01.01 시행 · 제22034호 · 일부개정
- 2011.01.01 시행 · 제21301호 · 일부개정
- 2010.12.09 시행 · 제22516호 · 타법개정
- 2010.11.18 시행 · 제22493호 · 타법개정
- 2010.09.20 시행 · 제22391호 · 일부개정
- 2010.07.12 시행 · 제22269호 · 타법개정
- 2010.07.01 시행 · 제22185호 · 일부개정
- 2010.07.01 시행 · 제22034호 · 일부개정
- 2010.07.01 시행 · 제21934호 · 일부개정
- 2010.06.08 시행 · 제22185호 · 일부개정
-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 2010.04.01 시행 · 제22034호 · 일부개정
- 2010.03.19 시행 · 제22075호 · 타법개정
- 2010.03.10 시행 · 제22073호 · 타법개정
- 2010.02.18 시행 · 제22034호 · 일부개정
- 2010.02.01 시행 · 제22003호 · 타법개정
- 2010.01.01 시행 · 제21934호 · 일부개정
- 2010.01.01 시행 · 제21301호 · 일부개정
- 2009.12.15 시행 · 제21887호 · 타법개정
- 2009.12.14 시행 · 제21881호 · 타법개정
- 2009.10.01 시행 · 제21765호 · 타법개정
- 2009.06.26 시행 · 제21565호 · 타법개정
- 2009.06.09 시행 · 제21528호 · 타법개정
- 2009.06.08 시행 · 제21525호 · 일부개정
- 2009.05.29 시행 · 제21515호 · 타법개정
- 2009.04.21 시행 · 제21430호 · 일부개정
- 2009.02.04 시행 · 제21301호 · 일부개정
- 2008.12.31 시행 · 제21215호 · 타법개정
- 2008.12.31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 2008.12.31 시행 · 제21195호 · 일부개정
- 2008.12.06 시행 · 제21148호 · 타법개정
- 2008.11.28 시행 · 제21138호 · 일부개정
- 2008.10.07 시행 · 제21062호 · 일부개정
- 2008.09.22 시행 · 제21025호 · 타법개정
- 2008.07.24 시행 · 제20931호 · 일부개정
- 2008.04.07 시행 · 제20763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720호 · 타법개정
- 2008.02.22 시행 · 제20618호 · 일부개정
- 2008.01.01 시행 · 제20516호 · 타법개정
- 2007.10.17 시행 · 제20330호 · 타법개정
- 2007.10.15 시행 · 제20323호 · 타법개정
- 2007.08.17 시행 · 제20222호 · 타법개정
- 2007.08.06 시행 · 제20212호 · 일부개정
- 2007.02.28 시행 · 제19890호 · 일부개정
- 2006.09.25 시행 · 제19687호 · 일부개정
-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 2006.06.12 시행 · 제19507호 · 타법개정
- 2006.04.30 시행 · 제19463호 · 타법개정
- 2006.02.09 시행 · 제19327호 · 일부개정
- 2006.01.01 시행 · 제19254호 · 일부개정
- 2005.12.01 시행 · 제19010호 · 타법개정
- 2005.08.05 시행 · 제18988호 · 일부개정
- 2005.07.01 시행 · 제18903호 · 타법개정
- 2005.05.31 시행 · 제18850호 · 일부개정
- 2005.02.19 시행 · 제18705호 · 일부개정
2010.05.05 시행 판 → 2010.06.08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79곳
종전
제19조(비거주자등의 외국항행소득의 범위) 법 제59조의2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과 항공기의 외국항행사업으로부터 얻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1. 외국항행만을 목적으로 하는 정상적인 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사업자가 소유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가 정기용선계약 또는 정기용기계약(나용선계약 또는 나용기계약을 제외한다)에 의하여 외국을 항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개정
<삭 제>
종전
제27조(의제배당의 계산)
①법 제17조제2항 각호의 의제배당에 있어서 금전외의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개정
제27조(의제배당의 계산)
①법 제17조제2항 각호의 의제배당에 있어서 금전외의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종전
1. 취득한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
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1. 취득한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금액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법 제17조제2항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각각 「법인세법」 제4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와 동법 제4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의 시가가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보다 큰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
개정
나. 법 제17조제2항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주식등으로서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주식등의 보유와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법 제4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주식등의 보유와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피합병법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 이 목에서 “피합병법인등”이라 한다)의 주식등의 취득가액. 다만, 합병 또는 분할로 법 제17조제2항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주식등과 금전, 그 밖의 재산을 함께 받은 경우로서 해당 주식등의 시가가 피합병법인등의 주식등의 취득가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시가로 한다.
종전
다. (생 략)
개정
다.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시가
종전
2. 기타의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시가
개정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재산의 취득 당시의 시가
종전
② ∼ ⑦ (생 략)
개정
②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42조의2(퇴직소득의 범위)
①법 제22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금”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제42조의2(퇴직소득의 범위)
①법 제22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금”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지급받는 일시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금액과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퇴직연금급여로서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이하 “퇴직연금일시금”이라 한다)
개정
6.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지급받는 일시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금액
종전
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제도에서 지급받는 일시금
개정
가. 퇴직연금제도에서 지급받는 일시금
종전
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개인퇴직계좌(이하 “개인퇴직계좌”라 한다)에서 지급받는 일시금
개정
나. 개인퇴직계좌에서 지급받는 일시금
종전
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이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이라 한다) 및 개인퇴직계좌에서 중도인출되는 금액
개정
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에서 중도인출되는 금액
종전
라. (생 략)
개정
라.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7.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퇴직연금급여로서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금액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과학기술발전장려금으로서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금액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거주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액(명예퇴직수당과 단체퇴직보험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퇴직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또는 개인퇴직계좌(이하 “과세이연계좌”라 한다)로 이체 또는 입금하는 경우 당해 퇴직급여액은 실제로 지급받기 전까지 퇴직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개정
⑤거주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액(명예퇴직수당과 단체퇴직보험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퇴직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또는 개인퇴직계좌(이하 “과세이연계좌”라 한다)로 이체 또는 입금하는 경우 당해 퇴직급여액은 실제로 지급받기 전까지 퇴직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
종전
제53조(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① ∼ ⑥ (생 략)
개정
제53조(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①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제3항 및 제4항의 계산식을 적용할 때 부동산을 전전세(轉傳貰) 또는 전대(轉貸)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보증금등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의 일부만을 전전세 또는 전대한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전전세 또는 전대한 부분의 면적이 전세 또는 임차받은 부동산의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보증금등
에 산입할 금액 = (전전세 또는 전대하고 받은 보증금등의 적수 - 전세 또는 임차받기 위하여 지급한 보증금등의 적수) × 1/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개정
⑦제3항 및 제4항의 계산식을 적용할 때 부동산을 전전세(轉傳貰) 또는 전대(轉貸)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보증금등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의 일부만을 전전세 또는 전대한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전전세 또는 전대한 부분의 면적이 전세 또는 임차받은 부동산의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보증금등
에 산입할 금액 = (전전세 또는 전대하고 받은 보증금등의 적수 - 전세 또는 임차받기 위하여 지급한 보증금등의 적수) × 1/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종전
⑧·⑨ (생 략)
개정
⑧·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② (생 략)
개정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1항제10호 및 제10호의2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할 보험료, 신탁부금, 공제부금 또는 부담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 등”이라 한다) 중 사용자가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6조에 따른 개인퇴직계좌(이하 “확정기여형퇴직연금등”이라 한다)에 납부한 부담금은 전액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확정기여형퇴직연금등에 납부한 부담금을 제외한 보험료 등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종업원(확정기여형퇴직연금등에 가입한 자는 제외한다)이 모두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추계액에서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보험금 또는 신탁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금 등”이라 한다)에 대한 보험료 등에서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지급한 보험료 등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하며, 둘 이상의 보험료 등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계약이 체결된 보험 또는 신탁의 보험료 등부터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개정
③ 제1항제10호 및 제10호의2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할 보험료, 신탁부금, 공제부금 또는 부담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 등”이라 한다) 중 사용자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또는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개인퇴직계좌(이하 “확정기여형퇴직연금등”이라 한다)에 납부한 부담금은 전액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확정기여형퇴직연금등에 납부한 부담금을 제외한 보험료 등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종업원(확정기여형퇴직연금등에 가입한 자는 제외한다)이 모두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추계액에서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보험금 또는 신탁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금 등”이라 한다)에 대한 보험료 등에서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지급한 보험료 등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하며, 둘 이상의 보험료 등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계약이 체결된 보험 또는 신탁의 보험료 등부터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종전
④ ∼ ⑥ (생 략)
개정
④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2조(채권등의 범위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102조(채권등의 범위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삭제
개정
④ 법 제46조제1항에서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1. 거주자가 일정기간 후에 일정가격으로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권등을 매도하는 거래로서 그 거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의 계좌를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
2. 거주자가 일정기간 후에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채권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채권을 대여하는 거래로서 그 거래에 해당하는 사실이 채권대차거래중개기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 증권금융회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작성한 거래 원장(전자적 형태의 원장을 포함한다)을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
종전
⑤ 삭제
개정
⑤ 제4항에 따른 거래의 경우 채권등을 매도 또는 대여한 날부터 환매수 또는 반환받은 날까지의 기간 동안 그 채권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상당하는 금액은 매도자 또는 대여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법 제46조 및 제133조의2를 적용한다.
종전
⑥ ∼ ⑫ (생 략)
개정
⑥ ∼ ⑫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2조의3(환매조건부채권 매매거래 등의 범위 등)
① 법 제46조제1항에서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로서 그 거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의 환매채권예탁계좌부를 통하여 확인되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거주자가 일정기간 후에 일정가격으로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권등을 매도하는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2. 제1호와 유사한 거래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거래의 경우 채권등을 매도한 날부터 환매수한 날까지의 기간 동안 그 채권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상당하는 금액은 매도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법 제46조 및 제133조의2를 적용한다.
③ 삭제
개정
<삭 제>
종전
제106조(부양가족등의 인적공제)
①거주자의 인적공제대상자(이하 “공제대상가족”이라 한다)가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서, 제198조에 따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이하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라 한다),
제201조의4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신고서 또는 제201조의7제1항에 따른 연금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
에 기재된 바에 따라 그중 1인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한다. 다만,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다른 거주자의 법 제5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추가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거주자의 해당 추가공제대상자로 할 수 있다.
개정
제106조(부양가족등의 인적공제)
①거주자의 인적공제대상자(이하 “공제대상가족”이라 한다)가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서, 제198조에 따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이하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라 한다),
제201조의7제1항에 따른 연금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 또는 제201조의12에 따른 소득공제신고서
에 기재된 바에 따라 그중 1인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한다. 다만,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다른 거주자의 법 제5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추가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거주자의 해당 추가공제대상자로 할 수 있다.
종전
② ∼ ⑩ (생 략)
개정
② ∼ ⑩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119조의2(비거주자 등의 외국항행소득의 범위) 법 제59조의2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과 항공기의 외국항행사업으로부터 얻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1. 외국항행만을 목적으로 하는 정상적인 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사업자가 소유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가 정기용선계약 또는 정기용기계약(나용선계약 또는 나용기계약은 제외한다)에 의하여 외국을 항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종전
제131조(조정계산서)
①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 법 제70조제4항제3호에 따른 조정계산서는 세무사(「세무사법」 제20조의2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제131조(조정계산서)
① 법 제70조제4항제3호 본문의 조정계산서(이하 이 조에서 “조정계산서”라 한다)는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시기,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 등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법과 기업회계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로 한다.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계산서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②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 조정계산서는 세무사(「세무사법」 제20조의2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작성하여야 한다.
종전
③제1항에 따른 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세무사의 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③조정계산서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종전
④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는 사업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중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조정계산서에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첨부하지 아니한 서류가 신고내용의 분석 등에 필요하여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그 제출을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④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세무사의 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⑤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는 사업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서류중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조정계산서에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첨부하지 아니한 서류가 신고내용의 분석 등에 필요하여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그 제출을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137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법 제7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가 받는 해당 사업소득을 말한다. 다만, 제2호의 사업자가 받는 사업소득은 해당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제201조의2
에 따라 연말정산을 한 것만 해당한다.
개정
제137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법 제7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가 받는 해당 사업소득을 말한다. 다만, 제2호의 사업자가 받는 사업소득은 해당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제201조의11
에 따라 연말정산을 한 것만 해당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② (생 략)
개정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개정
③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종전
1.·1의
2. (생 략)
개정
1.·1의
2. (현행과 같음)
종전
1의
3. 법 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소득(이하 “연말정산사업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수입금액에
제201조의3제1항에 따른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개정
1의
3. 법 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소득(이하 “연말정산사업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수입금액에
제201조의11제4항에 따른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④ ∼ ⑧ (생 략)
개정
④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5조(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①
제1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ㆍ단순경비율 및 배율
은 국세청장이 규모와 업황에 있어서 평균적인 기업에 대하여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평균적인 경비비율을 참작하여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비율 및 배율
로 한다.
개정
제145조(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①
제143조제3항에 따른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
은 국세청장이 규모와 업황에 있어서 평균적인 기업에 대하여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평균적인 경비비율을 참작하여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비율
로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국세청장은 당해 과세기간에 적용할
경비율ㆍ배율 및 추계방법(2이상
의 추계방법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 1개월 전까지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③국세청장은 당해 과세기간에 적용할
경비율ㆍ배율 및 경비율 및 추계방법(2 이상
의 추계방법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 1개월 전까지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93조(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①법 제133조ㆍ법 제144조ㆍ법 제145조ㆍ법 제156조 및 제201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영수증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제193조(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① 법 제133조ㆍ제144조ㆍ제145조ㆍ제156조 및 이 영 제201조의11제8항에 따른 원천징수영수증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93조의2(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
①·② (생 략)
개정
제193조의2(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46조제2항 및 제133조의2제1항에 따른 이자등 상당액(이하 이
조, 제193조의3
및 제207조의3에서 “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이라 한다)은 해당 채권등의 매수일부터 매도일까지의 보유기간에 대하여 이자등의 계산기간에 약정된 이자등의 계산방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전환사채ㆍ교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한 이자율을 적용할 때 만기보장수익률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그 만기보장수익률을 이자율로 하되, 조건부 이자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된 날부터는 그 조건부 이자율을 이자율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교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의 부도가 발생한 이후 주식으로 전환 또는 교환하는 경우로서 전환 또는 교환을 청구한 날의 전환 또는 교환가액보다 주식의 시가가 낮은 경우에는 전환 또는 교환하는 자의 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은 없는 것으로 하며, 주식으로 전환청구 또는 교환청구를 한 후에도 이자를 지급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청구일 또는 교환청구일부터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약정이자율을 적용한다.
개정
③ 법 제46조제2항 및 제133조의2제1항에 따른 이자등 상당액(이하 이
조
및 제207조의3에서 “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이라 한다)은 해당 채권등의 매수일부터 매도일까지의 보유기간에 대하여 이자등의 계산기간에 약정된 이자등의 계산방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전환사채ㆍ교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한 이자율을 적용할 때 만기보장수익률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그 만기보장수익률을 이자율로 하되, 조건부 이자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된 날부터는 그 조건부 이자율을 이자율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교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의 부도가 발생한 이후 주식으로 전환 또는 교환하는 경우로서 전환 또는 교환을 청구한 날의 전환 또는 교환가액보다 주식의 시가가 낮은 경우에는 전환 또는 교환하는 자의 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은 없는 것으로 하며, 주식으로 전환청구 또는 교환청구를 한 후에도 이자를 지급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청구일 또는 교환청구일부터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약정이자율을 적용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93조의3(환매조건부채권 매매거래 등의 원천징수 및 환급방법)
① 제102조의3제1항에 따른 거래를 통하여 채권등을 매수한 자(이하 이 조에서 “매수자”라 한다)가 해당 채권등을 환매일 이전에 제3자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는 매수자가 해당 채권등을 매입한 날 또는 직전 원천징수일의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매도한 날(매도를 위탁ㆍ중개ㆍ알선시킨 경우에는 실제로 매도한 날을 말한다)까지의 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에 대한 세액을 매수자(「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한다)로부터 법 제133조의2 및 제156조의3, 「법인세법」 제73조 및 제98조의3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그 원천징수당한 세액을 환급받으려는 매수자는 원천징수된 세액의 납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매수자가 제1항에 따라 환급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02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거래임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고, 환급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거래사실 및 환급신청내용을 확인한 후 즉시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201조의3(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의 소득금액 계산)
① 법 제144조의2제1항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수입금액에 해당 업종의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에 따라 계산한 소득의 소득률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이하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 삭 제
③ 연말정산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법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금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
개정
<삭 제>
종전
제201조의4(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소득공제 신고등)
① 법 제144조의2에 따른 사업소득세액 연말정산에 있어 해당 사업자가 법 제144조의3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공제신고서에 법 제167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본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44조의2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는 연말정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사업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소득세액 연말정산분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해당 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사업소득세액 연말정산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의 예에 의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신 설>
개정
제201조의11(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법 제14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제137조제1항제2호의 사업자가 받는 판매수당등을 말한다.
② 법 제14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말정산 신청을 하는 경우”란 제137조제1항제2호의 사업자에 대한 사업소득 원천징수의무자가 최초로 연말정산을 하려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서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연말정산을 신청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포기서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144조의2제1항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수입금액에 해당 업종의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에 따라 계산한 소득의 소득률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이하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⑤ 법 제144조의2제3항에 따른 초과액을 해당 사업자에게 환급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201조를 준용한다.
⑥ 2인 이상으로부터 연말정산사업소득을 지급받는 자와 해당 과세기간의 중도에 새로운 계약체결에 따라 연말정산사업소득을 지급받는 자에 대한 사업소득세액 연말정산에 관하여는 법 제137조제3항 및 제138조를 준용한다.
⑦ 법 제144조의2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원천징수부를 갖추어 매월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소득원천징수부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으로 수록ㆍ보관하여 항상 출력이 가능한 상태에 둔 때에는 사업소득원천징수부를 갖추어 기록한 것으로 본다.
⑧ 법 제144조의2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는 연말정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사업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소득세액 연말정산분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해당 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⑨ 연말정산사업소득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1. 1월부터 11월까지의 사업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2월 31일2. 12월분의 사업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2월 말일
⑩ 연말정산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법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제4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금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⑪ 사업소득세액 연말정산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의 예에 따른다.
종전
<신 설>
개정
제201조의12(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공제신고 등) 법 제144조의3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사업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공제신고서에 법 제167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본등을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203조(퇴직소득세액의 정산)
① ∼ ③ (생 략)
개정
제203조(퇴직소득세액의 정산)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확정기여형퇴직연금등을 설정한 사용자 또는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퇴직연금급여를 설정한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과학기술인공제회(이하 “퇴직연금사업자”라 한다)에 퇴직일, 근속연수 등 퇴직소득의 원천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근로자퇴직등통지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1. 종업원의 퇴직이 발생한 경우1의
2. 종업원이 퇴직연금을 중도에 인출하는 경우
2. 제42조의2제5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급여액이 이체 또는 입금되어 소득세가 환급되는 경우
개정
<삭 제>
종전
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제도 및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을 설정한 사용자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등의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하는 퇴직연금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퇴직연금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제42조의2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체 또는 입금된 퇴직급여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당해 세액을 퇴직연금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이 경우 퇴직자는 이체 또는 입금된 일자 및 금액을 기재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⑤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자는 그 거주자가 해당 퇴직소득을 제42조의2제5항에 따라 과세이연계좌로 이체 또는 입금하고 이체 또는 입금된 일자 및 금액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해당 세액을 조정하여 해당 거주자에게 환급한다.
종전
⑥제5항의 경우에
퇴직연금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할 소득세가 환급하는 달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다만,
당해 퇴직연금원천징수의무자
의 환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이 그 초과액을 환급한다.
개정
⑥제5항의 경우에
퇴직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는
환급할 소득세가 환급하는 달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다만,
해당 퇴직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
의 환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이 그 초과액을 환급한다.
종전
⑦ (생 략)
개정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제42조의2제5항에 따라 퇴직소득세를 퇴직자로부터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거나 퇴직자에게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한 경우
퇴직연금원천징수의무자
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퇴직소득과세이연명세서(이하 “퇴직소득과세이연명세서”라
한다)에 제9항에 따른 퇴직소득원천징수예상대장을 첨부하여
과세이연계좌를 취급하는
퇴직연금사업자(이하 “과세이연계좌취급기관”이라 한다)에게 즉시 통보하고, 퇴직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2월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이 경우 퇴직소득과세이연명세서를 정보통신망 또는 전산처리된 테이프ㆍ디스켓 등으로 통보 또는 제출할 수 있다.
개정
⑧제42조의2제5항에 따라 퇴직소득세를 퇴직자로부터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거나 퇴직자에게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한 경우
퇴직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
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퇴직소득과세이연명세서(이하 “퇴직소득과세이연명세서”라
한다)를
과세이연계좌를 취급하는
퇴직연금사업자(「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를 말한다)에게 즉시 통보하고, 퇴직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3월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이 경우 퇴직소득과세이연명세서를 정보통신망 또는 전산처리된 테이프ㆍ디스켓 등으로 통보 또는 제출할 수 있다.
종전
⑨확정기여형퇴직연금등의 퇴직연금사업자 및 퇴직소득과세이연명세서를 받은 과세이연계좌취급기관은 퇴직자의 퇴직급여 지급현황, 근속연수 등이 포함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퇴직소득원천징수예상대장(이하 “퇴직소득원천징수예상대장”이라 한다)을 비치ㆍ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퇴직소득원천징수예상대장을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으로 수록ㆍ보관하여 항시 출력이 가능한 상태에 둔 때에는 퇴직소득원천징수예상대장을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
개정
<삭 제>
종전
제207조의3(비거주자의 채권등의 이자등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①·② (생 략)
개정
제207조의3(비거주자의 채권등의 이자등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156조의3에서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로서 그 거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의 환매채권예탁계좌부를 통하여 확인되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
를 말한다.
개정
③ 법 제156조의3에서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
를 말한다.
종전
1. 비거주자가 일정기간 후에 일정가격으로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권등을 매도하는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개정
1. 비거주자가 일정기간 후에 일정가격으로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권등을 매도하는
거래로서 그 거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의 계좌를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
종전
2. 제1호와 유사한 거래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개정
2. 비거주자가 일정기간 후에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채권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채권을 대여하는 거래로서 그 거래에 해당하는 사실이 채권대차거래중개기관이 작성한 거래 원장(전자적 형태의 원장을 포함한다)을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
종전
④ 제3항에 따른 거래의 경우 채권등을
매도한 날부터 환매수한
날까지의 기간 동안 그 채권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에 상당하는 금액은
매도자
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법 제46조ㆍ제133조의2 및 제156조의3을 적용한다.
개정
④ 제3항에 따른 거래의 경우 채권등을
매도 또는 대여한 날부터 환매수 또는 반환받은
날까지의 기간 동안 그 채권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에 상당하는 금액은
매도자 또는 대여자
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법 제46조ㆍ제133조의2 및 제156조의3을 적용한다.
종전
⑤ 제3항에 따른 거래를 통하여 채권등을 매수한 자(이하 이 조에서 “매수자”라 한다)가 그 채권등을 환매일 이전에 제3자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는 매수자가 그 채권등을 매입한 날 또는 직전 원천징수일의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매도한 날(매도를 위탁ㆍ중개ㆍ알선시킨 경우에는 실제로 매도한 날)까지의 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에 대한 세액을 매수자(「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한다)로부터 법 제133조의2 및 제156조의3, 「법인세법」 제73조 및 제98조의3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그 원천징수당한 세액을 환급받으려는 매수자는 원천징수된 세액의 납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⑥ 매수자가 제5항에 따라 환급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3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거래임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고, 환급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거래사실 및 환급신청내용을 확인한 후 즉시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213조(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 ③ (생 략)
개정
제213조(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법 제1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제201조의2제7항제2호
를 적용받는 소득을 말한다.
개정
④ 법 제1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제201조의11제9항제2호
를 적용받는 소득을 말한다.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