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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183호 · 2010.06.08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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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65개
  1. 2026.02.27 시행 · 제36132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3. 2025.11.28 시행 · 제35880호 · 일부개정
  4. 2025.06.04 시행 · 제35352호 · 일부개정
  5. 2025.02.28 시행 · 제35352호 · 일부개정
  6. 2024.11.12 시행 · 제34994호 · 일부개정
  7. 2024.09.15 시행 · 제34881호 · 타법개정
  8. 2024.09.10 시행 · 제34874호 · 일부개정
  9. 2024.06.25 시행 · 제34588호 · 일부개정
  10. 2024.05.17 시행 · 제34488호 · 타법개정
  11. 2024.02.29 시행 · 제34268호 · 일부개정
  12. 2023.09.05 시행 · 제33696호 · 일부개정
  13. 2023.07.10 시행 · 제33621호 · 타법개정
  14. 2023.02.28 시행 · 제33266호 · 일부개정
  15. 2022.09.23 시행 · 제32918호 · 일부개정
  16. 2022.08.02 시행 · 제32831호 · 일부개정
  17. 2022.02.15 시행 · 제32425호 · 일부개정
  18. 2021.02.17 시행 · 제31447호 · 일부개정
  19. 2020.10.07 시행 · 제31085호 · 일부개정
  20. 2020.08.07 시행 · 제30921호 · 일부개정
  21. 2020.02.11 시행 · 제30404호 · 일부개정
  22. 2019.12.31 시행 · 제30285호 · 타법개정
  23. 2019.02.12 시행 · 제29524호 · 일부개정
  24. 2018.10.23 시행 · 제29243호 · 일부개정
  25. 2018.07.17 시행 · 제29045호 · 타법개정
  26. 2018.06.05 시행 · 제28930호 · 일부개정
  27. 2018.02.13 시행 · 제28645호 · 일부개정
  28.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29. 2017.02.07 시행 · 제27836호 · 일부개정
  30.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31. 2016.02.05 시행 · 제26948호 · 일부개정
  32. 2015.12.29 시행 · 제26763호 · 타법개정
  33. 2015.11.30 시행 · 제26670호 · 일부개정
  34. 2015.07.01 시행 · 제26369호 · 타법개정
  35.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36. 2014.07.16 시행 · 제25483호 · 타법개정
  37. 2014.04.22 시행 · 제25317호 · 타법개정
  38. 2014.02.21 시행 · 제25208호 · 일부개정
  39. 2013.03.23 시행 · 제24441호 · 타법개정
  40. 2013.02.22 시행 · 제24392호 · 일부개정
  41. 2012.02.02 시행 · 제23594호 · 일부개정
  42. 2011.12.08 시행 · 제23356호 · 타법개정
  43. 2011.10.14 시행 · 제23219호 · 일부개정
  44. 2011.06.03 시행 · 제22952호 · 일부개정
  45. 2011.03.31 시행 · 제22813호 · 일부개정
  46. 2011.02.05 시행 · 제22560호 · 타법개정
  47. 2011.01.01 시행 · 제22586호 · 타법개정
  48. 2011.01.01 시행 · 제22395호 · 타법개정
  49. 2010.09.20 시행 · 제22392호 · 일부개정
  50. 2010.06.08 시행 · 제22183호 · 일부개정
  51. 2010.02.18 시행 · 제22045호 · 일부개정
  52. 2009.12.31 시행 · 제21936호 · 일부개정
  53. 2009.09.29 시행 · 제21749호 · 일부개정
  54. 2009.07.31 시행 · 제21641호 · 타법개정
  55. 2009.04.21 시행 · 제21432호 · 일부개정
  56. 2009.02.04 시행 · 제21293호 · 일부개정
  57. 2008.12.26 시행 · 제21193호 · 일부개정
  58. 2008.10.29 시행 · 제21098호 · 타법개정
  59. 2008.07.24 시행 · 제20932호 · 일부개정
  60. 2008.02.29 시행 · 제20720호 · 타법개정
  61. 2008.02.22 시행 · 제20625호 · 일부개정
  62. 2008.01.01 시행 · 제20210호 · 일부개정
  63. 2007.02.28 시행 · 제19893호 · 타법개정
  64. 2005.12.31 시행 · 제19253호 · 일부개정
  65. 2005.05.31 시행 · 제18848호 · 제정

2010.02.18 시행 판 → 2010.06.08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7곳

종전

제4조(합산배제 기타주택)

①법 제8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기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제4조(합산배제 기타주택)

①법 제8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기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종전

1. ∼ 9. (생 략)

개정

1. ∼ 9. (현행과 같음)

종전

10.

제9호

에 따라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미분양주택을 취득할 당시 매입약정을 체결한 자가 그 매입약정에

따라 미분양주택

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인 주택

개정

10.

제9호 또는 제14호

에 따라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미분양주택을 취득할 당시 매입약정을 체결한 자가 그 매입약정에

따라 미분양주택(제14호의 경우에는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만 해당한다)

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인 주택

종전

11. ∼ 13. (생 략)

개정

11. ∼ 13.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14.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2011년 4월 30일까지 직접 취득(2011년 4월 30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가. 취득하는 부동산이 모두 서울특별시 밖의 지역에 있는 2010년 2월 11일 현재 미분양주택으로서 그 중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주택수의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일 것나. 존립기간이 5년 이내일 것

종전

<신 설>

개정

15.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이 호에서 “신탁업자”라 한다)가 2011년 4월 30일까지 직접 취득(2011년 4월 30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가. 시공자가 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한 금전을 신탁업자에게 신탁하고, 해당 시공자가 발행하는 채권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신용보증을 받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동화할 것나.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모두 서울특별시 밖의 지역에 있는 2010년 2월 11일 현재 미분양주택(「주택법」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분양보증을 하여 준공하는 주택만 해당한다)으로서 그 중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주택수의 비율(신탁업자가 다수의 시공자로부터 금전을 신탁받은 경우에는 해당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으로 취득한 전체 미분양주택을 기준으로 한다)이 100분의 50 이상일 것다. 신탁재산의 운용기간(신탁계약이 연장되는 경우 그 연장되는 기간을 포함한다)은 5년 이내일 것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