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7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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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9.22 시행 · 제14708호 · 일부개정
- 2017.02.04 시행 · 제14015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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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8.04 시행 · 제14015호 · 일부개정
- 2016.05.04 시행 · 제14015호 · 일부개정
- 2016.02.12 시행 · 제13469호 · 일부개정
- 2014.11.15 시행 · 제12580호 · 일부개정
- 2014.05.23 시행 · 제11794호 · 타법개정
- 2014.05.20 시행 · 제12591호 · 타법개정
- 2014.02.07 시행 · 제12012호 · 일부개정
- 2013.06.19 시행 · 제11576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2.12.02 시행 · 제11466호 · 일부개정
- 2012.07.01 시행 · 제11466호 · 일부개정
- 2012.05.25 시행 · 제10719호 · 일부개정
- 2012.02.05 시행 · 제11015호 · 일부개정
- 2012.01.17 시행 · 제11181호 · 일부개정
- 2011.11.25 시행 · 제10719호 · 일부개정
- 2011.05.24 시행 · 제10719호 · 일부개정
- 2011.02.05 시행 · 제09999호 · 타법개정
- 2010.07.05 시행 · 제10339호 · 타법개정
- 2010.06.30 시행 · 제09875호 · 일부개정
- 2009.12.29 시행 · 제09875호 · 일부개정
- 2008.03.21 시행 · 제08971호 · 일부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63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8.01.01 시행 · 제08477호 · 일부개정
- 2006.07.01 시행 · 제07796호 · 타법개정
- 2006.04.01 시행 · 제07428호 · 타법개정
- 2005.11.08 시행 · 제07697호 · 일부개정
- 2005.08.27 시행 · 제07513호 · 일부개정
- 2005.07.01 시행 · 제07306호 · 일부개정
- 2005.03.31 시행 · 제07473호 · 일부개정
- 2004.05.30 시행 · 제06893호 · 타법개정
- 2003.10.26 시행 · 제06938호 · 일부개정
- 2003.03.01 시행 · 제06802호 · 일부개정
- 2002.07.27 시행 · 제06640호 · 일부개정
- 2002.07.01 시행 · 제06627호 · 타법개정
- 2000.04.13 시행 · 제06112호 · 일부개정
- 1999.04.15 시행 · 제05965호 · 일부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386호 · 타법개정
- 1997.07.01 시행 · 제05230호 · 전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건설업 등록 결격사유를 완화하되, 이 법 외에 「주택법」, 「형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는 등록결격사유로 유지하고, 국가기술자격증 및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하지 못하도록 의무 조항을 신설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대여한 자 이외에 대여 받은 건설업체에 대해서도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 기반을 조성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기간 중에는 건설업 양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여 건설업자의 재산권행사를 가능하도록 하고, 하도급대금의 발주자 직접지급 의무대상을 확대하며, 건설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되, 이중처벌이 되지 않도록 과태료 부과를 면제하는 특례규정을 두며,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부당특약금지규정을 신설하고, 사용자인 법인 또는 개인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자를 처벌하지 않도록 양벌규정을 개선하는 등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소속하에 두는 건설산업발전심의위원회를 폐지함(현행 제6조의2 삭제).
나. 이 법, 「주택법」및 건설업과 관련된「형법」상의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로 한정하여 건설업 등록결격사유를 정함(법 제13조제1항).
다. 건설업 양도의 제한사유 중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 중에 있는 경우를 삭제하고, 양도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처분기간 중에 있다는 사실을 양수자가 확인하였음을 증명하도록 함(현행 제20조제4호 삭제, 제17조제2항 신설).
라. 자격증 대여 근절 및 자격증 대여에 따른 부실공사 등을 방지하기 위해 업체에 대한 자격증 대여 금지 의무 및 자격증을 대여받은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부과근거를 마련함(법 제21조의2, 제82조제1항제2호의2 및 제83조제5호의2 신설).
마.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대상에 발주자와 수급인간 명백히 합의한 경우와 하도급 대금의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시킴(법 제35조).
바. 이 법 및 관계 법령 등을 위반하여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부당특약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금지규정 신설하고, 위반 시 시정명령 대상에 포함하며, 구체적인 부당 특약의 유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법 제38조제2항 및 제81조제5호의2 신설).
제11장 벌칙
제93조벌칙
①건설업자 또는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로서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령에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함으로써 착공후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교량ㆍ터널ㆍ철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9.4.15, 2007.5.17>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94조벌칙
①업무상 과실로 제93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업무상 과실로 제93조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5조벌칙
건설공사의 입찰에 있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결정을 저해할 목적으로 입찰자간에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
2. 다른 건설업자의 견적을 제출한 자
3. 위계 또는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한 자
제95조의2벌칙
제38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9.4.15, 2002.1.26, 2007.5.17>
1.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한 자
2. 삭제<1999.4.15>
3.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건설업을 영위한 자
4. 제21조를 위반한 건설업자, 그 상대방 및 대여를 알선한 자
5. 제29조제1항 내지 제4항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6. 제4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공한 자
7. 정당한 사유없이 제82조 또는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에 위반한 자
제97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9.4.15, 2002.1.26, 2002.12.18>
1.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실적, 기술자보유현황, 재무상태를 허위로 제출한 자
1의2. 제2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실적, 인력보유현황, 재무상태를 허위로 제출한 자
2.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를 하지 아니한 자
3.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제한을 위반한 자
제98조양벌규정
①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3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당해 법인 또는 개인을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2.29>
②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4조, 제95조, 제95조의2, 제96조 또는 제97조제1호ㆍ제1호의2ㆍ제3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당해 법인이나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2.29>
제99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과한다. <개정 1999.4.15, 2002.1.26, 2004.12.31, 2007.5.17, 2008.3.21, 2009.12.29>
1. 삭제<1999.4.15>
2.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도급계약을 계약서로 체결하지 아니한 건설업자(하도급한 경우에는 하도급받은 건설업자를 제외한다)
3. 삭제<2009.12.29>
3의2. 제22조제4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허위로 통보한 자
4. 제2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하수급인이 제8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지시하거나 묵인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한한다)
7. 제31조의2에 따라 제출한 하도급계획(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제출한 하도급계획에 한한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7의2. 제34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여 제81조제5호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
8.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기피ㆍ방해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9. 제81조제4호의 사유로 인한 시정명령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자
제100조과태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과한다. <개정 1999.4.15, 2002.1.26, 2009.12.29>
1. 제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 변경신청을 기한 이내에 하지 아니한 자
2.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을 이탈한 건설기술자
2의2. 삭제<2009.12.29>
3.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태만히 한 자
4. 제81조제6호의2의 사유로 인한 시정명령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자
제100조의2과태료 규정 적용에 관한 특례
제8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하여는 제99조제7호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1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제10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제99조 및 제100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