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0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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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11.25 시행 · 제19139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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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6.08 시행 · 제18822호 · 일부개정
2010.02.11 시행 판 → 2010.06.30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34곳
종전
제3조(건설산업발전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산업발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국토해양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토해양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②법 제6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라 함은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행정안전부ㆍ지식경제부ㆍ환경부ㆍ노동부ㆍ국토해양부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3급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③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④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심의위원회의 위원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삭 제>
종전
제4조(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5조(수당 등) 심의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심의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2조의3(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 기재사항중 변경신청대상) 법 제9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다만,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을 제외한다.
개정
제12조의3(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 기재사항중 변경신청대상) 법 제9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다만,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제외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①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보험료 등의 비용(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도급금액산출내역서
에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①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보험료 등의 비용(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도급금액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
에 명시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발주자는 건설업자가 보험료등을 납부한 내역을 확인한 결과,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가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다.
개정
③ 발주자는 건설업자가 보험료등을 납부한 내역을 확인한 결과,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가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다.
종전
제34조의3(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의 명시)
개정
제34조의3(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의 명시)
종전
① 법 제34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해당 하도급계약의 내용을 변경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을 말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34조의4(공사금액 조정사유 등)
①법 제3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을 말한다.
②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는 발주자가 설계변경 등에 따라 수급인에게 공사금액을 조정하여 지급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제34조의4(공공기관의 범위) 법 제35조제1항제3호 및 제4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3.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출자비율이 100퍼센트인 경우로 한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34조의5(공사금액 조정사유 등)
① 삭 제
②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는 발주자가 설계변경 등에 따라 수급인에게 공사금액을 조정하여 지급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34조의6(부당특약의 유형) 법 제38조제2항 후단에 따른 부당한 특약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2조에 따라 하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보험료를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특약
2. 법 제28조에 따라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할 하자담보책임을 하수급인에게 전가ㆍ부담시키는 특약
3.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 변동에 따라 공사금액을 조정받은 경우에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지 아니하기로 한 특약
종전
제40조(공동도급 등에 관한 지도)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간의 상호협력관계
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동도급 등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고 그에 따른 지도를 할 수 있다.
개정
제40조(공동도급 등에 관한 지도)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간의 상생협력관계
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동도급 등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고 그에 따른 지도를 할 수 있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건설업자간의
상호협력
에 관한 권장사항
개정
2. 건설업자간의
상생협력
에 관한 권장사항
종전
3. 건설업자간의
상호협력
의 평가에 관한 기준
개정
3. 건설업자간의
상생협력
의 평가에 관한 기준
종전
제57조(보증한도)
①법
제5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조합이 보증할 수 있는 총보증한도는 출자금과 준비금을 합산한 금액의
20배까지로 한다
. 다만, 금융기관ㆍ보험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기관의 보증이나 보험에 의하여 보장을 받거나 그 밖에 담보물을 받고 보증하는 경우에는 공제조합의 보증한도에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57조(보증한도)
①법
제54조제5항에 따라
공제조합이 보증할 수 있는 총보증한도는 출자금과 준비금을 합산한 금액의
35배까지로 하되, 국토해양부장관은 개별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및 보증위험을 고려하여 해당 공제조합의 보증한도를 고시할 수 있다
. 다만, 금융기관ㆍ보험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기관의 보증이나 보험에 의하여 보장을 받거나 그 밖에 담보물을 받고 보증하는 경우에는 공제조합의 보증한도에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65조(위원회의 기능) 법
제69조제2항제6호
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분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분쟁을 말한다.
개정
제65조(위원회의 기능) 법
제69조제3항제6호
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분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분쟁을 말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제66조(조정신청) 법
제69조제2항 각호
의 분쟁을 조정받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신청취지와 신청사건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제66조(조정신청) 법
제69조제3항 각 호
의 분쟁을 조정받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신청취지와 신청사건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종전
제83조(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
①법 제8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제83조(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
①법 제8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종전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속계약에 따라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당해
공사의 예정금액을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이
5억원
이상인 공사
개정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장기계속계약에 따라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예정금액을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이
3억원
이상인 공사
종전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5억원
이상인 공사
개정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이상인 공사
종전
2의
2. 제2호에 따른 법인이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5억원
이상인 공사
개정
2의
2. 제2호에 따른 법인이 납입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이상인 공사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5억원 이상인 공사
개정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이상인 공사
종전
5.·6. (생 략)
개정
5.·6.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7. 공사예정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ㆍ제4호ㆍ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발주자나 같은 항
제3호 및 제5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한 자(이하 이 조에서 “발주자등”이라 한다)는 당해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자가 법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근로자퇴직공제에 가입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확인을 할 수 있다.
개정
④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ㆍ제4호ㆍ제5호ㆍ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발주자나 같은 항
제3호ㆍ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한 자(이하 이 조에서 “발주자등”이라 한다)는 당해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자가 법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근로자퇴직공제에 가입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확인을 할 수 있다.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