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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법률 제09862호 · 2010.06.30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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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69개
  1. 2026.07.01 시행 · 제2144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3. 2023.10.19 시행 · 제19561호 · 일부개정
  4. 2023.06.28 시행 · 제19117호 · 타법개정
  5. 2022.07.21 시행 · 제18310호 · 타법개정
  6. 2022.06.22 시행 · 제18630호 · 일부개정
  7. 2022.01.13 시행 · 제17893호 · 타법개정
  8. 2021.06.17 시행 · 제17939호 · 타법개정
  9. 2021.04.01 시행 · 제17987호 · 일부개정
  10. 2020.08.28 시행 · 제16568호 · 타법개정
  11. 2020.07.30 시행 · 제16902호 · 타법개정
  12. 2020.07.08 시행 · 제17219호 · 타법개정
  13.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14. 2018.04.19 시행 · 제14795호 · 타법개정
  15. 2018.04.17 시행 · 제15600호 · 일부개정
  16. 2018.02.09 시행 · 제14567호 · 타법개정
  17.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18. 2016.12.27 시행 · 제14480호 · 타법개정
  19. 2016.09.01 시행 · 제13782호 · 타법개정
  20. 2016.08.12 시행 · 제13805호 · 타법개정
  21. 2016.02.12 시행 · 제13479호 · 일부개정
  22. 2015.12.29 시행 · 제13499호 · 타법개정
  23. 2015.12.29 시행 · 제13498호 · 타법개정
  24. 2015.07.01 시행 · 제12989호 · 타법개정
  25. 2015.06.04 시행 · 제12738호 · 타법개정
  26.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27.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28. 2014.05.23 시행 · 제11794호 · 타법개정
  29. 2014.05.21 시행 · 제12641호 · 일부개정
  30. 2014.01.14 시행 · 제12251호 · 타법개정
  31. 2013.09.23 시행 · 제11650호 · 일부개정
  32. 2013.07.16 시행 · 제11923호 · 일부개정
  33.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34. 2012.07.18 시행 · 제11186호 · 일부개정
  35. 2012.04.15 시행 · 제10599호 · 타법개정
  36. 2012.04.01 시행 · 제11068호 · 일부개정
  37. 2011.10.13 시행 · 제10580호 · 타법개정
  38. 2011.01.01 시행 · 제10221호 · 타법개정
  39. 2011.01.01 시행 · 제10220호 · 타법개정
  40. 2010.12.01 시행 · 제10331호 · 타법개정
  41. 2010.10.16 시행 · 제10272호 · 타법개정
  42. 2010.06.30 시행 · 제09862호 · 일부개정
  43. 2009.12.10 시행 · 제09774호 · 타법개정
  44. 2009.12.10 시행 · 제09758호 · 타법개정
  45. 2009.07.31 시행 · 제09401호 · 타법개정
  46. 2009.02.04 시행 · 제08635호 · 타법개정
  47. 2008.08.28 시행 · 제08800호 · 타법개정
  48. 2008.06.29 시행 · 제09044호 · 일부개정
  49. 2008.06.28 시행 · 제08820호 · 타법개정
  50. 2008.04.12 시행 · 제08970호 · 전부개정
  51. 2008.04.07 시행 · 제08338호 · 타법개정
  52.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53. 2008.02.04 시행 · 제08616호 · 타법개정
  54. 2007.10.12 시행 · 제08376호 · 일부개정
  55. 2007.10.07 시행 · 제08337호 · 타법개정
  56. 2007.07.27 시행 · 제08283호 · 타법개정
  57. 2006.08.05 시행 · 제07678호 · 타법개정
  58. 2006.06.08 시행 · 제07715호 · 타법개정
  59. 2006.04.01 시행 · 제07428호 · 타법개정
  60. 2006.01.22 시행 · 제07604호 · 타법개정
  61. 2005.01.14 시행 · 제07335호 · 타법개정
  62. 2003.11.30 시행 · 제06916호 · 타법개정
  63. 2003.10.01 시행 · 제06841호 · 타법개정
  64. 2003.07.01 시행 · 제06853호 · 일부개정
  65. 2003.07.01 시행 · 제06842호 · 타법개정
  66. 2003.01.01 시행 · 제06656호 · 타법개정
  67. 2003.01.01 시행 · 제06655호 · 타법개정
  68. 2001.07.01 시행 · 제06406호 · 타법개정
  69. 2000.07.01 시행 · 제06242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현행에 따르면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나,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100만㎡)인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거나, 인구 50만 이상이더라도 자치구가 아닌 구를 설치하지 아니한 시의 시장에 대하여는 도시개발구역 지정권한을 부여하지 않는 등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도시개발사업 추진절차를 간소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하여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도시개발사업시행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장이 건축물 이전 또는 제거에 관한 허가를 하는 경우 개별 사업현장의 실정에 따라 동절기 등에 집행하지 못하도록 시기를 제한하거나 세입자의 임시거주시설 마련 등의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발사업과정에서 세입자 보호조치가 충분히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규모 이상의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권을 폐지하되, 일정규모 이상 또는 국가계획과 관련되는 경우 등에는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함(현행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삭제, 법 제8조제3항 신설).

나.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한을 갖는 대도시 시장을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시장으로 함(법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다. 국토해양부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한을 갖는 경우로서 공공기관 등이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하는 때에는 공공기관 등의 제안이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로 한정함(법 제3조제3항제3호).

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장애물 등의 이전과 제거에 관한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동절기 등의 시기에 퇴거가 완료되지 아니한 주거용 건축물을 철거할 수 없도록 그 시기를 제한하거나 임시거주시설 마련 등 점유자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함(법 제38조제2항 신설).

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시개발채권의 발행을 위하여 「지방재정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 미리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한 절차를 삭제함(현행 제62조제2항 삭제).

바. 이 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토지를 출입한 경우 토지 출입의 허가 취소와 함께 1천만원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 허가 취소처분을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과태료만 부과하도록 함(법 제75조).

사. 현행 법인과 개인으로 각각 구분되어 있던 양벌규정을 통합·단순화하고, 과태료 규정을 정비함(법 제83조 및 제85조).

2/3 · 제6장 벌칙
  1. 제1장 총칙
  2. 제6장 벌칙
  3. 부칙

제6장 벌칙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9조제5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위를 한 자2.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제1항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을 받은 자3.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자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17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한 자2. 제26조제1항에 따른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조성토지등을 공급한 자3. 제53조 단서에 따른 사용허가 없이 조성토지등을 사용한 자

제8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12.29>1. 고의나 과실로 제20조제2항에 따른 감리업무를 게을리하여 위법한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를 시공함으로써 시행자 또는 조성토지등을 분양받은 자에게 손해를 입힌 자2. 제20조제4항을 위반하여 시정통지를 받고도 계속하여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를 시공한 시공자 및 시행자3. 제75조에 따른 시행자 지정 또는 실시계획의 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건축물등이나 장애물등의 개축 또는 이전 등의 처분이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제8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0조부터 제82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09.12.29]

제84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조합의 임직원, 제20조에 따라 그 업무를 하는 감리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제8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6조에 따른 조사 또는 측량을 위한 행위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2. 제6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64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3. 제74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조합이 도시개발사업이 아닌 다른 업무를 한 경우2. 제39조제3항을 위반한 자3. 제40조제5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4. 제64조제6항을 위반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한 자5. 제72조제3항에 따른 관계 서류나 도면을 넘기지 아니한 자6. 제74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7. 제74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자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9.12.29>④ 삭제 <2009.12.29>⑤ 삭제 <2009.12.29>⑥ 삭제 <2009.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