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 Building

더 쓰시려면

← 모든 법령

모든 법령

도시개발법

법률 제09862호 · 2010.06.30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69개
  1. 2026.07.01 시행 · 제2144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3. 2023.10.19 시행 · 제19561호 · 일부개정
  4. 2023.06.28 시행 · 제19117호 · 타법개정
  5. 2022.07.21 시행 · 제18310호 · 타법개정
  6. 2022.06.22 시행 · 제18630호 · 일부개정
  7. 2022.01.13 시행 · 제17893호 · 타법개정
  8. 2021.06.17 시행 · 제17939호 · 타법개정
  9. 2021.04.01 시행 · 제17987호 · 일부개정
  10. 2020.08.28 시행 · 제16568호 · 타법개정
  11. 2020.07.30 시행 · 제16902호 · 타법개정
  12. 2020.07.08 시행 · 제17219호 · 타법개정
  13.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14. 2018.04.19 시행 · 제14795호 · 타법개정
  15. 2018.04.17 시행 · 제15600호 · 일부개정
  16. 2018.02.09 시행 · 제14567호 · 타법개정
  17.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18. 2016.12.27 시행 · 제14480호 · 타법개정
  19. 2016.09.01 시행 · 제13782호 · 타법개정
  20. 2016.08.12 시행 · 제13805호 · 타법개정
  21. 2016.02.12 시행 · 제13479호 · 일부개정
  22. 2015.12.29 시행 · 제13499호 · 타법개정
  23. 2015.12.29 시행 · 제13498호 · 타법개정
  24. 2015.07.01 시행 · 제12989호 · 타법개정
  25. 2015.06.04 시행 · 제12738호 · 타법개정
  26.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27.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28. 2014.05.23 시행 · 제11794호 · 타법개정
  29. 2014.05.21 시행 · 제12641호 · 일부개정
  30. 2014.01.14 시행 · 제12251호 · 타법개정
  31. 2013.09.23 시행 · 제11650호 · 일부개정
  32. 2013.07.16 시행 · 제11923호 · 일부개정
  33.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34. 2012.07.18 시행 · 제11186호 · 일부개정
  35. 2012.04.15 시행 · 제10599호 · 타법개정
  36. 2012.04.01 시행 · 제11068호 · 일부개정
  37. 2011.10.13 시행 · 제10580호 · 타법개정
  38. 2011.01.01 시행 · 제10221호 · 타법개정
  39. 2011.01.01 시행 · 제10220호 · 타법개정
  40. 2010.12.01 시행 · 제10331호 · 타법개정
  41. 2010.10.16 시행 · 제10272호 · 타법개정
  42. 2010.06.30 시행 · 제09862호 · 일부개정
  43. 2009.12.10 시행 · 제09774호 · 타법개정
  44. 2009.12.10 시행 · 제09758호 · 타법개정
  45. 2009.07.31 시행 · 제09401호 · 타법개정
  46. 2009.02.04 시행 · 제08635호 · 타법개정
  47. 2008.08.28 시행 · 제08800호 · 타법개정
  48. 2008.06.29 시행 · 제09044호 · 일부개정
  49. 2008.06.28 시행 · 제08820호 · 타법개정
  50. 2008.04.12 시행 · 제08970호 · 전부개정
  51. 2008.04.07 시행 · 제08338호 · 타법개정
  52.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53. 2008.02.04 시행 · 제08616호 · 타법개정
  54. 2007.10.12 시행 · 제08376호 · 일부개정
  55. 2007.10.07 시행 · 제08337호 · 타법개정
  56. 2007.07.27 시행 · 제08283호 · 타법개정
  57. 2006.08.05 시행 · 제07678호 · 타법개정
  58. 2006.06.08 시행 · 제07715호 · 타법개정
  59. 2006.04.01 시행 · 제07428호 · 타법개정
  60. 2006.01.22 시행 · 제07604호 · 타법개정
  61. 2005.01.14 시행 · 제07335호 · 타법개정
  62. 2003.11.30 시행 · 제06916호 · 타법개정
  63. 2003.10.01 시행 · 제06841호 · 타법개정
  64. 2003.07.01 시행 · 제06853호 · 일부개정
  65. 2003.07.01 시행 · 제06842호 · 타법개정
  66. 2003.01.01 시행 · 제06656호 · 타법개정
  67. 2003.01.01 시행 · 제06655호 · 타법개정
  68. 2001.07.01 시행 · 제06406호 · 타법개정
  69. 2000.07.01 시행 · 제06242호 · 제정

2009.12.10 시행 판 → 2010.06.30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35곳

종전

제3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하고자 하는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제3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후단 삭제>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

개정

2.「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

종전

② 도시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이하

이 조 및 제8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자를 정한다.

개정

② 도시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이 조 및 제8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자를 정한다.

종전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정부출연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개정

3.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정부출연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종전

4.·5. (생 략)

개정

4.·5. (현행과 같음)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8조(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8조(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③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경우 지정하려는 도시개발구역이 일정 규모 이상 또는 국가계획과 관련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제38조(장애물 등의 이전과 제거)

① (생 략)

개정

제38조(장애물 등의 이전과 제거)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건축물등과 장애물등을 이전하거나 제거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소유자나 점유자를 알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후단에 따른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동절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에 점유자가 퇴거하지 아니한 주거용 건축물을 철거할 수 없도록 그 시기를 제한하거나 임시거주시설을 마련하는 등 점유자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를 할 수 있다.

종전

③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을 이전하거나 철거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이전하거나 철거하려는 날부터 늦어도 2개월 전에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일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이전 또는 철거를 하는 경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을 위반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③ 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건축물등과 장애물등을 이전하거나 제거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소유자나 점유자를 알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종전

④ 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건축물등과 장애물등을 이전 또는 제거하려고 할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토지수용위원회의 손실보상금에 대한 재결이 있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이전하거나 제거할 때까지 토지 소재지의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다.

1. 보상금을 받을 자가 받기를 거부하거나 받을 수 없을 때

2. 시행자의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을 때

3. 시행자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 금액에 불복할 때

개정

④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을 이전하거나 철거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이전하거나 철거하려는 날부터 늦어도 2개월 전에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일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이전 또는 철거를 하는 경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을 위반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⑤ 제4항제3호의 경우 시행자는 보상금을 받을 자에게 자기가 산정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그 금액과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 금액과의 차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을 받을 자는 그 불복 절차가 끝날 때까지 공탁된 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

개정

⑤ 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건축물등과 장애물등을 이전 또는 제거하려고 할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토지수용위원회의 손실보상금에 대한 재결이 있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이전하거나 제거할 때까지 토지 소재지의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다.

1. 보상금을 받을 자가 받기를 거부하거나 받을 수 없을 때

2. 시행자의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을 때

3. 시행자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 금액에 불복할 때

종전

<신 설>

개정

⑥ 제4항제3호의 경우 시행자는 보상금을 받을 자에게 자기가 산정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그 금액과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 금액과의 차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을 받을 자는 그 불복 절차가 끝날 때까지 공탁된 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

종전

제62조(도시개발채권의 발행)

① (생 략)

개정

제62조(도시개발채권의 발행)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채권의 발행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면 미리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75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지정권자나 시장(대도시 시장을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타인 토지 출입의 허가,

시행자 지정 또는 실시계획 인가 등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건축물등이나 장애물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제75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지정권자나 시장(대도시 시장을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시행자 지정 또는 실시계획 인가 등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건축물등이나 장애물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종전

1. ∼ 10. (생 략)

개정

1. ∼ 10.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10의

2. 제38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이전ㆍ제거 허가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종전

11.·12. (생 략)

개정

11.·12. (현행과 같음)

종전

13. 제64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토지를 출입한 자

개정

<삭 제>

종전

14. 제74조제1항에 따른 보고 및 검사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개정

<삭 제>

종전

제8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8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제75조에 따른 타인 토지 출입의 허가,

시행자 지정 또는 실시계획의 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건축물등이나 장애물등의 개축 또는 이전 등의 처분이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개정

3.

제75조에 따른

시행자 지정 또는 실시계획의 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건축물등이나 장애물등의 개축 또는 이전 등의 처분이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종전

제83조(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0조부터 제8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각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0조부터 제8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각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8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0조부터 제82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제85조(과태료)

①·② (생 략)

개정

제85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

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이 부과ㆍ징수한다.

종전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삭 제>

종전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⑥ 제4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