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8개
- 2021.08.27 시행 · 제00882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16.08.12 시행 · 제00353호 · 타법개정
- 2015.11.18 시행 · 제00249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13.01.15 시행 · 제00558호 · 일부개정
- 2012.04.15 시행 · 제00456호 · 타법개정
- 2011.12.21 시행 · 제00416호 · 일부개정
- 2011.08.31 시행 · 제00376호 · 일부개정
- 2010.06.30 시행 · 제00248호 · 일부개정
- 2009.03.26 시행 · 제00110호 · 타법개정
- 2008.12.31 시행 · 제00086호 · 일부개정
- 2008.08.13 시행 · 제00042호 · 일부개정
- 2008.03.14 시행 · 제00004호 · 타법개정
- 2007.07.30 시행 · 제00573호 · 일부개정
- 2007.03.19 시행 · 제00551호 · 타법개정
- 2006.06.08 시행 · 제00516호 · 타법개정
- 2006.02.24 시행 · 제00500호 · 일부개정
- 2005.03.09 시행 · 제00429호 · 일부개정
2009.03.26 시행 판 → 2010.06.30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7곳
종전
제2조(공공시설의 범위)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주거생활의 편익을 위하여 이용되는 시설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제2조(공공시설의 범위)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주거생활의 편익을 위하여 이용되는 시설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6. 보육시설
종전
제4조(택지개발예정지구의 조사)
①「택지개발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될 토지의 조사 명령을 받은 택지개발사업시행자는 그 대상토지의 조사를 마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택지개발예정지구조사서를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4조(택지개발예정지구의 조사)
①「택지개발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정권자로부터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될 토지의 조사 명령을 받은 택지개발사업시행자는 그 대상토지의 조사를 마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택지개발예정지구조사서를
지정권자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조사서에는 다음 각호
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조사서에는 다음 각 호
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기타 국토해양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도서
개정
4.
그 밖에 지정권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도서
종전
제7조(택지개발계획의 개요)
①·② (생 략)
개정
제7조(택지개발계획의 개요)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영 제7조제4항제1호에 따른 주택(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말한다)을 건축하기 위한 용지에는 그 용지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의 범위에서 공동주택건설용지를 계획하여야 하고, 공동주택건설용지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의 범위에서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을 위한 용지를 계획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주택의 종류별ㆍ지역별ㆍ규모별 배분비율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③ 영 제7조제4항제1호에 따른 주택(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말한다)을 건축하기 위한 용지에는 그 용지면적의 100분의
20
이상의 범위에서 공동주택건설용지를 계획하여야 하고, 공동주택건설용지 면적의 100분의
40
이상의 범위에서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을 위한 용지를 계획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주택의 종류별ㆍ지역별ㆍ규모별 배분비율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종전
제10조(택지의 공급방법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10조(택지의 공급방법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영 제13조의2제5항제1호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③영 제13조의2제5항제1호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종전
1.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
개정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④ ∼ ⑩ (생 략)
개정
④ ∼ ⑩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조(위임ㆍ위탁사무 처리의 보고)
개정
제13조(위임ㆍ위탁사무 처리의 보고)
종전
①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영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를 15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18조제1항제1호의2 또는 제5호에 따른 사항을 처리하고 이를 고시한 경우에는 당해 고시문 사본
2. 영 제18조제1항제6호의2 및 동조제2항제3호(시행자가 법 제7조제1항제1호의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처리하고 이를 공고한 경우에는 당해 공고문 사본
개정
<삭 제>
종전
②시행자는 영 제18조제2항제3호(시행자가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항을 처리한 때에는 영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준공보고서를 15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시행자는 영 제18조제2항제3호(시행자가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따라 지정권자로부터
위탁받은 사항을 처리한 때에는 영
제18조제5항에 따라
해당 준공보고서를 15일 이내에
지정권자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