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5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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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 2025.06.25 시행 · 제35604호 · 일부개정
- 2025.02.21 시행 · 제35246호 · 타법개정
- 2024.07.10 시행 · 제34657호 · 타법개정
- 2023.11.28 시행 · 제33893호 · 일부개정
- 2023.03.07 시행 · 제33321호 · 타법개정
- 2022.12.08 시행 · 제33023호 · 타법개정
- 2021.12.28 시행 · 제32271호 · 일부개정
- 2021.04.20 시행 · 제31634호 · 일부개정
- 2021.02.17 시행 · 제31444호 · 타법개정
-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 2020.12.10 시행 · 제31221호 · 타법개정
- 2020.07.07 시행 · 제30826호 · 일부개정
- 2017.12.29 시행 · 제28554호 · 일부개정
- 2017.12.05 시행 · 제28460호 · 일부개정
- 2017.01.20 시행 · 제27793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 2015.12.23 시행 · 제26749호 · 타법개정
- 2015.11.11 시행 · 제26633호 · 일부개정
- 2015.08.11 시행 · 제26485호 · 일부개정
- 2014.07.29 시행 · 제25523호 · 타법개정
- 2014.07.21 시행 · 제25501호 · 일부개정
- 2014.04.29 시행 · 제25339호 · 타법개정
-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 2013.12.04 시행 · 제24907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 2013.01.09 시행 · 제24306호 · 일부개정
- 2012.08.05 시행 · 제24018호 · 타법개정
- 2012.04.27 시행 · 제23755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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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2.08 시행 · 제23356호 · 타법개정
- 2011.08.31 시행 · 제23113호 · 일부개정
- 2011.08.30 시행 · 제23113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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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 2009.12.15 시행 · 제21887호 · 타법개정
- 2009.07.07 시행 · 제21626호 · 타법개정
- 2009.06.25 시행 · 제21559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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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8.12 시행 · 제20969호 · 일부개정
- 2008.05.26 시행 · 제20791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722호 · 타법개정
- 2008.01.03 시행 · 제20523호 · 일부개정
- 2007.07.30 시행 · 제20207호 · 일부개정
- 2007.04.20 시행 · 제20021호 · 타법개정
- 2006.06.08 시행 · 제19503호 · 타법개정
- 2006.02.24 시행 · 제19355호 · 일부개정
- 2005.03.09 시행 · 제18734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실정에 맞는 택지개발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등 택지개발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내용으로 「택지개발촉진법」이 개정(법률 제9865호, 2009. 12. 29. 공포, 2010. 6. 30. 시행)됨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을 위한 절차에 시·도지사에게 이양된 권한 사항을 반영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시설부담금의 산정방식을 변경하여 택지개발지구 내 기존 건축물 소유자의 부담을 완화시키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별표 0과태료의 부과기준(제19조제1항 관련)
[별표] <신설 2009.6.2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9조제1항 관련) ┏━━━━━━━━━━━━━━━━━━━━┯━━━━━━━━━━┯━━━━━━┓ ┃위반내용 │해당조문 │과태료 금액 ┃ ┠────────────────────┼──────────┼──────┨ ┃ 1. 시행자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토지 │ 법 제35조제1항제1호│ 300만원 ┃ ┃에의 출입 등을 하려는 경우에 이를 방 │ │ ┃ ┃해한 자 │ │ ┃ ┠────────────────────┼──────────┼──────┨ ┃ 2.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 법 제35조제1항제2호│ 300만원 ┃ ┃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 │ │ ┃ ┠────────────────────┼──────────┼──────┨ ┃ 3.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 법 제35조제1항제2호│ 800만원 ┃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자 │ │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