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5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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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8 시행 · 제33893호 · 일부개정
- 2023.03.07 시행 · 제33321호 · 타법개정
- 2022.12.08 시행 · 제33023호 · 타법개정
- 2021.12.28 시행 · 제32271호 · 일부개정
- 2021.04.20 시행 · 제31634호 · 일부개정
- 2021.02.17 시행 · 제31444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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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10 시행 · 제31221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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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2.21 시행 · 제23385호 · 일부개정
- 2011.12.08 시행 · 제23356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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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8.30 시행 · 제23113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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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7.07 시행 · 제21626호 · 타법개정
- 2009.06.25 시행 · 제21559호 · 일부개정
- 2009.04.21 시행 · 제21445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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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9.22 시행 · 제21025호 · 타법개정
- 2008.08.12 시행 · 제20969호 · 일부개정
- 2008.05.26 시행 · 제20791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722호 · 타법개정
- 2008.01.03 시행 · 제20523호 · 일부개정
- 2007.07.30 시행 · 제20207호 · 일부개정
- 2007.04.20 시행 · 제20021호 · 타법개정
- 2006.06.08 시행 · 제19503호 · 타법개정
- 2006.02.24 시행 · 제19355호 · 일부개정
- 2005.03.09 시행 · 제18734호 · 일부개정
2010.05.05 시행 판 → 2010.06.30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79곳
종전
<신 설>
개정
제2조의2(예정지구의 지정 등)
① 법 제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33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② 법 제3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0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종전
제3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3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로서 택지개발예정지구(이하 “예정지구”라 한다)의 면적을 확대하고자 하는 지역이 「농어촌정비법」 제13조에 따라 개간대상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지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거나 그 확대하고자 하는 지역에 농지가 새로이 포함되는 때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제3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3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로서 택지개발예정지구(이하 “예정지구”라 한다)의 면적을 확대하고자 하는 지역이 「농어촌정비법」 제13조에 따라 개간대상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지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거나 그 확대하고자 하는 지역에 농지가 새로이 포함되는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과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제3조의2(예정지구의 지정의 협의 등)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예정지구의 지정에 관한 협의 또는 의견의 요청을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지정하려는 예정지구의 면적이 2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서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에 걸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제4조의2제1항, 제5조제1항ㆍ제4항ㆍ제6항, 제7조제2항ㆍ제3항, 제8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ㆍ제6항ㆍ제9항, 제11조의2제1항ㆍ제2항, 제13조의4, 제16조 및 제17조제1항에서 같다)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제3조의2(예정지구의 지정의 협의 등)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지정권자”라 한다)로부터
예정지구의 지정에 관한 협의 또는 의견의 요청을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종전
제4조의2(예정지구의 지정제안)
①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자가 법 제3조의2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예정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그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7조제1항제3호의 자가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경유하여야 한다.
개정
제4조의2(예정지구의 지정제안)
①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자가 법 제3조의2에 따라
지정권자
에게 예정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그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지정권자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후단 삭제>
종전
1. ∼ 9. (생 략)
개정
1. ∼ 9.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은
국토해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은
지정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5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구의 지정에 관하여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제5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지정권자(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법 제3조의3에 따라
예정지구의 지정에 관하여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종전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예정지구지정 대상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고한 날부터 14일동안 일반인이 그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개정
②
특별자치도지사가 법 제3조의3에 따라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할 때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관계서류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예정지구지정 대상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공고한 날부터 14일동안 일반인이 그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종전
③예정지구의 지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③예정지구의 지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에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종전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종합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④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종합하여
지정권자
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정권자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⑤법 제3조의3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제3조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⑤법 제3조의3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종전
⑥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직접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의견을 듣게 할
수 있다.
개정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지정권자(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가
직접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개정
2.
제1항에 따라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제2항에 따른
공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종전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가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 내지 제4항
의 규정을 준용하되, 열람 기간 중 주민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이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예정지구 지정 대상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등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⑦
제6항에 따라 지정권자
가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의 규정을 준용하되, 열람 기간 중 주민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지정권자가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예정지구 지정 대상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등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6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관할
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제6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시장ㆍ군수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법 제7조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그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법 제7조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그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자는 예정지구의 지정ㆍ고시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상황과 시행계획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④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자는 예정지구의 지정ㆍ고시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상황과 시행계획을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6조의3(공공ㆍ민간 공동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절차)
① ∼ ③ (생 략)
개정
제6조의3(공공ㆍ민간 공동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절차)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주택건설등 사업자와 공공시행자가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예정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의2제1항 각 호의 서류에 추가하여 제3항에 따라 체결한 협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④주택건설등 사업자와 공공시행자가
지정권자
에게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예정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의2제1항 각 호의 서류에 추가하여 제3항에 따라 체결한 협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7조(택지개발계획의 수립등)
① (생 략)
개정
제7조(택지개발계획의 수립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국토해양부장관이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법 제3조의2에 따른 제안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②
지정권자는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법 제3조의2에 따른 제안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법 제8조제1항제3호의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과 공공시설용지에 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④법 제8조제1항제3호의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과 공공시설용지에 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공공시설용지에 관한 계획 :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을 건축하기 위한 용지에 관한 계획.
이 경우
유치원
을 건축하기 위한 용지에는
건축물 연면적의 70퍼센트 이상의 면적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규정」에 의한 유치원을 건축하게 하고 남은 면적에 한하여 다음 각목의
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
공공시설용지에 관한 계획: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용지에 관한 계획.
이 경우
유치원 또는 보육시설
을 건축하기 위한 용지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
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개정
가. 유치원을 건축하기 위한 용지에는 건축물 연면적의 70퍼센트 이상의 면적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에 따른 유치원을 건축하게 하고, 남은 면적에는 1) 또는 2)의 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1)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2)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교습과정 중 미성년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다음 가)부터 라)까지에 해당하는 학원 가) 교습과정이 컴퓨터인 학원 나) 교습과정이 부기, 속독, 속셈 또는 주산인 학원 다) 교습과정이 음악, 미술, 무용 또는 웅변인 학원 라) 독서실
종전
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미성년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학원(동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원을 제외한다)
개정
나. 보육시설을 건축하기 위한 용지에는 건축물 연면적의 60퍼센트 이상의 면적에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을 건축하게 하고 남은 면적에는 1) 또는 2)의 시설을 건축하도록 하여야 한다.1) 「아동복지법」 제16조제1항제8호에 따른 아동전용시설2) 「도서관법」 제2조제4호바목에 따른 어린이도서관
종전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의 수립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택지개발계획의 수립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종전
제8조
(실시계획의 승인등)
①시행자가 법 제9조제1항에 의하여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신청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3. 시행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4. 시행기간(공정별 소요기간을 포함한다)
개정
제8조
(실시계획의 작성 및 승인 등)
① 시행자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 및 제3항 각 호 서류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종전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시행지의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②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신청서를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입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한다)
개정
1. 사업시행지
종전
2.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개정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종전
3.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
개정
3. 시행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종전
4.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개정
4. 시행기간(공정별 소요기간을 포함한다)
종전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이미 시행자가 시장ㆍ군수와 협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③제2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시행지의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입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한다)
2.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3.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
4.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5.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매수 및 보상계획서
6.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이하 “수용”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를 기재한 서류(법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라 개발계획에 포함된 사항과 그 내용이 다른 것에 한한다)
7. 공급할 토지의 위치 및 면적, 공급의 대상자 또는 그 선정방법, 공급의 시기ㆍ방법 및 조건, 공급가격결정방법을 정한 택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서와 법 제8조제1항제3호의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에서 정한 택지의 용도 및 공급대상자별 분할 도면
종전
④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사업비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의 사업비의 증감
2. 사업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의 면적의 감소
3. 승인을 얻은 사업비의 범위안에서의 설비 및 시설의 설치 변경
개정
④지정권자(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이미 시행자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과 협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⑤시행자는 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⑤법 제9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사업비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의 사업비의 증감
2. 사업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의 면적의 감소
3. 승인을 얻은 사업비의 범위안에서의 설비 및 시설의 설치 변경
종전
⑥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함에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3. 사업의 목적과 개요
4. 사업시행기간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6.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방법
7.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다만,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고시된 개발계획의 내용과 동일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으나, 그 생략하는 취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⑥시행자는 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지정권자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⑦
법 제9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라 함은 예정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개정
⑦
지정권자는 법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함에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종전
1. 예정지구 지정당시 이미 「도시개발법」 제3장제3절의 규정에 의한 환지방식(이하 이 조에서 “환지방식”이라 한다)에 의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개발구역으로 결정고시된 지역에 해당하는 때
개정
1. 사업의 명칭
종전
2. 당해 지역의 지가가 인근의 다른 예정지구의 지가에 비하여 현저히 높아 환지방식 이외의 방법으로써는 택지개발이 심히 곤란한 때
개정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종전
3. 예정지구 안에 집단취락이나 건축물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주민의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 그 밖에 사업지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환지 또는 혼용방식에 따른 사업시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개정
3. 사업의 목적과 개요
종전
<신 설>
개정
4. 사업시행기간
종전
<신 설>
개정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종전
<신 설>
개정
6.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방법
종전
<신 설>
개정
7.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다만, 법 제3조제6항에 따라 고시된 개발계획의 내용과 동일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으나, 그 생략하는 취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종전
⑧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승인대상지의 지형도면승인신청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지형도면고시에 필요한 도면등을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⑧법 제9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라 함은 예정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예정지구 지정당시 이미 「도시개발법」 제3장제3절의 규정에 의한 환지방식(이하 이 조에서 “환지방식”이라 한다)에 의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개발구역으로 결정고시된 지역에 해당하는 때
2. 당해 지역의 지가가 인근의 다른 예정지구의 지가에 비하여 현저히 높아 환지방식 이외의 방법으로써는 택지개발이 심히 곤란한 때
3. 예정지구 안에 집단취락이나 건축물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주민의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 그 밖에 사업지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환지 또는 혼용방식에 따른 사업시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종전
⑨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자로부터 실시계획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⑨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승인대상지의 지형도면승인신청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지형도면고시에 필요한 도면등을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⑩지정권자가 제2항에 따라 시행자로부터 실시계획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제9조(협의 요청에 대한 의견제출기간) 법 제11조제2항 후단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은 20일로 한다.
개정
제9조(협의 요청에 대한 의견제출기간) 법 제11조제2항 후단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20일로 한다.
종전
제9조의3(건축물의 존치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9조의3(건축물의 존치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시행자가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공공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이하 “
존치부담금
”이라 한다)를 그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존치부담금 단가(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택지 중 유상으로 공급하는 택지의 단위면적당 공공시설 조성비용을 기준으로 한다)
에 존치부지 면적을 곱하여
존치부담금을 산출하되, 존치부담금
단가의 구체적 산정방식 및 존치부지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③시행자가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공공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이하 “
시설부담금
”이라 한다)를 그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시설부담금 단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구역 내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에 민간 개발사업자의 부담률, 용도별 가중치 등을 곱하여 산정한다)
에 존치부지 면적을 곱하여
시설부담금을 산출하되, 용도별 가중치 등 시설부담금
단가의 구체적 산정방식 및 존치부지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종전
제11조의2(준공검사)
①시행자는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준공검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11조의2(준공검사)
①시행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준공검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권자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당해 택지개발사업이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한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준공검사서를 시행자에게 교부하고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②
지정권자는 해당 택지개발사업이 법 제9조에 따라
승인한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준공검사서를 시행자에게 교부하고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조(토지매수업무등의 위탁)
①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행자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목적물 및 위탁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관할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12조(토지매수업무등의 위탁)
①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행자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토지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목적물 및 위탁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조의4(선수금의 수령승인)
①시행자가 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수금을 받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선수금수령승인신청서를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13조의4(선수금의 수령승인)
①시행자가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선수금을 받기 위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으려는 때에는 선수금수령승인신청서를 지정권자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자로부터 선수금수령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②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시행자로부터 선수금수령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제16조(감독)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
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제16조(감독)
지정권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제17조(택지개발사업의 전산화)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택지개발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시행자가 제출할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디스켓 또는 디스크등으로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제17조(택지개발사업의 전산화)
①
지정권자는
택지개발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시행자가 제출할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디스켓 또는 디스크등으로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8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개정
제18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종전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0조에 따라 다음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국가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또는 국가의 계획 또는 조정이 필요한 지구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예정지구 지정시 그 뜻을 고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택지개발사업시행구역이 2이상의 시ㆍ도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 면적이 넓은지역의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되, 수임기관인 시ㆍ도지사는 그 수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관련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1. 삭 제1의
2. 면적이 330만제곱미터 미만인 예정지구에 대한 법 제3조제2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지정 및 이에 따른 개발계획의 변경수립에 관한 권한1의
3. 삭 제
2. 면적이 330만제곱미터 미만인 예정지구로서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고시 중 법 제3조제2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지정 및 이에 따른 개발계획의 변경수립의 고시에 관한 권한2의
2. 삭 제
3. 삭 제
4. 삭 제
5.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권한
6.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고시 및 그 통지에 관한 권한6의
2.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에 관한 권한(시행자가 법 제7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7. 삭 제
8. 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선수금 및 토지상환채권발행의 승인에 관한 권한
개정
<삭 제>
종전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0조
에 따라 다음의 권한을 시행자에게 위임 또는 위탁한다.
개정
②
지정권자는 법 제30조제2항
에 따라 다음의 권한을 시행자에게 위임 또는 위탁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에 관한 권한(시행자가 법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3.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에 관한 권한(시행자가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종전
④시ㆍ도지사가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이를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계획에 법 제1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행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항을 처리한 때에는 이를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⑤
시행자가 제2항제3호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항을 처리한 때에는 이를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권자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