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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086호 · 2010.07.01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연혁 — 판 109개
  1. 2026.07.01 시행 · 제36140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5.08 시행 · 제36316호 · 일부개정
  3. 2026.04.03 시행 · 제36236호 · 일부개정
  4. 2026.04.01 시행 · 제36140호 · 일부개정
  5. 2026.02.27 시행 · 제36140호 · 일부개정
  6.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7. 2026.01.01 시행 · 제35883호 · 일부개정
  8. 2026.01.01 시행 · 제35363호 · 일부개정
  9. 2025.11.28 시행 · 제35883호 · 일부개정
  10.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11. 2025.08.07 시행 · 제35696호 · 타법개정
  12. 2025.07.22 시행 · 제35363호 · 일부개정
  13. 2025.06.02 시행 · 제35590호 · 타법개정
  14. 2025.02.28 시행 · 제35363호 · 일부개정
  15. 2025.01.01 시행 · 제34278호 · 일부개정
  16. 2024.12.27 시행 · 제35038호 · 타법개정
  17. 2024.07.01 시행 · 제34278호 · 일부개정
  18. 2024.04.30 시행 · 제34468호 · 타법개정
  19. 2024.03.01 시행 · 제34278호 · 일부개정
  20. 2024.02.29 시행 · 제34278호 · 일부개정
  21. 2023.12.12 시행 · 제33913호 · 타법개정
  22. 2023.07.01 시행 · 제33275호 · 일부개정
  23. 2023.04.18 시행 · 제33388호 · 타법개정
  24. 2023.04.01 시행 · 제33275호 · 일부개정
  25. 2023.02.28 시행 · 제33275호 · 일부개정
  26. 2023.01.05 시행 · 제32931호 · 타법개정
  27. 2022.09.18 시행 · 제32908호 · 일부개정
  28. 2022.07.01 시행 · 제32427호 · 일부개정
  29. 2022.02.18 시행 · 제32449호 · 타법개정
  30. 2022.02.15 시행 · 제32427호 · 일부개정
  31. 2022.01.21 시행 · 제32352호 · 타법개정
  32. 2021.12.30 시행 · 제32274호 · 타법개정
  33. 2021.09.24 시행 · 제32014호 · 타법개정
  34. 2021.07.01 시행 · 제31454호 · 일부개정
  35. 2021.02.17 시행 · 제31454호 · 일부개정
  36. 2021.01.01 시행 · 제31291호 · 일부개정
  37. 2021.01.01 시행 · 제31088호 · 일부개정
  38. 2020.07.01 시행 · 제30753호 · 타법개정
  39. 2020.07.01 시행 · 제30399호 · 일부개정
  40. 2020.04.01 시행 · 제30399호 · 일부개정
  41. 2020.02.11 시행 · 제30399호 · 일부개정
  42. 2019.09.24 시행 · 제30087호 · 일부개정
  43. 2019.07.01 시행 · 제29530호 · 일부개정
  44. 2019.02.12 시행 · 제29530호 · 일부개정
  45. 2018.07.01 시행 · 제28642호 · 일부개정
  46. 2018.05.08 시행 · 제28864호 · 일부개정
  47. 2018.02.13 시행 · 제28642호 · 일부개정
  48. 2017.11.28 시행 · 제28443호 · 일부개정
  49.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50. 2017.07.01 시행 · 제27952호 · 일부개정
  51. 2017.04.01 시행 · 제27952호 · 일부개정
  52. 2017.03.30 시행 · 제27972호 · 타법개정
  53. 2017.03.30 시행 · 제27970호 · 타법개정
  54. 2017.03.28 시행 · 제27958호 · 타법개정
  55. 2017.03.27 시행 · 제27952호 · 일부개정
  56. 2017.01.20 시행 · 제27793호 · 타법개정
  57. 2017.01.01 시행 · 제26957호 · 일부개정
  58.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59. 2016.08.30 시행 · 제27464호 · 타법개정
  60. 2016.07.01 시행 · 제27300호 · 타법개정
  61. 2016.05.10 시행 · 제27129호 · 타법개정
  62. 2016.02.05 시행 · 제26957호 · 일부개정
  63. 2016.01.18 시행 · 제26791호 · 타법개정
  64. 2016.01.07 시행 · 제26858호 · 타법개정
  65. 2016.01.01 시행 · 제26830호 · 일부개정
  66. 2015.11.27 시행 · 제26669호 · 일부개정
  67. 2015.09.09 시행 · 제26516호 · 일부개정
  68. 2015.08.04 시행 · 제26473호 · 타법개정
  69. 2015.02.06 시행 · 제26089호 · 일부개정
  70. 2015.01.01 시행 · 제25898호 · 일부개정
  71. 2015.01.01 시행 · 제25836호 · 타법개정
  72.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73. 2014.07.29 시행 · 제25523호 · 타법개정
  74. 2014.07.22 시행 · 제25495호 · 타법개정
  75. 2014.07.01 시행 · 제25224호 · 일부개정
  76. 2014.03.24 시행 · 제25279호 · 타법개정
  77. 2014.03.05 시행 · 제25224호 · 일부개정
  78. 2014.01.01 시행 · 제24373호 · 일부개정
  79. 2013.11.05 시행 · 제24825호 · 일부개정
  80. 2013.08.29 시행 · 제24697호 · 타법개정
  81. 2013.03.23 시행 · 제24441호 · 타법개정
  82. 2013.02.15 시행 · 제24373호 · 일부개정
  83. 2012.07.01 시행 · 제23602호 · 일부개정
  84. 2012.06.08 시행 · 제23845호 · 타법개정
  85. 2012.06.05 시행 · 제23827호 · 일부개정
  86. 2012.05.01 시행 · 제23759호 · 타법개정
  87. 2012.03.01 시행 · 제23602호 · 일부개정
  88. 2012.02.02 시행 · 제23602호 · 일부개정
  89. 2012.01.06 시행 · 제23488호 · 타법개정
  90. 2011.10.26 시행 · 제23127호 · 일부개정
  91. 2011.07.01 시행 · 제22816호 · 일부개정
  92. 2011.04.01 시행 · 제22816호 · 일부개정
  93. 2010.11.18 시행 · 제22493호 · 타법개정
  94. 2010.11.02 시행 · 제22467호 · 타법개정
  95. 2010.07.01 시행 · 제22086호 · 일부개정
  96.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97. 2010.03.26 시행 · 제22086호 · 일부개정
  98. 2009.07.23 시행 · 제21634호 · 타법개정
  99. 2009.04.01 시행 · 제21305호 · 일부개정
  100. 2009.02.04 시행 · 제21305호 · 일부개정
  101. 2008.02.29 시행 · 제20720호 · 타법개정
  102. 2008.02.22 시행 · 제20624호 · 일부개정
  103. 2008.01.01 시행 · 제20516호 · 타법개정
  104. 2007.12.13 시행 · 제20438호 · 일부개정
  105. 2007.04.05 시행 · 제19993호 · 일부개정
  106. 2006.07.01 시행 · 제19563호 · 일부개정
  107.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108. 2006.06.12 시행 · 제19507호 · 타법개정
  109. 2006.05.22 시행 · 제19478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관세법 시행령 개정이유

수입신고 시 원칙적으로 담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로 보정을 신청한 경우 보정이자를 면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이 개정(법률 제9910호, 2010. 1.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수입신고 시 담보를 요구할 수 있는 대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최소부과원칙을 도입하는 등 WTO 반덤핑협정의 내용을 충실하게 반영하는 한편, 관세조사기간을 20일로 제한하고 심사청구 시 관세사 등의 경위서 제출의무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월별납부업체 승인의 유효기간 및 갱신절차 도입(영 제1조의2제2항 후단 및 제5항 신설)

그동안 관세청 고시로 운영하던 월별납부업체 승인의 유효기간 및 절차를 법령으로 상향 규정하고, 그 유효기간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함.

나. WTO 반덤핑 협정과 상충되는 규정 등 정비(영 제61조제4항 후단 신설, 영 제65조제1항, 영 제6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WTO 반덤핑 협정에 맞추어 덤핑조사 예비판정 결과에 따라 본조사를 종결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그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도록 하고, 신규공급자에 대한 조사완료 시까지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유예하는 등 신규공급자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덤핑방지관세 부과 시 최소부과원칙을 도입함.

다. 덤핑방지관세 부과조치 기한 연장(영 제61조제7항 및 제70조제6항)

1) 현재 덤핑방지관세 부과조치 기한은 1개월이며 필요시 2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나, 입법예고 등 통상적인 절차로 인하여 매번 연장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음.

2) 덤핑방지관세 부과조치기한을 1개월 20일로 연장함.

라. 관세조사기간 명시화 및 조사기간 연장 사유 구체화(영 제139조의2 신설)

1) 관세조사기간을 20일 이내로 제한하고, 조사범위 확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그동안 관세청 고시로 운영하던 관세조사기간과 관련된 사항을 법령으로 상향 규정함.

2) 관세조사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마. 담보제공 대상자 구체화(영 제252조)

법률의 위임에 따라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자를 최근 2년간 계속해서 수입실적이 없는 자, 파산, 청산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자 등으로 정함.

바.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의 지정기준 개선(영 제285조의3제1항)

1)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는 비영리법인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 중에서만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 민간업체의 진입이 제한되는 문제점이 있음.

2) 운영사업 중 민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유지ㆍ보수업무에 대해서는 지정대상을 민간업체로 확대함.

3)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에 대한 유지ㆍ보수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과징금 부과기준 합리화(영 제285조의6제1항)

영업정지처분을 대체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과징금 부과기준을 현행 정액방식에서 업무정지기간에 1일당 과징금금액(30만원)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변경함.

아. 「개별소비세법」 개정에 따른 간이세율표 개정(영 별표 2)

전기냉장고, 전기냉방기 등 에너지 다소비품목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개별소비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들 물품에 대한 간이세율을 27퍼센트로 정함.

<법제처 제공>

2/5 · 제3절 세율의 적용 등
  1. 제1장 총칙
  2. 제3절 세율의 적용 등
  3. 제4절 종합보세구역
  4. 별표 1~4
  5. 부칙

제3절 세율의 적용 등

제96조간이세율의 적용

①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세율(이하 "간이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는 물품과 그 세율은 별표 2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물품에 대하여는 간이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12.31>

1. 관세율이 무세인 물품과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

2. 수출용원재료

3. 법 제11장의 범칙행위에 관련된 물품

4. 종량세가 적용되는 물품

5.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가. 상업용으로 인정되는 수량의 물품

나. 고가품

다. 당해 물품의 수입이 국내산업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물품

라. 법 제8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단일한 간이세율의 적용이 과세형평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물품

6. 화주가 수입신고를 할 때에 과세대상물품의 전부에 대하여 간이세율의 적용을 받지 아니할 것을 요청한 경우의 당해 물품

제97조용도세율 적용신청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세율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는 때부터 당해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까지 그 품명ㆍ규격ㆍ수량ㆍ가격ㆍ용도ㆍ사용방법 및 사용장소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절 품목분류

제98조품목분류표 등

①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이 조에서 "협약"이라 한다)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입물품의 신속한 통관, 통계파악 등을 위하여 협약 및 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초로 하여 품목을 세분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이 조에서 "품목분류표"라 한다)를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6.5.22, 2008.2.29>

②기획재정부장관은 관세협력이사회로부터 협약의 품목분류에 관한 권고 또는 결정이 있거나 새로운 상품이 개발되는 등 법 별표 관세율표와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ㆍ「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및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규정」(이하 이 항에서 "양허관세규정등"이라 한다)에 의한 품목분류 및 품목분류표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세율을 변경함이 없이 법 별표 관세율표와 양허관세규정등에 의한 품목분류 및 품목분류표를 변경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2006.5.22, 2008.2.29>

③기획재정부장관은 관세협력이사회로부터 협약의 품목분류에 관한 권고 또는 결정이 있어서 품목분류를 변경하는 때에는 협약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법 별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 및 품목분류표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99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①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은 관세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고시된 기준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조약의 이행 또는 법 별표 관세율표의 시행과 관련하여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세청장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의 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100조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구성 등

①법 제8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이하 "관세품목분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20인 이상 3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4.3.29, 2007.4.5>

②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세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관세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4.3.29, 2006.5.22, 2006.6.12, 2007.4.5>

1. 관세청소속 공무원

2. 관계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3. 삭제<2004.3.29>

4.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자

5. 기타 상품학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자

③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④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인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가 소속된 기관의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⑥관세청장은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품목분류와 관련된 기술적인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관련 학계ㆍ연구기관 또는 협회 등에서 활동하는 자를 기술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04.3.29>

제101조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회의

①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14인으로 구성하되, 제100조제2항제2호ㆍ제4호 또는 제5호의 자가 8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07.4.5>

③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7.4.5>

④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의사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07.4.5>

제102조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간사

①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간사는 관세청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103조수당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기술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4.3.29>

제104조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에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5조

삭제 <2004.3.29>

제10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①법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은 물품의 성질상 견본을 제출하기 곤란한 물품으로서 견본이 없어도 품목분류 심사에 지장이 없고, 당해 물품의 통관시에 세관장이 이를 확인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견본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1.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제조과정ㆍ원산지ㆍ용도ㆍ종전의 통관여부 및 통관예정세관을 기재한 신청서

2. 신청대상물품의 견본

3. 기타 설명자료

②관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신청서와 견본 및 기타 설명자료가 미비하여 품목분류를 심사하기가 곤란한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기간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반려할 수 있다.

③관세청장은 법 제8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분류를 심사하여 신청인에게 통지를 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통관예정세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명자료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④법 제86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분류의 고시를 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107조품목분류변경의 사유

법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분류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

2. 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분류를 변경한 경우

3. 신청인의 허위자료제출 등으로 품목분류에 중대한 착오가 생긴 경우

4. 삭제<2010.3.26>

제4장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제1절 감면

제108조대사관 등의 관원지정

법 제8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위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이라고 인정되는 직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대사관 또는 공사관의 참사관ㆍ1등서기관ㆍ2등서기관ㆍ3등서기관 및 외교관보

2. 총영사관 또는 영사관의 총영사ㆍ영사ㆍ부영사 및 영사관보(명예총영사 및 명예영사를 제외한다)

3. 대사관ㆍ공사관ㆍ총영사관 또는 영사관의 외무공무원으로서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제109조감면물품의 용도외사용 등에 대한 승인신청

①법 제83조제2항 단서ㆍ법 제88조제2항 단서ㆍ법 제97조제2항 단서(법 제9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법 제102조제1항 단서에 의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당해 물품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이하 "관할지세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7조제2항 단서(법 제9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을 최초에 수입신고한 세관에서도 할 수 있다.

1. 당해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ㆍ관세감면액 또는 적용된 용도세율ㆍ수입신고수리 연월일 및 수입신고번호

2. 당해 물품의 통관세관명

3. 승인신청이유

4. 당해 물품의 양수인의 사업의 종류, 주소ㆍ상호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②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멸실된 물품에 대하여 법 제83조제3항ㆍ법 제97조제3항 단서(법 제9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법 제102조제2항 단서 또는 법 제109조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멸실 후 지체없이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그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멸실된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ㆍ수입신고수리 연월일 및 수입신고번호

2. 멸실연월일 및 멸실장소

3. 멸실된 물품의 통관세관명

③법 제83조제3항 단서ㆍ법 제97조제3항 단서(법 제9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법 제102조제2항 단서 또는 법 제109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폐기에 대한 세관장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ㆍ수입신고수리 연월일 및 수입신고번호

2. 당해 물품의 통관세관명

3. 폐기의 사유ㆍ방법 및 장소와 폐기예정연월일

제110조감면물품의 용도외 사용 등의 금지기간

관세청장은 법 제83조제2항ㆍ법 제88조제2항 또는 법 제10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감면물품의 용도외 사용의 금지기간 및 양수ㆍ양도의 금지기간(이하 "사후관리기간"이라 한다)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되,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 결과 동일물품에 대한 사후관리기간이 다르게 되는 때에는 그 중 짧은 기간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2006.5.22, 2007.4.5>

1. 물품의 내용연수(「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기준내용연수를 말한다)를 기준으로 하는 사후관리기간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의한 기간

가. 내용연수가 5년 이상인 물품 : 3년. 다만, 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는 물품의 경우는 2년으로 한다.

나. 내용연수가 4년인 물품 : 2년

다. 내용연수가 3년 이하인 물품 : 1년 이내

2. 관세감면물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적은 경우의 사후관리기간 : 1년 이내. 다만, 장애인 등 특정인만이 사용하거나 금형과 같이 성격상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없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수리일까지로 하며, 박람회ㆍ전시회 등 특정행사에 사용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당해 용도 또는 행사가 소멸 또는 종료되는 때까지로 한다.

3. 관세감면물품이 원재료ㆍ부분품 또는 견품인 경우의 사후관리기간 : 1년 이내. 다만, 원재료ㆍ부분품 또는 견품 등이 특정용도에 사용된 후 사실상 소모되는 물품인 경우에는 감면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장소에 반입된 사실이 확인된 날까지로 하며, 감면받은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하고 1년 이상 보관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이 최초로 사용되는 날까지로 한다.

4. 관세감면물품에 대한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에 감면율을 곱한 율을 기준으로 하는 사후관리기간 : 3퍼센트 이하인 경우에는 1년 이내, 3퍼센트 초과 7퍼센트 이하인 경우에는 2년 이내

제111조관세경감률산정의 기준

①법 제89조ㆍ법 제90조ㆍ법 제95조 및 법 제98조에 의한 관세의 경감에 있어서 경감률의 산정은 실제로 적용되는 관세율(법 제50조제2항제1호의 세율을 제외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②이 법 기타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를 면제하는 경우 면제되는 관세의 범위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때에는 법 제50조제2항제1호의 세율은 면제되는 관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112조관세감면신청

①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수리전(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때에는 당해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감면신청을 간이한 방법으로 하게 할 수 있다.

1.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의 주소ㆍ성명 및 상호

2. 사업의 종류(업종에 따라 감면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3. 품명ㆍ규격ㆍ수량ㆍ가격ㆍ용도와 설치 및 사용장소

4. 감면의 법적 근거

5. 기타 참고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와 그 기재사항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8.2.29>

제113조제조·수리공장의 지정

제113조(제조ㆍ수리공장의 지정)

①법 제8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ㆍ수리공장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사업계획서와 그 구역 및 부근의 도면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1. 당해 제조ㆍ수리공장의 명칭ㆍ소재지ㆍ구조ㆍ동수 및 평수

2. 제조하는 제품의 품명과 그 원재료 및 부분품의 품명

3. 작업설비와 그 능력

4.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그 감시ㆍ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3년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제조ㆍ수리공장의 지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기간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신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③세관장은 법 제8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기의 수리가 일시적으로 행하여지는 공항내의 특정지역이 감시ㆍ단속에 지장이 없고, 세율불균형물품의 감면세 관리 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특정지역을 제조ㆍ수리공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02.12.30>

④법 제17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제114조재수출기간의 연장신청

법 제97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수리 연월일ㆍ신고번호ㆍ품명ㆍ규격 및 수량, 연장기간과 연장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당해 물품의 수입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한 물품에 대하여는 수입지세관외의 세관에서도 재수출기간의 연장승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04.3.29>

제115조재수출면세기간

①세관장은 법 제9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수출면세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간을 재수출면세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재수출면세물품이 행정당국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에는 당해 압류기간은 재수출면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2.30>

1. 일시 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별도로 수입하는 신변용품ㆍ취재용품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의 경우에는 입국후 처음 출국하는 날까지의 기간

2. 박람회ㆍ전시회ㆍ품평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은 박람회 등의 행사기간종료일에 당해 물품을 재수출하는데 필요한 기일을 더한 기간

3. 가공 또는 수리를 위한 물품 및 그 재료는 가공 또는 수리에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

4. 기타의 물품은 당해 물품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으로 하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성질ㆍ용도ㆍ수입자ㆍ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②세관장은 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4년의 범위내에서 재수출 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기가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감면물품의 성질ㆍ용도ㆍ임대차기간 또는 도급기간 등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제116조재수출조건 감면물품의 수출 및 가산세징수

①법 제97조제1항 또는 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을 당해 기간내에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수출신고시에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필증 또는 이에 대신할 세관의 증명서와 기타 참고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세관장은 제1항의 물품이 수출된 때에는 세관에 제출된 수입신고필증 또는 이에 대신할 세관의 증명서에 수출된 사실을 기재하여 수출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법 제97조제4항(법 제9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할 가산세는 당해 물품에 부과될 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17조

삭제 <2006.5.22>

제118조변질·손상 등의 관세경감액

제118조(변질ㆍ손상 등의 관세경감액)

①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감하는 관세액은 다음 각호의 관세액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1. 수입물품의 변질ㆍ손상 또는 사용으로 인한 가치의 감소에 따르는 가격의 저하분에 상응하는 관세액

2. 수입물품의 관세액에서 그 변질ㆍ손상 또는 사용으로 인한 가치의 감소후의 성질 및 수량에 의하여 산출한 관세액을 공제한 차액

②제1항의 변질ㆍ손상 또는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의 산정기준은 관세청장이 정할 수 있다.

제119조해외임가공물품에 대한 관세경감액

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감하는 관세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3.29>

1. 법 제101조제1항제1호의 물품 : 수입물품의 제조ㆍ가공에 사용된 원재료 또는 부분품의 수출신고가격에 당해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

2. 법 제101조제1항제2호의 물품 : 가공ㆍ수리물품의 수출신고가격에 당해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 다만, 수입물품이 매매계약상의 하자보수보증 기간(수입신고수리후 1년에 한한다)중에 하자가 발견되거나 고장이 발생하여 외국의 매도인 부담으로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에 대하여는 수출신고가격, 수출물품의 양륙항까지의 운임ㆍ보험료와 가공 또는 수리후 물품의 선적항에서 국내 수입항까지의 운임ㆍ보험료를 합한 금액에 당해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120조용도외 사용물품의 감면세신청 등

①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109조제1항 또는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 또는 확인신청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그 새로운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때에 관세의 감면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2.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번호ㆍ수입신고수리 연월일 및 통관세관명

3. 당해 물품의 당초의 용도, 사업의 종류, 설치 또는 사용장소 및 관세감면의 법적 근거

4. 당해 물품의 새로운 용도, 사업의 종류, 설치 또는 사용장소 및 관세감면의 법적 근거

②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새로운 용도에 따라 감면되는 관세의 금액이 당초에 감면된 관세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관세를 징수한다.

제2절 환급 및 분할납부 등

제121조계약내용이 상이한 물품의 수출 등으로 인한 관세환급

①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하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0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당 물품을 수출하거나 보세공장에 반입하려는 자는 수출신고서 또는 보세공장물품반입신고서에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ㆍ가격과 수출 또는 반입 사유를 적은 사유서, 해당 물품 수입에 관한 계약내용의 증빙서류와 수입신고필증 또는 이에 대신하는 세관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3.29, 2008.2.2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을 수출하거나 보세공장에 반입하고 관세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ㆍ수입신고수리 연월일ㆍ수입신고번호와 환급받고자 하는 관세액을 기재한 신청서에 수출신고필증ㆍ보세공장반입승인서 또는 이에 대신하는 세관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3.2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하는 관세액은 그 물품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관세의 전액으로 하며, 그 물품의 일부를 수출하거나 보세공장에 반입한 경우에는 그 일부물품에 해당하는 관세액으로 한다. <개정 2004.3.29>

제122조폐기물품의 관세환급

①법 제10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폐기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필증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세관의 증명서와 당해 물품의 폐기가 부득이한 것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ㆍ수입신고수리 연월일ㆍ수입신고번호 및 장치장소

2. 폐기방법ㆍ폐기예정연월일 및 폐기예정장소

3. 폐기사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어 폐기한 물품에 대하여 법 제10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승인서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ㆍ수입신고수리 연월일ㆍ수입신고번호 및 장치장소

2. 폐기연월일

3. 그 폐기에 의하여 생긴 잔존물의 품명ㆍ규격 및 수량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하는 관세액은 그 물품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그 관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잔존물에 대하여는 그 폐기한 때의 당해 잔존물의 성질ㆍ수량 및 가격에 의하여 부과될 관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123조멸실·변질·손상 등의 관세환급

제123조(멸실ㆍ변질ㆍ손상 등의 관세환급)

①법 제10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필증 또는 이에 갈음할 세관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ㆍ수입신고수리 연월일ㆍ수입신고번호 및 장치장소

2. 피해상황 및 기타 참고사항

3. 환급받고자 하는 관세액과 그 산출기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하는 관세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1. 멸실된 물품 : 이미 납부한 관세의 전액

2. 변질 또는 손상된 물품 : 제11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한 금액

제124조관세가 미납된 계약내용이 상이한 물품의 부과취소신청

법 제10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부과를 취소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관세의 징수유예기간 또는 분할납부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5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관세의 분할납부

제125조(천재ㆍ지변 등으로 인한 관세의 분할납부)

①법 제10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납부기한내에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성명ㆍ주소 및 상호

2. 분할납부를 하고자 하는 세액 및 당해 물품의 신고일자ㆍ신고번호ㆍ품명ㆍ규격ㆍ수량ㆍ가격

3.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사유 및 기간

4. 분할납부금액 및 횟수

②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6조관세의 분할납부 승인신청

법 제10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분할납부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시부터 수입신고수리전까지 그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ㆍ가격ㆍ용도ㆍ사용장소와 사업의 종류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7조관세의 분할납부고지

①세관장은 제1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한 때에는 납부기한 별로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세관장은 법 제107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때에는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고지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지한 관세로서 그 납부기한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 이후인 것의 납세고지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128조용도외 사용 등의 승인

법 제10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당해 물품의 양도ㆍ양수에 관한 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그 물품의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ㆍ가격ㆍ통관지세관명ㆍ수입신고수리 연월일ㆍ수입신고번호

2.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관세액과 이미 납부한 관세액

3. 양수인

4.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유

제129조관세감면 및 분할납부 승인물품의 반입 및 변경신고

①법 제83조ㆍ법 제89조제1항제2호ㆍ법 제90조ㆍ법 제91조ㆍ법 제93조ㆍ법 제95조, 법 제98조 및 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세율의 적용, 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얻은 자는 설치 또는 사용할 장소에 당해 물품을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월내에 반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또는 사용할 장소에 물품을 반입한 자는 당해 장소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품명ㆍ규격 및 수량

2. 당해 물품의 가격과 용도세율의 적용, 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에 관한 사항

3.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번호ㆍ수입신고수리 연월일과 통관지세관명

4. 설치 또는 사용장소에 반입한 연월일과 사용개시 연월일

5. 설치 또는 사용장소와 사용상황

③법 제83조ㆍ법 제89조제1항제2호ㆍ법 제90조ㆍ법 제91조ㆍ법 제93조ㆍ법 제95조 및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세율의 적용을 승인받은 물품이나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을 당해 조항에 규정하는 기간 내에, 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분할납부의 승인을 얻은 물품을 그 분할납부기간 만료 전에 그 설치 또는 사용장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전의 관할지 세관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설치 또는 사용장소변경신고서를 제출하고, 제출일부터 1월내에 변경된 설치 또는 사용장소에 이를 반입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ㆍ노사분규 등의 긴급한 사유로 자기소유의 국내의 다른 장소로 당해 물품의 설치 또는 사용장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지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변경된 설치 또는 사용장소에 반입한 후 1월 이내에 설치 또는 사용장소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품명ㆍ규격 및 수량

2. 당해 물품의 가격 및 적용된 용도세율, 면세액 또는 분할납부승인액과 그 법적 근거

3.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번호 및 통관지 세관명

4. 설치 또는 사용장소에 반입한 연월일과 사용개시 연월일

5. 설치 또는 사용장소와 신고자의 성명ㆍ주소

제130조사후관리 대상물품의 이관 및 관세의 징수

①법 제83조ㆍ법 제89조제1항제2호ㆍ법 제90조ㆍ법 제91조ㆍ법 제93조ㆍ법 제95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ㆍ법 제98조 및 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세율의 적용, 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물품의 통관세관과 관할지세관이 서로 다른 때에는 통관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지세관장에게 당해 물품에 대한 관계서류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관세관장이 관할지세관장에게 관계서류를 인계한 물품에 대하여 법 제97조제3항(법 제9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법 제10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관세는 관할지세관장이 이를 징수한다.

제131조담보제공의 신고 등

①법 제10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의 제공여부는 물품의 성질 및 종류, 관세채권의 확보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야 한다. <개정 2007.4.5>

1. 법 제97조 또는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경우

2. 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승인을 받은 경우

②법 제108조제1항에 따라 세관장은 수입신고를 수리하는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공휴일(「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포함한다) 등 금융기관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날에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긴급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하는 때 이후 최초로 금융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날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7.4.5>

제132조감면 등의 조건이행의 확인

①세관장은 용도세율의 적용, 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물품에 대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조건의 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3.8.21>

②법 제108조제2항에 규정하는 서류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관세관장 또는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3조사후관리의 위탁

①관세청장은 용도세율의 적용, 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물품에 대한 당해 조건의 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 제10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위탁한다. <개정 2001.12.31>

1. 법 제109조제1항의 경우 : 당해 법률ㆍ조약 등의 집행을 주관하는 부처의 장

2. 법 제83조제1항ㆍ법 제90조ㆍ법 제91조ㆍ법 제93조ㆍ법 제95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또는 법 제107조의 경우 : 당해 업무를 주관하는 부처의 장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관리를 위탁받은 부처의 장은 용도세율의 적용, 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물품에 대한 관세의 징수사유가 발생한 것을 확인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물품의 관할지세관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통보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1. 수입신고번호

2. 품명 및 수량

3.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관세의 징수사유

4. 화주의 주소ㆍ성명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된 물품에 대한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 위탁받은 부처의 장이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34조다른 법령·조약 등에 의한 감면물품의 용도외 사용 등의 확인신청

제134조(다른 법령ㆍ조약 등에 의한 감면물품의 용도외 사용 등의 확인신청) 법 제10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120조제1항에 정하는 사항과 당해 물품의 관세감면의 근거가 되는 법령ㆍ조약 또는 협정 및 그 조항을 기재한 확인신청서에 동 법령ㆍ조약 또는 협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물품의 용도외 사용 또는 양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것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제1절 납세자의 권리

제135조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시기

법 제110조제2항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징수권의 확보를 위하여 압류를 하는 경우

2. 보세판매장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

제136조중복조사의 금지

법 제111조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밀수출입, 부정ㆍ불공정무역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37조관세조사의 경우 조력을 받을 권리

법 제112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20년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관세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그밖에 관세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세관장이 인정하는 자

제138조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등의 배제사유

①법 제1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자가 법에서 정하는 신고 및 신청, 과세자료의 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정보가 있는 경우

3.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4. 납세자의 신고내용이 관세청장이 정한 기준과 비교하여 불성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법 제11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6.5.22>

1.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심사를 위한 질문이나 자료제출의 요구

2. 법 제246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검사

3. 법 제2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또는 자료의 제출

4. 기타 법(「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을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료조사나 자료제출의 요구

제139조관세조사의 사전통지

법 제114조제1항의 규정에 납세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관세조사에 관한 사전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납세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조사기간

3. 조사대상 및 조사사유

4. 조사공무원의 인적사항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139조의2관세조사기간

① 제139조제2호에 따른 조사기간은 조사대상자의 수출입 규모, 조사 인원ㆍ방법ㆍ범위 및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되, 그 조사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2회 이상 연장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조사대상자가 장부ㆍ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그 제출을 지연 또는 거부하는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2. 조사범위를 다른 품목이나 거래상대방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노동쟁의로 조사가 중단되는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증거 확보 등을 위하여 조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세관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조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40조관세조사의 연기신청

①법 제1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화재 기타 재해로 사업상 심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2. 납세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관세조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법 제1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조사의 연기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당해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관세조사의 연기를 받고자 하는 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관세조사의 연기를 받고자 하는 기간

3. 관세조사의 연기를 받고자 하는 사유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141조관세조사에 있어서의 결과통지

법 제115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자에게 통고처분을 하는 경우

2. 범칙사건을 고발하는 경우

3. 폐업한 경우

4. 납세자의 주소 및 거소가 불명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통지를 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1조의2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141조의2(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①법 제116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체납액의 100분의 30이상을 납부한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체납된 세금의 징수를 유예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체납된 세금을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경우

3. 재산상황, 미성년자 해당여부 및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법 제116조의2제2항에 따른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관세청장은 법 제116조의2제3항에 따라 공개대상예정자에게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예정자임을 통지하는 때에는 그 체납된 세금의 납부촉구와 명단공개 제외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이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각각 안내하여야 한다.

③체납자 명단공개시 공개할 사항은 체납자의 성명ㆍ상호(법인의 명칭을 포함한다)ㆍ연령ㆍ직업ㆍ주소, 체납액의 세목ㆍ납기 및 체납요지 등으로 하고,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함께 공개한다.

제141조의3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116조의2제2항에 따른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관세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6.6.12>

1. 관세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관세청장이 임명하는 자 4인

2. 법률 또는 재정ㆍ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자 6인

②제1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제142조과세전통지의 생략

법 제118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4.3.29, 2006.5.22>

1. 납부세액의 계산착오 등 명백한 오류에 의하여 부족하게 된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2. 「감사원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

3. 납세의무자가 부도ㆍ휴업ㆍ폐업 또는 파산한 경우

4. 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한 품목분류에 의하여 수출입물품에 적용할 세율이나 품목분류의 세번이 변경되어 부족한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제143조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법 제118조제2항 단서에서 "법령에 대한 관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4.3.29, 2007.4.5, 2010.3.26>

1. 관세청장의 훈령ㆍ예규ㆍ고시 등과 관련하여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2. 관세청장의 업무감사결과 또는 업무지시에 따라 세액을 경정하거나 부족한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3. 관세평가분류원장의 품목분류 및 유권해석에 따라 수출입물품에 적용할 세율이나 물품분류의 관세율표번호가 변경되어 세액을 경정하거나 부족한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4. 동일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고자 하는 세관장이 2 이상인 경우

제144조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이하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서울세관ㆍ인천공항세관ㆍ부산세관ㆍ인천세관ㆍ대구세관 및 광주세관에 둔다. <개정 2001.3.27, 2009.2.4>

② 삭제 <2009.2.4>

③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세관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1.12.31, 2007.4.5, 2009.2.4>

1. 세관장이 소속 3급ㆍ4급 또는 5급 공무원중에서 임명하는 자 6인 이내

2. 재정ㆍ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세관장이 위촉하는 자 8인 이내

④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9.2.4>

⑤ 삭제 <2009.2.4>

⑥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6인으로 구성하되, 제3항제2호의 자가 4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07.4.5, 2009.2.4>

⑦제145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ㆍ제6항, 제147조제3항ㆍ제4항, 제148조제1항ㆍ제3항 내지 제5항, 제149조 및 제151조의 규정은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 결정 등의 통지,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1.12.31, 2007.4.5>

제2절 심사와 심판

제145조심사청구

①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심사청구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이 있는 때에는 이를 첨부할 수 있다.

1. 심사청구인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처분이 있은 것을 안 연월일(처분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연월일)

3. 처분의 내용

4. 심사청구의 요지와 불복의 이유

②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에 관한 법 제122조제3항에 따른 의견서 작성 또는 법 제127조에 따른 심의ㆍ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심사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해당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에 관계되는 통관절차 등을 대행한 관세사(합동사무소ㆍ관세사법인 및 통관취급법인을 포함한다)에게 통관경위에 관하여 질문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3.26>

③법 제119조제7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2.29>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 법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적 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3. 납세보증인

4.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

④심사청구서가 법 제1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외의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제출된 때에는 당해 청구서를 관할세관장에게 지체없이 송부하고 그 뜻을 당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관세청장은 법 제1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송부받은 의견서의 부본을 지체없이 당해 청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31>

⑥심사청구인은 관세청장에게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받은 의견서에 대하여 반대되는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01.12.31>

제146조보정요구

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의 보정을 요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

1. 보정할 사항

2. 보정을 요구하는 이유

3. 보정할 기간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147조관세심사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124조에 따른 관세심사위원회(이하 "관세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관세청차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1.12.31, 2006.6.12, 2007.4.5, 2008.2.22>

1. 관세청의 3급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자 8인 이내

2. 재정ㆍ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자로서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자 14인이내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관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④관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8조관세심사위원회의 회의

①관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관세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10인으로 구성하되, 제147조제1항제2호의 자가 6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07.4.5>

③관세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7.4.5>

④관세심사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인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그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4.5>

⑤관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자기의 이해에 관한 의사에 참석하지 못한다. <개정 2007.4.5>

제149조수당

관세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0조경미한 사항

법 제12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심사청구기간을 경과한 경우

2.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당해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

4.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가 제기된 경우

5. 법 제1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6.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ㆍ쟁점ㆍ적용법령 등이 이미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과 동일한 경우

7. 기타 신속히 결정하여 상급심에서 심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권리구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51조결정 등의 통지

①법 제128조 또는 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불복방법의 통지를 하는 때에는 인편 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하며, 인편에 의하는 경우에는 수령증을 받아야 한다.

②심사청구인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명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결정 등을 통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요지를 당해 재결관서의 게시판 기타 적절한 장소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를 한 때에는 그 공고가 있은 날부터 10일을 경과한 날에 결정 등의 통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52조불복방법의 통지를 잘못한 경우 등의 구제

①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한 불복방법의 통지에 있어서 불복청구를 할 기관을 잘못 통지하였거나 누락한 경우 그 통지된 기관 또는 당해 처분기관에 불복청구를 한 때에는 정당한 기관에 당해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경우에 청구를 받은 기관은 정당한 기관에 지체없이 이를 이송하고, 그 뜻을 그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3조의견진술

①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 자는 그 주소 또는 거소 및 성명과 진술하고자 하는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당해 재결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4.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재결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심사청구인의 의견진술이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때를 제외하고는 출석일시 및 장소와 진술시간을 정하여 관세심사위원회 회의개최예정일 3일전까지 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의 대상이 된 사항이 경미한 때

2. 심사청구의 대상이 된 사항이 오로지 법령해석에 관한 것인 때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재결청은 심사청구인의 의견진술이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유를 명시한 문서로 그 뜻을 당해 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은 진술하고자 하는 내용을 기재한 문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제153조의2이의신청심의위원회

①법 제1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이하 "이의신청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세관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7.4.5>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해당하는 자

가. 서울세관ㆍ인천공항세관ㆍ부산세관ㆍ인천세관ㆍ대구세관ㆍ광주세관 : 해당 세관의 세관장이 소속 3급 내지 5급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자 6인 이내

나. 가목 외의 세관 : 해당 세관의 세관장이 소속 5급 또는 6급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자(해당 세관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세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하는 자를 포함한다) 6인 이내

2. 관세와 무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세관장이 위촉하는 자 8인 이내

②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6인으로 구성하되, 제1항제2호의 자가 4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07.4.5>

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7.4.5>

제154조준용규정

제145조, 제146조, 제148조제1항ㆍ제3항 내지 제5항, 제149조 및 제150조 내지 제153조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6장 운송수단

제1절 개항

제155조개항의 지정

①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한 개항(이하 "개항"이라 한다)은 별표 3과 같다.

②개항의 항계는 「개항질서법」 또는 「항공법」에 의한 범위로 한다. <개정 2006.5.22>

제155조의2개항의 지정요건

법 제1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항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6.5.22>

1. 「개항질서법」 또는 「항공법」에 의하여 외국무역선(기)이 상시 입출항할 수 있을 것

2. 국내선과 구분되는 국제선 전용통로 및 그 밖에 출입국업무를 처리하는 행정기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확보할 수 있을 것

3. 공항의 경우에는 중형기급 정기여객기가 주 6회 이상 입항하고, 항만의 경우에는 5천톤급 이상의 선박이 연간 50회 이상 입항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외국무역선(기)의 편수ㆍ화물량ㆍ여객수가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제156조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허가

①법 제13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의 항행의 편의도모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다른 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1. 선박 또는 항공기의 종류ㆍ명칭ㆍ등록기호ㆍ국적과 총톤수 및 순톤수 또는 자체무게

2. 지명

3. 당해 지역에 머무는 기간

4. 당해 지역에서 하역하고자 하는 물품의 내외국물품별 구분, 포장의 종류ㆍ기호ㆍ번호 및 개수와 품명ㆍ수량 및 가격

5. 당해 지역에 출입하고자 하는 사유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허가를 한 세관장은 지체없이 이를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절 선박과 항공기

제157조입항보고서 등의 기재사항

①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입항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선박의 종류ㆍ등록기호ㆍ명칭ㆍ국적ㆍ선적항ㆍ총톤수 및 순톤수

2. 출항지ㆍ기항지ㆍ최종기항지ㆍ입항일시ㆍ출항예정일시 및 목적지

3. 적재물품의 개수 및 톤수와 여객ㆍ승무원의 수 및 통과여객수

②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선용품목록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선박의 종류ㆍ등록기호ㆍ명칭ㆍ국적 및 입항연월일

2. 선용품의 품명ㆍ수량 및 가격

③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여객명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1. 선박의 종류ㆍ등록기호ㆍ명칭ㆍ국적 및 입항연월일

2. 여객의 국적ㆍ성명ㆍ생년월일ㆍ여권번호ㆍ승선지 및 상륙지

④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승무원명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선박의 종류ㆍ등록기호ㆍ명칭ㆍ국적 및 입항연월일

2. 승무원의 국적ㆍ성명ㆍ승무원수첩번호 또는 여권번호ㆍ승선지 및 상륙지

⑤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승무원 휴대품목록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선박의 종류ㆍ등록기호ㆍ명칭ㆍ국적 및 입항연월일

2. 선원의 국적ㆍ성명ㆍ승무원수첩번호 또는 여권번호

3. 품명ㆍ수량 및 가격

⑥법 제1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하목록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30>

1. 선박명 및 적재항

2. 품명 및 수하인ㆍ송하인

3. 그 밖의 선박운항 및 화물에 관한 정보로서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⑦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의 입항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항공기의 종류ㆍ등록기호ㆍ명칭ㆍ국적ㆍ출항지 및 입항일시

2. 적재물품의 적재지ㆍ개수 및 톤수

3. 여객ㆍ승무원ㆍ통과여객의 수

⑧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의 기용품목록, 여객명부, 승무원명부, 승무원 휴대품목록 및 적하목록에 관하여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12.30>

제158조출항허가의 신청

①법 제1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이 출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선박의 종류ㆍ등록기호ㆍ명칭ㆍ국적ㆍ총톤수 및 순톤수

2. 여객ㆍ승무원ㆍ통과여객의 수

3. 적재물품의 개수 및 톤수

4. 선적지ㆍ목적지 및 출항일시

②법 제1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기가 출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항공기의 종류ㆍ등록기호ㆍ명칭 및 국적

2. 여객ㆍ승무원ㆍ통과여객의 수

3. 적재물품의 개수 및 톤수

4. 선적지ㆍ목적지 및 출항일시

③법 제1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목록에 관하여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58조의2승객예약자료의 열람 등

①세관장은 법 제137조의2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승객예약자료(이하 이 조에서 "승객예약자료"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는 세관공무원(법 제137조의2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식별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 권한 없는 자가 승객예약자료를 열람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②세관장은 승객이 입항 또는 출항한 날(이하 이 조에서 "입ㆍ출항일"이라 한다)부터 1월이 경과한 때에는 해당승객의 승객예약자료를 다른 승객의 승객예약자료(승객의 입ㆍ출항일부터 1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승객예약자료를 말한다)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구분하여 관리하는 승객예약자료(이하 이 조에서 "보존승객예약자료"라 한다)를 해당승객의 입ㆍ출항일부터 기산하여 3년간 보존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보존승객예약자료는 5년간 보존할 수 있다.

1. 법 제234조를 위반하여 수출입금지물품을 수출입한 자 또는 수출입하려고 하였던 자로서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의 통고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

2. 법 제241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였거나 법 제241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물품을 수출입 또는 반송하려고 하였던 자로서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의 통고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

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나.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른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전자충격기 및 석궁

3.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나 세관장이 수집한 정보 등에 근거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가. 법 제234조를 위반하여 수출입금지물품을 수출입하는 행위

나. 법 제24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의 물품을 수출입 또는 반송하는 행위

(1)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2)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른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전자충격기 및 석궁

④세관공무원은 보존승객예약자료를 열람하려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59조재해 등으로 인한 행위의 보고

법 제1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과보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에 의하여야 한다.

1. 재해 등의 내용ㆍ발생일시ㆍ종료일시

2. 재해 등으로 인하여 행한 행위

3. 제16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항

제160조외국기착의 보고

①법 제139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에 의하여야 한다.

1. 선박 또는 항공기의 종류ㆍ명칭 또는 등록기호ㆍ국적ㆍ총톤수 및 순톤수 또는 자체무게

2. 기착항명

3. 기착항에 머무른 기간

4. 기착사유

5. 기착항에서의 적재물품 유무

②법 제139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목록에 관하여는 제158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1조물품의 하역 등의 허가신청

①법 제14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을 하역 또는 환적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선박 또는 항공기의 종류ㆍ명칭ㆍ국적 및 입항연월일

2. 물품의 내외국물품별 구분과 품명ㆍ수량 및 가격

3. 포장의 종류ㆍ기호ㆍ번호 및 개수

4. 신청사유

②법 제1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을 하역 또는 환적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그 신고필증을 현장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물품의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목록의 제출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으며, 항공기인 경우에는 현장세관공무원에 대한 말로써 신고하여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1. 선박 또는 항공기의 명칭

2. 물품의 품명ㆍ개수 및 중량

3. 승선자수 또는 탑승자수

4. 선박 또는 항공기 대리점

5. 작업의 구분과 작업예정기간

③법 제1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하역통로는 세관장이 지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법 제140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물품의 내외국물품별 구분과 품명 및 수량

2. 포장의 종류 및 개수

3. 적재선박 또는 항공기의 명칭, 적재기간

4. 화주의 주소 및 성명

5. 신청사유

⑤세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한 때에는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에 내국물품을 적재하거나 내항선 또는 내항기에 외국물품을 적재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역허가를 받은 경우

2. 법 제2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운송신고를 하거나 보세운송승인을 받은 경우

3. 법 제2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운송신고를 하는 경우

4. 법 제2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신고가 수리된 경우

제162조외국물품의 일시양륙 등 신고

①법 제14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물품을 일시적으로 육지에 내려 놓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그 신고필증을 현장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 선박 또는 항공기의 종류ㆍ명칭ㆍ국적

2. 입항연월일

3. 육지에 내려 놓고자 하는 일시 및 기간

4. 육지에 내려 놓고자 하는 물품의 품명ㆍ수량 및 가격과 그 포장의 종류ㆍ기호ㆍ번호ㆍ개수

5. 육지에 내려 놓고자 하는 물품의 최종도착지

6. 육지에 내려 놓고자 하는 장소

②육지에 내려 놓고자 하는 외국물품을 장치할 수 있는 장소의 범위 등에 관하여는 관세청장이 정한다.

제163조승선 또는 탑승신고

법 제14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선 또는 탑승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그 신고필증을 현장 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 선박 또는 항공기의 명칭

2. 승선자 또는 탑승자의 성명ㆍ국적 및 생년월일

3. 승선 또는 탑승의 이유 및 기간

제164조환적 및 이동의 신고

법 제141조제3호에 따라 물품을 환적 또는 복합환적하거나 사람을 이동시키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그 신고필증을 현장 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2>

1. 각 운송수단의 종류ㆍ명칭 및 국적

2. 환적하는 물품의 내외국물품별 구분

3. 환적하는 물품의 품명ㆍ수량 및 가격과 그 포장의 종류ㆍ기호ㆍ번호 및 개수

4. 이동하는 사람의 성명ㆍ국적ㆍ생년월일ㆍ승선지 및 상륙지

5. 신고사유

제165조항외하역에 관한 허가의 신청

개항의 바깥에서 하역 또는 환적하기 위하여 법 제1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개항의 바깥에서 하역 또는 환적하고자 하는 장소 및 일시

2. 선박의 종류ㆍ명칭ㆍ국적ㆍ총톤수 및 순톤수

3. 당해 물품의 내외국물품별 구분과 품명ㆍ수량 및 가격

4. 당해 물품의 포장의 종류ㆍ기호ㆍ번호 및 개수

5. 신청사유

제166조선용품 또는 기용품 등의 하역 또는 환적

①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에 물품을 하역하거나 환적하기 위하여 법 제1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선박 또는 항공기의 종류ㆍ등록기호ㆍ명칭ㆍ국적과 여객 및 승무원의 수

2. 당해 물품의 내외국물품별 구분과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3. 당해 물품의 포장의 종류ㆍ기호ㆍ번호 및 개수

4. 당해 물품의 하역 또는 환적예정연월일과 방법 및 장소

②제1항의 경우 당해 물품이 법 제143조제2항에 해당하는 외국물품인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함께 쓰고 그 물품에 대한 송품장 또는 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선하증권번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번호

2. 당해 물품의 장치된 장소(보세구역인 경우에는 그 명칭)와 반입연월일

③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물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법 제1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과 변경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내용에 따라 하역 또는 환적을 완료한 때에는 당해 허가서에 그 사실과 하역 또는 환적일자를 기재하여 당해 선박 또는 항공기의 장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게 할 수 있으며, 당해 선박 또는 항공기의 장이 적재한 사실을 확인하여 서명한 허가서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143조제4항제1호의 기간내에 허가받은 물품을 적재하지 아니하고 다시 보세구역에 반입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허가서에 그 사실과 반입연월일을 기재하여 이를 확인한 세관공무원의 서명을 받아 당해 허가를 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제1항의 규정한 허가를 받은 자는 당해 물품이 법 제143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물품에 관하여 제1항제2호의 사항과 멸실연월일ㆍ장소 및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에 허가서를 첨부하여 당해 허가를 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법 제143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폐기하고자 하는 물품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당해 허가를 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제2호의 사항

2. 당해 물품이 있는 장소

3. 폐기예정연월일ㆍ폐기방법 및 폐기이유

제167조선박 또는 항공기의 전환

①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선박 또는 항공기의 명칭ㆍ종류ㆍ등록기호ㆍ국적ㆍ총톤수 및 순톤수ㆍ자체무게ㆍ선적항

2. 선박 또는 항공기의 소유자의 주소ㆍ성명

3. 내항선ㆍ내항기ㆍ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에의 해당 여부

4. 전환하고자 하는 내용 및 사유

②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선박 또는 항공기에 적재되어 있는 물품을 검사할 수 있다.

제168조특수선박

법 제14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 및 항공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군함 및 군용기

2. 국가원수 또는 정부를 대표하는 외교사절이 전용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

제3절 차량

제169조국경출입차량의 도착보고 등

①법 제1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착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차량의 회사명ㆍ국적ㆍ종류ㆍ등록기호ㆍ번호ㆍ총화차수ㆍ총객차수

2. 차량의 최초출발지ㆍ경유지ㆍ최종출발지ㆍ도착일시ㆍ출발예정일시 및 목적지

3. 적재물품의 내용ㆍ개수 및 중량

4. 여객 및 승무원수와 통과여객의 수

②법 제1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량용품목록ㆍ여객명부ㆍ승무원명부 및 승무원휴대품목록에 관하여는 제157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법 제14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7.4.5>

1. 모래ㆍ자갈 등 골재

2. 석탄ㆍ흑연 등 광물

제170조국경출입차량의 출발보고

①법 제1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발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차량의 회사명ㆍ종류ㆍ등록기호ㆍ번호ㆍ총화차수ㆍ총객차수

2. 차량의 출발지ㆍ경유지ㆍ최종목적지ㆍ출발일시 및 도착일시

3. 적재물품의 내용ㆍ개수 및 중량

4. 여객 및 승무원의 수와 통과여객의 수

②법 제1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물품의 목록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 제15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7.4.5>

1. 모래ㆍ자갈 등 골재

2. 석탄ㆍ흑연 등 광물

제171조물품의 하역신고

법 제1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을 하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그 신고필증을 현장 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 차량번호

2. 물품의 품명ㆍ개수 및 중량

3. 작업의 구분과 작업예정기간

제172조차량용품 등의 하역 또는 환적

법 제1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량용품과 국경출입차량에서 판매할 물품에 대하여는 제16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3조도로차량에 대한 증서의 교부신청

법 제152조제1항에 따라 국경을 출입할 수 있는 도로차량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교부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차량의 종류 및 차량등록번호

2. 적재량 또는 승차정원

3. 운행목적ㆍ운행기간 및 운행경로

제7장 보세구역

제1절 통칙

제174조보세구역장치물품의 제한 등

①법 제154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이하 "보세구역"이라 한다)에는 인화질 또는 폭발성의 물품을 장치하지 못한다.

②보세창고에는 부패할 염려가 있는 물품 또는 살아있는 동물이나 식물을 장치하지 못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물품을 장치하기 위하여 특수한 설비를 한 보세구역에 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75조보세구역외 장치의 허가신청

법 제1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송품장과 선하증권ㆍ항공화물운송장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장치장소 및 장치사유

2. 수입물품의 경우 당해 물품을 외국으로부터 운송하여 온 선박 또는 항공기의 명칭 또는 등록기호ㆍ입항예정연월일ㆍ선하증권번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번호

3. 당해 물품의 내외국물품별 구분과 품명ㆍ수량 및 가격

4. 당해 물품의 포장의 종류ㆍ번호 및 개수

제176조물품의 반출입신고

①법 제1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반입신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의하여야 한다.

1. 수입물품의 경우

가. 당해 물품을 외국으로부터 운송하여 온 선박 또는 항공기의 명칭ㆍ입항일자ㆍ입항세관ㆍ적재항

나. 물품의 반입일시, 선하증권번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번호와 화물관리번호

다. 물품의 품명, 포장의 종류, 반입개수와 장치위치

2. 내국물품(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포함한다)의 경우

가. 물품의 반입일시

나. 물품의 품명, 포장의 종류, 반입개수, 장치위치와 장치기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입신고된 물품의 반출신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의하여야 한다.

1. 반출신고번호ㆍ반출일시ㆍ반출유형ㆍ반출근거번호

2. 화물관리번호

3. 반출개수 및 반출중량

③세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의 제출을 면제하거나 기재사항의 일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반출입하는 경우

가. 적하목록

나. 보세운송신고서 사본 또는 수출신고필증

다. 제197조제1항에 의한 내국물품장치신고서

2. 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율관리보세구역으로 지정받은 자가 제1항제2호의 물품에 대하여 장부를 비치하고 반출입사항을 기록관리하는 경우

④세관장은 법 제1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함에 있어서 반입신고서ㆍ송품장 등 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76조의2반출기간 연장신청

법 제157조의2 단서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75조제2호에 규정된 사항

2. 장치장소

3. 신청사유

제177조보수작업의 승인신청

①법 제1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75조 각호의 사항

2. 사용할 재료의 품명ㆍ수량 및 가격

3. 보수작업의 목적ㆍ방법 및 예정기간

4. 장치장소

②법 제1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자는 보수작업을 완료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품명ㆍ수량 및 가격

2. 포장의 종류ㆍ기호ㆍ번호 및 개수

3. 사용한 재료의 품명ㆍ수량 및 가격

4. 잔존재료의 품명ㆍ수량 및 가격

5. 작업완료연월일

제178조해체·절단 등 작업

제178조(해체ㆍ절단 등 작업)

①법 제1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체ㆍ절단 등의 작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2. 작업의 목적ㆍ방법 및 예정기간

3. 기타 참고사항

②제1항의 작업을 완료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작업후의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2. 작업개시 및 종료연월일

3. 작업상황에 관한 검정기관의 증명서(세관장이 특히 지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4. 기타 참고사항

제179조장치물품의 폐기승인신청

①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75조 각호의 사항

2. 장치장소

3. 폐기예정연월일ㆍ폐기방법 및 폐기사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자는 폐기작업을 종료한 때에는 잔존하는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을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0조장치물품의 멸실신고

①보세구역 또는 법 제15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된 외국물품이 멸실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제175조 각호의 사항

2. 장치장소

3. 멸실연월일 및 멸실원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특허보세구역장치물품인 경우에는 운영인의 명의로, 특허보세구역장치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보관인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제181조물품의 도난 또는 분실의 신고

①보세구역 또는 법 제15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된 물품이 도난당하거나 분실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75조 각호의 사항

2. 장치장소

3. 도난 또는 분실연월일과 사유

②제180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82조물품이상의 신고

①보세구역 또는 법 제15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된 물품에 이상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1. 제175조 각호의 사항

2. 장치장소

3. 발견연월일

4. 이상의 원인 및 상태

②제180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83조견품반출의 허가신청

법 제1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75조 각호의 사항

2. 장치장소

3. 반출목적 및 반출기간

제184조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 등

①법 제1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채용된 보세사의 보세사등록증과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1. 보세구역의 종류ㆍ명칭ㆍ소재지ㆍ구조ㆍ동수 및 면적

2. 장치하는 물품의 종류 및 수용능력

②자율관리보세구역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제185조보세사의 직무 등

①법 제16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세사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세화물 및 내국물품을 반입 또는 반출에 대한 입회 및 확인

2. 보세구역안에 장치된 물품의 관리 및 취급에 대한 입회 및 확인

3. 보세구역출입문의 개폐 및 열쇠관리의 감독

4. 보세구역의 출입자관리에 대한 감독

5. 견품의 반출 및 회수

6. 기타 보세화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업무

② 법 제165조제2항에 따라 보세사로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2>

③세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한 자가 법 제165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보세사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보세사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2절 지정보세구역

제186조

삭제 <2004.3.29>

제187조화물관리인의 지정

①법 제1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화물관리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지정한다.

1. 직접 물품관리를 하는 국가기관의 장

2. 관세행정 또는 보세화물의 관리와 관련 있는 비영리법인

3. 당해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요청한 자(법 제172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물관리인의 지정은 그 지정된 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③법 제172조제2항에서 "보관의 책임"이라 함은 법 제1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관인의 책임과 당해 화물의 보관과 관련한 하역ㆍ재포장 및 경비 등을 수행하는 책임을 말한다.

제3절 특허보세구역

제188조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의 신청

제188조(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의 신청)

①법 제1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54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보세구역(이하 "특허보세구역"이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특허보세구역의 종류 및 명칭, 소재지, 구조, 동수와 면적 및 수용능력

2. 장치할 물품의 종류

3. 설치ㆍ운영의 기간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허보세구역 중 보세공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사업계획서와 그 구역 및 부근의 도면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2006.6.12, 2010.5.4>

1. 공장의 명칭, 소재지, 구조, 동수 및 면적

2. 공장의 작업설비ㆍ작업능력

3. 공장에서 할 수 있는 작업의 종류

4. 원재료 및 제품의 종류

5. 설치ㆍ운영의 기간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를 경신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기간만료 30일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경신사유

2. 경신기간

제189조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의 특허의 기준

제189조(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의 특허의 기준)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체납된 관세 및 내국세가 없을 것

2. 법 제175조 각호의 결격사유가 없을 것

3. 위험물품을 장치ㆍ제조ㆍ전시 또는 판매하는 경우에는 위험물품의 종류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허가 또는 승인 등을 받을 것

4.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세화물의 보관ㆍ판매 및 관리에 필요한 자본금ㆍ수출입규모ㆍ구매수요ㆍ장치면적 등에 관한 요건을 갖출 것

제190조업무내용 등의 변경

①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 그 장치물품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그 특허작업의 종류 또는 작업의 원재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 법인인 경우에 그 등기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요지를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1조수용능력증감 등의 변경

①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 그 장치물품의 수용능력을 증감하거나 그 특허작업의 능력을 변경할 설치ㆍ운영시설의 증축, 수선 등의 공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공사내역서 및 관계도면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특허받은 면적의 범위내에서 수용능력 또는 특허작업능력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함으로써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1.12.31>

②제1항의 공사를 준공한 운영인은 그 사실을 지체없이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2조특허기간

특허보세구역(보세전시장 및 보세건설장을 제외한다)의 특허기간은 10년의 범위내에서 신청인이 신청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관세청장은 보세구역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신청한 기간과 달리 특허기간을 정할 수 있다.

제193조특허보세구역의 휴지·폐지 등의 통보

제193조(특허보세구역의 휴지ㆍ폐지 등의 통보)

①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은 당해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당해 특허보세구역의 종류ㆍ명칭 및 소재지

2. 운영을 폐지하게 된 사유 및 그 일시

3. 장치물품의 명세

4. 장치물품의 반출완료예정연월일

②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은 30일 이상 계속하여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을 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을 다시 개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당해 특허보세구역의 종류ㆍ명칭 및 소재지

2. 휴지사유 및 휴지기간

제194조특허의 승계신고

①법 제17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을 계속하고자 하는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은 당해 특허보세구역의 종류ㆍ명칭 및 소재지를 기재한 특허보세구역승계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법 제17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요건의 구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세관장은 이를 심사하여 신고일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5조특허보세구역의 관리

①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에게 그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성명 기타 인적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특허보세구역의 출입구를 개폐하거나 특허보세구역에서 물품을 취급하는 때에는 세관공무원의 참여가 있어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특허보세구역의 출입구에는 자물쇠를 채워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는 2중으로 자물쇠를 채우게 하고, 그중 1개소의 열쇠를 세관공무원에게 예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④지정보세구역의 관리인 또는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은 그 업무에 종사하는 자 기타 보세구역에 출입하는 자에 대하여 상당한 단속을 하여야 한다.

제196조

삭제 <2010.3.26>

제197조내국물품의 장치신고 등

①법 제18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76조제1항제2호의 사항

2. 장치사유

3. 생산지 또는 제조지

②법 제18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75조제2호의 사항

2. 장치장소 및 장치기간

3. 생산지 또는 제조지

4. 신청사유

5. 현존 외국물품의 처리완료연월일

③세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어 장치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제176조의 규정에 의한 반출입신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제198조보세창고운영인의 기장의무

보세창고의 운영인은 장치물품에 관한 장부를 비치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77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의 비치 및 기재사항의 일부를 생략 또는 간이하게 할 수 있다.

1. 반입 또는 반출한 물품의 내외국물품별 구분, 품명ㆍ수량 및 가격과 포장의 종류ㆍ기호ㆍ번호 및 개수

2. 반입 또는 반출연월일과 신고번호

3. 보수작업물품과 보수작업재료의 내외국물품별 구분, 품명ㆍ수량 및 가격과 포장의 종류ㆍ기호ㆍ번호 및 개수

4. 보수작업의 종류와 승인연월일 및 승인번호

5. 보수작업의 검사완료연월일

제199조보세공장원재료의 범위 등

①법 제18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공장에서 보세작업을 하기 위하여 반입되는 원료 또는 재료(이하 "보세공장원재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당해 보세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물품

2. 당해 보세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제조ㆍ가공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 다만, 기계ㆍ기구 등의 작동 및 유지를 위한 물품 등 제품의 생산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을 제외한다.

3. 당해 보세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포장용품

②보세공장원재료는 당해 보세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소요되는 수량(이하 "원자재소요량"이라 한다)을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물품이어야 한다.

③세관장은 물품의 성질, 보세작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감시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세공장의 운영인으로 하여금 보세작업으로 생산된 제품에 소요된 원자재소요량을 계산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그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제200조내국물품만을 원재료로 하는 작업의 허가 등

①법 제18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작업은 외국물품을 사용하는 작업과 구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 작업의 종류

2. 원재료의 품명 및 수량과 생산지 또는 제조지

3. 작업기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에 사용하는 내국물품을 반입하는 때에는 제17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세관장은 보세공장의 운영실태, 작업의 성질 및 기간 등을 고려하여 물품을 반입할 때마다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작업개시 전에 그 작업기간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물품의 품명과 수량을 일괄하여 신고하게 할 수 있으며, 작업의 성질, 물품의 종류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고서의 기재사항중 일부를 생략하도록 할 수 있다.

제201조외국물품의 반입제한

관세청장은 국내공급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18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세공장에 대하여는 외국물품의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제202조보세공장 물품반입의 사용신고

법 제1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사용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46조제1항 각호의 사항

2.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3. 장치장소

제203조보세공장외 작업허가신청

①법 제1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세공장외 작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2004.3.29>

2. 보세작업의 종류ㆍ기간 및 장소

3. 신청사유

4. 당해 작업에 의하여 생산되는 물품의 품명ㆍ규격 및 수량

②세관장은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청에 의하여 보세공장외에서의 보세작업의 기간 또는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삭제 <2008.2.22>

제204조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의 혼용에 관한 승인

①법 제18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혼용할 외국물품 및 내국물품의 기호ㆍ번호ㆍ품명ㆍ규격별 수량 및 손모율

2. 승인을 얻고자 하는 보세작업기간 및 사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작업의 성질ㆍ공정 등에 비추어 당해 작업에 사용되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의 품명ㆍ규격별 수량과 그 손모율이 확인되고,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이 결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③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사항중 혼용하는 외국물품 및 내국물품의 품명 및 규격이 각각 동일하고, 손모율에 변동이 없는 동종의 물품을 혼용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승인신청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④법 제18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혼용한 때에는 그로써 생긴 제품중에서 그 원료 또는 재료중 외국물품의 가격(종량세물품인 경우에는 수량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응하는 분을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으로 본다.

제205조원료과세 적용신청 방법 등

①법 제189조에 따른 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2>

1. 제175조 각 호의 사항

2. 원료인 외국물품의 규격과 생산지 또는 제조지

3. 신청사유

4. 원료과세 적용을 원하는 기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186조제2항의 증명서류

2. 당해 물품의 송품장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

③ 법 제18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8.2.22>

1. 최근 2년간 생산되어 판매된 물품 중 수출된 물품의 가격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일 것

2.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실도 및 원자재 관리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할 것

제206조보세공장운영인의 기장의무

①보세공장의 운영인은 물품에 관한 장부를 비치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반입 또는 반출한 물품의 내외국물품의 구별ㆍ품명ㆍ규격 및 수량, 포장의 종류ㆍ기호ㆍ번호 및 개수, 반입 또는 반출연월일과 신고번호

2. 작업에 사용한 물품의 내외국물품의 구분, 품명ㆍ규격 및 수량, 포장의 종류ㆍ기호ㆍ번호 및 개수와 사용연월일

3. 작업에 의하여 생산된 물품의 기호ㆍ번호ㆍ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검사연월일

4. 외국물품 및 내국물품의 혼용에 관한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

가. 승인연월일

나. 혼용한 물품 및 생산된 물품의 기호ㆍ번호ㆍ품명ㆍ규격 및 수량, 내외국물품의 구별과 생산연월일

5. 보세공장외 작업허가를 받아 물품을 보세공장 바깥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

가. 허가연월일 및 허가기간

나. 반출장소

다. 당해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②세관장은 물품의 성질, 보세작업의 종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제1항 각호의 사항중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의 기재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제207조재고조사

세관장은 제19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원자재소요량을 계산한 서류의 적정여부, 제206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의무의 성실한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세공장에 대한 재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4.3.29>

제208조보세전시장안에서의 사용

법 제190조의 규정에 의한 박람회 등의 운영을 위한 외국물품의 사용에는 다음 각호의 행위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당해 외국물품의 성질 또는 형상에 변경을 가하는 행위

2. 당해 박람회의 주최자ㆍ출품자 및 관람자가 그 보세전시장안에서 소비하는 행위

제209조보세전시장의 장치 제한 등

①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세전시장안의 장치물품에 대하여 장치할 장소를 제한하거나 그 사용사항을 조사하거나 운영인으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보세전시장에 장치된 판매용 외국물품은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는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③보세전시장에 장치된 전시용 외국물품을 현장에서 직매하는 경우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는 이를 인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0조보세건설장 반입물품의 범위

보세건설장에 반입할 수 있는 물품은 법 제191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물품 및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당해 산업시설의 건설에 필요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에 한한다.

제211조건설공사 완료보고

보세건설장의 운영인은 법 제192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를 한 물품을 사용한 건설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2조보세건설장외 보세작업의 허가신청

①법 제1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작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75조 각호의 사항

2. 보세작업의 종료기한 및 작업장소

3. 신청사유

4. 당해 작업에서 생산될 물품의 품명ㆍ규격 및 수량

②세관장은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세건설장 운영인의 신청에 의하여 보세건설장외에서의 보세작업의 기간 또는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제213조보세판매장의 관리 등

①보세판매장의 운영인은 보세판매장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때에는 판매사항ㆍ구매자인적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②관세청장은 보세판매장에서의 판매방법, 구매자에 대한 인도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③보세판매장의 운영인이 외국으로 출국하는 내국인에게 보세판매장의 물품을 판매하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금액 한도안에서 판매하여야 한다.

④세관장은 연 2회 이상 보세화물의 반출입량ㆍ판매량ㆍ외국반출현황ㆍ재고량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보세판매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관세청장은 보세화물이 보세판매장에서 불법적으로 반출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반입ㆍ반출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