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0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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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4.01 시행 · 제22816호 · 일부개정
- 2010.11.18 시행 · 제22493호 · 타법개정
- 2010.11.02 시행 · 제22467호 · 타법개정
- 2010.07.01 시행 · 제22086호 · 일부개정
-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 2010.03.26 시행 · 제22086호 · 일부개정
- 2009.07.23 시행 · 제21634호 · 타법개정
- 2009.04.01 시행 · 제21305호 · 일부개정
- 2009.02.04 시행 · 제21305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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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1.01 시행 · 제20516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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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4.05 시행 · 제19993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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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6.12 시행 · 제19507호 · 타법개정
- 2006.05.22 시행 · 제19478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관세법 시행령 개정이유
수입신고 시 원칙적으로 담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로 보정을 신청한 경우 보정이자를 면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이 개정(법률 제9910호, 2010. 1.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수입신고 시 담보를 요구할 수 있는 대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최소부과원칙을 도입하는 등 WTO 반덤핑협정의 내용을 충실하게 반영하는 한편, 관세조사기간을 20일로 제한하고 심사청구 시 관세사 등의 경위서 제출의무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월별납부업체 승인의 유효기간 및 갱신절차 도입(영 제1조의2제2항 후단 및 제5항 신설)
그동안 관세청 고시로 운영하던 월별납부업체 승인의 유효기간 및 절차를 법령으로 상향 규정하고, 그 유효기간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함.
나. WTO 반덤핑 협정과 상충되는 규정 등 정비(영 제61조제4항 후단 신설, 영 제65조제1항, 영 제6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WTO 반덤핑 협정에 맞추어 덤핑조사 예비판정 결과에 따라 본조사를 종결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그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도록 하고, 신규공급자에 대한 조사완료 시까지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유예하는 등 신규공급자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덤핑방지관세 부과 시 최소부과원칙을 도입함.
다. 덤핑방지관세 부과조치 기한 연장(영 제61조제7항 및 제70조제6항)
1) 현재 덤핑방지관세 부과조치 기한은 1개월이며 필요시 2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나, 입법예고 등 통상적인 절차로 인하여 매번 연장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음.
2) 덤핑방지관세 부과조치기한을 1개월 20일로 연장함.
라. 관세조사기간 명시화 및 조사기간 연장 사유 구체화(영 제139조의2 신설)
1) 관세조사기간을 20일 이내로 제한하고, 조사범위 확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그동안 관세청 고시로 운영하던 관세조사기간과 관련된 사항을 법령으로 상향 규정함.
2) 관세조사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마. 담보제공 대상자 구체화(영 제252조)
법률의 위임에 따라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자를 최근 2년간 계속해서 수입실적이 없는 자, 파산, 청산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자 등으로 정함.
바.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의 지정기준 개선(영 제285조의3제1항)
1)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는 비영리법인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 중에서만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 민간업체의 진입이 제한되는 문제점이 있음.
2) 운영사업 중 민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유지ㆍ보수업무에 대해서는 지정대상을 민간업체로 확대함.
3)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에 대한 유지ㆍ보수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과징금 부과기준 합리화(영 제285조의6제1항)
영업정지처분을 대체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과징금 부과기준을 현행 정액방식에서 업무정지기간에 1일당 과징금금액(30만원)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변경함.
아. 「개별소비세법」 개정에 따른 간이세율표 개정(영 별표 2)
전기냉장고, 전기냉방기 등 에너지 다소비품목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개별소비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들 물품에 대한 간이세율을 27퍼센트로 정함.
<법제처 제공>
4/5 · 별표 1~4
별표 1편익관세적용대상국가(제95조관련)
[별표 1] <개정 2007.4.5> 편익관세적용대상국가(제95조관련) ┏━━━━━━┯━━━━━━━━━━━━━━━━━━━━━━━━┓ ┃지역 │국가 ┃ ┠──────┼────────────────────────┨ ┃1. 아시아 │아프가니스탄·부탄·라오스 ┃ ┃ │ ┃ ┃2. 중근동 │이란·이락·레바논·사우디아라비아·시리아·예멘┃ ┃ │ ┃ ┃3. 대양주 │나우루·바누아투·서사모아 ┃ ┃ │ ┃ ┃4. 아프리카 │코모로·에디오피아·리베리아·소말리아 ┃ ┃ │ ┃ ┃5. 구주 │안도라·모나코·산마리노·러시아·바티칸 ┃ ┗━━━━━━┷━━━━━━━━━━━━━━━━━━━━━━━━┛원문 파일
별표 2간이세율[제96조관련]
[별표 2] <개정 2010.3.26> 간이세율(제96조 관련) ┏━━━━━━━━━━━━━━━━━━━━━━━━━━━━━━━━━┯━━━━━━━┓ ┃품명 │세율(%) ┃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중 개별소비세가 │ ┃ ┃과세되는 물품 │ ┃ ┃ │ ┃ ┃ 가. 투전기, 오락용 사행기구 그 밖의 오락용품, 수렵용 총포류 │55 ┃ ┃ │ ┃ ┃ 나. 보석·진주·별갑·산호·호박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 귀 │37만 400원 + ┃ ┃금속 제품, 고급 시계, 고급 사진기와 그 관련 제품 │185만 2천원을 ┃ ┃ │초과하는 ┃ ┃ │금액의 50 ┃ ┃ │ ┃ ┃ 다. 녹용 │45 ┃ ┃ │ ┃ ┃ 라. 방향용 화장품 │35 ┃ ┃ │ ┃ ┃ 마. 로얄제리 │30 ┃ ┃ │ ┃ ┃ 바. 전기냉장고, 전기냉방기, 전기세탁기, 텔레비전수상기 │27 ┃ ┠─────────────────────────────────┼───────┨ ┃2. 수리선박(관세가 무세인 것을 제외한다) │2.5 ┃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중 기본관세율이 │ ┃ ┃10 퍼센트 이상인 것으로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 ┃ ┃물품 │ ┃ ┃ │ ┃ ┃ 가. 모피의류, 모피의류의 부속품 그 밖의 모피제품 │30 ┃ ┃ │ ┃ ┃ 나. 가죽제 또는 콤포지션레더제의 의류와 그 부속품, 방직용 │25 ┃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 신발류 │ ┃ ┠─────────────────────────────────┼───────┨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다만, 고급모피와 │20 ┃ ┃그 제품, 고급융단, 고급가구, 승용자동차, 주류 및 담배를 제 │ ┃ ┃외한다. │ ┃ ┃ │ ┃ ┃ 가.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품 │ ┃ ┃ │ ┃ ┃ 나. 제1호 및 제3호에 불구하고 여행자가 휴대수입하는 물품 │ ┃ ┃으로 1인 당 과세대상 물품가격의 합산총액이 미화 1천불 │ ┃ ┃이하인 물품(녹용 및 방향용 화장품을 제외한다) │ ┃ ┗━━━━━━━━━━━━━━━━━━━━━━━━━━━━━━━━━┷━━━━━━━┛원문 파일
별표 3개항지정(제155조관련)
[별표 3] <개정 2009.2.4> 개항지정(제155조관련) ┏━━┯━━━━━━━━━━━━━━━━━━━━━━━━━━━━━━━━━━┓ ┃구분│개항명 ┃ ┠──┼──────────────────────────────────┨ ┃항구│인천항, 부산항, 마산항, 여수항, 목포항, 군산항, 제주항, 묵호항, 울 ┃ ┃ │산항, 통영항, 삼천포항, 장승포항, 포항항, 장항항, 옥포항, 광양항, ┃ ┃ │동해항, 평택·당진항, 대산항, 삼척항, 진해항, 완도항, 속초항, 고현항┃ ┠──┼──────────────────────────────────┨ ┃공항│인천공항·김포공항·김해공항·제주공항·청주공항·대구공항·무안공항┃ ┗━━┷━━━━━━━━━━━━━━━━━━━━━━━━━━━━━━━━━━┛원문 파일
별표 4삭제 <2010.3.26>
[별표 4] 삭제 <2010.3.26>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