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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086호 · 2010.07.01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연혁 — 판 109개
  1. 2026.07.01 시행 · 제36140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5.08 시행 · 제36316호 · 일부개정
  3. 2026.04.03 시행 · 제36236호 · 일부개정
  4. 2026.04.01 시행 · 제36140호 · 일부개정
  5. 2026.02.27 시행 · 제36140호 · 일부개정
  6.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7. 2026.01.01 시행 · 제35883호 · 일부개정
  8. 2026.01.01 시행 · 제35363호 · 일부개정
  9. 2025.11.28 시행 · 제35883호 · 일부개정
  10.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11. 2025.08.07 시행 · 제35696호 · 타법개정
  12. 2025.07.22 시행 · 제35363호 · 일부개정
  13. 2025.06.02 시행 · 제35590호 · 타법개정
  14. 2025.02.28 시행 · 제35363호 · 일부개정
  15. 2025.01.01 시행 · 제34278호 · 일부개정
  16. 2024.12.27 시행 · 제35038호 · 타법개정
  17. 2024.07.01 시행 · 제34278호 · 일부개정
  18. 2024.04.30 시행 · 제34468호 · 타법개정
  19. 2024.03.01 시행 · 제34278호 · 일부개정
  20. 2024.02.29 시행 · 제34278호 · 일부개정
  21. 2023.12.12 시행 · 제33913호 · 타법개정
  22. 2023.07.01 시행 · 제33275호 · 일부개정
  23. 2023.04.18 시행 · 제33388호 · 타법개정
  24. 2023.04.01 시행 · 제33275호 · 일부개정
  25. 2023.02.28 시행 · 제33275호 · 일부개정
  26. 2023.01.05 시행 · 제32931호 · 타법개정
  27. 2022.09.18 시행 · 제32908호 · 일부개정
  28. 2022.07.01 시행 · 제32427호 · 일부개정
  29. 2022.02.18 시행 · 제32449호 · 타법개정
  30. 2022.02.15 시행 · 제32427호 · 일부개정
  31. 2022.01.21 시행 · 제32352호 · 타법개정
  32. 2021.12.30 시행 · 제32274호 · 타법개정
  33. 2021.09.24 시행 · 제32014호 · 타법개정
  34. 2021.07.01 시행 · 제31454호 · 일부개정
  35. 2021.02.17 시행 · 제31454호 · 일부개정
  36. 2021.01.01 시행 · 제31291호 · 일부개정
  37. 2021.01.01 시행 · 제31088호 · 일부개정
  38. 2020.07.01 시행 · 제30753호 · 타법개정
  39. 2020.07.01 시행 · 제30399호 · 일부개정
  40. 2020.04.01 시행 · 제30399호 · 일부개정
  41. 2020.02.11 시행 · 제30399호 · 일부개정
  42. 2019.09.24 시행 · 제30087호 · 일부개정
  43. 2019.07.01 시행 · 제29530호 · 일부개정
  44. 2019.02.12 시행 · 제29530호 · 일부개정
  45. 2018.07.01 시행 · 제28642호 · 일부개정
  46. 2018.05.08 시행 · 제28864호 · 일부개정
  47. 2018.02.13 시행 · 제28642호 · 일부개정
  48. 2017.11.28 시행 · 제28443호 · 일부개정
  49.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50. 2017.07.01 시행 · 제27952호 · 일부개정
  51. 2017.04.01 시행 · 제27952호 · 일부개정
  52. 2017.03.30 시행 · 제27972호 · 타법개정
  53. 2017.03.30 시행 · 제27970호 · 타법개정
  54. 2017.03.28 시행 · 제27958호 · 타법개정
  55. 2017.03.27 시행 · 제27952호 · 일부개정
  56. 2017.01.20 시행 · 제27793호 · 타법개정
  57. 2017.01.01 시행 · 제26957호 · 일부개정
  58.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59. 2016.08.30 시행 · 제27464호 · 타법개정
  60. 2016.07.01 시행 · 제27300호 · 타법개정
  61. 2016.05.10 시행 · 제27129호 · 타법개정
  62. 2016.02.05 시행 · 제26957호 · 일부개정
  63. 2016.01.18 시행 · 제26791호 · 타법개정
  64. 2016.01.07 시행 · 제26858호 · 타법개정
  65. 2016.01.01 시행 · 제26830호 · 일부개정
  66. 2015.11.27 시행 · 제26669호 · 일부개정
  67. 2015.09.09 시행 · 제26516호 · 일부개정
  68. 2015.08.04 시행 · 제26473호 · 타법개정
  69. 2015.02.06 시행 · 제26089호 · 일부개정
  70. 2015.01.01 시행 · 제25898호 · 일부개정
  71. 2015.01.01 시행 · 제25836호 · 타법개정
  72.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73. 2014.07.29 시행 · 제25523호 · 타법개정
  74. 2014.07.22 시행 · 제25495호 · 타법개정
  75. 2014.07.01 시행 · 제25224호 · 일부개정
  76. 2014.03.24 시행 · 제25279호 · 타법개정
  77. 2014.03.05 시행 · 제25224호 · 일부개정
  78. 2014.01.01 시행 · 제24373호 · 일부개정
  79. 2013.11.05 시행 · 제24825호 · 일부개정
  80. 2013.08.29 시행 · 제24697호 · 타법개정
  81. 2013.03.23 시행 · 제24441호 · 타법개정
  82. 2013.02.15 시행 · 제24373호 · 일부개정
  83. 2012.07.01 시행 · 제23602호 · 일부개정
  84. 2012.06.08 시행 · 제23845호 · 타법개정
  85. 2012.06.05 시행 · 제23827호 · 일부개정
  86. 2012.05.01 시행 · 제23759호 · 타법개정
  87. 2012.03.01 시행 · 제23602호 · 일부개정
  88. 2012.02.02 시행 · 제23602호 · 일부개정
  89. 2012.01.06 시행 · 제23488호 · 타법개정
  90. 2011.10.26 시행 · 제23127호 · 일부개정
  91. 2011.07.01 시행 · 제22816호 · 일부개정
  92. 2011.04.01 시행 · 제22816호 · 일부개정
  93. 2010.11.18 시행 · 제22493호 · 타법개정
  94. 2010.11.02 시행 · 제22467호 · 타법개정
  95. 2010.07.01 시행 · 제22086호 · 일부개정
  96.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97. 2010.03.26 시행 · 제22086호 · 일부개정
  98. 2009.07.23 시행 · 제21634호 · 타법개정
  99. 2009.04.01 시행 · 제21305호 · 일부개정
  100. 2009.02.04 시행 · 제21305호 · 일부개정
  101. 2008.02.29 시행 · 제20720호 · 타법개정
  102. 2008.02.22 시행 · 제20624호 · 일부개정
  103. 2008.01.01 시행 · 제20516호 · 타법개정
  104. 2007.12.13 시행 · 제20438호 · 일부개정
  105. 2007.04.05 시행 · 제19993호 · 일부개정
  106. 2006.07.01 시행 · 제19563호 · 일부개정
  107.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108. 2006.06.12 시행 · 제19507호 · 타법개정
  109. 2006.05.22 시행 · 제19478호 · 일부개정

2009.07.23 시행 판 → 2010.03.26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84곳

종전

제1조의2(월별납부)

① (생 략)

개정

제1조의2(월별납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월별납부의 승인을 신청한 자가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세액의 월별납부를 승인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개정

②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월별납부의 승인을 신청한 자가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세액의 월별납부를 승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의 유효기간은 승인일부터 그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로 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⑤ 제2항에 따른 승인을 갱신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서류를 갖추어 그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승인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

종전

제7조(관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① (생 략)

개정

제7조(관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환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

개정

②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환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법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과 상이한 물품 등에 대한 환급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수출신고수리일 또는 보세공장반입신고일

개정

3. 법

제106조제1항에 따른

계약과 상이한 물품 등에 대한 환급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수출신고수리일 또는 보세공장반입신고일

종전

3의

2. 종합보세구역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자가 법 제199조의2 및 이 영 제216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규정에 의한 환급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일

개정

3의

2. 법 제10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폐기, 멸실, 변질, 또는 손상된 물품에 대한 환급의 경우에는 해당 물품이 폐기, 멸실, 변질 또는 손상된 날

종전

<신 설>

개정

3의

3. 종합보세구역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자가 법 제199조의2 및 이 영 제216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규정에 의한 환급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일

종전

4.·5. (생 략)

개정

4.·5. (현행과 같음)

종전

제32조의4(세액의 보정)

① ∼ ③ (생 략)

개정

제32조의4(세액의 보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법

제38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족세액에 가산하여야 할 이율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5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④법

제38조의2제5항 본문에 따라

부족세액에 가산하여야 할 이율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5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⑤ 법 제38조의2제5항제2호에 따라 부족세액에 가산하여야 할 금액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와 관련한 증명자료가 있으면 이를 첨부할 수 있다.

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상호 및 주소

2. 면제받으려는 금액

3. 정당한 사유

종전

<신 설>

개정

⑥ 세관장은 제5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면제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제32조의5(신용카드등에 의한 관세 등의 납부)

① 법 제38조제6항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신고하거나 세관장이 부과 또는 경정하여 고지한 세액(관세와 같이 세관장이 함께 징수하는 내국세등의 세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제32조의5(신용카드등에 의한 관세 등의 납부)

① 법 제38조제6항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신고하거나 세관장이 부과 또는 경정하여 고지한 세액(관세와 같이 세관장이 함께 징수하는 내국세등의 세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39조(가산세)

① (생 략)

개정

제39조(가산세)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4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②법 제4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5.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④ 제2항제5호에 따른 가산세 부과 면제 절차에 관하여는 제32조의4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종전

제40조(국세체납의 인계) 세관장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국세의 체납이 발생한 때에는 납세의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하며, 당해 세무서장은 이를 인수하여야 한다.

개정

제40조(국세체납의 인계) 세관장은 법 제4조에 따라 징수하는 국세의 체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징수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납세의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이를 인계할 수 있다.

종전

제61조(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

① ∼ ③ (생 략)

개정

제61조(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무역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조사에 따른 덤핑차액 또는 덤핑물품의 수입량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거나 실질적 피해등이 경미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본조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개정

④무역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조사에 따른 덤핑차액 또는 덤핑물품의 수입량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거나 실질적 피해등이 경미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본조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본조사 종결에 관한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기획재정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본조사 결과가 접수된 날부터

1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여부 및 내용을 결정하여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20일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⑦기획재정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본조사 결과가 접수된 날부터

1개월 20일

이내에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여부 및 내용을 결정하여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종전

⑧·⑨ (생 략)

개정

⑧·⑨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⑩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사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무역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종전

제65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

①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는

공급자 또는 공급국별로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기준수입가격을 정하여 부과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자료의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 및 기타의 사유로 조사 또는 자료의 검증이 곤란한 공급자에 대하여는 단일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단일 기준수입가격을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개정

제65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

①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는 실질적 피해등을 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공급자 또는 공급국별로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기준수입가격을 정하여 부과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자료의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 및 기타의 사유로 조사 또는 자료의 검증이 곤란한 공급자에 대하여는 단일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단일 기준수입가격을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기준수입가격은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된 공급국의 정상가격에 수입관련비용을 가산한 범위안에서 결정한다.

개정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신규공급자에 대한 조사가 개시된 경우 세관장은 그 신규공급자가 공급하는 물품에 대하여 이를 수입하는 자로부터 담보를 제공받고 조사 완료일까지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유예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⑤ 제3항 단서에 따라 정한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기준수입가격은 해당 조사의 개시일부터 적용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⑥ 제3항 단서에 따라 조사가 개시된 신규공급자의 가격수정ㆍ수출중지 등의 약속에 관하여는 제6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8조제1항 전단 중 “제6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본조사의 결과에 따른 최종판정”은 “제65조제3항 단서에 따른 조사의 종결”로 본다.

종전

<신 설>

개정

⑦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기준수입가격은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된 공급국의 정상가격에 수입관련비용을 가산한 범위안에서 결정한다.

종전

제70조(덤핑방지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

① (생 략)

개정

제70조(덤핑방지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의

요청은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의 시행일부터 1년이 경과된 날 이후에 할 수 있으며,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의 효력이 상실되는 날 6월 이전에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심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재심사의 필요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의

요청은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일

또는 약속의 시행일부터 1년이 경과된 날 이후에 할 수 있으며,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의 효력이 상실되는 날 6월 이전에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심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재심사의 필요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사개시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재심사 요청자, 해당 물품의 공급국 정부 및 공급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제5항에 의한 조사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당해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20일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⑥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제5항에 의한 조사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20일

이내에 당해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종전

⑦ ∼ ⑩ (생 략)

개정

⑦ ∼ ⑩ (현행과 같음)

종전

⑪

법 제56조제1항

의 재심사 결과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조치 중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65조를, 가격수정ㆍ수출중지 등의 약속에 관하여는

제68조를

준용한다.

<후단 신설>

개정

⑪

제4항에 따른 조사를 위한 자료협조 요청에 관하여는 제64조를 준용하고, 법 제56조제1항

의 재심사 결과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조치 중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65조를, 가격수정ㆍ수출중지 등의 약속에 관하여는

제68조제1항 전단, 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8조제1항 전단 중 “제6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본조사의 결과에 따른 최종판정”은 “제70조제5항에 따른 조사의 종결”로, “무역위원회”는 “기획재정부장관”으로 본다.

종전

제71조(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ㆍ공고 등)

①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제71조(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ㆍ공고 등)

①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를 개시하거나 재심사결

과 덤핑방지조치의 내용을 변경한 때

개정

3. 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 결

과 덤핑방지조치의 내용을 변경한 때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7조(품목분류변경의 사유) 법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분류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제107조(품목분류변경의 사유) 법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분류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과학기술 또는 생산방법의 발달 등으로 인하여 상품의 주기능이 변하여 품목분류를 변경할 필요가 생긴 경우

개정

<삭 제>

종전

<신 설>

개정

제139조의2(관세조사기간)

① 제139조제2호에 따른 조사기간은 조사대상자의 수출입 규모, 조사 인원ㆍ방법ㆍ범위 및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되, 그 조사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2회 이상 연장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조사대상자가 장부ㆍ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그 제출을 지연 또는 거부하는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2. 조사범위를 다른 품목이나 거래상대방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노동쟁의로 조사가 중단되는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증거 확보 등을 위하여 조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세관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조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제143조(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법 제11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제143조(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법 제118조제2항 단서에서 “법령에 대한 관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관세평가분류원장과 중앙관세분석소장

의 품목분류 및 유권해석에 따라 수출입물품에 적용할 세율이나 물품분류의 관세율표번호가 변경되어 세액을 경정하거나 부족한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개정

3.

관세평가분류원장

의 품목분류 및 유권해석에 따라 수출입물품에 적용할 세율이나 물품분류의 관세율표번호가 변경되어 세액을 경정하거나 부족한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5조(심사청구)

① (생 략)

개정

제145조(심사청구)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심사청구에는 당해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에 관계되는 통관절차 등을 대행한 관세사(합동사무소ㆍ관세사법인 및 통관취급법인을 포함한다)의 경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이 필요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②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에 관한 법 제122조제3항에 따른 의견서 작성 또는 법 제127조에 따른 심의ㆍ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심사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해당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에 관계되는 통관절차 등을 대행한 관세사(합동사무소ㆍ관세사법인 및 통관취급법인을 포함한다)에게 통관경위에 관하여 질문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종전

③ ∼ ⑥ (생 략)

개정

③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196조(특허보세구역안의 담보) 관세청장이 법 제1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세채권의 확보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1. 법을 위반하였거나 관세 또는 내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장치물품에 대한 관세를 납부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이 취약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삭 제>

종전

제252조(담보의 제공)

법 제248조제2항제3호에 의한 담보제공생략대상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말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중 「관세법」의 위반, 불성실신고 등의 사유로 담보제공을 생략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제252조(담보의 제공)

법 제248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종전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동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수입하는 물품

개정

1. 최근 2년간 계속해서 수입실적이 없는 자

종전

2. 법 제9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이 수입하는 물품

개정

2. 파산, 청산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자

종전

3. 최근 2년간 「관세법」의 위반(관세청장이 법 제270조ㆍ법 제276조 및 법 제277조의 규정에 의한 처벌을 받은 자로서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사실이 없는 수출입자 또는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신용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를 받은 자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

개정

3. 수입실적, 자산, 영업이익, 수입물품의 관세율 등을 고려할 때 관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종전

제257조(수입신고전 물품반출)

① (생 략)

개정

제257조(수입신고전 물품반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2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반출을 할 수 있는 자 및 물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중 법 제2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비조건의 확인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것에 한한다.

개정

②법 제2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반출을 할 수 있는 자 및 물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중 법 제2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비조건의 확인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것에 한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제2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제공이 생략되는 물품

개정

<삭 제>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259조의2(수출입 안전관리 기준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259조의2(수출입 안전관리 기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255조의2제3항에서 “통관절차상의 혜택”이란 수출입 물품에 대한 검사의 완화 또는 수출입 신고 및 납부 절차의 간소화를 말하며 그 세부내용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개정

③ 법 제255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관세청장이 안전관리 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심사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이나 단체 중에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일 것

2. 안전관리 기준의 심사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전산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종전

<신 설>

개정

④ 제3항에 따른 심사업무의 위탁절차 및 위탁받은 기관에 대한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⑤ 법 제255조의2제3항에서 “통관절차상의 혜택”이란 수출입 물품에 대한 검사의 완화 또는 수출입 신고 및 납부 절차의 간소화를 말하며 그 세부내용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종전

제269조

(임검ㆍ수색 또는 압수조서의 기재사항)

법 제3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검ㆍ수색

또는 압수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제269조

(검증ㆍ수색 또는 압수조서의 기재사항)

법 제3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증ㆍ수색

또는 압수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임검ㆍ수색

또는 압수의 장소 및 일시

개정

3.

검증ㆍ수색

또는 압수의 장소 및 일시

종전

4.·5. (생 략)

개정

4.·5. (현행과 같음)

종전

제285조의3(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① 법 제327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이하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서 신설>

개정

제285조의3(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① 법 제327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이하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유지ㆍ보수 업무만을 담당하는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의 경우에는 제1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85조의6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①법 제327조의2제5항 또는 법 제327조의3제4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제285조의6

(과징금의 금액)

① 법 제327조의2제5항 또는 제327조의3제4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제1호의 기간에 제2호의 금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산정한 금액이 1억원을 넘을 때에는 1억원으로 한다.

1. 기간: 법 제327조의2제4항 또는 제327조의3제3항에 따라 산정된 업무정지 일수(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2. 1일당 과징금 금액: 30만원

종전

②관세청장은

전자문서중계사업자

의 사업규모ㆍ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의 4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때에도 과징금의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②관세청장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 및 전자문서중계사업자

의 사업규모ㆍ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의 4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때에도 과징금의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종전

제28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 ⑦ (생 략)

개정

제28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제5항 내지 제7항에 따라 업무의 위탁을 받은 자에 대한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개정

⑧ 관세청장은 법 제329조제4항 전단에 따라 법 제235조제2항에 따른 상표권 또는 저작권 등의 신고에 관한 업무(신고서의 접수 및 보완요구만 해당한다)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중 지식재산권 보호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관세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법인에 위탁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⑨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의 위탁을 받은 자에 대한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