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9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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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8.15 시행 · 제19643호 · 일부개정
-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 2005.07.01 시행 · 제18886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이유
재래시장의 명칭을 전통시장으로 변경하고, 재래시장 및 상점가의 상권이 미치는 지역 전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종전의 시장활성화구역 지정 제도를 폐지하고 그 대신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제도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9887호, 2009. 12. 30. 공포, 2010. 7. 1. 시행)됨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 및 상권활성화사업의 지원대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 규정(영 제3조의2 신설)
1) 상권활성화구역 제도가 새로 도입됨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의 구체적인 요건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시ㆍ군ㆍ구의 인구가 50만명 이상인 경우에는 점포 수가 700개 이상, 인구가 50만명 미만인 경우에는 점포 수가 400개 이상인 지역으로서 매출액ㆍ인구ㆍ사업체수가 최근 2년간 계속하여 감소되고 있는 지역을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3) 지역의 인구규모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 점포 수의 기준을 달리함으로써 대도시뿐만 아니라 중소도시에도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지역의 상권활성화사업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됨.
나. 상권활성화사업의 지원대상 구체화(영 제8조의2 신설)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상권활성화사업의 구체적 지원대상이 되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상업기반시설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공동마케팅 및 공동 상품ㆍ디자인 개발 등 공동사업에 대해서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3) 상업기반시설 뿐만 아니라 공동마케팅 등 경영에 관한 지원도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지방 상권의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유재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부출자기업체의 범위
「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체"란 별표 1에 규정된 기업체를 말한다.
제3조국유재산의 범위
법 제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기관차ㆍ전차ㆍ객차(客車)ㆍ화차(貨車)ㆍ기동차(汽動車) 등 궤도차량을 말한다.
제4조국유재산의 구분
① 법 제6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국가나 「정부기업예산법」 제2조에 따른 정부기업이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
② 법 제6조제2항제4호에서 "그 밖의 필요에 따라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이란 국가가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총괄청(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총괄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한다.
③ 법 제6조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한 행정재산의 사용 여부는 총괄청이 관리청(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관리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 결정한다.
제5조관리계획
①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재산"이란 관리청등(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관리청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관리ㆍ처분하는 국유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5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재산
2.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
3. 법 제60조에 따라 현물출자할 재산
4.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귀속 재산
5. 판결 등으로 소유권이 변경되는 재산
6.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국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다음 연도의 계획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재산으로서 법 제9조제4항제3호에 따른 기준에서 정하는 재산
② 법 제9조제5항 단서에서 "관리ㆍ처분의 대상이 되는 국유재산의 명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관리ㆍ처분의 대상이 되는 국유재산의 명세 및 그 총계를 말한다.
③ 법 제9조제5항 단서에 따라 국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법 제9조제4항제3호에 따른 기준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제6조사권 설정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른 법률 또는 판결에 따라 일반재산에 사권(私權)을 설정하는 경우
2. 일반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고 재산의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경우로서 관리청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총괄청이나 관리청이 공고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부동산의 표시
2. 공고 후 6개월이 지날 때까지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신고하지 아니하면 국유재산으로 취득한다는 뜻
② 제1항의 공고는 관보와 일간신문에 게재하고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ㆍ자치구의 게시판에 14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③ 법 제12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해당 국유재산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에 필요하게 된 경우
2. 해당 국유재산을 매각하여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법 제9조제4항제3호에 따른 기준에서 정한 경우
제8조기부채납
① 총괄청이나 관리청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기부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기부서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총괄청이나 관리청은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재산의 등기부 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1. 기부할 재산의 표시
2. 기부자의 성명 및 주소
3. 기부의 목적
4. 기부할 재산의 가격
5.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에 따른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경계점좌표등록부
7. 그 밖에 기부할 재산의 건축물현황도 등 필요한 도면
② 대표자에 의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각 기부자의 성명ㆍ주소 및 기부재산을 적은 명세서를 제1항의 기부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 법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국가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한 것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른 무상 사용허가 기간이 지난 후에도 해당 관리청이 직접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
2. 재산가액 대비 유지ㆍ보수 비용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
3. 그 밖에 국가에 이익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④ 기부를 조건으로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총괄청이나 관리청은 사용허가를 하기 전에 기부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각서를 받아야 한다.
제9조등기·등록 등
제9조(등기ㆍ등록 등)
① 총괄청이나 관리청은 국유재산을 취득한 후 그 소관에 속하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등기ㆍ등록, 명의개서,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총괄청이나 관리청이 제1항에 따른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소관청임을 증명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협의서
2.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총괄청이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서
3. 법 제24조에 따라 총괄청이 관리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서
③ 법 제1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이하 "한국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10조증권의 보관·취급
제10조(증권의 보관ㆍ취급)
①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금융기관으로 보는 것과 외국금융기관은 제외한다)
2. 한국예탁결제원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증권(이하 "증권"이라 한다)의 보관이나 취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③ 정부가 출자한 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 따른 지분증권(이하 "지분증권"이라 한다)을 신규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총괄청이 그 납입금액, 납입의 방법ㆍ시기 및 장소를 정하여 청약한다.
제11조관리전환
법 제16조에 따라 관리전환을 하는 경우 해당 재산을 이관하는 관리청은 이관받는 관리청에 관리전환하기로 결정한 문서와 그 재산에 관한 기록을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제12조유상관리전환 등
① 법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유상관리전환을 하는 경우 해당 재산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결정한다.
1. 증권: 제43조 및 제44조를 준용하여 산출한 가액
2. 증권 외의 국유재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하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 중 1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
② 법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무상관리전환을 할 경우 해당 재산가액은 국유재산의 대장에 기록된 가격(이하 "대장가격"이라 한다)으로 한다.
③ 법 제17조에 따라 국유재산의 사용을 승인하는 경우 사용료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29조를 준용한다.
제13조원상회복의 이행보증조치
①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그 영구시설물의 축조 및 원상회복에 관한 계획서를 해당 관리청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등은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자에게 해당 재산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상당액(이하 이 조에서 "이행보증금"이라 한다)을 그 영구시설물을 착공하기 전까지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③ 이행보증금은 현금이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 등으로 한다.
1.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른 금융기관 또는 「은행법」에 따른 외국금융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2. 「보험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④ 관리청등은 이행보증금을 예치한 자가 원상회복의 사유가 발생하였는데도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치된 이행보증금으로 해당 국유재산을 원상회복할 수 있다.
⑤ 관리청등은 이행보증금을 원상회복 비용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남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행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 이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이자를 함께 반환한다.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청등은 원상회복의 사유가 발생한 시점에 영구시설물 또는 그 일부 시설물이 국유재산의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고 그 영구시설물 또는 일부 시설물을 무상으로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보증금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제5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제2장 총괄청
제14조유휴 행정재산의 보고
①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휴 행정재산"이란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정재산으로서 법 제6조제2항 각 호의 행정재산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거나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재산을 말한다.
②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관리청이 총괄청에 보고하여야 할 유휴 행정재산의 현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년도말 기준의 유휴 행정재산 총괄 현황 및 세부 재산 명세
2. 유휴 행정재산의 발생 사유
3. 전년도 관리 현황 및 향후 활용계획
4. 그 밖에 총괄청이 유휴 행정재산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감사 등
① 총괄청은 조달청의 지원을 받아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감사를 할 수 있다.
② 총괄청은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면 해당 관리청등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받은 관리청등은 그 이행결과를 총괄청과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총괄사무의 위임
① 총괄청은 법 제2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조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관리청등의 재산 관리상황과 유휴 행정재산 현황을 감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한 법 제5조제1항제1호의 재산에 대한 관리실태ㆍ상황의 확인과 점검 등 국유재산 관리사무
2. 장래의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비축용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사무
② 총괄청은 법 제2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해당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4조에 따른 관리청의 지정 사무
2.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용도를 폐지한 행정재산의 인계ㆍ인수 등 국유재산 관리사무
3. 은닉된 국유재산 및 소유자가 없는 부동산(이하 "은닉재산등"이라 한다)의 사실조사와 국가환수 및 귀속에 관한 사무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달청장이나 시ㆍ도지사가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리청등에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관리청등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조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법 제5조제1항제1호의 재산에 대한 관리실태ㆍ상황의 확인과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총괄청의 승인을 받아 해당 관리청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조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확인ㆍ점검 결과 및 국유재산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총괄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획재정부차관 1명
2. 감사원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소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 중 감사원장이 지명하는 1명
3. 기획재정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소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3명
4. 행정안전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소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1명
5. 조달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소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 중 조달청장이 지명하는 1명
6. 국유재산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위원 8명 이내
가. 대학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소송ㆍ법률사무 부문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지고 감사ㆍ회계 부문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감정평가사 자격을 가지고 감정평가 부문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부동산, 증권, 또는 그 밖의 관련 분야 경력 등이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기준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제1항제6호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제6호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 및 관계자 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증권매각소위원회
① 증권의 매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증권매각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증권의 매각 예정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
2. 제4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증권의 매각 예정가격 감액률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증권의 관리 및 매각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
② 소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7조제1항제3호의 위원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하고, 위원은 제17조제1항제3호 및 제6호의 위원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1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소위원회"로 본다.
제3장 행정재산
제19조행정재산의 교환·양여
제19조(행정재산의 교환ㆍ양여)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환에 관하여는 제57조를 준용하고, 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양여에 관하여는 제58조제1항 및 제59조를 준용한다.
제20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관리청은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에게 행정재산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거나 분장하게 한 경우에는 그 뜻을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은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른 관리청의 소속공무원에게 행정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려는 경우에는 위임받을 공무원 및 직위와 위임할 사무의 범위에 관하여 해당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 위임하고, 그 사실을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관리청은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에게 행정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려는 경우에는 위임받을 공무원 및 직위와 위임할 사무의 범위에 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감독하는 중앙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 위임하고, 그 사실을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관리위탁을 받을 자의 자격
법 제29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때에는 해당 재산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춘 자 등 해당 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하여야 한다.
제22조관리위탁 기간 등
① 관리위탁의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종전의 관리위탁을 갱신할 수 있다.
1. 관리위탁한 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29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제21조에 따른 관리위탁을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관리수탁자가 관리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관리위탁이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관리수탁자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재산의 일부를 사용ㆍ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위탁 기간 내에서 하여야 한다.
제23조관리위탁 재산의 관리
① 관리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공익목적에 맞게 위탁받은 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그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관리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관리수탁자는 위탁받은 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를 하려면 소관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리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관리위탁 재산의 사용료 등
① 법 제29조에 따라 위탁받은 재산을 사용ㆍ수익하는 자에게서 받는 사용료는 제29조의 사용료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관리청이 결정한다.
② 관리청은 1년을 단위로 관리수탁자에게 지급할 총지출이 관리수탁자로부터 받을 총수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관리수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총수입이 총지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국고에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출 및 수입의 범위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관리현황에 대한 보고 등
① 관리수탁자는 위탁받은 재산의 연간 관리현황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해당 관리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은 필요한 경우 관리위탁 재산의 관리현황을 확인ㆍ조사하거나 관리수탁자가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제26조기부채납 재산의 전대
① 법 제3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승인신청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대(轉貸)하는 재산의 표시
2. 전대하는 재산의 사용목적, 수익방법 및 사용ㆍ수익기간
3. 해당 재산을 전대받으려는 자의 성명 및 주소
② 법 제3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전대받는 자의 사용ㆍ수익기간은 전대하는 자의 사용허가기간의 남은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27조사용허가의 방법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경쟁입찰은 1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는 경우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한경쟁이나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을 자를 결정할 수 있다.
1. 토지의 용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재산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
2. 그 밖에 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으로 보아 사용허가 받는 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지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을 자를 결정할 수 있다.
1. 주거용으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2. 경작용으로 실경작자에게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3. 외교상 또는 국방상의 이유로 사용ㆍ수익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재해 복구나 구호의 목적으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5. 법 제34조제1항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면제의 대상이 되는 자에게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6. 국가와 재산을 공유하는 자에게 국가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7. 두 번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8. 그 밖에 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으로 보아 경쟁입찰에 부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입찰공고에는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료 예정가격 등 경쟁입찰에 부치려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고, 사용허가 신청자에게 공고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관리청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일반경쟁입찰을 두 번 실시하여도 낙찰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는 세 번째 입찰부터 최초 사용료 예정가격의 100분의 20을 최저한도로 하여 매회 100분의 10의 금액만큼 그 예정가격을 낮추는 방법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28조사용허가부
① 관리청은 그 소관에 속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용허가부(使用許可簿)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사용목적
3. 사용허가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4. 허가 조건
5. 사용허가기간
6. 사용료
7. 허가일
8. 기부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30조제2항 단서에 따라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해당 재산을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의 사용허가부는 전자적 처리를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9조사용료율과 사용료 산출방법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 50 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월할 또는 일할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가액에 해당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경작용인 경우: 1천분의 10 이상
2. 주거용인 경우: 1천분의 20 이상(「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10 이상)
3. 행정목적의 수행에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25 이상
4. 공무원의 후생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40 이상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계산할 때 해당 재산가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 단서에 따른 재산가액은 허가기간 동안 연도마다 결정하고, 제2호 본문에 따른 재산가액은 감정평가일부터 3년 이내에만 적용할 수 있다.
1. 토지: 사용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액 결정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하며,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7조에서 같다)를 적용한다.
2. 토지 외의 재산 또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대지사용권을 포함한다): 하나의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으로 한다. 다만, 건물을 10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 면적으로 사용허가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따른다.
③ 경작용으로 사용허가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산출한 사용료와 최근 공시된 해당 시ㆍ도의 농가별 단위면적당 농업 총수입(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는 경기도, 대전광역시는 충청남도, 광주광역시는 전라남도, 대구광역시는 경상북도, 부산광역시ㆍ울산광역시는 경상남도의 통계를 각각 적용한다)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공개하여야 하며, 그 공개한 사용료 미만으로 응찰한 입찰서는 무효로 한다.
⑤경쟁입찰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첫해의 사용료는 최고입찰가로 결정하고, 2차 연도 이후 기간(사용허가를 갱신하지 아니한 사용허가기간 중으로 한정한다)의 사용료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입찰로 결정된 첫해의 사용료) × (제2항에 따라 산출한 해당 연도의 재산가액) ÷ (입찰 당시의 재산가액)]
⑥ 보존용재산을 사용허가하는 경우에 재산의 유지ㆍ보존을 위하여 관리비가 특히 필요할 때에는 사용료에서 그 관리비 상당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⑦ 제6항의 경우에 해당 보존용재산이 훼손되었을 때에는 공제된 관리비 상당액을 추징한다.
⑧ 제6항의 관리비의 범위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사용료의 납부시기 등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사용허가를 한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사용ㆍ수익을 시작하기 전으로 한다. 다만, 관리청은 부득이한 사유로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납부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법 제32조제2항 전단에 따라 사용료를 나누어 내게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연 4회 이내에서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총괄청이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고시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④ 법 제32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란 1천만원 이상을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란 연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를 말한다.
제31조사용료의 조정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사용허가기간 동안 해당 연도의 사용료가 전년도의 사용료보다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이 증가한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조정되는 해당 연도 사용료의 산출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용료가 5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사용허가를 갱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전년도 사용료보다 5퍼센트 증가된 금액
2.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외의 사용료가 9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사용허가를 갱신하는 최초 연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전년도 사용료보다 9퍼센트 증가된 금액
제32조사용료의 면제
①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할 때에는 사용료 총액이 기부받은 재산의 가액이 될 때까지 면제할 수 있되, 그 기간은 20년을 넘을 수 없다.
②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기부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사용료 총액에 그 건물이나 시설물의 부지사용료를 합산한다.
③ 제1항의 기부받은 재산의 가액 및 그 사용료 계산의 기준이 되는 재산의 가액과 제2항에 따라 사용료 총액에 합산할 부지사용료 계산의 기준이 되는 부지의 가액은 제29조제2항을 준용하여 산출하되, 최초의 사용허가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한다.
제33조공공단체의 범위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법령에 따라 정부가 자본금의 전액을 출자하는 법인
2. 법령에 따라 정부가 기본재산의 전액을 출연하는 법인
제34조사용허가의 갱신 등
① 법 제3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30조제1항의 사용허가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3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사용허가한 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5. 관리청이 사용허가 외의 방법으로 해당 재산을 관리ㆍ처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갱신하는 경우의 연간 사용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갱신하기 직전 연도의 연간 사용료가 제29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 이하인 경우: 제29조에 따라 산출한 사용료
2. 갱신하기 직전 연도의 연간 사용료가 제29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계산식으로 산출한 사용료[(갱신하기 직전 연도의 연간 사용료) × (제29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해당 연도의 재산가액) ÷ (갱신하기 직전 연도의 재산가액)]
제35조사용허가 철회로 인한 손실보상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보상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허가 철회 당시를 기준으로 아직 남은 허가기간에 해당하는 시설비 또는 시설의 이전(수목의 이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필요한 경비
2. 사용허가 철회에 따라 시설을 이전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게 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영업을 할 수 없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평가액
제36조가산금
① 법 제39조에 따른 가산금은 사용허가할 때에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가산금은 해당 관리청 또는 법 제28조에 따라 위임을 받은 자가 징수한다.
③ 제1항의 가산금을 징수할 때에는 그 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와 가산금의 산출 근거를 명시하여 문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납부기한은 고지한 날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제37조용도폐지
① 관리청은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용도를 폐지하여야 한다.
1.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5년이 지난 날까지 행정재산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57조에 따라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관리청은 용도폐지한 행정재산으로서 철거 또는 폐기할 필요가 있는 건물, 시설물, 기계 및 기구가 있으면 이를 지체 없이 철거 또는 폐기하고 총괄청에 인계하여야 한다.
제4장 일반재산
제1절 통칙
제38조관리·처분기관
제38조(관리ㆍ처분기관)
① 총괄청은 일반재산 중 따로 지정하지 아니한 소관 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국세물납에 따라 취득한 일반재산 중 총괄청이 지정하는 재산
2. 제79조에 따른 청산법인의 청산이 종결됨에 따라 국가에 현물증여되는 재산
3. 법 제59조에 따라 개발하려는 재산(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관리청이 소관 일반재산을 개발하기 위하여 위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그 밖에 재산의 특성상 시ㆍ도지사가 직접 관리ㆍ처분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총괄청이 지정하는 재산
② 총괄청은 증권의 처분을 관리청이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해당 증권을 발행한 법인
2.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금융기관으로 보는 것을 포함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및 집합투자업자
4.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5.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6.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7.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8.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위임이나 위탁을 받은 경우에는 위임ㆍ위탁의 근거 규정을 표시하고, 위임이나 위탁받은 자의 명의로 관리ㆍ처분한다.
④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위탁료 등 세부적인 내용과 절차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대부료 등의 귀속
① 법 제42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
2. 증권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킬 수 있는 대부료, 매각대금, 신탁수입 또는 변상금(이하 이 조에서 "귀속금"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부의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50
2. 매각의 경우: 매각대금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30 이하의 범위에서 총괄청이 전년도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 실적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정하는 비율(「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을 받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의 100분의 10)
3. 분양형 신탁의 경우: 신탁수입의 100분의 20
4. 대부형 신탁의 경우: 신탁수입의 100분의 50
5. 혼합형 신탁의 경우: 신탁수입을 각각 분양형과 대부형으로 구분하여 제3호와 제4호에서 정한 범위
6. 변상금 징수의 경우: 변상금의 100분의 40
③ 제1항제2호의 경우에 제38조제2항 각 호의 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매각대금의 범위는 매각 과정에서 발생한 필요경비로 한다. 이 경우 총괄청은 위탁받은 자와 협의하여 필요경비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대행수수료를 추가로 귀속시킬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귀속금을 국유재산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2조에 따라 국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거나 그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귀속금의 범위에서 관재활동비(국유재산을 총괄하고 유지ㆍ관리하기 위한 업무에 필요한 활동비를 말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제40조처분의 방법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경쟁입찰은 1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는 경우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 일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한경쟁이나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1. 토지의 용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재산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
2. 농경지의 경우에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인정하는 실경작자를 지명하거나 이들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로 제한하여 경쟁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
3. 법 제49조에 따라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하는 경우
4. 제3항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의계약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
③ 일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분가격은 예정가격 이상으로 한다.
1. 외교상 또는 국방상의 이유로 비밀리에 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재해 복구나 구호의 목적으로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3. 해당 재산을 양여받거나 무상으로 대부받을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 직접 사용할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5. 인구 분산을 위한 정착사업에 필요하여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6. 정부출자기업체의 주주 등 출자자에게 해당 기업체의 지분증권을 매각하는 경우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증권을 매각하거나 그 매각을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하는 경우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및 집합투자업자
나.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금융기관으로 보는 것을 포함한다)
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8.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에 지분증권을 매각하는 경우
9. 정부출자기업체의 지분증권을 해당 기업체의 경영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해당 기업체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법인ㆍ조합 또는 단체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법인ㆍ조합 또는 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10. 「근로자복지 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자(이하 이 조에서 "우리사주조합원"이라 한다)에게 정부출자기업체의 지분증권을 매각하는 경우
11. 두 번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뚜렷하게 국가에 유리한 가격으로 계약할 수 있는 경우
12. 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으로 보아 경쟁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
④ 제3항제10호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지분증권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이 이미 소유한 지분증권과 수의계약으로 취득할 지분증권의 합계는 해당 정부출자기업체의 지분증권 발행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41조증권의 매각방법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9항에 따른 매출의 방법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 거래되는 증권을 그 증권시장에서 매각하는 방법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에 따른 공개매수에 응모하는 방법
4. 「상법」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방법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증권의 매각방법
제42조처분재산의 예정가격
① 증권을 제외한 일반재산을 처분할 때에는 시가를 고려하여 해당 재산의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정가격의 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장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두 개의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2. 대장가격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처분하는 경우: 하나의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
② 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은 평가일부터 1년이 지나면 적용할 수 없다.
③ 관리청은 증권을 제외한 일반재산에 대하여 일반경쟁입찰을 두 번 실시하여도 낙찰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해서는 세 번째 입찰부터 최초 매각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말한다)을 최저한도로 하여 매회 100분의 10의 금액만큼 그 예정가격을 낮출 수 있다.
1. 국가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재산으로서 법 제9조제4항제3호에 따른 기준에서 정한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2.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한 증권을 매각하는 경우
④ 일반재산을 법 제45조에 따라 개척ㆍ매립ㆍ간척 또는 조림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로 점유하고 개량한 자에게 해당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 당시의 개량한 상태의 가격에서 개량비 상당액을 뺀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한다. 다만, 매각을 위한 평가일 현재 개량하지 아니한 상태의 가액이 개량비 상당액을 빼고 남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 이상으로 매각대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⑤ 법 제45조에 따라 개척ㆍ매립ㆍ간척 또는 조림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로 점유하고 개량한 일반재산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시행자가 해당 점유ㆍ개량자에게 개량비 상당액을 지급한 경우에 관하여는 제4항을 준용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의 개량비의 범위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⑦ 법 제55조제1항제1호 및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양여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장가격을 재산가격으로 한다.
⑧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에 필요한 일반재산을 해당 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처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률에 따라 산출한 보상액을 일반재산의 처분가격으로 할 수 있다.
제43조상장증권의 예정가격
① 상장법인이 발행한 주권을 처분할 때에는 그 예정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 이상으로 한다.
1. 평가기준일 전 1년 이내의 최근에 거래된 30일간의 증권시장에서의 최종 시세가액을 가중산술평균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하되, 거래 실적이 있는 날이 30일 미만일 때에는 거래된 날의 증권시장의 최종 시세가액을 가중산술평균한 가액과 제44조제1항의 방법에 따른 가액을 고려하여 산출한 가격. 다만,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처분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9항에 따른 매출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1년 이내의 최근에 거래된 30일간(거래 실적이 있는 날이 30일 미만인 경우에는 거래된 날)의 증권시장에서의 최종 시세가액을 가중산술평균한 가액과 제44조제1항의 방법에 따른 가액을 고려하여 산출한 가격으로 할 수 있다.
2. 제41조제3호에 따라 공개매수에 응모하는 경우에는 그 공개매수 가격
3. 제41조제4호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따라 산출한 가격
4. 제41조제5호에 따라 매각가격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
② 제1항 외의 상장증권은 평가기준일 전 1년 이내의 최근에 거래된 증권시장에서의 시세가격 및 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 가격 이상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장증권을 증권시장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가격 결정의 공정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장을 통하여 매각할 때에는 예정가격 없이 그 시장에서 형성되는 시세가격에 따른다.
제44조비상장증권의 예정가격
①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을 처분할 때에는 그 예정가격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산출방식에 따라 비상장법인의 자산가치, 수익가치 및 상대가치를 고려하여 산출한 가격 이상으로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익가치 또는 상대가치를 고려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세물납으로 취득한 지분증권의 경우에는 물납재산의 수납가액 또는 증권시장 외의 시장에서 형성되는 시세가격을 고려하여 예정가격을 산출할 수 있다.
③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그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재산 상태 및 수익성을 기준으로 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재산가격을 결정한다.
④ 제1항 외의 비상장증권의 예정가격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한 기대수익 또는 예상수익률을 고려하여 산출한 가격 이상으로 한다.
제45조예정가격의 공개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예정가격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지분증권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6조증권의 평가기관
총괄청이나 관리청등은 증권의 처분가격을 산출할 때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평가기관에 의뢰하여 그 평가액을 고려할 수 있다. <개정 2009.10.1>
1. 감정평가법인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
3.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제47조증권의 운용
증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여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제48조개척·조림 등을 위한 예약
제48조(개척ㆍ조림 등을 위한 예약)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예약기간은 계약일부터 10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관리청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총괄청과 협의하여 5년의 범위에서 예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예약을 한 자는 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그 사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제49조예약에 따른 양여
①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양여하는 일반재산의 가액은 해당 사업에 투자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일반재산의 가액은 해당 사업의 전부가 완성된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준공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일부가 완성된 경우에는 예약의 해제 또는 해지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제2절 대부
제50조대부계약의 갱신
법 제46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대부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6조제2항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3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대부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51조준용규정
법 제46조에 따른 대부계약의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27조, 제28조, 제2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30조, 제31조, 제33조, 제34조제2항 및 제3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재산"은 "일반재산"으로, "사용허가"는 "대부계약"으로, "사용허가부"는 "대부계약부"로, "사용료"는 "대부료"로 본다.
제3절 매각
제52조매각
① 법 제48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이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사업이나 이와 유사한 공익목적의 사업을 말한다.
② 법 제48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란 특별회계의 세입 또는 기금의 재원으로 할 수 있는 재산으로서 그 특별회계 또는 그 기금의 운용과 관련한 계획에 따라 매각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제53조용도를 지정한 매각
① 법 제49조에 따라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매각일부터 10년 이상 지정된 용도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총괄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한 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에게 그 관리상황을 감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법 제49조에 따라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제3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54조매각대금의 납부기간
① 법 제50조에 따른 매각대금은 계약 체결일부터 60일의 범위에서 관리청등이 정하는 기한까지 전액을 내야 한다. 다만, 제5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 제5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매수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2. 국가의 필요에 따라 국가가 매각재산을 일정 기간 계속하여 점유ㆍ사용할 목적으로 재산인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 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
제55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①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매각대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매각대금을 3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②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6.28>
1.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재산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2. 제33조에 따른 공공단체가 직접 비영리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재산을 해당 공공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3.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사유건물로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토지와 종전의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533호로 제정된 것, 법률 제6253호로 제정된 것, 법률 제7698호로 제정된 것을 말한다)에 따라 준공인가를 받은 건물로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해당 점유ㆍ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에 있는 토지로서 시ㆍ도지사가 같은 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로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ㆍ사용자로부터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해당 토지가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예정지에 해당되어 그 토지의 점유ㆍ사용자로부터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그 정비구역의 다른 국유지를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1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시행구역의 토지 중 사유건물로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그 점유ㆍ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6.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와 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를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7.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에 필요한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8. 국가가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계속하여 점유ㆍ사용하는 경우
③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1. 「농지법」 제30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의 농지 중 군지역 및 도농 복합 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에 위치한 1만 제곱미터 이하의 농지를 실경작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2.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토지로서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의 시행자(같은 법 제11조제1항제7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만 해당한다)에게 매각하는 경우
3. 지방자치단체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의 조성에 사용하려는 재산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④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에 있는 토지로서 제2항제4호에 따른 사유건물로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ㆍ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해당 토지가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예정지에 해당되어 그 토지의 점유ㆍ사용자에게 그 정비구역의 다른 국유지를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경우
가. 일반재산의 매각이 인구의 분산을 위한 정착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천재지변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일반재산의 매각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법 제5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매각대금 잔액에 고시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말한다.
⑥ 제2항제8호에 따라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나누어 내는 경우 제5항에 따른 이자는 매수자가 매각재산을 인도받거나 점유ㆍ사용을 시작한 때부터 징수한다.
제56조소유권의 이전 등
법 제51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55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라 매각대금을 나누어 내는 경우를 말한다.
제4절 교환
제57조교환
①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교환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서로 유사한 재산이어야 한다.
1. 공유재산(公有財産)과 교환하는 경우
2. 법 제9조제4항제3호에 따른 기준에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공유재산과 교환하는 경우 외에는 교환하는 재산 한쪽의 가격이 다른 쪽 가격의 4분의 3 미만이면 교환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교환의 경우에는 교환하는 재산 한쪽의 가격이 다른 쪽의 가격의 2분의 1 이상이면 교환할 수 있다.
③ 관리청등은 일반재산을 교환하려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환목적, 교환대상자, 교환재산의 가격 및 교환자금의 결제방법 등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④ 공유재산과 교환하려는 경우에는 제4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청등과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여 개별공시지가로 산출된 금액이나 하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교환할 수 있다.
제5절 양여
제58조양여
① 법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국가 사무에 사용하던 재산을 그 사무를 이관받은 지방자치단체가 계속하여 그 사무에 사용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 위에 있는 국유건물(부대시설을 포함한다)로서 그 용도가 폐지된 재산을 그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
3. 그 밖에 법 제9조제4항제3호에 따른 기준에서 정하는 경우
② 법 제5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제33조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
③ 관리청등은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총괄청과 협의할 때에는 양여의 목적ㆍ조건과 그 재산의 가격 및 양여받을 자가 부담한 경비의 명세를 명백히 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제59조양여 시의 특약등기
법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양여하는 경우에는 법 제55조제2항의 사유가 발생하면 그 양여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6절 개발
제60조개발
법 제58조 및 제59조에 따른 개발은 분양형, 대부형 및 혼합형(분양형과 대부형을 혼합한 형태를 말한다)으로 할 수 있다.
제61조신탁계약
① 관리청등이 법 제58조에 따라 신탁 개발하려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등은 제1항에 따른 신탁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신탁계약의 내용을 명백히 하여 법 제58조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총괄청과 협의하거나 총괄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법 제58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 및 같은 조 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신탁업자의 선정
2. 신탁기간
3. 신탁보수
4. 자금차입의 한도
5. 시설물의 용도
6. 개발의 종류
제62조신탁개발 수익의 국가귀속 방법 등
① 일반재산을 신탁받은 신탁업자는 신탁기간 중 매년 말일을 기준으로 신탁사무의 계산을 하고, 발생된 수익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관리청등에 내야 한다.
② 신탁기간이 끝나거나 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신탁업자는 신탁사무의 최종 계산을 하여 관리청등의 승인을 받고, 해당 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국가에 이전하여야 한다.
1. 토지와 그 정착물은 신탁등기를 말소하고 국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 다만, 등기하기 곤란한 정착물은 현 상태대로 이전한다.
2. 그 밖에 신탁으로 발생한 재산은 금전으로 관리청등에 낸다.
제63조개발사업계획
① 법 제42조제1항과 제3항에 따라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위탁보수, 자금차입의 한도, 시설물의 용도 등을 포함하는 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이 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협의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개발사업계획을 총괄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59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 및 같은 조 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위탁기간
2. 위탁보수
3. 자금차입의 한도
4. 시설물의 용도
5. 개발의 종류
제64조위탁 개발 수익의 국가귀속 방법 등
① 수탁자가 법 제59조에 따라 개발한 재산의 소유권은 국가로 귀속된다.
② 수탁자는 위탁기간 중 매년 말일을 기준으로 위탁사무의 계산을 하고, 발생한 수익을 총괄청이나 관리청에 내야 한다.
제7절 현물출자
제65조현물출자 평가기준일
법 제62조에 따라 출자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재산의 평가기준일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제66조현물출자에 따른 지분증권의 취득
법 제64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부가 자본금의 전액을 출자한 기업체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2. 정부가 출자한 현물을 회수하기 위하여 현물출자한 재산과 그 대가로 취득한 지분증권을 상호반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현물출자 하는 경우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자본감소의 명령을 받은 금융기관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현물출자하는 경우
제67조현물출자 재산의 반환
① 제66조제2호에 따라 출자한 현물을 반환받는 경우에 현물출자한 재산과 그 대가로 취득한 지분증권은 반환시점의 시가에도 불구하고 현물출자 당시와 동일하게 상호반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반환의 시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괄청과 기업체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5장 대장과 보고
제68조대장과 실태조사
①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대장은 국유재산의 구분과 종류에 따라 총괄청이 정하는 서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관리청이 갖추어 두어야 할 대장의 서식에 관하여는 해당 관리청이 총괄청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② 법 제28조에 따라 관리에 관한 사무가 위임되거나 법 제4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가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위임이나 위탁받은 자가 제1항의 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관리청은 이에 관한 총괄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총괄청은 관리청,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이나 위탁받은 자 및 총괄청의 보유재산별로 총괄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④ 관리청등은 국유재산의 특성 및 이용 상태 등을 고려하여 실태조사 대상재산을 선정하고, 해당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 이상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태조사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산 등기 및 지적 현황
2. 주위 환경
3. 이용 현황
4. 그 밖에 재산의 보존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제69조대장 정리
① 관리청등은 국유재산의 취득, 관리전환, 처분 및 그 밖의 사유로 증감ㆍ이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대장에 적고, 부속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유인 토지 및 임야에 대한 지적 정리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관리청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70조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 현황
2. 연도 말 국유재산의 보유 현황
3. 그 밖에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 업무와 관련하여 관리청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장 보칙
제71조변상금
① 법 제72조에 따른 변상금은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연간 사용료 또는 연간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점유한 기간이 1회계연도를 초과할 때에는 각 회계연도별로 산출한 변상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관리청등은 무단점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의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의 범위에서 그 징수를 미룰 수 있다.
1.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무단점유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4.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③ 관리청등은 제1항의 변상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변상금 잔액에 고시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붙이는 조건으로 3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누어 낼 변상금의 납부일자와 납부금액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④ 변상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제36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72조연체료 등의 징수
① 관리청등은 법 제73조에 따라 국유재산의 사용료, 관리 소홀에 따른 가산금, 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자금 및 변상금(나누어 내는 경우에 이자는 제외한다)이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로 계산한 연체료를 붙여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를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지한 기한까지 전단의 금액과 연체료를 내지 아니한 때에는 두 번 이내의 범위에서 다시 납부를 고지하되, 마지막 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은 전단에 따른 납부고지일부터 3개월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후 1년에 한 번 이상 독촉을 하여야 한다.
1.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연 12퍼센트
2. 연체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연 13퍼센트
3.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연 14퍼센트
4.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연 15퍼센트
② 제1항 전단에 따라 고지한 납부기한까지 고지한 금액을 내는 경우에는 고지한 날부터 낸 날까지의 연체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73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
법 제7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고시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말한다.
제74조정보 공개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총괄청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1. 국유재산의 취득, 처분 및 보유 규모
2. 사용허가, 대부 및 매각이 가능한 국유재산 현황
3. 그 밖에 국유재산의 중요 정책 등에 관한 현황
제75조은닉재산 등의 신고
① 법 제77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또는 양여의 대상이 되는 은닉된 국유재산은 등기부 등본 또는 지적공부에 국가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되어 있고, 국가가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국유재산으로 한다.
② 법 제77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또는 양여의 대상이 되는 소유자 없는 부동산은 등기부 등본 또는 지적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된 사실이 없는 재산이거나 그 밖에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재산으로서 국가가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재산으로 한다. 다만, 공공용재산은 제외한다.
③ 법 제77조에 따른 은닉된 국유재산이나 소유자 없는 부동산(이하 "은닉재산등"이라 한다)의 신고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 없는 부동산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해당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직접 조사하여야 하며,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조사 결과를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은닉재산등 처리대장을 갖추어 두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76조보상금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발견하여 신고한 은닉재산등의 국가귀속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법 제77조에 따라 그 신고자에게 해당 재산가격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보상금은 3천만원을 한도로 하되, 은닉재산등의 종류별 보상률과 최고 금액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③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보상하려는 경우에는 총괄청이 지정하는 재산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신고한 해당 재산가격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하여 그에 상당하는 재산을 양여할 수 있다.
④ 은닉재산등을 신고한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신고한 면적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나중에 신고한 자에게도 잔여분에 한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3항의 경우에 해당 재산가격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42조를 준용한다.
제77조은닉재산의 자진반환자 등에 관한 특례
① 법 제78조에 따른 매각의 대상이 되는 은닉된 국유재산은 등기부 등본 또는 지적공부에 국가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국유재산으로 한다.
② 법 제78조에 따라 은닉된 국유재산을 국가에 반환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그 반환의 원인에 따라 매각대금을 나누어 낼 때의 분할납부기간과 일시납부하는 때의 매각대금은 별표 2와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자진반환의 경우에 그 반환일은 반환하려는 은닉재산의 소유권 이전을 위한 등기신청서의 접수일로 한다.
제78조변상책임
관리청은 법 제79조제1항과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총괄청과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79조청산에 관한 특례를 적용받는 회사의 범위
① 법 제80조에 따라 「상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회사는 법률이나 기부채납 등에 따라 그 지분증권이 국가에 귀속된 기업체로서 총괄청이 지정하는 회사(이하 "청산법인"이라 한다)로 한다.
② 총괄청은 청산법인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80조청산에 관한 특례
① 청산법인이 법 제80조에 따라 「상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것으로 한다.
1. 청산인 및 감사의 임명
2. 「상법」 제533조에 따른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의 승인
3. 영업의 양도ㆍ양수, 자본의 감소와 정관의 변경
4. 청산경비ㆍ결산 및 청산종결의 승인
5. 잔여재산의 분배 및 분배방법의 결정
6.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소집
7. 서류 보존인의 임명 및 보존방법의 결정
② 총괄청은 관계기관, 법인의 청산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의 의견을 들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③ 청산법인의 청산에 관한 법령(법률은 제외한다)의 규정 중 이 영에 저촉되는 사항은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1조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있는 회사의 청산절차
① 법 제81조제3항에 따른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와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해당 회사의 회사명 및 재산명세
2. 공고 후 6개월이 지날 때까지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주주, 채권자, 그 밖의 권리자는 청산에서 제외된다는 뜻
② 법 제81조제2항 후단 또는 청산절차 종결에 의한 잔여재산의 분배에 따라 국가가 해당 회사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법 제81조제4항에 따라 「부동산등기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등기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며, 같은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총괄청이 관계기관, 법인의 청산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의 의견을 들어 정한 서면으로 갈음한다.
제82조보험 가입
① 관리청은 국유재산 중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선박ㆍ항공기 및 그 종물과 법 제5조제1항제3호의 기계와 기구 중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건물, 선박ㆍ항공기 및 기계ㆍ기구를 사용허가하거나 대부하는 경우에는 유상ㆍ무상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는 자에게 미리 손해보험에 가입하게 하거나 관리청이 부담한 보험료를 내게 할 수 있다.
제83조국유재산관리공무원에 대한 예산성과금의 지급
총괄청 및 관리청은 법 제28조 및 제42조에 따라 국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거나 그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고 있는 공무원이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발굴, 변상금의 징수 등으로 예산상 수입을 늘리거나 지출을 절약하는 데 기여하였을 때에는 「국가재정법」 제49조에 따라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