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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00159호 · 2010.07.01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75개
  1. 2027.01.01 시행 · 제00007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6.07.01 시행 · 제00037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6.03.20 시행 · 제00007호 · 일부개정
  4. 2026.01.02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5. 2025.10.31 시행 · 제01146호 · 타법개정
  6. 2025.07.04 시행 · 제01133호 · 일부개정
  7. 2025.03.21 시행 · 제01112호 · 일부개정
  8. 2025.01.01 시행 · 제00965호 · 일부개정
  9. 2025.01.01 시행 · 제00896호 · 일부개정
  10. 2024.11.11 시행 · 제01085호 · 일부개정
  11. 2024.07.01 시행 · 제01041호 · 일부개정
  12. 2024.04.01 시행 · 제01041호 · 일부개정
  13. 2024.03.22 시행 · 제01041호 · 일부개정
  14. 2024.01.01 시행 · 제00965호 · 일부개정
  15. 2023.07.03 시행 · 제01003호 · 일부개정
  16. 2023.03.20 시행 · 제00965호 · 일부개정
  17. 2023.01.01 시행 · 제00954호 · 일부개정
  18. 2022.03.18 시행 · 제00896호 · 일부개정
  19. 2021.10.28 시행 · 제00867호 · 타법개정
  20. 2021.03.16 시행 · 제00844호 · 일부개정
  21. 2021.01.01 시행 · 제00774호 · 일부개정
  22. 2020.04.21 시행 · 제00792호 · 일부개정
  23. 2020.03.13 시행 · 제00774호 · 일부개정
  24. 2020.01.01 시행 · 제00730호 · 일부개정
  25. 2019.03.20 시행 · 제00730호 · 일부개정
  26. 2018.03.21 시행 · 제00671호 · 일부개정
  27. 2017.10.31 시행 · 제00639호 · 일부개정
  28. 2017.04.28 시행 · 제00620호 · 일부개정
  29. 2017.04.01 시행 · 제00597호 · 일부개정
  30. 2017.03.10 시행 · 제00597호 · 일부개정
  31. 2016.11.02 시행 · 제00575호 · 일부개정
  32. 2016.03.07 시행 · 제00544호 · 일부개정
  33. 2015.10.30 시행 · 제00507호 · 일부개정
  34. 2015.03.13 시행 · 제00480호 · 일부개정
  35. 2014.11.19 시행 · 제00444호 · 타법개정
  36. 2014.10.31 시행 · 제00439호 · 일부개정
  37. 2014.07.22 시행 · 제00429호 · 타법개정
  38. 2014.03.14 시행 · 제00409호 · 일부개정
  39. 2014.01.01 시행 · 제00325호 · 일부개정
  40. 2013.09.30 시행 · 제00362호 · 일부개정
  41. 2013.07.01 시행 · 제00355호 · 타법개정
  42. 2013.04.01 시행 · 제00325호 · 일부개정
  43. 2013.03.23 시행 · 제00342호 · 타법개정
  44. 2013.02.23 시행 · 제00325호 · 일부개정
  45. 2012.10.02 시행 · 제00298호 · 일부개정
  46. 2012.04.19 시행 · 제00283호 · 일부개정
  47. 2012.03.02 시행 · 제00266호 · 일부개정
  48. 2012.02.28 시행 · 제00266호 · 일부개정
  49. 2011.09.30 시행 · 제00237호 · 일부개정
  50. 2011.07.29 시행 · 제00226호 · 일부개정
  51. 2011.07.01 시행 · 제00187호 · 일부개정
  52. 2011.03.18 시행 · 제00189호 · 타법개정
  53. 2011.02.28 시행 · 제00187호 · 일부개정
  54. 2010.07.01 시행 · 제00159호 · 일부개정
  55. 2010.03.31 시행 · 제00139호 · 일부개정
  56. 2010.03.31 시행 · 제00138호 · 일부개정
  57. 2010.01.01 시행 · 제00066호 · 일부개정
  58. 2009.09.26 시행 · 제00041호 · 타법개정
  59. 2009.09.02 시행 · 제00099호 · 일부개정
  60. 2009.06.08 시행 · 제00084호 · 일부개정
  61. 2009.03.30 시행 · 제00066호 · 일부개정
  62. 2008.03.31 시행 · 제00010호 · 일부개정
  63. 2007.12.05 시행 · 제00589호 · 일부개정
  64. 2007.07.31 시행 · 제00573호 · 일부개정
  65. 2007.03.30 시행 · 제00547호 · 일부개정
  66. 2006.12.15 시행 · 제00533호 · 타법개정
  67. 2006.08.16 시행 · 제00356호 · 타법개정
  68. 2006.08.11 시행 · 제00520호 · 일부개정
  69. 2006.07.05 시행 · 제00512호 · 타법개정
  70. 2006.03.14 시행 · 제00497호 · 일부개정
  71. 2006.01.24 시행 · 제00479호 · 일부개정
  72. 2005.12.31 시행 · 제00477호 · 일부개정
  73. 2005.11.30 시행 · 제00467호 · 일부개정
  74. 2005.07.01 시행 · 제00420호 · 일부개정
  75. 2005.02.28 시행 · 제00420호 · 일부개정

2010.03.31 시행 판 → 2010.07.0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45곳

종전

제7조(합병대가 또는 분할대가의 계산) 법 제16조제1항제5호 및 동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합병대가 및 분할대가에는 영 제84조제1항제2호ㆍ제3호, 영 제122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영 제123조제1항제2호ㆍ제3호의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제7조(합병대가 또는 분할대가의 계산) 법 제16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합병대가와 분할대가에는 영 제80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 영 제82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 영 제83조의2제1항제2호가목 단서 및 같은 호 나목의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종전

제8조(자본잉여금의 범위) 영 제12조제1항제3호 및 동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잉여금은 「상법」 제459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과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으로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34조(작업진행률의 계산등)

①·② (생 략)

개정

제34조(작업진행률의 계산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영 제69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개정

③영 제69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종전

1. 익금 ┌──────────────────────────────────┐│ 계약금액 × 작업진행률 - 직전 사업연도말까지 익금에 산입한 금액 │└──────────────────────────────────┘

개정

1. 익금┌──────────────────────────────────┐│ 계약금액 × 작업진행률 - 직전 사업연도말까지 익금에 산입한 금액 │└──────────────────────────────────┘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37조(자산의 취득가액)

개정

제37조(자산의 취득가액)

종전

① 영 제72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채권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채권을 말한다.

1. 영 제79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은행업회계처리준칙에 의한 대출채권

2.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투자유가증권에 해당하는 채권

개정

<삭 제>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41조의2(포괄승계의 예외가 인정되는 자산ㆍ부채의 범위) 영

제82조제3항제2호

단서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

의 자산 및 부채를 말한다.

개정

제41조의2(포괄승계의 예외가 인정되는 자산ㆍ부채의 범위) 영

제82조의2제2항제2호

단서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

의 자산 및 부채를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제41조의3(분할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범위액 계산)

제41조는 영 제84조의2제1항에 따른 승계결손금의 범위액 및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의 계산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제1항중 “합병등기일”

은 “분할등기일”로, “피합병법인”은 “분할법인등”으로, “합병법인”은

“분할신설법인등”으로 보고, 동조제2항중

“제7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제77조제3항”으로 본다.

개정

제41조의3(분할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범위액 계산)

영 제83조제2항에 따른 승계하여 공제하는 결손금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4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합병등기일”

은 “분할등기일”로, “피합병법인”은 “분할법인등”으로, “합병법인”은

“분할신설법인등”으로,

“제77조제1항 또는

제2항”은

“제77조제3항”으로 본다.

종전

제42조(합병 및 분할 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영 제85조제1항제3호라목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라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14조 및 제17조에 따른 적립금과 충당금 상당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한 금액(「전력산업 구조개편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말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49조(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①·② (생 략)

개정

제49조(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인이 동일한 사업연도중에 2회이상 재해를 입은 경우 재해상실비율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이 경우 자산은 영 제95조1항 각호의 자산에 한한다. ┌────────────────────────────────────────────┐│ 재해상실비율 = 재해로 인하여 상실된 자산가액의 합계액 ││ ────────────────────────────────────││ 최초 재해발생전 자산총액 + 최종 재해발생전까지의 증가된 자산총액 │└────────────────────────────────────────────┘

개정

③법인이 동일한 사업연도중에 2회이상 재해를 입은 경우 재해상실비율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이 경우 자산은 영 제95조1항 각호의 자산에 한한다. ┌────────────────────────────────────────────┐│ 재해상실비율 = 재해로 인하여 상실된 자산가액의 합계액 ││ ────────────────────────────────────││ 최초 재해발생전 자산총액 + 최종 재해발생전까지의 증가된 자산총액 │└────────────────────────────────────────────┘

종전

제50조의2(세무사가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법인)

① 영

제97조제8항

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외부세무조정 대상법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에 따른 당기순이익과세를 적용받는 법인은 제외한다.

개정

제50조의2(세무사가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법인)

① 영

제97조제9항

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외부세무조정 대상법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에 따른 당기순이익과세를 적용받는 법인은 제외한다.

종전

1. ∼ 8. (생 략)

개정

1. ∼ 8.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50조의3(세무사)

① 영

제97조제9항

에 따라 외부세무조정 대상법인의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세무사는 지방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은 조정반에 소속된 세무사로 한다.

개정

제50조의3(세무사)

① 영

제97조제10항

에 따라 외부세무조정 대상법인의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세무사는 지방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은 조정반에 소속된 세무사로 한다.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59조의2(채권대차거래의 범위 등)

① 영 제1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란 채권대차거래중개기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 증권금융회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계좌를 통한 거래로서 채권대차거래중개기관이 작성한 거래 원장(전자적 형태의 원장을 포함한다)에 따라 제2항의 채권대차거래로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영 제114조의2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금융기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및 영 제1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이 채권대차거래(대차거래기간 종료 시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채권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채권을 대여하거나 차입하는 거래를 말한다)를 채권대차거래중개기관의 중개를 통하여 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62조의2(외국법인에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등 행사ㆍ지급비용의 손금산입)

① 영 제129조제1항제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개정

제62조의2(외국법인에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등 행사ㆍ지급비용의 손금산입)

① 영 제129조제1항제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국내ㆍ외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 자회사”라 한다)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9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외국법인이 국내ㆍ외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에는 그 상장된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 모회사”라 한다)의 외국법인 자회사. 이 경우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하되[외국법인 자회사의 주주인 법인(이하 이 호에서 “주주법인”이라 한다)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주주법인별로 계산한 비율을 합산한다], 해당 외국법인 모회사와 주주법인 사이에 하나 이상의 법인이 개재되어 있고 이들 법인이 주식소유관계를 통하여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외국법인 모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주주법인의 × 주주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 자회사의 ││ 의결권 있는 주식 수가 그 주주법인의 의결권 의결권 있는 주식 수가 그 외국법인 자회사의 ││ 있는 총 주식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의결권 있는 총 주식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

개정

2. 국내ㆍ외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 자회사”라 한다)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9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외국법인이 국내ㆍ외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에는 그 상장된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 모회사”라 한다)의 외국법인 자회사. 이 경우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하되[외국법인 자회사의 주주인 법인(이하 이 호에서 “주주법인”이라 한다)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주주법인별로 계산한 비율을 합산한다], 해당 외국법인 모회사와 주주법인 사이에 하나 이상의 법인이 개재되어 있고 이들 법인이 주식소유관계를 통하여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외국법인 모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주주법인의 × 주주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 자회사의 ││ 의결권 있는 주식 수가 그 주주법인의 의결권 의결권 있는 주식 수가 그 외국법인 자회사의 ││ 있는 총 주식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의결권 있는 총 주식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68조의2(채권대차거래의 범위 등)

① 영 제138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란 채권대차거래중개기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 증권금융회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계좌를 통한 거래로서 채권대차거래중개기관이 작성한 거래 원장(전자적 형태의 원장을 포함한다)에 따라 제2항의 채권대차거래로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영 제138조의3제2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과 영 제1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채권대차거래중개기관의 중개를 통하여 행하는 채권대차거래(대차거래기간 종료 시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채권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채권을 대여하거나 차입하는 거래를 말한다)를 말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82조(서식)

①법인세 및 법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영

제97조제4항 본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는 제4호부터 제56호까지 및 제60호의 서류 중 해당 법인과 관련된 서류로 한다.

개정

제82조(서식)

①법인세 및 법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영

제97조제4항제1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는 제4호부터 제56호까지 및 제60호의 서류 중 해당 법인과 관련된 서류로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3의

2. 영 제97조제10항에 따른 별지 제3호의2서식(1) 내지 별지 제3호의2서식(4)의 표준대차대조표

개정

3의

2. 영 제97조제11항에 따른 별지 제3호의2서식(1)부터 별지 제3호의2서식(4)까지의 표준대차대조표

종전

3의

3. 영

제97조제10항에 따른

별지 제3호의3서식(1) 및 별지 제3호의3서식(2)의 표준손익계산서, 별지 제3호의3서식(3)의 부속명세서와 별지 제3호의3서식(4)의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개정

3의

3. 영

제97조제11항에 따른

별지 제3호의3서식(1) 및 별지 제3호의3서식(2)의 표준손익계산서, 별지 제3호의3서식(3)의 부속명세서와 별지 제3호의3서식(4)의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종전

4. ∼ 39. (생 략)

개정

4. ∼ 39. (현행과 같음)

종전

40. 영 제80조제7항 및 영 제8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42호서식의 합병평가차익조정명세서 또는 분할평가차익조정명세서

개정

40. 영 제80조제3항 전단에 따른 별지 제42호서식의 합병과세특례신청서

종전

<신 설>

개정

40의

2. 영 제82조제3항 전단 및 제83조의2제3항 전단에 따른 별지 제42호의2서식의 분할과세특례신청서

종전

41. 영 제8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43호서식의 물적분할명세서

개정

41. 영 제84조제9항 전단에 따른 별지 제43호서식의 물적분할과세특례신청서

종전

41의

2. 영 제83조제7항 및 제83조의2제8항에 따른 별지 제43호의2서식의 합병명세서(합병법인주식취득명세서)

개정

<삭 제>

종전

42.·43. (생 략)

개정

42.·43. (현행과 같음)

종전

44. 별지 제46호서식의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차익의 손금산입조정명세서

개정

44. 영 제84조의2제9항 전단에 따른 별지 제43호의2서식의 현물출자과세특례신청서

종전

<신 설>

개정

44의

2. 영 제80조제3항 후단, 제80조의4제8항, 제82조제3항 후단, 제82조의4제7항, 제83조의2제3항 후단, 제84조제9항 후단, 같은 조 제10항, 제84조의2제9항 후단 및 같은 조 제10항에 따른 별지 제46호서식(갑)의 자산조정계정 명세서(갑) 및 별지 제46호서식(을)의 자산조정계정명세서(을)

종전

45. ∼ 60. (생 략)

개정

45. ∼ 60.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영

제97조제4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제1항제6호, 제6호의2, 제8호(별지 제8호서식 부표 2에 한정한다), 제18호, 제19호[별지 제19호서식(을)에 한정한다], 제20호[별지 제20호서식(1) 및 별지 제20호서식(2)에 한정한다), 제21호, 제23호, 제25호, 제26호(별지 제26호서식(을)에 한정한다), 제27호, 제28호, 제31호부터 제35호까지, 제37호, 제38호, 제43호, 제44호, 제45호(별지 제47호서식 부표에 한정한다) 및 제56호의 서류 중 해당 법인과 관련된 서류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제56호 외의 서류로 한다.

개정

③ 영

제9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제1항제6호, 제6호의2, 제8호(별지 제8호서식 부표 2에 한정한다), 제18호, 제19호[별지 제19호서식(을)에 한정한다], 제20호[별지 제20호서식(1) 및 별지 제20호서식(2)에 한정한다), 제21호, 제23호, 제25호, 제26호(별지 제26호서식(을)에 한정한다), 제27호, 제28호, 제31호부터 제35호까지, 제37호, 제38호, 제43호, 제44호, 제45호(별지 제47호서식 부표에 한정한다) 및 제56호의 서류 중 해당 법인과 관련된 서류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제56호 외의 서류로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영

제97조제11항

및 제120조의24제2항에 따른 신고기한연장신청서는 별지 제65호의2서식과 같다.

개정

④ 영

제97조제12항

및 제120조의24제2항에 따른 신고기한연장신청서는 별지 제65호의2서식과 같다.

종전

⑤ ∼ <20> (생 략)

개정

⑤ ∼ <20>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