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7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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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2.28 시행 · 제00187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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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2.28 시행 · 제00420호 · 일부개정
2010.03.31 시행 판 → 2010.07.0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45곳
종전
제7조(합병대가 또는 분할대가의 계산) 법 제16조제1항제5호 및 동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합병대가 및 분할대가에는 영 제84조제1항제2호ㆍ제3호, 영 제122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영 제123조제1항제2호ㆍ제3호의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제7조(합병대가 또는 분할대가의 계산) 법 제16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합병대가와 분할대가에는 영 제80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 영 제82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 영 제83조의2제1항제2호가목 단서 및 같은 호 나목의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종전
제8조(자본잉여금의 범위) 영 제12조제1항제3호 및 동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잉여금은 「상법」 제459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과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으로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34조(작업진행률의 계산등)
①·② (생 략)
개정
제34조(작업진행률의 계산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영 제69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개정
③영 제69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종전
1. 익금 ┌──────────────────────────────────┐│ 계약금액 × 작업진행률 - 직전 사업연도말까지 익금에 산입한 금액 │└──────────────────────────────────┘
개정
1. 익금┌──────────────────────────────────┐│ 계약금액 × 작업진행률 - 직전 사업연도말까지 익금에 산입한 금액 │└──────────────────────────────────┘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37조(자산의 취득가액)
개정
제37조(자산의 취득가액)
종전
① 영 제72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채권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채권을 말한다.
1. 영 제79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은행업회계처리준칙에 의한 대출채권
2.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투자유가증권에 해당하는 채권
개정
<삭 제>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41조의2(포괄승계의 예외가 인정되는 자산ㆍ부채의 범위) 영
제82조제3항제2호
단서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
의 자산 및 부채를 말한다.
개정
제41조의2(포괄승계의 예외가 인정되는 자산ㆍ부채의 범위) 영
제82조의2제2항제2호
단서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
의 자산 및 부채를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제41조의3(분할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범위액 계산)
제41조는 영 제84조의2제1항에 따른 승계결손금의 범위액 및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의 계산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제1항중 “합병등기일”
은 “분할등기일”로, “피합병법인”은 “분할법인등”으로, “합병법인”은
“분할신설법인등”으로 보고, 동조제2항중
“제7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제77조제3항”으로 본다.
개정
제41조의3(분할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범위액 계산)
영 제83조제2항에 따른 승계하여 공제하는 결손금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4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합병등기일”
은 “분할등기일”로, “피합병법인”은 “분할법인등”으로, “합병법인”은
“분할신설법인등”으로,
“제77조제1항 또는
제2항”은
“제77조제3항”으로 본다.
종전
제42조(합병 및 분할 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영 제85조제1항제3호라목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라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14조 및 제17조에 따른 적립금과 충당금 상당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한 금액(「전력산업 구조개편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말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49조(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①·② (생 략)
개정
제49조(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인이 동일한 사업연도중에 2회이상 재해를 입은 경우 재해상실비율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이 경우 자산은 영 제95조1항 각호의 자산에 한한다. ┌────────────────────────────────────────────┐│ 재해상실비율 = 재해로 인하여 상실된 자산가액의 합계액 ││ ────────────────────────────────────││ 최초 재해발생전 자산총액 + 최종 재해발생전까지의 증가된 자산총액 │└────────────────────────────────────────────┘
개정
③법인이 동일한 사업연도중에 2회이상 재해를 입은 경우 재해상실비율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이 경우 자산은 영 제95조1항 각호의 자산에 한한다. ┌────────────────────────────────────────────┐│ 재해상실비율 = 재해로 인하여 상실된 자산가액의 합계액 ││ ────────────────────────────────────││ 최초 재해발생전 자산총액 + 최종 재해발생전까지의 증가된 자산총액 │└────────────────────────────────────────────┘
종전
제50조의2(세무사가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법인)
① 영
제97조제8항
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외부세무조정 대상법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에 따른 당기순이익과세를 적용받는 법인은 제외한다.
개정
제50조의2(세무사가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법인)
① 영
제97조제9항
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외부세무조정 대상법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에 따른 당기순이익과세를 적용받는 법인은 제외한다.
종전
1. ∼ 8. (생 략)
개정
1. ∼ 8.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50조의3(세무사)
① 영
제97조제9항
에 따라 외부세무조정 대상법인의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세무사는 지방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은 조정반에 소속된 세무사로 한다.
개정
제50조의3(세무사)
① 영
제97조제10항
에 따라 외부세무조정 대상법인의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세무사는 지방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은 조정반에 소속된 세무사로 한다.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59조의2(채권대차거래의 범위 등)
① 영 제1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란 채권대차거래중개기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 증권금융회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계좌를 통한 거래로서 채권대차거래중개기관이 작성한 거래 원장(전자적 형태의 원장을 포함한다)에 따라 제2항의 채권대차거래로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영 제114조의2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금융기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및 영 제1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이 채권대차거래(대차거래기간 종료 시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채권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채권을 대여하거나 차입하는 거래를 말한다)를 채권대차거래중개기관의 중개를 통하여 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62조의2(외국법인에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등 행사ㆍ지급비용의 손금산입)
① 영 제129조제1항제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개정
제62조의2(외국법인에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등 행사ㆍ지급비용의 손금산입)
① 영 제129조제1항제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국내ㆍ외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 자회사”라 한다)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9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외국법인이 국내ㆍ외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에는 그 상장된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 모회사”라 한다)의 외국법인 자회사. 이 경우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하되[외국법인 자회사의 주주인 법인(이하 이 호에서 “주주법인”이라 한다)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주주법인별로 계산한 비율을 합산한다], 해당 외국법인 모회사와 주주법인 사이에 하나 이상의 법인이 개재되어 있고 이들 법인이 주식소유관계를 통하여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외국법인 모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주주법인의 × 주주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 자회사의 ││ 의결권 있는 주식 수가 그 주주법인의 의결권 의결권 있는 주식 수가 그 외국법인 자회사의 ││ 있는 총 주식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의결권 있는 총 주식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
개정
2. 국내ㆍ외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 자회사”라 한다)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9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외국법인이 국내ㆍ외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에는 그 상장된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 모회사”라 한다)의 외국법인 자회사. 이 경우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하되[외국법인 자회사의 주주인 법인(이하 이 호에서 “주주법인”이라 한다)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주주법인별로 계산한 비율을 합산한다], 해당 외국법인 모회사와 주주법인 사이에 하나 이상의 법인이 개재되어 있고 이들 법인이 주식소유관계를 통하여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외국법인 모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주주법인의 × 주주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 자회사의 ││ 의결권 있는 주식 수가 그 주주법인의 의결권 의결권 있는 주식 수가 그 외국법인 자회사의 ││ 있는 총 주식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의결권 있는 총 주식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68조의2(채권대차거래의 범위 등)
① 영 제138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란 채권대차거래중개기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 증권금융회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계좌를 통한 거래로서 채권대차거래중개기관이 작성한 거래 원장(전자적 형태의 원장을 포함한다)에 따라 제2항의 채권대차거래로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영 제138조의3제2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과 영 제1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채권대차거래중개기관의 중개를 통하여 행하는 채권대차거래(대차거래기간 종료 시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채권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채권을 대여하거나 차입하는 거래를 말한다)를 말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82조(서식)
①법인세 및 법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영
제97조제4항 본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는 제4호부터 제56호까지 및 제60호의 서류 중 해당 법인과 관련된 서류로 한다.
개정
제82조(서식)
①법인세 및 법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영
제97조제4항제1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는 제4호부터 제56호까지 및 제60호의 서류 중 해당 법인과 관련된 서류로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3의
2. 영 제97조제10항에 따른 별지 제3호의2서식(1) 내지 별지 제3호의2서식(4)의 표준대차대조표
개정
3의
2. 영 제97조제11항에 따른 별지 제3호의2서식(1)부터 별지 제3호의2서식(4)까지의 표준대차대조표
종전
3의
3. 영
제97조제10항에 따른
별지 제3호의3서식(1) 및 별지 제3호의3서식(2)의 표준손익계산서, 별지 제3호의3서식(3)의 부속명세서와 별지 제3호의3서식(4)의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개정
3의
3. 영
제97조제11항에 따른
별지 제3호의3서식(1) 및 별지 제3호의3서식(2)의 표준손익계산서, 별지 제3호의3서식(3)의 부속명세서와 별지 제3호의3서식(4)의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종전
4. ∼ 39. (생 략)
개정
4. ∼ 39. (현행과 같음)
종전
40. 영 제80조제7항 및 영 제8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42호서식의 합병평가차익조정명세서 또는 분할평가차익조정명세서
개정
40. 영 제80조제3항 전단에 따른 별지 제42호서식의 합병과세특례신청서
종전
<신 설>
개정
40의
2. 영 제82조제3항 전단 및 제83조의2제3항 전단에 따른 별지 제42호의2서식의 분할과세특례신청서
종전
41. 영 제8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43호서식의 물적분할명세서
개정
41. 영 제84조제9항 전단에 따른 별지 제43호서식의 물적분할과세특례신청서
종전
41의
2. 영 제83조제7항 및 제83조의2제8항에 따른 별지 제43호의2서식의 합병명세서(합병법인주식취득명세서)
개정
<삭 제>
종전
42.·43. (생 략)
개정
42.·43. (현행과 같음)
종전
44. 별지 제46호서식의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차익의 손금산입조정명세서
개정
44. 영 제84조의2제9항 전단에 따른 별지 제43호의2서식의 현물출자과세특례신청서
종전
<신 설>
개정
44의
2. 영 제80조제3항 후단, 제80조의4제8항, 제82조제3항 후단, 제82조의4제7항, 제83조의2제3항 후단, 제84조제9항 후단, 같은 조 제10항, 제84조의2제9항 후단 및 같은 조 제10항에 따른 별지 제46호서식(갑)의 자산조정계정 명세서(갑) 및 별지 제46호서식(을)의 자산조정계정명세서(을)
종전
45. ∼ 60. (생 략)
개정
45. ∼ 60.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영
제97조제4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제1항제6호, 제6호의2, 제8호(별지 제8호서식 부표 2에 한정한다), 제18호, 제19호[별지 제19호서식(을)에 한정한다], 제20호[별지 제20호서식(1) 및 별지 제20호서식(2)에 한정한다), 제21호, 제23호, 제25호, 제26호(별지 제26호서식(을)에 한정한다), 제27호, 제28호, 제31호부터 제35호까지, 제37호, 제38호, 제43호, 제44호, 제45호(별지 제47호서식 부표에 한정한다) 및 제56호의 서류 중 해당 법인과 관련된 서류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제56호 외의 서류로 한다.
개정
③ 영
제9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제1항제6호, 제6호의2, 제8호(별지 제8호서식 부표 2에 한정한다), 제18호, 제19호[별지 제19호서식(을)에 한정한다], 제20호[별지 제20호서식(1) 및 별지 제20호서식(2)에 한정한다), 제21호, 제23호, 제25호, 제26호(별지 제26호서식(을)에 한정한다), 제27호, 제28호, 제31호부터 제35호까지, 제37호, 제38호, 제43호, 제44호, 제45호(별지 제47호서식 부표에 한정한다) 및 제56호의 서류 중 해당 법인과 관련된 서류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제56호 외의 서류로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영
제97조제11항
및 제120조의24제2항에 따른 신고기한연장신청서는 별지 제65호의2서식과 같다.
개정
④ 영
제97조제12항
및 제120조의24제2항에 따른 신고기한연장신청서는 별지 제65호의2서식과 같다.
종전
⑤ ∼ <20> (생 략)
개정
⑤ ∼ <20>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