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3개
- 2026.06.17 시행 · 제00111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07.22 시행 · 제00100호 · 일부개정
- 2025.03.21 시행 · 제00099호 · 일부개정
- 2024.11.29 시행 · 제00096호 · 일부개정
- 2021.09.30 시행 · 제00049호 · 일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16.09.30 시행 · 제00219호 · 일부개정
- 2014.01.01 시행 · 제00045호 · 타법개정
- 2013.11.29 시행 · 제00033호 · 일부개정
- 2013.06.12 시행 · 제00010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00002호 · 타법개정
- 2012.11.30 시행 · 제00274호 · 타법개정
- 2010.07.01 시행 · 제00135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래시장의 명칭을 전통시장으로 변경하고, 재래시장 및 상점가의 상권이 미치는 지역 전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종전의 시장활성화구역 지정 제도를 폐지하고 그 대신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제도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9887호, 2009. 12. 30. 공포, 2010. 7.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221호, 2010. 6. 28. 공포, 7.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절차 및 상권활성화사업계획 수립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지식경제부 제공>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6.30>
제2조인정시장의 인정절차
①「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중 인정시장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상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전통시장(인정시장)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1. 영 제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동의를 하는 자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2. 시장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3. 시장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4. 시장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②영 제2조제3항에 따른 전통시장(인정시장) 인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6.30>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영 제2조제3항에 따라 전통시장(인정시장) 인정서를 교부한 때에는 그 내용을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가 발행하는 공보 또는 그 지역에서 발행하는 신문 등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제3조시장의 특성별 구분 등
①「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시장의 특성별 구분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0.6.30>②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시장의 개설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장의 구역에 관한 사항2.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3.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4. 시장의 화재예방 및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제4조시·도의 지원계획 수립·시행
제4조(시ㆍ도의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제5조지역추진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지역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 추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 및 상점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연구기관에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지원효과 평가대상의 범위 등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원효과평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장ㆍ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자금ㆍ비용 또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0.6.30>②중소기업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효과의 평가대상 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1. 사업추진의 적합성에 관한 사항2. 지원사업에 따른 매출ㆍ고객 및 빈점포 등의 증감에 관한 사항3. 지원사업 전후의 상인ㆍ고객의 만족도 등에 관한 사항③중소기업청장은 지원효과 평가의 중복방지 및 평가대상의 지역적 분산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특정한 지역의 시장에 대한 지원효과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및 변경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9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②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가 법 제19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3호서식의 상권활성화구역 지정(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구역경계도2. 구역 내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신청에 동의한 회의록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9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또는 변경의 승인을 신청하려면 주민공람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상권활성화구역 지정(변경)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기초조사서2. 구역 지정(변경) 승인신청 사유서3. 소요예산 및 조달계획4. 구역 지정의 효과5. 구역경계도6. 상권활성화사업의 개략적인 내용7. 상권관리기구 운영계획서8. 관련 행정기관과의 협의결과 및 조치계획서9. 구역 내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동의한 회의록10. 주민의견서[전문개정 2010.6.30]
제7조의2상권활성화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9조의4제1항 및 제19조의5제3항에 따라 상권활성화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사업내용 등에 대하여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9조의4제1항 및 제19조의5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주민공람과 지방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별지 제3호의3서식의 상권활성화사업계획 승인(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2. 법 제19조의5제3항에 따른 변경사유(변경승인의 경우만 해당한다)3. 관련 행정기관과의 협의결과 및 조치계획서4. 상권관리기구 세부운영계획서5. 주민의견서[본조신설 2010.6.30]
제7조의3상권활성화사업계획의 승인·변경
제7조의3(상권활성화사업계획의 승인ㆍ변경)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19조의5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사업시행의 시급성2. 해당 상권활성화구역의 상인회, 상인 또는 주민의 의견3. 사업계획의 적정성4. 사업시행에 따른 효과5. 상권관리기구 운영의 효율성6. 사업시행 후 시설의 관리에 대한 타당성7. 관련 기관과의 협의② 법 제19조의5제3항 단서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상권활성화구역 명칭을 변경하기 위한 경우2.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를 10퍼센트 미만으로 변경하기 위한 경우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ㆍ제4호에 따른 도시기본계획ㆍ도시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경우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시ㆍ도지사와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0.6.30]
제7조의4상권관리기구의 운영 등
① 상권활성화사업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19조의8제1항에 따른 상권관리기구에 관련 전문가를 두되, 관련 전문가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② 법 제19조의8제3항에 따른 상권활성화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권활성화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상권관리기구의 정관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0.6.30]
제8조임시시장의 등록
①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임시시장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임시시장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점포의 분양계획이 포함된 임시시장의 운영 및 관리계획2. 임시시장으로 등록을 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3. 임시시장으로 등록을 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4. 국ㆍ공유지나 도로의 사용승인신청서 또는 토지소유자가 사용을 동의한 서류②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의 등록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서류심사 및 현장확인을 거쳐 임시시장의 개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임시시장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임시시장을 개설하거나 제2항에 따라 임시시장 등록증을 교부한 때에는 그 내용을 시ㆍ군ㆍ구가 발행하는 공보 또는 그 지역에서 발행하는 신문 등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승인에 대한 추천의 신청
①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이하 "사업추진계획"이라 한다)승인추천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②영 제17조에 따른 사업추진계획승인추천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사업추진계획의 분할 및 통합 승인의 추천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승인을 추천하는 때에 시장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시장을 2 이상의 구역으로 나누어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을 추천하거나 인접한 2 이상의 시장을 통합하여 하나의 사업추진계획으로 승인 추천할 수 있다.②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계획의 분할 승인의 추천은 시장의 대지면적이 넓어 시장정비사업을 통하여 2동 이상의 건물을 건축할 필요가 있거나 일시에 사업추진이 곤란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11조사업추진계획의 변경
영 제22조제3항에 따른 사업추진계획변경승인추천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르고, 사업추진계획변경승인추천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12조상인회의 설립과 등록
①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시장 및 상점가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인의 동의를 얻어 설립하며, 회원은 동일 구역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다른 상인회의 설립에 중복으로 동의하거나 회원이 될 수 없다.1. 시장 및 상점가 안의 전체 상인(1점포에 1인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의 수가 300인 미만인 경우에는 전체 상인의 2분의 1 이상 또는 100인 이상2. 시장 및 상점가 안의 전체 상인의 수가 300인 이상 1천인 미만인 경우에는 전체 상인의 3분의 1 이상 또는 250인 이상3. 시장 및 상점가 안의 전체 상인의 수가 1천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체 상인의 4분의 1 이상4. 시장 및 상점가가 4동 이상의 상가건물(50개 이상의 점포가 있는 건물에 한한다) 또는 4 이상의 구역(50개 이상의 점포가 있는 구역에 한한다)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에 갈음하여 상가건물 또는 구역을 각각 대표하는 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상가건물 또는 구역을 대표하는 자는 해당 상가건물 또는 구역의 상인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②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상권활성화구역 상인회는 해당 상권활성화구역의 시장ㆍ상점가 및 시장ㆍ상점가에 포함되지 않는 상점을 각각 대표하는 자의 동의를 모두 얻어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장ㆍ상점가 및 시장ㆍ상점가에 포함되지 않는 상점을 대표하는 자는 해당 시장ㆍ상점가 및 시장ㆍ상점가에 포함되지 않는 상점의 상인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③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상인회를 등록하려는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상인회 등록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동의인 명부2. 총회 회의록3. 규약 또는 정관4. 사업계획서5. 재산명세서④상인회는 필요한 경우 규약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장ㆍ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 안에 지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0.6.30>⑤상인회의 규약 또는 정관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과 같다.1. 명칭2. 업무구역3. 목적4. 사업내용5. 총회와 이사회6. 임원선출방법7.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⑥중소기업청장은 상인회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표준규약 또는 표준정관을 제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⑦제3항에 따라 상인회 등록신청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출 서류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그 접수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상인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⑧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인회가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13조상인연합회의 설립
①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상인연합회(이하 이 조에서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자는 9개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소재하는 상인회 등 상인조직 대표 20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설립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1. 발기인 및 동의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명부2. 회원의 명부3. 창립총회 회의록4. 대표자 및 임원의 명부5. 정관6. 사업계획서7. 재산명세서②연합회의 정관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과 같다.1. 명칭2. 설립 목적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4. 회원의 자격5. 임원에 관한 사항6. 사업내용7. 총회와 이사회에 관한 사항8.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10.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11. 지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③중소기업청장이 연합회의 설립을 허가한 때에는 이를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시장관리자의 지정절차 등
①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시장관리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총회에서 시장관리자의 지정 신청에 동의한 회의록2. 규약 또는 정관3. 시장관리 운영계획②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출 서류의 사실여부 확인 및 적격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시장관리자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장이 시장관리자가 지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그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6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신청하도록 권유할 수 있다.
제15조보고
①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2월말까지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1. 관할구역 안의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ㆍ상점가ㆍ상인회 및 상권관리기구의 전년도 현황2. 전년도의 시설 및 경영현대화사업 추진실적3. 전년도의 시장정비사업의 추진실적(전년도의 사업추진계획의 승인ㆍ진행 현황 및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자금지원 실적을 포함한다)②법 제6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이 법에 따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금ㆍ비용 또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중소기업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1. 법 제20조에 따른 시설현대화사업의 추진 실적 및 사업비 집행 내역2. 법 제25조 내지 제30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영현대화 촉진사업의 추진 실적 및 사업비 집행 내역3. 법 제55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의 추진 현황 및 지원자금 사용내역4. 법 제65조제7항 및 법 제66조제5항에 따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비용을 지원 받은 공동사업 등에 대한 추진 실적 및 사업비 집행 내역
제16조
삭제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