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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2224호 · 2010.07.01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93개
  1. 2026.11.07 시행 · 제36308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6.09.08 시행 · 제36658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6.06.30 시행 · 제36475호 · 일부개정
  4. 2026.05.06 시행 · 제36308호 · 일부개정
  5. 2026.03.24 시행 · 제36220호 · 타법개정
  6.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7. 2025.01.21 시행 · 제35222호 · 일부개정
  8. 2024.07.17 시행 · 제34691호 · 일부개정
  9. 2024.07.17 시행 · 제34418호 · 일부개정
  10. 2024.01.02 시행 · 제34092호 · 일부개정
  11. 2023.12.05 시행 · 제33907호 · 일부개정
  12. 2023.09.15 시행 · 제33723호 · 타법개정
  13. 2022.12.08 시행 · 제33023호 · 타법개정
  14. 2022.12.01 시행 · 제33004호 · 타법개정
  15. 2022.08.04 시행 · 제32851호 · 일부개정
  16. 2022.02.11 시행 · 제32411호 · 타법개정
  17. 2021.01.12 시행 · 제31389호 · 일부개정
  18.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19. 2020.01.07 시행 · 제30336호 · 일부개정
  20. 2020.01.01 시행 · 제29459호 · 일부개정
  21. 2018.12.31 시행 · 제29459호 · 일부개정
  22. 2018.12.13 시행 · 제29360호 · 타법개정
  23. 2018.02.09 시행 · 제28628호 · 타법개정
  24. 2017.10.17 시행 · 제28373호 · 일부개정
  25. 2017.08.16 시행 · 제28243호 · 타법개정
  26.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27. 2017.07.01 시행 · 제27794호 · 일부개정
  28. 2017.02.04 시행 · 제27830호 · 타법개정
  29. 2017.01.28 시행 · 제27810호 · 타법개정
  30. 2017.01.17 시행 · 제27794호 · 일부개정
  31. 2017.01.01 시행 · 제27751호 · 타법개정
  32. 2016.12.09 시행 · 제27216호 · 일부개정
  33. 2016.10.25 시행 · 제27555호 · 일부개정
  34.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35. 2016.06.08 시행 · 제27216호 · 일부개정
  36. 2016.03.29 시행 · 제27062호 · 타법개정
  37. 2016.02.29 시행 · 제27030호 · 일부개정
  38. 2016.01.01 시행 · 제25882호 · 일부개정
  39. 2015.12.29 시행 · 제26763호 · 타법개정
  40. 2015.12.29 시행 · 제26762호 · 타법개정
  41. 2015.05.06 시행 · 제26226호 · 타법개정
  42. 2015.03.01 시행 · 제25676호 · 일부개정
  43. 2014.12.25 시행 · 제25882호 · 일부개정
  44. 2014.10.28 시행 · 제25676호 · 일부개정
  45.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타법개정
  46. 2014.06.27 시행 · 제25404호 · 일부개정
  47. 2014.05.07 시행 · 제24910호 · 일부개정
  48. 2014.05.07 시행 · 제24529호 · 일부개정
  49. 2014.04.29 시행 · 제25339호 · 타법개정
  50. 2014.04.25 시행 · 제25321호 · 일부개정
  51. 2014.03.24 시행 · 제25273호 · 타법개정
  52.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53. 2013.12.18 시행 · 제24910호 · 일부개정
  54. 2013.12.18 시행 · 제24621호 · 일부개정
  55. 2013.12.05 시행 · 제24910호 · 일부개정
  56. 2013.06.19 시행 · 제24621호 · 일부개정
  57. 2013.05.31 시행 · 제24570호 · 일부개정
  58.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59. 2013.02.23 시행 · 제24391호 · 타법개정
  60. 2012.06.29 시행 · 제23916호 · 일부개정
  61.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62. 2011.12.28 시행 · 제23422호 · 일부개정
  63. 2011.12.08 시행 · 제23356호 · 타법개정
  64. 2011.08.30 시행 · 제23113호 · 타법개정
  65. 2011.07.01 시행 · 제22969호 · 일부개정
  66. 2011.03.15 시행 · 제22710호 · 일부개정
  67. 2011.01.17 시행 · 제22626호 · 타법개정
  68. 2011.01.04 시행 · 제22614호 · 일부개정
  69. 2010.11.02 시행 · 제22467호 · 타법개정
  70. 2010.07.13 시행 · 제22273호 · 타법개정
  71. 2010.07.06 시행 · 제22255호 · 일부개정
  72. 2010.07.01 시행 · 제22224호 · 타법개정
  73. 2010.04.20 시행 · 제22134호 · 일부개정
  74. 2009.11.05 시행 · 제21811호 · 일부개정
  75. 2009.10.19 시행 · 제21790호 · 일부개정
  76. 2009.09.26 시행 · 제21739호 · 타법개정
  77. 2009.07.31 시행 · 제21656호 · 타법개정
  78. 2009.05.04 시행 · 제21443호 · 일부개정
  79. 2009.02.12 시행 · 제21112호 · 일부개정
  80. 2009.01.07 시행 · 제21258호 · 일부개정
  81. 2008.10.29 시행 · 제21098호 · 타법개정
  82. 2008.09.29 시행 · 제21040호 · 일부개정
  83. 2008.06.05 시행 · 제20806호 · 일부개정
  84. 2008.02.29 시행 · 제20722호 · 타법개정
  85. 2008.01.01 시행 · 제20189호 · 일부개정
  86. 2007.11.15 시행 · 제20383호 · 타법개정
  87. 2007.10.25 시행 · 제20189호 · 일부개정
  88. 2007.09.28 시행 · 제20289호 · 타법개정
  89. 2007.07.24 시행 · 제20189호 · 일부개정
  90. 2007.04.05 시행 · 제19963호 · 타법개정
  91. 2006.01.09 시행 · 제19263호 · 일부개정
  92. 2005.12.09 시행 · 제19173호 · 타법개정
  93. 2005.07.01 시행 · 제18929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소음·진동규제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음ㆍ진동규제법」의 개정(법률 제9770호, 2009. 6. 9. 공포, 2010. 7. 1. 시행)으로 법률에서 위임된 소음도검사 면제 대상 저소음발생건설기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소음ㆍ진동규제법」이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법률의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리하는 한편,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만 소음ㆍ진동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에 노인전문병원 및 영유아보육시설 부근 지역을 추가하여 노인 및 영유아가 쾌적한 환경에서 치료받거나 보육될 수 있도록 하며, 외국에서 이주물품으로 반입하는 1대의 자동차에 대한 인증면제 대상을 외국인으로 확대하고, 환경부장관과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처리하던 제작차의 소음허용기준 관련 인증생략, 소음검사 및 소음검사생략 등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이 처리할 수 있도록 위탁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2/4 · 제5장 복리시설
  1. 제1장 총칙
  2. 제5장 복리시설
  3. 별표 1~6
  4. 부칙

제5장 복리시설

제5장 복리시설

제46조어린이놀이터

①5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 이상의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300세대 미만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로서 해당 단지 안이나 단지와 접하여(해당 단지로부터 직접 출입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어린이공원이 이 영의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거나 해당 주택의 사용검사(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른 동별 사용검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시까지 설치될 예정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3.2.20, 2005.6.30, 2005.12.9, 2009.10.19>

1. 10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매 세대당 3제곱미터(시ㆍ군지역은 2제곱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면적

2. 1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300제곱미터(시ㆍ군지역은 200제곱미터)에 100세대를 넘는 매 세대마다 1제곱미터(시ㆍ군지역은 0.7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②어린이놀이터는 어린이의 이용에 편리하고 일조가 양호한 곳에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되, 그 1개소의 면적은 300제곱미터(시ㆍ군지역은 200제곱미터)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1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을 건설하거나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단지의 이용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8.27>

③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어린이놀이터는 건축물(유치원ㆍ새마을유아원ㆍ보육시설ㆍ주민운동시설 및 청소년수련시설을 제외한다)의 외벽 각 부분으로부터 5미터(개구부가 없는 측벽은 3미터)이상, 인접대지경계선(도로ㆍ광장ㆍ시설녹지 기타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에 접한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3미터 이상, 주택단지안의 도로 또는 주차장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개정 1992.7.25, 1992.12.31, 1994.12.30, 1998.8.27>

④어린이놀이터는 그 폭을 9미터(면적이 15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6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6.6.8>

⑤어린이놀이터에는 놀이시설 기타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강도와 내구성을 갖춘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1996.6.8>

⑥사업계획승인권자가 노인공동주택ㆍ외국인공동주택 등 주택단지의 특성으로 인하여 어린이놀이터의 설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하는 대신에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면적의 주민운동시설 등 주민의 복리를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1999.9.29>

제46조어린이놀이터

①5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 이상의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300세대 미만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로서 해당 단지 안이나 단지와 접하여(해당 단지로부터 직접 출입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어린이공원이 이 영의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거나 해당 주택의 사용검사(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른 동별 사용검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시까지 설치될 예정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3.2.20, 2005.6.30, 2005.12.9, 2009.10.19, 2009.10.19>

1. 10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매 세대당 3제곱미터(시ㆍ군지역은 2제곱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면적

2. 1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300제곱미터(시ㆍ군지역은 200제곱미터)에 100세대를 넘는 매 세대마다 1제곱미터(시ㆍ군지역은 0.7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②어린이놀이터는 어린이의 이용에 편리하고 일조가 양호한 곳에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되, 그 1개소의 면적은 300제곱미터(시ㆍ군지역은 200제곱미터)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1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을 건설하거나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단지의 이용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8.27>

③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어린이놀이터는 건축물(유치원ㆍ새마을유아원ㆍ보육시설ㆍ주민운동시설 및 청소년수련시설을 제외한다)의 외벽 각 부분으로부터 5미터(개구부가 없는 측벽은 3미터)이상, 인접대지경계선(도로ㆍ광장ㆍ시설녹지 기타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에 접한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3미터 이상, 주택단지안의 도로 또는 주차장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개정 1992.7.25, 1992.12.31, 1994.12.30, 1998.8.27>

④어린이놀이터는 그 폭을 9미터(면적이 15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6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6.6.8>

⑤어린이놀이터에는 놀이시설 기타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강도와 내구성을 갖춘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1996.6.8>

⑥사업계획승인권자가 노인공동주택ㆍ외국인공동주택 등 주택단지의 특성으로 인하여 어린이놀이터의 설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하는 대신에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면적의 주민운동시설 등 주민의 복리를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1999.9.29>

제47조상업지역등에서의 어린이놀이터 설치기준의 완화

①제4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0제곱미터에 200세대를 넘는 매 세대마다 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이상의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20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9.9.29, 2002.12.26, 2005.6.30, 2009.11.5>

1. 제5조제8호에 따른 시장과 주택을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상업지역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3. 철도부지 활용 보금자리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린이놀이터와 폭 12미터 이상인 일반도로(주택단지안의 도로를 제외한다)에 연접하여 주택을 주택외의 시설과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 그 복합건축물에 설치하는 어린이놀이터에 대하여는 제46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를 건축물의 내부ㆍ피로티 또는 옥상(충분한 안전시설을 한 경우에 한한다)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1994.12.30, 1998.8.27>

제47조상업지역등에서의 어린이놀이터 설치기준의 완화

①제4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0제곱미터에 200세대를 넘는 매 세대마다 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이상의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20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9.9.29, 2002.12.26, 2005.6.30, 2009.11.5>

1. 제5조제8호에 따른 시장과 주택을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상업지역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3. 철도부지 활용 보금자리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린이놀이터와 폭 12미터 이상인 일반도로(주택단지안의 도로를 제외한다)에 연접하여 주택을 주택외의 시설과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 그 복합건축물에 설치하는 어린이놀이터에 대하여는 제46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를 건축물의 내부ㆍ피로티 또는 옥상(충분한 안전시설을 한 경우에 한한다)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1994.12.30, 1998.8.27>

제48조

삭제 <1998.8.27>

제48조

삭제 <1998.8.27>

제49조

삭제 <1994.12.30>

제49조

삭제 <1994.12.30>

제50조근린생활시설 등

①주택단지에 설치하는 근린생활시설 및 소매시장ㆍ상점(이하 "근린생활시설등"이라 한다)을 합한 면적(부대시설의 면적을 제외하며, 같은 용도의 시설이 2개소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의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한다. 이하 이 조, 제53조 및 제55조에서 같다)은 매세대당 6제곱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 비율로 산정한 근린생활시설등의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근린생활시설등의 면적을 500제곱미터로 할 수 있다. <개정 1993.9.27, 1994.12.30, 1996.6.8, 1999.9.29>

②삭제 <1993.9.27>

③삭제 <1993.9.27>

④하나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근린생활시설등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주차 또는 물품의 하역등에 필요한 공터를 설치하여야 하고, 그 주변에는 소음ㆍ악취의 차단과 조경을 위한 식재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93.9.27, 1994.12.30, 1999.9.29>

제50조근린생활시설 등

①주택단지에 설치하는 근린생활시설 및 소매시장ㆍ상점(이하 "근린생활시설등"이라 한다)을 합한 면적(부대시설의 면적을 제외하며, 같은 용도의 시설이 2개소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의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한다. 이하 이 조, 제53조 및 제55조에서 같다)은 매세대당 6제곱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 비율로 산정한 근린생활시설등의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근린생활시설등의 면적을 500제곱미터로 할 수 있다. <개정 1993.9.27, 1994.12.30, 1996.6.8, 1999.9.29>

②삭제 <1993.9.27>

③삭제 <1993.9.27>

④하나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근린생활시설등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주차 또는 물품의 하역등에 필요한 공터를 설치하여야 하고, 그 주변에는 소음ㆍ악취의 차단과 조경을 위한 식재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93.9.27, 1994.12.30, 1999.9.29>

제51조

삭제 <1993.9.27>

제51조

삭제 <1993.9.27>

제52조유치원

①2천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유치원을 설치할 수 있는 대지를 확보하여 그 시설의 설치희망자에게 분양하여 건축하게 하거나 유치원을 건축하여 이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11.29, 2005.6.30, 2009.10.19>

1. 당해 주택단지로부터 통행거리 300미터 이내에 유치원이 있는 경우

2. 당해 주택단지로부터 통행거리 200미터 이내에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각호의 시설이 있는 경우

3.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이 전체 주택의 100분의 60 이상인 경우

4. 당해 주택단지가 노인주택단지ㆍ외국인주택단지 등으로서 유치원의 설치가 불필요하다고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②유치원을 유치원외의 용도의 시설과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의료시설ㆍ주민운동시설ㆍ보육시설ㆍ종교집회장 및 근린생활시설(「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한한다)에 한하여 이를 함께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치원 용도의 바닥면적의 합계는 당해 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5.6.3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복합건축물은 유아교육ㆍ보육의 환경이 보호될 수 있도록 유치원의 출입구ㆍ계단ㆍ복도 및 화장실 등을 다른 용도의 시설(보육시설 및 사회복지관을 제외한다)과 분리된 구조로 하여야 한다.

제52조유치원

①2천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유치원을 설치할 수 있는 대지를 확보하여 그 시설의 설치희망자에게 분양하여 건축하게 하거나 유치원을 건축하여 이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11.29, 2005.6.30, 2009.10.19>

1. 당해 주택단지로부터 통행거리 300미터 이내에 유치원이 있는 경우

2. 당해 주택단지로부터 통행거리 200미터 이내에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각호의 시설이 있는 경우

3.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이 전체 주택의 100분의 60 이상인 경우

4. 당해 주택단지가 노인주택단지ㆍ외국인주택단지 등으로서 유치원의 설치가 불필요하다고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②유치원을 유치원외의 용도의 시설과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의료시설ㆍ주민운동시설ㆍ보육시설ㆍ종교집회장 및 근린생활시설(「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한한다)에 한하여 이를 함께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치원 용도의 바닥면적의 합계는 당해 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5.6.3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복합건축물은 유아교육ㆍ보육의 환경이 보호될 수 있도록 유치원의 출입구ㆍ계단ㆍ복도 및 화장실 등을 다른 용도의 시설(보육시설 및 사회복지관을 제외한다)과 분리된 구조로 하여야 한다.

제53조주민운동시설

①5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300제곱미터에 500세대를 넘는 200세대마다 150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이상의 운동장을 설치하고, 그 안에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중 실외체육시설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시설은 국내외적으로 적용되는 해당 종목별 경기규칙의 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운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운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주위에 상록수를 심는등의 방법으로 다른 시설과 구분되도록 하여야 하며, 주택의 외벽 각 부분으로부터 5미터(창문이나 출입구 등이 없는 측벽의 경우에는 3미터) 이상, 인접대지경계선(도로ㆍ광장ㆍ시설녹지 기타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에 접한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53조주민운동시설

①5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300제곱미터에 500세대를 넘는 200세대마다 150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이상의 운동장을 설치하고, 그 안에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중 실외체육시설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시설은 국내외적으로 적용되는 해당 종목별 경기규칙의 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운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운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주위에 상록수를 심는등의 방법으로 다른 시설과 구분되도록 하여야 하며, 주택의 외벽 각 부분으로부터 5미터(창문이나 출입구 등이 없는 측벽의 경우에는 3미터) 이상, 인접대지경계선(도로ㆍ광장ㆍ시설녹지 기타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에 접한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54조

삭제 <1999.9.29>

제54조

삭제 <1999.9.29>

제55조경로당 등<개정 2003.4.22>

①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40제곱미터에 150세대를 넘는 매 세대당 0.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거실 또는 휴게실의 면적을 말한다) 이상의 경로당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설치면적을 300제곱미터로 할 수 있다. <개정 2003.4.22, 2006.1.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로당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6.1.6>

1. 일조 및 채광이 양호한 위치에 설치할 것

2. 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오락ㆍ취미활동ㆍ작업 등을 위한 공용의 다목적실[일반 거주자와의 교유(交遊) 또는 공동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포함한다]과 남녀로 구분된 실을 확보할 것

3. 급수시설ㆍ취사시설ㆍ화장실 및 부속정원을 설치할 것

③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50제곱미터에 300세대를 넘는 매 세대마다 0.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주민운동시설등의 면적을 포함하지 아니한다)이상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설치면적을 300제곱미터로 할 수 있다. <개정 1992.7.25>

④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상시 21명 이상(5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40명 이상)의 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시설규모를 갖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을 해당 주택의 사용검사시까지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9.29, 2003.11.29, 2005.6.30, 2006.1.6, 2009.1.7, 2009.10.19>

1. 삭제<2009.1.7>

2. 당해 주택단지안에 보육시설과 유사한 시설을 갖춘 사회복지관을 설치하는 경우

3.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이 전체 주택의 100분의 70 이상인 경우

4. 당해 주택단지가 노인주택단지ㆍ외국인주택단지 등으로서 보육시설의 설치가 불필요하다고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5. 인근 지역의 보육시설 설치 현황 및 수요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주택단지에 보육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⑤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 작은도서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작은도서관에 비치하는 도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가격기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1994.12.30, 2005.6.30, 2006.1.6, 2007.3.27, 2007.7.24, 2008.2.29, 2009.10.19>

제55조경로당 등<개정 2003.4.22>

①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40제곱미터에 150세대를 넘는 매 세대당 0.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거실 또는 휴게실의 면적을 말한다) 이상의 경로당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설치면적을 300제곱미터로 할 수 있다. <개정 2003.4.22, 2006.1.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로당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6.1.6>

1. 일조 및 채광이 양호한 위치에 설치할 것

2. 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오락ㆍ취미활동ㆍ작업 등을 위한 공용의 다목적실[일반 거주자와의 교유(交遊) 또는 공동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포함한다]과 남녀로 구분된 실을 확보할 것

3. 급수시설ㆍ취사시설ㆍ화장실 및 부속정원을 설치할 것

③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50제곱미터에 300세대를 넘는 매 세대마다 0.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주민운동시설등의 면적을 포함하지 아니한다)이상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설치면적을 300제곱미터로 할 수 있다. <개정 1992.7.25>

④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상시 21명 이상(5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40명 이상)의 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시설규모를 갖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을 해당 주택의 사용검사시까지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9.29, 2003.11.29, 2005.6.30, 2006.1.6, 2009.1.7, 2009.10.19>

1. 삭제<2009.1.7>

2. 당해 주택단지안에 보육시설과 유사한 시설을 갖춘 사회복지관을 설치하는 경우

3.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이 전체 주택의 100분의 70 이상인 경우

4. 당해 주택단지가 노인주택단지ㆍ외국인주택단지 등으로서 보육시설의 설치가 불필요하다고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5. 인근 지역의 보육시설 설치 현황 및 수요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주택단지에 보육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⑤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 작은도서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작은도서관에 비치하는 도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가격기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1994.12.30, 2005.6.30, 2006.1.6, 2007.3.27, 2007.7.24, 2008.2.29, 2009.10.19>

제6장 대지의 조성

제6장 대지의 조성

제56조대지의 안전

①대지를 조성할 때에는 지반의 붕괴ㆍ토사의 유실등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의 조성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건축법」 제40조 및 같은 법 제41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1992.5.30, 2005.6.30, 2008.10.29>

제56조대지의 안전

①대지를 조성할 때에는 지반의 붕괴ㆍ토사의 유실등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의 조성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건축법」 제40조 및 같은 법 제41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1992.5.30, 2005.6.30, 2008.10.29>

제57조간선시설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조성하는 일단의 대지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진입도로(당해 대지에 접하는 기간도로를 포함한다)ㆍ상하수도시설 및 전기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4.12.30, 2003.11.29, 2008.2.29>

제57조간선시설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조성하는 일단의 대지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진입도로(당해 대지에 접하는 기간도로를 포함한다)ㆍ상하수도시설 및 전기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4.12.30, 2003.11.29, 2008.2.29>

제7장 주택성능등급의 표시 <신설 2006.1.6>

제7장 주택성능등급의 표시 <신설 2006.1.6>

제58조주택성능등급의 표시 대상

①법 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이란 1천 세대 이상의 주택을 말한다. 다만, 에너지성능 등급의 경우에는 300세대 이상의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07.7.24, 2009.1.7, 2009.10.19>

②법 제21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능 등급"이란 화재ㆍ소방성능 등급, 에너지성능 등급,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 배려 등급, 피난안전 등급 및 방범안전 등급을 말한다. <개정 2007.7.24, 2009.10.19, 2009.11.5>

제58조주택성능등급의 표시 대상

①법 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이란 1천 세대 이상의 주택을 말한다. 다만, 에너지성능 등급의 경우에는 300세대 이상의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07.7.24, 2009.1.7, 2009.10.19>

②법 제21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능 등급"이란 화재ㆍ소방성능 등급, 에너지성능 등급,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 배려 등급, 피난안전 등급 및 방범안전 등급을 말한다. <개정 2007.7.24, 2009.10.19, 2009.11.5>

제59조주택성능등급의 심사 및 평가

①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주택성능등급의 인정 및 평가는 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서류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08.9.25>

②제1항의 주택성능등급은 법 제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성능항목에 따라 5등급의 범위 안에서 등급을 구분하여 부여한다.

③주택성능등급의 인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08.9.25>

제59조주택성능등급의 심사 및 평가

①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주택성능등급의 인정 및 평가는 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서류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08.9.25>

②제1항의 주택성능등급은 법 제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성능항목에 따라 5등급의 범위 안에서 등급을 구분하여 부여한다.

③주택성능등급의 인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08.9.25>

제59조의2주택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지정

①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주택성능등급 인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임원 명부

2. 법인 등기부등본

3. 제2항에 따른 인력기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주택성능등급 인정업무의 추진 계획서

②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주택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인력기준은 별표 5 각 호의 해당 전문 분야별로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술인력 중 필수기술인력의 자격기준을 갖춘 자 각 1명 이상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로서 별표 5 각 호의 해당 전문 분야별로 자격기준을 갖춘 자 각 1명 이상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택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9조의2주택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지정

①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주택성능등급 인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임원 명부

2. 법인 등기부등본

3. 제2항에 따른 인력기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주택성능등급 인정업무의 추진 계획서

②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주택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인력기준은 별표 5 각 호의 해당 전문 분야별로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술인력 중 필수기술인력의 자격기준을 갖춘 자 각 1명 이상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로서 별표 5 각 호의 해당 전문 분야별로 자격기준을 갖춘 자 각 1명 이상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택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0조주택성능등급의 처리 보고

주택성능등급을 인정하는 기관의 장은 주택성능등급의 인정업무를 수행한 경우 인정결과를 15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60조주택성능등급의 처리 보고

주택성능등급을 인정하는 기관의 장은 주택성능등급의 인정업무를 수행한 경우 인정결과를 15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60조의2바닥충격음 성능등급 기준

법 제21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제14조제4항에 따른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및 기준을 말한다.

제60조의2바닥충격음 성능등급 기준

법 제21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제14조제4항에 따른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및 기준을 말한다.

제60조의3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

① 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이하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임원 명부

2. 법인 등기부등본

3. 제2항에 따른 인력 및 장비기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업무의 추진 계획서

②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인력 및 장비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0조의3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

① 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이하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임원 명부

2. 법인 등기부등본

3. 제2항에 따른 인력 및 장비기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업무의 추진 계획서

②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인력 및 장비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1조

삭제 <1999.9.29>

제61조

삭제 <1999.9.29>

제8장 공업화주택 <개정 1999.9.29>

제8장 공업화주택 <개정 1999.9.29>

제61조의2공업화주택의 인정등

①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화주택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공업화주택인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4.12.30, 2003.11.29, 2008.2.29>

1. 설계 및 제품설명서

2. 설계도면ㆍ제작도면 및 시방서

3. 구조 및 성능에 관한 시험성적서 및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시험기관ㆍ 검사기관 기타 이와 유사한 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학술단체의 평가서

4. 생산공정ㆍ건설공정ㆍ생산능력 및 품질관리계획을 기재한 서류

②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화주택의 인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4.12.30, 1999.9.29, 2003.11.29, 2005.6.30, 2008.2.29>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화주택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공업화주택인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4.12.30, 2008.2.29>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업화주택인정서를 교부받은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업화주택의 생산 및 건설실적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4.12.30, 2008.2.29>

⑤공업화주택 인정의 유효기간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부터 5년으로 한다.

⑥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화주택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새로운 건설기술을 적용하여 건설하는 주택을 건설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의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4.12.30, 1999.9.29, 2003.11.29, 2005.6.30, 2008.2.29>

제61조의2공업화주택의 인정등

①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화주택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공업화주택인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4.12.30, 2003.11.29, 2008.2.29>

1. 설계 및 제품설명서

2. 설계도면ㆍ제작도면 및 시방서

3. 구조 및 성능에 관한 시험성적서 및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시험기관ㆍ 검사기관 기타 이와 유사한 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학술단체의 평가서

4. 생산공정ㆍ건설공정ㆍ생산능력 및 품질관리계획을 기재한 서류

②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화주택의 인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4.12.30, 1999.9.29, 2003.11.29, 2005.6.30, 2008.2.29>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화주택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공업화주택인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4.12.30, 2008.2.29>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업화주택인정서를 교부받은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업화주택의 생산 및 건설실적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4.12.30, 2008.2.29>

⑤공업화주택 인정의 유효기간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부터 5년으로 한다.

⑥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화주택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새로운 건설기술을 적용하여 건설하는 주택을 건설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의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4.12.30, 1999.9.29, 2003.11.29, 2005.6.30, 2008.2.29>

제62조

삭제 <1999.9.29>

제62조

삭제 <1999.9.29>

제62조의2

삭제 <1999.9.29>

제62조의2

삭제 <1999.9.29>

제63조인정취소의 공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6조에 따라 공업화주택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3.2.20, 1994.12.23, 1994.12.30, 1999.9.29, 2008.2.29, 2009.10.19>

제63조인정취소의 공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6조에 따라 공업화주택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3.2.20, 1994.12.23, 1994.12.30, 1999.9.29, 2008.2.29, 2009.10.19>

제9장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 <신설 2009.10.19>

제9장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 <신설 2009.10.19>

제11조지하층의 활용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지하층은 근린생활시설(변전소ㆍ정수장 및 양수장을 제외한다. 다만, 변전소의 경우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자신의 소유 토지에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종사하는 자를 위하여 건설하는 공동주택 및 주택과 주택 외의 건축물을 동일건축물에 복합하여 건설하는 경우로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안정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의 변전소는 포함한다)ㆍ주차장 및 주민공동시설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구조 및 설비는 「건축법」제53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06.1.6, 2008.10.29, 2009.10.19>

제12조주택과의 복합건축

①숙박시설ㆍ위락시설ㆍ공연장ㆍ공장이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기타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주택과 복합건축물로 건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라목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라 복합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등에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미터 이상인 복합건축물[위락시설(주택과 구조가 분리되어 주거환경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ㆍ숙박시설 또는 공연장을 주택과 복합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2.7.25, 1996.6.8, 2003.6.30, 2005.6.30, 2008.6.5, 2009.7.30>

1. 「건축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별건축구역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경제자유구역

3.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4. 「관광진흥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5.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기업도시개발구역

6.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재정비촉진지구

7.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정지역

8.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택지개발예정지구(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주민공동시설을 제외한다)을 동일건축물에 복합하여 건설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출입구ㆍ계단 및 승강기등을 주택외의 시설과 분리된 구조로 하여 사생활보호ㆍ방범 및 방화등 주거의 안전과 소음ㆍ악취등으로부터 주거환경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등에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미터 이상인 복합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사생활보호ㆍ방범 및 방화 등 주거의 안전과 소음ㆍ악취 등으로부터 주거환경이 보호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숙박시설과 공연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6.5>

제64조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등

①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기술을 이용하여 주택의 총 에너지사용량 또는 총 이산화탄소배출량을 절감할 수 있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이하 이 장에서 "친환경 주택"이라 한다)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1. 고단열ㆍ고기능 외피구조, 기밀설계, 일조확보 및 친환경자재 사용 등 저에너지 건물 조성기술

2. 고효율 열원설비, 제어설비 및 고효율 환기설비 등 에너지 고효율 설비기술

3. 태양열, 태양광, 지열 및 풍력 등 신ㆍ재생에너지 이용기술

4. 자연지반의 보존, 생태면적율의 확보 및 빗물의 순환 등 생태적 순환기능 확보를 위한 외부환경 조성기술

5. 건물에너지 정보화 기술 및 자동제어장치 등 에너지절감 정보기술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주택을 건설하려는 자가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친환경 주택 성능평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4조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등

①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기술을 이용하여 주택의 총 에너지사용량 또는 총 이산화탄소배출량을 절감할 수 있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이하 이 장에서 "친환경 주택"이라 한다)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1. 고단열ㆍ고기능 외피구조, 기밀설계, 일조확보 및 친환경자재 사용 등 저에너지 건물 조성기술

2. 고효율 열원설비, 제어설비 및 고효율 환기설비 등 에너지 고효율 설비기술

3. 태양열, 태양광, 지열 및 풍력 등 신ㆍ재생에너지 이용기술

4. 자연지반의 보존, 생태면적율의 확보 및 빗물의 순환 등 생태적 순환기능 확보를 위한 외부환경 조성기술

5. 건물에너지 정보화 기술 및 자동제어장치 등 에너지절감 정보기술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주택을 건설하려는 자가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친환경 주택 성능평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