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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6.12 시행 · 제19507호 · 타법개정
- 2006.06.04 시행 · 제19494호 · 타법개정
- 2006.04.30 시행 · 제19463호 · 타법개정
- 2006.04.01 시행 · 제19422호 · 타법개정
- 2006.02.09 시행 · 제19329호 · 일부개정
- 2006.02.08 시행 · 제19321호 · 타법개정
- 2006.01.01 시행 · 제19256호 · 일부개정
- 2005.12.30 시행 · 제19213호 · 일부개정
- 2005.08.31 시행 · 제19023호 · 타법개정
- 2005.07.01 시행 · 제18919호 · 타법개정
- 2005.04.23 시행 · 제18796호 · 타법개정
- 2005.03.18 시행 · 제18740호 · 타법개정
- 2005.03.08 시행 · 제18736호 · 타법개정
- 2005.02.19 시행 · 제18704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준주택 개념을 도입하고, 공동주택의 하자분쟁을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절차 등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0237호, 2010. 4. 5. 공포, 7. 6. 시행)됨에 따라, 고시원 등 준주택의 구체적인 개념을 규정하고, 분쟁 조정 및 하자보수 종료확인 등에 관한 체계적인 절차 및 방법 등을 명시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안 제2조의2 신설)
1) 법률에서 주택으로 분류되지는 않고 있으나,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 가능한 시설에 대한 법상의 근거가 부족하여 부대시설 및 안전에 관련된 적절한 기준이 미비함.
2) 사실상 주거시설로 이용하고 있는 고시원,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등을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로 설정하여 준주택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함.
나.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주택건설사업자 등록기준 및 사업승인 요건 완화(안 제10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
1) 도시형 생활주택의 사업승인 대상을 현행 20세대 이상에서 30세대 이상으로 완화하여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을 활성화시킴.
2) 도시형 생활주택의 사업승인 대상을 현행 20세대 이상에서 30세대 이상으로 완화함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 기준도 이와 일치시켜 운영상의 혼란을 방지함.
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감사 및 동별 대표자 선출 방법 명시 및 동별 대표자의 임기 제한(안 제50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1)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감사 및 동별 대표자는 공동주택 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함에도 선출방식, 임기 등에 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혼란이 야기됨.
2) 500세대 이상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는 입주자등의 직접 투표를 통하여 선출하도록 하고,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중임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규정을 둠.
라. 장기수선충당금 및 잡수입 등에 대한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안 제58조제8항, 안 제58조제9항 신설)
1) 현행법상 공동주택 관리비에 대해서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나, 장기수선충당금, 사용료 및 잡수입의 경우에는 공개의무가 없어 입주자등이 쉽게 알 수 없음.
2) 관리비와 사용료 등 부과되는 전 항목에 대하여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하고, 장기수선충당금과 잡수입 등에 대해서도 공개를 의무화하여 입주자등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관리비 부과 절차를 투명화함.
<법제처 제공>
7/8 · 별표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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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삭제 <199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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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삭제 <2007.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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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기술집약적인 산업의 범위(제16조제1항관련)
[별표 4] <개정 2007.2.28> 기술집약적인 산업의 범위(제16조제1항관련) ┏━━━━━━━┯━━━━━━━━━━━━━━━━━━━━━━━━━━━━━━━┓ ┃업종 │품목 ┃ ┠───────┼───────────────────────────────┨ ┃1. 기계공업 │①광학기기(카메라, 칼라·지능복사기, 현상기, 고분해능 현 ┃ ┃ │미경에 한한다) ┃ ┃ │②고기능 프레스(400에스·피·엠 이상의 것에 한한다) 및 절 ┃ ┃ │삭공구(초경합금·다이아몬드·고속도강·서미트·입방정질화붕 ┃ ┃ │소공구에 한한다) ┃ ┃ │③수치제어공작기계 ┃ ┃ │④플라스틱가공기계(자동제어장치부착 사출성형기 및 제어· ┃ ┃ │관리시스템부착 압출기에 한한다) ┃ ┃ │⑤동력발생장치(전자제어식·대체연료·경량화·신소재이용·불 ┃ ┃ │꽃점화식·저공해·압축착화식 엔진 및 연료분사장치에 한한 ┃ ┃ │다) ┃ ┃ │⑥자동차 및 철도차량(고속전철·전동차 및 자기부상열차에 ┃ ┃ │한한다) ┃ ┃ │⑦산업용 로보트(자유도가 3축 이상인 것에 한한다) ┃ ┃ │⑧건설중장비 유압부품 ┃ ┃ │⑨고성능 제트직기(500알·피·엠 이상의 것에 한한다) ┃ ┃ │⑩컴퓨터자수기(4색 이상의 것에 한한다) 및 방사니플 ┃ ┃ │⑪반도체 제조장비 및 부품 ┃ ┃ │⑫정밀금형(반도체·자동차·항공기 또는 전자기용의 것에 한 ┃ ┃ │한다) ┃ ┃ │⑬고성능 옵셋인쇄기(공압식 또는 컴퓨터식의 것에 한한다) ┃ ┃ │⑭유공압기기의 부품(펌프·모터·밸브·실린더에 한한다) ┃ ┃ │⑮레이저 발생장치 및 응용기기 ┃ ┃ │?자동차부품(제동장치·현가장치·조향장치·동력전달장치, 자 ┃ ┃ │동제어·조절장치, 배기가스저감장치, 주행안전·정보장치에 ┃ ┃ │한한다) ┃ ┃ │?냉동공조기기(흡수식·축열식·가변형 및 대체냉매형의 것 ┃ ┃ │에 한한다) ┃ ┃ │?베어링(직선·로울링베어링 및 자동차용 특수베어링에 한 ┃ ┃ │한다) ┃ ┃ │?원자력발전소용 핵증기 발생·제어장치, 가스터빈, 스팀터 ┃ ┃ │빈 및 발전기용 로터 ┃ ┃ │?플라즈마 코팅장치 ┃ ┃ │ ┃ ┃2. 전자공업 │ ┃ ┃ │ ┃ ┃ 가. 전자기기 │①통신기기(전자교환기, 광통신케이블 및 장치, 반송통신장 ┃ ┃ │치, 위성방송 및 통신송수신기에 한한다) ┃ ┃ │②컴퓨터(64비트 이상의 것에 한한다) 및 정밀주변기기 ┃ ┃ │③영상·음향·결상기기(디지털방식의 것과 아날로그방식 중 ┃ ┃ │프로젝션텔레비전, 평판텔레비전 및 하이-8비디오카메라에 ┃ ┃ │한한다) ┃ ┃ │④전자식 의료기기 ┃ ┃ │⑤자동제어장치 ┃ ┃ │⑥전자식 계측장비 ┃ ┃ │ ┃ ┃ 나. 전자부품 │①반도체소자(집적회로·개별소자·화합물반도체에 한한다) ┃ ┃ │②전자관(25인치 미만 텔레비전용 브라운관을 제외한다) ┃ ┃ │및 핵심부품(유리, 편향요크, 새도우마스크 및 전자총에 한 ┃ ┃ │한다)과 평판디스플레이 및 전용부품 ┃ ┃ │③광섬유 ┃ ┃ │④광 및 자기기록매체(디지털방식 및 디스크형의 것에 한한 ┃ ┃ │다) ┃ ┃ │⑤정밀모터 ┃ ┃ │⑥인쇄회로기판 ┃ ┃ │⑦반도체재료 ┃ ┃ │⑧자기헤드 ┃ ┃ │⑨압전필터 및 착화소자 ┃ ┃ │⑩센서 ┃ ┃ │⑪칩부품(표면실장용의 것에 한한다) ┃ ┃ │⑫콘넥터 ┃ ┃ │ ┃ ┃3. 전기공업 │①전력전자기기(인버터 또는 무정전 전원공급장치에 한한 ┃ ┃ │다) ┃ ┃ │②송변전설비(345킬로볼트 이상의 변압기·리액터 및 차단 ┃ ┃ │기에 한한다) ┃ ┃ │③열처리용 기기(직류아크식·신소재가공용 전기로 및 레이 ┃ ┃ │저·플라즈마·초음파·고주파·인버터방식의 용접기에 한한다) ┃ ┃ │④초전도 응용기기(발전기·변압기 및 케이블에 한한다) ┃ ┃ │⑤고성능전지(전기자동차·전자기기용 니켈합금, 리튬·나트륨 ┃ ┃ │합금전지에 한한다) ┃ ┃ │ ┃ ┃4. 항공공업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에 의한 항공공업 ┃ ┃ │ ┃ ┃5. 방위산업 │「방위사업법」에 의한 방위산업 ┃ ┃ │ ┃ ┃6. 정밀화학 │①의약 및 농약(원제 및 중간제에 한한다) ┃ ┃ │②염료·안료 및 기능성 색소 ┃ ┃ │③전자공업용 약품 및 사진재료 ┃ ┃ │④조합향료 ┃ ┃ │⑤계면활성제 ┃ ┃ │⑥첨가제 ┃ ┃ │⑦촉매 ┃ ┃ │⑧연구·진단용 시약 ┃ ┃ │⑨정밀화학원제(염료·안료·향료·계면활성제·첨가제·접착제의 ┃ ┃ │원제 및 중간제에 한한다) ┃ ┃ │⑩접착제(혐기성, 아미드·아크릴계, 폴리아미드계, 전도성· ┃ ┃ │유연성 순간접착제에 한한다) ┃ ┃ │ ┃ ┃7. 신소재산업 │ ┃ ┃ │ ┃ ┃ 가. 신금속재 │①구조재료(초내열합금, 내식성·내마모성·고강도·고절삭성· ┃ ┃료제조업 │경량합금재료 및 금속분말에 한한다) ┃ ┃ │②기능재료(형상기억·비정질합금에 한한다) ┃ ┃ │③자성재료(하이-비규소강판·초고투자율재료·초고영구자석 ┃ ┃ │재료 및 희토류자석용 재료에 한한다) ┃ ┃ │④도전재료(초전도재료·무산소동판·전해동박·크림솔더·저항 ┃ ┃ │재·흑연전극봉 및 알루미늄박에 한한다) ┃ ┃ │ ┃ ┃ 나. 정밀요업 │①전자전기용 세라믹스 ┃ ┃(화인세라믹 │②기계구조용 세라믹스 ┃ ┃스) 제조업 │③고온내화용 세라믹스 ┃ ┃ │④생화학용 세라믹스 ┃ ┃ │⑤광학용 세라믹스 ┃ ┃ │ ┃ ┃ 다. 고기능성 │①특수기능성 고분자 ┃ ┃고분자재료 │②전기특성 고분자 ┃ ┃제조업 │③고강도 섬유(탄소섬유·아라미드섬유 또는 캐블라섬유에 ┃ ┃ │한한다) ┃ ┃ │④엔지니어링 플라스틱 ┃ ┃ │⑤의료용 고분자 ┃ ┃ │⑥고분자 분리막 ┃ ┃ │⑦다성분계 고분자소재 ┃ ┃ │⑧고분자원료 ┃ ┃ │ ┃ ┃8. 생물산업 │①의약품 ┃ ┃ │②환경보전제품 ┃ ┃ │ ┃ ┃ │③식품재료 ┃ ┃ │④화학물질 ┃ ┃ │ ┃ ┃9. 정보처리 │①컴퓨터설비자문업 ┃ ┃및 컴퓨터운 │②소프트웨어의 자문·개발 및 공급업 ┃ ┃용관련업 또 │③자료처리업 ┃ ┃는 부가통신 │④데이타베이스업 ┃ ┃업 │⑤부가통신업 ┃ ┃ │ ┃ ┃10. 석유화학 │①고순도 용제 ┃ ┃및 석유정제 │②중질유 분해 ┃ ┃업 │③탈황 ┃ ┃ │ ┃ ┃11. 엔지니어 │①산업시스템관련 엔지니어링서비스 ┃ ┃링사업 │②환경관련 엔지니어링서비스 ┃ ┃ │③토목엔지니어링서비스 ┃ ┃ │④기계관련 엔지니어링서비스 ┃ ┃ │⑤전기·전자 및 통신관련 엔지니어링서비스 ┃ ┃ │⑥비파괴검사업 ┃ ┗━━━━━━━┷━━━━━━━━━━━━━━━━━━━━━━━━━━━━━━━┛ 비고 : 법 제9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위 표에 규정된 산업중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 의 규정에 의한 부품·소재를 제조하는 산업 또는 [별표 3]에 규 정된 산업과 중복되는 것에 대하여는 하나의 산업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원문 파일
별표 5삭제 <2007.2.28>
[별표 5] 삭제 <2007.2.28>원문 파일
별표 6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제8조제1항관련)
[별표 6] <개정 2010.2.18>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제8조제1항관련) ┏━━━━━━┯━━━━━━━━━━━━━━━━━━━━━━━━┓ ┃구분 │비용 ┃ ┠──────┼────────────────────────┨ ┃ │ ┃ ┃ │ ┃ ┃ 1. 연구개발│가. 자체연구개발 ┃ ┃ │①연구개발 또는 문화산업 진흥 등을 위한 기획 ┃ ┃ │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 ┃ ┃ │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기획재정부 ┃ ┃ │령이 정하는 자의 인건비 ┃ ┃ │②전담부서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부 ┃ ┃ │품·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시범제작에 소요되는 ┃ ┃ │외주가공비를 포함한다) ┃ ┃ │③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 ┃ │시설(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 ┃ ┃ │다. 이하 같다)의 임차 또는 나목ⓛ에 규정된 기 ┃ ┃ │관의 연구·시험용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 ┃ ┃ │나.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 ┃ ┃ │①다음의 기관에게 연구개발용역 등을 위탁함에 ┃ ┃ │따른 비용(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 시스템 ┃ ┃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 ┃ ┃ │서 같다) 및 이들 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수 ┃ ┃ │행함에 따른 비용 ┃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 ┃ │㉯국·공립연구기관 ┃ ┃ │㉰정부출연연구기관 ┃ ┃ │㉱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국내외의 비영리법 ┃ ┃ │인(비영리법인에 부설된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 ┃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를 연 ┃ ┃ │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전담부서 ┃ ┃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 ┃ ┃ │합 ┃ ┃ │㉴산업디자인진흥법에 의한 한국디자인진흥원 ┃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 ┃ ┃ │원특별법」에 의한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 ┃ ┃ │는 기업 ┃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 ┃ ┃ │률」에 의한 산학협력단 ┃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술시험·검사 및 분 ┃ ┃ │석업을 영위하는 기업 ┃ ┃ │②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소 ┃ ┃ │속된 개인(조교수 이상에 한한다)에게 연구개발 ┃ ┃ │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 ┃ ┃ │ ┃ ┃ │다. <삭제> ┃ ┃ │라. 당해 기업이 그 종업원 또는 종업원 외의 자 ┃ ┃ │에게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지출한 금액 ┃ ┃ │마.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에 의한 기술정보비(기 ┃ ┃ │술자문비를 포함한다) 또는 도입기술의 소화개 ┃ ┃ │량비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 ┃ │바. 중소기업이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 ┃ ┃ │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 ┃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 ┃ │에 따라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기술지도 ┃ ┃ │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 ┃ ┃ │술지도를 받고 지출한 비용 ┃ ┃ │사.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 ┃ ┃ │아. 중소기업에 대한 공업 및 상품디자인 개발지 ┃ ┃ │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 ┃ │자. 과학기술 관련 도서 및 간행물 구입비 ┃ ┃ │차. 삭제 <2009.2.4> ┃ ┃ │카. 삭제 <2009.2.4> ┃ ┃ │타. 삭제 <2009.2.4> ┃ ┃ │파. 삭제 <2009.2.4> ┃ ┃ │하. 삭제 <2009.2.4> ┃ ┃ │거. 삭제 <2009.2.4> ┃ ┃ │너. 삭제 <2009.2.4> ┃ ┃ │ ┃ ┃ │ ┃ ┃2. 인력개발 │가. 위탁훈련비 ┃ ┃ │①국내외의 전문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의 위탁교 ┃ ┃ │육훈련비 ┃ ┃ │②「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훈련 ┃ ┃ │기관에 위탁훈련비 ┃ ┃ │③「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노동부장 ┃ ┃ │관의 승인을 얻어 위탁훈련하는 경우의 위탁훈 ┃ ┃ │련비 ┃ ┃ │④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 ┃ ┃ │한 기술연수를 받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지출한 ┃ ┃ │비용 ┃ ┃ │⑤기타 자체기술능력향상을 목적으로 한 국내외 ┃ ┃ │위탁훈련비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 ┃ │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또는 고용보험법 ┃ ┃ │에 의한 사내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및 직업능 ┃ ┃ │력개발훈련 관련사업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 ┃ │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 ┃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검정응시 ┃ ┃ │경비 ┃ ┃ │라.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 ┃ ┃ │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 ┃ ┃ │는 것 ┃ ┃ │마. 생산성향상을 위한 인력개발비로서 기획재정 ┃ ┃ │부령이 정하는 비용 ┃ ┃ │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내기술대학(대학원 ┃ ┃ │을 포함한다) 및 사내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비 ┃ ┃ │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 ┃ │ ┃ ┃ │ ┃ ┗━━━━━━┷━━━━━━━━━━━━━━━━━━━━━━━━┛원문 파일
별표 6의2개발사업지구(제68조제4항 관련)
[별표 6의2] <개정 2009.11.20>
개발사업지구(제68조제4항 관련)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경제자유구역
2. 「관광진흥법」 제5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
3.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보금자
리주택지구
4.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기업도시개발구역
5. 「농어촌도로정비법」 제8조에 따라 도로사업계획이 승인된 지역
6.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7.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에 따라 실시계획이 승
인된 민간투자사업 예정지역
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산업단지
9. 「신항만건설촉진법」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신항만건설예정지역
10. 「온천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온천원보호지구
11.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유통단지
12. 「자연환경보전법」 제38조에 따라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설치계획
이 수립된 지역
13.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에 따라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이 승인된
지역
14.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된 지역
1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협동화사업을 위한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이 승인된 지역
16.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개발촉진지구, 동법 제26조의3에 따른 특정지역 및 동법 제38조의2에
따른 지역종합개발지구
17. 「철도건설법」 제9조에 따라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이 승인된 지역
및 동법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역세권개발구역
18. 「화물유통촉진법」 제28조에 따라 화물터미널설치사업의 공사계획
이 인가된 지역
19. 그 밖에 농지등의 전용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지구로서 농지법·초지법·
산지관리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등의 전용의 허가·승
인·동의를 받았거나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지역원문 파일별표 7신성장동력산업 분야별 대상기술(제9조제1항 관련)
[별표 7] <신설 2010.2.18> 신성장동력산업 분야별 대상기술(제9조제1항 관련) ┌──────┬────────┬───────────┬─────────────────────────────────────────┐ │구 분 │분 야 │세부 분야 │대상 기술 │ ├──────┼────────┼───────────┼─────────────────────────────────────────┤ │1.LED(Ligh │가. 에코 LED │⑴고효율 │1) 고효율 blue LED칩 제조기술(450~470nm): 형광체를 사용하여 150~180lm/W │ │t Emitting │ │RGB(Red·Green·Blue) │(lumens/Watt)의 고효율 백색 LED를 구현하기 위해 450~470nm(nanometer) 파장의 │ │Diode, 발 │ │LED │청색 발광다이오드 제조에 요구되는 기술로서 에피성장, 칩공정, 광추출 효율향상 │ │광 다이오 │ │ │또는 내부양자효율향상 기술 등을 포함하는 기술 │ │드) 응용 │ │ ├─────────────────────────────────────────┤ │ │ │ │2) 고효율 green LED칩 제조기술(530nm): 530nm 파장의 광을 발생하는 발광다이오드 │ │ │ │ │를 현재보다 50% 높은 고효율 LED로 제조하는데 요구되는 기술로서 에피성장, 칩공 │ │ │ │ │정, 광추출효율향상, 내부양자효율향상 기술 등을 포함하는 기술 │ │ │ ├───────────┼─────────────────────────────────────────┤ │ │ │⑵고방열 고집적 패 │웨이퍼레벨 칩 패키징 공정기술: LED 칩을 미세 패턴이 가공된 열전도성이 높은 웨이 │ │ │ │키지 │퍼 위에서 일련의 공정을 통하여 패키징한 후 다이싱(dicing)하여 칩 패키지를 제조 │ │ │ │ │하는 기술 │ │ │ ├───────────┼─────────────────────────────────────────┤ │ │ │⑶대용량 LED 양산장 │1) 대용량 에피성장 장비 제조 기술: 6~8인치 크기 다량의 기판을 장입(裝入)하여 │ │ │ │비 │LED용 반도체 박막을 성장시킬 수 있는 에피 성장 장비를 제조하는 기술 │ │ │ │ ├─────────────────────────────────────────┤ │ │ │ │2) 초고속 웨이퍼레벨 불량진단/성능평가 장비 제조 기술: 웨이퍼 상태에서 고속으로 │ │ │ │ │웨이퍼 부위별 불량을 진단하고 평가하여 패키징 공정을 거칠 필요가 없는 불량 칩 │ │ │ │ │을 사전에 선별하는 장비를 제조하는 기술 │ │ │ │ ├─────────────────────────────────────────┤ │ │ │ │3) 패키지된 LED 레벨 고장진단 및 분석장비 제조 기술: 패키지된 발광다이오드의 불 │ │ │ │ │량 원인과 고장을 예측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여 수율을 향상시킬 수 있도 │ │ │ │ │록 하는 LED 광소자 고장진단 및 평가 분석 장비를 제조하는 기술 │ │ ├────────┼───────────┼─────────────────────────────────────────┤ │ │나. LED │건설용 │LED 감성 조명기구 제조 기술: 고효율 LED 실내 및 실외조명기기로서 인간 감성에 대 │ │ │스마트모듈 │LED조명 모듈 │한 이해를 기반으로 하는 조명제어 컨텐츠 기술이 병합되어 기능성이 부가된 LED 조 │ │ │ │ │명기기 제조기술 │ │ ├────────┼───────────┼─────────────────────────────────────────┤ │ │다. LED 감성/ │백색 LED │1) 고효율/고연색 백색 LED광원모듈 기술: 90 lm/W(lumens/Watt) 이상의 고효율로서 │ │ │웰빙 조명 │웰빙 조명기기 │에너지 절감효과가 크면서 연색성지수(CRI, Color Rendering Index)가 92 이상의 │ │ │ │ │값을 갖는 태양광과 유사한 색재현성을 갖는 광원모듈 기술 │ │ │ │ ├─────────────────────────────────────────┤ │ │ │ │2) 고효율 총천연색 LED광원모듈 기술: RGB LED 또는 RGBY(Red·Green·Blue·Yellow) │ │ │ │ │LED 등을 이용하여 총천연색의 빛을 만들어 내며 110 lm/W 이상의 효율을 갖는 LED │ │ │ │ │광원모듈 기술 │ ├──────┼────────┼───────────┼─────────────────────────────────────────┤ │2. 그린수 │그린카 │⑴전기 구동방식 자 │전기 구동방식 자동차의 에너지저장 시스템 밀도 향상 기술: 1회 충전 시 전기구동 │ │송시스템 │ │동차 │방식 자동차[EV(Electric Vehicle, HEV(Hybrid Vehicle), PHEV(Plug-in Hybrid │ │ │ │ │Vehicle)]의 장거리 주행거리 확보를 위한 이차전지의 에너지저장 시스템 밀도를 향 │ │ │ │ │상시키는 기술 │ │ │ ├───────────┼─────────────────────────────────────────┤ │ │ │⑵클린디젤 자동차 │고효율 초청정 소형 엔진 기술: 고압펌프, 커먼레일, 인젝터, 센서 등의 부품을 기반 │ │ │ │ │으로 2,000bar 이상의 초고압 연료를 공급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기술 │ ├──────┼────────┼───────────┼─────────────────────────────────────────┤ │3. 로봇응 │가. 청정생산용 │차세대 에너지 │1) 고청정 환경 대응 반도체 생산 로봇 기술: 청정환경에서 450mm 대형 웨이퍼, 일반 │ │용 │첨단제조 로봇 │/정보소자 │반도체를 핸들링할 수 있는 청정환경용 반도체 로봇 기술과 30-20 나노급 초정밀 │ │ │시스템 │ 제조 로봇 │공정용 초정밀 매니퓰레이션 기술, 대형 웨이퍼 핸들링을 위한 진동 억제 기술 │ │ │ │ ├─────────────────────────────────────────┤ │ │ │ │2) 차세대 태양전지(Solar cell) / LED / 연료전지 제조 로봇 기술: 고진공/고청정 │ │ │ │ │환경의 태양전지 생산 현장에서 대면적/박막형 태양전지를 핸들링하거나 초고효율 │ │ │ │ │나노 태양전지를 핸들링하는 로봇기술과 대면적/박막형 태양전지를 핸들링하기 위 │ │ │ │ │한 초정밀 위치제어 기술, 초고속 웨이퍼 핸들링 매니퓰레이션 기술 │ │ ├────────┼───────────┼─────────────────────────────────────────┤ │ │나. 지속가능 │⑴감시·경계 로봇시 │감시경계용 서비스로봇을 위한 주변환경 센싱 기술, 실내외 전천후 위치인식 및 주행 │ │ │사회안전 로봇 │스템 │기술: 실내외에서 외부 환경을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감시 경계 업무를 수행하기 │ │ │시스템 │ │위하여 외부 환경에 강인한 센서융합, 위치인식, 환경인식 및 주행기술 등 기술의 선 │ │ │ │ │택적 적용이 유연한 개방형 자율 아키텍쳐 기술 │ │ │ ├───────────┼─────────────────────────────────────────┤ │ │ │⑵재난방재 로봇시스 │내단열 기능이 구비된 험지 돌파형 소형 구조로봇 플랫폼 기술: 고온 및 화염에 강하 │ │ │ │템 │고 협소구역 돌파가 우수한 고속주행 소형이동로봇 기술로서 장비 내외부 내화 설계 │ │ │ │ │기술, 강제 내화시스템 설계 기술 및 험지 이동형 고속주행 메카니즘 설계 기술 │ │ ├────────┼───────────┼─────────────────────────────────────────┤ │ │다. 라이프케어 │생활도우미 로봇 │생활도우미 응용 서비스 기술: 가정 및 사회 환경 내에서 인간과 교감하며 정보의 취 │ │ │로봇 │ │득, 일상생활 및 가사노동을 지원하는 지능형 로봇 및 서비스 기술로서 심부름, 청 │ │ │ │ │소, 작업보조 및 이동 보조형 로봇 기술 │ │ ├────────┼───────────┼─────────────────────────────────────────┤ │ │라. 에듀테인먼 │교육로봇시스템 │유치원, 초등학교에서 교사를 보조하는 교육로봇 기술: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 교 │ │ │트 로봇 │ │과과정에 적합한 교육 컨텐츠 및 로봇플랫폼을 활용하여 교사를 보조하여 학습하는 │ │ │ │ │교육로봇 기술 │ ├──────┼────────┼───────────┼─────────────────────────────────────────┤ │4. 바이오 │가. 바이오 의 │⑴유전자치료제 │유전자전달체 제조 및 생체내 안정화 기술: 치료용 핵산이나 유전자를 표적세포로 전 │ │제약의료기 │약품 │ │달하기 위한 바이러스성 또는 비바이러스성 전달체의 제작 및 이의 생체내 안정성을 │ │기 │ │ │증가시켜 효능을 증가 또는 지속시킬 수 있는 기술 │ │ │ ├───────────┼─────────────────────────────────────────┤ │ │ │⑵항체치료제 │신규항체 개발 및 개량화 기술: 신규항체 탐색 및 탐색된 항체의 치료효능 향상을 목 │ │ │ │ │적으로 항체의 항원에 대한 친화도 및 특이성을 증대시키고 인간화 및 면역원성 제거 │ │ │ │ │기술 등을 적용하여 기존제품의 부작용을 감소시키는 등 항체의 치료효능을 증대시키 │ │ │ │ │는 기술 │ │ │ ├───────────┼─────────────────────────────────────────┤ │ │ │⑶줄기세포를 이용한 │성체세포기반 세포치료제 개발기술: 세포치료제에 사용되는 세포는 일반세포(연골세 │ │ │ │세포치료제 │포, 피부세포 등), 면역세포(수지상세포, 대식세포, 자연살해세포 등) 및 성체줄기세 │ │ │ │ │포로 분류되며 이들을 분리, 분화유도, 대량생산, 품질분석 등을 통하여 치료제로 개 │ │ │ │ │발하는 기술 │ │ │ ├───────────┼─────────────────────────────────────────┤ │ │ │⑷바이오시밀러 │바이오시밀러 제조 및 개량기술: 바이오시밀러의 고수율(1g/ℓ 이상) 제조공정 기술 │ │ │ │ │과 서열변경, 중합체 부과, 제제변형 등의 방법으로 바이오시밀러의 활성, 안정성, │ │ │ │ │지속성을 개량하여 새로운 기능 및 효능을 부여하는 기술 │ │ ├────────┼───────────┼─────────────────────────────────────────┤ │ │나. 첨단 의료 │⑴삶의 질 향상 고령 │지능형 임플란트 기능적 전기자극시스템: 뇌졸중이나 척추손상 마비환자의 치료 및 │ │ │기기 │친화 의료기기 │운동기능 복원을 위해 외부에서 무선으로 전기신호를 생체 근육내 전기 자극센서 및 │ │ │ │ │신경 감지센서로 전달하여 마비된 근육이나 기타조직에 고효율의 전기자극을 가하여 │ │ │ │ │마비환자의 운동기능을 회복시키는 기기 │ │ │ ├───────────┼─────────────────────────────────────────┤ │ │ │⑵첨단영상진단기기 │실시간 4D(Dimension, 차원) 초음파 영상을 위한 트랜스듀스 및 미세조직 진단기술: │ │ │ │ │초음파소자를 2차원 평면형태로 배열한 2차원 음향모듈을 이용한 것으로 가로, 세로 │ │ │ │ │두 개의 축 방향에 대한 자유로운 빔 조향 및 집속을 통하여 3차원 영상을 실시간으 │ │ │ │ │로 얻을 수 있는 초음파 진단기 기술 │ ├──────┼────────┼───────────┼─────────────────────────────────────────┤ │5. 신소재 │가. 초경량 마 │고기능 마그네슘 부 │고강도 마그네슘 부품의 온간성형기술: 미세조직 구성인자의 제어와 성형기법의 개선 │ │나노융합 │그네슘 소재 │품 │을 통하여 저온에서 성형 가능한 고품위·고강도 Mg(마그네슘) 부품 제조 기술 │ │ ├────────┼───────────┼─────────────────────────────────────────┤ │ │나. 기능성 나 │전도성 나노필름 │1) 나노코팅 기술: 표면조도 및 전기전도도 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기판이나 고분자 │ │ │노필름 │ │필름 위에 나노 입자를 코팅하는 기술 │ │ │ │ ├─────────────────────────────────────────┤ │ │ │ │2) 고분자 위상차필름 제조기술: LCD용 광학필름위에 연신, 액정배향, 접합 등을 통 │ │ │ │ │하여 위상차 필름을 제조하는 기술 │ │ ├────────┼───────────┼─────────────────────────────────────────┤ │ │다. 신소재 │전기전자산업용 │Photoresist용 Novolak(노볼락) 수지 제조기술: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용 회로형성에 │ │ │ │ │필요한 리소그래피용 수지로서 회로의 내열성, 전기적 특성, 현상(Developing) 특성 │ │ │ │ │을 좌우하는 Photoresist용 매트릭스 수지(Matrix Resin)를 제조하는 기술 │ ├──────┼────────┼───────────┼─────────────────────────────────────────┤ │6. 신재생 │가. 태양전지 │⑴실리콘 및 CIS계 │고효율화 및 연속공정 기술: 비정질 및 미세결정 실리콘 박막을 이용한 2중, 3중 등 │ │에너지 │ │박막 태양전지 │다중접합 구조의 태양전지 기술, 투명전도막 기술, 광 포획기술, 대면적 장치 및 공 │ │ │ │ │정기술과 구리(Cu), 인듐(In), 셀레늄(Se) 등 화합물 증착을 이용한 CIS계 고효율화 │ │ │ │ │기술(계면저항기술, 열처리), 대면적 장치 및 연속 공정기술 │ │ │ ├───────────┼─────────────────────────────────────────┤ │ │ │⑵염료감응 태양전지 │핵심소재, 대면적 모듈화 기술: 고효율화를 위한 염료, 광전극, 전해질, 촉매전극 재 │ │ │ │ │료 등 제조기술, 대면적·고효율·고내구성 모듈화 기술(대면적 제조장비, 고효율 고집 │ │ │ │ │적 모듈기술, 연속 공정기술) │ │ ├────────┼───────────┼─────────────────────────────────────────┤ │ │나. 연료전지 │연료전지 핵심부품 │연료전지 전용부품 제조기술: 연료전지 핵심부품인 개질기, 막전극 접합체, 금속 분 │ │ │ │개발 │리판 또는 블로어 제조 기술 │ │ ├────────┼───────────┼─────────────────────────────────────────┤ │ │다. 청정석탄에 │석탄 가스화기 및 가 │저급석탄 가스화 및 청정연료화 기술: 저급석탄을 가스화하는 기기 제조기술[저급석 │ │ │너지 │스 합성기 │탄을 고온, 고압에서 반응시켜 수소(H2)와 일산화탄소(CO)로 구성된?합성가스 제조] │ │ │ │ │및 석탄가스를 활용한 청정연료 및 원료 제조기술[합성천연가스(SNG, Synthetic │ │ │ │ │Natural Gas), 합성석유(CTL, Coal to Liquid), 화합물 원료 제조] │ │ ├────────┼───────────┼─────────────────────────────────────────┤ │ │라. 폐기물 에 │폐자원 에너지화 │폐기물 액화·가스화 기술: 폐플라스틱, 폐타이어와 같은 고분자·가연성 폐기물의 직·│ │ │너지 │ │간접 액화 반응을 통해 연료유 또는 가스를 생산하는 기술 │ ├──────┼────────┼───────────┼─────────────────────────────────────────┤ │7. 콘텐츠 │가. 임베디드· │⑴임베디드 소프트웨 │1) 실시간 고신뢰성 검증 기술: 원전, 의료, 군사, 자동차 및 항공 등 첨단 분야에서 │ │-SW(소프트 │시스템 소프트 │어 │기기작동을 제어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이러한 소프트웨어의 실시간 정확성을 │ │웨어) │웨어 │ │검증하는 기술 │ │ │ │ ├─────────────────────────────────────────┤ │ │ │ │2) 소프트웨어 취약성 분석 기술: 인명이나 재산적인 손실을 끼칠 수 있는 소프트웨 │ │ │ │ │어(전력, 의료, 국방 등에 관한 소프트웨어)가 외부의 조작이나 내부의 문제점에 │ │ │ │ │의하여 제어권이 넘어가거나 잘못된 제어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소스코드 단위에 │ │ │ │ │서 분석하여 파악할 수 있는 기술 │ │ │ │ ├─────────────────────────────────────────┤ │ │ │ │3) 임베디드 운영체제 기술: 컴퓨터 저장 장소 또는 처리장치(CPU)의 용량이 적은 기 │ │ │ │ │기(핸드폰, 소형 의료기기 등)에서 저전력을 소비하면서 응용 프로그램의 작동 및 │ │ │ │ │기기 제어를 지원하는 운영체제를 개발하는 기술 │ │ │ ├───────────┼─────────────────────────────────────────┤ │ │ │⑵시스템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 기술: 다양한 여러개의 컴퓨터를 실시간으로 연결하여 하나 │ │ │ │ │의 컴퓨터 처럼 작동하게 함으로써 사용자 컴퓨터의 컴퓨팅 용량 및 서비스 제공 능 │ │ │ │ │력을 향상시키는 기술 │ │ ├────────┼───────────┼─────────────────────────────────────────┤ │ │나. 지능형 인 │⑴음성 인터페이스 │다국어 음성인식 및 다국어/다음색 음성합성 기술: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를 │ │ │터페이스 │(Interface) 소프트 │포함한 주요 언어에 대한 다국어 음성인식 기술 및 다국어로 입력된 텍스트(Text) 정 │ │ │ │웨어 │보를 여러 가지 음색의 음성으로 발성하는 기술 │ │ │ ├───────────┼─────────────────────────────────────────┤ │ │ │⑵다국어 언어처리 │사용자 참여형 자동번역, 다국어 문서 자동번역 및 대화형 자동통역기술: 사용자에게 │ │ │ │소프트웨어 │단어, 예문, 문형, 문법검증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정확한 번역을 지원하는 사 │ │ │ │ │용자 참여형 자동번역 기술, 다국어 문서 자동번역 기술 및 외국인과의 의사소통을 │ │ │ │ │위한 대화형 자동통역 기술 │ ├──────┼────────┼───────────┼─────────────────────────────────────────┤ │8. 탄소저 │CCS │⑴연소배가스 CO2(이 │연소후 CO2 포집 기술: 화력발전소, 철강, 화학공정 등 화석연료 연소 후 발생되는 │ │감에너지 │(Carbon Capture │산화탄소) 분리플랜 │배기가스 중 이산화탄소를 효과적으로 분리하기 위한 흡수제, 흡착제, 분리막 등 분 │ │ │& Storage, 탄 │트 │리소재를 제조하는 기술과 이를 이용한 이산화탄소 포집공정기술 │ │ │소포집 저장) ├───────────┼─────────────────────────────────────────┤ │ │ │⑵석탄가스화 CO2 분 │연소전 CO2 포집기술: 석탄가스화 후 생성된 이산화탄소와 수소 중 이산화탄소를 분 │ │ │ │리플랜트 │리하기 위한 흡수제, 흡착제, 분리막 등 분리소재를 제조하는 기술과 이를 이용한 이 │ │ │ │ │산화탄소 포집공정기술 │ │ │ ├───────────┼─────────────────────────────────────────┤ │ │ │⑶순산소연소 CO2 분 │순산소 연소기술 및 저가 산소 대량 제조기술: 기존 대량산소 제조기술인 심냉법을 │ │ │ │리플랜트 │대체하기 위한 이온전도성분리막(ITM, Ion Transfer Membrane), 세라믹-메탈 복합분 │ │ │ │ │리막(Ceramic-metal composite membrane), 흡착제 및 CLC(Chemical Looping Cycle) │ │ │ │ │등과 같이 산소를 저가로 대량생산 할 수 있는 기술과 이를 이용한 미분탄 등 화석연 │ │ │ │ │료의 순산소연소 공정기술 │ │ │ ├───────────┼─────────────────────────────────────────┤ │ │ │⑷CO2 저장 플랜트 │1) 지중 저장소 탐사기술 및 DB(Database) 구축: 이산화탄소 포집 후 지하공간에 저 │ │ │ │ │장하기 위하여 다양한 탐사 기술을 이용하여 지하 저장소를 파악하고 이를 체계적 │ │ │ │ │으로 데이터화(위치, 저장량, 지질구조 등)하는 기술 │ │ │ │ ├─────────────────────────────────────────┤ │ │ │ │2) 이산화탄소 수송, 저장 기술: 대량발생원에서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저장소까지 이 │ │ │ │ │송하기 위한 수송기술, 수송된 이산화탄소를 지하심부에 안정적으로 저장하기 위한 │ │ │ │ │시추 및 주입기술, 주입된 이산화탄소의 거동을 관측하고 예측하는 기술, 이산화탄 │ │ │ │ │소의 누출시 지하 및 지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모니터링함으로써 장 │ │ │ │ │기적 안정성을 제고하는 환경 영향평가 및 사후관리 기술 │ ├──────┼────────┼───────────┼─────────────────────────────────────────┤ │9. 고부가 │가. 친환경 안 │식품위해인자 저감 │비가열 전처리(pretreatment) 및 가공처리기술: 초고압(1,000기압 이상), 고압전자기 │ │식품산업 │심식품 │시스템 │장[PET(Pulsed Electric Field) 1kV 이상], 전기저항가열(Ohmic Heating), 방사선 조 │ │ │ │ │사(irradiation)와 같은 대체 열에너지를 사용하여 미생물 수를 감소시키거나 사멸시 │ │ │ │ │키는 처리기술 │ │ ├────────┼───────────┼─────────────────────────────────────────┤ │ │나. 기능성 식 │기술융합기반 │식품용 생리활성물질 분석 및 지표물질 규명기술: 동·식물 및 미생물에서 기능성분을 │ │ │품 │기능성식품 │추출하고 추출물에 대해 선정한 지표물질에 따라 기능성분을 분석·동정 │ │ │ │ │(identification)한 후 식품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험관 수준, 세포·동물 수준, │ │ │ │ │인체 대상으로 안전성과 기능성을 평가하는 기술 │ ├──────┼────────┼───────────┼─────────────────────────────────────────┤ │10. 고도물 │상수관리 최적 │막여과 시스템 │막소재 및 막모듈 기술: 활성탄, 오존을 이용한 고도처리 등 기존의 정수처리방식이 │ │처리산업 │화 │ │아닌 막소재 및 막모듈을 이용하여 수돗물 중 인체에 유해한 바이러스와 원생동물을 │ │ │ │ │제거하는 정수처리 기술로서 수도법 제18조에 따른 수도용 막모듈 성능기준을 충족하 │ │ │ │ │는 기술 │ └──────┴────────┴───────────┴─────────────────────────────────────────┘원문 파일
별표 8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제9조제2항 관련)
[별표 8] <신설 2010.2.18> 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제9조제2항 관련) ┌────────┬──────────┬──────────────────────────────────────────────┐ │구 분 │분 야 │대상기술 │ ├────────┼──────────┼──────────────────────────────────────────────┤ │1. 금속 │가. Smart Metal │생체친화형 금속재료 설계 및 제조 기술: 생체에 사용될 목적으로 금속을 주조, 단조, 합금설계, │ │ │(스마트 금속) │용접 등의 방법을 통하여 다공성을 갖도록 하거나 내부미세구조, 표면구조 등을 제어함으로써 생 │ │ │ │체적합성 및 주변 생체조직과의 안정성을 꾀할 수 있도록 하는 재료 설계 및 제조 기술 │ │ ├──────────┼──────────────────────────────────────────────┤ │ │나. Green Process │1) 유가금속 배출 억제 및 회수 기술: 환경기준 충족 또는 유가금속 회수 목적으로 금속 제조 │ │ │(친환경 공정) │공정 중에 발생하는 슬래그 및 더스트 중에 포함된 크롬(Cr), 니켈(Ni) 및 카드늄(Cd) 등을 비 │ │ │ │정질화하여 고정하거나 상분리를 통하여 농축하여 유가금속을 회수하거나 무해화하는 기술 │ │ │ ├──────────────────────────────────────────────┤ │ │ │2) 수소응용 저온 직접환원기술: CO2 배출원단위를 감소시킬 목적으로 제철공정 중의 수소를 포 │ │ │ │집, 분리, 고순도화하는 공정과 함수소 원료를 이용하여 고로(Blast Furnace), 파이낵스(FINEX) │ │ │ │등의 제철공정에 수소를 이용하여 철광석을 환원하는 기술 │ │ ├──────────┼──────────────────────────────────────────────┤ │ │다. Energy Metal │1) 고효율 발전용 대형 초합금강 설계 기술: 발전효율 향상을 위하여 500℃ 이상에서 사용가능하 │ │ │(에너지 금속) │도록 설계된 니켈(Ni)기반으로 크롬(Cr)과 코발트(Co) 등의 합금원소를 첨가하거나 망간(Mn)계 │ │ │ │로서 고압용기로 설계된 합금강 소재를 제조하는 기술 │ │ │ ├──────────────────────────────────────────────┤ │ │ │2) 라인파이프용 고강도/고인성 API (American Petroleum Institute, 미국석유 협회)강 및 내마 │ │ │ │모용 파이프 설계 및 제조 기술: 천연가스 및 석유자원 개발에 사용하기 위해 철강재료를 합금 │ │ │ │설계, 정련 과정을 통하여 인(P), 황(S), 질소(N) 등의 불순원소를 저감하여 제어압연 또는 열 │ │ │ │처리 등의 방법으로 금속 내부의 결정립을 미세화하여 고강도·고인성을 갖는 파이프와 내마모용 │ │ │ │파이프 소재 제조 및 가공 기술 │ ├────────┼──────────┼──────────────────────────────────────────────┤ │2. 생산기반 │가. 임계성능 생산 │프레임 경량화 및 기능화 기술: 휴대기기 및 LCD(Liquid Crystal Display), PDP(Plasma Display │ │ │기반 │Panel) 등 대형 평판디스플레이에 적용하기 위하여 금속 또는 플라스틱 소재를 이용하여 압출 등 │ │ │ │의 방법으로 성형하는 소성가공을 통하여 경량화 및 미려한 표면, 오염방지, 전자파차폐 등의 기 │ │ │ │능을 갖도록 하는 생산기반 기술 │ │ ├──────────┼──────────────────────────────────────────────┤ │ │나. 그린에너지 생 │1) 풍력 발전용 블레이드 제조기술: 풍력발전용 터빈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에폭시 수지 등 복 │ │ │산기반 │합 신소재를 이용한 적층성형 및 소성가공 기술 │ │ │ ├──────────────────────────────────────────────┤ │ │ │2) 차세대 조명용 고효율 경량 방열부품 생산기반기술: 알루미늄 등 경량소재를 이용하여 주조, │ │ │ │성형 및 표면처리를 통하여 방열 부품을 제조함으로써 고열전도도, 열확산능, 친환경 특성 등의 │ │ │ │기능을 갖게 하는 기술 │ ├────────┼──────────┼──────────────────────────────────────────────┤ │3. 섬유 │가. 건강복지 섬유 │의료용 생체지지 섬유 구조체 제조 기술: 생체적합성 소재로 제조된 장섬유 또는 단섬유를 의료 │ │ │ │용에 적합한 3차원 구조물로 정밀하게 제조하는 기술 │ │ ├──────────┼──────────────────────────────────────────────┤ │ │나. 녹색환경 섬유 │환경분해성 고강도 섬유복합체 제조 기술: 임계성능 극복을 위한 생분해성 섬유[폴리락틱산(PLA, │ │ │ │Poly Lactic Acid) 등] 공중합체 제조기술, 나노복합 생분해성 섬유 중합 기술, 나노입자의 표면 │ │ │ │처리 및 개질기술, 나노입자 기반 생분해성 섬유 복합체 결정화속도 향상기술, 생분해성 섬유 복 │ │ │ │합체의 생분해도 평가기술 등을 포함하는 생분해성 섬유 소재 활용 기술 │ │ ├──────────┼──────────────────────────────────────────────┤ │ │다. 생각하는 섬유 │전투기능 통합형 작전용 첨단디지털 의류기술: 군사 및 경찰 작전 등의 특수 임무를 수행하는데 │ │ │ │필요한 극한기능과 신호전송기능 및 신체보호기능을 갖춘 총체적 디지털 기능 전투복 제조 기술 │ │ ├──────────┼──────────────────────────────────────────────┤ │ │라. 융복합섬유 │초경량/고탄성/고강도 탄소섬유 제조 기술: 고탄성, 고강도 탄소섬유 또는 섬유용 CNT(Carbon │ │ │ │Nano Tube, 탄소나노튜브)의 제조 기술 및 이들의 복합화 설계를 통한 초경량, 고탄성, 고강도 │ │ │ │섬유복합체 제조 기술 │ ├────────┼──────────┼──────────────────────────────────────────────┤ │4. 에너지효율향 │가. 연료전지소재 │고온 연료전지(SOFC, Solid Oxide Fuel Cell) 소재 기술: 650℃ 이상에서 작동하는 연료전지로 │ │상 │ │다양한 연료[수소, 액화석유가스(LPG, Liquefied Petroleum Gas), 액화천연가스(LNG, Liquefied │ │ │ │Natural Gas) 등]의 사용이 가능하고 산소이온 전도 세라믹(Oxygen ion Conducting Ceramic)을 │ │ │ │이용하며 복합발전시스템이 가능한 전력변환장치로서 발전용 연료전지로 사용하는 소재 기술 │ │ ├──────────┼──────────────────────────────────────────────┤ │ │나. 이차전지 │차세대 고성능 리튬이차전지 기술: 차세대IT기기, 로봇, 전동공구, 전력저장용 장치에 사용가능 │ │ │ │하고 기존 이차전지에 비해 에너지밀도와 에너지효율을 대폭 향상시킬 수 있는 차세대 리튬이차 │ │ │ │전지에 사용되는 부품·소재·셀(cell) 및 모듈(module) 제조 기술 │ ├────────┼──────────┼──────────────────────────────────────────────┤ │5. 온실가스 │가. 대체원유 청정 │오일쉘 유래 합성원유 고도처리 기술: 오일쉘, 오일샌드 등에서 얻어지는 중질유(Bitumen)로부터 │ │ │화 연료시스템 │유용한 연료를 생산하기 위한 고품위화(upgrading) 기술로서 매우 긴 탄화수소 고리를 끊어 경질 │ │ │ │화시키는 기술 │ │ ├──────────┼──────────────────────────────────────────────┤ │ │나. 청정합성연료 │선박탑재형 소형화된 가스액화정제(Compact GTL) 통합공정 기술: 한계가스전 및 중소형 가스전을 │ │ │GTL(Gas-to-Liquid, │대상으로 선박 위에 소형화된 GTL 공정을 탑재하여 이동하면서 천연가스를 개발하고 액체연료로 │ │ │가스액화정제) 공정 │전환시키는 통합공정 기술 │ │ │시스템 │ │ ├────────┼──────────┼──────────────────────────────────────────────┤ │6. 자원 │가스 하이드레이트 │1) 가스하이드레이트 개발 생산기술: 자연 상태의 사질(sandy) 퇴적층(심해저 혹은 영구동토층) │ │ │ │에 존재하는 고체상태의 천연 가스하이드레이트를 압력 감소, 온도 증가, 대체물질 주입 등의 │ │ │ │방법으로 생산기간 혹은 생산 이후의 장단기적 퇴적층 안전성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천연가스 │ │ │ │(주로 메탄성분)로 생산하기 위한 기술 │ │ │ ├──────────────────────────────────────────────┤ │ │ │2) 부존유망지역 정밀탄성파탐사기술: 지구물리탐사[다중빔, 2차원, 3차원, 해저면 지진계(OBS, │ │ │ │Ocean Bottom Seismometer)] 자료의 취득·처리·해석을 통하여 가스하이드레이트 부존 유망지역 │ │ │ │을 선정하고 부존확인을 위한 시추위치를 선정하는 기술 │ ├────────┼──────────┼──────────────────────────────────────────────┤ │7. 전력 │가. 지능형전력계통 │지능형 전력계통(Smart Grid) 설계 및 제조기술: 전력 기술과 정보·통신 기술의 융합을 통하여 │ │ │(Smart Grid) │전력 공급자와 소비자가 양방향으로 실시간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고신뢰도 유지 및 에너지 효율 │ │ │ │최적화를 달성하기 위한 차세대 전력시스템 설계 및 제조기술 │ │ ├──────────┼──────────────────────────────────────────────┤ │ │나. 지능형 배전기 │지능형 배전계통 고도화 및 운용기술: 지능형 배전계통에 필요한 고신뢰성·고품질의 전력공급 및 │ │ │술 │지능형 배전계통을 보호·제어하기 위한 기술로서 보호 및 제어용 지능형전력장치(IED, │ │ │ │Intelligent Electric Device) 기술, IED가 탑재된 배전용 개폐기 및 차단기 제조 기술, 지능형 │ │ │ │배전계통 데이터베이스(date base) 통합 관리 기술, 지능형배전계통의 자산관리 및 운용 기술, │ │ │ │지능형 직류배전 공급용 기기 제조 기술, 지능형 분산전원 연계기기 제조 기술, 지능형 배전계통 │ │ │ │전력품질 보상기기 및 지능형 배전망 운용 기술 │ ├────────┼──────────┼──────────────────────────────────────────────┤ │8. 원자력 │가. 원자로 냉각재 │원자로 냉각재 펌프 설계 기술: 원자로에서 핵반응을 통하여 발생되는 열을 제거하여 증기발생기 │ │ │펌프(RCP, Reactor │로 보내기 위하여 냉각재를 순환시키는 원자력발전소 핵심 기기인 원자로냉각재펌프의 상세설계 │ │ │Coolant Pump)기술 │기술, 원형 제작기술, 성능 시험기술, 신뢰성 평가기술 등 제반 핵심 설계·제작 기술 │ │ ├──────────┼──────────────────────────────────────────────┤ │ │나. 원자력 재료 │내열 내식성 원자력 소재 기술: 방사선, 고온 및 부식성 환경속에서 내부식성을 극대화시킬 수 │ │ │ │있는 내열·내식성 소재(핵연료 피복관, 증기발생기 세관, 원자로 내부 구조물 등)를 개발하는 기 │ │ │ │술 │ │ ├──────────┼──────────────────────────────────────────────┤ │ │다. 방사선 이용 │방사선이용 대형 공정 시스템 검사기술: 철강 배관의 손상 진단 및 미세 결함 검출을 위한 와전 │ │ │ │류 자동 검사시스템 기술, X선 발생장치와 이리듐(Ir)-192 감마선 조사장치에 적합한 이동용 방 │ │ │ │사선투시 기술 │ │ ├──────────┼──────────────────────────────────────────────┤ │ │라. 신형원전 │신형원전 표준설계 기술: 노심 및 핵연료 설계기술, 핵증기공급계통(NSSS, Nuclear Steam Supply │ │ │(Advanced Power │System) 설계기술, 주기기 설계기술, 보조기기 및 플랜트종합(BOP, Balance of Plant) 설계기술, │ │ │Reactor) │원전제어계통(MMIS, Man-Machine Interface System) 설계기술, 안전성분석기술 등 APR+(Advanced │ │ │ │Power Reactor Plus) 및 SMART(System-intergated Modular Advanced Reactor)의 표준설계기술 및 │ │ │ │표준설계인가 획득 기술 │ │ ├──────────┼──────────────────────────────────────────────┤ │ │마. 가압경수형 원 │원전설계 핵심코드 개발 기술: 원자력발전소 독자개발 및 수출에 필수적인 핵심원천기술인 고유 │ │ │전(Pressurized │노심설계코드(원자로 노심의 핵연료 배치 및 장전량을 결정하고 노심의 물리적특성을 분석하는데 │ │ │Water Reactor) │사용되는 핵설계코드, 열수력설계코드, 핵연료설계코드 등의 전산프로그램)와 고유 안전해석코드 │ │ │ │(원전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사고를 분석하고 원전의 안전성을 확인하는데 사용되는 계통안전해 │ │ │ │석코드, 격납건물해석코드, 중대사고해석코드 등의 전산프로그램) 개발기술 │ ├────────┼──────────┼──────────────────────────────────────────────┤ │9. 지식정보보안 │공통기반 보호 │1) 저전력/고속/초경량 암호 기술: 스마트폰, 모바일 단말, 센서 등의 임베디드 시스템에 적용이 │ │ │ │가능하도록 일반 표준 암호기술에 비하여 경량화되고 전력소모가 적은 고속 암호 기술 │ │ │ ├──────────────────────────────────────────────┤ │ │ │2) 부채널 공격 방지 및 대응 기술: 정보기기 동작시 발생하는 각종 부가정보(전력, 전자파, 열, │ │ │ │시간 등)와 외부에서 주입 가능한 오류신호(전압차단, 클럭변조, 전압변조 등) 결과 등의 분석 │ │ │ │을 통하여 비밀정보 누설을 방지하는 기술 │ ├────────┼──────────┼──────────────────────────────────────────────┤ │10. 청정기반 │가. 유니소재 │우레탄 유니소재 활용 친환경 타이어 제조 기술: 고탄성 우레탄 유니소재를 이용하여 주행안전성 │ │ │ │이 우수한 비공기압식 타이어를 제조하는 기술로서 유럽연합(EU)등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인 │ │ │ │체 유해화학물질 배출감소, 구름저항(Rolling Resistance) 개선, 제조공정 단순화, 리싸이클성 │ │ │ │(Recycling) 향상 등이 가능한 청정생산기술 │ │ ├──────────┼──────────────────────────────────────────────┤ │ │나. 그린프린팅 │저온 열처리 전기 기능성 잉크기술: 전자 회로 및 에너지 변환소자 등 제품 제작시 기존의 복잡 │ │ │제품 │한 반도체 공정을 탈피하여 오염물을 발생시키지 않는 프린팅 공정으로 제작하는데 사용되는 청 │ │ │ │정 성분의 잉크 개발 기술로서 잉크 프린팅 후 열처리 온도를 기존보다 낮추어(200℃ 이하) 전력 │ │ │ │소모를 줄이고 플렉서블 기판 상에도 제작이 가능한 전기 기능성 잉크 개발 기술 │ │ ├──────────┼──────────────────────────────────────────────┤ │ │다. 자원순환 │제련 슬래그(Slag)를 이용한 규소철(Ferrosilicon) 및 선철(Pig Iron) 제조기술개발: 동제련 슬 │ │ │ │래그 속에 포함된 산화철(FeO), 이산화규소(SiO2)를 환원·공정 등을 통하여 제강공정에 사용 가 │ │ │ │능한 규소철(Ferrosilicon) 및 선철(Pig Iron)을 제조하는 기술 │ ├────────┼──────────┼──────────────────────────────────────────────┤ │11. 화학공정 │가. 녹색 화학공정 │1) 바이오매스유래 화합물 전환공정기술: 자연에 존재하는 다양한 자원을 이용하여 화학산업에 │ │ │ │원료 또는 중간체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화학물질로 전환하는 기술로서 전환율 개선 및 용매분 │ │ │ │리비용 저감을 위한 고전환율 촉매공정 및 연속추출장치를 개발하는 기술 │ │ │ ├──────────────────────────────────────────────┤ │ │ │2) 중질유분(Heavy Hydrocarbon Fraction)의 방향족화 기술: 저급 중질유분으로부터 방향족을 생 │ │ │ │산하는 기술로서 중질유분을 분해하여 방향족화합물로 전환한 후 선택적 분리를 통하여 수율을 │ │ │ │극대화하는 기술 │ │ │ ├──────────────────────────────────────────────┤ │ │ │3) 나프타 촉매분해 고부가가치 올레핀 제조기술: 나프타를 원료로 석유화학의 기초원료 물질인 │ │ │ │고부가 올레핀 화합물을 제조하는 기술로서 촉매 분해기술을 적용하여 기존의 고온 열분해 공정 │ │ │ │에 비하여 에너지 사용과 CO2 배출을 절감하는 기술 │ │ ├──────────┼──────────────────────────────────────────────┤ │ │나. 인간친화성 소 │고온 및 난 부위의 산업용 점착제 제조기술: 항공우주, 교통 및 운송, 전기제품 등의 산업분야에 │ │ │재 │서 고온에서 지속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높은 장력에 장기간 동안 견딜 수 있으며 반영구적인 │ │ │ │내구성이 우수한 점착력을 제공하는 점착소재를 만들기 위한 모노머 및 올리고머 분자 설계 및 │ │ │ │제어기술 │ ├────────┼──────────┼──────────────────────────────────────────────┤ │12. RFID(Radio │가. Smart(지능형) │실시간 에너지 모니터링 및 제어 기술 │ │Frequency │에너지관리 │에너지 사용량 검침 장치로부터 전송되는 대용량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수집하며 오류를 검증하고 │ │Identification)-│ │실시간 요금(RTP, Real Time Pricing), 기후, 실내 온도, 에너지 생산량 등에 기초하여 고객의 │ │USN(Ubiquitous │ │에너지 사용량을 자율적으로 제어하는 기술 │ │Sensor Network) ├──────────┼──────────────────────────────────────────────┤ │ │나. Smart(지능형) │초경량 저전력 RFID 보안 플랫폼 기술: 유통/물류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는 900MHz 수동형 │ │ │Supply Chain(공급 │RFID의 정보 노출을 방지하여 적용 물품의 보안을 유지하고 물품의 유통경로에서 발생하는 RFID │ │ │망 관리) │의 위조 및 변조를 방지하여 물품의 안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RFID 보안 기술 │ ├────────┼──────────┼──────────────────────────────────────────────┤ │13. U-컴퓨팅 │가. 휴먼컴퓨팅 │생체정보 처리 및 인체내장형 컴퓨팅 기술: 생체신호 측정 및 전달 기술, 생체기능의 컴퓨터 시 │ │(Ubiquitous │ │뮬레이션(모사) 기술, 내장형 심장 박동 기술, 인슐린 자동 분비 기술, 인공 눈/귀 등과 같이 신 │ │Computing, 유비 │ │체의 내·외부에 장착되어 사용자의 생체정보 또는 기능을 인식·모사·처리하거나 신체의 기능을 │ │쿼터스 컴퓨팅) │ │보완·대체하는 기술 │ │ ├──────────┼──────────────────────────────────────────────┤ │ │나. 클라우드 컴퓨 │클라우드 보안 기술: 대량의 집중화된 보안 공격과 감염된 서비스를 통한 내부 공격이 가능한 클 │ │ │팅 │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 데이터 보안 및 개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고 분산 서비스 거부(DDoS, │ │ │ │Distribute Denial of Service) 등의 네트워크 공격에 대해 클라우드 수준의 방어시스템을 제공 │ │ │ │하는 기술 │ ├────────┼──────────┼──────────────────────────────────────────────┤ │14. 화합물의약 │혁신형 신약후보물 │신약후보물질 발굴기술: 인체내 질병의 원인이 되는 표적 수용체(Receptor) 또는 효소(Enzyme) │ │품 │질 │등의 반응 기전(Mechanism)을 규명하고 분자설계를 통하여 표적체(Target)와 선택적으로 작용할 │ │ │ │수 있는 구조의 화합물 후보물질 라이브러리(Library)를 확보하며, 고속탐색법(High Throughput │ │ │ │Screening, HTS) 기술을 이용하여 후보물질 라이브러리로부터 후보물질을 도출한 후 유기합성기 │ │ │ │술을 통하여 안전성 및 유효성이 최적화된 신약 후보물질로 개발하는 기술 │ ├────────┼──────────┼──────────────────────────────────────────────┤ │15. 우주 │인공위성 │1)위성본체 부분품 개발기술: 위성본체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전력시스템, 자세제어용 센서 및 │ │ │ │시스템, 위성탑재 컴퓨터시스템, 위성교신을 위한 송수신시스템, 위성 구조체 시스템(태양전지 │ │ │ │포함), 추진시스템(추력기, 추진제 저장탱크, 밸브 및 제어기 등), 열제어시스템 등에 대한 기 │ │ │ │술 │ │ │ ├──────────────────────────────────────────────┤ │ │ │2) 위성탑재체 부분품 개발기술: 인공위성 탑재를 목적으로 하는 광학 탑재체, 영상레이더 탑재 │ │ │ │체, 통신·방송 탑재체, 우주과학 탑재체, 항법 탑재체 시스템 및 위성용 영상자료처리장치, 주 │ │ │ │파수 변조기 및 안테나 등에 대한 기술 │ │ ├──────────┼──────────────────────────────────────────────┤ │ │우주발사체 │우주발사체 부분품 개발기술: 우주발사체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액체엔진(핵심부품), 대형 구조 │ │ │ │물(추진제 탱크, 동체, 연결부, 페어링, 탑재부, 분리기구 등), 관성항법유도시스템, 자세제어시 │ │ │ │스템, 전력시스템, 원격측정·추적시스템, 비행종단시스템 등에 대한 기술 │ ├────────┼──────────┼──────────────────────────────────────────────┤ │16. 디스플레이 │AMOLED(Active │대화면 AMOLED 화소 제작용 레이저 전사 소재 제조 기술: 유리 또는 플라스틱 기판 위에 필름형 │ │ │Matrix Organic │태의 유기물을 전사하여 패터닝(patterning)하는 방식으로 10um(micro-meter) 이하의 미세패턴 │ │ │Light Emitting │구현이 가능한 레이저 전사(Laser Induced Thermal Imaging)방식을 통하여 OLED 화소를 형성하기 │ │ │Diode, 능동형 유기 │위한 소재 제조 기술 │ │ │발광 다이오드)용 │ │ │ │소재 │ │ ├────────┼──────────┼──────────────────────────────────────────────┤ │17. 반도체 │반도체 소재 │원자층증착법(ALD, Atomic Layer Deposition) 및 화학증착법(CVD, Chemical Vapor Deposition)을 │ │ │ │위한 고유전체(High-k dielectric)용 전구체 개발 기술: 기존의 이산화규소(SiO2) 보다 우수한 │ │ │ │유전특성을 갖는 high-k dielectric 박막 증착을 위한 ALD 및 CVD 공정에 사용되는 전구체를 개 │ │ │ │발하는 기술 │ ├────────┼──────────┼──────────────────────────────────────────────┤ │18. 조선 │고부가가치선박 │액화천연가스(LNG, Liquefied Natural Gas) 부유식 원유생산저장설비(FPSO, Floating Production │ │ │ │Storage Offloading) 및 액화천연가스 운반선(LNGC, Liquefied Natural Gas Carrier)용 압축신장 │ │ │ │기(Compander): 고부가가치선박의 액화 및 재액화 효율 향상을 위하여 LNG FPSO의 액화시스템 및 │ │ │ │LNGC의 재액화시스템에 사용되는 냉매 압축·팽창기 제조 기술 │ └────────┴──────────┴──────────────────────────────────────────────┘원문 파일
별표 9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을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지역의 범위 (제60조제2항 및 제60조의2제5항 관련)
[별표 9] <신설 2010.2.18>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을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지역의 범위 (제60조제2항 및 제60조의2제5항 관련) ┌─────────────────────────────────┐ │ 구미시, 김해시, 마산시, 아산시, 원주시, 익산시, 전주시, 제주 │ │시, 진주시, 창원시, 천안시, 청주시, 춘천시, 충주시, 포항시, 당 │ │진군, 음성군, 진천군, 홍천군(내면은 제외) 및 횡성군의 관할 구 │ │역 │ └─────────────────────────────────┘원문 파일
별표 10개인연금저축불입기간[제80조제1항제3호관련]
[별표 10] 개인연금저축 불입기간(제80조제1항제3호관련) ┏━━━━━━━━━┯━━━━━━━━━━━━━━━┓ ┃가입자의 출생연도 │불입기간 ┃ ┃ ├───────┬───────┨ ┃ │1994년 가입시 │1995년 가입시 ┃ ┠─────────┼───────┼───────┨ ┃1949년 │10년 이상 │9년 이상 ┃ ┃1948년 │9년 이상 │8년 이상 ┃ ┃1947년 │8년 이상 │7년 이상 ┃ ┃1946년 │7년 이상 │6년 이상 ┃ ┃1945년 │6년 이상 │5년 이상 ┃ ┃1944년 이전 │5년 이상 │5년 이상 ┃ ┗━━━━━━━━━┷━━━━━━━┷━━━━━━━┛원문 파일
별표 11근로장려금 산정표(제100조의6제3항 관련)
[별표 11] <개정 2009.2.4>
근로장려금 산정표(제100조의6제3항 관련)
(단위 : 원)
┏━━━━━━━━━━━┯━━━━┳━━━━━━━━━━━┯━━━━━┓┏━━━━━━━━━━━┯━━━━━┓
┃총급여액 │근로 ┃총급여액 │근로 ┃┃총급여액 │근로 ┃
┠─────┬─────┤장려금 ┠─────┬─────┤장려금 ┃┠─────┬─────┤장려금 ┃
┃초과 │이하 │ ┃초과 │이하 │ ┃┃이상 │미만 │ ┃
┣━━━━━┿━━━━━┿━━━━╋━━━━━┿━━━━━┿━━━━━┫┣━━━━━┿━━━━━┿━━━━━┫
┃0 │100,000 │15,000 ┃4,000,000 │4,100,000 │615,000 ┃┃12,000,000│12,100,000│1,200,000 ┃
┠─────┼─────┼────╂─────┼─────┼─────┨┠─────┼─────┼─────┨
┃100,000 │200,000 │30,000 ┃4,100,000 │4,200,000 │630,000 ┃┃12,100,000│12,200,000│1,176,000 ┃
┠─────┼─────┼────╂─────┼─────┼─────┨┠─────┼─────┼─────┨
┃200,000 │300,000 │45,000 ┃4,200,000 │4,300,000 │645,000 ┃┃12,200,000│12,300,000│1,152,000 ┃
┠─────┼─────┼────╂─────┼─────┼─────┨┠─────┼─────┼─────┨
┃300,000 │400,000 │60,000 ┃4,300,000 │4,400,000 │660,000 ┃┃12,300,000│12,400,000│1,128,000 ┃
┠─────┼─────┼────╂─────┼─────┼─────┨┠─────┼─────┼─────┨
┃400,000 │500,000 │75,000 ┃4,400,000 │4,500,000 │675,000 ┃┃12,400,000│12,500,000│1,104,000 ┃
┣━━━━━┿━━━━━┿━━━━╋━━━━━┿━━━━━┿━━━━━┫┣━━━━━┿━━━━━┿━━━━━┫
┃500,000 │600,000 │90,000 ┃4,500,000 │4,600,000 │690,000 ┃┃12,500,000│12,600,000│1,080,000 ┃
┠─────┼─────┼────╂─────┼─────┼─────┨┠─────┼─────┼─────┨
┃600,000 │700,000 │105,000 ┃4,600,000 │4,700,000 │705,000 ┃┃12,600,000│12,700,000│1,056,000 ┃
┠─────┼─────┼────╂─────┼─────┼─────┨┠─────┼─────┼─────┨
┃700,000 │800,000 │120,000 ┃4,700,000 │4,800,000 │720,000 ┃┃12,700,000│12,800,000│1,032,000 ┃
┠─────┼─────┼────╂─────┼─────┼─────┨┠─────┼─────┼─────┨
┃800,000 │900,000 │135,000 ┃4,800,000 │4,900,000 │735,000 ┃┃12,800,000│12,900,000│1,008,000 ┃
┠─────┼─────┼────╂─────┼─────┼─────┨┠─────┼─────┼─────┨
┃900,000 │1,000,000 │150,000 ┃4,900,000 │5,000,000 │750,000 ┃┃12,900,000│13,000,000│984,000 ┃
┣━━━━━┿━━━━━┿━━━━╋━━━━━┿━━━━━┿━━━━━┫┣━━━━━┿━━━━━┿━━━━━┫
┃1,000,000 │1,100,000 │165,000 ┃5,000,000 │5,100,000 │765,000 ┃┃13,000,000│13,100,000│960,000 ┃
┠─────┼─────┼────╂─────┼─────┼─────┨┠─────┼─────┼─────┨
┃1,100,000 │1,200,000 │180,000 ┃5,100,000 │5,200,000 │780,000 ┃┃13,100,000│13,200,000│936,000 ┃
┠─────┼─────┼────╂─────┼─────┼─────┨┠─────┼─────┼─────┨
┃1,200,000 │1,300,000 │195,000 ┃5,200,000 │5,300,000 │795,000 ┃┃13,200,000│13,300,000│912,000 ┃
┠─────┼─────┼────╂─────┼─────┼─────┨┠─────┼─────┼─────┨
┃1,300,000 │1,400,000 │210,000 ┃5,300,000 │5,400,000 │810,000 ┃┃13,300,000│13,400,000│888,000 ┃
┠─────┼─────┼────╂─────┼─────┼─────┨┠─────┼─────┼─────┨
┃1,400,000 │1,500,000 │225,000 ┃5,400,000 │5,500,000 │825,000 ┃┃13,400,000│13,500,000│864,000 ┃
┣━━━━━┿━━━━━┿━━━━╋━━━━━┿━━━━━┿━━━━━┫┣━━━━━┿━━━━━┿━━━━━┫
┃1,500,000 │1,600,000 │240,000 ┃5,500,000 │5,600,000 │840,000 ┃┃13,500,000│13,600,000│840,000 ┃
┠─────┼─────┼────╂─────┼─────┼─────┨┠─────┼─────┼─────┨
┃1,600,000 │1,700,000 │255,000 ┃5,600,000 │5,700,000 │855,000 ┃┃13,600,000│13,700,000│816,000 ┃
┠─────┼─────┼────╂─────┼─────┼─────┨┠─────┼─────┼─────┨
┃1,700,000 │1,800,000 │270,000 ┃5,700,000 │5,800,000 │870,000 ┃┃13,700,000│13,800,000│792,000 ┃
┠─────┼─────┼────╂─────┼─────┼─────┨┠─────┼─────┼─────┨
┃1,800,000 │1,900,000 │285,000 ┃5,800,000 │5,900,000 │885,000 ┃┃13,800,000│13,900,000│768,000 ┃
┠─────┼─────┼────╂─────┼─────┼─────┨┠─────┼─────┼─────┨
┃1,900,000 │2,000,000 │300,000 ┃5,900,000 │6,000,000 │900,000 ┃┃13,900,000│14,000,000│744,000 ┃
┣━━━━━┿━━━━━┿━━━━╋━━━━━┿━━━━━┿━━━━━┫┣━━━━━┿━━━━━┿━━━━━┫
┃2,000,000 │2,100,000 │315,000 ┃6,000,000 │6,100,000 │915,000 ┃┃14,000,000│14,100,000│720,000 ┃
┠─────┼─────┼────╂─────┼─────┼─────┨┠─────┼─────┼─────┨
┃2,100,000 │2,200,000 │330,000 ┃6,100,000 │6,200,000 │930,000 ┃┃14,100,000│14,200,000│696,000 ┃
┠─────┼─────┼────╂─────┼─────┼─────┨┠─────┼─────┼─────┨
┃2,200,000 │2,300,000 │345,000 ┃6,200,000 │6,300,000 │945,000 ┃┃14,200,000│14,300,000│672,000 ┃
┠─────┼─────┼────╂─────┼─────┼─────┨┠─────┼─────┼─────┨
┃2,300,000 │2,400,000 │360,000 ┃6,300,000 │6,400,000 │960,000 ┃┃14,300,000│14,400,000│648,000 ┃
┠─────┼─────┼────╂─────┼─────┼─────┨┠─────┼─────┼─────┨
┃2,400,000 │2,500,000 │375,000 ┃6,400,000 │6,500,000 │975,000 ┃┃14,400,000│14,500,000│624,000 ┃
┣━━━━━┿━━━━━┿━━━━╋━━━━━┿━━━━━┿━━━━━┫┣━━━━━┿━━━━━┿━━━━━┫
┃2,500,000 │2,600,000 │390,000 ┃6,500,000 │6,600,000 │990,000 ┃┃14,500,000│14,600,000│600,000 ┃
┠─────┼─────┼────╂─────┼─────┼─────┨┠─────┼─────┼─────┨
┃2,600,000 │2,700,000 │405,000 ┃6,600,000 │6,700,000 │1,005,000 ┃┃14,600,000│14,700,000│576,000 ┃
┠─────┼─────┼────╂─────┼─────┼─────┨┠─────┼─────┼─────┨
┃2,700,000 │2,800,000 │420,000 ┃6,700,000 │6,800,000 │1,020,000 ┃┃14,700,000│14,800,000│552,000 ┃
┠─────┼─────┼────╂─────┼─────┼─────┨┠─────┼─────┼─────┨
┃2,800,000 │2,900,000 │435,000 ┃6,800,000 │6,900,000 │1,035,000 ┃┃14,800,000│14,900,000│528,000 ┃
┠─────┼─────┼────╂─────┼─────┼─────┨┠─────┼─────┼─────┨
┃2,900,000 │3,000,000 │450,000 ┃6,900,000 │7,000,000 │1,050,000 ┃┃14,900,000│15,000,000│504,000 ┃
┣━━━━━┿━━━━━┿━━━━╋━━━━━┿━━━━━┿━━━━━┫┣━━━━━┿━━━━━┿━━━━━┫
┃3,000,000 │3,100,000 │465,000 ┃7,000,000 │7,100,000 │1,065,000 ┃┃15,000,000│15,100,000│480,000 ┃
┠─────┼─────┼────╂─────┼─────┼─────┨┠─────┼─────┼─────┨
┃3,100,000 │3,200,000 │480,000 ┃7,100,000 │7,200,000 │1,080,000 ┃┃15,100,000│15,200,000│456,000 ┃
┠─────┼─────┼────╂─────┼─────┼─────┨┠─────┼─────┼─────┨
┃3,200,000 │3,300,000 │495,000 ┃7,200,000 │7,300,000 │1,095,000 ┃┃15,200,000│15,300,000│432,000 ┃
┠─────┼─────┼────╂─────┼─────┼─────┨┠─────┼─────┼─────┨
┃3,300,000 │3,400,000 │510,000 ┃7,300,000 │7,400,000 │1,110,000 ┃┃15,300,000│15,400,000│408,000 ┃
┠─────┼─────┼────╂─────┼─────┼─────┨┠─────┼─────┼─────┨
┃3,400,000 │3,500,000 │525,000 ┃7,400,000 │7,500,000 │1,125,000 ┃┃15,400,000│15,500,000│384,000 ┃
┣━━━━━┿━━━━━┿━━━━╋━━━━━┿━━━━━┿━━━━━┫┣━━━━━┿━━━━━┿━━━━━┫
┃3,500,000 │3,600,000 │540,000 ┃7,500,000 │7,600,000 │1,140,000 ┃┃15,500,000│15,600,000│360,000 ┃
┠─────┼─────┼────╂─────┼─────┼─────┨┠─────┼─────┼─────┨
┃3,600,000 │3,700,000 │555,000 ┃7,600,000 │7,700,000 │1,155,000 ┃┃15,600,000│15,700,000│336,000 ┃
┠─────┼─────┼────╂─────┼─────┼─────┨┠─────┼─────┼─────┨
┃3,700,000 │3,800,000 │570,000 ┃7,700,000 │7,800,000 │1,170,000 ┃┃15,700,000│15,800,000│312,000 ┃
┠─────┼─────┼────╂─────┼─────┼─────┨┠─────┼─────┼─────┨
┃3,800,000 │3,900,000 │585,000 ┃7,800,000 │7,900,000 │1,185,000 ┃┃15,800,000│15,900,000│288,000 ┃
┠─────┼─────┼────╂─────┼─────┼─────┨┠─────┼─────┼─────┨
┃3,900,000 │4,000,000 │600,000 ┃7,900,000 │12,000,000│1,200,000 ┃┃15,900,000│16,000,000│264,000 ┃
┗━━━━━┷━━━━━┷━━━━┻━━━━━┷━━━━━┷━━━━━┛┣━━━━━┿━━━━━┿━━━━━┫
┃16,000,000│16,100,000│240,000 ┃
┠─────┼─────┼─────┨
┃16,100,000│16,200,000│216,000 ┃
┠─────┼─────┼─────┨
┃16,200,000│16,300,000│192,000 ┃
┠─────┼─────┼─────┨
┃16,300,000│16,400,000│168,000 ┃
┠─────┼─────┼─────┨
┃16,400,000│16,500,000│144,000 ┃
┣━━━━━┿━━━━━┿━━━━━┫
┃16,500,000│16,600,000│120,000 ┃
┠─────┼─────┼─────┨
┃16,600,000│16,700,000│96,000 ┃
┠─────┼─────┼─────┨
┃16,700,000│16,800,000│72,000 ┃
┠─────┼─────┼─────┨
┃16,800,000│16,900,000│48,000 ┃
┠─────┼─────┼─────┨
┃16,900,000│17,000,000│24,000 ┃
┗━━━━━┷━━━━━┷━━━━━┛원문 파일별표 12고향주택 소재 지역 범위(제99조의4 관련)
[별표 12] <신설 2009.2.4> 고향주택 소재 지역 범위(제99조의4 관련) ┏━━━━┯━━━━━━━━━━━━━━━━━━━━━━━━━━━━━━━━┓ ┃구분 │시 (26개) ┃ ┠────┼────────────────────────────────┨ ┃충청북도│제천시 ┃ ┠────┼────────────────────────────────┨ ┃충청남도│계룡시, 공주시, 논산시, 보령시, 서산시 ┃ ┠────┼────────────────────────────────┨ ┃강원도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태백시 ┃ ┠────┼────────────────────────────────┨ ┃전라북도│김제시, 남원시, 정읍시 ┃ ┠────┼────────────────────────────────┨ ┃전라남도│광양시, 나주시 ┃ ┠────┼────────────────────────────────┨ ┃경상북도│김천시, 문경시, 상주시,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 ┠────┼────────────────────────────────┨ ┃경상남도│밀양시, 사천시, 진해시, 통영시 ┃ ┠────┼────────────────────────────────┨ ┃제주도 │서귀포시 ┃ ┗━━━━┷━━━━━━━━━━━━━━━━━━━━━━━━━━━━━━━━┛ 비고: 위 표는 「통계법」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통계작성에 관하여 승인한 주민등록인구 현황(2008년 12월 주민등록인구 기준)을 기준으로 인구 20 만명 이하의 시를 열거한 것임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