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93개
- 2026.11.07 시행 · 제36308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6.09.08 시행 · 제36658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6.30 시행 · 제36475호 · 일부개정
- 2026.05.06 시행 · 제36308호 · 일부개정
- 2026.03.24 시행 · 제36220호 · 타법개정
-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 2025.01.21 시행 · 제35222호 · 일부개정
- 2024.07.17 시행 · 제34691호 · 일부개정
- 2024.07.17 시행 · 제34418호 · 일부개정
- 2024.01.02 시행 · 제34092호 · 일부개정
- 2023.12.05 시행 · 제33907호 · 일부개정
- 2023.09.15 시행 · 제33723호 · 타법개정
- 2022.12.08 시행 · 제33023호 · 타법개정
- 2022.12.01 시행 · 제33004호 · 타법개정
- 2022.08.04 시행 · 제32851호 · 일부개정
- 2022.02.11 시행 · 제32411호 · 타법개정
- 2021.01.12 시행 · 제31389호 · 일부개정
-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 2020.01.07 시행 · 제30336호 · 일부개정
- 2020.01.01 시행 · 제29459호 · 일부개정
- 2018.12.31 시행 · 제29459호 · 일부개정
- 2018.12.13 시행 · 제29360호 · 타법개정
- 2018.02.09 시행 · 제28628호 · 타법개정
- 2017.10.17 시행 · 제28373호 · 일부개정
- 2017.08.16 시행 · 제28243호 · 타법개정
-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 2017.07.01 시행 · 제27794호 · 일부개정
- 2017.02.04 시행 · 제27830호 · 타법개정
- 2017.01.28 시행 · 제27810호 · 타법개정
- 2017.01.17 시행 · 제27794호 · 일부개정
- 2017.01.01 시행 · 제27751호 · 타법개정
- 2016.12.09 시행 · 제27216호 · 일부개정
- 2016.10.25 시행 · 제27555호 · 일부개정
-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 2016.06.08 시행 · 제27216호 · 일부개정
- 2016.03.29 시행 · 제27062호 · 타법개정
- 2016.02.29 시행 · 제27030호 · 일부개정
- 2016.01.01 시행 · 제25882호 · 일부개정
- 2015.12.29 시행 · 제26763호 · 타법개정
- 2015.12.29 시행 · 제26762호 · 타법개정
- 2015.05.06 시행 · 제26226호 · 타법개정
- 2015.03.01 시행 · 제25676호 · 일부개정
- 2014.12.25 시행 · 제25882호 · 일부개정
- 2014.10.28 시행 · 제25676호 · 일부개정
-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타법개정
- 2014.06.27 시행 · 제25404호 · 일부개정
- 2014.05.07 시행 · 제24910호 · 일부개정
- 2014.05.07 시행 · 제24529호 · 일부개정
- 2014.04.29 시행 · 제25339호 · 타법개정
- 2014.04.25 시행 · 제25321호 · 일부개정
- 2014.03.24 시행 · 제25273호 · 타법개정
-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 2013.12.18 시행 · 제24910호 · 일부개정
- 2013.12.18 시행 · 제24621호 · 일부개정
- 2013.12.05 시행 · 제24910호 · 일부개정
- 2013.06.19 시행 · 제24621호 · 일부개정
- 2013.05.31 시행 · 제24570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 2013.02.23 시행 · 제24391호 · 타법개정
- 2012.06.29 시행 · 제23916호 · 일부개정
-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 2011.12.28 시행 · 제23422호 · 일부개정
- 2011.12.08 시행 · 제23356호 · 타법개정
- 2011.08.30 시행 · 제23113호 · 타법개정
- 2011.07.01 시행 · 제22969호 · 일부개정
- 2011.03.15 시행 · 제22710호 · 일부개정
- 2011.01.17 시행 · 제22626호 · 타법개정
- 2011.01.04 시행 · 제22614호 · 일부개정
- 2010.11.02 시행 · 제22467호 · 타법개정
- 2010.07.13 시행 · 제22273호 · 타법개정
- 2010.07.06 시행 · 제22255호 · 일부개정
- 2010.07.01 시행 · 제22224호 · 타법개정
- 2010.04.20 시행 · 제22134호 · 일부개정
- 2009.11.05 시행 · 제21811호 · 일부개정
- 2009.10.19 시행 · 제21790호 · 일부개정
- 2009.09.26 시행 · 제21739호 · 타법개정
- 2009.07.31 시행 · 제21656호 · 타법개정
- 2009.05.04 시행 · 제21443호 · 일부개정
- 2009.02.12 시행 · 제21112호 · 일부개정
- 2009.01.07 시행 · 제21258호 · 일부개정
- 2008.10.29 시행 · 제21098호 · 타법개정
- 2008.09.29 시행 · 제21040호 · 일부개정
- 2008.06.05 시행 · 제20806호 · 일부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722호 · 타법개정
- 2008.01.01 시행 · 제20189호 · 일부개정
- 2007.11.15 시행 · 제20383호 · 타법개정
- 2007.10.25 시행 · 제20189호 · 일부개정
- 2007.09.28 시행 · 제20289호 · 타법개정
- 2007.07.24 시행 · 제20189호 · 일부개정
- 2007.04.05 시행 · 제19963호 · 타법개정
- 2006.01.09 시행 · 제19263호 · 일부개정
- 2005.12.09 시행 · 제19173호 · 타법개정
- 2005.07.01 시행 · 제18929호 · 일부개정
2010.07.01 시행 판 → 2010.07.06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4곳
종전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주민공동시설”이란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설로서 주민운동시설, 주민교육시설(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공동주택의 거주자를 위한 교육장소로 이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청소년수련시설, 주민휴게시설, 도서실(「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과 정보통신망을 갖추고 인터넷 등을 할 수 있는 정보문화시설을 포함한다), 독서실, 입주자집회소, 경로당,
보육시설
,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원룸형 주택 또는 기숙사형
주택에 설치하는 공용취사장, 공용세탁실, 그 밖에 거주자의 취미활동이나 가정의례 또는 주민봉사활동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3. “주민공동시설”이란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설로서 주민운동시설, 주민교육시설(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공동주택의 거주자를 위한 교육장소로 이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청소년수련시설, 주민휴게시설, 도서실(「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과 정보통신망을 갖추고 인터넷 등을 할 수 있는 정보문화시설을 포함한다), 독서실, 입주자집회소, 경로당,
보육시설,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의 단지 내에 설치하는 사회복지지설
,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원룸형
주택에 설치하는 공용취사장, 공용세탁실, 그 밖에 거주자의 취미활동이나 가정의례 또는 주민봉사활동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종전
4. ∼ 9. (생 략)
개정
4. ∼ 9. (현행과 같음)
종전
제7조(적용의 특례)
① ∼ ⑩ (생 략)
개정
제7조(적용의 특례)
① ∼ ⑩ (현행과 같음)
종전
⑪
제27조제7항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서 기존 건축물을 용도변경하여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에 해당하는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10항에 규정된 조문 외에 제14조제3항 및 제1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⑪
제27조제1항제3호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서 기존 건축물을 용도변경하여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에 해당하는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10항에 규정된 조문 외에 제14조제3항 및 제1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제25조(진입도로)
① ∼ ④ (생 략)
개정
제25조(진입도로)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원룸형 주택 또는 기숙사형
주택이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또는 진입도로의 폭을 4미터 이상으로 한다.
개정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원룸형
주택이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또는 진입도로의 폭을 4미터 이상으로 한다.
종전
제27조(주차장)
①주택단지에는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표에서 정하는 면적당 대수의 비율로 산정한 주차대수(소숫점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본다)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되,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0.7대)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제27조(주차장)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준(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주택단지에는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표에서 정하는 면적당 대수의 비율로 산정한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되,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0.7대)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주택규모별 │주차장설치기준(대/제곱미터) ││(전용면적 : 제곱미터) ├───┬─────────┬─────────┬──────┤│ │특별시│광역시 및 수도권 │시지역 및 수도권 │그 밖의 지역││ │ │내의 시지역 │내의 군지역 │ │├───────────┼───┼─────────┼─────────┼──────┤│85 이하 │1/75 │1/85 │1/95 │1/110 │├───────────┼───┼─────────┼─────────┼──────┤│85 초과 │1/65 │1/70 │1/75 │1/85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전용면적 60제곱미터당 1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서 건설하는 경우에는 전용면적 120제곱미터당 1대)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주차장 완화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한 지역에서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 연면적 200제곱미터당 주차대수 1대의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가. 철도, 지하철, 버스 등이 정차하는 역 또는 정거장 주변으로 대중교통의 이용이 편리하고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주변지역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원이 밀집한 지역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주변지역으로서 해당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이 밀집한 지역바. 그 밖에 대중교통의 이용이 쉽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하여 주차 수요가 낮은 지역
종전
②특별시ㆍ광역시 및 수도권내의 시지역에서 3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의 10분의 3 이상, 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의 10분의 4 이상, 세대당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의 10분의 6 이상에 해당하는 주차장을 지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단지의 지형ㆍ지반의 상태 기타 단지의 여건으로 보아 지하주차장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삭 제>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준(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한 대로 본다)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다음 각 호의 기준보다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1.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 전용면적 60제곱미터당 1대.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서 건설하는 경우에는 전용면적 120제곱미터당 1대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숙사형 주택: 전용면적 65제곱미터당 1대.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서 건설하는 경우에는 전용면적 130제곱미터당 1대
개정
<삭 제>
종전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주차장 완화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한 지역에서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6항에도 불구하고 연면적 200제곱미터당 주차대수 1대의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1. 철도, 지하철, 버스 등이 정차하는 역 또는 정거장 주변으로 대중교통의 이용이 편리하고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주변지역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원이 밀집한 지역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주변지역으로서 해당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이 밀집한 지역
6. 그 밖에 대중교통의 이용이 쉽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하여 주차 수요가 낮은 지역
개정
<삭 제>
종전
⑧ (생 략)
개정
⑧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