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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1.01 시행 · 제21231호 · 타법개정
- 2009.01.01 시행 · 제21217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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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7.23 시행 · 제20183호 · 일부개정
- 2007.04.05 시행 · 제19963호 · 타법개정
- 2007.03.28 시행 · 제19958호 · 타법개정
- 2007.02.28 시행 · 제19897호 · 타법개정
- 2007.01.01 시행 · 제19817호 · 일부개정
- 2006.11.01 시행 · 제19724호 · 타법개정
- 2006.09.04 시행 · 제19670호 · 타법개정
- 2006.08.29 시행 · 제19664호 · 일부개정
- 2006.07.01 시행 · 제19587호 · 일부개정
- 2006.06.01 시행 · 제19458호 · 타법개정
- 2006.04.30 시행 · 제19463호 · 타법개정
- 2006.04.01 시행 · 제19422호 · 타법개정
- 2006.02.08 시행 · 제19321호 · 타법개정
- 2006.01.01 시행 · 제19259호 · 일부개정
- 2006.01.01 시행 · 제19254호 · 타법개정
- 2005.10.07 시행 · 제19082호 · 일부개정
- 2005.10.01 시행 · 제19073호 · 타법개정
- 2005.07.28 시행 · 제18978호 · 타법개정
- 2005.07.28 시행 · 제18971호 · 타법개정
- 2005.07.28 시행 · 제18969호 · 타법개정
- 2005.07.08 시행 · 제18942호 · 일부개정
- 2005.07.01 시행 · 제18881호 · 타법개정
- 2005.04.22 시행 · 제18796호 · 타법개정
- 2005.03.08 시행 · 제18736호 · 타법개정
- 2005.01.05 시행 · 제18669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도세 징수교부율 외에 교부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절차 및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며, 귀농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조항을 신설하고, 다자녀 양육자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며, 친환경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조항을 신설하고, 전자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10340호, 2010. 6. 4. 공포, 7. 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인 도세 징수교부금의 교부기준,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운영, 전자담배의 세율, 귀농인을 위한 지방세 감면기준 및 친환경·에너지절약형 주택에 대한 지방세 차등 감면율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도세 징수교부금의 시·군·자치구별 교부기준을 징수금액 및 징수건수(레저세 제외)를 고려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1조제2항).
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절차,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2조의3 및 제52조의4 신설).
다.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 중과 대상 업종을 겸업, 변경 또는 추가함에 따른 추징사유 발생 시 등록세 추징을 위한 과세표준의 안분 비율을 정함(안 제102조제8항).
라. 담배소비세 부과대상인 전자담배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고, 과세표준을 니코틴용액의 용량으로 하여 조정세율을 니코틴용액 1밀리리터당 400원으로 함(안 제172조 및 제173조의2).
마.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인 및 귀농일에 관한 정의를 함으로써 구체적인 감면대상과 범위를 정함(안 제219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바. 친환경 주택의 건축을 장려하기 위하여 총 에너지 절감율 또는 이산화탄소 저감율을 기준으로 취득세와 등록세의 경감률을 100분의 5부터 100분의 15까지 차등적으로 정함(안 제229조의2제4항 및 제5항 신설).
<법제처 제공>
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제1조(정의등)
제1조(정의등)
①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1.12.31, 2005.10.7>
②이 영중 도에 관한 규정은 특별시와 광역시에, 시ㆍ군에 관한 규정은 구(특별시와 광역시외의 시의 구를 포함한다)에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으로, "시장ㆍ군수"는 "구청장"으로 본다. <개정 1995.8.21, 1995.12.30>
제1조의2(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는 특수한 사유등)
제1조의2(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는 특수한 사유등)
①「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사유"라 함은 화재ㆍ전화 기타 재해를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5.10.7>
②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그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세의 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지방세 감면대상자를 조사할 수 있다.
제2조(소멸 시·군에 대한 과오납금의 처리)
제2조(소멸 시ㆍ군에 대한 과오납금의 처리)
①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된 시ㆍ군의 징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는 승계 시ㆍ군이 2이상 있는 경우에 그 소멸된 시ㆍ군에 과납 또는 오납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 있는 때에는 그 승계 시ㆍ군이 협의하여 환부하거나 미납된 승계 시ㆍ군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승계 시ㆍ군의 장 사이에 의견을 달리하여 협의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도지사(그 승계 시ㆍ군이 2이상의 도의 구역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에 관한 결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1998.7.16, 2008.2.29>
③법 제10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2항의 청구와 당해 청구에 대한 도지사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8.7.16, 2008.2.29>
제2절 납세의무의 승계
제3조(상속인대표자의 신고 등)
제3조(상속인대표자의 신고 등)
①법 제16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대표자의 신고는 상속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ㆍ거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는 법 제16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는 때에는 상속인중 1인을 대표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지체없이 각 상속인에게 그 지정사실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절 제2차납세의무자
제4조(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또는 납입의 통지)
제4조(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또는 납입의 통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또는 납입통지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2. 체납된 지방세의 연도ㆍ세목ㆍ납부 또는 납입기한과 금액
3. 제2호의 금액중 제2차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그 납부 또는 납입의 기한과 장소
4. 제2차납세의무자에 적용한 규정
제5조(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또는 납입최고)
제5조(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또는 납입최고)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또는 납입최고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써 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2. 제2차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고자 하는 지방세의 연도ㆍ세목ㆍ납부 또는 납입기한과 금액
제6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제6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법 제2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개정 1981.12.31, 1986.12.31, 1999.12.31>
1. 6촌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이내의 부계혈족녀의 부(남편) 및 자
3. 3촌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
4. 처의 2촌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7. 타가에 입양한 자 및 그 배우자와 양가의 직계비속
8. 혼인외의 출생자의 생모
9.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
10.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자
11.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와 제1호 내지 제10호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이하 "소유주식수등"이라 한다)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
1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소유주식수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과 소유주식수등이 해당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 또는 개인
13.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8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 이상이거나 그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다만,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 한한다.
② 삭제 <1999.12.31>
제7조(사업양수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
제7조(사업양수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 법 제24조제3항에서 "양수한 재산의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가액을 말한다. <개정 1997.10.1, 2005.1.5>
1. 사업의 양수인이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
2. 제1호에 의한 가액이 없거나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양수한 자산 및 부채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후 그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가액
제4절 납세의 고지등
제8조(납세의 고지)
제8조(납세의 고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납세고지서 또는 납입통지서로써 하여야 한다. <개정 1990.6.29>
1.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세의 연도와 세목, 납부 또는 납입기한과 금액
2. 세액의 산출근거와 납부 또는 납입장소. 다만, 1매의 고지서에 3이상의 과세대상을 동시에 고지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산출근거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세액산출 근거의 열람 신청을 하는 때에는 과세기관은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납부 및 수납방법)
제9조(납부 및 수납방법)
①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하는 때에는 현금, 신용카드(제11조의6에 따른 납부에 한정한다) 또는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으로 이를 납부하되, 그 납세고지서ㆍ신고납부서 또는 독촉장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5, 2010.1.1>
②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금고업무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항에서 "금고업무대행회사등"이라 한다)에서 수납하여야 하며, 세무공무원은 이를 수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이 지방세를 수납할 수 있다. <개정 1998.7.16, 2005.12.31, 2010.1.1>
1. 금고업무대행회사등이 없는 도서ㆍ오지 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에서 수납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 지방세를 수납하는 경우
제10조(납기전 징수의 고지)
제10조(납기전 징수의 고지)
①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는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전 징수를 하는 뜻을 제8조에 규정하는 납세고지서 또는 납입통지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를 하였거나 또는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부 또는 납입기한을 변경하는 뜻을 기재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써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②제1항 단서의 규정은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고지에 관하여도 준용한다.
제11조(기한의 연장사유등)
제11조(기한의 연장사유등)
①법 제2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1984.4.6, 1994.12.31, 2000.12.29>
1.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재해 등을 입거나 도난당한 때
2. 납세의무자ㆍ특별징수의무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인하여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때
3.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ㆍ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3의2.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방자치단체의 금고(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처리장치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때
4.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5.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②법 제2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00.12.29>
1. 연장을 받고자 하는 기한
2. 연장을 받고자 하는 사유
3. 제1호 및 제2호외의 필요한 사항
③법 제2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경우에 그 담보의 종류 및 가액의 평가에 관하여는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94.12.31>
④법 제26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사유"라 함은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의2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00.12.29>
제11조의2(물납의 신청 및 허가)
제11조의2(물납의 신청 및 허가)
①법 제2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물납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그 납부기한 10일전까지 물납을 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5.1.5,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납세의무자에게 그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허가를 받은 부동산을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물납한 때에는 납기내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제11조의3(관리·처분이 부적당한 부동산의 처리)
제11조의3(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부동산의 처리)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부동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허가 통지를 받은 납세의무자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부동산으로 변경신청하는 경우에는 변경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한 부동산을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물납한 때에는 납기내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제11조의4(물납허가 부동산의 평가)
제11조의4(물납허가 부동산의 평가)
①제11조의2제2항 및 제11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허가하는 부동산의 가액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개정 2005.1.5>
②제1항에 따른 시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가액에 따른다. 다만, 수용ㆍ공매가액 및 감정가액 등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은 이를 시가로 본다. <개정 2005.10.7, 2007.12.31, 2008.2.29>
1. 토지 및 주택법 제1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2. 제1호 외의 건축물제8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③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동산의 평가방법이 따로 있어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고시가액을 시가로 본다. <개정 2001.12.31, 2005.1.5, 2007.12.31>
제11조의5(분납세액의 기준 및 분납신청)
제11조의5(분납세액의 기준 및 분납신청)
①법 제26조의4에 따라 분납하게 하는 경우의 분납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7.12.31>
1.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이하인 때에는 5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이하의 금액
②법 제26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하고자 하는 자는 재산세의 납부기한내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5, 2008.2.29>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미 고지한 납세고지서를 납기내에 납부하여야 할 납세고지서와 분납기간내에 납부하여야 할 납세고지서로 구분하여 수정 고지하여야 한다.
제11조의6(신용카드에 의한 지방세 납부)
제11조의6(신용카드에 의한 지방세 납부)
① 법 제26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목"이란 담배소비세 및 주행세를 제외한 모든 지방세(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가산세 및 가산금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26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3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③ 법 제26조의5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3건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고, 체납세액의 총액이 1백만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
제12조(독촉장의 기재사항)
제12조(독촉장의 기재사항)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에는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세의 연도ㆍ세목ㆍ납부 또는 납입기한과 금액을 적어야 한다. <개정 1973.5.5, 1988.5.7, 2010.1.1>
제13조(가산금)
제13조(가산금)
① 삭제 <1976.12.31>
②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당해 세목의 세입으로 한다. <개정 1984.12.31>
③법 제27조제4항에서 "체납된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경우"라 함은 세목별로 고지서 1매를 기준으로 체납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신설 1975.12.31, 1976.12.31, 1984.12.31, 1988.12.31, 2000.12.29>
제13조의2(가산세의 면제)
제13조의2(가산세의 면제) 법 제2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제1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제13조의3(가산세의 면제신청)
제13조의3(가산세의 면제신청)
①법 제2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의 면제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면제를 받고자 하는 가산세에 관계되는 세목 및 부과연도와 가산세의 종류 및 금액
2. 당해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사유
②제1항의 경우에 동항제2호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문건이 있는 때에는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면제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문서로 당해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것에 대하여는 그 승인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결손처분)
제14조(결손처분)
①법 제30조의3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처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84.4.6, 1991.5.23, 1994.12.31, 2005.10.7, 2006.3.29>
1.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때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한 회사가 납부의무를 면제받게 된 때
3. 삭제<1996.12.31>
②시장ㆍ군수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체납자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정기관에 조회하여 그 행방 또는 재산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된 지방세가 10만원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4.4.6, 1990.12.31, 1991.5.23, 1993.12.31, 1996.12.31>
③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법 제3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그 취소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1999.12.31>
제14조의2(제척기간의 기산일)
제14조의2(제척기간의 기산일)
①법 제30조의4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법령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 이 경우 중간예납기한 및 수정신고기한은 신고납부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외의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②다음 각호의 날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개정 2002.12.30>
1. 특별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에 대하여 부과하는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특별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납입기한의 다음날
2.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납기한의 다음날
3.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등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추징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
제14조의3(소멸시효의 기산일)
제14조의3(소멸시효의 기산일) 법 제30조의5제1항 후단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한을 말한다)의 다음날을 말한다. 다만, 특별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특별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납입기한(납입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한을 말한다)의 다음날을 말한다. <개정 2002.12.30>
제5절 지방세의 우선의 원칙 및 타채권과의 조정
제14조의4(지방세의 우선)
제14조의4(지방세의 우선) 법 제31조제2항제3호에 규정된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는 재산세ㆍ자동차세ㆍ도시계획세ㆍ공동시설세 및 지방교육세(재산세와 자동차세분에 한한다)로 한다. <개정 1999.12.31, 2005.1.5>
제15조(공정증서)
제15조(공정증서) 법 제3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써 정하는 공정증서"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1.12.31, 1994.12.31, 2002.12.30>
1. 부동산등기부등본
2. 공증인이 작성한 질권설정에 관한 증명으로서 그 작성일자가 법정기일전의 것
3. 은행장부등에 의하여 증명되는 것
4. 기타 공부상에 의하여 증명되는 것
제15조의2(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제15조의2(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1조제6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이라 함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제16조
삭제 <2010.1.1>
제17조(양도담보권자에 대한 고지등)
제17조(양도담보권자에 대한 고지등)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고지는 제4조 각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절 담보보전
제18조(납세관리인의 변경)
제18조(납세관리인의 변경)
①시장ㆍ군수는 납세관리인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기한을 지정하여 그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81.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그 지정기한까지 납세관리인 변경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납세관리인의 설정이 없는 것으로 보고 시장ㆍ군수는 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81.12.31>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관리인을 지정한 때에는 그 납세의무자와 그 납세관리인에게 지체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납세증명서)
제19조(납세증명서) 법 제38조제1항에서 "납세증명서"라 함은 납세의무자(미과세된 자를 포함한다)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 등 유예액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에 관련된 체납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5.10.7, 2006.3.29>
제20조(납세증명서의 신청 및 발급)
제20조(납세증명서의 신청 및 발급)
①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증명서의 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81.12.31, 1999.12.31, 2004.3.17, 2010.1.1>
1.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2.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영업장소와 영업종목
3. 증명서의 사용목적
4. 증명서의 소요수량
② 납세증명서의 발급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납세자의 체납세액(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체납세액을 포함한다)을 확인하여 납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제21조
삭제 <1999.12.31>
제22조
삭제 <1999.12.31>
제23조(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
제23조(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
①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0일간으로 한다. 다만, 발급일 현재 당해 신청인에게 고지된 지방세가 있거나 발급일로부터 30일이내에 법정납기의 말일이 도래하는 지방세(신고납부하거나 특별징수하여 납입하는 지방세를 제외한다)가 있는 때에는 그 납기말일까지로 할 수 있다. <개정 1995.12.30, 1999.12.31>
②시장ㆍ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기간을 정한 때에는 당해 납세증명서에 그 사유와 유효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제24조(체납의 정당한 사유 등)
제24조(체납의 정당한 사유 등) 법 제4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장 또는 군수가 그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 불명으로 인하여 납세고지서 또는 납입통지서가 공시송달된 경우
2.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풍수해ㆍ낙뢰ㆍ화재ㆍ전화 기타의 재해를 입었거나 도난을 당하여 납부 또는 납입이 곤란한 경우
3.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나 그 동거가족의 질병으로 인하여 납부 또는 납입이 곤란한 경우
4.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어서 납부 또는 납입이 곤란한 경우
5.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법 제26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6.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재산이 체납처분의 중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7. 기타 제1호 내지 제6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25조(허가등의 제한)
제25조(허가등의 제한)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무관청에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 그 절차와 방법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6조(체납횟수의 계산과 관허사업제한의 예외)
제26조(체납횟수의 계산과 관허사업제한의 예외)
①법 제40조제2항에 규정하는 3회의 체납횟수는 납세고지서 또는 납입통지서 1통을 1회로 보아 계산한다. <개정 2001.12.31>
②법 제4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24조 각호의 1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장 또는 군수가 그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
2. 기타 납세자에게 납세가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시장 또는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27조
삭제 <1997.10.1>
제27조의2
삭제 <1997.10.1>
제28조(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취소)
제28조(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취소)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를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써 하여야 한다. <개정 1974.12.31>
1. 영업자의 주소 또는 영업장소와 성명
2. 영업종목
3. 영업의 정지 또는 허가취소를 요하는 이유
4. 기타 참고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은 당해 주무관청은 그 결과를 소관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절 징수유예등
제29조(징수유예등의 결정 및 유예기간등)
제29조(징수유예등의 결정 및 유예기간등)
①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등의 결정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신설 1994.12.31>
1. 고지유예 : 납기개시전에 법 제4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이하 "징수유예사유"라 한다)가 발생하여 납세의 고지를 유예하는 경우
2. 분할고지 : 납세고지를 하기 전에 징수유예사유가 발생하여 결정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하는 경우
3. 징수유예 : 고지한 지방세의 납기한이 종료되기 전에 징수유예사유가 발생하여 그 납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4. 체납처분등의 유예 :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한 체납처분등을 하기 전에 징수유예사유가 발생하여 체납처분등을 유예하는 경우
②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등의 기간은 그 유예등을 결정한 날의 다음날부터 6월안으로 하고 그 기간중의 분납기한과 금액은 관할 시장ㆍ군수가 정한다. <개정 1994.12.3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등의 기한이 경과될 때까지 법 제41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등의 요건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6월안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징수유예등을 결정할 수 있으며, 그 기간중의 분납기한과 금액은 관할시장ㆍ군수가 정한다. <신설 1984.12.31, 1994.12.31>
제30조(징수유예등의 신청절차)
제30조(징수유예등의 신청절차)
①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31>
1.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2.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세의 연도, 세목, 납부 또는 납입기한과 그 금액
3. 제2호의 금액중 징수유예등을 받고자 하는 금액
4. 징수유예등을 받고자 하는 이유와 기간
5. 분할납부 또는 납입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유예등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분납금액과 회수
②시장ㆍ군수는 법 제4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징수유예등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1994.12.31>
제31조(징수유예등에 관한 통지)
제31조(징수유예등에 관한 통지)
①관할 시장ㆍ군수는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등을 한 때에는 그 유예된 금액ㆍ유예기간ㆍ분할납부 또는 분할납입할 금액ㆍ납부기간 또는 납입기간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31>
②징수유예등의 결정의 효력은 다음 각호의 날에 발생한다. <개정 1994.12.31>
1. 납세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
2. 직권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통지서의 발부일
③ 삭제 <1994.12.31>
제32조(담보의 종류)
제32조(담보의 종류)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담보의 종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개정 1976.12.31, 1984.4.6, 1993.12.31>
1. 금전
2. 국채 또는 지방채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
4. 납세보증보험증권
5.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6. 토지
7. 보험에 든 등기 또는 등록된 건물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ㆍ선박ㆍ항공기나 건설기계
제33조(담보의 평가)
제33조(담보의 평가) 납세담보의 가액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1993.12.31, 1995.12.30, 2005.1.5, 2005.10.7>
1. 국채 또는 지방채는 시가에 의한다.
2. 유가증권은 「국세기본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한다.
3. 납세보증보험증권은 보험금액에 의한다.
4. 납세보증서는 보증액에 의한다.
5. 토지ㆍ주택ㆍ주택외 건축물ㆍ선박ㆍ항공기 및 건설기계는 법 제111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6.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은 감정기관이나 그 재산의 감정평가에 관하여 전문적 기술을 보유하는 자의 평가액에 의한다.
제34조(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등)
제34조(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법 제4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등을 할 수 있다. <개정 1974.12.31, 1994.12.31, 2005.12.31>
1. 납세의무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불명으로 인하여 등기우편에 의한 고지를 하여도 반송된 때
2. 납세의무자의 거소나 주소 또는 영업소나 사무소가 국외에 있음으로써 고지불능인 때
3. 기타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등의 기간은 그 유예를 결정한 날로부터 6월안으로 한다. <개정 1994.12.31>
③ 삭제 <1974.12.31>
제35조(징수유예등의 취소통지)
제35조(징수유예등의 취소통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등의 결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취소연월일과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써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31>
제8절 과오납금의 처리
제36조(과오납금의 충당)
제36조(과오납금의 충당)
①과오납금은 미납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7조(과오납금의 양도)
제37조(과오납금의 양도)
①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금을 권리자가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권리자(양도인)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2. 양수인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3. 양도하고자 하는 과오납금의 소속 연도ㆍ세목과 금액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받은 공무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양도인의 다른 미납금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과오납금 양도 신청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그 처리 결과를 14일 이내에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9.9.21>
제38조(과오납금의 환부)
제38조(과오납금의 환부)
①과오납금을 미납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고 잔여금이 생겼거나 충당할 것이 없어서 이를 환부하여야 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금액ㆍ이유ㆍ지급절차ㆍ지급장소ㆍ기타 필요한 사항을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74.12.31>
②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와 그 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제2차납세의무자가 각각 그 일부를 납부 또는 납입한 지방세에 과오납이 생겼을 경우에는 그 과오납금의 환부 또는 충당에 관하여는 우선 제2차납세의무자가 납부 또는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과오납이 생긴 것으로 본다. <신설 1974.12.31>
③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부 또는 충당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1974.12.31>
④과오납금의 환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1974.12.31, 1998.7.16, 2008.2.29>
제39조(환부이자 계산)
제39조(환부이자 계산)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과오납금의 이자율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로 한다. <개정 1981.12.31, 1995.12.30, 2001.12.31, 2005.1.5>
제9절 서류의 송달 등
제39조의2(서류송달의 방법)
제39조의2(서류송달의 방법)
①법 제5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부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하부조직을 통하여 송달할 수 있다. <신설 1997.10.1>
②납세고지서ㆍ납부통지서ㆍ독촉장 및 최고서를 등기우편 이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때에도 법 제51조의2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9조의3(주소불명의 확인)
제39조의3(주소불명의 확인) 법 제52조제1항제3호에서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불분명할 때"라 함은 주민등록표ㆍ법인등기부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제39조의4(전자송달의 신청)
제39조의4(전자송달의 신청)
①법 제51조의2제5항에 따라 전자송달을 신청하거나 그 신청을 철회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납세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2. 납세자의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및 사업장소재지
3. 전자송달과 관련한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전자우편주소 또는 연락처
4. 전자송달의 안내방법 및 신청(철회)사유
5.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전자송달의 신청 및 신청철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③전자송달의 신청을 철회한 자가 전자송달을 재신청하는 경우에는 철회신청일부터 30일이 경과한 날 이후에 할 수 있다.
제39조의5(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제39조의5(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법 제51조의2제6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9>
1. 정보통신망의 장애로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2. 그 밖에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경우
제39조의6(전자송달서류의 범위 등)
제39조의6(전자송달서류의 범위 등)
①법 제51조의2제7항에 따라 전자송달할 수 있는 서류는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 과오납금환부금지급통지서,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결정서, 신고안내문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서류로 한다. <개정 2007.12.31, 2008.2.29>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 중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와 과오납금환부금지급통지서를 전자송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납세자로 하여금 지방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이를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서류 외의 서류를 전자송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납세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로 이를 송달하여야 한다.
제40조(도세의 체납처분비등)
제40조(도세의 체납처분비등)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군이 하는 체납처분에 관한 비용은 시ㆍ군의 부담으로 하고 체납처분비는 시ㆍ군의 수입으로 한다.
제41조(징수교부율 및 교부기준)
제41조(징수교부율 및 교부기준)
①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교부율(시ㆍ군 및 자치구에서 징수하여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에 납입한 징수금액에 대한 각 시ㆍ군 및 자치구별 분배 금액의 합계액의 비율을 말한다)은 100분의 3으로 한다.
②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시ㆍ군 및 자치구별 교부기준(징수교부금으로 확정된 도세 징수금의 일정부분을 각 시ㆍ군 및 자치구에 분배하는 기준을 말한다)은 각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 징수한 도세 징수금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다만,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필요할 경우 조례로 징수금액 외에 징수건수를 반영하는 등 교부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징수건수를 반영할 경우 레저세의 징수건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42조(징수한 지방세의 금고불입)
제42조(징수한 지방세의 금고불입)
①시장ㆍ군수가 징수한 도세는 납부서를 첨부하여 다음 각호에 지정한 기한내에 도금고에 불입하거나 지정된 은행 또는 우체국을 통하여 도금고에 불입하여야 한다.
1. 도금고, 지정된 은행 또는 우체국 소재지에 있는 시ㆍ군은 수납한 날의 다음날까지
2. 도금고, 지정된 은행 또는 우체국 소재지 이외에 있는 시ㆍ군은 수납한 날로부터 5일안
②제1항의 규정은 시장ㆍ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징수한 시ㆍ군세를 시ㆍ군금고에 불입할 때에 이를 준용한다.
제43조
삭제 <1976.12.31>
제44조(촉탁징수절차등)
제44조(촉탁징수절차등)
①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촉탁징수를 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촉탁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써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1976.12.31>
1. 납세의무자 또는 징수의무자의 원주소와 현주소
2. 징수촉탁하는 지방세의 연도, 세목, 과세대상물건, 과세표준액, 세율, 납부 또는 납입기한과 그 금액
3. 독촉장 또는 최고장 발부사실의 유무와 그 발부연월일
4. 기타 참고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촉탁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징수를 촉탁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에게 지체없이 인수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촉탁을 한 경우에 그 징수가 지연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촉탁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촉탁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과 협의하여 직접 촉탁받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안에서 당해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④법 제56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30을 말한다. <신설 1993.12.31>
제45조(불가피한 사고의 의의)
제45조(불가피한 사고의 의의) 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가피한 사고"라 함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하고도 예방 또는 방지할 수 없는 사고를 말한다.
제46조
삭제 <1997.10.1>
제46조의2
삭제 <1997.10.1>
제46조의3
삭제 <1997.10.1>
제46조의4
삭제 <1997.10.1>
제46조의5
삭제 <1997.10.1>
제47조(제3자의 납부 또는 납입)
제47조(제3자의 납부 또는 납입)
①법 제60조에 규정한 제3자의 납부 또는 납입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명의로 납부하는 것에 한한다. <개정 1975.12.31>
②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 대신하여 납부 또는 납입한 제3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48조(사해행위의 취소절차)
제48조(사해행위의 취소절차) 세무공무원이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사해행위의 취소를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민법」과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체납자 또는 재산양수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5.10.7>
제49조(자격증명서)
제49조(자격증명서) 법 제64조제2항에 규정한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라 함은 세무공무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증명한 것을 말한다. <개정 1988.5.7>
1. 소속
2. 직위ㆍ성명ㆍ생년월일
3. 질문ㆍ검사ㆍ수사 또는 지방세 체납자의 재산압류권한에 관한 사항
제10절 납세자의 권리보호
제50조(세무조사에 있어서의 조력자)
제50조(세무조사에 있어서의 조력자) 법 제66조에서 "조세에 관하여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도사(경영지도사에 한한다)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개정 2005.1.5, 2007.9.10, 2009.11.20>
제51조(납세자 성실성 추정의 배제사유)
제51조(납세자 성실성 추정의 배제사유) 법 제6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1.6.30>
1. 납세자가 이 법이 정하는 신고납부, 담배의 제조ㆍ수입 등에 관한 장부의 기록 및 보관 등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3. 납세자의 신고내용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기준과 비교하여 불성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2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 등)
제52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 등)
①법 제68조제1항 본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납세자ㆍ납세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조사기간
3. 조사공무원의 인적사항
4. 기타 필요한 사항
②법 제68조제2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화재 기타 재해로 사업상 심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2.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질병ㆍ장기출장 등으로 세무조사에 응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ㆍ증빙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③법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조사의 연기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세무조사의 연기를 받고자 하는 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세무조사의 연기를 받고자 하는 기간
3. 세무조사의 연기를 받고자 하는 사유
4. 기타 필요한 사항
④법 제68조제3항 단서에서 "조사결과의 통지가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01.12.31>
1.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납기전징수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사결과의 통지를 하고자 하는 날부터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 또는 징수권소멸시효 완성일까지의 기간이 3월미만인 경우
3. 폐업으로 인하여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
제52조의2(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52조의2(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①법 제69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체납액(가산금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30이상을 납부한 경우
2. 재산상황 및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할 때 법 제6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가 공개할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이 되고, 위원은 지방세사무를 담당하는 과장과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는 자 3인
2. 법률 또는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자 4인
③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⑥법 제6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대상자에게 체납자명단 공개대상자임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도록 촉구하고, 공개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⑦체납자명단 공개시 공개할 사항은 체납자의 성명ㆍ상호(법인의 명칭을 포함한다), 연령,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ㆍ납기 및 체납요지 등으로 하고,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함께 공개할 수 있다.
제52조의3(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절차 등)
제52조의3(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절차 등)
①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는 시ㆍ군세의 경우 시장ㆍ군수에게, 도세의 경우 도지사에게 하여야 한다.
② 법 제70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에서 심사기간의 연장을 결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52조의4(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52조의4(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시ㆍ군의 경우에는 부시장 또는 부군수로, 도의 경우에는 지방세 사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지방세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조례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외부인사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인사가 4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53조(수정신고)
제53조(수정신고) 법 제7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공사비의 정산 및 건설자금의 이자계산으로 인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기장한 날
2. 소송으로 인한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
3. 증빙서류의 압수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압수 또는 영치되었던 증빙서류를 되돌려 받는 날
4. 법인의 청산 등 기타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법인의 청산절차 등이 진행되어 세액의 계산이 가능하게 된 날
제11절 이의신청 등
제54조(이의신청)
제54조(이의신청)
①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항 등을 기재한 이의신청서 2부에 증빙서류를 각각 첨부하여 도세의 경우는 도지사에게, 시ㆍ군세의 경우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통지를 받은 연월일 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연월일
3.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
4. 불복의 사유
②처분청이 이의신청기관을 잘못 통지함으로써 이의신청서가 다른 기관에 접수된 경우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가 이의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여 접수된 경우에는 정당한 기관에 당해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이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정당한 기관에 지체없이 이송하고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분청이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중 1부만을 이송한다.
④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기관이 이송받은 날을 기산일로 한다.
⑤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중 1부를 처분청에 송부하고, 처분청은 그 이의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의견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의견서에는 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서(결정이 있은 경우에만 해당한다), 처분의 근거ㆍ이유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서류,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서류 및 증거물, 그 밖의 심리자료 일체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8.2.29>
제55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제55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①법 제74조에 따라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항 등을 기재한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 2부에 증빙서류를 각각 첨부하여 도지사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7.16, 2008.2.29>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연월일 또는 이의신청을 한 연월일
3.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사항
4. 불복의 사유
②제5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의 제출ㆍ접수 및 이송, 청구기간의 계산, 의견서의 제출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처분청"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기관"으로, "이의신청기관"은 "심사청구기관 또는 심판청구기관"으로, "이의신청서"는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로, "도지사"는 "도지사 또는 조세심판원장"으로, "과세전적부심사"는 "과세전적부심사 또는 이의신청"으로 본다. <개정 1998.7.16, 2008.2.29>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 또는 조세심판원장이 법 제74조제3항에 따른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를 접수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중 1부를 처분청에 송부하여야 하며, 처분청은 그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서(조세심판원장이 도세에 관한 심판청구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도지사의 의견을 말한다) 및 제54조제6항에 따른 자료 일체를 도지사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55조의2(관계서류의 열람신청)
제55조의2(관계서류의 열람신청)
①법 제7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이를 구술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서류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제1항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열람하는 자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 법 제74조의2에 따른 심판청구의 관계 서류 열람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6조를 준용한다. <신설 2008.2.29>
제55조의3(의견진술)
제55조의3(의견진술)
①법 제7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 자는 진술자의 주소 또는 거소 및 성명과 진술하고자 하는 내용의 대강을 기재한 문서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의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일시 및 장소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진술시간을 정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77조제5항에 따라 준용하는 「국세기본법」 제7장제3절에 따른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목적이 된 사항이 경미하거나 기일이 경과한 후 그 신청 또는 청구가 있은 경우
2.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목적이 된 사항이 법령해석에 관한 것으로서 신청인 또는 청구인의 의견진술이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제2항의 경우 의견진술이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은 이유를 명시한 문서로 그 뜻을 당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법 제7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은 간명하게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관한 증거 그 밖에 자료를 제시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은 진술하고자 하는 의견을 기록한 문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제56조(보정요구)
제56조(보정요구)
①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기관(법 제77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결정을 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이 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요구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2008.2.29>
1. 보정할 사항
2. 보정을 요구하는 이유
3. 보정할 기간
4. 기타 필요한 사항
②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기관이 법 제7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보정을 한 때에는 그 뜻을 기재한 문서를 당해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57조(결정 등)
제57조(결정 등)
①법 제77조에 따른 결정을 한 때에는 결정기관은 주문과 이유를 붙인 결정서를 정본과 부본으로 작성하여 정본은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부본은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심판청구에 관한 사항은 「국세기본법」 제78조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서를 송달함에 있어서 이의신청의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이의신청인이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과 제기하여야 하는 기관을 함께 기재하여야 하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1.12.31, 2008.2.29>
③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기관은 당해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기간이 경과하여도 그 결정을 하지 못한 때에는 지체없이 법 제77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결정기간이 경과된 날부터 이의신청인은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과 제기하여야 하는 기관을 서면으로 당해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2008.2.29>
제58조(지방세심의위원회)
제58조(지방세심의위원회)
①법 제7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98.7.16, 1999.12.31, 2008.2.29>
② 삭제 <1999.12.31>
③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9.12.31>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회의마다 지정하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한다. <신설 2001.3.28>
⑥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8.7.16, 2008.2.29>
⑦이 영에서 정한 사항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8.7.16, 2008.2.29>
제59조(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관한 심의절차 등)
제59조(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관한 심의절차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의결에 필요한 의안 및 관련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7.16, 2008.2.29>
②위원회는 의안을 심의함에 있어 보충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전문가ㆍ청구인ㆍ참고인 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1.3.28>
④위원회는 그 의안의 심의ㆍ의결 결과를 지체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8.7.16, 2008.2.29>
제60조(공매처분의 보류기간)
제60조(공매처분의 보류기간) 법 제7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는 기간은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처분이 있는 날부터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08.2.29>
제61조(감사원 심사청구)
제61조(감사원 심사청구)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심사청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4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절 보칙 <신설 2008.2.29>
제61조의2(지방세연구원의 재원출연 등)
제61조의2(지방세연구원의 재원출연 등) 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경우 그 분담비율은 지방세연구원의 정관으로 정하되, 특별시ㆍ광역시ㆍ도가 연간 출연금 총액의 100분의 60을, 시ㆍ군ㆍ자치구가 100분의 40을 다음 각 호의 비율에 따라 분담하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1.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경우에는 전국의 직전연도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보통세 세입 결산액 총액에서 그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보통세 세입 결산액이 차지하는 비율(특별시의 경우에는 법 제6조의2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는 제외한다)
2.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전국의 직전연도 시ㆍ군ㆍ자치구의 보통세 세입 결산액 총액에서 그 시ㆍ군ㆍ자치구의 보통세 세입 결산액이 차지하는 비율(특별시 관할 구역 안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법 제6조의3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
제61조의3(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제61조의3(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89조제1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하는 경우 매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직전연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0,000분의 2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적립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지방세 연구ㆍ홍보, 담당공무원의 교육 등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③ 지방세발전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준용한다.
제2장 도세
제1절 삭제
제62조
삭제 <1973.5.5>
제63조
삭제 <1973.5.5>
제2절 삭제 <1973.5.5>
제64조
삭제 <1973.5.5>
제3절 삭제 <1973.5.5>
제65조
삭제 <1973.5.5>
제66조
삭제 <1973.5.5>
제67조
삭제 <1973.5.5>
제68조
삭제 <1973.5.5>
제69조
삭제 <1973.5.5>
제70조
삭제 <1973.5.5>
제71조
삭제 <1973.5.5>
제72조
삭제 <1973.5.5>
제4절 취득세
제73조(취득의 시기등)
제73조(취득의 시기등)
①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0.12.29, 2005.10.7, 2006.12.30>
1. 법 제111조제5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 다만, 취득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등기ㆍ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1995.12.30, 2000.12.29>
③제1항ㆍ제2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수입 또는 건조에 의하여 연부로 취득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75.12.31, 1981.12.31, 2010.7.6>
④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으로 건축한 주택을 「도시개발법」 제40조에 따른 환지처분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이전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공고일의 다음 날 또는 소유권이전고시일의 다음날을 취득일로 보며, 환지처분공고일 또는 소유권이전고시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개정 1981.12.31, 1984.12.31, 1993.12.31, 1994.12.31, 1995.12.30, 1997.10.1, 2003.12.30, 2005.1.5, 2008.9.18>
⑤ 「주택법」 제32조에 따른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은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조합이 주택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은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8.12.31>
⑥연부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그 취득가액의 총액이 법 제113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그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한다. <개정 1976.12.31, 1984.12.31, 2008.12.31>
⑦차량ㆍ기계장비ㆍ항공기 및 선박에 있어서는 그 제조ㆍ조립ㆍ건조등이 완성되어 실수요자가 인도받거나 계약상의 잔금을 지급하는 날을 최초의 승계취득일로 본다. <개정 1981.12.31, 1993.12.31, 1997.10.1, 2003.12.30, 2008.12.31>
⑧선박ㆍ차량 또는 기계장비의 종류 변경에 따른 취득은 사실상으로 변경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실상 변경한 때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공부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날을 그 취득일로 본다. <개정 1993.12.31, 1997.10.1, 2008.12.31>
⑨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사실상 변경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날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목변경일 이전에 임시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사실상 사용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1.5, 2008.12.31>
⑩수입에 의한 취득은 당해 물건을 우리나라에 인취하는 날(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수입신고필증 교부일)을 승계취득일로 본다. 다만, 차량ㆍ기계장비ㆍ항공기 및 선박의 실수요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실수요자가 인도받는 날 또는 계약상의 잔금을 지급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을 최초의 승계취득일로 보며 수입물건을 취득자의 편의에 의하여 우리나라에 인취하지 아니하거나 보세구역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외국에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일을 취득일로 본다. <개정 1974.12.31, 1981.12.31, 1984.4.6, 1988.12.31, 1996.4.27, 1996.12.31, 1997.10.1, 2003.12.30, 2008.12.31>
⑪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ㆍ간척등으로 토지를 원시취득하는 경우에는 공사준공인가일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공사준공인가일전에 사용승낙이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승낙일 또는 허가일을 취득일로 본다. <신설 1988.12.31, 2008.12.31>
제73조의2(원동기를 장치한 차량의 범위)
제73조의2(원동기를 장치한 차량의 범위) 법 제104조제2호에서 "원동기를 장치한 차량"이라 함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궤도를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용구를 말한다. <개정 2009.11.2>
제74조(납세의무자등)
제74조(납세의무자등)
① 삭제 <1999.12.31>
②「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차량ㆍ기계장비ㆍ선박 또는 항공기를 시설대여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 또는 등록명의에 불구하고 시설대여업자(법 제105조제8항의 경우는 수입하는 자)를 법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로 본다. <개정 1994.12.31, 1996.12.31, 1997.10.11, 1997.12.31, 1999.12.31, 2005.10.7>
③운수업체명의로 등록된 차량과 기계장비대여업체명의로 등록된 기계장비중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음이 당해 업체의 납세실적, 차주대장등에 의하여 명백히 입증되는 차량과 기계장비에 대하여는 등록명의에 불구하고 사실상 취득한 자를 법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로 본다. <개정 1976.12.31, 1993.12.31, 1997.10.1>
④ 삭제 <1994.12.31>
제75조(선박·차량등의 종류변경)
제75조(선박ㆍ차량등의 종류변경) 법 제10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ㆍ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변경"이라 함은 선박에 있어서는 선질ㆍ용도ㆍ기관과 적재정량(정원)ㆍ차량과 기계장비에 있어서는 원동기ㆍ정원ㆍ적재정량 또는 차체가 각각 변경된 것을 말한다. <개정 1973.5.5, 1974.12.31, 1993.12.31, 1997.10.1, 2001.12.31>
제75조의2(건축물의 범위)
제75조의2(건축물의 범위) 법 제104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01.2.24, 2001.12.31, 2003.12.30, 2005.1.5, 2005.1.5, 2005.10.7, 2006.12.30>
1. 레저시설 : 풀장, 스케이트장, 골프연습장(「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골프연습장업으로 신고된 20타석 이상의 골프연습장에 한한다), 전망대, 옥외스탠드,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과 유사한 오락시설로서 옥내 또는 옥상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저장시설 : 수조, 저유조, 사일로, 저장조 등의 옥외저장시설(다른 시설과 유기적인 관련을 가지고 일시적으로 저장기능을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3. 도크시설 및 접안시설 : 도크, 조선대
4. 도관시설(연결시설을 포함한다) : 송유관, 가스관, 열수송관
5. 급ㆍ배수시설 :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ㆍ배수시설, 복개설비
6. 에너지 공급시설 : 주유시설, 가스충전시설, 송전철탑(전압 20만볼트 미만을 송전하는 것과 주민들의 요구로 「전기사업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ㆍ설치하는 것을 제외한다)
7. 기타 시설 : 잔교, 기계식 또는 철골조립식 주차장, 방송중계탑(「방송법」 제5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필요로 하는 대외방송과 사회교육방송중계탑을 제외한다), 무선통신기지국용철탑
제75조의3(콘도미니엄과 유사한 휴양시설의 범위)
제75조의3(콘도미니엄과 유사한 휴양시설의 범위) 법 제104조제7호의3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휴양ㆍ피서ㆍ위락ㆍ관광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회원제로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76조(시설물의 종류와 범위)
제76조(시설물의 종류와 범위) 법 제104조제10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 승강기(엘리베이터ㆍ에스컬레이터 그 밖의 승강시설)
2. 20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시설
3. 난방용보일러ㆍ욕탕용보일러
4. 7천560킬로칼로리급 이상의 에어컨(중앙조절식에 한한다)
5. 부착된 금고
6. 교환시설
7. 건물의 냉ㆍ난방, 급ㆍ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젼트 빌딩시스템 시설
8. 구내의 변전ㆍ배전시설
제77조(취득당시의 현황부과)
제77조(취득당시의 현황부과) 부동산(광업권ㆍ어업권을 제외한다)ㆍ차량ㆍ기계장비 또는 항공기에 있어서는 공부상의 등재 또는 등록사항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의 당해 물건의 현황에 의하여 부과한다. <개정 1973.5.5, 1984.12.31, 1993.12.31, 1997.10.1>
제78조(과점주주의 취득등)
제78조(과점주주의 취득등)
①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개정 1997.10.1, 1999.12.31>
②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하 이 절에서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그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5년이내에 당해 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 또는 지분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10.1, 1999.12.31>
③과점주주이었던 자가 주식 또는 지분의 양도, 당해 법인의 증자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된 자가 다시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다시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그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 한하여 그 증가된 분만을 취득으로 보아 제2항의 예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개정 1974.12.31, 1981.12.31, 1999.12.31, 2010.1.1>
④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취득세과세자료를 확인한 시장ㆍ군수는 그 과점주주에게 과세할 과세대상물건이 다른 시ㆍ군에 있을 경우에는 그 과세대상물건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과점주주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 과세대상물건 및 가격명세 기타 취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1974.12.31, 1984.4.6>
제78조의2(수익사업의 범위)
제78조의2(수익사업의 범위)
①법 제107조 본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말한다. <개정 1999.12.31, 2005.10.7>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1993.5.26, 1999.12.31, 2005.10.7>
1. 「고등교육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의과대학등의 부속병원이 경영하는 의료업
2.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경영하는 의료업
3. 삭제<1994.12.31>
4. 삭제<1994.12.31>
5. 삭제<1994.12.31>
6. 삭제<1994.12.31>
7. 삭제<1994.12.31>
8. 삭제<1994.12.31>
제78조의3(마을회등의 정의)
제78조의3(마을회등의 정의) 법 제107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마을회등"이라 함은 마을주민의 복지증진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주민만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①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1988.12.31, 1989.8.24, 1990.6.29, 1991.12.31, 1994.12.31, 1995.12.30, 1997.10.1, 1999.12.31, 2000.12.29, 2001.12.31, 2005.10.7, 2006.12.30, 2007.12.31>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4. 양로원ㆍ보육원ㆍ모자원ㆍ한센병자치료보호시설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
5. 「정당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당
6. 삭제<2005.1.5>
7. 삭제<2000.12.29>
8. 삭제<1994.12.31>
9. 삭제<1994.12.31>
10. 삭제<1994.12.31>
11. 삭제<1994.12.31>
12. 삭제<1994.12.31>
13. 삭제<1994.12.31>
14. 삭제<1994.12.31>
15. 삭제<1994.12.31>
16. 삭제<1994.12.31>
17. 삭제<1994.12.31>
18. 삭제<1994.12.31>
19. 삭제<1994.12.31>
20. 삭제<1994.12.31>
21. 삭제<1994.12.31>
22. 삭제<1994.12.31>
23. 삭제<1994.12.31>
24. 삭제<1994.12.31>
25. 삭제<1994.12.31>
26. 삭제<1994.12.31>
27. 삭제<1994.12.31>
② 삭제 <1994.12.31>
제79조의2(불가항력의 의의)
제79조의2(불가항력의 의의) 법 제108조에서 "불가항력"이라 함은 지진ㆍ풍수해ㆍ낙뢰ㆍ화재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 <개정 1994.12.31>
제79조의3(수용시의 초과액 산정기준)
제79조의3(수용시의 초과액 산정기준)
①법 제10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의 산정기준과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0.12.31, 1991.12.31, 1994.12.31, 1995.12.30, 1996.12.31>
1. 부동산등의 대체취득이 법 제111조제5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체취득한 부동산등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에서 매수ㆍ수용ㆍ철거된 부동산등의 보상금액을 감한 금액을 그 초과액으로 한다.
2. 부동산등의 대체취득이 법 제111조제5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외의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체취득한 부동산등의 시가표준액(법 제111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매수ㆍ수용ㆍ철거된 부동산등의 매수ㆍ수용ㆍ철거 당시의 시가표준액을 감한 금액을 그 초과액으로 한다.
②법 제10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라 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업고시지구내에 매수ㆍ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등을 소유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지역에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상속으로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때에는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합한 것을 상속인의 거주기간으로 본다. <개정 1996.4.27, 1996.12.31, 2002.12.30, 2005.1.5, 2005.12.31>
1. 매수 또는 수용된 부동산등이 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 소재지 구ㆍ시ㆍ군 및 그와 연접한 구ㆍ시ㆍ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이내의 지역
2. 매수ㆍ수용 또는 철거된 부동산등이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그 소재지 구(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ㆍ시(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ㆍ읍ㆍ면 및 그와 연접한 구ㆍ시ㆍ읍ㆍ면지역
③법 제109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은 환지계획 등에 의한 취득부동산의 과세표준액(사실상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가액을 말한다)에서 환지 이전의 부동산의 과세표준액(승계취득할 당시의 취득세 과세표준액을 말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0.12.29, 2003.12.30>
제79조의4(환지의 경우의 지목변경)
제79조의4(환지의 경우의 지목변경) 법 제10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지받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1990.12.31>
제79조의5(1가구 1주택의 범위)
제79조의5(1가구 1주택의 범위)
①법 제110조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을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제84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을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5.12.30, 2001.12.31, 2005.1.5>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당해 주택의 소유자로 본다. 이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이상인 경우에는 그 2인이상의 자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한다.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삭제<2006.12.30>
3. 최연장자
제79조의6
삭제 <1994.12.31>
제79조의7
삭제 <1994.12.31>
제79조의8
삭제 <1988.12.31>
제79조의9
삭제 <1994.12.31>
제79조의10
삭제 <1988.12.31>
제79조의11
삭제 <1994.12.31>
제79조의12
삭제 <1994.12.31>
제79조의13
삭제 <1994.12.31>
제79조의14
삭제 <1994.12.31>
제79조의15
삭제 <1994.12.31>
제79조의16
삭제 <1994.12.31>
제79조의17
삭제 <1994.12.31>
제79조의18
삭제 <1994.12.31>
제79조의19
삭제 <1994.12.31>
제79조의20
삭제 <1994.12.31>
제80조(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 등)
제80조(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 등)
①법 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감안한 다음 각호의 방식에 의한다. <개정 2000.12.29, 2005.1.5, 2005.10.7, 2005.12.31>
1. 건축물 :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ㆍ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
가. 건물의 구조별ㆍ용도별ㆍ위치별 지수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다. 건물의 규모ㆍ형태ㆍ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기타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
2. 선박 : 선종ㆍ용도 및 건조가격을 참작하여 톤수간에 차등을 둔 단계별기준가액에 해당 톤수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의 합계액에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
가. 선박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나. 급냉시설 등의 유무에 따른 가감산율
3. 차량 : 차종ㆍ정원ㆍ적재정량ㆍ제조연도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는 수입가격) 및 거래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액에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한다.
4. 기계장비 : 종류ㆍ톤수ㆍ형별ㆍ제조연도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는 수입가격) 및 거래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액에 기계장비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한다.
5. 입목 : 수종ㆍ수령별 거래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액에 입목의 재적ㆍ본수등을 적용한다.
6. 항공기 : 기종ㆍ형식ㆍ제작회사ㆍ정원ㆍ최대이륙중량ㆍ제조연도별 제조가격 및 거래가격(수입하는 경우는 수입가격)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액에 항공기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한다.
7. 광업권 : 광구의 광물매장량, 광물의 톤당 순수입가격, 광업권 설정비, 광산시설비 및 인근 광구의 거래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액에서 당해 광산의 기계 및 시설취득비, 기계설비이전비 등을 공제한다.
8. 어업권 : 인근 동종 어장의 거래가격과 어구설치비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액에 어업의 종류, 어장의 위치, 어구 또는 장치, 어업의 방법, 채포물 또는 양식물 및 면허의 유효기간 등을 감안한다.
9. 골프회원권ㆍ승마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 분양 및 거래가격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액에 「소득세법」에 의한 기준시가 등을 감안한다.
10. 토지ㆍ지하ㆍ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물 : 종류별 신축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액에 시설물의 용도ㆍ구조 및 규모 등을 감안하여 가액을 산출한 후, 산출된 가액에 다시 시설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한다.
11.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 : 종류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는 수입가격)ㆍ거래가격 및 설치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액에 시설물의 용도ㆍ형태ㆍ성능 및 시설물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가액을 산출한 후, 산출된 가액에 다시 시설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한다.
②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이하 이 항에서 "시설물"이라 한다)의 시가표준액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시설물이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에 함께 쓰여지고 있는 건축물의 시설물인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연면적중 주택부분과 주택외의 부분의 점유비율에 따라 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안분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0.12.29>
③법 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매년 1월 1일 현재 시장ㆍ군수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 다만, 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이 시가의 변동 또는 기타 사유로 그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해당 시가표준액을 변경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5.1.5, 2008.2.29>
④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의 승인 또는 시가표준액의 변경결정을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지방국세청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⑤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시가표준액중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가표준액에 대하여는 국세청장과 협의하여 조정기준을 정한 후 이를 해당 도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05.1.5, 2008.2.29>
⑥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표준액을 승인하거나 이미 결정된 시가표준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승인 또는 변경결정한 시가표준액을 관할지방법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시가표준액은 시장ㆍ군수가,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결정된 시가표준액은 도지사가 각각 이를 고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⑧ 행정안전부장관이 제3항 본문에 따라 기준을 정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승인을 하거나 제5항에 따라 조정기준을 정할 때에는 미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80조의4에 따른 기준이나 제81조에 따른 기준을 정할 때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08.12.31>
제80조의2(토지 또는 주택가액의 적용)
제80조의2(토지 또는 주택가액의 적용) 법 제1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개별공시지가ㆍ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은 취득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ㆍ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으로 한다. 다만, 취득일 현재 해당 연도에 적용할 개별공시지가ㆍ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결정ㆍ공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직전 연도에 적용되던 개별공시지가ㆍ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으로 한다.
제80조의3(주택거래신고지역의 과세표준액)
제80조의3(주택거래신고지역의 과세표준액)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주택법 시행령」 제10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가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가액을 법 제111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고한 가액으로 본다.
제80조의4(미공시 공동주택가격의 산정가액)
제80조의4(미공시 공동주택가격의 산정가액) 법 제111조제2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지역별ㆍ단지별ㆍ면적별ㆍ층별 특성 및 거래가격 등을 참작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8.2.29>
제81조(증축등의 과세표준액)
제81조(증축등의 과세표준액)
①법 제1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은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나 그 취득물건에 관하여 그와 거래관계가 있었던 자가 관계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있을 때에는 이에 의하여 시장ㆍ군수가 조사하여 결정한다. <개정 1988.5.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내용중 취득경비 등의 금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취득물건과 유사한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소요된 것으로 인정되는 자재비ㆍ인건비 기타 취득에 필요한 경비등에 관하여 매년 1월 1일 현재의 시가를 기초로 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정한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한다. <개정 1974.12.31, 1988.5.7, 1999.12.31, 2005.1.5, 2008.2.29>
제81조의2(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제81조의2(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①법 제11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에 둔다. <개정 2000.12.29, 2008.2.29, 2008.12.31>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0.12.29, 2008.2.29, 2008.12.31>
④이 영에서 정한 사항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0.12.29, 2008.2.29, 2008.12.31>
제82조(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액)
제82조(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액) 법 제1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 공사착공일 현재 결정ㆍ공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과 지목변경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후의 개별공시지가가 결정ㆍ공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의 차액으로 한다. 다만, 제82조의3에 따른 판결문ㆍ법인장부에 의하여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 <개정 1974.12.31, 1995.12.30, 1996.4.27, 2005.1.5, 2006.12.30, 2008.2.29, 2010.1.1>
제82조의2(취득가격의 범위)
제82조의2(취득가격의 범위)
① 법 제111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은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불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때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1.1>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불조건부 계약에 따른 이자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 약정에 의한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0.1.1>
1.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2.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ㆍ가스ㆍ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3.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4. 부가가치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③토지와 건축물등을 일괄취득함으로 인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가격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괄취득한 가격을 토지 또는 건물 가액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토지ㆍ건축물 및 기타물건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신설 1995.12.30, 2005.1.5, 2010.1.1>
④제3항의 경우에 시가표준액이 없는 기타물건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토지ㆍ건축물 및 기타물건의 감정가액등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가 결정한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토지ㆍ건축물 또는 기타물건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신설 1995.12.30, 2010.1.1>
제82조의3(취득가격의 입증등)
제82조의3(취득가격의 입증등)
①법 제111조제5항제3호에서 "판결문ㆍ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1.5.23>
1. 판결문 :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ㆍ포기ㆍ인낙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② 법 제111조제6항에 따른 취득가격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0.1.1>
1. 법 제111조제5항제3호에 따른 법인장부로 입증된 금액
2. 법인장부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 중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로 입증된 금액
제83조(재산세 과세대장의 등재)
제83조(재산세 과세대장의 등재) 법 제10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를 과세한 시장ㆍ군수는 재산세과세대장에 지목변경 내용을 등재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4조
삭제 <1986.12.31>
제84조의2(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제84조의2(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① 삭제 <1998.12.31>
② 삭제 <1995.12.30>
③법 제11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라 함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기숙사ㆍ합숙소ㆍ사택ㆍ연수시설ㆍ체육시설등 복지후생시설과 향토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신설 1993.12.31, 1994.12.31>
제84조의3(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제84조의3(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법 제112조제2항제1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신설 2003.12.30, 2005.1.5, 2005.10.7, 2005.12.31, 2008.2.29,>
1.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건물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 이내일 것
2. 건물의 가액(제80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6,500만원 이내일 것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할 것
가. 광역시에 소속된 군지역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지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접경지역과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자연보전권역중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
다.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라.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는 지역
②법 제112조제2항제1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별장중 개인이 소유하는 별장은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사용하는 것을, 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는 별장은 그 임ㆍ직원 등이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오피스텔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은 이를 별장으로 본다.
③법 제112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주택은 법 제1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1999.12.31, 2003.12.30, 2005.1.5, 2007.12.31, 2008.12.31>
1. 1구의 건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을 제외한다)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
2.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
3. 1구의 건물에 엘리베이터(적재하중 200킬로그램 이하의 소형엘리베이터를 제외한다)ㆍ에스컬레이터 또는 67제곱미터이상의 풀장중 1개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거용 건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과 그 부속토지
4. 1구의 공동주택(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주택을 포함하되,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건물로 본다)의 연면적(공용면적을 제외한다)이 245제곱미터(복층형의 경우에는 274제곱미터로 하되, 1개 층의 면적이 24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을 제외한다)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
④법 제11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개정 1999.12.31, 2000.12.29, 2001.12.31, 2003.12.30, 2005.1.5, 2005.10.7, 2008.5.27, 2008.12.31, 2009.5.21>
1. 당사자 상호간에 재물을 걸고 우연한 결과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카지노장(「관광진흥법」에 의하여 허가된 외국인전용 카지노장을 제외한다)
2. 사행 또는 도박행위에 공여될 수 있도록 자동도박기(빠징고ㆍ슬로트머신ㆍ아케이트이퀴프먼트 등)를 설치한 장소
3. 삭제<2000.12.29>
4. 두발과 안면에 대한 미용시설외에 욕실 등을 부설한 장소로서 그 설비를 이용하기 위하여 소정의 요금을 지급하도록 시설된 미용실
5.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중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관광극장식당업의 경우에는 관광호텔안에 있는 것으로서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이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때에는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에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카바레, 나이트클럽, 디스코클럽 등)
나.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영업 등)
⑤법 제11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선박"이라 함은 시가표준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선박을 말한다. 다만, 실험ㆍ실습 등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제외한다. <개정 2005.12.31, 2009.5.21>
⑥법 제112조제2항 본문에서 "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라 함은 별장ㆍ골프장ㆍ고급주택ㆍ고급오락장 또는 고급선박을 2인이상이 구분하여 취득하거나 1인 또는 수인이 시차를 두고 구분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84조의4
삭제 <2000.12.29>
제84조의5
삭제 <1998.12.31>
제84조의6
삭제 <1998.12.31>
제85조(매각통보등)
제85조(매각통보등)
①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매각통보 또는 신고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물건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8.5.7, 1998.7.16, 2008.2.29>
②시장ㆍ군수가 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인세법 시행령」 제16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주식이동사항 신고자료의 열람을 요청하거나 구체적으로 그 대상을 명시하여 관련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1995.12.30, 2001.12.31, 2005.1.5>
제86조(신고 및 납부)
제86조(신고 및 납부)
①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취득세 및 등록세신고서에 취득물건ㆍ취득일자 및 용도 등을 기재하여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1.5, 2008.2.29>
②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납부서에 의하여 과세물건 소재지 관할 시ㆍ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6조의2(납부불성실가산세)
제86조의2(납부불성실가산세) 법 제12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일 10,000분의 3을 말한다.
제86조의3(중과세대상 재산의 신고 및 납부)
제86조의3(중과세대상 재산의 신고 및 납부) 법 제1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말한다. <개정 2003.12.30>
1. 별장ㆍ골프장ㆍ고급주택ㆍ고급오락장 및 고급선박
가. 건축물의 증축 또는 개축으로 인하여 별장 또는 고급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 증축 또는 개축의 사용승인서교부일, 기타 사유로 별장 또는 고급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
나. 골프장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는 때. 다만, 등록을 하기 전에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사실상 사용하는 때
다. 고급오락장의 경우 건축물의 사용승인서교부일이후에 관계법령에 의하여 고급오락장이 된 때에는 그 대상업종의 영업허가ㆍ인가등을 받은 날. 다만, 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고급오락장이 된 경우에는 고급오락장영업을 사실상 개시한 날
라. 삭제 <1993.12.31>
마. 종류변경등으로 인하여 고급선박이 된 경우에는 그 가액이 증가된 날
2. 기존건축물에 공장을 신설하거나 기존공장을 증설하는 때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그 생산설비를 설치한 날. 다만, 그 이전에 영업허가ㆍ인가등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허가ㆍ인가등을 받은 날
3. 삭제<2001.12.31>
4.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는 사무소로 최초로 사용한 날
5. 삭제<1998.12.31>
제86조의4(중가산세에서 제외되는 재산)
제86조의4(중가산세에서 제외되는 재산) 법 제12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물건"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개정 1991.5.23, 1993.12.31, 1994.12.31, 2005.12.31>
1.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등기ㆍ등록 또는 취득신고를 한 후 매각한 과세물건
2. 취득세 과세물건중 등기 또는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과세물건(골프회원권ㆍ승마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제외한다)
3. 지목변경ㆍ차량ㆍ건설기계 또는 선박의 종류변경ㆍ주식취득등 취득으로 간주되는 과세물건
제87조
삭제 <1994.12.31>
제88조
삭제 <199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