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41개
- 2026.09.18 시행 · 제36586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7.01 시행 · 제36445호 · 타법개정
- 2026.07.01 시행 · 제36364호 · 일부개정
- 2026.06.01 시행 · 제36364호 · 일부개정
- 2026.04.24 시행 · 제36256호 · 일부개정
- 2026.04.23 시행 · 제36270호 · 타법개정
-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 2026.01.01 시행 · 제36043호 · 일부개정
- 2025.11.25 시행 · 제35858호 · 타법개정
-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 2025.08.28 시행 · 제35716호 · 타법개정
- 2025.08.07 시행 · 제35696호 · 타법개정
- 2025.08.01 시행 · 제35691호 · 타법개정
- 2025.05.27 시행 · 제35544호 · 일부개정
- 2025.04.29 시행 · 제35477호 · 일부개정
- 2025.02.18 시행 · 제35266호 · 일부개정
- 2025.01.31 시행 · 제35177호 · 일부개정
- 2025.01.01 시행 · 제35177호 · 일부개정
- 2025.01.01 시행 · 제33325호 · 일부개정
- 2024.09.15 시행 · 제34881호 · 타법개정
- 2024.07.10 시행 · 제34683호 · 타법개정
- 2024.07.10 시행 · 제34657호 · 타법개정
- 2024.05.28 시행 · 제34528호 · 일부개정
- 2024.05.17 시행 · 제34494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34491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34488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34487호 · 타법개정
- 2024.04.01 시행 · 제34353호 · 일부개정
- 2024.03.26 시행 · 제34353호 · 일부개정
- 2024.01.26 시행 · 제34153호 · 타법개정
- 2024.01.01 시행 · 제34080호 · 일부개정
- 2023.12.21 시행 · 제34011호 · 타법개정
- 2023.07.10 시행 · 제33621호 · 타법개정
- 2023.06.30 시행 · 제33609호 · 일부개정
- 2023.06.11 시행 · 제33518호 · 타법개정
- 2023.05.30 시행 · 제33489호 · 일부개정
- 2023.04.27 시행 · 제33435호 · 타법개정
- 2023.04.19 시행 · 제33417호 · 타법개정
- 2023.03.14 시행 · 제33325호 · 일부개정
- 2023.02.28 시행 · 제33308호 · 일부개정
- 2023.01.12 시행 · 제33225호 · 타법개정
- 2023.01.01 시행 · 제32894호 · 타법개정
- 2023.01.01 시행 · 제32293호 · 일부개정
- 2022.12.01 시행 · 제33004호 · 타법개정
- 2022.06.30 시행 · 제32747호 · 일부개정
- 2022.06.16 시행 · 제32697호 · 타법개정
- 2022.04.20 시행 · 제32598호 · 타법개정
- 2022.02.28 시행 · 제32511호 · 일부개정
- 2022.02.18 시행 · 제32449호 · 타법개정
- 2022.02.18 시행 · 제32447호 · 타법개정
- 2022.02.11 시행 · 제31941호 · 타법개정
- 2022.01.21 시행 · 제32293호 · 일부개정
- 2022.01.01 시행 · 제32293호 · 일부개정
- 2022.01.01 시행 · 제32251호 · 타법개정
- 2022.01.01 시행 · 제31343호 · 일부개정
- 2021.10.21 시행 · 제32091호 · 타법개정
- 2021.09.14 시행 · 제31986호 · 타법개정
- 2021.09.10 시행 · 제31961호 · 타법개정
- 2021.07.13 시행 · 제31889호 · 타법개정
- 2021.06.09 시행 · 제31741호 · 타법개정
- 2021.06.09 시행 · 제31740호 · 타법개정
- 2021.06.01 시행 · 제31343호 · 일부개정
- 2021.04.27 시행 · 제31646호 · 일부개정
- 2021.04.08 시행 · 제31343호 · 일부개정
- 2021.04.01 시행 · 제31576호 · 타법개정
- 2021.03.05 시행 · 제31343호 · 일부개정
- 2021.02.19 시행 · 제31472호 · 타법개정
- 2021.02.19 시행 · 제31438호 · 타법개정
- 2021.02.19 시행 · 제31343호 · 일부개정
- 2021.02.17 시행 · 제31463호 · 일부개정
- 2021.02.17 시행 · 제31450호 · 타법개정
-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 2021.01.01 시행 · 제31343호 · 일부개정
- 2020.12.31 시행 · 제31343호 · 일부개정
- 2020.12.10 시행 · 제31252호 · 타법개정
- 2020.12.10 시행 · 제31243호 · 타법개정
- 2020.12.10 시행 · 제31222호 · 타법개정
- 2020.12.10 시행 · 제31221호 · 타법개정
- 2020.12.04 시행 · 제31212호 · 타법개정
- 2020.08.28 시행 · 제30975호 · 타법개정
- 2020.08.13 시행 · 제30672호 · 타법개정
- 2020.08.12 시행 · 제30939호 · 일부개정
- 2020.08.12 시행 · 제30934호 · 타법개정
- 2020.08.05 시행 · 제30893호 · 타법개정
- 2020.06.02 시행 · 제30728호 · 일부개정
- 2020.05.27 시행 · 제30704호 · 타법개정
- 2020.04.28 시행 · 제30633호 · 일부개정
- 2020.03.14 시행 · 제30318호 · 일부개정
- 2020.01.16 시행 · 제30318호 · 일부개정
- 2020.01.16 시행 · 제30256호 · 타법개정
- 2020.01.01 시행 · 제30318호 · 일부개정
- 2019.12.31 시행 · 제30318호 · 일부개정
- 2019.07.01 시행 · 제29797호 · 일부개정
- 2019.05.31 시행 · 제29797호 · 일부개정
- 2019.04.02 시행 · 제29677호 · 타법개정
- 2019.03.28 시행 · 제29498호 · 타법개정
- 2019.03.14 시행 · 제29617호 · 타법개정
- 2019.02.12 시행 · 제29529호 · 타법개정
- 2019.02.08 시행 · 제29518호 · 타법개정
- 2019.02.08 시행 · 제29512호 · 일부개정
- 2019.01.01 시행 · 제29437호 · 일부개정
- 2018.05.01 시행 · 제28841호 · 타법개정
- 2018.04.01 시행 · 제28714호 · 일부개정
- 2018.03.27 시행 · 제28714호 · 일부개정
- 2018.03.27 시행 · 제28686호 · 타법개정
- 2018.02.09 시행 · 제28627호 · 타법개정
- 2018.01.18 시행 · 제28586호 · 타법개정
- 2018.01.18 시행 · 제28583호 · 타법개정
- 2018.01.01 시행 · 제28524호 · 일부개정
- 2017.10.19 시행 · 제28366호 · 타법개정
-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 2017.03.30 시행 · 제27972호 · 타법개정
- 2017.03.30 시행 · 제27971호 · 타법개정
- 2017.03.28 시행 · 제27959호 · 타법개정
- 2017.03.28 시행 · 제27958호 · 타법개정
- 2017.01.20 시행 · 제27793호 · 타법개정
- 2017.01.01 시행 · 제27710호 · 일부개정
- 2016.11.30 시행 · 제27621호 · 타법개정
- 2016.11.29 시행 · 제27619호 · 타법개정
- 2016.09.01 시행 · 제27473호 · 타법개정
-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 2016.09.01 시행 · 제27471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 2016.08.04 시행 · 제27431호 · 타법개정
- 2016.06.30 시행 · 제26836호 · 일부개정
- 2016.06.23 시행 · 제27245호 · 타법개정
- 2016.04.26 시행 · 제27102호 · 일부개정
- 2016.01.25 시행 · 제26928호 · 타법개정
- 2016.01.21 시행 · 제26916호 · 타법개정
- 2016.01.07 시행 · 제26858호 · 타법개정
- 2016.01.01 시행 · 제26836호 · 일부개정
- 2015.12.29 시행 · 제26763호 · 타법개정
- 2015.07.29 시행 · 제26438호 · 타법개정
- 2015.07.24 시행 · 제26431호 · 일부개정
- 2015.07.01 시행 · 제26369호 · 타법개정
- 2015.06.04 시행 · 제26302호 · 타법개정
- 2015.06.01 시행 · 제26290호 · 일부개정
- 2015.01.16 시행 · 제25910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25910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25545호 · 일부개정
-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 2014.11.04 시행 · 제25700호 · 타법개정
- 2014.08.12 시행 · 제25545호 · 일부개정
- 2014.07.29 시행 · 제25522호 · 타법개정
- 2014.07.21 시행 · 제25485호 · 일부개정
-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타법개정
- 2014.07.08 시행 · 제25448호 · 타법개정
- 2014.04.22 시행 · 제25317호 · 일부개정
- 2014.03.24 시행 · 제25279호 · 타법개정
- 2014.03.14 시행 · 제25252호 · 일부개정
- 2014.03.11 시행 · 제25249호 · 타법개정
- 2014.01.01 시행 · 제25058호 · 일부개정
- 2014.01.01 시행 · 제23482호 · 일부개정
- 2013.12.05 시행 · 제24890호 · 타법개정
- 2013.07.01 시행 · 제24638호 · 타법개정
- 2013.06.02 시행 · 제24563호 · 타법개정
- 2013.04.24 시행 · 제24502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25호 · 타법개정
- 2013.01.01 시행 · 제24296호 · 일부개정
- 2012.08.18 시행 · 제23947호 · 타법개정
- 2012.07.27 시행 · 제23993호 · 타법개정
- 2012.07.22 시행 · 제23966호 · 타법개정
-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 2012.04.10 시행 · 제23711호 · 일부개정
- 2012.03.01 시행 · 제23482호 · 일부개정
- 2012.01.26 시행 · 제23535호 · 타법개정
- 2012.01.01 시행 · 제23482호 · 일부개정
- 2012.01.01 시행 · 제22942호 · 일부개정
- 2011.07.07 시행 · 제22880호 · 타법개정
- 2011.05.30 시행 · 제22942호 · 일부개정
- 2011.02.05 시행 · 제22586호 · 일부개정
- 2011.01.24 시행 · 제22605호 · 타법개정
- 2011.01.01 시행 · 제22586호 · 일부개정
- 2011.01.01 시행 · 제22395호 · 전부개정
- 2010.11.02 시행 · 제22467호 · 타법개정
- 2010.10.16 시행 · 제22449호 · 타법개정
- 2010.10.01 시행 · 제22424호 · 타법개정
- 2010.07.06 시행 · 제22251호 · 일부개정
- 2010.07.01 시행 · 제22224호 · 타법개정
- 2010.05.31 시행 · 제22178호 · 일부개정
-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 2010.04.23 시행 · 제22127호 · 타법개정
- 2010.01.01 시행 · 제21975호 · 일부개정
- 2009.12.15 시행 · 제21887호 · 타법개정
- 2009.12.14 시행 · 제21881호 · 타법개정
- 2009.11.22 시행 · 제21835호 · 타법개정
- 2009.11.02 시행 · 제21807호 · 타법개정
- 2009.10.01 시행 · 제21744호 · 타법개정
- 2009.09.21 시행 · 제21737호 · 일부개정
- 2009.07.31 시행 · 제21656호 · 타법개정
- 2009.06.26 시행 · 제21565호 · 타법개정
- 2009.06.09 시행 · 제21528호 · 타법개정
- 2009.05.21 시행 · 제21498호 · 일부개정
- 2009.05.08 시행 · 제21480호 · 타법개정
- 2009.01.01 시행 · 제21231호 · 타법개정
- 2009.01.01 시행 · 제21217호 · 일부개정
- 2008.12.31 시행 · 제21215호 · 타법개정
- 2008.10.07 시행 · 제21067호 · 일부개정
- 2008.09.30 시행 · 제21052호 · 타법개정
- 2008.09.22 시행 · 제21025호 · 타법개정
- 2008.09.22 시행 · 제21019호 · 타법개정
- 2008.07.01 시행 · 제20887호 · 일부개정
- 2008.05.27 시행 · 제20794호 · 일부개정
- 2008.04.07 시행 · 제20763호 · 타법개정
- 2008.03.10 시행 · 제20746호 · 일부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708호 · 일부개정
- 2008.01.01 시행 · 제20517호 · 일부개정
- 2007.11.30 시행 · 제20428호 · 타법개정
- 2007.11.30 시행 · 제20398호 · 타법개정
- 2007.11.15 시행 · 제20383호 · 타법개정
- 2007.10.31 시행 · 제20351호 · 타법개정
- 2007.10.28 시행 · 제20331호 · 타법개정
- 2007.10.07 시행 · 제20299호 · 타법개정
- 2007.09.28 시행 · 제20290호 · 타법개정
- 2007.09.10 시행 · 제20261호 · 타법개정
- 2007.09.10 시행 · 제20256호 · 타법개정
- 2007.07.23 시행 · 제20183호 · 일부개정
- 2007.04.05 시행 · 제19963호 · 타법개정
- 2007.03.28 시행 · 제19958호 · 타법개정
- 2007.02.28 시행 · 제19897호 · 타법개정
- 2007.01.01 시행 · 제19817호 · 일부개정
- 2006.11.01 시행 · 제19724호 · 타법개정
- 2006.09.04 시행 · 제19670호 · 타법개정
- 2006.08.29 시행 · 제19664호 · 일부개정
- 2006.07.01 시행 · 제19587호 · 일부개정
- 2006.06.01 시행 · 제19458호 · 타법개정
- 2006.04.30 시행 · 제19463호 · 타법개정
- 2006.04.01 시행 · 제19422호 · 타법개정
- 2006.02.08 시행 · 제19321호 · 타법개정
- 2006.01.01 시행 · 제19259호 · 일부개정
- 2006.01.01 시행 · 제19254호 · 타법개정
- 2005.10.07 시행 · 제19082호 · 일부개정
- 2005.10.01 시행 · 제19073호 · 타법개정
- 2005.07.28 시행 · 제18978호 · 타법개정
- 2005.07.28 시행 · 제18971호 · 타법개정
- 2005.07.28 시행 · 제18969호 · 타법개정
- 2005.07.08 시행 · 제18942호 · 일부개정
- 2005.07.01 시행 · 제18881호 · 타법개정
- 2005.04.22 시행 · 제18796호 · 타법개정
- 2005.03.08 시행 · 제18736호 · 타법개정
- 2005.01.05 시행 · 제18669호 · 일부개정
2010.07.01 시행 판 → 2010.07.06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54곳
종전
제41조
(징수교부율)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는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 특별시세ㆍ광역시세 및 도세를 징수하여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에 납입한 때에는 납입한 특별시세ㆍ광역시세 및 도세징수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징수교부금을 그 처리비로 당해 시ㆍ군 및 자치구에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제41조
(징수교부율 및 교부기준)
①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교부율(시ㆍ군 및 자치구에서 징수하여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에 납입한 징수금액에 대한 각 시ㆍ군 및 자치구별 분배 금액의 합계액의 비율을 말한다)은 100분의 3으로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②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시ㆍ군 및 자치구별 교부기준(징수교부금으로 확정된 도세 징수금의 일정부분을 각 시ㆍ군 및 자치구에 분배하는 기준을 말한다)은 각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 징수한 도세 징수금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다만,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필요할 경우 조례로 징수금액 외에 징수건수를 반영하는 등 교부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징수건수를 반영할 경우 레저세의 징수건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52조의3(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절차 등)
①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는 시ㆍ군세의 경우 시장ㆍ군수에게, 도세의 경우 도지사에게 하여야 한다.
② 법 제70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에서 심사기간의 연장을 결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52조의4(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시ㆍ군의 경우에는 부시장 또는 부군수로, 도의 경우에는 지방세 사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지방세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조례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외부인사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인사가 4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종전
제73조(취득의 시기등)
①·② (생 략)
개정
제73조(취득의 시기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1항ㆍ제2항 및
제5항
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수입 또는 건조에 의하여 연부로 취득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③제1항ㆍ제2항 및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수입 또는 건조에 의하여 연부로 취득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④ ∼ ⑪ (생 략)
개정
④ ∼ ⑪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1조(대도시내 법인 중과세의 예외)
①법 제1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개정
제101조(대도시내 법인 중과세의 예외)
①법 제1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8.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유통산업,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ㆍ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ㆍ유통자회사 및 「축산법」에 의한
가축시장.
이 경우 「유통산업발전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대가 허용되는 매장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하는 부분도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8.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유통산업,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ㆍ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ㆍ유통자회사 및 「축산법」에 의한
가축시장
<후단 삭제>
종전
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과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화물터미널사업 및
창고업
개정
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물류터미널사업 및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에 따른
창고업
종전
10. ∼ 20. (생 략)
개정
10. ∼ 20. (현행과 같음)
종전
21.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가 중소기업창업지원을 위하여 영위하는 사업. 다만, 법인설립후 1월이내에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등록한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가 중소기업창업지원을 위하여 영위하는 사업. 다만, 법인설립후 1월이내에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
종전
22. ∼ 38. (생 략)
개정
22. ∼ 38.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업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산을 그 등기 또는 등록일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1년(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의 경우는 3년)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업종에 사용 또는 겸용하는 경우와 2년 이상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업종에 사용 또는 겸용하는 경우에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138조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설비 또는 시설을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대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② 법 제1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부동산”이란 1구(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말한다)의 건물의 연면적(전용면적을 말한다)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종전
③법 제13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거용부동산”이라 함은 1구의 건물의 연면적(전용면적을 말한다)이 60제곱미터이하인 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개정
③ 법 제138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제1항제5호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을 말하고, 법 제138조제2항제2호 각 목에도 불구하고 직접 사용하여야 하는 기한 또는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ㆍ겸용이 금지되는 기간은 3년으로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④ 법 제13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1. 제1항제6호의 전기통신사업(「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같은 법 제34조의3에 따라 전기통신설비 또는 시설을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제1항제8호의 유통산업,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ㆍ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ㆍ유통자회사 및 가축시장(「유통산업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임대가 허용되는 매장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의 임대하는 부분에 한정한다)
종전
제102조(대도시내 법인등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 ∼ ⑦ (생 략)
개정
제102조(대도시내 법인등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
법인이 제101조제1항 각호에서 규정한 업종(이하 이 조에서 “중과제외업종”이라 한다)과 중과대상업종을 겸업하는 경우로서 법 제13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등기에 따른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법인에 대한 등록세는 직전사업연도(중과제외업종이 신설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당해 법인의 총매출액에서 중과제외업종과 중과대상업종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과세한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유형고정자산가액의 비율에
의한다
.
개정
⑧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3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등기에 따른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해당 법인에 대한 등록세는 직전 사업연도(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 해당 사업연도에도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해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에서 제101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업종(이하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과 그 외의 업종(이하 이 항에서 “대도시 중과 대상 업종”이라 한다)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아래 산식에 따라 가목 및 나목과 같이 산출한 후 그에 따라 안분하여 과세한다.
다만, 그 다음해 사업연도에도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유형고정자산가액의 비율에
따른다
.
종전
<신 설>
개정
1.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과 대도시 중과 대상 업종을 겸업하는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2.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을 대도시 중과 대상 업종으로 변경하는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3.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대도시 중과 대상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과 대도시 중과 대상 업종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계산 산식)가. 해당 법인 중과 대상 업종 매출비율(퍼센트) = [해당 법인 중과 대상 업종 산정 매출액* / (해당 법인 중과 제외 업종 산정 매출액** + 해당 법인 중과 대상 업종 산정 매출액*)] × 100 * 해당 법인 중과 대상 업종 산정 매출액 = (해당 법인 중과 대상 업종 매출액 × 365일) / 해당 법인 중과 대상 업종 운영일수 ** 해당 법인 중과 제외 업종 산정 매출액 = (해당 법인 중과 제외 업종 매출액 × 365일) / 해당 법인 중과 제외 업종 운영일수나. 해당 법인 중과 제외 업종 매출비율(퍼센트) = 100 - 해당 법인 중과 대상 업종 매출비율(퍼센트)
종전
⑨ (생 략)
개정
⑨ (현행과 같음)
종전
⑩ 법
제138조제4항
에 따라 휴면법인의 인수로 보는 범위는 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때 과점주주가 인수한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로 한다.
개정
⑩ 법
제138조제6항
에 따라 휴면법인의 인수로 보는 범위는 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때 과점주주가 인수한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로 한다.
종전
제104조의2(신고 및 납부기한 등)
① (생 략)
개정
제104조의2(신고 및 납부기한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150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한다.
개정
②법 제150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제101조제1항 각호에 규정한 업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이 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의 적용대상이 된 때에는 다음 각목에 정하는 날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제10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당해 업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날나. 부동산을 취득한 후 다른 업종에 겸용하는 경우에는 겸용을 개시한 날
개정
3. 법 제1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의 법인등기나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 또는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한 후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법 제1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세율이 적용될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9조(면허에 관한 통보)
①면허부여기관이 면허를 부여ㆍ변경ㆍ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때에는 면허증서를 교부 또는 송달하기 전에 그 사실을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면허부여기관이 제1항의 면허사항을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전산자료를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는 제126조의2제9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면허세를 비과세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면허부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제129조(면허에 관한 통보) 시장ㆍ군수는 제126조의2제9호에 해당되어 면허세를 비과세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면허부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제130조(면허관계서류의 열람) 세무공무원이 면허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면허의 부여ㆍ변경ㆍ취소 또는 정지에 대한 관계서류를 열람하거나 등사할 것을 청구할 경우에는 관계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31조의2(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
① (생 략)
개정
제131조의2(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다음과 같다.
┌─────────────────────────┬──────────┐ │ 용도지역별 │ 적용배율 │ ├──────┬──────────────────┼──────────┤ │ │1. 전용주거지역 │ 5배 │ │ ├──────────────────┼──────────┤ │ │2. 준주거지역ㆍ상업지역 │ 3배 │ │ ├──────────────────┼──────────┤ │ 도시지역 │3. 일반주거지역ㆍ공업지역 │ 4배 │ │ ├──────────────────┼──────────┤ │ │4. 녹지지역 │ 7배 │ │ ├──────────────────┼──────────┤ │ │5. 미계획지역 │ 4배 │ ├──────┴──────────────────┼──────────┤ │ 도시지역외의 용도지역 │ 7배 │ └─────────────────────────┴──────────┘
개정
②제1항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다음과 같다.
┌──────────────────┬────┐│용도지역별 │적용배율│├────┬─────────────┼────┤│도시지역│1. 전용주거지역 │5배 ││ ├─────────────┼────┤│ │2. 준주거지역ㆍ상업지역 │3배 ││ ├─────────────┼────┤│ │3. 일반주거지역ㆍ공업지역 │4배 ││ ├─────────────┼────┤│ │4. 녹지지역 │7배 ││ ├─────────────┼────┤│ │5. 미계획지역 │4배 │├────┴─────────────┼────┤│도시지역외의 용도지역 │7배 │└──────────────────┴────┘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2조(분리과세 대상토지의 범위)
①법 제182조제1항제3호 가목에서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제132조(분리과세 대상토지의 범위)
①법 제182조제1항제3호 가목에서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목장용지 개인 또는 법인이 축산용으로 사용하는 도시지역 안의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과 도시지역 밖의 목장용지로서 과세기준일이 속하는 해의 직전연도를 기준으로 다음 표에서 정하는 축산용 토지 및 건축물의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 토지면적의 범위 안에서 소유하는 토지 <축산용 토지 및 건축물의
기준> ┌────┬──┬────┬───────┬─────────┬─────┐ │ │ │가축두수│축사및부대시설│ 초지 또는 사료포 │ │ │ │ │ (연중 ├───┬───┼────┬────┤ │ │ 구분 │사업│ 최고 │ 축사 │ 부대 │ 초지 │ 사료포 │ 비고 │ │ │ │ 두수를 │(제곱 │ 시설 │(헥타르)│(헥타르)│ │ │ │ │말한다) │미터) │(제곱 │ │ │ │ │ │ │ │ │미터) │ │ │ │ ├────┼──┼────┼───┼───┼────┼────┼─────┤ │1
.
한우 │사육│ 1두당 │ 7.5 │ 5 │ 0.5 │ 0.25 │말ㆍ노새ㆍ│ │ (육우)│사업│ │ │ │ │ │당나귀 │ │ │ │ │ │ │ │ │사육의 │ │ │ │ │ │ │ │ │경우를 │ │ │ │ │ │ │ │ │포함한다. │ │2. 한우 │비육│ 1두당 │ 7.5 │ 5 │ 0.2 │ 0.1 │ │ │ (육우)│사업│ │ │ │ │ │ │ │3. 유우 │목장│ 1두당 │ 11 │ 7 │ 0.5 │ 0.25 │ │ │ │사업│ │ │ │ │ │ │ │4. 양 │목장│ 10두당 │ 8 │ 3 │ 0.5 │ 0.25 │ │ │ │사업│ │ │ │ │ │ │ │5. 사슴 │목장│ 10두당 │ 66 │ 16 │ 0.5 │ 0.25 │ │ │ │사업│ │ │ │ │ │ │ │6. 토끼 │사육│100두당 │ 33 │ 7 │ 0.2 │ 0.1 │친칠라 │ │ │사업│ │ │ │ │ │사육의 │ │ │ │ │ │ │ │ │경우를 │ │ │ │ │ │ │ │ │포함한다. │ │7. 돼지 │양돈│ 5두당 │ 50 │ 13 │ - │ - │개사육의 │ │ │사업│ │ │ │ │ │경우를 │ │ │ │ │ │ │ │ │포함한다. │ │8. 가금 │양계│100수당 │ 33 │ 16 │ - │ - │ │ │ │사업│ │ │ │ │ │ │ │9. 밍크 │사육│ 5수당 │ 7 │ 7 │ - │ - │여우사육의│ │ │사업│ │ │ │ │ │경우를 │ │ │ │ │ │ │ │ │포함한다. │ └────┴──┴────┴───┴───┴────┴────┴─────┘
개정
3. 목장용지 개인 또는 법인이 축산용으로 사용하는 도시지역 안의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과 도시지역 밖의 목장용지로서 과세기준일이 속하는 해의 직전연도를 기준으로 다음 표에서 정하는 축산용 토지 및 건축물의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 토지면적의 범위 안에서 소유하는 토지 <축산용 토지 및 건축물의
기준> ┌────┬────┬─────┬───────────┬─────────┬─────┐│구분 │사업 │가축두수 │축사및부대시설 │초지 또는 사료포 │비고 ││ │ │(연중최고 ├─────┬─────┼────┬────┤ ││ │ │두수를 │축사 │부대시설 │초지 │사료포 │ ││ │ │말한다) │(제곱미터)│(제곱미터)│(헥타르)│(헥타르)│ │├────┼────┼─────┼─────┼─────┼────┼────┼─────┤│1
.
한우 │사육사업│1두당 │7.5 │5 │0.5 │0.25 │말ㆍ노새ㆍ││ (육우)│ │ │ │ │ │ │당나귀 ││ │ │ │ │ │ │ │사육의 ││ │ │ │ │ │ │ │경우를 ││ │ │ │ │ │ │ │포함한다. ││2. 한우 │비육사업│1두당 │7.5 │5 │0.2 │0.1 │ ││ (육우)│ │ │ │ │ │ │ ││3. 유우 │목장사업│1두당 │11 │7 │0.5 │0.25 │ ││4. 양 │목장사업│10두당 │8 │3 │0.5 │0.25 │ ││5. 사슴 │목장사업│10두당 │66 │16 │0.5 │0.25 │ ││6. 토끼 │사육사업│100두당 │33 │7 │0.2 │0.1 │친칠라 ││ │ │ │ │ │ │ │사육의 ││ │ │ │ │ │ │ │경우를 ││ │ │ │ │ │ │ │포함한다. ││7. 돼지 │양돈사업│5두당 │50 │13 │- │- │개사육의 ││ │ │ │ │ │ │ │경우를 ││ │ │ │ │ │ │ │포함한다. ││8. 가금 │양계사업│100두당 │33 │16 │- │- │ ││9. 밍크 │사육사업│5두당 │7 │7 │- │- │여우사육의││ │ │ │ │ │ │ │경우를 ││ │ │ │ │ │ │ │포함한다. │└────┴────┴─────┴─────┴─────┴────┴────┴─────┘
종전
② ∼ ⑦ (생 략)
개정
②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172조(담배의 구분) 법 제2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배의 구분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제172조(담배의 구분) 법 제2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배의 구분은 다음 각호와 같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씹는 담배 : 입에 넣고 씹음
으로써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가공처리된
담배
개정
5.
전자담배: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을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호흡기를 통하여 체내에 흡입함
으로써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든
담배
종전
6.
냄새맡
는 담배 :
특수 가공된 담배가루를 코주위등에 발라 냄새를 맡음
으로써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든 가루형태의
담배
개정
6.
씹
는 담배 :
입에 넣고 씹음
으로써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가공처리된
담배
종전
<신 설>
개정
7. 냄새맡는 담배 : 특수 가공된 담배가루를 코주위등에 발라 냄새를 맡음으로써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든 가루형태의 담배
종전
제173조의2(조정세율) 법 제229조제3항에 따라 조정한 담배소비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제173조의2(조정세율) 법 제229조제3항에 따라 조정한 담배소비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종전
1. 흡연용의 담배
개정
1. 흡연용의 담배
종전
가. ∼ 라. (생 략)
개정
가. ∼ 라.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마. 제5종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1밀리리터당 400원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제219조(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및 직접경작농지의 기준등)
①·② (생 략)
개정
제219조(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및 직접경작농지의 기준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③ 법 제26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인” 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1. 농어촌(「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외의 지역에서 제4항에 따른 귀농일 전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실제 거주할 것
2. 제4항에 따른 귀농일 전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일 것
3. 농어촌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일 것
종전
<신 설>
개정
④ 법 제26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귀농일”이란 제3항에 따른 귀농인이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농어촌으로 전입신고하고 거주를 시작한 날을 말한다.
종전
제229조의2(친환경건축물 등의 감면)
① ∼ ③ (생 략)
개정
제229조의2(친환경건축물 등의 감면)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④ 법 제286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이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친환경 주택”이라 한다) 중 총 에너지 절감율 또는 총 이산화탄소 저감율(이하 이 조에서 “에너지 절감율등”이라 한다)이 25퍼센트 이상임을 「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권자로부터 확인을 받은 주택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⑤ 법 제286조제6항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의 경감율은 에너지 절감율등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에너지 절감율등이 25퍼센트 이상인 친환경 주택: 100분의 52. 에너지 절감율등이 30퍼센트 이상인 친환경 주택: 100분의 103. 에너지 절감율등이 35퍼센트 이상인 친환경 주택: 100분의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