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0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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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6.08 시행 · 제18822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동부의 명칭을 고용노동부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0339호, 2010. 6. 4. 공포, 7. 5. 시행)됨에 따라 명칭 변경에 맞추어 관련 용어를 정비하는 한편, 보조기관·보좌기관별 사무분장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별표 7위반행위의종류별과태료[제89조제3항관련]
[별표 7] <개정 2010.5.27>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제89조제3항관련) ┏━━━━━━━━━━━━━━━━━━━━━━━━┯━━━━━━━━┯━━━━┓ ┃위반행위 │해당법조문 │과태료의┃ ┃ │ │금액 ┃ ┠────────────────────────┼────────┼────┨ ┃1.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도급계약을 │법 제99조제2호 │150만원 ┃ ┃서면으로 체결하지 아니한 건설업자 │ │ ┃ ┃ │ │ ┃ ┃2. 제25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제12호 및 제 │법 제99조제2호 │50만원 ┃ ┃14호 중 일부를 명시하지 아니한 도급계약을 체 │ │ ┃ ┃결한 건설업자 │ │ ┃ ┃ │ │ ┃ ┃3. 삭제 <2010.5.27> │ │ ┃ ┃ │ │ ┃ ┃3의2. 법 제22조제4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대장의 │법 제99조제3호 │100만원 ┃ ┃기재사항을 허위로 통보한 자 │의2 │ ┃ ┃ │ │ ┃ ┃3의3. 법 제2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법 제99조제4호 │150만원 ┃ ┃하지 아니한 자 │ │ ┃ ┃ │ │ ┃ ┃4. 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하지 아 │법 제99조제5호 │150만원 ┃ ┃니한 자 │ │ ┃ ┃ │ │ ┃ ┃4의2.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에 대 │법 제99조제6호 │150만원 ┃ ┃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하수급인이 │ │ ┃ ┃제8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 │ ┃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 행위를 지시하거나 묵인 │ │ ┃ ┃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한정한다) │ │ ┃ ┃ │ │ ┃ ┃4의3. 법 제31조의2에 따라 제출한 하도급계획(건 │법 제99조제7호 │300만원 ┃ ┃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제출한 하도급계획에 한 │ │ ┃ ┃정한다)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 │ ┃ ┃ │ │ ┃ ┃ 4의4.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등을 지 │법 제99조제7호 │300만원 ┃ ┃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여 법 제81조제5호 │의2 │ ┃ ┃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 │ ┃ ┃자 │ │ ┃ ┃ │ │ ┃ ┃5.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 │법 제99조제8호 │150만원 ┃ ┃를 거부·기피·방해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 │ ┃ ┃ │ │ ┃ ┃5의2. 법 제81조제4호의 사유로 인한 시정명령이나 │법 제99조제9호 │100만원 ┃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자 │ │ ┃ ┃ │ │ ┃ ┃5의3. 법 제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 │법 제100조제1호 │50만원 ┃ ┃변경 신청을 기한 이내에 하지 아니한 자 │ │ ┃ ┃ │ │ ┃ ┃6.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설공사의 │법 제100조제2호 │30만원 ┃ ┃현장을 이탈한 건설기술자 │ │ ┃ ┃ │ │ ┃ ┃6의2. 삭제 <2010.5.27> │ │ ┃ ┃ │ │ ┃ ┃7.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태만히 │법 제100조제3호 │30만원 ┃ ┃한 자 │ │ ┃ ┃ │ │ ┃ ┃8. 법 제81조제6호의2의 사유로 인한 시정명령이나 │법 제100조제4호 │50만원 ┃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자 │ │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