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6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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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1 시행 · 제34835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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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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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7.22 시행 · 제23644호 · 타법개정
- 2012.04.20 시행 · 제23743호 · 타법개정
-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 2012.03.02 시행 · 제23496호 · 타법개정
- 2011.12.31 시행 · 제23478호 · 일부개정
- 2010.11.18 시행 · 제22280호 · 일부개정
- 2010.11.02 시행 · 제22467호 · 타법개정
- 2010.07.16 시행 · 제22280호 · 일부개정
- 2010.07.15 시행 · 제22280호 · 일부개정
-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 2009.10.01 시행 · 제21765호 · 타법개정
- 2009.10.01 시행 · 제21744호 · 타법개정
- 2009.06.01 시행 · 제21518호 · 타법개정
- 2009.04.30 시행 · 제21466호 · 일부개정
- 2009.02.04 시행 · 제21291호 · 타법개정
- 2009.02.04 시행 · 제20947호 · 타법개정
- 2008.09.22 시행 · 제21019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722호 · 타법개정
- 2007.10.15 시행 · 제20324호 · 일부개정
- 2007.01.01 시행 · 제19806호 · 타법개정
- 2006.06.12 시행 · 제19507호 · 타법개정
- 2005.04.23 시행 · 제18798호 · 전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인가ㆍ등록의 필요적 취소 사유에서 일시적인 인가ㆍ등록요건 미달의 경우를 제외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동산투자회사법」이 개정(법률 제10269호, 2010. 4. 15. 공포, 7. 16.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발행가액 결정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식발행가액 결정의 다양화(안 제15조)
1)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발행 시 주식의 종류 및 발행조건에 따라 발행가액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함.
2) 우선주ㆍ보통주, 의결권주ㆍ무의결권주 등 주식의 종류 및 발행조건에 따라 주식의 발행가액을 다르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부동산투자회사의 운영에 탄력성을 부여함.
나. 현물출자된 재산 평가 방법의 구체화(안 제16조)
1) 현물출자 대상이 부동산,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부동산신탁의 수익권으로 확대됨에 따라 현물출자된 재산의 평가 방법을 구체적이고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음.
2) 현물출자된 재산의 평가 방법에 관하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준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물출자에 대한 신뢰성을 높임.
다. 일시적 인가ㆍ등록요건 미달 시 필요적 취소 사유 예외 규정(안 제24조의2 및 제43조의2 신설)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 등의 필요적 인가ㆍ등록 취소 예외 사유로서 일시적으로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인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를 규정함.
2) 인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일정 준비기간을 둠으로써 과도한 필요적 취소 처분을 완화함.
라. 국내부동산 처분 제한기간 축소(안 제26조)
1) 국내 부동산의 처분 제한기간을 주택이 아닌 경우 3년에서 1년으로 축소하고, 주택의 경우 투기적 단기거래를 막기 위하여 처분 제한기간을 3년으로 유지하되, 미분양주택의 경우 처분제한을 두지 아니함.
2) 부동산경기가 급락하여 자산가 하락, 공실율 급증 등으로 수익률이 크게 감소하는 경우 보유부동산의 조기 매각을 통하여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미분양주택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2/3 · 별표 0
별표 0과태료의 부과기준(제48조 관련)
[별표] <개정 2010.7.1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행
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국토해양부장관은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내용·결과 및 횟수 등 다음의 해당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과태료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 또는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공중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업무를 모범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
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금액 ┃
┃ │ ├──┬──┬──────────┨
┃ │ │1회 │2회 │3회 이상 ┃
┠────────────────────┼──────────┼──┼──┼──────────┨
┃가. 법 제3조제4항을 위반하여 부동산투자 │법 제54조제1항제1호 │600 │800 │1,000 ┃
┃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 │ │ │ │ ┃
┃우 │ │ │ │ ┃
┠────────────────────┼──────────┼──┼──┼──────────┨
┃나. 법 제23조제4항을 위반하여 부동산투자│법 제54조제1항제2호 │400 │600 │1,000 ┃
┃자문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 │ │ │ │ ┃
┠────────────────────┼──────────┼──┼──┼──────────┨
┃다. 법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부동산개발│법 제54조제2항제1호 │300 │400 │500 ┃
┃사업에 투자한 경우 │ │ │ │ ┃
┠────────────────────┼──────────┼──┼──┼──────────┨
┃라. 법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투자보고서│법 제54조제2항제2호 │200 │300 │500 ┃
┃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 │ │ ┃
┠────────────────────┼──────────┼──┼──┼──────────┨
┃마. 법 제38조에 따른 매 분기 또는 결산기│법 제54조제2항제3호 │200 │300 │500 ┃
┃의 재무제표나 투자보고서를 비치·공시하 │ │ │ │ ┃
┃지 아니하거나 열람에 제공하지 아니한 │ │ │ │ ┃
┃경우 │ │ │ │ ┃
┠────────────────────┼──────────┼──┼──┼──────────┨
┃바. 법 제39조제1항 또는 제39조의2제1항 │법 제54조제2항제4호 │200 │300 │500 ┃
┃에 따른 자료 제출, 보고 또는 검사를 거 │ │ │ │ ┃
┃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자료 │ │ │ │ ┃
┃제출 또는 보고를 한 경우 │ │ │ │ ┃
┠────────────────────┼──────────┼──┼──┼──────────┨
┃사.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 │법 제54조제2항제5호 │200 │300 │500 ┃
┃지 아니한 경우 │ │ │ │ ┃
┠────────────────────┼──────────┼──┼──┼──────────┨
┃아.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보고의무를 이 │법 제54조제2항제6호 │200 │300 │500 ┃
┃행하지 아니한 경우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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