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6개
- 2026.07.01 시행 · 제36423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 2025.03.01 시행 · 제35161호 · 일부개정
- 2024.12.27 시행 · 제35089호 · 타법개정
- 2024.06.08 시행 · 제34550호 · 타법개정
- 2023.09.26 시행 · 제33771호 · 타법개정
- 2023.02.21 시행 · 제33254호 · 일부개정
- 2023.01.01 시행 · 제33105호 · 일부개정
- 2021.05.11 시행 · 제31673호 · 일부개정
- 2021.04.06 시행 · 제31614호 · 타법개정
- 2020.12.10 시행 · 제31243호 · 타법개정
- 2020.11.01 시행 · 제31080호 · 일부개정
- 2020.09.29 시행 · 제31080호 · 일부개정
- 2018.09.18 시행 · 제29162호 · 일부개정
- 2017.05.30 시행 · 제28053호 · 일부개정
- 2016.11.30 시행 · 제27614호 · 일부개정
- 2016.03.31 시행 · 제27078호 · 일부개정
- 2016.01.25 시행 · 제26922호 · 타법개정
- 2014.01.01 시행 · 제25035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15호 · 타법개정
- 2012.01.06 시행 · 제23488호 · 타법개정
- 2010.07.26 시행 · 제22284호 · 일부개정
- 2009.10.01 시행 · 제21744호 · 타법개정
- 2009.08.09 시행 · 제21650호 · 일부개정
- 2008.08.21 시행 · 제20971호 · 일부개정
- 2007.11.04 시행 · 제20334호 · 일부개정
2009.10.01 시행 판 → 2010.07.26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1곳
종전
제3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등)
①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
개정
제3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등)
①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
종전
1.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2천만원
개정
1. 서울특별시: 2천500만원
종전
2.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은 제외한다): 1천700만원
개정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2천200만원
종전
3. 그 밖의 지역: 1천400만원
개정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1천900만원
종전
<신 설>
개정
4. 그 밖의 지역: 1천400만원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4조(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은 보증금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인 임차인으로 한다.
개정
제4조(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은 보증금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인 임차인으로 한다.
종전
1.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6천만원
개정
1. 서울특별시: 7천500만원
종전
2.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은 제외한다): 5천만원
개정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6천500만원
종전
3. 그 밖의 지역: 4천만원
개정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5천500만원
종전
<신 설>
개정
4. 그 밖의 지역: 4천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