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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국토해양부령 제00271호 · 2010.08.05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71개
  1. 2026.02.27 시행 · 제01567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10.31 시행 · 제01531호 · 타법개정
  3. 2025.07.31 시행 · 제01511호 · 일부개정
  4. 2025.06.02 시행 · 제01494호 · 일부개정
  5. 2025.01.14 시행 · 제01439호 · 일부개정
  6. 2024.12.19 시행 · 제01416호 · 일부개정
  7. 2024.12.17 시행 · 제01419호 · 일부개정
  8. 2024.07.01 시행 · 제01344호 · 일부개정
  9. 2024.03.13 시행 · 제01268호 · 일부개정
  10. 2023.11.01 시행 · 제01268호 · 일부개정
  11. 2023.06.11 시행 · 제01224호 · 일부개정
  12. 2023.06.09 시행 · 제01224호 · 일부개정
  13. 2023.05.03 시행 · 제01158호 · 일부개정
  14. 2022.02.11 시행 · 제01107호 · 타법개정
  15. 2022.02.11 시행 · 제00935호 · 일부개정
  16. 2021.12.31 시행 · 제00935호 · 일부개정
  17. 2021.08.27 시행 · 제00882호 · 타법개정
  18. 2021.06.25 시행 · 제00862호 · 일부개정
  19. 2021.01.08 시행 · 제00806호 · 일부개정
  20. 2020.10.28 시행 · 제00774호 · 일부개정
  21. 2020.05.19 시행 · 제00671호 · 일부개정
  22. 2020.05.01 시행 · 제00722호 · 타법개정
  23. 2020.03.02 시행 · 제00704호 · 타법개정
  24. 2019.11.18 시행 · 제00671호 · 일부개정
  25. 2019.02.25 시행 · 제00596호 · 타법개정
  26. 2018.12.30 시행 · 제00562호 · 일부개정
  27. 2018.06.15 시행 · 제00524호 · 일부개정
  28. 2017.02.04 시행 · 제00393호 · 일부개정
  29. 2017.01.20 시행 · 제00396호 · 일부개정
  30. 2017.01.19 시행 · 제00390호 · 일부개정
  31. 2016.12.30 시행 · 제00382호 · 타법개정
  32. 2016.08.12 시행 · 제00353호 · 타법개정
  33. 2016.08.04 시행 · 제00344호 · 일부개정
  34. 2016.07.20 시행 · 제00344호 · 일부개정
  35. 2016.05.30 시행 · 제00314호 · 일부개정
  36. 2016.01.27 시행 · 제00282호 · 타법개정
  37. 2016.01.13 시행 · 제00278호 · 일부개정
  38. 2015.10.05 시행 · 제00234호 · 일부개정
  39. 2015.07.07 시행 · 제00217호 · 일부개정
  40. 2015.07.01 시행 · 제00213호 · 타법개정
  41. 2015.01.29 시행 · 제00180호 · 일부개정
  42. 2015.01.01 시행 · 제00169호 · 타법개정
  43. 2014.11.29 시행 · 제00147호 · 일부개정
  44. 2014.10.15 시행 · 제00129호 · 일부개정
  45. 2014.09.17 시행 · 제00123호 · 일부개정
  46. 2014.04.25 시행 · 제00090호 · 일부개정
  47. 2014.01.01 시행 · 제00054호 · 타법개정
  48. 2013.12.01 시행 · 제00040호 · 일부개정
  49.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50. 2013.02.23 시행 · 제00570호 · 타법개정
  51. 2013.02.23 시행 · 제00552호 · 일부개정
  52. 2013.01.13 시행 · 제00552호 · 일부개정
  53. 2012.12.12 시행 · 제00552호 · 일부개정
  54. 2012.07.19 시행 · 제00500호 · 일부개정
  55. 2012.05.23 시행 · 제00467호 · 일부개정
  56. 2012.04.15 시행 · 제00456호 · 타법개정
  57. 2012.03.17 시행 · 제00448호 · 타법개정
  58. 2011.12.01 시행 · 제00361호 · 일부개정
  59. 2011.06.29 시행 · 제00361호 · 일부개정
  60. 2011.04.07 시행 · 제00349호 · 타법개정
  61. 2011.04.01 시행 · 제00348호 · 타법개정
  62. 2011.01.06 시행 · 제00321호 · 일부개정
  63. 2010.08.05 시행 · 제00271호 · 일부개정
  64. 2009.01.01 시행 · 제00083호 · 타법개정
  65. 2008.12.11 시행 · 제00076호 · 일부개정
  66. 2008.03.14 시행 · 제00004호 · 타법개정
  67. 2007.12.13 시행 · 제00594호 · 타법개정
  68. 2007.03.19 시행 · 제00551호 · 타법개정
  69. 2006.05.12 시행 · 제00512호 · 일부개정
  70. 2005.10.20 시행 · 제00475호 · 일부개정
  71. 2005.07.18 시행 · 제00459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침체된 건설산업 활성화 및 저탄소 녹색성장 도시 구현을 위하여 일반건축물의 리모델링 시 증축규모를 최대 10분의 3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 시 건축기준을 완화하고, 국민건강 증진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에 따른 석면조사결과대상 건축물을 철거하려는 자는 철거ㆍ멸실신고서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석면조사결과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등 석면 확인 절차를 강화하며, 건축허가 등의 업무를 전자정보처리시스템으로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건축행정 절차의 간소화ㆍ투명화를 제고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해양부 제공>

2/3 · 별표 1~12
  1. 제1조~제44조
  2. 별표 1~12
  3. 부칙

별표 1삭제 &lt;2000.7.4&gt;

[별표 1] 삭제 <2000.7.4>
원문 파일

별표 2건축허가신청에필요한기본설계도서[제6조제1항관련]

[별표 2] <개정 2010.8.5>

  건축허가신청에 필요한 설계도서(제6조제1항 관련)

┏━━━━━━━━┯━━━━━┯━━━━━━━━━━━━━━━━━━━━━━━━━┓
┃도서의 종류     │도서의축척│표시하여야 할 사항                                ┃
┠────────┼─────┼─────────────────────────┨
┃건축계획서      │임의      │1. 개요(위치·대지면적 등)                        ┃
┃                │          │2. 지역·지구 및 도시계획사항                     ┃
┃                │          │3. 건축물의 규모(건축면적·연면적·높이·층수 등) ┃
┃                │          │4. 건축물의 용도별 면적                           ┃
┃                │          │5. 주차장규모                                     ┃
┃                │          │6. 에너지절약계획서(해당건축물에 한한다)          ┃
┃                │          │7. 노인 및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계획서   ┃
┃                │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치의무가 있는 경우에 한한    ┃
┃                │          │다)                                               ┃
┠────────┼─────┼─────────────────────────┨
┃배치도          │임의      │1. 축척 및 방위                                   ┃
┃                │          │2. 대지에 접한 도로의 길이 및 너비                ┃
┃                │          │3. 대지의 종·횡단면도                            ┃
┃                │          │4. 건축선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의 거리 ┃
┃                │          │5. 주차동선 및 옥외주차계획                       ┃
┃                │          │6. 공개공지 및 조경계획                           ┃
┠────────┼─────┼─────────────────────────┨
┃평면도          │임의      │1. 1층 및 기준층 평면도                           ┃
┃                │          │2. 기둥·벽·창문 등의 위치                       ┃
┃                │          │3. 방화구획 및 방화문의 위치                      ┃
┃                │          │4. 복도 및 계단의 위치                            ┃
┃                │          │5. 승강기의 위치                                  ┃
┠────────┼─────┼─────────────────────────┨
┃입면도          │임의      │1. 2면 이상의 입면계획                            ┃
┃                │          │2. 외부마감재료                                   ┃
┠────────┼─────┼─────────────────────────┨
┃단면도          │임의      │1. 종·횡단면도                                   ┃
┃                │          │2. 건축물의 높이, 각층의 높이 및 반자높이         ┃
┠────────┼─────┼─────────────────────────┨
┃구조도          │임의      │1.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평면 및 단면          ┃
┃(구조안전 확인  │          │2. 주요부분의 상세도면                            ┃
┃또는 내진설계   │          │3. 구조안전확인서                                 ┃
┃대상 건축물)    │          │                                                  ┃
┠────────┼─────┼─────────────────────────┨
┃                │          │                                                  ┃
┃                │          │                                                  ┃
┃구조계산서      │임의      │1.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응력 및 단면 산정 과  ┃
┃(구조안전       │          │정                                                ┃
┃확인 또는       │          │2. 내진설계의 내용(지진에 대한 안전 여부 확인 대  ┃
┃내진설계 대상   │          │상 건축물)                                        ┃
┃건축물)         │          │                                                  ┃
┃                │          │                                                  ┃
┃                │          │                                                  ┃
┠────────┼─────┼─────────────────────────┨
┃시방서          │임의      │1. 시방내용(국토해양부장관이 작성한 표준시방서에  ┃
┃                │          │없는 공법인 경우에 한한다)                        ┃
┃                │          │2. 흙막이공법 및 도면                             ┃
┠────────┼─────┼─────────────────────────┨
┃실내마감도      │임의      │벽 및 반자의 마감의 종류                          ┃
┠────────┼─────┼─────────────────────────┨
┃소방설비도      │임의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 ┃
┃                │          │라 소방관서의 장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건축물의 해 ┃
┃                │          │당소방 관련 설비                                  ┃
┠────────┼─────┼─────────────────────────┨
┃건축설비도      │임의      │냉·난방설비, 위생설비, 환경설비, 전기설비, 통신설┃
┃                │          │비, 승강설비 등 건축설비                          ┃
┠────────┼─────┼─────────────────────────┨
┃토지굴착 및     │임의      │1. 지하매설구조물 현황                            ┃
┃옹벽도          │          │2. 흙막이 구조(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
┃                │          │경우에 한한다)                                    ┃
┃                │          │3. 단면상세                                       ┃
┃                │          │4. 옹벽구조                                       ┃
┗━━━━━━━━┷━━━━━┷━━━━━━━━━━━━━━━━━━━━━━━━━┛
원문 파일

별표 3대형건축물의건축허가사전승인신청시제출도서의종류[제7조제1항제1호관련]

[별표 3] <개정 1996.1.18, 1999.5.11, 2001.9.28>

  대형건축물의 건축허가 사전승인신청시 제출도서의 종류
                                            (제7조제1항제1호관련)

  1. 건축계획서
┏━━┯━━━━━┯━━━━━━━━━━━━━━━━━━━━━━━━━━━━━┓
┃분야│도서종류  │표시하여야 할 사항                                        ┃
┠──┼─────┼─────────────────────────────┨
┃건축│설계설명서│○공사개요                                                ┃
┃    │          │  위치·대지면적·공사기간·공사금액 등                   ┃
┃    │          │○사전조사사항                                            ┃
┃    │          │  지반고·기후·동결심도·수용인원·상하수와 주변지역을   ┃
┃    │          │포함한 지질 및 지형, 인구, 교통, 지역, 지구, 토지이       ┃
┃    │          │용현황, 시설물현황 등                                     ┃
┃    │          │○건축계획                                                ┃
┃    │          │  배치·평면·입면계획·동선계획·개략조경계획·주차계획  ┃
┃    │          │및 교통처리계획 등                                        ┃
┃    │          │○시공방법                                                ┃
┃    │          │○개략공정계획                                            ┃
┃    │          │○주요설비계획                                            ┃
┃    │          │○주요자재 사용계획                                       ┃
┃    │          │○기타 필요한 사항                                        ┃
┃    ├─────┼─────────────────────────────┨
┃    │구조계획서│○설계근거기준                                            ┃
┃    │          │○구조재료의 성질 및 특성                                 ┃
┃    │          │○하중조건분석 적용                                       ┃
┃    │          │○구조의 형식선정계획                                     ┃
┃    │          │○각부 구조계획                                           ┃
┃    │          │○건축구조성능(단열·내화·차음·진동장애 등)             ┃
┃    │          │○구조안전검토                                            ┃
┃    ├─────┼─────────────────────────────┨
┃    │지질조사서│○토질개황                                                ┃
┃    │          │○각종 토질시험내용                                       ┃
┃    │          │○지내력 산출근거                                         ┃
┃    │          │○지하수위면                                              ┃
┃    │          │○기초에 대한 의견                                        ┃
┃    ├─────┼─────────────────────────────┨
┃    │시방서    │○시방내용(건설교통부장관이 작성한 표준시방서에 없는      ┃
┃    │          │공법인 경우에 한한다)                                     ┃
┗━━┷━━━━━┷━━━━━━━━━━━━━━━━━━━━━━━━━━━━━┛

  2. 기본설계도서
┏━━┯━━━━━━━━┯━━━━━━━━━━━━━━━━━━━━━━━━━━━━━┓
┃분야│도서종류        │표시하여야 할 사항                                        ┃
┠──┼────────┼─────────────────────────────┨
┃건축│투시도 또는 투  │색채사용                                                  ┃
┃    │시도 사진       │                                                          ┃
┃    ├────────┼─────────────────────────────┨
┃    │평면도(주요층,  │1. 각실의 용도 및 면적                                    ┃
┃    │기준층)         │2. 기둥·벽·창문 등의 위치                               ┃
┃    │                │3. 방화구획 및 방화문의 위치                              ┃
┃    │                │4. 복도·직통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 피난계단의 위치     ┃
┃    │                │및 치수                                                   ┃
┃    │                │5. 비상용승강기 · 승용승강기의 위치 및 치수              ┃
┃    │                │6. 가설건축물의 규모                                      ┃
┃    ├────────┼─────────────────────────────┨
┃    │2면 이상의 입   │1. 축척                                                   ┃
┃    │면도            │2. 외벽의 마감재료                                        ┃
┃    ├────────┼─────────────────────────────┨
┃    │2면 이상의 단   │1. 축척                                                   ┃
┃    │면도            │2. 건축물의 높이, 각층의 높이 및 반자높이                 ┃
┃    ├────────┼─────────────────────────────┨
┃    │내외마감표      │벽 및 반자의 마감재의 종류                                ┃
┃    ├────────┼─────────────────────────────┨
┃    │주차장평면도    │1. 축척 및 방위                                           ┃
┃    │                │2. 주차장면적                                             ┃
┃    │                │3. 도로·통로 및 출입구의 위치                            ┃
┠──┼────────┼─────────────────────────────┨
┃설비│건축설비도      │1. 비상용승강기·승용승강기·에스컬레이터·난방설비·환기 ┃
┃    │                │설비 기타 건축설비의 설비계획                             ┃
┃    │                │2. 비상조명장치·통신설비 기타 전기설비설치계획           ┃
┃    ├────────┼─────────────────────────────┨
┃    │소방설비도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각종 소화설비·옥외소화   ┃
┃    │                │전설비·동력소방펌프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전기화재경보  ┃
┃    │                │기·화재속보설비와 유도 등 기타 유도표시 소화용수의       ┃
┃    │                │위치 및 수량배연설비·연결살수설비·비상콘센트설비의      ┃
┃    │                │설치계획                                                  ┃
┃    ├────────┼─────────────────────────────┨
┃    │상·하수도      │상·하수도의 연결관계, 수조의 위치, 급·배수 등           ┃
┃    │계통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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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의2수질환경등의보호관련건축허가사전승인신청시제출도서의종류[제7조제1항제2호관련]

[별표 3의2] <신설 2001.9.28>

  수질환경 등의 보호관련 건축허가 사전승인신청시 제출도서의 종류
                                          (제7조제1항제2호관련)

  1. 건축계획서
┏━━┯━━━━━━━━┯━━━━━━━━━━━━━━━━━━━━━━━━━━━━┓
┃분야│도서종류        │표시하여야 할 사항                                      ┃
┠──┼────────┼────────────────────────────┨
┃건축│설계설명서      │○공사개요                                              ┃
┃    │                │  위치?대지면적?공사기간?착공예정일                  ┃
┃    │                │○사전조사사항                                          ┃
┃    │                │  지역?지구, 지반높이, 상?하수도, 토지이용현황, 주변현┃
┃    │                │황                                                      ┃
┃    │                │○건축계획                                              ┃
┃    │                │  배치?평면?입면?주차계획                            ┃
┃    │                │○개략공정계획                                          ┃
┃    │                │○주요설비계획                                          ┃
┗━━┷━━━━━━━━┷━━━━━━━━━━━━━━━━━━━━━━━━━━━━┛
  2. 기본설계도서
┏━━┯━━━━━━━━┯━━━━━━━━━━━━━━━━━━━━━━━━━━━━┓
┃분야│도서종류        │표시하여야 할 사항                                      ┃
┠──┼────────┼────────────────────────────┨
┃건축│투시도 또는 투  │색채사용                                                ┃
┃    │시도사진        │                                                        ┃
┃    ├────────┼────────────────────────────┨
┃    │평면도(주요층,  │1. 각실의 용도 및 면적                                  ┃
┃    │기준층)         │2. 기둥?벽?창문 등의 위치                             ┃
┃    ├────────┼────────────────────────────┨
┃    │2면 이상의 입   │1. 축척                                                 ┃
┃    │면도            │2. 외벽의 마감재료                                      ┃
┃    ├────────┼────────────────────────────┨
┃    │2면 이상의 단   │1. 축척                                                 ┃
┃    │면도            │2. 건축물의 높이, 각층의 높이 및 반자높이               ┃
┃    ├────────┼────────────────────────────┨
┃    │내외마감표      │벽 및 반자의 마감재의 종류                              ┃
┃    ├────────┼────────────────────────────┨
┃    │주차장평면도    │1. 주차장면적                                           ┃
┃    │                │2. 도로?통로 및 출입구의 위치                          ┃
┠──┼────────┼────────────────────────────┨
┃설비│건축설비도      │1. 난방설비?환기설비 그 밖의 건축설비의 설비계획       ┃
┃    │                │2. 비상조명장치?통신설비 설치계획                      ┃
┃    ├────────┼────────────────────────────┨
┃    │상?하수도계통도│상?하수도의 연결관계, 저수조의 위치, 급?배수 등       ┃
┗━━┷━━━━━━━━┷━━━━━━━━━━━━━━━━━━━━━━━━━━━━┛
원문 파일

별표 4건축허가등수수료의범위[제10조관련]

[별표 4] <개정 1999.5.11, 2005.10.20, 2006.5.12>

  건축허가등 수수료의 범위(제10조 관련)

┏━━━━━━━━━━━━━━━━━━┯━━━━━━━━━━━━━━━━━━┓
┃연면적합계                          │금액                                ┃
┠──────────────────┼──────────────────┨
┃200제곱미터 미만                    │단독주택              2천7백원 이상 ┃
┃                                    │4천원 이하                          ┃
┃                                    ├──────────────────┨
┃                                    │기타              6천7백원 이상     ┃
┃                                    │9천4백원 이하                       ┃
┠──────────────────┼──────────────────┨
┃2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  │단독주택                 4천원 이상 ┃
┃                                    │6천원 이하                          ┃
┃                                    ├──────────────────┨
┃                                    │기타              1만4천원 이상     ┃
┃                                    │2만원 이하                          ┃
┠──────────────────┼──────────────────┨
┃1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  │3만4천원 이상                       ┃
┃                                    │5만4천원 이하                       ┃
┃                                    ├──────────────────┨
┠──────────────────┤6만8천원 이상                       ┃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10만원 이하                         ┃
┠──────────────────┼──────────────────┨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13만5천원 이상                      ┃
┃                                    │20만원 이하                         ┃
┠──────────────────┼──────────────────┨
┃3만제곱미터 이상 10만제곱미터 미만  │27만원 이상                         ┃
┃                                    │41만원 이하                         ┃
┠──────────────────┼──────────────────┨
┃10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 │54만원 이상                         ┃
┃                                    │81만원 이하                         ┃
┠──────────────────┼──────────────────┨
┃30만제곱미터 이상                   │108만원 이상                        ┃
┃                                    │162만원 이하                        ┃
┗━━━━━━━━━━━━━━━━━━┷━━━━━━━━━━━━━━━━━━┛
    ※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변경하는 부분의 면적에 따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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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의2삭제 &lt;2006.5.12&gt;

[별표 4의2] 삭제 <2006.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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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건축허용오차[제20조관련]

[별표 5] <개정 2010.8.5>

  건축허용오차(제20조관련)

  1. 대지관련 건축기준의 허용오차
┏━━━━━━━━━━┯━━━━━━━━━━━━━━━━━━━━━━━━━━━┓
┃항목                │허용되는 오차의 범위                                  ┃
┠──────────┼───────────────────────────┨
┃건축선의 후퇴거리   │3퍼센트 이내                                          ┃
┠──────────┼───────────────────────────┨
┃인접대지 경계선과의 │3퍼센트 이내                                          ┃
┃거리                │                                                      ┃
┠──────────┼───────────────────────────┨
┃인접건축물과의 거리 │3퍼센트 이내                                          ┃
┠──────────┼───────────────────────────┨
┃건폐율              │0.5퍼센트 이내(건축면적 5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
┠──────────┼───────────────────────────┨
┃용적률              │1퍼센트 이내(연면적 3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
┗━━━━━━━━━━┷━━━━━━━━━━━━━━━━━━━━━━━━━━━┛
  2. 건축물관련 건축기준의 허용오차
┏━━━━━━━━━━┯━━━━━━━━━━━━━━━━━━━━━━━━━━━┓
┃항목                │허용되는 오차의 범위                                  ┃
┠──────────┼───────────────────────────┨
┃건축물 높이         │2퍼센트 이내(1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
┠──────────┼───────────────────────────┨
┃평면길이            │2퍼센트 이내(건축물 전체길이는 1미터를 초과할 수 없   ┃
┃                    │고, 벽으로 구획된 각실의 경우에는 10센티미터를 초과할 ┃
┃                    │수 없다)                                              ┃
┠──────────┼───────────────────────────┨
┃출구너비            │2퍼센트 이내                                          ┃
┠──────────┼───────────────────────────┨
┃반자높이            │2퍼센트 이내                                          ┃
┠──────────┼───────────────────────────┨
┃벽체두께            │3퍼센트 이내                                          ┃
┠──────────┼───────────────────────────┨
┃바닥판두께          │3퍼센트 이내                                          ┃
┗━━━━━━━━━━┷━━━━━━━━━━━━━━━━━━━━━━━━━━━┛
원문 파일

별표 6옹벽에관한기술적기준[제25조관련]

[별표 6] <개정 1996.1.18>

  옹벽에 관한 기술적 기준(제25조관련)

  1. 석축인 옹벽의 경사도는 그 높이에 따라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 이하일 것
┏━━━━━━━━━┯━━━━━━┯━━━━━━━━┯━━━━━━━━━━━━┓
┃구분              │1.5미터까지 │3미터까지       │5미터까지               ┃
┠─────────┼──────┼────────┼────────────┨
┃멧쌓기            │1 : 0.30    │1 : 0.35        │1 : 0.40                ┃
┃                  │            │                │                        ┃
┃찰쌓기            │1 : 0.25    │1 : 0.30        │1 : 0.35                ┃
┗━━━━━━━━━┷━━━━━━┷━━━━━━━━┷━━━━━━━━━━━━┛
  2. 석축인 옹벽의 석축용 돌의 뒷길이 및 뒷채움돌의 두께는 그 높이에 따라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
┃구분높이                          │1.5미터까지 │3미터까지 │5미터까지     ┃
┠─────────────────┼──────┼─────┼───────┨
┃석축용돌의뒷길이(센티미터)        │30          │40        │50            ┃
┠────────────┬────┼──────┼─────┼───────┨
┃뒷채움돌의두께(센티미터)│상부    │30          │30        │30            ┃
┃                        │하부    │40          │50        │50            ┃
┗━━━━━━━━━━━━┷━━━━┷━━━━━━┷━━━━━┷━━━━━━━┛
  3. 석축인 옹벽의 윗가장자리로부터 건축물의 외벽면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는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다만, 건축물의 기초가 석축의 기초 이하
  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건축물의층수      │1층         │2층             │3층 이상                ┃
┠─────────┼──────┼────────┼────────────┨
┃띄우는 거리(미터) │1.5         │2               │3                       ┃
┗━━━━━━━━━┷━━━━━━┷━━━━━━━━┷━━━━━━━━━━━━┛
  4. 옹벽의 윗가장자리로부터 안쪽으로 2미터 이내에 묻는 배수관은 주철관, 강
  관 또는 흡관으로 하고, 이음부분은 물이 새지 아니하도록 할 것
  5. 옹벽에는 3제곱미터마다 하나 이상의 배수구멍을 설치하여야 하고, 옹벽의
  윗가장자리로부터 2미터 이내에서의 지표수는 지상으로 또는 배수관으로 배
  수하여 옹벽의 구조상 지장이 없도록 할 것
  6. 성토부분의 높이는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의 안전 등에 지장이 없는
  한 인접대지의 지표면보다 0.5미터 이상 높게 하지 아니할 것. 다만, 절토에
  의하여 조성된 대지 등 시장?군수?구청장이 지형조건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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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7토질에따른경사도[제26조제1항관련]

[별표 7]

  토질에 따른 경사도(제26조제1항관련)

┏━━━━━━━━━━━━━━━━━━━━━━┯━━━━┓
┃토질                                        │경사도  ┃
┠──────────────────────┼────┨
┃  경암                                      │1 : 0.5 ┃
┃  연암                                      │1 : 1.0 ┃
┃  모래                                      │1 : 1.8 ┃
┃  모래질흙                                  │1 : 1.2 ┃
┃  사력질흙, 암괴 또는 호박돌이 섞인 모래질흙│1 : 1.2 ┃
┃  점토, 점성토                              │1 : 1.2 ┃
┃  암괴 또는 호박돌이 섞인 점성토            │1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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