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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국토해양부령 제00271호 · 2010.08.05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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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71개
  1. 2026.02.27 시행 · 제01567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10.31 시행 · 제01531호 · 타법개정
  3. 2025.07.31 시행 · 제01511호 · 일부개정
  4. 2025.06.02 시행 · 제01494호 · 일부개정
  5. 2025.01.14 시행 · 제01439호 · 일부개정
  6. 2024.12.19 시행 · 제01416호 · 일부개정
  7. 2024.12.17 시행 · 제01419호 · 일부개정
  8. 2024.07.01 시행 · 제01344호 · 일부개정
  9. 2024.03.13 시행 · 제01268호 · 일부개정
  10. 2023.11.01 시행 · 제01268호 · 일부개정
  11. 2023.06.11 시행 · 제01224호 · 일부개정
  12. 2023.06.09 시행 · 제01224호 · 일부개정
  13. 2023.05.03 시행 · 제01158호 · 일부개정
  14. 2022.02.11 시행 · 제01107호 · 타법개정
  15. 2022.02.11 시행 · 제00935호 · 일부개정
  16. 2021.12.31 시행 · 제00935호 · 일부개정
  17. 2021.08.27 시행 · 제00882호 · 타법개정
  18. 2021.06.25 시행 · 제00862호 · 일부개정
  19. 2021.01.08 시행 · 제00806호 · 일부개정
  20. 2020.10.28 시행 · 제00774호 · 일부개정
  21. 2020.05.19 시행 · 제00671호 · 일부개정
  22. 2020.05.01 시행 · 제00722호 · 타법개정
  23. 2020.03.02 시행 · 제00704호 · 타법개정
  24. 2019.11.18 시행 · 제00671호 · 일부개정
  25. 2019.02.25 시행 · 제00596호 · 타법개정
  26. 2018.12.30 시행 · 제00562호 · 일부개정
  27. 2018.06.15 시행 · 제00524호 · 일부개정
  28. 2017.02.04 시행 · 제00393호 · 일부개정
  29. 2017.01.20 시행 · 제00396호 · 일부개정
  30. 2017.01.19 시행 · 제00390호 · 일부개정
  31. 2016.12.30 시행 · 제00382호 · 타법개정
  32. 2016.08.12 시행 · 제00353호 · 타법개정
  33. 2016.08.04 시행 · 제00344호 · 일부개정
  34. 2016.07.20 시행 · 제00344호 · 일부개정
  35. 2016.05.30 시행 · 제00314호 · 일부개정
  36. 2016.01.27 시행 · 제00282호 · 타법개정
  37. 2016.01.13 시행 · 제00278호 · 일부개정
  38. 2015.10.05 시행 · 제00234호 · 일부개정
  39. 2015.07.07 시행 · 제00217호 · 일부개정
  40. 2015.07.01 시행 · 제00213호 · 타법개정
  41. 2015.01.29 시행 · 제00180호 · 일부개정
  42. 2015.01.01 시행 · 제00169호 · 타법개정
  43. 2014.11.29 시행 · 제00147호 · 일부개정
  44. 2014.10.15 시행 · 제00129호 · 일부개정
  45. 2014.09.17 시행 · 제00123호 · 일부개정
  46. 2014.04.25 시행 · 제00090호 · 일부개정
  47. 2014.01.01 시행 · 제00054호 · 타법개정
  48. 2013.12.01 시행 · 제00040호 · 일부개정
  49.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50. 2013.02.23 시행 · 제00570호 · 타법개정
  51. 2013.02.23 시행 · 제00552호 · 일부개정
  52. 2013.01.13 시행 · 제00552호 · 일부개정
  53. 2012.12.12 시행 · 제00552호 · 일부개정
  54. 2012.07.19 시행 · 제00500호 · 일부개정
  55. 2012.05.23 시행 · 제00467호 · 일부개정
  56. 2012.04.15 시행 · 제00456호 · 타법개정
  57. 2012.03.17 시행 · 제00448호 · 타법개정
  58. 2011.12.01 시행 · 제00361호 · 일부개정
  59. 2011.06.29 시행 · 제00361호 · 일부개정
  60. 2011.04.07 시행 · 제00349호 · 타법개정
  61. 2011.04.01 시행 · 제00348호 · 타법개정
  62. 2011.01.06 시행 · 제00321호 · 일부개정
  63. 2010.08.05 시행 · 제00271호 · 일부개정
  64. 2009.01.01 시행 · 제00083호 · 타법개정
  65. 2008.12.11 시행 · 제00076호 · 일부개정
  66. 2008.03.14 시행 · 제00004호 · 타법개정
  67. 2007.12.13 시행 · 제00594호 · 타법개정
  68. 2007.03.19 시행 · 제00551호 · 타법개정
  69. 2006.05.12 시행 · 제00512호 · 일부개정
  70. 2005.10.20 시행 · 제00475호 · 일부개정
  71. 2005.07.18 시행 · 제00459호 · 일부개정

2009.01.01 시행 판 → 2010.08.05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55곳

종전

제2조의4(적용의 완화) 영

제6조제2항제2호 나목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규모 및

범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증축을 말한다.

개정

제2조의4(적용의 완화) 영

제6조제2항제2호나목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및

범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축을 말한다.

종전

1. 증축의 규모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1. 증축의 규모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종전

가. 연면적의 증가는 건축위원회의 심의에서 정한 범위 이내일 것. 이 경우 공동주택이 아닌 건축물의 경우에는 기존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1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가. 연면적의 증가1) 공동주택이 아닌 건축물로서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으로의 용도변경을 위하여 증축되는 건축물 및 공동주택: 건축위원회의 심의에서 정한 범위 이내일 것.2) 그 외의 건축물: 기존 건축물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에서 정한 범위 이내일 것. 다만, 법 제5조에 따른 허가권자(허가권자가 구청장인 경우에는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을 말한다)가 리모델링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지역은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3의 범위에서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정한 범위 이내일 것.

종전

나. 건축물의 층수를 증가시키지 아니할 것. 다만, 지상층의 일부를 주차장으로 전용하여 감소하는 바닥면적만큼 최상층 상부에 증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나. 건축물의 층수 및 높이의 증가: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정한 범위 이내일 것.

종전

2. 증축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의한다

.

개정

2. 증축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

종전

가. 공동주택 (1) 승강기ㆍ계단 및 복도 (2) 각 세대내의 노대ㆍ화장실ㆍ창고 및 거실 (3) 「주택법」에 의한 부대시설 (4) 「주택법」에 의한 복리시설 (5) 기존 공동주택의 높이ㆍ층수 또는 층별 세대수

개정

가. 공동주택1) 승강기ㆍ계단 및 복도2) 각 세대 내의 노대ㆍ화장실ㆍ창고 및 거실3) 「주택법」에 따른 부대시설4) 「주택법」에 따른 복리시설5) 기존 공동주택의 높이ㆍ층수 또는 층별 세대수

종전

나. 가목 외의 건축물 (1) 승강기ㆍ계단 및 주차시설 (2) 노인 및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3) 외부벽체 (4) 통신시설ㆍ기계설비ㆍ화장실ㆍ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5) 기존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

개정

나. 가목 외의 건축물1) 승강기ㆍ계단 및 주차시설2) 노인 및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3) 외부벽체4) 통신시설ㆍ기계설비ㆍ화장실ㆍ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5) 기존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6)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거실

종전

제3조(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6조의2제1항제4호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3조(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6조의2제1항제3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제9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영 제10조의2제1항제5호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보증서”라 함은

「주택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발행하는 보증서를 말한다.

개정

제9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영 제10조의2제1항제5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보증서”란

「주택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발행하는 보증서를 말한다.

종전

제14조(착공신고등)

① ∼ ④ (생 략)

개정

제14조(착공신고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제24조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증축ㆍ개축ㆍ대수선의 착공신고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⑤ 제1항에 따른 착공신고대상 건축물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증축ㆍ개축ㆍ대수선의 착공신고를 하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이외에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에 따른 석면조사결과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석면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에 따른 권한을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지방노동관서의 장 및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권한을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위임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제16조(사용승인신청)

①법 제22조제1항(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관한 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도서를 사용승인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제16조(사용승인신청)

①법 제22조제1항(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관한 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도서를 사용승인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9조제2항

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에 대한 완성검사를 받아야 할 건축물인 경우 :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필증

개정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

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에 대한 완성검사를 받아야 할 건축물인 경우 :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필증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21조(현장조사ㆍ검사업무의 대행)

①·② (생 략)

개정

제21조(현장조사ㆍ검사업무의 대행)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허가권자는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10조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

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③허가권자는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10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

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종전

제22조(공용건축물의 건축에 있어서의 제출서류)

①영 제22조제1항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관계서류”라 함은

제6조ㆍ제12조ㆍ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관계도서 및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제22조(공용건축물의 건축에 있어서의 제출서류)

①영 제22조제1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서류”란

제6조ㆍ제12조ㆍ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관계도서 및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종전

②영 제22조제3항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관계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②영 제22조제3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제22조의2

(건축 허가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영 제22조의2제4항에 따라 전산자료 이용의 승인을 얻으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의2서식의 건축행정전산자료 이용승인신청서를 국토해양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22조의2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의 이용)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정보통신망 이용환경의 미비, 전산장애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건축허가 등의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의 구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22조의3(건축 허가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영 제22조의2제4항에 따라 전산자료 이용의 승인을 얻으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의2서식의 건축행정전산자료 이용승인신청서를 국토해양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24조(건축물 철거ㆍ멸실의 신고)

①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건축물

을 철거하려는 자는 철거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25호서식의 건축물철거ㆍ멸실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24조(건축물 철거ㆍ멸실의 신고)

①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건축물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대상 건축물

을 철거하려는 자는 철거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25호서식의 건축물철거ㆍ멸실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2에 따른 석면조사결과 사본을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②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 건축물이 멸실된 경우에는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25호서식의 건축물 철거ㆍ멸실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②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 건축물이 멸실된 경우에는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25호서식의 건축물 철거ㆍ멸실신고서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종전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건축물철거ㆍ멸실신고서를 검토하여

천장재ㆍ단열재ㆍ지붕재 등에 석면

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에 따른 권한을

동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지방노동관서의 장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2에 따른 권한을 동법 시행령 제41조

에 따라 위임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건축물철거ㆍ멸실신고서를 검토하여

석면

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에 따른 권한을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지방노동관서의 장 및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권한을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에 따라 위임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물철거ㆍ멸실신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건축물의 철거ㆍ멸실 여부를 확인한 후 건축물대장에서 철거ㆍ멸실된 건축물의 내용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④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물철거ㆍ멸실신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별지 제25호의2 서식의 건축물철거ㆍ멸실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건축물의 철거ㆍ멸실 여부를 확인한 후 건축물대장에서 철거ㆍ멸실된 건축물의 내용을 말소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24조의2(건축물 석면의 제거ㆍ처리) 제14조제5항에 따라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을 증축ㆍ개축ㆍ대수선하거나 제2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석면을 먼저 제거ㆍ처리한 후 건축물을 증축ㆍ개축ㆍ대수선 또는 철거하여야 한다.

종전

제26조의2(대지안의 조경) 영 제27조제1항제8호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물류시설을 말한다.

개정

제26조의2(대지안의 조경) 영 제27조제1항제8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물류시설을 말한다.

종전

제26조의3(도로대장 등) 법 제4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도로의 폐지ㆍ변경신청서 및 도로대장은 각각 별지 제26호서식 및 별지 제27호서식과 같다.

개정

제26조의3(공개공지등의 표지판) 영 제27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표지판”이란 공개공지등의 범위와 면적 및 관련시설을 알기 쉽게 표시하여 해당 공개공지등의 주요 출입구에 설치한 표지판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26조의4(도로대장 등) 법 제4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도로의 폐지ㆍ변경신청서 및 도로대장은 각각 별지 제26호서식 및 별지 제27호서식과 같다.

종전

제36조의2(관계전문기술자)

개정

제36조의2(관계전문기술자)

종전

① 영 제91조의3제1항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건축구조분야의 공학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건축구조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2. 건축구조분야의 공학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9년 이상 건축구조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3. 건축기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10년 이상 건축구조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개정

<삭 제>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38조(건축물의 에너지이용과 폐자재의 활용) 영

제91조제6항

에 따라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받으려는 자는 법 제11조 또는 법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할 때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또는 건축폐자재설계기준에 따라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전자문서로 요청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제38조(건축물의 에너지이용과 폐자재의 활용) 영

제91조제4항

에 따라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받으려는 자는 법 제11조 또는 법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할 때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또는 건축폐자재설계기준에 따라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전자문서로 요청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종전

제38조의3(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절차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38조의3(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절차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영 제107조제4항제4호에서 “지정 목적이 변경되는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④ 영 제107조제4항제4호에서 “지정 목적이 변경되는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등이 변경되는

경우(영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등이 변경되는

경우(건축물의 규모변경이 연면적 및 높이의 10분의 1 범위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영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43조의2(분쟁조정의 신청)

①영

제119조의2제1항

에 따라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이하 “조정등”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ㆍ날인한 분쟁조정등신청서에 참고자료 또는 서류를 첨부하여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에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제43조의2(분쟁조정의 신청)

①영

제119조의3제1항

에 따라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이하 “조정등”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ㆍ날인한 분쟁조정등신청서에 참고자료 또는 서류를 첨부하여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에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43조의3

(중앙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ㆍ운영 등)

①법 제88조에 따른

중앙건축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앙조정위원회”

라 한다)의 위원장은

중앙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중앙조정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개정

제43조의3

(중앙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회의ㆍ운영 등)

①법 제88조에 따른

중앙건축분쟁전문위원회(이하 “중앙분쟁전문위원회”

라 한다)의 위원장은

중앙분쟁전문위원회를 대표하고 중앙분쟁전문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종전

②

중앙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②

중앙분쟁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분쟁전문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종전

③

중앙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③

중앙분쟁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종전

④

중앙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국토해양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중앙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한 자가 된다.

개정

④

중앙분쟁전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국토해양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중앙분쟁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한 자가 된다.

종전

⑤

중앙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개정

⑤

중앙분쟁전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종전

제43조의4(비용부담) 법 제102조제3항에 따라 조정등의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제43조의4(비용부담) 법 제102조제3항에 따라 조정등의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녹음ㆍ속기록ㆍ참고인 출석에 소요되는 비용, 그 밖에 조정등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제외한다.

개정

3. 녹음ㆍ속기록ㆍ참고인 출석에 소요되는 비용, 그 밖에 조정등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제외한다.

종전

가.

중앙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국토해양부 소속 직원이

중앙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개정

가.

중앙분쟁전문위원회의

위원 또는 국토해양부 소속 직원이

중앙분쟁전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종전

나.

중앙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국토해양부 소속 직원의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

나.

중앙분쟁전문위원회의

위원 또는 국토해양부 소속 직원의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

종전

다. (생 략)

개정

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