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 Building

더 쓰시려면

← 모든 법령

모든 법령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국방부령 제00717호 · 2010.08.13 시행 · 지난 판 · 국방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12개
  1. 2026.09.29 시행 · 제01224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4.01.22 시행 · 제01138호 · 일부개정
  3. 2020.02.03 시행 · 제01010호 · 타법개정
  4. 2019.07.08 시행 · 제00987호 · 일부개정
  5. 2019.03.05 시행 · 제00980호 · 일부개정
  6. 2016.03.02 시행 · 제00884호 · 일부개정
  7. 2014.06.25 시행 · 제00822호 · 일부개정
  8. 2011.05.06 시행 · 제00735호 · 일부개정
  9. 2011.03.04 시행 · 제00729호 · 일부개정
  10. 2010.08.13 시행 · 제00717호 · 타법개정
  11. 2009.11.24 시행 · 제00697호 · 일부개정
  12. 2008.09.22 시행 · 제00654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괄개정]

◇개정이유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확대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내용 등으로 「전자정부법」이 개정(법률 제10012호, 2010. 2. 4. 공포, 5. 5. 시행)됨에 따라 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중 주민등록표 등본 등의 개인정보는 담당공무원이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고, 부동산등기부 등본 등의 공시정보는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등 13개 국방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국방부 제공>

2/3 · 별표 1~5
  1. 제1조~제13조
  2. 별표 1~5
  3. 부칙

별표 1보호구역등의 도시(圖示)방법(제2조제1항제2호 관련)

[별표 1]
  보호구역등의 도시(圖示)방법(제2조제1항제2호 관련)
  1. 보호구역등을 도시할 때에는 다음 축척의 지형도 또는 해도를 사
  용한다.
   가. 보호구역등의 심의도: 축척 1/50,000, 1/25,000 또는 1/5,000 지형
  도 중 어느 하나, 수역인 경우에는 축척 1/20,000 또는 1/10,000
  해도 1부
   나. 보호구역등의 확정도: 지번ㆍ지목 등이 표시된 축척 1/25,000 이
  상의 지형도
   ※ 보호구역등의 확정도는 보호구역등의 심의도에 따라 관할부대장
  등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조하여 보호구역등의 경계선 및 협
  의업무 위탁지역 등을 도시하여 합참의장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
  에게 제출한다.
  2. 도시 내용 및 방법
   가.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할 보호구역등: 통제보호구역, 제한보호구
  역, 민간인통제선, 비행안전구역 및 대공방어협조구역으로 구분한
  다.
   나. 각종 군사시설의 위치: 군대부호ㆍ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표
  시한다.
   다. 행정기관에 제공하는 보호구역등의 확정도는 군사보안에 저촉되
  는 사항 등을 도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알아보기 쉽도록 일러두기를 표기한다.
원문 파일

별표 2지원항공작전기지의 활주로 등급 등(제3조제1항 관련)

[별표 2]
  지원항공작전기지의 활주로 등급 등(제3조제1항 관련)
┏━━┯━━━┯━━━━━━┯━━━━━━━━━━━━━━━━━┓
┃순번│기지명│활주로 등급 │접근방식                          ┃
┠──┼───┼──────┼─────────────────┨
┃1   │ K-10 │ F          │남쪽방향에서 접근: 계기비정밀접근 ┃
┃    │      │            │북쪽방향에서 접근: 비계기접근     ┃
┃2   │ K-53 │ D          │비계기접근                        ┃
┃3   │ K-60 │ F          │"                                 ┃
┃4   │ G-113│ F          │"                                 ┃
┃5   │ G-217│ F          │"                                 ┃
┃6   │ G-222│ F          │"                                 ┃
┃7   │ G-404│ F          │"                                 ┃
┃8   │ G-407│ D          │계기비정밀접근                    ┃
┃9   │ G-505│ G          │비계기접근                        ┃
┃10  │ G-510│ D          │계기정밀접근                      ┃
┃11  │ G-536│ F          │"                                 ┃
┃12  │ G-703│ E          │비계기접근                        ┃
┗━━┷━━━┷━━━━━━┷━━━━━━━━━━━━━━━━━┛
원문 파일

별표 3지원항공작전기지의 활주로 등급별 착륙대의 폭과 수평표면의 반지름(제3조제2항 관련)

[별표 3]
  지원항공작전기지의 활주로 등급별 착륙대의 폭과 수평표면의
  반지름(제3조제2항 관련)
┏━━━┯━━━━━━┯━━━━━━━━━┯━━━━━━━━━━━┓
┃활주로│활주로 길이 │착륙대의 폭(미터) │수평표면의            ┃
┃등급  │(미터)      ├────┬────┤반지름(미터)          ┃
┃      │            │계기용  │비계기용│                      ┃
┠───┼──────┼────┼────┼───────────┨
┃D     │1,500 이상  │300 이상│150 이상│2,500                 ┃
┃      │1,800 미만  │600 이하│300 이하│                      ┃
┠───┼──────┼────┼────┼───────────┨
┃E     │1,280 이상  │300 이상│150 이상│2,000                 ┃
┃      │1,500 미만  │600 이하│300 이하│                      ┃
┠───┼──────┼────┼────┼───────────┨
┃F     │1,080 이상  │150 이상│80 이상 │1,800                 ┃
┃      │1,280 미만  │300 이하│160 이하│                      ┃
┠───┼──────┼────┼────┼───────────┨
┃G     │900 이상    │150 이상│80 이상 │1,500                 ┃
┃      │1,080 미만  │300 이하│160 이하│                      ┃
┗━━━┷━━━━━━┷━━━━┷━━━━┷━━━━━━━━━━━┛
  ※ 비고: 착륙대의 폭은 해당 비행장의 입지 조건과 장기발전계획 등
  을 고려하여 관할부대장이 정한다.
원문 파일

별표 4계기비정밀접근 및 비계기접근에 사용되는 지원항공작전기지 접근경사표면의 경사도(제3조제3항제2호 관련)

[별표 4]
  계기비정밀접근 및 비계기접근에 사용되는 지원항공작전기지
  접근경사표면의 경사도(제3조제3항제2호 관련)
┏━━━━━━┯━━━━━━━━━━━━━━━━━━━━━━━┓
┃활주로 등급 │경사도                                        ┃
┠──────┼───────────────────────┨
┃D           │40분의 1                                      ┃
┠──────┼───────────────────────┨
┃E, F        │40분의 1 이상 30분의 1 이하로서 관할부대장이  ┃
┃            │정하는 경사도                                 ┃
┠──────┼───────────────────────┨
┃G           │25분의 1                                      ┃
┗━━━━━━┷━━━━━━━━━━━━━━━━━━━━━━━┛
원문 파일

별표 5지원항공작전기지 원추표면의 수평거리(제3조제6항 관련)

[별표 5]
  지원항공작전기지 원추표면의 수평거리(제3조제6항 관련)
┏━━━━━━━━━━━━┯━━┯━━┯━━┯━━━━━┓
┃활주로 등급             │D   │E   │F   │G         ┃
┠────────────┼──┼──┼──┼─────┨
┃계기접근용 기지(미터)   │800 │600 │600 │600       ┃
┠────────────┼──┼──┼──┼─────┨
┃비계기접근용 기지(미터) │400 │400 │400 │400       ┃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