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2개
- 2026.09.29 시행 · 제01224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4.01.22 시행 · 제01138호 · 일부개정
- 2020.02.03 시행 · 제01010호 · 타법개정
- 2019.07.08 시행 · 제00987호 · 일부개정
- 2019.03.05 시행 · 제00980호 · 일부개정
- 2016.03.02 시행 · 제00884호 · 일부개정
- 2014.06.25 시행 · 제00822호 · 일부개정
- 2011.05.06 시행 · 제00735호 · 일부개정
- 2011.03.04 시행 · 제00729호 · 일부개정
- 2010.08.13 시행 · 제00717호 · 타법개정
- 2009.11.24 시행 · 제00697호 · 일부개정
- 2008.09.22 시행 · 제00654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괄개정]
◇개정이유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확대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내용 등으로 「전자정부법」이 개정(법률 제10012호, 2010. 2. 4. 공포, 5. 5. 시행)됨에 따라 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중 주민등록표 등본 등의 개인정보는 담당공무원이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고, 부동산등기부 등본 등의 공시정보는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등 13개 국방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국방부 제공>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717호,2010.8.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7호,2009.11.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4호,2008.9.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군사시설보호법 시행규칙, 해군기지법 시행규칙 및 군용항공기지법 시행규칙은 각각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군사시설보호법 시행규칙」, 「해군기지법 시행규칙」 및 「군용항공기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한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규칙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의 전술항공작전기지의 비행장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가목 및 다목의 지원항공작전기지의 비행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