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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국방부령 제00717호 · 2010.08.13 시행 · 지난 판 · 국방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12개
  1. 2026.09.29 시행 · 제01224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4.01.22 시행 · 제01138호 · 일부개정
  3. 2020.02.03 시행 · 제01010호 · 타법개정
  4. 2019.07.08 시행 · 제00987호 · 일부개정
  5. 2019.03.05 시행 · 제00980호 · 일부개정
  6. 2016.03.02 시행 · 제00884호 · 일부개정
  7. 2014.06.25 시행 · 제00822호 · 일부개정
  8. 2011.05.06 시행 · 제00735호 · 일부개정
  9. 2011.03.04 시행 · 제00729호 · 일부개정
  10. 2010.08.13 시행 · 제00717호 · 타법개정
  11. 2009.11.24 시행 · 제00697호 · 일부개정
  12. 2008.09.22 시행 · 제00654호 · 제정

2009.11.24 시행 판 → 2010.08.13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6곳

종전

제4조(보호구역에의 출입 허가 신청 등)

① 법 제9조 및 영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호구역 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의 출입 등의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보호구역 및 군사기지(시설) 출입 등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제4조(보호구역에의 출입 허가 신청 등)

① 법 제9조 및 영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호구역 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의 출입 등의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보호구역 및 군사기지(시설) 출입 등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종전

1. 거주의 경우: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 1부. 다만,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삭 제>

종전

2. ∼ 5. (생 략)

개정

2.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영 제8조제4항에 따라 통제보호구역이나 울타리 또는 출입통제 표찰이 설치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 출입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통제보호구역 및 군사기지(시설) 출입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 거주를 위하여 보호구역 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 출입하려는 사람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③ 영 제8조제4항에 따라 통제보호구역이나 울타리 또는 출입통제 표찰이 설치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 출입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통제보호구역 및 군사기지(시설) 출입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10조(토지의 매수 청구)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이하 “매수청구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6호서식의 토지매수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1. 토지대장 등본 및 토지등기부 등본 각 1부

2.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부

3. 그 밖에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개정

제10조(토지의 매수 청구)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이하 “매수청구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6호서식의 토지매수청구서에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서를 제출받은 국방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1. 토지대장 등본 및 토지등기부 등본

2. 토지이용계획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