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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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7.01 시행 · 제00445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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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0 시행 판 → 2010.02.23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203곳
종전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국민주택등”이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의 국민주택과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가 건설하는 주택 및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공공건설임대주택중 85제곱미터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개정
5.
“국민주택등”이란
법 제2조제3호의 국민주택과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가 건설하는 주택 및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중 85제곱미터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종전
5의2.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이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중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외의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개정
5의2.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중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외의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종전
6. ∼ 12. (생 략)
개정
6. ∼ 12. (현행과 같음)
종전
13. “당첨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당첨 또는 공급계약이 취소되거나 그 공급신청이 무효로 된 자를 포함하되, 분양전환되지 아니하는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제외한다.
개정
13. “당첨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당첨 또는 공급계약이 취소되거나 그 공급신청이 무효로 된 자를 포함하되, 분양전환되지 아니하는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제외한다.
종전
가. ∼ 바. (생 략)
개정
가. ∼ 바. (현행과 같음)
종전
사. 법 제41조의2제2항 단서 및 제3항에 따라
대한주택공사
또는 사업주체가 취득한 지위를 양도받은 자
개정
사. 법 제41조의2제2항 단서 및 제3항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사업주체가 취득한 지위를 양도받은 자
종전
아.·자. (생 략)
개정
아.·자. (현행과 같음)
종전
13의2.·14. (생 략)
개정
13의2.·14. (현행과 같음)
종전
제3조(적용대상)
① (생 략)
개정
제3조(적용대상)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에 따른 주택 중 다음의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2호에 따라 법인이 군인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조의2제6항, 제21조의2, 제22조 및 제23조만을,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4조ㆍ제12조의2제6항ㆍ제22조 및 제23조만을, 제4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4조ㆍ제21조의2 및 제29조만을, 제5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4조ㆍ제21조의2ㆍ제22조 및 제29조만을, 제6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1조의2 및 제22조만을, 제7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7조, 제8조제1항ㆍ제7항, 제12조의2제6항 제26조, 제26조의2 및 제27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만을,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2조의2제6항ㆍ제22조 및 제23조만을, 제9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2조만을, 제11호부터 제18호까지 및 제18호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2조의2제6항ㆍ제22조 및 제23조만을, 제19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7조, 제8조 및 제27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만을 각각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주택을 해당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20호 또는 20세대 이상인 경우 그 남은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②제1항에 따른 주택 중 다음의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2호에 따라 법인이 군인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조의2제6항, 제21조의2, 제22조 및 제23조만을,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4조ㆍ제12조의2제6항ㆍ제22조 및 제23조만을, 제4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4조ㆍ제21조의2 및 제29조만을, 제5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4조ㆍ제21조의2ㆍ제22조 및 제29조만을, 제6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1조의2 및 제22조만을, 제7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7조, 제8조제1항ㆍ제7항, 제12조의2제6항 제26조, 제26조의2 및 제27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만을,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2조의2제6항ㆍ제22조 및 제23조만을, 제9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2조만을, 제11호부터 제18호까지 및 제18호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2조의2제6항ㆍ제22조 및 제23조만을, 제19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7조, 제8조 및 제27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만을 각각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주택을 해당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20호 또는 20세대 이상인 경우 그 남은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8. 법 제41조의2제2항 단서 및 제3항에 따라
대한주택공사
또는 사업주체가 취득한 지위에 근거하여 공급하는 주택
개정
8. 법 제41조의2제2항 단서 및 제3항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사업주체가 취득한 지위에 근거하여 공급하는 주택
종전
9. (생 략)
개정
9. (현행과 같음)
종전
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설되는 주택으로서
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당해 정비구역안의 세입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매입하거나 그 구역안에 건설하는 주택
개정
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설되는 주택으로서
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당해 정비구역안의 세입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매입하거나 그 구역안에 건설하는 주택
종전
11. ∼ 19. (생 략)
개정
11. ∼ 19.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5조(입주자저축)
① ∼ ④ (생 략)
개정
제5조(입주자저축)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입주자저축에 가입한 자가 당해 입주자저축의 통장을 사용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동일한 통장으로 다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⑤입주자저축에 가입한 자가 당해 입주자저축의 통장을 사용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동일한 통장으로 다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3. 제22조의2에 따라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종전
제5조의2
( (청약저축))
① ∼ ⑥ (생 략)
개정
제5조의2
(청약저축)
①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5조의3
(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
① ∼ ④ (생 략)
개정
제5조의3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5조의4
( (주택청약종합저축))
① ∼ ⑧ (생 략)
개정
제5조의4
(주택청약종합저축)
①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5조의5
( (입주자저축의 변경 등))
① ∼ ⑥ (생 략)
개정
제5조의5
(입주자저축의 변경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5조의6
( (입주자저축실적 등의 보고) 전산관리지정기관은 매월 말일 현재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별 입주자저축 가입현황과 저축실적 기타 국토해양부장관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하여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의 자료를 취합하여 다음달 15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생 략)
개정
제5조의6
(입주자저축실적 등의 보고)
(현행과 같음)
종전
제5조의7
(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의 지정 ))
① ∼ ④ (생 략)
개정
제5조의7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의 지정)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6조(세대주인정기간의 산정 및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①·② (생 략)
개정
제6조(세대주인정기간의 산정 및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9조의2제1항
및 제32조제5항제1호에 따른 우선공급의 경우 무주택세대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제6호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③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9조제13항에 따른 특별공급
및 제32조제5항제1호에 따른 우선공급의 경우 무주택세대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제6호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1. ∼ 8. (생 략)
개정
1. ∼ 8. (현행과 같음)
종전
제7조(입주자모집시기 및 조건)
①사업주체[「주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등록사업자와 공동사업주체인 경우에는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다만, 영 별표 1
제3호, 제7호바목ㆍ사목ㆍ카목 및 타목
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업주체로서 그 영업정지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업주체는 건축공정이 별표 2에 따른 공정에 달한 후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으며, 국토해양부장관은 사업주체가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로서 청약 과열 및 투기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택지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자 모집이 가능하도록 법 제84조에 따른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주자모집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제7조(입주자모집시기 및 조건)
①사업주체[「주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등록사업자와 공동사업주체인 경우에는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다만, 영 별표 1
제2호다목, 아목6)ㆍ7)ㆍ11) 및 12)
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업주체로서 그 영업정지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업주체는 건축공정이 별표 2에 따른 공정에 달한 후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으며, 국토해양부장관은 사업주체가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로서 청약 과열 및 투기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택지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자 모집이 가능하도록 법 제84조에 따른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주자모집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종전
1.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할 것(법 제40조제6항에 따라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를 신탁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법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에 따라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 확정 여부에 관계 없이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 전까지 해당 주택건설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1.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할 것(법 제40조제6항에 따라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를 신탁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법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에 따른 매도청구소송(이하 이 호에서 “매도청구소송”이라 한다) 대상 대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 전까지 해당 주택건설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가.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승소 판결(판결이 확정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다)을 받은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나. 소유자 확인이 곤란한 대지에 대하여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법 제18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감정평가액을 공탁한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다. 사업주체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로서 법 제16조에 따라 최초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날 이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대지에 대하여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법 제18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감정평가액을 공탁한 경우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사업주체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수도권의 지방자치단체에 한정한다)
ㆍ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수도권의 지방공사에 한정한다)인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축공정이 전체공정의 40퍼센트에 달한 후에 입주자를 모집(「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체공정의 40퍼센트에의 도달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③ 사업주체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수도권의 지방자치단체에 한정한다)
ㆍ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수도권의 지방공사에 한정한다)인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축공정이 전체공정의 40퍼센트에 달한 후에 입주자를 모집(「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체공정의 40퍼센트에의 도달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종전
④ 삭 제
개정
종전
⑤사업주체가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으나 그 대지에 저당권ㆍ가등기담보권ㆍ전세권ㆍ지상권 및 등기되는 부동산임차권(“저당권등”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설정되어 있는 때에는 그 저당권등을 말소한 후에 입주자를 모집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영 제4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를 받기 위하여 당해 금융기관에 대하여 저당권등을 설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⑤사업주체가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으나 그 대지에 저당권ㆍ가등기담보권ㆍ전세권ㆍ지상권 및 등기되는 부동산임차권(“저당권등”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설정되어 있는 때에는 그 저당권등을 말소한 후에 입주자를 모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신 설>
개정
1. 사업주체가 영 제44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융자를 받기 위하여 해당 금융기관에 대하여 저당권등을 설정한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2. 저당권등의 말소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승소 판결(판결이 확정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다)을 받은 경우.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 전까지 해당 주택건설 대지의 저당권등을 말소하여야 한다.
종전
⑥·⑦ (생 략)
개정
⑥·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사업주체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개정
⑧사업주체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종전
제8조(입주자의 모집절차)
①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아닌 사업주체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등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사업주체는 입주자모집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 및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제8조(입주자의 모집절차)
①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아닌 사업주체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등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사업주체는 입주자모집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 및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제5항에 따른 입주자모집공고는 최초신청접수일부터 5일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등은 사업주체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 외에 주택공급신청자가 주택공급계약체결시 알아야 할 사항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접수 장소에 따로 게시공고한 후 별도의 안내서를 작성하여 주택공급신청자에게 교부하게 할 수 있다(제4호의2에 따라 인터넷을 활용한 주택의 공급신청을 받는 경우에는 공급신청을 받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의 게시를 포함한다).
개정
⑥제5항에 따른 입주자모집공고는 최초신청접수일부터 5일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등은 사업주체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 외에 주택공급신청자가 주택공급계약체결시 알아야 할 사항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접수 장소에 따로 게시공고한 후 별도의 안내서를 작성하여 주택공급신청자에게 교부하게 할 수 있다(제4호의2에 따라 인터넷을 활용한 주택의 공급신청을 받는 경우에는 공급신청을 받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의 게시를 포함한다).
종전
1. ∼ 9의
2. (생 략)
개정
1. ∼ 9의
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9의
3.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에 따른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종전
10. ∼ 15. (생 략)
개정
10. ∼ 15. (현행과 같음)
종전
⑦ ∼ ⑪ (생 략)
개정
⑦ ∼ ⑪ (현행과 같음)
종전
제8조의2
( (견본주택 건축기준 등 ))
① ∼ ⑥ (생 략)
개정
제8조의2
(견본주택 건축기준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9조(주택의 공급신청)
① (생 략)
개정
제9조(주택의 공급신청)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주택의 공급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서류는 주택의 공급신청시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②주택의 공급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서류는 주택의 공급신청시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세대주인 사실 등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개정
2. 세대주인 사실 등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제19조의2 또는 제32조제5항제1호에 따른 우선공급을 신청하는 자와 세대주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이 있는 경우 해당 신청자로 한정한다)
개정
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제19조제13항에 따른 특별공급 또는 제32조제5항제1호에 따른 우선공급을 신청하는 자와 세대주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이 있는 경우 해당 신청자로 한정한다)
종전
다.·라. (생 략)
개정
다.·라. (현행과 같음)
종전
3. ∼ 7. (생 략)
개정
3. ∼ 7. (현행과 같음)
종전
8. 특별공급대상임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제19조에 따른 특별공급대상만 해당한다)
개정
8. 특별공급대상임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제19조에 따른 특별공급대상만 해당한다)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ㆍ한국토지공사
또는 지방공사에서 발행하는 특별공급대상임을 입증하는 서류
개정
나.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에서 발행하는 특별공급대상임을 입증하는 서류
종전
다. (생 략)
개정
다. (현행과 같음)
종전
9. ∼ 11. (생 략)
개정
9. ∼ 11.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⑦ (생 략)
개정
③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조(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외의 국민주택등의 일반공급)
①사업주체가 국민주택등(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을 제외한다)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제11조(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외의 국민주택등의 일반공급)
①사업주체가 국민주택등(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을 제외한다)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종전
1.
제1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다만, 투기과열지구안에서 공급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입주자저축 가입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가입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하며,
이하 제11조의2, 제12조 및 제23조에서
“세대에 속한 자”라 한다)를 제외한다.
개정
1.
제1순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다만, 투기과열지구안에서 공급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입주자저축 가입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가입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하며,
이하
“세대에 속한 자”라 한다)를 제외한다.
종전
<신 설>
개정
가. 수도권: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종전
<신 설>
개정
나. 수도권 외의 지역: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다만, 시ㆍ도지사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청약 1순위를 위한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및 납입회수를 24개월 및 24회까지 연장하여 공고할 수 있다.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조의2
(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의 일반공급))
①사업주체가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제11조의2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의 일반공급)
①사업주체가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종전
1.
제1순위 : 가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나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개정
1.
제1순위
종전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개정
가.
수도권: 1)에 해당하는 자로서 2)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종전
1)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개정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나) 청약예금제도실시지역에서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로서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의 청약이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별표 1의2의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자 다) 청약예금제도실시지역에서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로서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별표 1의2의 기준에 따라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한 자
종전
2) 청약예금제도실시지역에서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로서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의 청약이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별표 1의2의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자
개정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대주가 아닌 자 나)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다) 2주택(토지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주택) 이상을 소유(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세대에 속한 자
종전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개정
나.
수도권 외의 지역: 1)에 해당하는 자로서 2)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다만, 시ㆍ도지사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청약 1순위를 위한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및 납입회수를 24개월 및 24회까지 연장하여 공고할 수 있다.
종전
1)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대주가 아닌 자
개정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나) 청약예금제도실시지역에서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로서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의 청약이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별표 1의2의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자 다) 청약예금제도실시지역에서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로서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별표 1의2의 기준에 따라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한 자
종전
2)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개정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대주가 아닌 자 나)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다) 2주택(토지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주택) 이상을 소유(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세대에 속한 자
종전
2. 제2순위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개정
2. 제2순위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종전
가. ∼ 다. (생 략)
개정
가. ∼ 다. (현행과 같음)
종전
라.
제1호가목
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1호나목
에 해당되는 자
개정
라.
제1호가목1)
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1호가목2)
에 해당되는 자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사업주체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순위에 따라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으면 그 순위에 해당하는 자에게 일반공급되는
주택의 물량의 75퍼센트
에 해당하는 수(소수점 이하는 절상한다)의 주택은 가점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고, 그 나머지 수의 주택은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②사업주체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순위에 따라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으면 그 순위에 해당하는 자에게 일반공급되는
주택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
에 해당하는 수(소수점 이하는 절상한다)의 주택은 가점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고, 그 나머지 수의 주택은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 수도권, 주택거래신고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75퍼센트
종전
<신 설>
개정
2. 제1호 외의 지역: 75퍼센트 이하에서 시ㆍ도지사가 정하여 공고하는 비율
종전
③ ∼ ⑥ (생 략)
개정
③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조(민영주택의 일반공급)
①사업주체가 청약예금제도실시지역에서 민영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제12조(민영주택의 일반공급)
①사업주체가 청약예금제도실시지역에서 민영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종전
1.
제1순위 : 가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나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개정
1.
제1순위
종전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개정
가.
수도권: 1)에 해당하는 자로서 2)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종전
1)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별표 1의2의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 또는 납입한 자
개정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별표 1의2의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 또는 납입한 자 나)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별표 1의2의 기준에 따라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한 자
종전
2)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별표 1의2의 기준에 따라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한 자
개정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대주가 아닌 자 나)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다) 2주택(토지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주택) 이상을 소유(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세대에 속한 자
종전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개정
나.
수도권 외의 지역: 1)에 해당하는 자로서 2)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다만, 시ㆍ도지사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청약 1순위를 위한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을 24개월까지 연장하여 공고할 수 있다.
종전
1)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대주가 아닌 자
개정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별표 1의2의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자 나)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별표 1의2의 기준에 따라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한 자
종전
2)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개정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대주가 아닌 자 나)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다) 2주택(토지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주택) 이상을 소유(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세대에 속한 자
종전
2. 제2순위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개정
2. 제2순위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다.
제1호가목
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1호나목
에 해당되는 자
개정
다.
제1호가목1)
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1호가목2)
에 해당되는 자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사업주체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순위에 따라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으면 그 순위에 해당하는 자에게 일반공급되는
주택의 물량의 75퍼센트
에 해당하는 수(소수점 이하는 절상한다)의 주택은 가점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고, 그 나머지 수의 주택은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②사업주체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순위에 따라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으면 그 순위에 해당하는 자에게 일반공급되는
주택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
에 해당하는 수(소수점 이하는 절상한다)의 주택은 가점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고, 그 나머지 수의 주택은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 수도권, 주택거래신고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75퍼센트
종전
<신 설>
개정
2. 제1호 외의 지역: 75퍼센트 이하에서 시ㆍ도지사가 정하여 공고하는 비율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사업주체는 제1항에 따른 순위에 따라 85제곱미터 초과 민영주택으로서 제12조의2의 제2종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인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으면 순위별로 제2종국민주택채권 매입예정액이 많은 자를 우선적으로 입주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순위 또는 제2순위 안에서 제2종국민주택채권의 매입예정액(매입예정액이 0인 경우를 포함한다)이 같은 자(이하 이 항 및 제9항에서 “동액매입예정자”라 한다) 사이에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공급 주택 물량(동액매입예정자의 매입예정액보다 매입예정액이 많은 자를 입주자로 선정하고 남은 일반공급 주택 물량을 말한다)의
50퍼센트
에 해당하는 수(소수점 이하는 절상한다)의 주택은 가점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고, 그 나머지 수의 주택은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④사업주체는 제1항에 따른 순위에 따라 85제곱미터 초과 민영주택으로서 제12조의2의 제2종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인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으면 순위별로 제2종국민주택채권 매입예정액이 많은 자를 우선적으로 입주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순위 또는 제2순위 안에서 제2종국민주택채권의 매입예정액(매입예정액이 0인 경우를 포함한다)이 같은 자(이하 이 항 및 제9항에서 “동액매입예정자”라 한다) 사이에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공급 주택 물량(동액매입예정자의 매입예정액보다 매입예정액이 많은 자를 입주자로 선정하고 남은 일반공급 주택 물량을 말한다)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
에 해당하는 수(소수점 이하는 절상한다)의 주택은 가점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고, 그 나머지 수의 주택은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 수도권, 주택거래신고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50퍼센트
종전
<신 설>
개정
2. 제1호 외의 지역: 50퍼센트 이하에서 시ㆍ도지사가 정하여 공고하는 비율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사업주체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순위에 따라 85제곱미터 초과 민영주택으로서 제12조의2의 제2종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이 아닌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으면 그 순위에 해당하는 자에게 일반공급되는
주택의 물량의 50퍼센트
에 해당하는 수(소수점 이하는 절상한다)의 주택은 가점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고, 그 나머지 수의 주택은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85제곱미터 초과 민영주택으로서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으면 그 순위에 해당하는 자에게 일반 공급되는 주택의 물량에 해당하는 수의 주택은 가점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고, 그 나머지 수의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⑥사업주체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순위에 따라 85제곱미터 초과 민영주택으로서 제12조의2의 제2종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이 아닌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으면 그 순위에 해당하는 자에게 일반공급되는
주택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
에 해당하는 수(소수점 이하는 절상한다)의 주택은 가점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고, 그 나머지 수의 주택은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85제곱미터 초과 민영주택으로서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으면 그 순위에 해당하는 자에게 일반 공급되는 주택의 물량에 해당하는 수의 주택은 가점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고, 그 나머지 수의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 수도권, 주택거래신고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50퍼센트
종전
<신 설>
개정
2. 제1호 외의 지역: 50퍼센트 이하에서 시ㆍ도지사가 정하여 공고하는 비율
종전
⑦ ∼ ⑩ (생 략)
개정
⑦ ∼ ⑩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조의2
( (제2종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 주택의 공급))
① (생 략)
개정
제12조의2
(제2종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 주택의 공급)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안을 승인할 때에 그 채권매입예정액의 상한액을 정하여 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자모집 공고안에 포함하여 명시하게 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가 사업주체인 때에는 국가등은 채권매입예정액의 상한액을 정하여 입주자모집 공고안에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②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안을 승인할 때에 그 채권매입예정액의 상한액을 정하여 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자모집 공고안에 포함하여 명시하게 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가 사업주체인 때에는 국가등은 채권매입예정액의 상한액을 정하여 입주자모집 공고안에 명시하여야 한다.
종전
③ ∼ ⑥ (생 략)
개정
③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조(예비입주자의 선정)
① ∼ ⑥ (생 략)
개정
제16조(예비입주자의 선정)
①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사업주체는 제5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한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라 예비입주자의 순번과 순번에 따른 공급내역 등을 시장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ㆍ지방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⑦사업주체는 제5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한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라 예비입주자의 순번과 순번에 따른 공급내역 등을 시장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ㆍ지방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⑧ (생 략)
개정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18조(입주자선정업무 등의 대행)
① (생 략)
개정
제18조(입주자선정업무 등의 대행)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사업주체가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접 청약접수와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 및 분양전환되지 아니하는 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을 할 수 있다.
개정
② 사업주체가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접 청약접수와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 및 분양전환되지 아니하는 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을 할 수 있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9조(주택의 특별공급)
①사업주체가 국민주택등의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련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1회(제3호ㆍ제4호ㆍ제4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한정하여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0퍼센트를 초과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다(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제19조(주택의 특별공급)
①사업주체가 국민주택등의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련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1회(제3호ㆍ제4호ㆍ제4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한정하여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0퍼센트를 초과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다(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종전
1. ∼ 2. (생 략)
개정
1. ∼ 2. (현행과 같음)
종전
3. 다음
각목의 1
에 해당하는 주택(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여야 하는 경우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주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당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인정하는 자. 다만, 바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시행을 위한 고시 등이 있은 날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자로 한정한다.
개정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주택(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여야 하는 경우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주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당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인정하는 자. 다만, 바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시행을 위한 고시 등이 있은 날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자로 한정한다.
종전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당해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철거하는 주택
개정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당해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철거하는 주택
종전
나. ∼ 라. (생 략)
개정
나. ∼ 라. (현행과 같음)
종전
마. 시ㆍ도지사,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주택의 내력구조부등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여 당해 거주자의 보호를 위하여 이주 및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개정
마. 시ㆍ도지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주택의 내력구조부등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여 당해 거주자의 보호를 위하여 이주 및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종전
바. (생 략)
개정
바. (현행과 같음)
종전
4. ∼ 13. (생 략)
개정
4. ∼ 1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사업주체가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민법」상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주에게 그 건설량의 3퍼센트(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85제곱미터 이하로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5퍼센트)
의 범위에서 한차례에 한정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우선공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⑥사업주체가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민법」상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주에게 그 건설량의 3퍼센트(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85제곱미터 이하로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10퍼센트)
의 범위에서 한차례에 한정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단서 삭제>
종전
⑦
사업주체가 분양주택 중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중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입양을
포함한다)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의 10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인 자에게 그 건설량의
30퍼센트(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15퍼센트)의 범위에서 연간 주택건설계획량 등을 고려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의 주택을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1회에 한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단서 신설>
개정
⑦
사업주체가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의 소득을 포함한다)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의 10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인 자에게 그 건설량의
10퍼센트(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15퍼센트)의 범위에서 연간 주택건설계획량 등을 고려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의 주택을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1회에 한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임신 또는 입양을 통해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⑧ 제7항에 따라 주택을 특별공급받으려는 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저축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하였을 것
2. 청약예금제도실시지역에서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로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별표 1의2의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하였을 것
3. 청약예금제도실시지역에서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로서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별표 1의2의 기준에 따라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하였을 것
개정
<삭 제>
종전
⑨ 제7항 각 호의 제1순위 및 제2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개정
⑨ 제7항 각 호의 제1순위 및 제2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0조제1항의 경우에는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⑩ 사업주체가 국민주택등의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 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한차례에 한정하여 그 건설량의 20퍼센트의 범위에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다.
개정
⑩ 사업주체가 국민주택등의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 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한차례에 한정하여 그 건설량의 20퍼센트의 범위에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ㆍ세액공제ㆍ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자를 포함한다)
개정
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납부한 자를 포함한다]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ㆍ세액공제ㆍ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종전
4.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한다)의
80퍼센트
이하인 자
개정
4.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한다)의
100퍼센트
이하인 자
종전
⑪·⑫ (생 략)
개정
⑪·⑫ (현행과 같음)
종전
⑬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는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주자 선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⑬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85제곱미터 이하로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제1순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한다)에게 한차례에 한정하여 그 건설량의 5퍼센트의 범위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으며, 제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때에는 제11조제2항의 공급방법에 따른다.
종전
<신 설>
개정
⑭ 제1항(제1호, 제3호, 제4호, 제4호의2 및 제7호를 제외한다), 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말한다)를 제외한다], 제4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라 주택을 특별공급 받고자 하는 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저축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2.청약예금제도실시지역에서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로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별표 1의2의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하였을 것
3. 청약예금제도실시지역에서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로서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별표 1의2의 기준에 따라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하였을 것
종전
<신 설>
개정
⑮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는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주자 선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종전
제19조의2( (공공기관건설주택의 우선공급))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85제곱미터 이하로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제1순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한다)에게 한차례에 한정하여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우선공급할 수 있으며, 제1순위안에서 경쟁이 있는 때에는 제11조제2항의 공급방법에 따른다. 이 경우 공급신청자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제11조에 따라 일반공급신청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주택으로서 제11조제1항에 따른 제1순위에 해당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민법상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주(제19조제6항에 따라 특별공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한차례에 한정하여 그 건설량의 5퍼센트의 범위에서 우선공급(제1순위안에서 경쟁이 있는 때에는 제11조제2항의 공급방법에 따른다)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제11조에 따라 일반공급신청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9조의3
(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등 특별공급))
①·② (생 략)
개정
제19조의3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등 특별공급)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20조의2
( (보금자리주택 중 분양주택의 입주예약자 선정에 관한 특례))
① ∼ ④ (생 략)
개정
제20조의2
(보금자리주택 중 분양주택의 입주예약자 선정에 관한 특례)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보금자리주택 사업시행자는 제4항에 불구하고 제19조 제1항ㆍ제3항, 제6항부터 제10항까지,
제12항,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에 따라
특별공급 및 우선공급
입주예약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9조 제1항 및 제12항에 따른 입주예약 신청자는 하나의 주택단지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⑤ 보금자리주택 사업시행자는 제4항에 불구하고 제19조 제1항ㆍ제3항, 제6항부터 제10항까지,
제12항ㆍ제13항
및 제19조의3에 따라
특별공급
입주예약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9조 제1항 및 제12항에 따른 입주예약 신청자는 하나의 주택단지만 신청할 수 있다.
종전
⑥ ∼ ⑮ (생 략)
개정
⑥ ∼ ⑮ (현행과 같음)
종전
제21조의2
( (주택의 전산검색 및 세대주 등의 확인 ))
① ∼ ⑥ (생 략)
개정
제21조의2
(주택의 전산검색 및 세대주 등의 확인)
①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22조(당첨자의 명단관리)
①
사업주체{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ㆍ지방공사
또는 등록사업자 외의 자(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 등을 말한다)인 경우에는 시장등을 말한다} 또는 입주자저축취급기관(제18조제1항에 따라 청약접수 및 입주자선정업무를 대행하는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을 말한다)은 제2조제13호에 따른 당첨자의 명단이 확정된 경우 그 명단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전산관리지정기관이 정하는 방식으로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제22조(당첨자의 명단관리)
①
사업주체{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ㆍ지방공사
또는 등록사업자 외의 자(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 등을 말한다)인 경우에는 시장등을 말한다} 또는 입주자저축취급기관(제18조제1항에 따라 청약접수 및 입주자선정업무를 대행하는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을 말한다)은 제2조제13호에 따른 당첨자의 명단이 확정된 경우 그 명단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전산관리지정기관이 정하는 방식으로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② ∼ ⑦ (생 략)
개정
②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당첨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당첨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당첨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당첨자 명단을 전산검색하고, 그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단을 사업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⑧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당첨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당첨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당첨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당첨자 명단을 전산검색하고, 그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단을 사업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2의
2. 제19조제6항에 따른 주택특별공급과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공급을 모두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개정
<삭 제>
종전
2의
3. 제19조의2에 따라 주택우선공급을 받은 자가 다시 제19조의2의 우선공급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개정
<삭 제>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⑨ (생 략)
개정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22조의2(착오로 잘못 기재하였음을 소명한 자에 대한 명단관리 등)
①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제21조의2제3항 및 제22조제9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착오로 인하여 청약자격 사항을 잘못 기재하였음을 소명하여 인정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전산관리 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전산관리하고 제22조제8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결과를 통보할 때 착오기재 소명 여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 착오기재를 소명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1년(과밀억제권역에서 당첨된 경우는 2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다.
종전
제26조(입주금의 납부)
① ∼ ⑤ (생 략)
개정
제26조(입주금의 납부)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사업주체(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사업주체를 제외한다)는 분양주택의 건축공정이 제4항제3호 가목(1) 또는 (2)에 달한 이후의 첫회 중도금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영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자로부터 건축공정이 제4항제3호 가목(1) 또는 (2)에 달하였음을 확인하는 건축공정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시장등에게 제출한 후 건축공정확인서사본을 첨부하여 입주자에게 납부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⑥사업주체(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사업주체를 제외한다)는 분양주택의 건축공정이 제4항제3호 가목(1) 또는 (2)에 달한 이후의 첫회 중도금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영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자로부터 건축공정이 제4항제3호 가목(1) 또는 (2)에 달하였음을 확인하는 건축공정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시장등에게 제출한 후 건축공정확인서사본을 첨부하여 입주자에게 납부통지를 하여야 한다.
종전
제26조의2
( (건축공정확인서의 발급) 감리자는 제7조제7항 및 제26조제6항에 따른 건축공정확인서를 사업주체로부터 당해공정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3일이내에 발급하여야 한다.)
(생 략)
개정
제26조의2
(건축공정확인서의 발급)
(현행과 같음)
종전
제27조(주택의 공급계약)
① ∼ ⑥ (생 략)
개정
제27조(주택의 공급계약)
①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사업주체(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는 제외한다)가 분양보증기관의 분양보증을 받아 입주자를 모집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계약자명단을 분양보증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⑦사업주체(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는 제외한다)가 분양보증기관의 분양보증을 받아 입주자를 모집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계약자명단을 분양보증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제30조(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의 입주자선정등에 대한 특례)
① 제10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체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수도권지역
에 한정한다)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구역(이하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시행구역”이라 한다)으로서 면적이 66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이하 이 조에서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라 한다)에서 건설되어 공급되는 주택 수의 30퍼센트의 범위에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각 호의 자에게 주택을 우선공급할 수 있다
. 다만, 수도권 외의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시행구역으로서 면적이 66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에서 건설되어 공급되는 주택 수의 30퍼센트의 범위에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정하는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우선공급할 수 있고, 그 나머지 수의 주택의 공급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제30조(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의 입주자선정등에 대한 특례)
① 제10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체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수도권지역
에 한정한다)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구역(이하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시행구역”이라 한다)으로서 면적이 66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이하 이 조에서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라 한다)에서 건설되어 공급되는 주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기간(해당 주택건설지역이 투기과열지구인 경우는 1년 이상 범위에서 정하는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우선공급할 수 있다
. 다만, 수도권 외의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시행구역으로서 면적이 66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에서 건설되어 공급되는 주택 수의 30퍼센트의 범위에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정하는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우선공급할 수 있고, 그 나머지 수의 주택의 공급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종전
1. 주택건설지역이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인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1년 이상의 범위에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정하는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개정
1. 주택건설지역이 특별시ㆍ광역시인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50퍼센트
종전
2. 주택건설지역이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 외의 지역인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정하는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개정
2. 주택건설지역이 경기도인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30퍼센트, 경기도 거주자에게는 20퍼센트로 하되, 해당 주택건설지역 공급신청자가 공급량에 미달될 경우에는 경기도 거주자 공급물량에 포함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대규모 택지개발지구가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ㆍ군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31조(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선정등에 대한 특례)
①·② (생 략)
개정
제31조(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선정등에 대한 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시ㆍ도지사 또는
대한주택공사
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제22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청약저축가입자의 경우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었음을 이유로 당해청약저축은 해약되지 아니한다.
개정
③시ㆍ도지사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제22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청약저축가입자의 경우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었음을 이유로 당해청약저축은 해약되지 아니한다.
종전
④
대한주택공사
는 영구임대주택단지안의 복리시설중 사회복지관을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④
한국토지주택공사
는 영구임대주택단지안의 복리시설중 사회복지관을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종전
⑤ 시ㆍ도지사 또는
대한주택공사
는 제1항제1호의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이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영구임대주택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입주자선정순위에도 불구하고 그 건설량의 10퍼센트를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제1항에 따른 신청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⑤ 시ㆍ도지사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는 제1항제1호의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이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영구임대주택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입주자선정순위에도 불구하고 그 건설량의 10퍼센트를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제1항에 따른 신청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⑥시ㆍ도지사 또는
대한주택공사
는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격ㆍ입주자선정 및 관리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과 입주계약, 입주자 관리, 퇴거요건,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관리비보전등 영구임대주택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⑥시ㆍ도지사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는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격ㆍ입주자선정 및 관리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과 입주계약, 입주자 관리, 퇴거요건,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관리비보전등 영구임대주택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종전
제32조(국민임대주택 입주자선정에 관한 특례)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이하 “국민임대주택”이라 한다) 중 50제곱미터 미만인 주택(단독세대주는 4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한한다)은 무주택세대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70퍼센트 이하인 자에게 공급하되,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이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퍼센트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여야 한다.
개정
제32조(국민임대주택 입주자선정에 관한 특례)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이하 “국민임대주택”이라 한다) 중 50제곱미터 미만인 주택(단독세대주는 4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한한다)은 무주택세대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의 소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70퍼센트 이하인 자에게 공급하되,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이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퍼센트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국민임대주택의 사업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입주자선정순위에도 불구하고 그 건설량의 10퍼센트 범위안에서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10퍼센트를 초과하여 우선공급할 수 있다.
개정
④국민임대주택의 사업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입주자선정순위에도 불구하고 그 건설량의 10퍼센트 범위안에서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10퍼센트를 초과하여 우선공급할 수 있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시ㆍ도지사,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주택의 내력구조부 등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여 당해 거주자의 보호를 위하여 이주 및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로서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개정
4. 시ㆍ도지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주택의 내력구조부 등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여 당해 거주자의 보호를 위하여 이주 및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로서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종전
5. ∼ 7. (생 략)
개정
5. ∼ 7. (현행과 같음)
종전
⑤ ∼ ⑧ (생 략)
개정
⑤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⑨ 국민임대주택의 사업주체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입주자선정순위에도 불구하고 1회에 한정하여 그 건설량의 2퍼센트의 범위에서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일반공급신청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⑨ 국민임대주택의 사업주체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입주자선정순위에도 불구하고 1회에 한정하여 그 건설량의 2퍼센트의 범위에서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일반공급신청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이었던 자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로부터 전세임대주택을 공급받은 자 중 무주택세대주
개정
2.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이었던 자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로부터 전세임대주택을 공급받은 자 중 무주택세대주
종전
⑩ 국민임대주택의 사업주체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자 중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입양을
포함한다)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주자격(입주자 선정순위는 제외한다. 다만, 50제곱미터 이상인 주택의 경우에는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이어야 한다)을 충족하는 자에게 그 건설량의 30퍼센트의 범위에서 연간 주택건설계획량 등을 고려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의 국민임대주택을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우선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일반공급신청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⑩ 국민임대주택의 사업주체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자 중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자를
포함한다)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주자격(입주자 선정순위는 제외한다. 다만, 50제곱미터 이상인 주택의 경우에는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이어야 한다)을 충족하는 자에게 그 건설량의 30퍼센트의 범위에서 연간 주택건설계획량 등을 고려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의 국민임대주택을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우선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신 또는 입양으로 입주자격을 취득한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하며,
공급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일반공급신청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⑪ ∼ ⑭ (생 략)
개정
⑪ ∼ ⑭ (현행과 같음)
종전
⑮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입주자격의 요건외에 건물(주택을 제외한다)ㆍ토지ㆍ자동차 등 자산에 관한 별도의 요건을 정할 수 있으며, 그 요건을 정한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내용에 이를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⑮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입주자격의 요건외에 건물(주택을 제외한다)ㆍ토지ㆍ자동차 등 자산에 관한 별도의 요건을 정할 수 있으며, 그 요건을 정한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내용에 이를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종전
<16>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주자격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16>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주자격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종전
<17>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는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선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과 입주자관리, 퇴거요건,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관리비 보전 등 국민임대주택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17>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는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선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과 입주자관리, 퇴거요건,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관리비 보전 등 국민임대주택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종전
제32조의2
( (장기전세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관한 특례))
①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장기전세주택(이하 “장기전세주택”이라 한다)은 제11조,
제12조, 제19조의2 및 제32조제11항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때에는
사업주체
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제32조의2
(장기전세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관한 특례)
①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장기전세주택(이하 “장기전세주택”이라 한다)은 제11조,
제12조 및 제32조제12항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때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이하 이 조에서 “사업주체”라 한다)
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32조의3
( (매입 국민주택기금융자금미상환임대주택등의 국민임대주택 공급시 입주자선정에 관한 특례))
①「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41조ㆍ제42조 또는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국민주택기금융자금미상환임대주택 또는 부도임대주택 등(이하 “국민주택기금융자금미상환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을 매입하여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무주택세대주인 자에게 공급하되,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개정
제32조의3
(매입 국민주택기금융자금미상환임대주택등의 국민임대주택 공급시 입주자선정에 관한 특례)
①「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41조ㆍ제42조 또는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국민주택기금융자금미상환임대주택 또는 부도임대주택 등(이하 “국민주택기금융자금미상환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을 매입하여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무주택세대주인 자에게 공급하되,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는 제1항에 따른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선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과 입주자관리, 퇴거요건,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관리비 보전 등 해당국민임대주택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③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는 제1항에 따른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선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과 입주자관리, 퇴거요건,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관리비 보전 등 해당국민임대주택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종전
제33조(국민임대주택의 임시사용에 관한 특례)
①국민임대주택의 사업주체는 제3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ㆍ주택재개발사업ㆍ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개발계획상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이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 또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에 대하여 해당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 주택건설지역에서 건설되는 국민임대주택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개정
제33조(국민임대주택의 임시사용에 관한 특례)
①국민임대주택의 사업주체는 제3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ㆍ주택재개발사업ㆍ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개발계획상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이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 또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에 대하여 해당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 주택건설지역에서 건설되는 국민임대주택 건설량의 제3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