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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16 시행 판 → 2010.05.25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42곳
종전
제2조(책무)
① (생 략)
개정
제2조(책무)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구역의 주민이 질 좋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수원의 관리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구역의 주민이 질 좋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수원의 관리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종전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
(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관할 구역의 주민에게 수돗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수도시설의 관리 등에 노력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수도사업자에게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관할 구역의 주민에게 수돗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수도시설의 관리 등에 노력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수도사업자에게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⑥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수도사업자는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 대한 수돗물의 보편적 공급에 기여하여야 한다.
종전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상수원”이란 음용ㆍ공업용 등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취수시설(取水施設)을 설치한 지역의
하천ㆍ호소(湖沼)ㆍ지하수
등을 말한다.
개정
2. “상수원”이란 음용ㆍ공업용 등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취수시설(取水施設)을 설치한 지역의
하천ㆍ호소(湖沼)ㆍ지하수ㆍ해수(海水)
등을 말한다.
종전
3. ∼ 8. (생 략)
개정
3. ∼ 8. (현행과 같음)
종전
9. “마을상수도”란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도시설에 따라 100명 이상 2천500명 이내의 급수인구에게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로서 1일 공급량이 20세제곱미터 이상 500세제곱미터 미만인 수도 또는 이와 비슷한 규모의 수도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 지정하는 수도를 말한다.
개정
9. “마을상수도”란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도시설에 따라 100명 이상 2천500명 이내의 급수인구에게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로서 1일 공급량이 20세제곱미터 이상 500세제곱미터 미만인 수도 또는 이와 비슷한 규모의 수도로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 지정하는 수도를 말한다.
종전
10. ∼ 13. (생 략)
개정
10. ∼ 13. (현행과 같음)
종전
14. “소규모급수시설”이란 주민이 공동으로 설치ㆍ관리하는 급수인구 100명 미만 또는 1일 공급량 20세제곱미터 미만인 급수시설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 지정하는 급수시설을 말한다.
개정
14. “소규모급수시설”이란 주민이 공동으로 설치ㆍ관리하는 급수인구 100명 미만 또는 1일 공급량 20세제곱미터 미만인 급수시설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 지정하는 급수시설을 말한다.
종전
15. “중수도”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ㆍ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삭 제>
종전
16. ∼ 28. (생 략)
개정
16. ∼ 28. (현행과 같음)
종전
제4조(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①국토해양부장관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
(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일반수도 및 공업용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ㆍ관리하기 위하여 10년마다 다음 각 호에 따라 수도의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이하 “수도정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제4조(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①국토해양부장관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일반수도 및 공업용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ㆍ관리하기 위하여 10년마다 다음 각 호에 따라 수도의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이하 “수도정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광역시
의 군수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그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
이 설치ㆍ관리하는 일반수도 및 공업용수도에 관한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개정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
의 군수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이 설치ㆍ관리하는 일반수도 및 공업용수도에 관한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
(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일반수도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공업용수도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각각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각각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일반수도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공업용수도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각각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각각 승인을 받아야 한다.
종전
④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
(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④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종전
⑤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
(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면 지체 없이 고시하고,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⑤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면 지체 없이 고시하고,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⑥수도가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
(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의 관할 구역에 걸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지사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
(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가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⑥수도가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의 관할 구역에 걸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지사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가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종전
⑦수도정비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⑦수도정비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종전
1. ∼ 8. (생 략)
개정
1. ∼ 8. (현행과 같음)
종전
9. 중수도(中水道)의 개발ㆍ보급
개정
9.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수도(이하 “중수도”라 한다)의 개발ㆍ보급
종전
10. ∼ 13. (생 략)
개정
10. ∼ 13. (현행과 같음)
종전
⑧ (생 략)
개정
⑧ (현행과 같음)
종전
⑨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
(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제5항에 따라 수도정비기본계획을 고시한 후 5년이 지나면 수도정비기본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⑨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제5항에 따라 수도정비기본계획을 고시한 후 5년이 지나면 수도정비기본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종전
제5조(전국수도종합계획의 수립)
① ∼ ④ (생 략)
개정
제5조(전국수도종합계획의 수립)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환경부장관은 수도 공급정책의 변경 등으로 종합계획의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면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
(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에게 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⑤환경부장관은 수도 공급정책의 변경 등으로 종합계획의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면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에게 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6조(물 수요 관리 목표제의 실시)
①·② (생 략)
개정
제6조(물 수요 관리 목표제의 실시)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환경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물 수요 관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시ㆍ군ㆍ구에 대하여는 그 시ㆍ군ㆍ구가 시행하려는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행위에 대한 승인ㆍ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이하 “시ㆍ도”라 한다)와 시ㆍ군ㆍ구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③환경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물 수요 관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시ㆍ군ㆍ구에 대하여는 그 시ㆍ군ㆍ구가 시행하려는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행위에 대한 승인ㆍ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이하 “시ㆍ도”라 한다)와 시ㆍ군ㆍ구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7조(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7조(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인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④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인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7조의2(상수원보호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설립의 제한)
①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이나 취수시설(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의 취수시설만을 말한다)의 상류ㆍ하류 일정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설립할 수 없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 중 상수원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의 설립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수원보호구역이 다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공장을 설립한 자는 상수원 보호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종전
제8조(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
①상수원보호구역은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 관리한다.
개정
제8조(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
①상수원보호구역은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 관리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조
(중수도의 설치)
①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신축(증축ㆍ개축 또는 재축되는 부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려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사용 수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할 수 있는 중수도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고, 중수도의 설치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숙박업이나 목욕장업에 사용되는 시설로서 건축 연면적이 6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으로서 1일 폐수 배출량이 1천500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인 시설
개정
제14조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 등)
① 수도시설(취수ㆍ저수ㆍ도수 시설은 제외한다) 중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그 수도용 자재와 제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생안전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인증을 받아야 한다.
종전
②중수도의 시설기준 및 관리에 관한 사항과 제1항 본문에 따른 사용 수량,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건축 연면적,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폐수 배출량의 산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ㆍ수입ㆍ공급ㆍ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교나 연구기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시험ㆍ연구 목적으로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ㆍ수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그 중수도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요금을 경감할 수 있다.
개정
③ 일반수도 또는 전용상수도를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종전
④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을 신축하는 자가 중수도를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하면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개정
④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사실을 수도용 자재나 제품 및 그 포장에 표시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수도용 자재나 제품 및 그 포장에 인증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종전
<신 설>
개정
⑥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범위, 인증의 방법ㆍ절차, 검사기관의 지정, 수수료와 제4항에 따른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4조의2(인증의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14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자는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다시 인증을 받을 수 없다.
종전
제1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① ∼ ③ (생 략)
개정
제1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숙박업 및 목욕장업 또는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자가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지 아니하면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개정
④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숙박업 및 목욕장업 또는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자가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지 아니하면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종전
제16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
①
종합운동장ㆍ실내체육관
등 지붕의 면적이 넓은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신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자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제16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
①
종합운동장ㆍ실내체육관, 공공청사
등 지붕의 면적이 넓은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신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자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종전
②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그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 요금을 경감할 수 있다.
개정
③ 빗물이용시설의 시설 및 관리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④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빗물이용시설의 관리상태를 조사하여 빗물이용시설이 제3항에 따른 시설기준이나 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빗물이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시설의 개수 또는 보수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그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 요금을 경감할 수 있다.
종전
제17조(일반수도사업의 인가)
①일반수도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광역상수도 외의 광역상수도(정수시설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인가하는 광역상수도의 정수시설,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마을상수도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된 사항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벼운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제17조(일반수도사업의 인가)
①일반수도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광역상수도 외의 광역상수도(정수시설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인가하는 광역상수도의 정수시설,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마을상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된 사항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벼운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환경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하 “인가관청”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을 인가하면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③환경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하 “인가관청”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을 인가하면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8조(시설 기준 등)
① (생 략)
개정
제18조(시설 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수도시설에 사용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3조(수도시설 운영ㆍ관리 업무의 위탁)
①
일반수도사업자
는 수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이하 “수도관리업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제23조(수도시설 운영ㆍ관리 업무의 위탁)
①
일반수도사업자(지방자치단체인 일반수도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는 수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이하 “수도관리업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⑤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관리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도관리위탁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⑥ 수도관리위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수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3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 중에서 일반수도사업자가 임명하는 자가 되고,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⑦ 그 밖에 수도관리위탁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30조(수돗물평가위원회)
①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
(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에 수돗물평가위원회를 둔다.
개정
제30조(수돗물평가위원회)
①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에 수돗물평가위원회를 둔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에 따른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는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는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운영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④제1항에 따른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34조(저수조청소업의 신고)
①저수조의 위생적 관리를 위한 청소업(이하 “저수조청소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을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제34조(저수조청소업의 신고)
①저수조의 위생적 관리를 위한 청소업(이하 “저수조청소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을 갖추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종전
②저수조청소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저수조청소업자”라 한다)는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②저수조청소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저수조청소업자”라 한다)는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면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35조(저수조청소업의 영업정지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저수조청소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사업장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제35조(저수조청소업의 영업정지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저수조청소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사업장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38조(공급규정)
①·② (생 략)
개정
제38조(공급규정)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③ 일반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교육시설ㆍ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시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을 할인하여 줄 수 있다.1. 65세 이상인 자
2.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종전
제39조(급수 의무)
①·② (생 략)
개정
제39조(급수 의무)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③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의 공급을 거절하려는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공급 거절의 사유와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수돗물의 공급을 거절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제43조(국가가 설치하는 수도의 특례)
① ∼ ③ (생 략)
개정
제43조(국가가 설치하는 수도의 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국토해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로 하여금 광역상수도의 수돗물을 일반 수요자에게 공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
(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④국토해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로 하여금 광역상수도의 수돗물을 일반 수요자에게 공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종전
제47조(마을상수도)
① (생 략)
개정
제47조(마을상수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의 마을상수도를 적정하게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의 마을상수도를 적정하게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종전
제52조(전용상수도 인가)
①전용상수도를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
(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그 인가의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제52조(전용상수도 인가)
①전용상수도를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그 인가의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전용상수도의 설치자는 전용상수도를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그만두려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
(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③전용상수도의 설치자는 전용상수도를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그만두려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53조(전용상수도에 관한 준용 규정) 전용상수도에 관하여는
제18조
, 제19조, 제21조제5항, 제26조, 제29조제1항ㆍ제3항, 제32조, 제33조, 제37조 및 제61조를 준용한다.
개정
제53조(전용상수도에 관한 준용 규정) 전용상수도에 관하여는
제14조, 제14조의2, 제18조
, 제19조, 제21조제5항, 제26조, 제29조제1항ㆍ제3항, 제32조, 제33조, 제37조 및 제61조를 준용한다.
종전
제55조(소규모급수시설)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소규모급수시설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제55조(소규모급수시설)
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소규모급수시설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검사를 하여야 한다.
종전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규모급수시설의 개량ㆍ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규모급수시설의 개량ㆍ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66조(보고의 요구 등)
①인가관청은 수도의 시설
기준,
수질기준을 지키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도시설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ㆍ시설ㆍ기자재 및 수질을 검사하게 하거나 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의 설치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제66조(보고의 요구 등)
①인가관청은 수도의 시설
기준(제14조제3항에 따른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사용기준을 포함한다),
수질기준을 지키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도시설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ㆍ시설ㆍ기자재 및 수질을 검사하게 하거나 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의 설치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72조(손괴자부담금)
① 수도사업자는 수도시설을 손괴(損壞)하는 사업 또는 행위를 하는 자가 있으면 그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수도시설의 수리ㆍ유지에 관한 비용이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그 사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71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78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한국수자원공사 또는 검정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
할 수 있다.
개정
제78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
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②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한국수자원공사, 협회 또는 검정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종전
제79조(청문) 환경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제79조(청문) 환경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종전
1. 제25조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취소
개정
1.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종전
2. 제35조에 따른 저수조청소사업장의 폐쇄명령
개정
2. 제25조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취소
종전
3. 제63조에 따른 수도사업 인가의 취소
개정
3. 제35조에 따른 저수조청소사업장의 폐쇄명령
종전
<신 설>
개정
4. 제63조에 따른 수도사업 인가의 취소
종전
제80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제23조(제5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수도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자(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소속되어 수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임원 및 직원
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제80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제23조(제5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78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그 임직원
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종전
제8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8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1의
2.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ㆍ수입ㆍ공급하거나 판매한 자
종전
<신 설>
개정
1의
3.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인증을 받지 아니한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사용한 자
종전
<신 설>
개정
1의
4. 제14조제5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수도용 자재나 제품 및 그 포장에 인증표시를 한 자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3.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수도용 자재를 사용한 자 또는
저수조를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설치한 자
개정
3.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저수조를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설치한 자
종전
4. ∼ 10. (생 략)
개정
4. ∼ 10. (현행과 같음)
종전
제8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8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돗물품질보고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일반수도사업자
개정
<삭 제>
종전
7. ∼ 9. (생 략)
개정
7. ∼ 9. (현행과 같음)
종전
10. 제45조(제5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수도에 소화전을 설치하지 아니한 수도사업자
개정
<삭 제>
종전
11. ∼ 13. (생 략)
개정
11. ∼ 13. (현행과 같음)
종전
제86조(양벌규정)
①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1조부터 제8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②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1조부터 제8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개정
제8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1조부터 제85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제87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제87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종전
1.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수도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개정
1.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종전
1.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개정
1. 제14조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내용과 다른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ㆍ수입ㆍ공급 또는 판매한 자
종전
2.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절수설비 또는 절수기기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개정
2.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인증표시를 한 자
종전
3. 제23조제2항(제5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위탁계약 체결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수도사업자
개정
3.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절수설비 또는 절수기기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종전
<신 설>
개정
4. 제23조제2항(제5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위탁계약 체결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수도사업자
종전
<신 설>
개정
5.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돗물품질보고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일반수도사업자
종전
<신 설>
개정
6. 제45조(제5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수도에 소화전을 설치하지 아니한 수도사업자
종전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제15조제4항에 따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개정
2. 제15조제4항에 따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3의
2. 제16조제2항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종전
<신 설>
개정
3의
3. 제16조제3항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이나 관리기준을 위반한 자
종전
<신 설>
개정
3의
4. 제16조제4항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종전
4. ∼ 9. (생 략)
개정
4. ∼ 9. (현행과 같음)
종전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
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 부과ㆍ징수한다.
종전
⑤제4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삭 제>
종전
⑥제4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해당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⑦제5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