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3개
- 2026.04.03 시행 · 제01170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3.04 시행 · 제01159호 · 타법개정
- 2025.09.30 시행 · 제01127호 · 타법개정
- 2025.03.11 시행 · 제01096호 · 타법개정
- 2024.05.03 시행 · 제01009호 · 일부개정
- 2022.12.30 시행 · 제00932호 · 타법개정
- 2022.02.11 시행 · 제00861호 · 일부개정
- 2021.12.31 시행 · 제00851호 · 타법개정
- 2019.12.27 시행 · 제00692호 · 일부개정
- 2019.09.27 시행 · 제00672호 · 타법개정
- 2019.01.01 시행 · 제00606호 · 타법개정
- 2018.06.20 시행 · 제00580호 · 일부개정
- 2017.01.01 시행 · 제00393호 · 일부개정
- 2016.08.30 시행 · 제00433호 · 일부개정
- 2016.01.29 시행 · 제00393호 · 일부개정
- 2015.07.20 시행 · 제00334호 · 일부개정
- 2015.01.05 시행 · 제00283호 · 타법개정
- 2014.01.01 시행 · 제00228호 · 타법개정
- 2012.08.05 시행 · 제00143호 · 일부개정
- 2012.08.02 시행 · 제00143호 · 일부개정
- 2010.09.01 시행 · 제00018호 · 타법개정
- 2010.03.19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08.05.26 시행 · 제00015호 · 전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정부법」이 개정(법률 제10012호, 2010. 2. 4. 공포, 5. 5. 시행)됨에 따라 인용조항을 정비하고, 주민등록표 등본ㆍ사업자등록증명 등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기관 간에 공동이용하도록 하는 대신 민원인에게는 해당 서류의 제출의무를 면제함으로써 민원인의 구비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며, 건축물대장 등 10종의 공시성 정보에 대해서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도 행정기관이 직권으로 확인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등 37개의 보건복지부령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8호,2010.9.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0.3.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4> 까지 생략
<6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66> 부터 <84> 까지 생략
부칙 <제15호,2008.5.2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 등의 공고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4항제2호 또는 제1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 무연분묘의 개장 등의 공고방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1회차의 공고부터 적용한다.
제3조 (시체의 위생적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장례식장 영업을 하고 있는 자는 제20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을 이 규칙 시행 후 1년 이내에 갖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