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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00064호 · 2010.09.03 시행 · 지금 시행 중 · 문화체육관광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4개
  1. 2010.09.03 시행 · 제00064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08.08.07 시행 · 제00008호 · 일부개정
  3. 2008.03.06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4. 2007.01.01 시행 · 제00152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산업은행법」이 개정됨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총재’의 명칭을 ‘한국산업은행의 은행장’으로 변경하고, 현재 한국산업은행이 매월 기금사용업체별 대여금액 등 기금대여 상황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는 것 외에 반기별로 기금의 대여사업 추진상황을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2/2 · 부칙
  1. 제1조~제4조
  2.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64호,2010.9.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호,2008.8.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3조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⑤ 부터 <24> 까지 생략

부칙 <제152호,2006.12.29>

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호,2004.6.5>

이 규칙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호,2002.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1호,1977.9.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9호,1973.7.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