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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05 시행 판 → 2010.09.23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46곳
종전
<신 설>
개정
제10조의2(지선의 지정)
① 다음 각 호의 도로는 대통령령으로 고속국도 또는 국도의 지선(이하 “지선”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고속국도 또는 국도의 본선과 그 인근의 도시ㆍ항만ㆍ공항ㆍ산업단지ㆍ물류시설 등(이하 이 조에서 “도시등”이라 한다)을 연결하는 도로
2. 고속국도 또는 국도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해당 고속국도ㆍ국도의 본선을 우회하거나 본선을 서로 연결하는 도로
② 제1항에 따른 도시등의 규모 등 지선의 지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에는 그 지선번호, 지선명, 기점, 종점, 중요 경과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종전
제20조(도로 관리청)
① 도로의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제20조(도로 관리청)
① 도로의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종전
1. 국도: 국토해양부장관
개정
1. 국도(지선을 포함한다): 국토해양부장관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가 관할하는 구역의
상급도로(고속국도, 읍ㆍ면 지역의 국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
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 관리청이 된다.
<단서 신설>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가 관할하는 구역의
상급도로
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 관리청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신 설>
개정
1. 고속국도
종전
<신 설>
개정
2. 읍ㆍ면 지역의 국도ㆍ지방도
종전
<신 설>
개정
3.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국도
종전
<신 설>
개정
4. 국도대체우회도로
종전
<신 설>
개정
제20조의2(지정국도의 지정)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국도의 기간도로망의 기능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 지역(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의 국도 중 일부 구간을 지정국도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국도의 관리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변경 및 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하려면 제1항의 일부 구간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정국도를 지정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국도의 노선번호, 노선명, 기점, 종점, 중요 경과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 지정국도의 지정의 기준ㆍ절차 및 관리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23조의2(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관리청인 도로 중 대도시권의 주요 간선도로로서 도시권의 교통혼잡을 개선하고 물류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구간(이하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라 한다)에 대하여 각 권역별로 5년마다 개선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선사업계획(이하 이 조에서 “사업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계획의 목표
2. 사업계획의 대상 도로
3. 연차별 사업계획
4. 사업계획의 시행을 위한 총투자 규모
5. 사업계획의 시행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방안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도로 관리청은 사업계획에 따라 매년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개선을 위한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도로 관리청이 제4항에 따라 세부 사업계획을 시행하는 데 드는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⑥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대상 기준, 관리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28조
(국도대체우회도로의 사용개시 후 기존 국도 구간의 폐지 등)
① 도로 관리청은 제27조에 따라
국도대체우회도
로의 사용을 개시하는 경우 기존 국도 구간에 대하여는 같은 조에 따라 국도로서의 사용을 폐지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개정
제28조
(국도대체우회도로 등의 사용개시 후 기존 국도 구간의 폐지 등)
① 도로 관리청은 제27조에 따라
새로 건설된 국도 또는 국도대체우회도
로의 사용을 개시하는 경우 기존 국도 구간에 대하여는 같은 조에 따라 국도로서의 사용을 폐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국도 구간을 국도로서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38조(도로의 점용)
① 도로의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후단 신설>
개정
제38조(도로의 점용)
① 도로의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연장 또는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56조(협의에 의한 토지의 매수)
① 도로 관리청은 접도구역을 지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토지
소유자와 협의하여 접도구역의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한
토지
의 귀속에 관하여는 제54조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제56조(협의에 의한 토지의 매수)
① 도로 관리청은 접도구역을 지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토지 및 그 정착물의
소유자와 협의하여 접도구역의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한
토지 및 그 정착물
의 귀속에 관하여는 제54조제4항을 준용한다.
종전
② 제1항에 따라 접도구역의
토지를
협의매수하는 경우 그 가격의
산정시기ㆍ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 제70조, 제71조, 제74조, 제75조, 제75조의2, 제76조, 제77조 및 제78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접도구역의
토지 및 그 정착물을
협의매수하는 경우 그 가격의
산정 시기ㆍ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 제70조, 제71조, 제74조, 제75조, 제75조의2, 제76조, 제77조 및 제78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제64조(교차방법과 다른 시설의 연결)
① ∼ ④ (생 략)
개정
제64조(교차방법과 다른 시설의 연결)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⑤ 제2항에 따라 도로 등의 연결허가를 받은 경우 제38조에 따른 도로 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종전
제68조
(국도대체우회도로 등에 관한 비용의 보조)
①
국도대체우회도로의 건설과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 및 유지ㆍ관리
에 필요한 비용은 제6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하여야 한다
.
다만, 제23조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국가지원지방도는 그 도로의 관리청의 부담으로 건설할 수 있다.
개정
제68조
(국도대체우회도로 등에 관한 비용의 부담)
①
국도대체우회도로 및 국도의 지선의 건설
에 필요한 비용은 제6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도로가 위치한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킬 수 있다
.
<단서 삭제>
종전
② 제1항에 따라 건설되는 국도대체우회도로와 국가지원지방도의 관리청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②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 및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제6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하여야 한다. 다만, 제23조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국가지원지방도는 그 도로의 관리청의 부담으로 건설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③ 제2항에 따라 건설되는 국가지원지방도의 관리청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종전
제76조(원인자 부담금) (생 략)
개정
제76조(원인자 부담금)
①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 또는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종전
제94조(변상금의 징수) 제38조에 따른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징수방법은 도로 점용료 징수의 예에
따른다
.
개정
제94조(변상금의 징수) 제38조에 따른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징수방법은 도로 점용료 징수의 예에
따른다. 다만, 허가면적을 초과하는 도로점용이 측량기관 등의 오류 등으로 도로점용자의 고의ㆍ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도로점용료 상당액을 징수한다
.
종전
제9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9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제59조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한 자
개정
<삭 제>
종전
3. 제59조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하도록 지시하거나 요구한 자
개정
<삭 제>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59조제4항에 따른 관리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개정
<삭 제>
종전
6. (생 략)
개정
6.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1항제4호에 따라 차량의 임차인을 처벌하는 경우 그 차량의 운전자와 소유자에 대하여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0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서 신설>
개정
제10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9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차량의 임차인을 처벌하는 경우 그 차량의 운전자와 소유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종전
1. 제38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
개정
1. 제59조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한 자
종전
2. 제38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
개정
2. 제59조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하도록 지시하거나 요구한 자
종전
3. 제38조제3항 단서에 따른 준공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실제와 다른 도면을 제출한 자
개정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59조제4항에 따른 관리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종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종전
1. 제4조제2항에 따른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개정
1. 제38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
종전
2. 제38조제3항에 따른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개정
2. 제38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
종전
3. 제43조에 따른 도로의 원상회복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개정
3. 제38조제3항 단서에 따른 준공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실제와 다른 도면을 제출한 자
종전
<신 설>
개정
4. 제38조제5항에 따른 관리자의 입회 없이 굴착공사를 시행한 자
종전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로의 관리청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제2항에 따른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38조제3항에 따른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3. 제43조에 따른 도로의 원상회복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종전
④ 삭제
개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로의 관리청이 부과ㆍ징수한다.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