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0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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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7.01 시행 · 제18918호 · 일부개정
- 2005.06.08 시행 · 제18822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이유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9875호, 2009. 12. 29. 공포, 2010. 6. 30. 시행)됨에 따라 부당 특약의 구체적인 유형을 마련하고, 공제조합의 보증한도를 자본금의 20배까지에서 35배까지로 상향하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대상 공사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유형 구체화(영 제34조의6 신설)
법률의 위임에 따라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의 유형을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할 하자담보책임을 하수급인에게 전가·부담시키는 유형이나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 변동에 따라 공사금액을 조정받은 경우에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유형 등으로 규정함.
나. 건설공제조합 보증한도 상향(영 제57조제1항)
1) 최저가 발주공사 확대로 공사이행 보증 수요가 급증하여 공제조합의 총보증한도액이 소진되어 추가적인 보증이 중단될 우려가 있음.
2) 공제조합의 추가적인 보증이 가능하도록 공제조합의 보증한도를 자본금의 20배까지에서 35배까지로 상향하되, 개별 공제조합에 대해서는 재정건전성 및 보증위험을 고려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보증한도를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대상 공사범위 확대(영 제83조)
1) 일정규모 이상 건설공사는 사업주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에 가입하여 근로자가 퇴직 시 적립된 공제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퇴직공제 가입대상이 일부 공사에 한정됨에 따라 가입 여부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음.
2) 퇴직공제 가입대상과 관련한 분쟁 발생을 줄임과 아울러 건설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퇴직공제 가입 대상 공사의 범위를 확대함.
<법제처 제공>
별표 7위반행위의종류별과태료[제89조제3항관련]
[별표 7] <개정 2010.5.27>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제89조제3항관련) ┏━━━━━━━━━━━━━━━━━━━━━━━━┯━━━━━━━━┯━━━━┓ ┃위반행위 │해당법조문 │과태료의┃ ┃ │ │금액 ┃ ┠────────────────────────┼────────┼────┨ ┃1.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도급계약을 │법 제99조제2호 │150만원 ┃ ┃서면으로 체결하지 아니한 건설업자 │ │ ┃ ┃ │ │ ┃ ┃2. 제25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제12호 및 제 │법 제99조제2호 │50만원 ┃ ┃14호 중 일부를 명시하지 아니한 도급계약을 체 │ │ ┃ ┃결한 건설업자 │ │ ┃ ┃ │ │ ┃ ┃3. 삭제 <2010.5.27> │ │ ┃ ┃ │ │ ┃ ┃3의2. 법 제22조제4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대장의 │법 제99조제3호 │100만원 ┃ ┃기재사항을 허위로 통보한 자 │의2 │ ┃ ┃ │ │ ┃ ┃3의3. 법 제2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법 제99조제4호 │150만원 ┃ ┃하지 아니한 자 │ │ ┃ ┃ │ │ ┃ ┃4. 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하지 아 │법 제99조제5호 │150만원 ┃ ┃니한 자 │ │ ┃ ┃ │ │ ┃ ┃4의2.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에 대 │법 제99조제6호 │150만원 ┃ ┃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하수급인이 │ │ ┃ ┃제8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 │ ┃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 행위를 지시하거나 묵인 │ │ ┃ ┃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한정한다) │ │ ┃ ┃ │ │ ┃ ┃4의3. 법 제31조의2에 따라 제출한 하도급계획(건 │법 제99조제7호 │300만원 ┃ ┃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제출한 하도급계획에 한 │ │ ┃ ┃정한다)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 │ ┃ ┃ │ │ ┃ ┃ 4의4.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등을 지 │법 제99조제7호 │300만원 ┃ ┃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여 법 제81조제5호 │의2 │ ┃ ┃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 │ ┃ ┃자 │ │ ┃ ┃ │ │ ┃ ┃5.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 │법 제99조제8호 │150만원 ┃ ┃를 거부·기피·방해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 │ ┃ ┃ │ │ ┃ ┃5의2. 법 제81조제4호의 사유로 인한 시정명령이나 │법 제99조제9호 │100만원 ┃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자 │ │ ┃ ┃ │ │ ┃ ┃5의3. 법 제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 │법 제100조제1호 │50만원 ┃ ┃변경 신청을 기한 이내에 하지 아니한 자 │ │ ┃ ┃ │ │ ┃ ┃6.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설공사의 │법 제100조제2호 │30만원 ┃ ┃현장을 이탈한 건설기술자 │ │ ┃ ┃ │ │ ┃ ┃6의2. 삭제 <2010.5.27> │ │ ┃ ┃ │ │ ┃ ┃7.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태만히 │법 제100조제3호 │30만원 ┃ ┃한 자 │ │ ┃ ┃ │ │ ┃ ┃8. 법 제81조제6호의2의 사유로 인한 시정명령이나 │법 제100조제4호 │50만원 ┃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자 │ │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