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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420호 · 2010.10.01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51개
  1. 2026.09.18 시행 · 제36586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7.01 시행 · 제36423호 · 타법개정
  3.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4. 2025.10.01 시행 · 제35804호 · 타법개정
  5. 2024.12.27 시행 · 제35089호 · 타법개정
  6. 2024.05.17 시행 · 제34488호 · 타법개정
  7. 2024.05.17 시행 · 제34487호 · 타법개정
  8. 2024.03.19 시행 · 제34316호 · 일부개정
  9. 2023.01.12 시행 · 제33225호 · 타법개정
  10. 2022.12.30 시행 · 제33192호 · 타법개정
  11. 2022.11.01 시행 · 제32975호 · 일부개정
  12. 2021.07.01 시행 · 제31237호 · 일부개정
  13. 2020.12.10 시행 · 제31237호 · 일부개정
  14. 2020.11.24 시행 · 제31176호 · 타법개정
  15. 2020.05.27 시행 · 제30704호 · 타법개정
  16. 2019.07.02 시행 · 제29950호 · 타법개정
  17. 2019.01.17 시행 · 제29489호 · 타법개정
  18. 2018.06.05 시행 · 제28946호 · 타법개정
  19. 2018.03.13 시행 · 제28698호 · 일부개정
  20. 2018.01.01 시행 · 제28157호 · 일부개정
  21.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22. 2017.06.28 시행 · 제28157호 · 일부개정
  23. 2017.05.30 시행 · 제28077호 · 일부개정
  24. 2016.06.23 시행 · 제27245호 · 타법개정
  25. 2015.07.29 시행 · 제26316호 · 타법개정
  26.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27.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타법개정
  28. 2013.03.23 시행 · 제24451호 · 타법개정
  29. 2012.07.22 시행 · 제23966호 · 타법개정
  30. 2012.07.01 시행 · 제23558호 · 일부개정
  31. 2012.01.29 시행 · 제23558호 · 일부개정
  32. 2012.01.06 시행 · 제23488호 · 타법개정
  33. 2011.10.06 시행 · 제23194호 · 일부개정
  34. 2011.05.03 시행 · 제22915호 · 일부개정
  35. 2010.10.01 시행 · 제22420호 · 일부개정
  36. 2010.07.01 시행 · 제22224호 · 타법개정
  37.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38. 2009.12.15 시행 · 제21887호 · 타법개정
  39. 2009.11.02 시행 · 제21807호 · 타법개정
  40. 2009.07.16 시행 · 제21629호 · 타법개정
  41. 2009.01.01 시행 · 제21185호 · 타법개정
  42. 2008.09.22 시행 · 제21013호 · 일부개정
  43. 2008.02.29 시행 · 제20680호 · 타법개정
  44. 2007.09.28 시행 · 제20289호 · 타법개정
  45. 2007.07.04 시행 · 제20163호 · 일부개정
  46. 2007.04.12 시행 · 제20008호 · 일부개정
  47. 2006.08.05 시행 · 제19639호 · 타법개정
  48.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49. 2006.06.12 시행 · 제19507호 · 타법개정
  50. 2006.03.03 시행 · 제19370호 · 일부개정
  51. 2005.10.01 시행 · 제19073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원구역에서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에 야생동물관찰대·경비행장 등을 추가하며, 공원관리청이 공원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용도지구에서의 행위기준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원구역에서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의 범위 확대(안 제2조)

공원구역에서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의 범위에 경로당, 야생동물관찰대, 경비행장 등을 추가함으로써 공원구역의 거주민과 탐방객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공원위원회의 심의대상 조정(안 제11조 및 제21조)

1) 경미한 사항에 대한 공원계획의 변경 등에도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공원사업의 추진에 많은 기간이 소요되고 공원구역 거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2)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공원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의 범위를 확대하고, 공원관리청이 공원구역에서 행위허가를 하기 전에 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대상에서 해상양식어업시설 또는 해상종묘생산어업시설을 제외함.

3) 공원위원회 심의대상을 조정함에 따라 공원관리청 등이 신속한 공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공원구역의 거주민이 적절한 시기에 양식어업을 할 수 있는 등 거주민의 경제활동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의 행위기준 변경(안 제14조의3)

1)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는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없어 공원자연환경지구의 해안 및 섬지역을 탐방하는 사람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고, 또한 해안 및 섬지역에서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의 설치규모가 제한되어 있어 거주민의 경제활동에 지장을 주고 있음.

2) 공원자연환경지구의 해안 및 섬지역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입지적정성 여부, 시설규모 등에 관한 평가에서 적정 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농산물·임산물 또는 수산물 등의 보관시설의 설치규모를 확대하려는 것임.

3) 공원자연환경지구의 해안 및 섬지역에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보관시설의 설치규모를 확대함으로써 해안 및 섬지역 탐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공원구역 거주민의 경제생활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공원구역에서 허가 대신 신고를 하고 할 수 있거나 신고를 생략하고 할 수 있는 행위의 확대(안 제18조 및 제19조)

1) 공원구역에서 건축물을 신축·증축 등을 하는 행위, 섬지역에서 개인묘지를 설치하는 행위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공원구역 거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음.

2) 공원자연마을지구에서 기존 연면적을 포함하여 200제곱미터 미만으로 건축물을 증축하는 행위와 섬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사망하여 그 섬지역의 공원구역에 개인묘지를 설치하는 행위를 허가사항에서 신고사항으로 변경하고, 공원구역에서 도로 관리청이 도로 주변의 정리를 위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규모를 축소하는 행위 등은 신고를 생략하고 할 수 있도록 함.

3) 행위허가 사항을 신고 또는 신고생략 사항으로 완화함으로써 공원구역 거주민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2/3 · 별표 1~3
  1. 제1조~제47조
  2. 별표 1~3
  3. 부칙

별표 1자연공원의 지정기준(제3조관련)

[별표 1]
  자연공원의 지정기준(제3조관련)

┏━━━━━━━━┯━━━━━━━━━━━━━━━━━━━━━━━━━━━━━━┓
┃구분            │기준                                                        ┃
┠────────┼──────────────────────────────┨
┃자연생태계      │자연생태계의 보전상태가 양호하거나                          ┃
┃                │멸종위기야생동식물·천연기념물·보호야생동식물등이 서식할   ┃
┃                │것                                                          ┃
┠────────┼──────────────────────────────┨
┃자연경관        │자연경관의 보전상태가 양호하여 훼손 또는 오염이 적으며      ┃
┃                │경관이 수려할 것                                            ┃
┠────────┼──────────────────────────────┨
┃문화경관        │문화재 또는 역사적 유물이 있으며, 자연경관과 조화되어       ┃
┃                │보전의 가치가 있을 것                                       ┃
┠────────┼──────────────────────────────┨
┃지형보존        │각종 산업개발로 경관이 파괴될 우려가 없을 것                ┃
┠────────┼──────────────────────────────┨
┃위치 및 이용편의│국토의 보전·이용·관리측면에서 균형적인 자연공원의 배치가  ┃
┃                │될 수 있을 것                                               ┃
┗━━━━━━━━┷━━━━━━━━━━━━━━━━━━━━━━━━━━━━━━┛
원문 파일

별표 1의2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 허용되는 최소한의 공원시설 및 공원사업(제14조의2제1항 관련)

[별표 1의2] <개정 2010.10.1>


  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 허용되는 최소한의 공원시설 및 공원사업(제14조의2제1항 관련)

┏━━━━━━━━━━━━━━┯━━━━━━━━━━━━━━━━━━━━━━━━━┓
┃구분                        │규모                                              ┃
┠────┬─────────┼─────────────────────────┨
┃공공시설│관리사무소        │부지면적 2,000제곱미터 이하                       ┃
┃        ├─────────┼─────────────────────────┨
┃        │매표소            │부지면적 100제곱미터 이하                         ┃
┃        ├─────────┼─────────────────────────┨
┃        │탐방안내소        │부지면적 4,000제곱미터 이하                       ┃
┠────┴─────────┼─────────────────────────┨
┃안전시설                    │별도의 제한규모 없음                              ┃
┠──────────────┼─────────────────────────┨
┃조경시설                    │부지면적 4,000제곱미터 이하                       ┃
┠────┬─────────┼─────────────────────────┨
┃휴양 및 │야영장            │부지면적 6,000제곱미터 이하                       ┃
┃편익시설├─────────┼─────────────────────────┨
┃        │휴게소            │부지면적 1,000제곱미터 이하                       ┃
┃        ├─────────┼─────────────────────────┨
┃        │전망대            │부지면적 200제곱미터 이하                         ┃
┃        ├─────────┼─────────────────────────┨
┃        │야생동물관찰대    │부지면적 200제곱미터 이하                         ┃
┃        ├─────────┼─────────────────────────┨
┃        │대피소            │부지면적 2,000제곱미터 이하                       ┃
┃        ├─────────┼─────────────────────────┨
┃        │공중화장실        │부지면적 500제곱미터 이하                         ┃
┠────┼─────────┼─────────────────────────┨
┃교통ㆍ  │도로              │2차로 이하, 폭 12미터 이하(일방통행방식의         ┃
┃운송시설│                  │지하차도 및 터널은 편도 2차로 이하, 폭 12미터     ┃
┃        │                  │이하로 하며 구난ㆍ대피공간을 추가할 수 있음)      ┃
┃        ├─────────┼─────────────────────────┨
┃        │탐방로            │폭 3미터 이하, 차량 통과구간은 폭 5미터 이하      ┃
┃        ├─────────┼─────────────────────────┨
┃        │교량              │폭 12미터 이하                                    ┃
┃        ├─────────┼─────────────────────────┨
┃        │궤도              │2킬로미터 이하, 50명용 이하                       ┃
┃        │(삭도는 제외한다) │                                                  ┃
┃        ├─────────┼─────────────────────────┨
┃        │삭도              │5킬로미터 이하, 50명용 이하                       ┃
┃        ├─────────┼─────────────────────────┨
┃        │선착장            │부지면적 300제곱미터 이하                         ┃
┃        ├─────────┼─────────────────────────┨
┃        │헬기장            │부지면적 400제곱미터 이하                         ┃
┠────┴─────────┼─────────────────────────┨
┃공원사업                    │공원구역에서 기존시설의 이전ㆍ철거ㆍ개수          ┃
┗━━━━━━━━━━━━━━┷━━━━━━━━━━━━━━━━━━━━━━━━━┛
원문 파일

별표 1의3임산물 채취 대상 지역 및 허용기준(제14조의2제6항 관련)

[별표 1의3] <개정 2010.10.1>


  임산물 채취 대상 지역 및 허용기준(제14조의2제6항 관련)

   1. 대상 지역
     2001년 국립공원 용도지구 조정에 따라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공원자연
  보존지구로 변경된 지역 중 거주민이 공원자연보존지구로 변경되기 전부터
  임산물을 채취하여 온 지역으로 채취 대상 지역 및 면적은 아래와 같다.

┏━━━━━━━━┯━━━━━━━━━━━━━━━━━━━━━━┯━━━━┓
┃구분            │대상 지역                                   │면적(㎢)┃
┠────────┼──────────────────────┼────┨
┃지리산국립공원  │ 전라남도 구례군 산동면 좌사리 산 110-2     │0.29    ┃
┃심원지구        │번지 내                                     │        ┃
┠────────┼──────────────────────┼────┨
┃지리산국립공원  │ 전라북도 남원시 산내면 덕동리 산 215-16    │0.23    ┃
┃달궁지구        │번지 내                                     │        ┃
┠────────┼──────────────────────┼────┨
┃내장산국립공원  │ 전라남도 장성군 북하면 신성리 산 25번지 내 │0.20    ┃
┃남창지구        │                                            │        ┃
┗━━━━━━━━┷━━━━━━━━━━━━━━━━━━━━━━┷━━━━┛

   2. 허용기준
    가. 채취가 허용되는 임산물의 종류는 고로쇠 수액으로 한정한다.
    나. 채취할 수 있는 사람은 2001년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공원자연보존지구
  로 변경되기 전부터 고로쇠 수액을 채취하여 온 거주민으로 한정한다.
원문 파일

별표 1의4해상양식어업시설ㆍ해상종묘생산어업시설의 설치규모(제14조의3제3항제2호 관련)

[별표 1의4] <개정 2010.10.1>


  해상양식어업시설ㆍ해상종묘생산어업시설의 설치규모(제14조의3제3항제2호 관련)

┏━━━━━━━┯━━━━━━━━━━┯━━━━━━━━━━━━┯━━━━━━━━━━━━┓
┃구분          │양식어업의 종류     │양식방법                │어장구역의 한계         ┃
┃              │                    │                        │ (단위: 헥타르)         ┃
┃              │                    │                        ├──────┬─────┨
┃              │                    │                        │어촌계 (지구│어촌계    ┃
┃              │                    │                        │별조합)     │외의 자   ┃
┠──┬────┼──────────┼────────────┼──────┼─────┨
┃해상│해조류  │1. 수하식 양식어업  │가. 건홍식              │1 이상      │1 ~ 20   ┃
┃양식│양식어업│                    │나. 연승식              │1 ~ 20     │1 ~ 20   ┃
┃어업│        ├──────────┼────────────┼──────┼─────┨
┃시설│        │2. 바닥식 양식어업  │가. 투석식              │1 ~ 30     │1 ~ 20   ┃
┃    ├────┼──────────┼────────────┼──────┼─────┨
┃    │패류 양 │1. 수하식 양식어업  │가. 간이식              │1 ~ 5      │1 ~ 5    ┃
┃    │식어업  │                    │나. 연승식              │1 ~ 20     │1 ~ 20   ┃
┃    │        │                    │다. 뗏목식              │1 ~ 30     │1 ~ 20   ┃
┃    │        ├──────────┼────────────┼──────┼─────┨
┃    │        │2. 바닥식 양식어업  │가. 살포식              │            │          ┃
┃    │        │                    │  1) 간석지             │1 ~ 100    │1 ~ 20   ┃
┃    │        │                    │  2) 천해               │1 ~ 30     │1 ~ 20   ┃
┃    │        ├──────────┼────────────┼──────┼─────┨
┃    │        │                    │나. 투석식 등           │            │          ┃
┃    │        │                    │  1) 간석지             │1 ~ 20     │1 ~ 20   ┃
┃    │        │                    │  2) 천해               │1 ~ 30     │1 ~ 20   ┃
┃    │        ├──────────┼────────────┼──────┼─────┨
┃    │        │3. 가두리식 양식어업│가. 가두리식            │0.5 ~ 10   │0.5 ~ 10 ┃
┃    ├────┼──────────┼────────────┼──────┼─────┨
┃    │어류 등 │1. 가두리식 양식어업│가. 가두리식            │0.5 ~ 5    │0.5 ~ 5  ┃
┃    │양식어업├──────────┼────────────┼──────┼─────┨
┃    │        │2. 수하식 양식어업  │가. 연승식              │1 ~ 20     │1 ~ 20   ┃
┃    │        ├──────────┼────────────┼──────┼─────┨
┃    │        │3. 바닥식 양식어업  │가. 살포식              │            │          ┃
┃    │        │                    │  1) 간석지             │1 ~ 100    │1 ~ 20   ┃
┃    │        │                    │  2) 천해               │1 ~ 30     │1 ~ 20   ┃
┃    ├────┼──────────┼────────────┼──────┼─────┨
┃    │복합 양 │1. 수하식 양식어업  │가. 연승식              │1 ~ 20     │1 ~ 20   ┃
┃    │식어업  │                    │나. 건홍식과 연승식     │1 ~ 20     │1 ~ 20   ┃
┃    │        ├──────────┼────────────┼──────┼─────┨
┃    │        │2. 바닥식 양식어업  │가. 살포식              │1 ~ 30     │1 ~ 20   ┃
┃    │        │                    │나. 살포식과 투석식     │1 ~ 100    │1 ~ 20   ┃
┃    │        ├──────────┼────────────┼──────┼─────┨
┃    │        │3. 혼합 양식어업    │가. 건홍식과 살포식     │1 ~ 100    │1 ~ 20   ┃
┃    │        │                    │나. 연승식과 천해투석식 │1 ~ 20     │1 ~ 20   ┃
┃    ├────┼──────────┴────────────┴──────┴─────┨
┃    │협동 양 │양식어업의 종류, 양식방법, 어장구역의 한계는 해조류 양식어업, 패류 양식 ┃
┃    │식어업  │어업, 어류 등 양식어업 및 복합 양식어업에 따른다.                       ┃
┠──┴────┴───────────────────────┬──────┬─────┨
┃해상종묘생산어업시설                                          │1 이상      │1 이상    ┃
┠───────────────────────────────┴──────┴─────┨
┃ 비고                                                                                   ┃
┃  1. 가두리식 양식어업은 100제곱미터 이하의 부대시설(30제곱미터 이하의 관리사를 포함    ┃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
┃  2. 어류 등 양식어업 중 가두리식 양식어업 시설의 설치규모는 계류시설면적은 제외한다.   ┃
┗━━━━━━━━━━━━━━━━━━━━━━━━━━━━━━━━━━━━━━━━━━━━┛
원문 파일

별표 2삭제 &lt;2010.10.1&gt;

[별표 2] 삭제 <2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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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과태료의 부과기준(제46조 관련)

[별표 3] <개정 2010.10.1>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를 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            ├──┬──┬─────┨
┃                                    │            │1차 │2차 │3차 이상  ┃
┃                                    │            │위반│위반│위반      ┃
┠──────────────────┼──────┼──┼──┼─────┨
┃가. 법 제24조의3에 따른 출입 및 조  │법 제86조   │100 │150 │200       ┃
┃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거      │제1항제1호  │    │    │          ┃
┃나 거부한 경우                      │            │    │    │          ┃
┃                                    │            │    │    │          ┃
┃나. 법 제24조의4에 따른 퇴거 등 조  │법 제86조   │100 │150 │200       ┃
┃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제1항제2호  │    │    │          ┃
┃                                    │            │    │    │          ┃
┃다. 법 제27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법 제86조   │100 │150 │200       ┃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거나 그물      │제1항제3호  │    │    │          ┃
┃을 설치한 경우                      │            │    │    │          ┃
┃                                    │            │    │    │          ┃
┃라. 법 제27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법 제86조   │    │    │          ┃
┃지정된 장소 밖에서 상행위를 한      │제1항제4호  │    │    │          ┃
┃경우                                │            │    │    │          ┃
┃                                    │            │    │    │          ┃
┃  1) 차량·손수레 등 이동장비를 이용│            │100 │150 │200       ┃
┃하여 상행위를 한 경우               │            │    │    │          ┃
┃                                    │            │    │    │          ┃
┃  2) 그 밖의 방법으로 상행위를 한   │            │50  │75  │100       ┃
┃경우                                │            │    │    │          ┃
┃                                    │            │    │    │          ┃
┃마. 법 제27조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법 제86조   │10  │20  │30        ┃
┃지정된 장소 밖에서 야영행위를       │제2항제1호  │    │    │          ┃
┃한 경우                             │            │    │    │          ┃
┃                                    │            │    │    │          ┃
┃바. 법 제27조제1항제7호를 위반하여  │법 제86조   │5   │5   │5         ┃
┃금지된 행위를 한 경우               │제3항제1호  │    │    │          ┃
┃                                    │            │    │    │          ┃
┃사. 법 제27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  │법 제86조   │10  │10  │10        ┃
┃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를 위반     │제3항제1호  │    │    │          ┃
┃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경우          │            │    │    │          ┃
┃                                    │            │    │    │          ┃
┃아.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제한되거  │법 제86조   │10  │20  │30        ┃
┃나 금지된 지역에 출입하거나 차량    │제2항제2호  │    │    │          ┃
┃통행을 한 경우                      │            │    │    │          ┃
┃                                    │            │    │    │          ┃
┃자.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제한 또   │법 제86조   │    │    │          ┃
┃는 금지된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     │제1항제5호  │    │    │          ┃
┃를 한 경우                          │            │    │    │          ┃
┃                                    │            │    │    │          ┃
┃  1) 제한이나 금지된 영업을 한 경우 │            │50  │100 │150       ┃
┃                                    │            │    │    │          ┃
┃  2) 제한이나 금지된 행위를 한 경우 │            │10  │20  │30        ┃
┃                                    │            │    │    │          ┃
┃차.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입장료    │법 제86조   │10  │10  │10        ┃
┃또는 사용료를 내지 아니하고 자      │제3항제2호  │    │    │          ┃
┃연공원에 입장하거나 공원시설을      │            │    │    │          ┃
┃이용한 경우                         │            │    │    │          ┃
┃                                    │            │    │    │          ┃
┃카. 법 제49조를 위반하여 공단 또는  │법 제86조   │100 │100 │100       ┃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제1항제6호  │    │    │          ┃
┃                                    │            │    │    │          ┃
┃타. 법 제72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  │법 제86조   │30  │40  │50        ┃
┃한 사유 없이 출입 또는 사용 등      │제2항제3호  │    │    │          ┃
┃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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