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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420호 · 2010.10.01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51개
  1. 2026.09.18 시행 · 제36586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7.01 시행 · 제36423호 · 타법개정
  3.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4. 2025.10.01 시행 · 제35804호 · 타법개정
  5. 2024.12.27 시행 · 제35089호 · 타법개정
  6. 2024.05.17 시행 · 제34488호 · 타법개정
  7. 2024.05.17 시행 · 제34487호 · 타법개정
  8. 2024.03.19 시행 · 제34316호 · 일부개정
  9. 2023.01.12 시행 · 제33225호 · 타법개정
  10. 2022.12.30 시행 · 제33192호 · 타법개정
  11. 2022.11.01 시행 · 제32975호 · 일부개정
  12. 2021.07.01 시행 · 제31237호 · 일부개정
  13. 2020.12.10 시행 · 제31237호 · 일부개정
  14. 2020.11.24 시행 · 제31176호 · 타법개정
  15. 2020.05.27 시행 · 제30704호 · 타법개정
  16. 2019.07.02 시행 · 제29950호 · 타법개정
  17. 2019.01.17 시행 · 제29489호 · 타법개정
  18. 2018.06.05 시행 · 제28946호 · 타법개정
  19. 2018.03.13 시행 · 제28698호 · 일부개정
  20. 2018.01.01 시행 · 제28157호 · 일부개정
  21.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22. 2017.06.28 시행 · 제28157호 · 일부개정
  23. 2017.05.30 시행 · 제28077호 · 일부개정
  24. 2016.06.23 시행 · 제27245호 · 타법개정
  25. 2015.07.29 시행 · 제26316호 · 타법개정
  26.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27.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타법개정
  28. 2013.03.23 시행 · 제24451호 · 타법개정
  29. 2012.07.22 시행 · 제23966호 · 타법개정
  30. 2012.07.01 시행 · 제23558호 · 일부개정
  31. 2012.01.29 시행 · 제23558호 · 일부개정
  32. 2012.01.06 시행 · 제23488호 · 타법개정
  33. 2011.10.06 시행 · 제23194호 · 일부개정
  34. 2011.05.03 시행 · 제22915호 · 일부개정
  35. 2010.10.01 시행 · 제22420호 · 일부개정
  36. 2010.07.01 시행 · 제22224호 · 타법개정
  37.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38. 2009.12.15 시행 · 제21887호 · 타법개정
  39. 2009.11.02 시행 · 제21807호 · 타법개정
  40. 2009.07.16 시행 · 제21629호 · 타법개정
  41. 2009.01.01 시행 · 제21185호 · 타법개정
  42. 2008.09.22 시행 · 제21013호 · 일부개정
  43. 2008.02.29 시행 · 제20680호 · 타법개정
  44. 2007.09.28 시행 · 제20289호 · 타법개정
  45. 2007.07.04 시행 · 제20163호 · 일부개정
  46. 2007.04.12 시행 · 제20008호 · 일부개정
  47. 2006.08.05 시행 · 제19639호 · 타법개정
  48.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49. 2006.06.12 시행 · 제19507호 · 타법개정
  50. 2006.03.03 시행 · 제19370호 · 일부개정
  51. 2005.10.01 시행 · 제19073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원구역에서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에 야생동물관찰대·경비행장 등을 추가하며, 공원관리청이 공원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용도지구에서의 행위기준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원구역에서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의 범위 확대(안 제2조)

공원구역에서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의 범위에 경로당, 야생동물관찰대, 경비행장 등을 추가함으로써 공원구역의 거주민과 탐방객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공원위원회의 심의대상 조정(안 제11조 및 제21조)

1) 경미한 사항에 대한 공원계획의 변경 등에도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공원사업의 추진에 많은 기간이 소요되고 공원구역 거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2)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공원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의 범위를 확대하고, 공원관리청이 공원구역에서 행위허가를 하기 전에 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대상에서 해상양식어업시설 또는 해상종묘생산어업시설을 제외함.

3) 공원위원회 심의대상을 조정함에 따라 공원관리청 등이 신속한 공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공원구역의 거주민이 적절한 시기에 양식어업을 할 수 있는 등 거주민의 경제활동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의 행위기준 변경(안 제14조의3)

1)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는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없어 공원자연환경지구의 해안 및 섬지역을 탐방하는 사람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고, 또한 해안 및 섬지역에서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의 설치규모가 제한되어 있어 거주민의 경제활동에 지장을 주고 있음.

2) 공원자연환경지구의 해안 및 섬지역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입지적정성 여부, 시설규모 등에 관한 평가에서 적정 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농산물·임산물 또는 수산물 등의 보관시설의 설치규모를 확대하려는 것임.

3) 공원자연환경지구의 해안 및 섬지역에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보관시설의 설치규모를 확대함으로써 해안 및 섬지역 탐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공원구역 거주민의 경제생활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공원구역에서 허가 대신 신고를 하고 할 수 있거나 신고를 생략하고 할 수 있는 행위의 확대(안 제18조 및 제19조)

1) 공원구역에서 건축물을 신축·증축 등을 하는 행위, 섬지역에서 개인묘지를 설치하는 행위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공원구역 거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음.

2) 공원자연마을지구에서 기존 연면적을 포함하여 200제곱미터 미만으로 건축물을 증축하는 행위와 섬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사망하여 그 섬지역의 공원구역에 개인묘지를 설치하는 행위를 허가사항에서 신고사항으로 변경하고, 공원구역에서 도로 관리청이 도로 주변의 정리를 위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규모를 축소하는 행위 등은 신고를 생략하고 할 수 있도록 함.

3) 행위허가 사항을 신고 또는 신고생략 사항으로 완화함으로써 공원구역 거주민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3/3 · 부칙
  1. 제1조~제47조
  2. 별표 1~3
  3.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22420호,2010.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제6호 중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구역 또는 공원보호구역"을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으로 한다.

제84조제3항제4호 및 제85조제5항제3호 본문 중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을 각각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으로 한다.

③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2항 중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또는 공원보호구역 안"을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으로 한다.

④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부칙(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제22224호,2010.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5제8호다목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⑩ 부터 <1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34> 까지 생략

<135>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36>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1887호,2009.12.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2> 까지 생략

<23>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4제2항제4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9호라목"을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으로 한다.

<24> 부터 <38>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궤도운송법 시행령) <제21807호,2009.1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궤도ㆍ삭도"를 "궤도"로 한다.

<17> 부터 <25>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건축법 시행령) <제21629호,2009.7.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4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라목의 액화가스 판매소

제14조의5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같은 호 라목의 국방ㆍ군사시설은 제외한다)

⑨ 부터 ⑫ 까지 생략

부칙(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1185호,2008.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한"을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으로 한다.

⑬ 부터 <2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1013호,2008.9.18>

이 영은 2008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8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국방부·행정자치부·문화관광부·농림부·환경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수산식품부·환경부·국토해양부"로 한다.

⑩ 부터 <19> 까지 생략

부칙(하수도법 시행령) <제20289호,2007.9.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3제1항제2호 중 "「하수도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하수도법」 제27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정화조

⑬ 부터 <19>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0163호,2007.7.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태축 우선의 원칙 적용대상 시설 등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법 제16조에 따른 공원계획을 고시하거나 법 제23조에 따른 행위허가의 신청 또는 법 제71조에 따른 허가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법 제17조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라 결정·시행중인 공원보전계획 또는 공원관리계획은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으로 본다.

부칙 <제20008호,2007.4.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639호,2006.8.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2>생략

<23>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호중 "「산림법」 제8조 및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및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국유림경영계획"으로 한다.

<24>내지 <35>생략

제6조 생략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69>생략

<170>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중 "3급 이상의 국장급 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9항중 "환경부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을 "환경부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71>내지 <241>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9507호,2006.6.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370호,2006.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073호,2005.9.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원상회복비용의 예치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예치하는 원상회복비용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중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하여는 이 영 시행후 최초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골재채취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3호중 "자연보존지구"를 "공원자연보존지구"로 한다.

②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제5항제3호중 "집단시설지구 및 밀집취락지구"를 "공원집단시설지구 및 공원밀집마을지구"로 한다.

③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3호중 "자연보존지구 및 자연환경지구"를 "공원자연보존지구 및 공원자연환경지구"로 한다.

④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2조제2항제3호중 "자연환경지구"를 "공원자연환경지구"로 한다.

제137조제2항제4호중 "자연보존지구"를 "공원자연보존지구"로 한다.

⑤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 카목(4)중 "집단시설지구"를 "공원집단시설지구"로 한다.

⑥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 마목(1)중 "자연보존지구"를 "공원자연보존지구"로 하고, 동목(2)중 "자연환경지구"를 "공원자연환경지구"로 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읍면동기능전환에따른상훈법시행령등의일부개정령) <제17952호,2003.4.4>

이 영은 200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854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2>생략

<23>자연공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중 "토지수용법 제71조제4항 내지 제7항 및 제72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91조제3항 내지 제6항 및 제92조"로 한다.

<24>내지 <38>생략

제8조 생략

부칙(국토기본법시행령) <제17809호,2002.12.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자연공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중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전국계획 및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지역계획"을 "국토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종합계획,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계획 및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부문별계획"으로 한다.

⑤및 ⑥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7380호,2001.9.29>

①(시행일) 이 영은 2001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②(공원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자연공원 안에 설치된 공원시설과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계획결정고시를 하였거나 변경고시를 한 공원시설은 제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공원시설로 본다.

③(사찰·종교단체시설물의 복원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자연공원 안에 복원된 사찰·종교단체시설물과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추천을 통하여 복원허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사찰·종교단체시설물은 제14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고증절차를 거친 사찰·종교단체시설물로 본다.

④(영림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제18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협의하는 영림계획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