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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6.12 시행 · 제19507호 · 타법개정
- 2006.06.04 시행 · 제19494호 · 타법개정
- 2006.04.30 시행 · 제19463호 · 타법개정
- 2006.04.01 시행 · 제19422호 · 타법개정
- 2006.02.09 시행 · 제19329호 · 일부개정
- 2006.02.08 시행 · 제19321호 · 타법개정
- 2006.01.01 시행 · 제19256호 · 일부개정
- 2005.12.30 시행 · 제19213호 · 일부개정
- 2005.08.31 시행 · 제19023호 · 타법개정
- 2005.07.01 시행 · 제18919호 · 타법개정
- 2005.04.23 시행 · 제18796호 · 타법개정
- 2005.03.18 시행 · 제18740호 · 타법개정
- 2005.03.08 시행 · 제18736호 · 타법개정
- 2005.02.19 시행 · 제18704호 · 일부개정
2010.10.06 시행 판 → 2010.10.01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33곳
종전
제27조의4(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및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등)
① ∼ ⑦ (생 략)
개정
제27조의4(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및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등)
①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법 제30조의4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제7항제2호 단서에 따른 근로자 1명은 0.5명으로 하여
계산한다. ┌──────────────────────────────────┐│ 상시근로자
수 = 해당 기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 해당 기간의 개월 수 │└──────────────────────────────────┘
개정
⑧법 제30조의4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제7항제2호 단서에 따른 근로자 1명은 0.5명으로 하여
계산한다.┌──────────────────────────────────┐│ 상시근로자
수 = 해당 기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 해당 기간의 개월 수 │└──────────────────────────────────┘
종전
⑨·⑩ (생 략)
개정
⑨·⑩ (현행과 같음)
종전
제60조의2(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① ∼ ⑬ (생 략)
개정
제60조의2(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① ∼ ⑬ (현행과 같음)
종전
⑭ 법 제63조의2제9항에 따라 추징하여야 하는 재산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기간에 법 제63조의2제6항을 적용받아 납부한 재산세액과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적용할 경우 납부할 재산세액의 차액을 말하고, 법 제63조의2제9항에 따라 추징하여야 하는 종합부동산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기간에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적용할 경우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을 말한다.
개정
⑭ 법 제63조의2제9항에 따라 추징하여야 하는 재산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기간에 법 제63조의2제6항을 적용받아 납부한 재산세액과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적용할 경우 납부할 재산세액의 차액을 말하고, 법 제63조의2제9항에 따라 추징하여야 하는 종합부동산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기간에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적용할 경우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을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⑮ (생 략)
개정
⑮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0조의4(1세대의 범위 및 재산의 판정기준)
①·② (생 략)
개정
제100조의4(1세대의 범위 및 재산의 판정기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100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③법 제100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
종전
1. 「지방세법」
제180조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토지 및 건축물. 다만,
같은 법 제186조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
개정
1.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 및 건축물. 다만,
「지방세법」 제109조제3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ㆍ제72조ㆍ제90조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
종전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46조의4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승용자동차.
다만, 영업용 승용자동차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46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승용자동차를 제외한다.
개정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2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승용자동차.
다만, 영업용 승용자동차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21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승용자동차를 제외한다.
종전
3. ∼ 7. (생 략)
개정
3. ∼ 7.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법 제100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 및 제3항제1호에 따른 재산의 소유자의 결정에 관해서는 「지방세법」
제183조
를 준용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를 “소유자”로 본다.
개정
⑤법 제100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 및 제3항제1호에 따른 재산의 소유자의 결정에 관해서는 「지방세법」
제107조
를 준용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를 “소유자”로 본다.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제3항제2호에 따른 승용자동차의 소유자 판정은 「지방세법」
제196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를 “소유자”로 본다.
개정
⑦제3항제2호에 따른 승용자동차의 소유자 판정은 「지방세법」
제12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를 “소유자”로 본다.
종전
⑧제3항 각 호에 따른 재산의 평가는 제4항에 따른 소유기준일 현재의 다음 각 호의 가액에 따른다.
개정
⑧제3항 각 호에 따른 재산의 평가는 제4항에 따른 소유기준일 현재의 다음 각 호의 가액에 따른다.
종전
1. 제3항제1호의 재산 : 「지방세법」
제187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개정
1. 제3항제1호의 재산 : 「지방세법」
제110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종전
2. 제3항제2호의 승용자동차 :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제2호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개정
2. 제3항제2호의 승용자동차 : 「지방세법」
제4조제2항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종전
3. ∼ 5. (생 략)
개정
3.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⑨ (생 략)
개정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4조의7(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①법 제104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해운법」상 외항운송사업의 영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해운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해당
기업이 2년 미만의 기간으로
용선(다른 해운기업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운항에 투입한 선박을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외국선박(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을 제외한다)
의 연간운항순톤수(선박의 순톤수에 연간운항일수와 사용률을 곱하여 계산한 톤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가 해당 기업이 소유한 선박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선박의 연간운항순톤수의 합계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제104조의7(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①법 제104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해운법」상 외항운송사업의 영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해운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해당
기업이
용선(다른 해운기업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운항에 투입한 선박을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선박
의 연간운항순톤수(선박의 순톤수에 연간운항일수와 사용률을 곱하여 계산한 톤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가 해당 기업이 소유한 선박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선박의 연간운항순톤수의 합계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⑨ (생 략)
개정
②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6조(지방세면제)
① ∼ ⑫ (생 략)
개정
제116조(지방세면제)
① ∼ ⑫ (현행과 같음)
종전
⑬법 제12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를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별적용배율 이내”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적용배율 이내를 말한다.
개정
⑬법 제12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를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별적용배율 이내”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적용배율 이내를 말한다.
종전
⑭ (생 략)
개정
⑭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6조의17(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①·② (생 략)
개정
제116조의17(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121조의1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③법 제121조의1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경매 또는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와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공매절차에 의하여 매각한 경우
개정
3.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경매 또는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와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공매절차에 의하여 매각한 경우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