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41개
- 2026.09.18 시행 · 제36586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7.01 시행 · 제36445호 · 타법개정
- 2026.07.01 시행 · 제36364호 · 일부개정
- 2026.06.01 시행 · 제36364호 · 일부개정
- 2026.04.24 시행 · 제36256호 · 일부개정
- 2026.04.23 시행 · 제36270호 · 타법개정
-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 2026.01.01 시행 · 제36043호 · 일부개정
- 2025.11.25 시행 · 제35858호 · 타법개정
-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 2025.08.28 시행 · 제35716호 · 타법개정
- 2025.08.07 시행 · 제35696호 · 타법개정
- 2025.08.01 시행 · 제35691호 · 타법개정
- 2025.05.27 시행 · 제35544호 · 일부개정
- 2025.04.29 시행 · 제35477호 · 일부개정
- 2025.02.18 시행 · 제35266호 · 일부개정
- 2025.01.31 시행 · 제35177호 · 일부개정
- 2025.01.01 시행 · 제35177호 · 일부개정
- 2025.01.01 시행 · 제33325호 · 일부개정
- 2024.09.15 시행 · 제34881호 · 타법개정
- 2024.07.10 시행 · 제34683호 · 타법개정
- 2024.07.10 시행 · 제34657호 · 타법개정
- 2024.05.28 시행 · 제34528호 · 일부개정
- 2024.05.17 시행 · 제34494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34491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34488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34487호 · 타법개정
- 2024.04.01 시행 · 제34353호 · 일부개정
- 2024.03.26 시행 · 제34353호 · 일부개정
- 2024.01.26 시행 · 제34153호 · 타법개정
- 2024.01.01 시행 · 제34080호 · 일부개정
- 2023.12.21 시행 · 제34011호 · 타법개정
- 2023.07.10 시행 · 제33621호 · 타법개정
- 2023.06.30 시행 · 제33609호 · 일부개정
- 2023.06.11 시행 · 제33518호 · 타법개정
- 2023.05.30 시행 · 제33489호 · 일부개정
- 2023.04.27 시행 · 제33435호 · 타법개정
- 2023.04.19 시행 · 제33417호 · 타법개정
- 2023.03.14 시행 · 제33325호 · 일부개정
- 2023.02.28 시행 · 제33308호 · 일부개정
- 2023.01.12 시행 · 제33225호 · 타법개정
- 2023.01.01 시행 · 제32894호 · 타법개정
- 2023.01.01 시행 · 제32293호 · 일부개정
- 2022.12.01 시행 · 제33004호 · 타법개정
- 2022.06.30 시행 · 제32747호 · 일부개정
- 2022.06.16 시행 · 제32697호 · 타법개정
- 2022.04.20 시행 · 제32598호 · 타법개정
- 2022.02.28 시행 · 제32511호 · 일부개정
- 2022.02.18 시행 · 제32449호 · 타법개정
- 2022.02.18 시행 · 제32447호 · 타법개정
- 2022.02.11 시행 · 제31941호 · 타법개정
- 2022.01.21 시행 · 제32293호 · 일부개정
- 2022.01.01 시행 · 제32293호 · 일부개정
- 2022.01.01 시행 · 제32251호 · 타법개정
- 2022.01.01 시행 · 제31343호 · 일부개정
- 2021.10.21 시행 · 제32091호 · 타법개정
- 2021.09.14 시행 · 제31986호 · 타법개정
- 2021.09.10 시행 · 제31961호 · 타법개정
- 2021.07.13 시행 · 제31889호 · 타법개정
- 2021.06.09 시행 · 제31741호 · 타법개정
- 2021.06.09 시행 · 제31740호 · 타법개정
- 2021.06.01 시행 · 제31343호 · 일부개정
- 2021.04.27 시행 · 제31646호 · 일부개정
- 2021.04.08 시행 · 제31343호 · 일부개정
- 2021.04.01 시행 · 제31576호 · 타법개정
- 2021.03.05 시행 · 제31343호 · 일부개정
- 2021.02.19 시행 · 제31472호 · 타법개정
- 2021.02.19 시행 · 제31438호 · 타법개정
- 2021.02.19 시행 · 제31343호 · 일부개정
- 2021.02.17 시행 · 제31463호 · 일부개정
- 2021.02.17 시행 · 제31450호 · 타법개정
-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 2021.01.01 시행 · 제31343호 · 일부개정
- 2020.12.31 시행 · 제31343호 · 일부개정
- 2020.12.10 시행 · 제31252호 · 타법개정
- 2020.12.10 시행 · 제31243호 · 타법개정
- 2020.12.10 시행 · 제31222호 · 타법개정
- 2020.12.10 시행 · 제31221호 · 타법개정
- 2020.12.04 시행 · 제31212호 · 타법개정
- 2020.08.28 시행 · 제30975호 · 타법개정
- 2020.08.13 시행 · 제30672호 · 타법개정
- 2020.08.12 시행 · 제30939호 · 일부개정
- 2020.08.12 시행 · 제30934호 · 타법개정
- 2020.08.05 시행 · 제30893호 · 타법개정
- 2020.06.02 시행 · 제30728호 · 일부개정
- 2020.05.27 시행 · 제30704호 · 타법개정
- 2020.04.28 시행 · 제30633호 · 일부개정
- 2020.03.14 시행 · 제30318호 · 일부개정
- 2020.01.16 시행 · 제30318호 · 일부개정
- 2020.01.16 시행 · 제30256호 · 타법개정
- 2020.01.01 시행 · 제30318호 · 일부개정
- 2019.12.31 시행 · 제30318호 · 일부개정
- 2019.07.01 시행 · 제29797호 · 일부개정
- 2019.05.31 시행 · 제29797호 · 일부개정
- 2019.04.02 시행 · 제29677호 · 타법개정
- 2019.03.28 시행 · 제29498호 · 타법개정
- 2019.03.14 시행 · 제29617호 · 타법개정
- 2019.02.12 시행 · 제29529호 · 타법개정
- 2019.02.08 시행 · 제29518호 · 타법개정
- 2019.02.08 시행 · 제29512호 · 일부개정
- 2019.01.01 시행 · 제29437호 · 일부개정
- 2018.05.01 시행 · 제28841호 · 타법개정
- 2018.04.01 시행 · 제28714호 · 일부개정
- 2018.03.27 시행 · 제28714호 · 일부개정
- 2018.03.27 시행 · 제28686호 · 타법개정
- 2018.02.09 시행 · 제28627호 · 타법개정
- 2018.01.18 시행 · 제28586호 · 타법개정
- 2018.01.18 시행 · 제28583호 · 타법개정
- 2018.01.01 시행 · 제28524호 · 일부개정
- 2017.10.19 시행 · 제28366호 · 타법개정
-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 2017.03.30 시행 · 제27972호 · 타법개정
- 2017.03.30 시행 · 제27971호 · 타법개정
- 2017.03.28 시행 · 제27959호 · 타법개정
- 2017.03.28 시행 · 제27958호 · 타법개정
- 2017.01.20 시행 · 제27793호 · 타법개정
- 2017.01.01 시행 · 제27710호 · 일부개정
- 2016.11.30 시행 · 제27621호 · 타법개정
- 2016.11.29 시행 · 제27619호 · 타법개정
- 2016.09.01 시행 · 제27473호 · 타법개정
-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 2016.09.01 시행 · 제27471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 2016.08.04 시행 · 제27431호 · 타법개정
- 2016.06.30 시행 · 제26836호 · 일부개정
- 2016.06.23 시행 · 제27245호 · 타법개정
- 2016.04.26 시행 · 제27102호 · 일부개정
- 2016.01.25 시행 · 제26928호 · 타법개정
- 2016.01.21 시행 · 제26916호 · 타법개정
- 2016.01.07 시행 · 제26858호 · 타법개정
- 2016.01.01 시행 · 제26836호 · 일부개정
- 2015.12.29 시행 · 제26763호 · 타법개정
- 2015.07.29 시행 · 제26438호 · 타법개정
- 2015.07.24 시행 · 제26431호 · 일부개정
- 2015.07.01 시행 · 제26369호 · 타법개정
- 2015.06.04 시행 · 제26302호 · 타법개정
- 2015.06.01 시행 · 제26290호 · 일부개정
- 2015.01.16 시행 · 제25910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25910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25545호 · 일부개정
-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 2014.11.04 시행 · 제25700호 · 타법개정
- 2014.08.12 시행 · 제25545호 · 일부개정
- 2014.07.29 시행 · 제25522호 · 타법개정
- 2014.07.21 시행 · 제25485호 · 일부개정
-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타법개정
- 2014.07.08 시행 · 제25448호 · 타법개정
- 2014.04.22 시행 · 제25317호 · 일부개정
- 2014.03.24 시행 · 제25279호 · 타법개정
- 2014.03.14 시행 · 제25252호 · 일부개정
- 2014.03.11 시행 · 제25249호 · 타법개정
- 2014.01.01 시행 · 제25058호 · 일부개정
- 2014.01.01 시행 · 제23482호 · 일부개정
- 2013.12.05 시행 · 제24890호 · 타법개정
- 2013.07.01 시행 · 제24638호 · 타법개정
- 2013.06.02 시행 · 제24563호 · 타법개정
- 2013.04.24 시행 · 제24502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25호 · 타법개정
- 2013.01.01 시행 · 제24296호 · 일부개정
- 2012.08.18 시행 · 제23947호 · 타법개정
- 2012.07.27 시행 · 제23993호 · 타법개정
- 2012.07.22 시행 · 제23966호 · 타법개정
-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 2012.04.10 시행 · 제23711호 · 일부개정
- 2012.03.01 시행 · 제23482호 · 일부개정
- 2012.01.26 시행 · 제23535호 · 타법개정
- 2012.01.01 시행 · 제23482호 · 일부개정
- 2012.01.01 시행 · 제22942호 · 일부개정
- 2011.07.07 시행 · 제22880호 · 타법개정
- 2011.05.30 시행 · 제22942호 · 일부개정
- 2011.02.05 시행 · 제22586호 · 일부개정
- 2011.01.24 시행 · 제22605호 · 타법개정
- 2011.01.01 시행 · 제22586호 · 일부개정
- 2011.01.01 시행 · 제22395호 · 전부개정
- 2010.11.02 시행 · 제22467호 · 타법개정
- 2010.10.16 시행 · 제22449호 · 타법개정
- 2010.10.01 시행 · 제22424호 · 타법개정
- 2010.07.06 시행 · 제22251호 · 일부개정
- 2010.07.01 시행 · 제22224호 · 타법개정
- 2010.05.31 시행 · 제22178호 · 일부개정
-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 2010.04.23 시행 · 제22127호 · 타법개정
- 2010.01.01 시행 · 제21975호 · 일부개정
- 2009.12.15 시행 · 제21887호 · 타법개정
- 2009.12.14 시행 · 제21881호 · 타법개정
- 2009.11.22 시행 · 제21835호 · 타법개정
- 2009.11.02 시행 · 제21807호 · 타법개정
- 2009.10.01 시행 · 제21744호 · 타법개정
- 2009.09.21 시행 · 제21737호 · 일부개정
- 2009.07.31 시행 · 제21656호 · 타법개정
- 2009.06.26 시행 · 제21565호 · 타법개정
- 2009.06.09 시행 · 제21528호 · 타법개정
- 2009.05.21 시행 · 제21498호 · 일부개정
- 2009.05.08 시행 · 제21480호 · 타법개정
- 2009.01.01 시행 · 제21231호 · 타법개정
- 2009.01.01 시행 · 제21217호 · 일부개정
- 2008.12.31 시행 · 제21215호 · 타법개정
- 2008.10.07 시행 · 제21067호 · 일부개정
- 2008.09.30 시행 · 제21052호 · 타법개정
- 2008.09.22 시행 · 제21025호 · 타법개정
- 2008.09.22 시행 · 제21019호 · 타법개정
- 2008.07.01 시행 · 제20887호 · 일부개정
- 2008.05.27 시행 · 제20794호 · 일부개정
- 2008.04.07 시행 · 제20763호 · 타법개정
- 2008.03.10 시행 · 제20746호 · 일부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708호 · 일부개정
- 2008.01.01 시행 · 제20517호 · 일부개정
- 2007.11.30 시행 · 제20428호 · 타법개정
- 2007.11.30 시행 · 제20398호 · 타법개정
- 2007.11.15 시행 · 제20383호 · 타법개정
- 2007.10.31 시행 · 제20351호 · 타법개정
- 2007.10.28 시행 · 제20331호 · 타법개정
- 2007.10.07 시행 · 제20299호 · 타법개정
- 2007.09.28 시행 · 제20290호 · 타법개정
- 2007.09.10 시행 · 제20261호 · 타법개정
- 2007.09.10 시행 · 제20256호 · 타법개정
- 2007.07.23 시행 · 제20183호 · 일부개정
- 2007.04.05 시행 · 제19963호 · 타법개정
- 2007.03.28 시행 · 제19958호 · 타법개정
- 2007.02.28 시행 · 제19897호 · 타법개정
- 2007.01.01 시행 · 제19817호 · 일부개정
- 2006.11.01 시행 · 제19724호 · 타법개정
- 2006.09.04 시행 · 제19670호 · 타법개정
- 2006.08.29 시행 · 제19664호 · 일부개정
- 2006.07.01 시행 · 제19587호 · 일부개정
- 2006.06.01 시행 · 제19458호 · 타법개정
- 2006.04.30 시행 · 제19463호 · 타법개정
- 2006.04.01 시행 · 제19422호 · 타법개정
- 2006.02.08 시행 · 제19321호 · 타법개정
- 2006.01.01 시행 · 제19259호 · 일부개정
- 2006.01.01 시행 · 제19254호 · 타법개정
- 2005.10.07 시행 · 제19082호 · 일부개정
- 2005.10.01 시행 · 제19073호 · 타법개정
- 2005.07.28 시행 · 제18978호 · 타법개정
- 2005.07.28 시행 · 제18971호 · 타법개정
- 2005.07.28 시행 · 제18969호 · 타법개정
- 2005.07.08 시행 · 제18942호 · 일부개정
- 2005.07.01 시행 · 제18881호 · 타법개정
- 2005.04.22 시행 · 제18796호 · 타법개정
- 2005.03.08 시행 · 제18736호 · 타법개정
- 2005.01.05 시행 · 제18669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기간통신역무에 대한 선불통화서비스 및 도매제공제도를 도입하고,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새로운 금지행위를 신설하며, 회계 정리 위반에 대한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0166호, 2010. 3. 22. 공포, 9. 23. 시행)됨에 따라, 선불통화서비스의 제공기준 및 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지정기준을 마련하고, 새로운 금지행위의 세부기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신설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간통신역무의 선불통화서비스에 대한 제공기준 마련(안 제37조의2 신설)
1) 선불통화서비스의 운영기준 및 해당 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보증보험 관련 사항을 정함.
2) 선불통화서비스를 위한 사업기준 및 보험금 지급절차 등이 마련됨으로써, 선불통화서비스가 보다 활성화되고, 이용자의 이익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됨.
나. 기간통신역무에 대한 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지정기준 마련(안 제39조의3 신설)
1)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 전년도 매출액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서비스를 도매제공의무서비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2) 기간통신역무에 대한 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지정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도매제공사업에 대한 규제의 명확성이 제고되고, 통신시장의 경쟁촉진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됨.
다. 금지행위의 세부유형 및 기준 마련(안 별표 3)
1) 법률에서 금지행위로 추가된 이용대가를 부당하게 높게 결정·유지하는 행위와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세부적인 유형 및 판단기준을 마련함.
2) 금지행위에 대한 세부적 판단기준의 마련으로 규제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되고, 통신시장의 공정한 경쟁환경이 조성되며, 이용자의 정당한 이익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됨.
라. 회계 정리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 5의2 신설)
1) 영업보고서의 거짓 기재 등 회계 정리 관련 규정 위반 시 매출액의 100분의 2 이하 또는 5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2) 과징금의 세부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규제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되고, 전기통신사업자 회계 정리의 투명성이 제고되며, 통신시장의 건전한 재정환경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제3절 자동차세
제146조기타 자동차의 범위
법 제196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을 말한다. <개정 1979.12.31, 1993.12.31, 1994.12.31, 2000.12.29, 2005.10.7>[전문개정 1976.12.31]
제146조의2비과세
①법 제196조의4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동차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88.5.7, 2001.12.31, 2007.12.31>1. "국방용에 공하는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70조제6호에 따라 군용특수자동차로 등록되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2. "경호ㆍ경비ㆍ교통순찰의 용에 공하는 자동차"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자동차를 말한다.(1) 경호용자동차대통령, 외국원수 기타 요인에 대한 신변보호에 사용되는 자동차(2) 경비용자동차경찰관서의 경비용자동차(3) 교통순찰용자동차교통의 안전과 순찰을 목적으로 특수표지를 하였거나 특수구조를 가진 자동차로서 교통순찰에 사용되는 자동차3. "소방, 청소, 오물제거의 용에 공하는 자동차"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화재의 진압 또는 예방, 청소, 오물제거의 용에 공하는 특수구조를 가지고 그 용도의 표지를 한 자동차로서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4. "환자수송의 용에 공하는 자동차"라 함은 환자를 수송하기 위한 특수구조와 그 표지를 가진 자동차로서 환자수송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말한다.5. "도로공사의 용에 공하는 자동차"라 함은 도로의 보수 또는 신설과 이에 부수되는 공사에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화물의 운반용이 아닌 작업 특수구조를 가진 자동차를 말한다.6. 삭제 <1994.12.31>②법 제196조의4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4.12.31, 2000.12.29, 2003.12.30, 2005.1.5, 2005.10.7>1. 정부가 우편ㆍ전파관리에 전용할 목적으로 특수한 구조로 제작한 것으로서 그 용도의 표지를 한 자동차2. 주한외교기관과 국제연합기관 및 주한외국원조기관(민간원조기관을 포함한다)이 사용하는 자동차3.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4. 천재지변ㆍ화재ㆍ교통사고등으로 인하여 소멸ㆍ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ㆍ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5.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6. 공매 등 강제집행절차가 진행중인 자동차로서 집행기관 인도일 이후부터 경락대금 납부일 전까지의 자동차7.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매매업에 한한다) 등록을 한 자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건설기계사업(건설기계매매업에 한한다) 신고를 한 자가 사업자 명의로 등록한 매매용 자동차 또는 매매용 건설기계. 다만, 사업자명의로 등록된 기간에 한한다.③제2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ㆍ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31>[본조신설 1976.12.31]
제146조의3영업용과 비영업용의 구분 및 차령계산
①법 제196조의5에서 "영업용"이라 함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등록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업의 신고를 하고 일반의 수요에 공하는 것을 말하고 "비영업용"이라 함은 개인 또는 법인이 영업용 이외의 용에 공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공용에 공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6.12.31, 1998.6.24, 2005.1.5>②법 제196조의5제1항제1호의2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차령"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차령기산일(이하 이 항에서 "기산일"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자동차의 사용연수를 말한다. <신설 2000.12.29, 2005.1.5>1. 기산일이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인 자동차의 차령=과세연도-기산일이 속하는 연도+12. 기산일이 7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인 자동차의 차령가. 제1기분 차령=과세연도-기산일이 속하는 연도나. 제2기분 차령=과세연도-기산일이 속하는 연도+1[본조신설 1976.12.31][제목개정 2000.12.29]
제146조의4자동차의 종류
①법 제196조의5제2항에 따른 자동차 종류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79.12.31, 1984.4.6, 1984.12.31, 1990.12.31, 1991.12.31, 1993.12.31, 1994.12.31, 1998.6.24, 1999.12.31, 2000.12.29, 2003.12.30, 2005.1.5, 2005.10.7, 2005.12.31, 2007.12.31>1.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기준에 의하여 승용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2. 삭제 <1990.12.31>3. 기타 승용자동차제1호의 승용자동차중 전기ㆍ태양열 및 알콜을 이용하는 자동차4. 승합자동차가. 고속버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시외버스운송사업용 고속운행버스나. 대형전세버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용 버스로서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대형승합자동차다. 소형전세버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용 버스로서 나목의 대형전세버스 외의 버스라. 대형일반버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용 버스, 농어촌버스운송사업용 버스, 마을버스운송사업용 버스 및 시외버스운송사업용 버스(가목의 고속버스는 제외한다)와 비영업용 버스로서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대형승합자동차마. 소형일반버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용 버스, 농어촌버스운송사업용 버스, 마을버스운송사업용 버스 및 시외버스운송사업용버스(가목의 고속버스는 제외한다)와 비영업용 버스로서 라목의 대형일반버스 외의 버스5. 화물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적재정량 8톤을 초과하는 피견인 자동차를 제외한다)와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 이 경우 콘크리트믹서트럭에 대하여는 적재정량 10,000킬로그램초과 화물자동차로 본다.6. 특수자동차적재정량 8톤을 초과하는 피견인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자동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및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이 경우 적재정량 4톤을 초과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배기량을 가진 것은 대형특수자동차로 하고 그 이외의 것은 소형특수자동차로 한다.7. 3륜이하 소형자동차(1) 3륜자동차차륜 3륜을 구비하고 사람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형자동차(2) 2륜차차륜2륜을 구비하고 총배기량이 125씨씨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등록 또는 신고된 2륜자동차(3) 삭제 <1979.12.31>② 삭제 <1978.12.30>[본조신설 1976.12.31]
제146조의5자동차의 종류 결정 및 차등세율 적용지역
①자동차의 종류가 제146조의4에 규정된 2개이상의 종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된 종류에 의하고 주된 종류를 구분하기 곤란한 것은 시장ㆍ군수가 결정하는 바에 의한다.② 삭제 <2000.12.29>[전문개정 1991.12.31]
제146조의6자동차소재지 및 신고납부
①법 제196조의6제1항에서 "자동차소재지"라 함은 당해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등록원부상 사용본거지를 말한다. 다만, 등록원부상의 사용본거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주소지를 자동차소재지로 본다. <개정 1994.12.31>②법 제196조의6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납부서에 과세물건ㆍ과세표준액ㆍ산출세액 및 납부액을 기재하여 시장ㆍ군수에게 동조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중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96조의6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1월중에 연세액을 신고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그 다음 연도의 연세액 일시납부는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시장ㆍ군수가 전화 등으로 납세의무자의 일시납부 의사를 확인하고 납부서를 송달함으로써 신고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③법 제196조의6제3항에서 "일시에 납부하는 납기한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이라 함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연세액을, 제1기분의 납기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제2기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분할납부기간에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기한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신설 1995.8.21, 1998.12.31>④법 제196조의6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세액을 신고납부 또는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소재지를 납세지로 하며, 연세액을 신고납부 또는 부과징수한 이후에 자동차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도 그 변경된 자동차소재지에서는 당해 연도의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0.12.31, 1994.12.31>⑤법 제196조의6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4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1기분의 분할납부분은 3월 16일, 제2기분의 분할납부분은 9월 16일 현재의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에서 이를 징수한다. <신설 1995.12.30>[본조신설 1976.12.31]
제146조의7과세기간중 소유권변동 등의 일할계산방법
① 삭제 <2003.12.30>②법 제196조의8제1항 내지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할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당해 자동차의 연간세액에 과세대상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을 당해 연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제14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연수가 3년 이상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법 제196조의5제1항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소유권이전등록일(법 제196조의8제3항 단서의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당해 기분의 세액에 과세대상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을 당해 기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3.12.30>[전문개정 1999.12.31][제목개정 2003.12.30]
제146조의8자동차의 용도 또는 종류변경시의 세액
자동차의 용도 또는 종류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변경전후의 당해 자동차의 종류에 따라 제146조의7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본조신설 1976.12.31]
제146조의9
삭제 <1995.8.21>
제146조의10
삭제 <1995.8.21>
제146조의11
삭제 <1995.8.21>
제146조의12자동차등록증의 회수등
①시장ㆍ군수는 납세의무자가 독촉기간내에 체납된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등록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교부한 자동차등록증을 회수하고,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31, 1996.11.6, 2008.12.31>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등록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교부한 자동차의 등록증을 회수하거나 당해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때에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31, 1996.11.6>③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ㆍ군수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자동차등록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교부한 자동차등록증을 지체없이 회수하고,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하며,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87.7.1, 1994.12.31, 1996.11.6, 2008.12.31>④납세의무자가 체납된 자동차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는 회수한 자동차등록증 및 영치한 등록번호판을 즉시 교부하거나 그 해제를 도지사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1987.7.1, 1994.12.31, 1996.11.6>⑤자동차등록증의 회수 또는 등록번호판 영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87.7.1, 1996.11.6, 1998.7.16, 2008.2.29>[본조신설 1976.12.31]
제146조의13과세자료 통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에 게기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납세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31>1. 자동차의 취득 또는 소유권의 이전2. 그 주요한 사용지의 변경3. 정치장의 변경4. 자동차의 사용폐지5. 자동차의 원동기, 차체, 정원 또는 적재정량의 변경[본조신설 1976.12.31]
제3절의2 주행세
제146조의14탄력세율
법 제196조의17제2항에 따른 탄력세율은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의 1,000분의 260으로 한다. <개정 2006.6.30, 2007.2.28, 2007.7.23, 2008.3.10, 2008.10.7, 2009.5.21>[본조신설 2005.7.8]
제146조의15신고 및 납부
법 제196조의18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행세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신고하고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납부서에 의하여 당해 시ㆍ군금고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0>1.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7조제1항 또는 제4항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과세물품과세표준신고서 사본2.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7조제2항 또는 제3항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24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필증 사본[본조신설 1999.12.31][제146조의14에서 이동, 종전 제146조의15는 제146조의16으로 이동<2002.6.29>][제목개정 2003.12.30]
제146조의16안분기준 및 방법
① 법 제196조의18제3항 전단에 따른 주행세 징수액의 안분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1. 시ㆍ군별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 징수세액. 이 경우 1월부터 6월까지는 전전년도 결산세액으로, 7월부터 12월까지는 직전년도 결산세액으로 한다.2. 유류에 대한 세금의 인상에 따라 운송업에 지급되는 유류세 보조금. 이 경우 그 총액은 국토해양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책정하는 지급연도의 액수로 한다.3. 유류가격의 상승에 연동하여 운송업, 연안화물선 및 농어업용 면세유를 사용하는 농어민에게 지급되는 유가연동보조금. 이 경우 그 총액은 국토해양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책정하는 지급연도의 액수로 한다.② 제1항의 기준에 따른 주행세액의 시ㆍ군별 안분액은 다음 각 호를 순차적으로 합계한 금액으로 한다.1. (8,442억원/12) × 해당 시ㆍ군의 전전년도 또는 직전년도의 자동차세 징수세액/전국의 전전년도 또는 직전년도의 자동차세 징수세액2. 해당 월의 주행세 징수총액에서 (8,442억원/12)을 공제한 금액을 국토해양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책정한 당해 월분의 시ㆍ군별 유류세보조금3. 해당 월의 주행세 징수총액에서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산출액을 공제한 금액을 국토해양부장관ㆍ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책정한 해당 월분의 시ㆍ군별 유가연동보조금[전문개정 2008.6.25][대통령령 제20887호(2008.6.25)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호는 2009년 6월 30일까지 유효함]
제146조의17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 등
①주행세를 징수한 특별징수의무자는 주행세를 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징수세액(법 제196조의18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처리비 등을 공제한 징수세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울산광역시장(이하 이 절에서 "주된 특별징수의무자"라 한다)에게 송금함과 동시에 그 송금내역과 제146조의15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9>②주된 특별징수의무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송금받은 주행세액과 자체 징수한 전월분 주행세액을 합한 세액에서 제146조의16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군별로 안분한 주행세를 법 제196조의18제3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납입통보서에 의하여 각 시ㆍ군금고에 납입하고 그 안분내역서를 각 시ㆍ군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9, 2008.2.29>[본조신설 1999.12.31][제146조의16에서 이동<2002.6.29>]
제146조의18세액통보
법 제196조의21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을 신고 또는 납부받거나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세액을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관련 자료를 전산처리한 때에는 전자문서로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05.10.7, 2007.2.28, 2008.2.29>[본조신설 2003.12.30]
제4절 삭제 <2010.1.1>
제1관 삭제 <2010.1.1>
제147조
삭제 <2010.1.1>
제148조
삭제 <2010.1.1>
제149조
삭제 <2010.1.1>
제150조
삭제 <2010.1.1>
제151조
삭제 <2010.1.1>
제2관 삭제 <2010.1.1>
제152조
삭제 <2010.1.1>
제153조
삭제 <2010.1.1>
제3관 삭제 <2010.1.1>
제154조
삭제 <2010.1.1>
제155조
삭제 <2010.1.1>
제156조
삭제 <2010.1.1>
제157조
삭제 <2010.1.1>
제4관 삭제 <2010.1.1>
제158조
삭제 <2010.1.1>
제159조
삭제 <2010.1.1>
제160조
삭제 <2010.1.1>
제161조
삭제 <2000.12.29>
제162조
삭제 <2000.12.29>
제163조
삭제 <2000.12.29>
제164조
삭제 <2000.12.29>
제165조
삭제 <2000.12.29>
제166조
삭제 <2000.12.29>
제167조
삭제 <2000.12.29>
제168조
삭제 <2000.12.29>
제169조
삭제 <2000.12.29>
제170조
삭제 <2000.12.29>
제171조
삭제 <2000.12.29>
제5절 담배소비세
제172조담배의 구분
법 제2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배의 구분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6.30, 2010.7.6>1. 궐련 : 잎담배에 향료등을 첨가하여 일정한 폭으로 썰은 후 궐련제조기를 이용하여 궐련지로 말아서 흡연에 편리하도록 만들어진 담배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것으로서 끽연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2. 파이프담배 : 고급의 특수 잎담배를 중가향 처리하고 압착ㆍ열처리등 특수가공을 하여 각폭을 비교적 넓게 썰어서 파이프를 이용하여 흡연할 수 있도록 만든 담배3. 엽궐련 : 흡연맛의 주체가 되는 전충엽을 체제와 형태를 잡아주는 중권엽으로 싸고 외관을 미려하게 하기 위하여 외권엽으로 말은 잎마름 담배4. 각련 : 하급 잎담배를 경가향하거나 다소 고급의 잎담배를 가향하여 가늘게 썰어, 담뱃대를 이용하거나 흡연자가 직접 궐련지로 말아 피울 수 있도록 만든 담배5. 전자담배: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을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호흡기를 통하여 체내에 흡입함으로써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든 담배6. 씹는 담배 : 입에 넣고 씹음으로써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가공처리된 담배7. 냄새맡는 담배 : 특수 가공된 담배가루를 코주위등에 발라 냄새를 맡음으로써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든 가루형태의 담배[본조신설 1988.12.31][제목개정 2001.6.30]
제173조
삭제 <2005.12.31>
제173조의2조정세율
법 제229조제3항에 따라 조정한 담배소비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2.31, 2010.7.6>1. 흡연용의 담배가. 제1종 궐련 20개비당 641원나. 제2종 파이프담배 50그램당 1,150원다. 제3종 엽궐련 50그램당 3,270원라. 제4종 각련 50그램당 1,150원마. 제5종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1밀리리터당 400원2. 씹는 담배 50그램당 1,310원3. 냄새 맡는 담배 50그램당 820원[본조신설 2004.12.30]
제174조미납세 반출
법 제231조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반출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1.6.30>1. 제조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담배를 반출하는 것2. 수출할 담배를 제조장으로부터 다른 장소에 반출하는 것[본조신설 1988.12.31]
제175조과세면제
①법 제232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담배의 면세공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12.31, 2001.6.30, 2005.10.7>1. 국군 :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영내에 거주하는 단기하사이하의 병, 첩보업무를 수행하는 자 및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입영훈련중인 공익근무요원2. 전투경찰 : 「전투경찰대설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전투경찰순경3. 교정시설경비교도 : 「교정시설 경비교도대 설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경비교도②법 제232조제1항제7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8.7.16, 2001.6.30, 2002.12.30, 2004.6.29, 2005.1.5, 2008.2.29>1. 국가원수가 행사용으로 사용하는 담배2. 해외 함상훈련에 참가하는 해군사관생도 및 승선장병에게 공급하는 담배3. 해외에서 취업중인 근로자 및 재외공관직원에게 공급하는 담배4. 보훈병원 등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보훈시설에 수용ㆍ입원중인 상이군경이나 전몰군경유족에게 공급하는 담배5. 주한외국군의 종사자에게 판매하는 담배6.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북한지역을 왕래하는 관광객에게 판매하는 담배7. 외국에 주류하는 장병에게 공급하는 담배8. 기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는 담배[본조신설 1988.12.31]
제176조외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자등이 반입하는 담배에 대한 면세범위
①법 제2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담배의 면세범위는 다음과 같다.<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591369" alt="img7591369" >┌───────┬────┐│담배종류 │수량 │├───────┼────┤│● 궐련 │200개비 ││● 엽궐련 │50개비 ││● 기타담배 │250그램 │└───────┴────┘</img>②법 제232조제2항에서 "외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자등이 반입하는 담배"라 함은 여행자의 휴대품ㆍ별송품ㆍ탁송품으로 반입되는 담배를 말한다. <개정 2001.6.30>[본조신설 1988.12.31][제목개정 2001.6.30]
제177조담배의 반출신고
①법 제233조의 규정에 의한 반출신고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의하되 반출한 날의 다음날까지 제조장 또는 세관소재지 시(특별시ㆍ광역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ㆍ군에 하여야 한다. <개정 1995.8.21, 1998.7.16, 2008.2.29>②제1항의 반출신고는 과세대상이 되는 담배의 반출과 미납세반출 및 미과세대상이 되는 담배의 반출이 구분될 수 있도록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③제1항 및 제2항의 신고는 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기간의 신고서를 일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8.7.16, 2008.2.29>[본조신설 1988.12.31][제목개정 2001.6.30]
제178조개업신고
①법 제23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을 개업할 때의 신고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6.30>1.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2. 대표자 및 관리자(제조장의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성명ㆍ주소3. 삭제 <1996.12.31>4. 생산하는 담배 품종 또는 수입하는 담배의 품종5. 1일 생산능력 또는 1일 평균수입량6. 영업개시일자7. 삭제 <1996.12.31>8. 담배 보관창고의 지번 및 위치도면9. 기타 참고사항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사항중 변동이 있는 경우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1일 평균수입량과 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참고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1988.12.31]
제179조휴업·폐업의 신고
제179조(휴업ㆍ폐업의 신고) 법 제23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을 휴업하거나 또는 폐업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1.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2. 대표자 및 관리자의 성명ㆍ주소3. 휴업기간 또는 폐업일자4. 재고담배의 사용계획서5. 휴업 또는 폐업의 사유6. 기타 참고사항[본조신설 1988.12.31]
제180조기장의무
①법 제233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의 제조자가 장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0.12.29, 2001.6.30>1. 매입한 담배의 원재료의 종류와 종류별 수량 및 가액(그 원료가 담배인 경우에는 그 담배의 품종별 수량 및 가액.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매입연월일 및 판매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ㆍ주소2. 담배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한 원재료의 종류별 수량 및 가격, 사용연월일2의2. 도매업자와 소매인에게 매도한 담배의 시ㆍ군별, 품종별 수량3. 제조한 담배의 품종별 수량 및 제조연월일4. 보관되어 있는 담배의 품종별 수량5. 반출 또는 반입(법 제233조의9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반입을 포함한다)한 담배(면세ㆍ미납세ㆍ과세로 구분한다)의 품종별 수량 및 가액, 반출 또는 반입연월일 및 반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ㆍ주소②법 제233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판매업자가 장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수입판매업자의 경우는 제2호의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5.12.30, 1998.7.16, 2001.6.30, 2008.2.29>1.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담배의 품종별 수량2. 도매업자와 소매인에게 매도한 담배의 시ㆍ군별, 품종별 수량3. 보관되어 있는 담배의 보관장소별, 품종별 수량4. 훼손ㆍ멸실된 담배의 품종별 수량5. 보세구역내에서 소비된 담배의 품종별 수량6. 기타 담배의 수량ㆍ확인등에 필요한 재고 및 사용수량등[본조신설 1988.12.31]
제181조신고 및 납부와 안분기준 등
①법 제233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소비세를 신고하고자 하는 제조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의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고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납부서에 의하여 시ㆍ군별 산출세액을 시ㆍ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7.16, 2001.6.30, 2001.12.31, 2003.12.30, 2008.2.29>1. 전월중 당해 시ㆍ군에서 매도된 담배의 품종별 과세표준과 세율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2. 전월중 제조장에서 반출된 담배의 품종별 과세표준과 세율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법 제233조의9의 규정에 의한 공제 또는 환부한 세액을 빼고, 법 제233조의7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합한 총세액3. 전월중 전 시ㆍ군지역에서 실제 소매인에게 매도된 담배의 품종별 과세표준과 세율에 의하여 산출한 총세액4. 다음 계산방식에 의하여 당해 시ㆍ군이 실제 받을 세액●당해 시ㆍ군이 실제 받을 세액 =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 ×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총세액 ÷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총세액②법 제233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소비세를 신고하고자 하는 수입판매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의하여 주사무소 소재지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고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납부서에 의하여 시ㆍ군별 산출세액의 총세액을 주사무소 소재지 시ㆍ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30, 1998.7.16, 2001.6.30, 2001.12.31, 2003.12.30, 2008.2.29>1. 전월중 각 시ㆍ군에서 소매인에게 매도된 외국산담배의 품종별 과세표준과 세율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2. 전월중 보세구역에서 반출(법 제231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반출을 제외한다)된 외국산담배의 품종별 과세표준과 세율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법 제233조의9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 또는 환부한 세액을 빼고, 법 제233조의7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합한 총세액3. 전월중 전 시ㆍ군지역별로 소매인에게 실제 매도된 외국산담배의 품종별 과세표준과 세율에 의하여 산출한 총세액4. 다음 계산방식에 의하여 각 시ㆍ군이 실제로 받을 세액● 각 시ㆍ군이 실제로 받을 세액 =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 ×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총세액÷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총세액③제1항제1호 및 제3호 또는 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세액이 없어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판매한 담배에 대한 시ㆍ군별 담배소비세액을 산출할 수 없거나 제180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군별, 품종별 수량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수입판매업자의 경우에는 직전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각 시ㆍ군별로 징수된 담배소비세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한다. <개정 1995.12.30, 2001.6.30, 2001.12.31, 2002.12.30>④법 제233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소비세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담배의 품종ㆍ수량ㆍ세율ㆍ세액 등을 기재하여 당해 세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고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납부서에 의하여 당해 세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0, 2008.2.29>⑤세관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담배소비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의 담배는 반출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1.6.30>⑥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판매업자가 신고 또는 납부하였거나 신고 또는 납부하여야 할 담배소비세에 대하여 착오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의 세무공무원이 실시하고, 착오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를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1996.4.27, 2003.12.30>[본조신설 1988.12.31][제목개정 2003.12.30]
제182조세액의 공제·환부의 대상 및 범위
제182조(세액의 공제ㆍ환부의 대상 및 범위) ①법 제233조의9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세액의 공제 또는 환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신청서에 당해 사유의 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고 사유발생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 공제 또는 환부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개정 1989.8.24, 1998.7.16, 2001.12.31, 2008.2.29>②제1항의 공제 및 환부증명을 받은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다음달 세액신고시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받도록 하되, 폐업 기타의 사유로 다음달에 신고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부를 신청한다. <개정 1998.7.16, 2001.12.31, 2008.2.29>[본조신설 1988.12.31][제목개정 2001.12.31]
제183조납세의 담보
①법 제233조의10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납세담보액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금액이상으로 한다. <개정 1994.12.31, 2001.6.30>1. 제조자의 경우에는 제조장에서 반출한 담배에 대한 산출세액과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담배에 대한 산출세액의 합계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의 합계액을 공제한 세액에 해당하는 금액2. 수입판매업자의 경우에는 수입면허를 받은 담배에 대한 산출세액과 수입면허를 받는 담배에 대한 산출세액의 합계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의 합계액을 공제한 세액에 해당하는 금액②담보의 종류 및 평가에 관하여는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③수입판매업자가 수입한 담배를 통관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사무소 소재지의 시장ㆍ군수가 발행한 납세담보확인서를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납세담보확인서에 기재된 담보물량의 범위내에서 통관을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4.12.31, 1998.7.16, 2001.6.30, 2004.3.17, 2005.1.5, 2008.2.29, 2008.12.31, 2010.5.4>[본조신설 1988.12.31]
제184조담보에 의한 담배소비세충당
법 제233조의10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를 제공한 자가 기한내에 담배소비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담보물로 세액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족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징수하며, 잔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환부한다. <개정 2001.12.31>[본조신설 1988.12.31]
제185조
삭제 <1984.12.31>
제186조
삭제 <1984.12.31>
제187조
삭제 <1984.12.31>
제188조
삭제 <1984.12.31>
제189조
삭제 <1984.12.31>
제190조
삭제 <1984.12.31>
제191조
삭제 <1984.12.31>
제6절 도축세
제192조납세의무자
소ㆍ돼지를 도살하는 자에 대하여는 도살의 목적, 원인과 그 장소 여하를 불구하고 도축세를 부과한다.[본조신설 1976.12.31]
제193조
삭제 <2000.12.29>
제194조징수상 필요한 사항의 명령
시장ㆍ군수는 도축세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도축세의 징수상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수시 명령할 수 있다.[본조신설 1976.12.31]
제194조의2장부비치
도축장 경영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재 비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1976.12.31]
제194조의3영수증서 부본의 보관
법 제234조의6의 규정에 의한 도축세영수증서의 부본은 그 발행일로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1976.12.31]
제194조의4도축관계 서류의 열람
세무공무원이 도축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도축에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하거나 등사할 것을 청구할 경우에는 그 관계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본조신설 1976.12.31]
제7절 삭제 <2005.1.5>
제194조의5
삭제 <2005.1.5>
제194조의6
삭제 <2005.1.5>
제194조의7
삭제 <2005.1.5>
제194조의8
삭제 <2005.1.5>
제194조의9
삭제 <1994.12.31>
제194조의10
삭제 <1994.12.31>
제194조의11
삭제 <1994.12.31>
제194조의12
삭제 <1994.12.31>
제194조의13
삭제 <1994.12.31>
제194조의14
삭제 <2005.1.5>
제194조의15
삭제 <2005.1.5>
제194조의16
삭제 <2005.1.5>
제194조의17
삭제 <2005.1.5>
제194조의18
삭제 <2005.1.5>
제194조의19
삭제 <1994.12.31>
제194조의20
삭제 <1994.12.31>
제194조의21
삭제 <1994.12.31>
제4장 목적세
제1절 도시계획세
제195조토지·건축물의 범위
제195조(토지ㆍ건축물의 범위) 법 제2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ㆍ건축물 또는 주택"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74.12.31, 1976.12.31, 1989.8.24, 1990.12.31, 2000.12.29, 2002.12.30, 2005.1.5, 2006.12.30>1. 토지이 법에 의한 재산세과세대상토지중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를 제외한 토지와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안의 토지로서 환지처분의 공고가 된 모든 토지(혼용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중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토지를 포함한다)2. 건축물이 법에 의한 재산세과세대상 건축물. 다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도시계획세 부과연도에 철거하도록 행정관청으로부터 명령받은 건축물부분은 제외한다.3. 주택이 법에 의한 재산세과세대상 주택.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도시계획세 부과연도에 철거하도록 행정관청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주택의 건물 부분(이 경우 토지의 과세표준은 주택의 시가표준액에서 제80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한 건물 부분의 가액을 공제한 가액으로 한다)과 개발제한구역내의 제8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별장 또는 고급주택외의 주택을 제외한다.
제196조
삭제 <1976.12.31>
제197조
삭제 <1976.12.31>
제198조
삭제 <1976.12.31>
제199조납세고지
도시계획세의 납기와 재산세의 납기가 같을 때에는 재산세의 납세고지서에 이를 병기하여 납세고지를 할 수 있다. <개정 1990.12.31, 2005.1.5>[전문개정 1976.12.31]
제2절 공동시설세
제199조의2화재위험 건축물
①법 제24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화재위험건축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12.31, 2004.5.29, 2005.1.5>1. 4층 이상의 건축물(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다). 이 경우 지하층과 옥탑은 층수로 보지 아니한다.2.「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의 규정에 의한 특정소방대상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가. 근린생활시설중 학원ㆍ비디오물감상실업ㆍ비디오물소극장업ㆍ노래연습장. 다만,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미만의 것을 제외한다.나. 위락시설. 다만, 바닥면적의 합계가 무도장 또는 무도학원은 200제곱미터 미만, 유흥주점은 33제곱미터 미만, 단란주점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을 제외한다.다.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중 극장ㆍ영화상영관ㆍ예식장ㆍ비디오물감상실 및 비디오물소극장라.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중 도매시장ㆍ소매시장ㆍ상점ㆍ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마. 숙박시설(여인숙 및 오피스텔을 제외한다)바. 공장사. 창고시설중 창고(영업용 창고에 한한다)아. 운수자동차관련시설중 주차용 건축물자. 의료시설중 장례식장차.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②1구 또는 1동의 건축물이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와 기타 용도에 겸용되거나 구분사용되는 경우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정방법등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8.7.16, 2001.12.31, 2008.2.29>[본조신설 1976.12.31]
제200조납세고지
공동시설세의 납기와 재산세의 납기가 같을 때에는 재산세의 납세고지서에 이를 병기하여 납세고지를 할 수 있다. <개정 1990.12.31, 2005.1.5>[본조신설 1976.12.31]
제201조비과세
① 삭제 <1976.12.31>②제7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공동시설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99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74.12.31, 1998.7.16, 1999.12.31, 2000.12.29, 2001.12.31>③공동시설세를 부과하는 당해연도내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보상철거계약이 체결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공동시설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건축물의 일부분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철거되지 아니하는 부분을 제외한다. <신설 1991.12.31>
제201조의2
삭제 <1976.12.31>
제3절 삭제 <2010.1.1>
제202조
삭제 <2010.1.1>
제203조
삭제 <2010.1.1>
제204조
삭제 <2010.1.1>
제205조
삭제 <1994.12.31>
제206조
삭제 <2010.1.1>
제207조
삭제 <2010.1.1>
제208조
삭제 <2010.1.1>
제209조
삭제 <2010.1.1>
제209조의2
삭제 <2010.1.1>
제210조
삭제 <2010.1.1>
제211조
삭제 <2010.1.1>
제211조의2
삭제 <2010.1.1>
제212조
삭제 <2010.1.1>
제213조
삭제 <2010.1.1>
제214조
삭제 <2010.1.1>
제215조
삭제 <1994.12.31>
제4절 지역개발세
제216조과세대상
법 제253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4.12.31, 1995.12.30, 1998.7.16, 1999.12.31, 2000.12.29 2001.12.31, 2002.12.30, 2005.10.7, 2005.12.31, 2007.9.10, 2008.2.29, 2009.12.15>1. 발전용수 : 직접 수력발전에 이용되는 유수. 다만, 발전시설용량 1만킬로와트미만의 소규모 발전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직접 수력발전에 이용하는 유수로서 당해 발전소의 단위시간당 발전가능 총 발전량중 3천킬로와트 이하의 전기를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유수를 제외한다.2. 지하수가. 음용수 : 음용수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수된 지하수나. 목욕용수 :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다. 기타용수 : 가목 및 나목외의 채수된 지하수. 다만,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어촌용수중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공업용수외의 지하수 및 「지하수법」 제7조제1항 단서 및 동법 제8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1일 양수능력이 30톤 미만(안쪽 지름이 32밀리미터 이하인 토출관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인 가정용 우물을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를 제외한다.3. 지하자원 : 채광된 광물. 다만, 석탄과 「광업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광구중 연간매출액이 10억원이하인 광구에서 채광된 광물을 제외한다.4. 컨테이너 :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여 입출항하는 컨테이너. 다만, 환적 컨테이너, 연안수송 컨테이너 및 화물을 적재하지 아니한 컨테이너를 제외한다.5. 원자력발전 : 원자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본조신설 1991.12.31]
제217조비영리사업자
법 제25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본조신설 1991.12.31]
제5절 지방교육세
제218조과세표준의 계산
지방교육세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해당세액에 가산세가 가산된 때에는 그 가산세액은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00.12.29]
제218조의2신고 및 납부와 부과징수
①법 제260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가 지방교육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때에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지방세의 신고서 및 납부서에 당해 지방세액과 지방교육세액을 나란히 기재하고 그 합계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0>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60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교육세를 부과징수하는 때에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지방세의 납세고지서에 당해 지방세액과 지방교육세액을 나란히 기재하고 그 합계액을 기재하여 고지하여야 한다.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불가피한 사유로 지방교육세만을 부과징수하는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지방교육세액만을 고지하되, 당해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 및 세액을 기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0.12.29][제목개정 2003.12.30]
제5장 과세면제 및 경감
제219조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및 직접경작농지의 기준등
①법 제26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라 함은 농지(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소재지 구ㆍ시ㆍ군 및 그와 연접한 구ㆍ시ㆍ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농지소유자 또는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한 자와 그 동거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에 한한다)중의 1인이상이 직접 2년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6.4.27, 1998.12.31, 2005.10.7>②법 제26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5.12.30, 1996.4.27, 1997.10.1, 1999.12.28, 2002.12.30, 2005.10.7>1.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가 읍단위이상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을 제외한다)외의 지역일 것2. 취득자의 주소지가 농지 및 임야소재지 구ㆍ시ㆍ군 및 그 지역과 연접한 구ㆍ시ㆍ군 또는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이내의 지역안 일 것3. 소유농지 및 임야(도시지역안의 농지 및 임야를 포함한다)의 규모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 및 임야를 합하여 전ㆍ답ㆍ과수원은 3만제곱미터(「농지법」에 의하여 지정된 농업진흥지역안의 전ㆍ답ㆍ과수원의 경우에는 20만제곱미터), 목장용지는 25만제곱미터, 임야는 30만제곱미터이내일 것. 이 경우 초과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초과부분만을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③ 법 제26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인" 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0.7.6>1. 농어촌(「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외의 지역에서 제4항에 따른 귀농일 전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실제 거주할 것2. 제4항에 따른 귀농일 전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일 것3. 농어촌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일 것④ 법 제26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귀농일"이란 제3항에 따른 귀농인이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농어촌으로 전입신고하고 거주를 시작한 날을 말한다. <신설 2010.7.6>[본조신설 1994.12.31]
제220조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법 제26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라 함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업휴계자 및 동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독림가를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2.12.30, 2005.1.5>[본조신설 1994.12.31]
제221조
삭제 <2000.12.29>
제221조의2감면대상 재산의 범위
법 제266조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호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을 말한다.[본조신설 2010.1.1]
제222조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및 그 기준
①법 제267조제1항에서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어선선적지 및 어장에 연접한 연안이 속하는 구ㆍ시ㆍ읍ㆍ면지역(그 지역과 연접한 다른 구ㆍ시ㆍ읍ㆍ면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는 자로서 어선 또는 어장을 소유하는 자 및 그 동거가족(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에 한한다)중의 1인이상이 직접 어업에 종사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0.12.29>②법 제26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5.12.30>1. 취득자의 주소지가 어선선적지 및 어장에 연접한 연안이 속하는 구ㆍ시ㆍ읍ㆍ면지역(그 지역과 연접한 다른 구ㆍ시ㆍ읍ㆍ면지역을 포함한다)일 것2. 어선인 경우에는 새로 취득하는 어선과 소유어선의 규모를 합하여 30톤이내, 어장인 경우에는 새로 취득하는 어장과 소유어장의 규모를 합하여 10헥타아르이내일 것. 이 경우 초과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초과부분만을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본조신설 1994.12.31]
제222조의2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구분 등
① 법 제26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자동차"란 배기량 1000시시 미만으로서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승용자동차ㆍ승합차 및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동력원으로 전기만 사용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길이ㆍ너비 및 높이 기준만 적용한다. <개정 2010.5.31>② 법 제26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란 제146조의3제1항에 따른 비영업용에 이용되는 승용자동차를 말한다.[전문개정 2007.12.31]
제223조소규모 공동주택의 범위 등
①법 제26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하되, 기숙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소규모 공동주택"이라 한다)용 부동산"이란은 1구당 건축면적(전용면적을 말한다)이 60제곱미터이하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공공용에 사용하는 토지와 영구임대주택단지안의 복리시설중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및 그 부속토지(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용지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9.5.21>②법 제26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소규모 공동주택용 토지를 취득한 날(토지를 일시에 취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최종취득일을 말하며, 최종취득일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승인일을 말한다)부터 4년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9.5.21>③ 법 제269조제7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나목의 다중주택 및 그 부속토지와 같은 호 다목의 다가구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신설 2009.5.21>[본조신설 1994.12.31][제목개정 2009.5.21]
제223조의2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매입 주택 등에 대한 감면의 범위
① 법 제269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입한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란 「주택법」 제76조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주택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에 따라 일시적으로 매입한 미분양주택(「주택법」 제38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의 주택 중에서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선착순 등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② 법 제269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란 1구당 건축면적(전용면적을 말한다)이 149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③ 법 제269조의2제3항에서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대통령령에 따라 직접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란 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또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부동산이 모두 「주택법」 제38조에 따른 사업주체로부터 직접 최초로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일 때의 그 미분양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④ 법 제269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란 1구당 건축면적(전용면적을 말한다)이 149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본조신설 2009.5.21][종전 제223조의2는 제223조의3으로 이동]
제223조의3회원용 공동주택의 범위
법 제273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회원용 공동주택"이라 함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회원용 공동주택을 말한다. <개정 2000.12.29>[본조신설 1997.10.1][제223조의2에서 이동 <2009.5.21>]
제224조대도시의 범위
법 제27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도시"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1996.12.31, 2003.6.30, 2005.1.5>[전문개정 1995.8.21]
제224조의2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
법 제27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6.9.4>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ㆍ지식산업ㆍ문화산업ㆍ정보통신산업ㆍ자원비축시설용 건축물 및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정보처리ㆍ유통시설용 건축물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ㆍ창고업ㆍ화물터미널 그 밖에 물류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사업ㆍ운송업(여객운송업을 제외한다)ㆍ산업용기계장비임대업ㆍ전기업ㆍ농공단지에 입주하는 지역특화산업ㆍ「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용 및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공급시설용 건축물3.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시설 및 시험생산시설용 건축물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입주기업체 지원 및 근로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다)[본조신설 2005.1.5]
제224조의3외국인투숙객 비율 등의 범위
법 제277조의2제1항에서 "외국인투숙객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고된 직전연도 숙박용역 공급가액(객실요금만 해당한다) 중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의3에 따른 외국인 관광객에게 공급한 숙박용역의 공급가액(객실요금만 해당한다)이 차지하는 비중이 수도권지역은 100분의 30 이상, 수도권이 아닌 지역은 100분의 20 이상일 것2. 외국인 관광객에게 조례로 정하는 객실요금 인하율에 따라 숙박용역을 제공할 것(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그 인하율을 정한 경우에만 해당한다)[본조신설 2008.12.31]
제225조공급목적사업의 범위
법 제28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1.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8조제1항제1호(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매입을 지시 또는 의뢰한 것으로 한정한다),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 제3호, 제7호, 제8호 및 제10호(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는 제외한다)의 사업2.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전문개정 2010.1.1]
제226조공공시설물의 범위
법 제289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는 공용청사ㆍ도서관ㆍ박물관ㆍ미술관등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및 도로ㆍ공원등을 말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용지의 범위는 당해 사업지구의 실시계획 승인등으로 공공시설 용지가 확정된 때에는 확정된 면적으로 하고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사업지구 총면적의 100분의 45(산업단지조성사업의 경우는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한다. <개정 1997.10.1, 2000.12.29>[본조신설 1994.12.31]
제226조의2유통단지 및 유통사업의 범위
① 법 제28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단지"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를 말한다. <개정 2008.12.31>②법 제280조제5항제2호에서 "물류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물류사업용 부동산"이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각 목의 물류단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물류단지 안에서 최초로 취득하는 토지와 그 토지취득일부터 5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토지취득일전에 그 사용승인을 얻어 신축한 건축물을 포함하며, 기존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5.1.5, 2008.12.31>[본조신설 1995.12.30]
제227조법인합병의 범위
법 제28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합병을 말한다. <개정 1997.10.1, 1998.7.16, 1998.12.31, 1999.12.28, 1999.12.31, 2000.12.29, 2003.12.30, 2005.1.5, 2005.10.7, 2008.2.29, 2008.12.31, 2009.9.21>1.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업종간의 합병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간의 합병3.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 간의 합병4. 삭제 <2000.12.29>5. 삭제 <2000.12.29>6. 삭제 <2006.12.30>[전문개정 1996.12.31]
제228조기업부설연구소
법 제282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라 함은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후 4년이내에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갖춘 연구소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것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1.7.16, 2005.10.7, 2008.5.27>[본조신설 1994.12.31]
제229조화물운송용 선박 등의 범위
①법 제2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화물운송용선박과 외국항로취항용선박은 다음 각호의 1의 선박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5.1.5, 2005.10.7, 2007.10.31, 2007.11.30, 2010.4.20>1. 「해운법」 제24조에 따라 내항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내항화물운송사업등록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선박대여업의 등록을 한 자「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선박을 대여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선박대여업의 등록을 한 자"라 한다)가 취득하는 내항화물운송용 선박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선박으로서 「국제선박 등록법」에 의하여 등록되지 아니한 선박가. 「해운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항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외항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외국항로에 전용하는 선박나. 선박대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외국항로에 전용할 것을 조건으로 대여한 선박다. 원양어업선박(취득일부터 3월 이내에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허가를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②법 제28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라 함은 제228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와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기업 내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말한다. <신설 2005.1.5, 2008.5.27>[전문개정 1998.12.31]
제229조의2친환경건축물 등의 감면
① 법 제286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란 「건축법」 제65조제4항에 따라 인증받은 친환경건축물 인증 등급(이하 이 조에서 "친환경등급"이라 한다)이 우수 등급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② 법 제286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란 「건축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에 관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에너지성능지표 점수의 합계(이하 이 조에서 "에너지성능점수"라 한다)가 80점 이상이거나 같은 법 제66조의2에 따라 인증받은 건축물 에너지효율 인증 등급(이하 이 조에서 "에너지효율등급"이라 한다)이 2등급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③ 법 제286조제4항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의 경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친환경등급 최우수 건축물의 경우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경감율가. 에너지성능점수가 90점 이상이거나 에너지효율등급이 1등급인 건축물: 100분의 15나. 에너지성능점수가 80점 이상 90점 미만이거나 에너지효율등급이 2등급인 건축물: 100분의 102. 친환경등급 우수 건축물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경감율가. 에너지성능점수가 90점 이상이거나 에너지효율등급이 1등급인 건축물: 100분의 10나. 에너지성능점수가 80점 이상 90점 미만이거나 에너지효율등급이 2등급인 건축물: 100분의 5④ 법 제286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이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친환경 주택"이라 한다) 중 총 에너지 절감율 또는 총 이산화탄소 저감율(이하 이 조에서 "에너지 절감율등"이라 한다)이 25퍼센트 이상임을 「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권자로부터 확인을 받은 주택을 말한다. <신설 2010.7.6>⑤ 법 제286조제6항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의 경감율은 에너지 절감율등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신설 2010.7.6>1. 에너지 절감율등이 25퍼센트 이상인 친환경 주택: 100분의 52. 에너지 절감율등이 30퍼센트 이상인 친환경 주택: 100분의 103. 에너지 절감율등이 35퍼센트 이상인 친환경 주택: 100분의 15[본조신설 2009.5.21]
제230조직접사용의 범위
법 제5장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05.1.5>[전문개정 1997.10.1]
제230조의2공익법인의 범위
①법 제288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주택법」 제9조제1항제4호의 적용을 받는 사단법인 한국사랑의집짓기운동연합회를 말한다. <개정 2010.1.1>② 법 제288조제7항 단서에서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란 수익사업에 직접 제공되고 있는 사업소와 종업원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말한다. 다만, 감면대상사업과 수익사업에 건축물이 겸용되거나 종업원이 겸직하는 때에는 주된 용도 또는 직무에 따른다. <신설 2010.1.1>[본조신설 2008.2.29]
제231조감면신청
①법 제2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기간내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지방세감면신청서를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30, 1998.7.16, 2005.1.5, 2008.2.29, 2010.1.1>1. 취득세ㆍ등록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이내2. 재산세ㆍ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세기준일부터 30일이내3.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감면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매년 1월 31일이내(사업소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신설일부터 30일이내)4. 자동차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이내5. 면허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6. 주민세 재산분의 감면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과세기준일부터 30일이내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ㆍ등록세를 감면하려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속하는 도에서는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가 아닌 시장ㆍ군수도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업무는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0.1.1>③ 해당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외의 시장ㆍ군수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관련서류 일체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신설 2010.1.1>[본조신설 1994.12.31]
제232조감면자료의 제출
법 제2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의 감면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감면대상물건 및 감면받은 세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연도 1월말일까지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7.16, 2008.2.29>[본조신설 1997.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