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67개
- 2026.06.03 시행 · 제36338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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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01 시행 · 제35804호 · 타법개정
- 2025.05.27 시행 · 제35547호 · 일부개정
- 2025.01.01 시행 · 제34988호 · 타법개정
- 2024.11.05 시행 · 제34986호 · 타법개정
- 2024.03.19 시행 · 제34318호 · 일부개정
- 2024.01.01 시행 · 제33025호 · 일부개정
- 2023.12.12 시행 · 제33913호 · 타법개정
- 2023.06.28 시행 · 제33555호 · 일부개정
- 2023.06.11 시행 · 제33479호 · 타법개정
- 2022.12.30 시행 · 제33192호 · 타법개정
- 2022.12.11 시행 · 제33025호 · 일부개정
- 2022.01.06 시행 · 제32317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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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1 시행 · 제31162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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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3 시행 · 제30509호 · 타법개정
- 2019.07.02 시행 · 제29950호 · 타법개정
- 2018.12.13 시행 · 제29360호 · 타법개정
- 2018.01.18 시행 · 제28583호 · 타법개정
- 2017.01.28 시행 · 제27806호 · 타법개정
- 2017.01.28 시행 · 제27792호 · 타법개정
- 2017.01.01 시행 · 제27751호 · 타법개정
- 2016.09.13 시행 · 제27496호 · 일부개정
- 2016.08.12 시행 · 제27445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 2015.04.29 시행 · 제26205호 · 타법개정
- 2015.02.16 시행 · 제26105호 · 일부개정
- 2014.08.07 시행 · 제25532호 · 타법개정
- 2014.07.17 시행 · 제25478호 · 일부개정
- 2014.05.23 시행 · 제25358호 · 타법개정
-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 2014.01.01 시행 · 제24242호 · 일부개정
- 2014.01.01 시행 · 제22663호 · 일부개정
- 2013.05.15 시행 · 제23783호 · 일부개정
- 2013.02.02 시행 · 제24242호 · 일부개정
- 2012.11.01 시행 · 제24155호 · 타법개정
- 2012.07.22 시행 · 제23967호 · 타법개정
- 2012.05.15 시행 · 제23783호 · 일부개정
- 2012.04.06 시행 · 제23193호 · 일부개정
- 2011.12.30 시행 · 제23464호 · 일부개정
- 2011.11.25 시행 · 제23313호 · 타법개정
- 2011.10.29 시행 · 제23267호 · 타법개정
- 2011.10.06 시행 · 제23193호 · 일부개정
- 2011.09.30 시행 · 제23193호 · 일부개정
- 2011.06.09 시행 · 제22967호 · 타법개정
- 2011.02.09 시행 · 제22663호 · 일부개정
- 2010.10.01 시행 · 제22420호 · 타법개정
- 2010.01.01 시행 · 제21904호 · 타법개정
- 2009.10.01 시행 · 제21744호 · 타법개정
- 2009.07.16 시행 · 제21629호 · 타법개정
- 2009.07.08 시행 · 제21571호 · 일부개정
- 2009.07.07 시행 · 제21626호 · 타법개정
- 2009.07.01 시행 · 제21590호 · 타법개정
- 2009.06.26 시행 · 제21565호 · 타법개정
- 2008.11.05 시행 · 제21105호 · 일부개정
- 2008.05.26 시행 · 제20789호 · 타법개정
- 2008.01.20 시행 · 제20544호 · 타법개정
- 2007.11.30 시행 · 제20428호 · 타법개정
- 2007.09.28 시행 · 제20289호 · 전부개정
- 2006.04.30 시행 · 제19463호 · 타법개정
- 2005.10.01 시행 · 제19007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원구역에서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에 야생동물관찰대·경비행장 등을 추가하며, 공원관리청이 공원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용도지구에서의 행위기준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원구역에서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의 범위 확대(안 제2조)
공원구역에서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의 범위에 경로당, 야생동물관찰대, 경비행장 등을 추가함으로써 공원구역의 거주민과 탐방객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공원위원회의 심의대상 조정(안 제11조 및 제21조)
1) 경미한 사항에 대한 공원계획의 변경 등에도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공원사업의 추진에 많은 기간이 소요되고 공원구역 거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2)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공원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의 범위를 확대하고, 공원관리청이 공원구역에서 행위허가를 하기 전에 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대상에서 해상양식어업시설 또는 해상종묘생산어업시설을 제외함.
3) 공원위원회 심의대상을 조정함에 따라 공원관리청 등이 신속한 공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공원구역의 거주민이 적절한 시기에 양식어업을 할 수 있는 등 거주민의 경제활동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의 행위기준 변경(안 제14조의3)
1)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는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없어 공원자연환경지구의 해안 및 섬지역을 탐방하는 사람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고, 또한 해안 및 섬지역에서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의 설치규모가 제한되어 있어 거주민의 경제활동에 지장을 주고 있음.
2) 공원자연환경지구의 해안 및 섬지역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입지적정성 여부, 시설규모 등에 관한 평가에서 적정 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농산물·임산물 또는 수산물 등의 보관시설의 설치규모를 확대하려는 것임.
3) 공원자연환경지구의 해안 및 섬지역에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보관시설의 설치규모를 확대함으로써 해안 및 섬지역 탐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공원구역 거주민의 경제생활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공원구역에서 허가 대신 신고를 하고 할 수 있거나 신고를 생략하고 할 수 있는 행위의 확대(안 제18조 및 제19조)
1) 공원구역에서 건축물을 신축·증축 등을 하는 행위, 섬지역에서 개인묘지를 설치하는 행위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공원구역 거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음.
2) 공원자연마을지구에서 기존 연면적을 포함하여 200제곱미터 미만으로 건축물을 증축하는 행위와 섬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사망하여 그 섬지역의 공원구역에 개인묘지를 설치하는 행위를 허가사항에서 신고사항으로 변경하고, 공원구역에서 도로 관리청이 도로 주변의 정리를 위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규모를 축소하는 행위 등은 신고를 생략하고 할 수 있도록 함.
3) 행위허가 사항을 신고 또는 신고생략 사항으로 완화함으로써 공원구역 거주민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2420호,2010.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부칙(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제21904호,2009.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4> 까지 생략
<25>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이하 "환경관리공단"이라 한다)"을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조제4항 중 "환경관리공단"을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
제42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환경공단
<26> 부터 <30>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21744호,2009.9.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9> 까지 생략
<50>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3.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51> 부터 <54>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건축법 시행령) <제21629호,2009.7.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호 중 "운수시설(집배송시설은 제외한다)"을 "운수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교도소"를 "교정시설"로 한다.
⑫ 생략
부칙(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1626호,2009.7.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1590호,2009.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유효기간 등) ①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46호란의 개정규정은 2011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46호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의 경우와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허가 등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하는 것부터 적용하고, 2011년 6월 30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것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3조(「관광진흥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적용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승인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등)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분양계획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해당 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고용보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장부터 적용한다.
제6조(「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 승인 신청기간의 연장을 받아 그 기간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제9조제5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되,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1회의 연장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하수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의 재교육은 이 영 시행 전에 실시한 가장 최근의 재교육 완료일부터 기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에 실시한다.
②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571호,2009.6.26>
이 영은 2009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21565호,2009.6.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2> 까지 생략
<43>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44> 부터 <48>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1105호,2008.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20789호,2008.5.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1> 까지 생략
<22>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것
2.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표시제품으로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우수한 단체표준제품
3.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표시제품으로서 「수도법」 제56조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가 인증한 제품
제6조 생략
부칙(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20544호,2008.1.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8호 중 "「해양오염방지법」 제4조의4"를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제1항"으로 한다.
<16> 부터 <20>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428호,2007.11.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제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37조제2항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17> 부터 <22>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0289호,2007.9.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9 월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오수처리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은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로 본다.
제4조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기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는 2008년12월31일까지 해당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단서 중 "「하수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하수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 1 제4호의 (나) 중 "「하수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하수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으로 한다.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하수도법」 제2조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의 설치공사
③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 중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3호 중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을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으로 한다.
2.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④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5호 중 "「하수도법」 제32조"를 "「하수도법」 제61조"로 한다.
⑤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 중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3호 중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을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으로 한다.
2.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⑥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하수도법」 제45조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분뇨 등의 수집·운반 용역
⑦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⑧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하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 한다)
3.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제8조제2항제3호, 제17조제2항제2호다목, 제25조제1항제3호, 제46조제1항제8호 및 제46조제2항제10호 중 "하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공공하수처리시설"로 한다.
⑨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 중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3호 중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을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으로 한다.
2.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⑩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04호 중 "하수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을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으로 한다.
⑪ 위생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중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을 "「하수도법」"으로 한다.
⑫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3제1항제2호 중 "「하수도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하수도법」 제27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정화조
⑬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호라목 중 "「하수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⑭ 정보화촉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하수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하수도
⑮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 중 "단독정화조"를 "정화조"로 한다.
제2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주택단지에는 「하수도법」에 따른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1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7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하수도법」 제51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
<17>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중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으로 한다.
제10조제1호 중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에 의한 오수"를 "「하수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수"로 한다.
<18>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12호 중 "「하수도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를 "「하수도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한다.
<19> 환경관리공단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하수도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