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49개
- 2027.03.18 시행 · 제21478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6.09.18 시행 · 제21478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9.11 시행 · 제21423호 · 타법개정
-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2022.08.04 시행 · 제18826호 · 일부개정
- 2021.12.30 시행 · 제17799호 · 타법개정
- 2021.06.17 시행 · 제17939호 · 타법개정
- 2021.01.01 시행 · 제17007호 · 타법개정
-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 2020.05.01 시행 · 제16416호 · 타법개정
- 2020.02.21 시행 · 제16486호 · 일부개정
- 2020.01.01 시행 · 제10756호 · 일부개정
- 2019.11.26 시행 · 제16626호 · 일부개정
- 2019.11.01 시행 · 제16415호 · 타법개정
- 2019.11.01 시행 · 제16414호 · 타법개정
- 2019.01.19 시행 · 제15993호 · 일부개정
- 2018.04.17 시행 · 제15595호 · 일부개정
- 2017.12.26 시행 · 제15308호 · 일부개정
- 2016.02.12 시행 · 제13472호 · 일부개정
- 2015.08.11 시행 · 제13472호 · 일부개정
- 2015.01.06 시행 · 제12969호 · 일부개정
- 2014.05.23 시행 · 제11794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2.05.31 시행 · 제10756호 · 일부개정
- 2011.11.25 시행 · 제10719호 · 타법개정
- 2011.05.30 시행 · 제10756호 · 일부개정
- 2011.01.24 시행 · 제10392호 · 일부개정
- 2010.10.13 시행 · 제10250호 · 타법개정
- 2009.03.27 시행 · 제09187호 · 일부개정
- 2008.03.21 시행 · 제08974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7.12.21 시행 · 제08784호 · 일부개정
- 2005.07.13 시행 · 제07593호 · 일부개정
- 2001.08.14 시행 · 제06503호 · 일부개정
- 2000.04.29 시행 · 제06244호 · 일부개정
- 1999.02.05 시행 · 제05815호 · 타법개정
- 1999.01.29 시행 · 제05735호 · 일부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 1996.12.30 시행 · 제05238호 · 일부개정
- 1995.07.01 시행 · 제04918호 · 일부개정
- 1993.05.26 시행 · 제04501호 · 타법개정
- 1992.06.01 시행 · 제04381호 · 타법개정
- 1989.04.01 시행 · 제04116호 · 일부개정
- 1985.01.01 시행 · 제03767호 · 일부개정
- 1982.07.01 시행 · 제03559호 · 일부개정
- 1980.04.01 시행 · 제03242호 · 일부개정
- 1978.07.01 시행 · 제03074호 · 일부개정
- 1963.12.16 시행 · 제01536호 · 제정
2009.03.27 시행 판 → 2010.10.13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6곳
종전
제23조(건축사업무신고등)
① ∼ ⑦ (생 략)
개정
제23조(건축사업무신고등)
①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고자 하는 건축사는 건축사업무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행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또는 제4호의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미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⑧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고자 하는 건축사는 건축사업무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행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또는 제4호의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미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에 소속된 건축사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특수건축물 또는 특수구조물에 대하여 행하는 설계 또는 공사감리
개정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에 소속된 건축사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특수건축물 또는 특수구조물에 대하여 행하는 설계 또는 공사감리
종전
3.·4. (생 략)
개정
3.·4. (현행과 같음)
종전
⑨ (생 략)
개정
⑨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