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55개
- 2026.06.16 시행 · 제21808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3.07.25 시행 · 제19571호 · 타법개정
- 2023.06.28 시행 · 제19117호 · 타법개정
- 2022.06.29 시행 · 제18661호 · 타법개정
- 2020.08.28 시행 · 제16549호 · 일부개정
- 2020.07.08 시행 · 제17219호 · 타법개정
- 2020.06.11 시행 · 제16790호 · 일부개정
- 2020.02.11 시행 · 제16989호 · 일부개정
- 2018.01.20 시행 · 제15265호 · 일부개정
- 2016.12.02 시행 · 제14303호 · 일부개정
- 2016.09.01 시행 · 제13796호 · 타법개정
- 2016.01.25 시행 · 제13426호 · 타법개정
- 2015.07.21 시행 · 제13021호 · 일부개정
- 2013.10.06 시행 · 제11743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2.07.29 시행 · 제10977호 · 타법개정
- 2010.12.01 시행 · 제10331호 · 타법개정
- 2010.10.13 시행 · 제10243호 · 일부개정
- 2009.07.31 시행 · 제09366호 · 일부개정
- 2008.04.07 시행 · 제08338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일부개정
- 2007.10.07 시행 · 제08337호 · 일부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54호 · 일부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52호 · 타법개정
- 2007.03.28 시행 · 제07995호 · 일부개정
- 2006.08.05 시행 · 제07678호 · 타법개정
- 2006.08.05 시행 · 제07677호 · 타법개정
- 2006.07.01 시행 · 제07849호 · 타법개정
- 2006.01.01 시행 · 제07297호 · 타법개정
- 2005.02.10 시행 · 제07167호 · 타법개정
- 2005.01.14 시행 · 제07335호 · 타법개정
- 2003.10.01 시행 · 제06841호 · 일부개정
- 2003.07.01 시행 · 제06842호 · 타법개정
- 2002.08.14 시행 · 제06697호 · 일부개정
- 1999.08.09 시행 · 제05914호 · 타법개정
- 1999.08.09 시행 · 제05893호 · 타법개정
- 1999.07.30 시행 · 제05720호 · 일부개정
- 1999.05.06 시행 · 제05763호 · 일부개정
- 1998.04.11 시행 · 제05454호 · 일부개정
- 1998.04.11 시행 · 제05324호 · 일부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일부개정
- 1996.08.08 시행 · 제05153호 · 타법개정
- 1996.06.30 시행 · 제05111호 · 일부개정
- 1996.01.01 시행 · 제04817호 · 일부개정
- 1994.09.25 시행 · 제04748호 · 일부개정
- 1993.09.12 시행 · 제04557호 · 일부개정
- 1991.12.01 시행 · 제04378호 · 일부개정
- 1991.01.14 시행 · 제04216호 · 일부개정
- 1991.01.14 시행 · 제04212호 · 일부개정
- 1987.07.01 시행 · 제03886호 · 일부개정
- 1983.02.01 시행 · 제03642호 · 일부개정
- 1982.04.01 시행 · 제03539호 · 일부개정
- 1980.04.05 시행 · 제03238호 · 전부개정
- 1973.03.05 시행 · 제02576호 · 일부개정
- 1969.01.17 시행 · 제02081호 · 제정
2009.07.31 시행 판 → 2010.10.13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5곳
종전
제17조(국ㆍ공유지의 대부)
① ∼ ③ (생 략)
개정
제17조(국ㆍ공유지의 대부)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재산관리청은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초지관리자에게 목장의 이전등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부여하고 당해 초지조성 및 축사등 부대시설을 위하여 투자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④ 재산관리청은 초지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25년이 지난 대부토지에 대하여는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초지조성의 목적달성이나 초지이용의 실태를 고려하여 대부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할 수 있다.
종전
⑤초지조성자 또는 초지관리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ㆍ공유지를 대부받아 조성한 초지에 당해 초지의 이용을 위하여 축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구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ㆍ지방재정법 및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영구시설물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의 기부ㆍ철거 또는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하지 아니하고 이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⑤재산관리청은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초지관리자에게 목장의 이전등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부여하고 당해 초지조성 및 축사등 부대시설을 위하여 투자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⑥초지조성자 또는 초지관리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ㆍ공유지를 대부받아 조성한 초지에 당해 초지의 이용을 위하여 축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구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ㆍ지방재정법 및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영구시설물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의 기부ㆍ철거 또는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하지 아니하고 이를 설치할 수 있다.
종전
제3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 및 제31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단서 신설>
개정
제3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 또는 제3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