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 Building

더 쓰시려면

← 모든 법령

모든 법령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449호 · 2010.10.16 시행 · 지난 판 · 국방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36개
  1. 2026.09.29 시행 · 제36709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7.01 시행 · 제36423호 · 타법개정
  3.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4. 2025.08.26 시행 · 제35712호 · 일부개정
  5. 2024.07.17 시행 · 제34676호 · 일부개정
  6. 2024.06.08 시행 · 제34550호 · 타법개정
  7. 2023.06.28 시행 · 제33582호 · 타법개정
  8. 2023.04.18 시행 · 제33407호 · 일부개정
  9. 2022.01.21 시행 · 제32352호 · 타법개정
  10. 2021.12.28 시행 · 제32249호 · 일부개정
  11.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12. 2020.08.28 시행 · 제30977호 · 타법개정
  13. 2020.07.30 시행 · 제30876호 · 타법개정
  14. 2019.10.24 시행 · 제29893호 · 일부개정
  15. 2019.06.25 시행 · 제29893호 · 일부개정
  16.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17. 2017.03.30 시행 · 제27960호 · 타법개정
  18. 2016.12.05 시행 · 제27655호 · 일부개정
  19.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20. 2016.09.01 시행 · 제27471호 · 타법개정
  21. 2016.07.20 시행 · 제27343호 · 일부개정
  22. 2016.03.02 시행 · 제26993호 · 일부개정
  23. 2016.01.25 시행 · 제26922호 · 타법개정
  24. 2015.11.18 시행 · 제26639호 · 일부개정
  25. 2015.01.01 시행 · 제25942호 · 타법개정
  26.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27. 2014.06.17 시행 · 제25385호 · 일부개정
  28. 2013.03.23 시행 · 제24413호 · 타법개정
  29. 2013.02.05 시행 · 제24349호 · 일부개정
  30. 2012.06.29 시행 · 제23893호 · 일부개정
  31. 2011.11.16 시행 · 제23297호 · 타법개정
  32. 2010.10.16 시행 · 제22449호 · 타법개정
  33. 2009.11.17 시행 · 제21826호 · 일부개정
  34. 2009.11.02 시행 · 제21807호 · 타법개정
  35. 2009.07.01 시행 · 제21590호 · 타법개정
  36. 2008.09.22 시행 · 제21025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제정]

◇ 제정이유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존의 「공유수면관리법」과 「공유수면매립법」을 통합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0272호, 2010. 4. 15. 공포, 10. 16. 시행)됨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관할하는 공유수면을 구체화하고,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기간을 신청기간의 2분의 1 이상으로 하도록 하며, 공유수면의 점용료 감면대상을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기간의 구체화(안 제11조제3항)

1) 현재 공유수면관리청이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법률에서 정한 기간보다 훨씬 짧은 단기간을 여러 차례로 나누어 허가함에 따라 공유수면의 허가 신청 민원인의 어려움이 큼.

2) 신청인이 법률에 따른 기간 이내의 허가를 신청한 경우,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유수면관리청은 신청인이 신청한 기간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기간을 인정하여 점용ㆍ사용허가, 협의 또는 승인하도록 함.

3) 점용ㆍ사용기간을 법률의 취지에 맞게 적정한 기간으로 설정하여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이 장기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나.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감면(안 제14조)

1)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감면대상별 구체적 감면비율을 법률에서 위임함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점용ㆍ사용하는 경우 등은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를 전액감면하고,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리나항만시설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점용ㆍ사용하는 경우 등은 점용료ㆍ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함.

2)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에 따른 점용료ㆍ사용료의 지급부담을 완화하고 점용ㆍ사용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기대됨.

다. 소규모 매립 시 지역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의무화(안 제46조제5항)

1) 현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공유수면의 소규모 매립의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수립하는 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되거나 심의절차 없이 시ㆍ군ㆍ구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음.

2) 매립면허관청은 소규모 매립의 경우에도 그 매립승인 시 관계 행정기관 협의를 거쳐 시ㆍ도지사가 운영하는 지역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절차를 거치도록 함.

3) 불필요하게 발생하는 소규모 공유수면 매립을 사전에 차단하여 연안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매립면허관청의 책임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됨.

라. 매립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범위의 조정(안 제51조)

1) 현재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과 관련하여 공유수면 매립에 실제 투입된 총사업비 산정 시 단순한 행정비용인 매립면허 수수료를 직접적 총사업비에 포함시키고 있고, 이윤을 산정하면서 공유수면 매립에 소요된 총공사비를 기준으로 산정함으로써 이윤을 과다하게 인정하는 문제가 있음.

2) 매립면허 수수료를 총사업비에서 제외하고,매립공사의 시행을 위한 재료비ㆍ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등 순공사비를 기준으로 이윤을 산정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3/3 · 부칙
  1. 제1조~제22조
  2. 별표 1~5
  3.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449호,2010.10.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4호 중 "「공유수면매립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부터 <31>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1826호,2009.11.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제13조제3항제1호, 제2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허가 신청서나 신고서가 제출되어 있는 사안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궤도운송법 시행령) <제21807호,2009.1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 제3호사목 중 "궤도, 삭도"를 "궤도"로 한다.

⑧ 부터 <25>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령) <제21590호,2009.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유효기간 등) ①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46호란의 개정규정은 2011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46호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의 경우와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허가 등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하는 것부터 적용하고, 2011년 6월 30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것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3조(「관광진흥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적용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승인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등)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분양계획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해당 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고용보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장부터 적용한다.

제6조(「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 승인 신청기간의 연장을 받아 그 기간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제9조제5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되,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1회의 연장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하수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의 재교육은 이 영 시행 전에 실시한 가장 최근의 재교육 완료일부터 기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에 실시한다.

②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025호,2008.9.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 해군기지법 시행령 및 군용항공기지법 시행령은 각각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 「해군기지법 시행령」 및「군용항공기지법 시행령」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영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군용전기통신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보호구역과 관련된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영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

②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7조제1항제6호 본문 중 "「군사시설보호법」"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으로 한다.

③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④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군사시설보호법」 제4조에 따라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으로 설정된 지역, 「군용항공기지법」에 따른 군용항공기지의 구역 또는 「해군기지법」에 따른 해군기지의 구역"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한다.

⑤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군용항공기지법」에 의한 군용항공기지의 구역,「해군기지법」에 의한 해군기지의 구역"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한다.

⑥ 국유재산에매장된물건의발굴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군사시설보호법"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으로 한다.

⑦ 군용전기통신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7조, 제8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및 별표를 각각 삭제한다.

⑧ 기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군용항공기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지"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공작전기지"로 한다.

⑨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군사시설보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된 지역, 「군용항공기법」에 의한 군용항공기지의 구역, 「해군기지법」에 의한 해군기지구역"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한다.

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4항 단서 중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제1호"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⑪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2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0조에 따른 비행안전구역 내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⑫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의6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의 임야

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제29조제5호 중 "「군사시설보호법」"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으로 한다.

⑭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제1항제4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⑮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8조의9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의 임야

<16>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후단 중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 「군용항공기지법」에 의한 군용항공기지의 구역 또는 「해군기지법」에 의한 해군기지구역"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한다.

<17> 원자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7조의8제2항제2호 중 "「군사시설보호법」"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으로 한다.

<1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항제10호 본문 중 "「군사시설보호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군사시설보호구역"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한다.

<19>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3호 중 "「군사시설보호법」"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으로 한다.

<20> 접경지역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제3호"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7호"로 한다.

<21>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6항 중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한다.

<22>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2조제2항제5호나목 중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 보호구역(「해군기지법」에 의한 해군기지구역을 포함한다)"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한다.

제137조제2항제2호 본문 중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 보호구역(「해군기지법」에 의한 해군기지구역을 포함한다)"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한다.

<23> 측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 중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제1호"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로 한다.

<24>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군사시설보호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사시설보호구역등으로 설정된 지역, 「군용항공기법」에 의한 군용항공기지의 구역, 「해군기지법」에 의한 해군기지의 구역" 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한다.

<25>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의 제목 중 "군사시설보호구역"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군사시설보호구역 또는 해ㆍ공군기지(보위구역을 포함한다)"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군사시설보호법ㆍ해군기지법 및 공군기지법에 의한"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으로 한다.

<26> 항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 중 "「군용항공기지법 시행령」 별표 가목 및 나목"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제44조의2제2항 중 "「군용항공기지법」"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로 한다.

별표 1의2 비고란 제1호 중 "「군용항공기지법」"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