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7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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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3.21 시행 · 제08974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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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06 시행 판 → 2010.10.16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24곳
종전
제13조(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국토해양부장관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을 할 때 그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2조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제13조(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국토해양부장관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을 할 때 그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2조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ㆍ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개정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종전
5.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면허,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및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
개정
<삭 제>
종전
6. ∼ 41. (생 략)
개정
6. ∼ 41.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25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25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관리법
에 의한 공유수면 점ㆍ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공유수면 점ㆍ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종전
제33조
(공유수면매립법에 관한 특례)
①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개발계획에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면허를 받은 매립예정지, 매립지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매립지(동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협의 또는 승인을 얻은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매립지”라 한다)의 매립목적의 변경이 포함된 경우로서 그 매립목적의 변경이
동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립목적변경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이 승인된 때에
동법 제28조
및 법률 제5911호 공유수면매립법개정법률 부칙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매립지의 매립목적이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개발계획의 토지용도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개정
제33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개발계획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매립예정지, 매립지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매립지(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을 얻은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매립지”라 한다)의 매립목적의 변경이 포함된 경우로서 그 매립목적의 변경이
같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매립목적변경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이 승인된 때에
같은 법 제48조
및 법률 제5911호 공유수면매립법개정법률 부칙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매립지의 매립목적이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개발계획의 토지용도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시행자가 매립목적을 변경하여 매립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개발계획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③시행자가 매립목적을 변경하여 매립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개발계획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종전
1.
공유수면매립법 제29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서류
개정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서류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목적이 변경된 매립지의 재평가, 매립목적의 변경고시, 변경등기 및 재평가매립지의 소유권 취득 등에 관하여는
공유수면매립법 제29조제2항ㆍ제4항 내지 제6항 및 제30조의 규정
에 따른다.
개정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목적이 변경된 매립지의 재평가, 매립목적의 변경고시, 변경등기 및 재평가매립지의 소유권 취득 등에 관하여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 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50조
에 따른다.
종전
⑤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이 승인된 경우에는
공유수면매립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립공사의 준공인가 전에 시행자에게 매립에 관한 권리를 양도할 수 있다.
개정
⑤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이 승인된 경우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매립공사의 준공인가 전에 시행자에게 매립에 관한 권리를 양도할 수 있다.
종전
⑥시행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에 관한 권리를 양도받은 때에는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
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제4항의 규정
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⑥시행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에 관한 권리를 양도받은 때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
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제4항
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⑦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이미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면허를 받거나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 또는 승인을 얻은 매립지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⑦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이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거나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을 얻은 매립지에 한하여 적용한다.
종전
제34조의2(선택적 규제특례 적용)
① (생 략)
개정
제34조의2(선택적 규제특례 적용)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기업도시에서 규제특례계획을 수립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규제특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② 기업도시에서 규제특례계획을 수립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규제특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8. 외국인투자기업에 관한 특례
개정
8. 외국인투자기업에 관한 특례
종전
가. ∼ 다. (생 략)
개정
가. ∼ 다. (현행과 같음)
종전
라.
고용노동부장관
은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업종에 대하여 근로자파견대상업무를 확대하거나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라.
노동부장관
은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업종에 대하여 근로자파견대상업무를 확대하거나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종전
마. (생 략)
개정
마.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