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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법률 제10272호 · 2010.10.16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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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70개
  1.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12.02 시행 · 제21170호 · 일부개정
  3.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4. 2024.08.14 시행 · 제20292호 · 일부개정
  5. 2024.04.25 시행 · 제19767호 · 타법개정
  6. 2023.10.19 시행 · 제19377호 · 일부개정
  7. 2023.07.10 시행 · 제19430호 · 타법개정
  8. 2023.06.28 시행 · 제19117호 · 타법개정
  9. 2022.07.21 시행 · 제18310호 · 타법개정
  10. 2022.02.18 시행 · 제18425호 · 타법개정
  11. 2022.01.01 시행 · 제17814호 · 타법개정
  12. 2021.12.30 시행 · 제17799호 · 타법개정
  13. 2021.06.09 시행 · 제17611호 · 일부개정
  14. 2021.04.13 시행 · 제18045호 · 일부개정
  15. 2021.04.01 시행 · 제17171호 · 타법개정
  16. 2021.01.01 시행 · 제17689호 · 타법개정
  17. 2020.07.30 시행 · 제16902호 · 타법개정
  18. 2020.07.08 시행 · 제17219호 · 타법개정
  19.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20. 2019.04.30 시행 · 제16413호 · 타법개정
  21. 2019.03.28 시행 · 제15530호 · 타법개정
  22. 2018.03.27 시행 · 제15309호 · 타법개정
  23. 2017.11.25 시행 · 제14942호 · 일부개정
  24. 2017.01.20 시행 · 제13797호 · 타법개정
  25. 2016.12.27 시행 · 제14480호 · 타법개정
  26. 2016.12.02 시행 · 제14336호 · 일부개정
  27. 2016.09.01 시행 · 제13782호 · 타법개정
  28. 2016.08.12 시행 · 제13805호 · 타법개정
  29. 2016.07.20 시행 · 제13789호 · 일부개정
  30. 2016.01.25 시행 · 제13426호 · 타법개정
  31. 2015.12.23 시행 · 제13372호 · 일부개정
  32. 2015.07.07 시행 · 제12975호 · 일부개정
  33. 2015.06.22 시행 · 제13372호 · 일부개정
  34. 2015.06.04 시행 · 제12738호 · 타법개정
  35.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36. 2014.01.14 시행 · 제12246호 · 타법개정
  37. 2013.12.05 시행 · 제11867호 · 일부개정
  38. 2013.06.04 시행 · 제11867호 · 일부개정
  39.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40. 2012.08.23 시행 · 제11352호 · 타법개정
  41. 2012.07.01 시행 · 제11042호 · 타법개정
  42. 2012.04.15 시행 · 제10599호 · 타법개정
  43. 2012.01.20 시행 · 제11208호 · 일부개정
  44. 2011.08.31 시행 · 제10759호 · 일부개정
  45. 2011.05.30 시행 · 제10759호 · 일부개정
  46. 2011.01.01 시행 · 제10220호 · 타법개정
  47. 2010.12.01 시행 · 제10331호 · 타법개정
  48. 2010.10.16 시행 · 제10272호 · 타법개정
  49. 2010.10.06 시행 · 제10236호 · 일부개정
  50. 2010.07.05 시행 · 제10339호 · 타법개정
  51. 2010.05.05 시행 · 제10012호 · 타법개정
  52. 2010.04.05 시행 · 제10236호 · 일부개정
  53. 2010.03.19 시행 · 제09932호 · 타법개정
  54. 2010.03.10 시행 · 제09763호 · 타법개정
  55. 2009.12.10 시행 · 제09774호 · 타법개정
  56. 2009.12.10 시행 · 제09758호 · 타법개정
  57. 2009.11.28 시행 · 제09728호 · 일부개정
  58. 2009.07.31 시행 · 제09401호 · 타법개정
  59. 2009.07.31 시행 · 제09366호 · 타법개정
  60. 2009.01.01 시행 · 제09071호 · 타법개정
  61. 2008.08.28 시행 · 제08800호 · 타법개정
  62. 2008.06.29 시행 · 제09062호 · 일부개정
  63. 2008.06.29 시행 · 제09045호 · 타법개정
  64. 2008.06.28 시행 · 제08820호 · 타법개정
  65. 2008.06.28 시행 · 제08819호 · 타법개정
  66. 2008.03.21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67. 2008.03.21 시행 · 제08974호 · 타법개정
  68.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69. 2008.02.04 시행 · 제08616호 · 타법개정
  70. 2007.04.11 시행 · 제08375호 · 일부개정

2010.10.06 시행 판 → 2010.10.16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24곳

종전

제13조(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국토해양부장관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을 할 때 그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2조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제13조(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국토해양부장관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을 할 때 그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2조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ㆍ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개정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종전

5.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면허,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및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

개정

<삭 제>

종전

6. ∼ 41. (생 략)

개정

6. ∼ 41.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25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25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관리법

에 의한 공유수면 점ㆍ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공유수면 점ㆍ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종전

제33조

(공유수면매립법에 관한 특례)

①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개발계획에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면허를 받은 매립예정지, 매립지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매립지(동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협의 또는 승인을 얻은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매립지”라 한다)의 매립목적의 변경이 포함된 경우로서 그 매립목적의 변경이

동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립목적변경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이 승인된 때에

동법 제28조

및 법률 제5911호 공유수면매립법개정법률 부칙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매립지의 매립목적이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개발계획의 토지용도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개정

제33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개발계획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매립예정지, 매립지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매립지(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을 얻은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매립지”라 한다)의 매립목적의 변경이 포함된 경우로서 그 매립목적의 변경이

같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매립목적변경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이 승인된 때에

같은 법 제48조

및 법률 제5911호 공유수면매립법개정법률 부칙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매립지의 매립목적이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개발계획의 토지용도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시행자가 매립목적을 변경하여 매립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개발계획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③시행자가 매립목적을 변경하여 매립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개발계획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종전

1.

공유수면매립법 제29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서류

개정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서류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목적이 변경된 매립지의 재평가, 매립목적의 변경고시, 변경등기 및 재평가매립지의 소유권 취득 등에 관하여는

공유수면매립법 제29조제2항ㆍ제4항 내지 제6항 및 제30조의 규정

에 따른다.

개정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목적이 변경된 매립지의 재평가, 매립목적의 변경고시, 변경등기 및 재평가매립지의 소유권 취득 등에 관하여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 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50조

에 따른다.

종전

⑤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이 승인된 경우에는

공유수면매립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립공사의 준공인가 전에 시행자에게 매립에 관한 권리를 양도할 수 있다.

개정

⑤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이 승인된 경우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매립공사의 준공인가 전에 시행자에게 매립에 관한 권리를 양도할 수 있다.

종전

⑥시행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에 관한 권리를 양도받은 때에는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

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제4항의 규정

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⑥시행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에 관한 권리를 양도받은 때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

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제4항

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⑦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이미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면허를 받거나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 또는 승인을 얻은 매립지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⑦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이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거나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을 얻은 매립지에 한하여 적용한다.

종전

제34조의2(선택적 규제특례 적용)

① (생 략)

개정

제34조의2(선택적 규제특례 적용)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기업도시에서 규제특례계획을 수립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규제특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② 기업도시에서 규제특례계획을 수립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규제특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8. 외국인투자기업에 관한 특례

개정

8. 외국인투자기업에 관한 특례

종전

가. ∼ 다. (생 략)

개정

가. ∼ 다. (현행과 같음)

종전

라.

고용노동부장관

은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업종에 대하여 근로자파견대상업무를 확대하거나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라.

노동부장관

은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업종에 대하여 근로자파견대상업무를 확대하거나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종전

마. (생 략)

개정

마.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