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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도로 정비법

법률 제10272호 · 2010.10.16 시행 · 지난 판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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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17개
  1. 2023.06.28 시행 · 제1911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1.02.05 시행 · 제16954호 · 타법개정
  3. 2020.06.11 시행 · 제16764호 · 일부개정
  4. 2017.09.22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5. 2017.09.22 시행 · 제14614호 · 일부개정
  6.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7. 2016.01.27 시행 · 제13828호 · 일부개정
  8. 2015.04.16 시행 · 제12793호 · 일부개정
  9.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10. 2014.10.15 시행 · 제12793호 · 일부개정
  11.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12. 2013.05.22 시행 · 제11779호 · 일부개정
  13.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14. 2012.04.15 시행 · 제10599호 · 타법개정
  15. 2010.12.01 시행 · 제10331호 · 타법개정
  16. 2010.10.16 시행 · 제10272호 · 타법개정
  17. 2009.04.01 시행 · 제09568호 · 일부개정

2009.04.01 시행 판 → 2010.10.16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6곳

종전

제12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① 제9조에 따라 도로의 노선을 지정하고 공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ㆍ면허ㆍ결정ㆍ인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제12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① 제9조에 따라 도로의 노선을 지정하고 공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ㆍ면허ㆍ결정ㆍ인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개정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종전

3.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에 따른 매립 면허

개정

<삭 제>

종전

4. ∼ 7. (생 략)

개정

4. ∼ 7.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