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2개
- 2025.10.01 시행 · 제35804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04.01 시행 · 제35430호 · 일부개정
- 2024.09.15 시행 · 제34881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34488호 · 타법개정
- 2023.06.28 시행 · 제33582호 · 타법개정
- 2021.07.06 시행 · 제31873호 · 일부개정
- 2019.10.29 시행 · 제30172호 · 일부개정
- 2016.07.01 시행 · 제26774호 · 타법개정
- 2015.01.06 시행 · 제25985호 · 타법개정
- 2014.01.17 시행 · 제25081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51호 · 타법개정
- 2012.07.31 시행 · 제24001호 · 타법개정
- 2012.01.06 시행 · 제23488호 · 타법개정
- 2011.03.29 시행 · 제22738호 · 일부개정
- 2010.11.02 시행 · 제22467호 · 타법개정
- 2010.10.16 시행 · 제22449호 · 타법개정
-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 2008.04.07 시행 · 제20763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722호 · 타법개정
- 2007.07.27 시행 · 제20188호 · 일부개정
- 2006.08.05 시행 · 제19639호 · 타법개정
- 2005.10.01 시행 · 제19072호 · 일부개정
2010.05.05 시행 판 → 2010.10.16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6곳
종전
제11조(승인 또는 협의의 대상행위등)
①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또는 협의의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제11조(승인 또는 협의의 대상행위등)
①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또는 협의의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종전
1.
「공유수면매립법」 제2조제3호
의 규정에 의한 매립
개정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의 규정에 의한 매립
종전
2.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점ㆍ사용허
가 대상 행위
개정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점용ㆍ사용허
가 대상 행위
종전
3. ∼ 7. (생 략)
개정
3. ∼ 7.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조(습지보호지역 및 습지개선지역에서의 금지행위의 예외) 법 제16조제1항에서 “중대한 공익상ㆍ군사상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자,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면허 또는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허가를 하고자 하는 자가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13조(습지보호지역 및 습지개선지역에서의 금지행위의 예외) 법 제16조제1항에서 “중대한 공익상ㆍ군사상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자,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면허 또는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허가를 하고자 하는 자가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한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