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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2448호 · 2010.10.16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27개
  1. 2026.09.15 시행 · 제36689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3. 2025.08.01 시행 · 제35656호 · 일부개정
  4. 2024.09.15 시행 · 제34881호 · 타법개정
  5. 2024.07.10 시행 · 제34656호 · 일부개정
  6. 2024.05.17 시행 · 제34487호 · 타법개정
  7. 2023.03.07 시행 · 제33321호 · 타법개정
  8. 2022.01.21 시행 · 제32352호 · 타법개정
  9. 2020.12.10 시행 · 제31243호 · 타법개정
  10. 2020.09.10 시행 · 제31012호 · 타법개정
  11. 2019.09.16 시행 · 제29892호 · 타법개정
  12. 2019.06.19 시행 · 제29878호 · 일부개정
  13. 2018.12.18 시행 · 제29395호 · 타법개정
  14. 2018.11.01 시행 · 제29269호 · 타법개정
  15.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16. 2017.01.28 시행 · 제27792호 · 타법개정
  17. 2016.09.01 시행 · 제27473호 · 타법개정
  18.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19. 2016.09.01 시행 · 제27471호 · 타법개정
  20.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21.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22. 2014.06.17 시행 · 제25390호 · 일부개정
  23.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24.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25. 2012.09.02 시행 · 제24078호 · 일부개정
  26.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27. 2010.10.16 시행 · 제22448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제정]

◇ 제정이유

철도시설과 도시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체계적인 역세권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여 역 중심의 생활문화공간을 조성하고 도시환경을 개선하려는 목적으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0266호, 2010. 4. 15. 공포, 10. 16. 시행)됨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 역세권개발구역의 규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토해양부장관이 역세권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최소 면적기준의 구체화(안 제2조)

1) 국토해양부장관이 역세권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규모를 철도역의 신축이나 증축 또는 개량의 경우에는 신축 등이 되는 대지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하고, 지정하려는 역세권개발구역의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개발되는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규정함.

안제2조) 국가가 추진할 수 있는 역세권개발사업의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역세권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건폐율 및 용적률에 대한 특례 구체화(안 제11조)

1) 역세권개발구역의 복합적ㆍ입체적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용도지역별 건폐율 및 용적률에 대하여 특례를 인정할 필요가 있음.

2) 역세권개발의 지정권자가 그 용도지역에서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발구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역세권 중심의 고밀도 복합단지 개발이 가능하게 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역세권개발구역 안에서의 행위 등 제한(안 제14조)

1) 역세권개발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서 일정한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사업개시 전의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수용 등 사업자의 비용증대 요인을 억제할 필요가 있음.

2) 건축물의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죽목의 벌채 및 식재를 지정된 역세권개발구역 안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선로의 이설 또는 신설이 예정되어 있는 부지에서의 행위허가에 대해서는 지정권자의 의견을 듣도록 함.

3) 지정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대상을 구체화하고 지정권자의 사전 의견청취를 의무화함으로써 개발사업 전의 비용부담 완화 및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사업시행자의 유형, 사업시행자 변경 및 취소 사유 등의 구체화(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역세권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관광공사, 개발구역에서 철도사업을 운영 중이거나 운영한 경험이 있는 자 등을 정하고, 사업시행자가 스스로 변경 또는 지정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를 시행자의 변경 또는 지정취소 사유로 규정함.

<법제처 제공>

2/3 · 별표 1~3
  1. 제1조~제46조
  2. 별표 1~3
  3. 부칙

별표 1채권의 매입대상 및 그 금액(제42조제2항 관련)

[별표 1]

  채권의 매입대상 및 그 금액(제42조제2항 관련)

  1. 채권의 매입 대상별 매입금액은 다음 표와 같다.
┏━━━━━━━━━━━━━━━━━━━━━━━━━━━━┯━━━━━━━━━━┓
┃매입 대상                                               │매입금액            ┃
┠────────────────────────────┼──────────┨
┃ 가. 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  │공사도급계약 금액   ┃
┃결하는 자                                               │의 100분의 5        ┃
┠────────────────────────────┼──────────┨
┃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토지형질 변경허가   ┃
┃토지의 형질 변경허가를 받는 자                          │면적 3.3제곱미터당  ┃
┃                                                        │30,000원            ┃
┗━━━━━━━━━━━━━━━━━━━━━━━━━━━━┷━━━━━━━━━━┛


  비고: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위 표의 나목에 규정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매입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2. 채권 매입의무의 면제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역세권개발채권의 매입의무를
  면제한다.
    1)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5) 주한 외국정부기관
    6)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사립학교
   나.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의 면적에 대해서는 채권의 매입의무를 면제한다.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가목부터 타목까지의 규정
  에 해당하는 시설의 건설을 목적으로 토지형질 변경허가를 받는 면적
    2)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토지의 형질 변경허가를 받는 토지 중 다음에 해당하
  는 면적
     가) 「주택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주체가 전용면적 60제곱미터(공용면적
  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70제곱미터를 말한다) 이하인 주택(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건설하기 위한 토지의 면적
     나) 가) 외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허가 면적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기부채납을 포함한다)되는 토지의 면적
    3) 토지의 형질 변경허가 대상 면적 중 도시철도채권의 매입 대상과 중복되는
  면적
   다. 시ㆍ도지사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채권의 매입이 부적당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매입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3. 채권의 최저 매입금액은 1만원으로 한다. 다만, 1만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
  우 그 단수가 5천원 이상 1만원 미만일 때에는 1만원으로 하고, 그 단수가 5천
  원 미만일 때에는 단수가 없는 것으로 한다.
원문 파일

별표 2위탁수수료의 요율(제45조제3항 관련)

[별표 2]

  위탁수수료의 요율(제45조제3항 관련)
┏━━━━━━┯━━━━━━━━━━━┯━━━━━━━━━━━━━━━━━━━━┓
┃위탁금액    │요율                  │비고                                    ┃
┃            │(위탁금액에 대한      │                                        ┃
┃            │수수료의 비율)        │                                        ┃
┠──────┼───────────┼────────────────────┨
┃30억원 이하 │20/1,000              │1. "위탁금액"이란 토지매입비, 시설의 매 ┃
┠──────┼───────────┤수 및 이전비, 권리 또는 지장물(지장     ┃
┃30억원 초과 │6천만원+30억원을 초과 │물)의 보상비와 이주대책사업비(이주대    ┃
┃90억원 이하 │하는 금액의 17/1,000  │책사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의     ┃
┠──────┼───────────┤합계액을 말한다.                        ┃
┃90억원 초과 │1억6천2백만원+90억원  │2. 감정수수료 및 등기수수료 등의 법정   ┃
┃150억원 이하│을 초과하는 금액의    │수수료는 위탁수수료의 요율을 정할 때    ┃
┃            │15/1,000              │에 가산한다.                            ┃
┠──────┼───────────┤3. 매수 및 보상업무가 끝난 후 준공 및   ┃
┃150억원 초과│2억5천2백만원+150억원 │관리처분을 위한 측량, 지목변경 및 관    ┃
┃            │을 초과하는 금액의    │리이전을 위한 소유권의 변경에 드는      ┃
┃            │13/1,000              │비용은 위탁수수료의 요율기준의 100분    ┃
┃            │                      │의 30의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다.        ┃
┃            │                      │4. 지역적인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
┃            │                      │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이 위     ┃
┃            │                      │탁수수료의 요율을 조정할 수 있다.       ┃
┗━━━━━━┷━━━━━━━━━━━┷━━━━━━━━━━━━━━━━━━━━┛
원문 파일

별표 3과태료의 부과기준(제46조 관련)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6조 관련)
┌────────────────────┬──────────┬──────┐
│위반행위                                │근거 법 조문        │과태료 금액 │
├────────────────────┼──────────┼──────┤
│1. 법 제14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사업시│법 제39조제1항제1호 │200만원     │
│행자의 토지에의 출입 또는 일시 사용을   │                    │            │
│가로막거나 방해한 경우                  │                    │            │
├────────────────────┼──────────┼──────┤
│2. 법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토지의 소유│법 제39조제1항제2호 │100만원     │
│자 또는 점유자의 승낙 없이 토지에 출입  │                    │            │
│한 경우                                 │                    │            │
├────────────────────┼──────────┼──────┤
│3. 법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증표를 지니│법 제39조제1항제3호 │50만원      │
│지 아니하고 토지에 출입한 경우          │                    │            │
├────────────────────┼──────────┼──────┤
│4. 법 제14조제5항 후단을 위반하여 사업시│법 제39조제1항제4호 │200만원     │
│행자의 토지에의 출입 또는 일시 사용을   │                    │            │
│가로막거나 방해한 경우                  │                    │            │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