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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2448호 · 2010.10.16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27개
  1. 2026.09.15 시행 · 제36689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3. 2025.08.01 시행 · 제35656호 · 일부개정
  4. 2024.09.15 시행 · 제34881호 · 타법개정
  5. 2024.07.10 시행 · 제34656호 · 일부개정
  6. 2024.05.17 시행 · 제34487호 · 타법개정
  7. 2023.03.07 시행 · 제33321호 · 타법개정
  8. 2022.01.21 시행 · 제32352호 · 타법개정
  9. 2020.12.10 시행 · 제31243호 · 타법개정
  10. 2020.09.10 시행 · 제31012호 · 타법개정
  11. 2019.09.16 시행 · 제29892호 · 타법개정
  12. 2019.06.19 시행 · 제29878호 · 일부개정
  13. 2018.12.18 시행 · 제29395호 · 타법개정
  14. 2018.11.01 시행 · 제29269호 · 타법개정
  15.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16. 2017.01.28 시행 · 제27792호 · 타법개정
  17. 2016.09.01 시행 · 제27473호 · 타법개정
  18.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19. 2016.09.01 시행 · 제27471호 · 타법개정
  20.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21.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22. 2014.06.17 시행 · 제25390호 · 일부개정
  23.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24.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25. 2012.09.02 시행 · 제24078호 · 일부개정
  26.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27. 2010.10.16 시행 · 제22448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제정]

◇ 제정이유

철도시설과 도시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체계적인 역세권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여 역 중심의 생활문화공간을 조성하고 도시환경을 개선하려는 목적으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0266호, 2010. 4. 15. 공포, 10. 16. 시행)됨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 역세권개발구역의 규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토해양부장관이 역세권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최소 면적기준의 구체화(안 제2조)

1) 국토해양부장관이 역세권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규모를 철도역의 신축이나 증축 또는 개량의 경우에는 신축 등이 되는 대지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하고, 지정하려는 역세권개발구역의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개발되는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규정함.

안제2조) 국가가 추진할 수 있는 역세권개발사업의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역세권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건폐율 및 용적률에 대한 특례 구체화(안 제11조)

1) 역세권개발구역의 복합적ㆍ입체적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용도지역별 건폐율 및 용적률에 대하여 특례를 인정할 필요가 있음.

2) 역세권개발의 지정권자가 그 용도지역에서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발구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역세권 중심의 고밀도 복합단지 개발이 가능하게 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역세권개발구역 안에서의 행위 등 제한(안 제14조)

1) 역세권개발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서 일정한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사업개시 전의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수용 등 사업자의 비용증대 요인을 억제할 필요가 있음.

2) 건축물의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죽목의 벌채 및 식재를 지정된 역세권개발구역 안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선로의 이설 또는 신설이 예정되어 있는 부지에서의 행위허가에 대해서는 지정권자의 의견을 듣도록 함.

3) 지정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대상을 구체화하고 지정권자의 사전 의견청취를 의무화함으로써 개발사업 전의 비용부담 완화 및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사업시행자의 유형, 사업시행자 변경 및 취소 사유 등의 구체화(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역세권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관광공사, 개발구역에서 철도사업을 운영 중이거나 운영한 경험이 있는 자 등을 정하고, 사업시행자가 스스로 변경 또는 지정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를 시행자의 변경 또는 지정취소 사유로 규정함.

<법제처 제공>

3/3 · 부칙
  1. 제1조~제46조
  2. 별표 1~3
  3.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22448호,2010.10.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가목에 10)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역세권의 개발 및 ┃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용에 관한 법률」 ┃

┃│역세권개발사업 중 사업면적이 │제13조제1항에 따른 ┃

┃│2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전 ┃

②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5를 삭제한다.

③ 철도건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및 제24조를 각각 삭제한다.

④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에 파목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파.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

┃│역세권개발사업 중 사업면적이 │실시계획의 승인 전 ┃

┃│2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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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가목에 (18)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

┃│법률」 제4조 및 제7조에 따른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라 ┃

┃│역세권개발구역의 지정 및 │지정권자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

┃│사업계획 │장과 협의하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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