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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449호 · 2010.10.16 시행 · 지난 판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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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79개
  1. 2026.09.24 시행 · 제35770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2.01 시행 · 제36055호 · 타법개정
  3. 2025.10.02 시행 · 제35769호 · 타법개정
  4.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5. 2025.09.23 시행 · 제35770호 · 일부개정
  6. 2025.08.28 시행 · 제35716호 · 타법개정
  7. 2025.08.07 시행 · 제35696호 · 타법개정
  8. 2025.07.08 시행 · 제35545호 · 일부개정
  9. 2025.06.02 시행 · 제35564호 · 타법개정
  10. 2024.07.31 시행 · 제34730호 · 일부개정
  11. 2024.06.27 시행 · 제34574호 · 일부개정
  12. 2024.05.14 시행 · 제34431호 · 타법개정
  13. 2024.02.17 시행 · 제34179호 · 일부개정
  14. 2024.02.06 시행 · 제34179호 · 일부개정
  15. 2023.10.12 시행 · 제33780호 · 일부개정
  16. 2023.08.30 시행 · 제33692호 · 타법개정
  17. 2023.01.05 시행 · 제33198호 · 타법개정
  18. 2022.06.16 시행 · 제32697호 · 타법개정
  19. 2022.06.09 시행 · 제32067호 · 일부개정
  20. 2022.01.01 시행 · 제32251호 · 타법개정
  21. 2021.12.09 시행 · 제32067호 · 일부개정
  22. 2021.10.21 시행 · 제32067호 · 일부개정
  23. 2021.06.23 시행 · 제31803호 · 타법개정
  24. 2021.01.30 시행 · 제30782호 · 일부개정
  25.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26. 2020.12.11 시행 · 제31254호 · 타법개정
  27. 2020.09.10 시행 · 제31012호 · 타법개정
  28. 2020.07.30 시행 · 제30876호 · 타법개정
  29. 2020.06.16 시행 · 제30782호 · 일부개정
  30. 2020.01.16 시행 · 제30256호 · 타법개정
  31. 2019.03.14 시행 · 제29617호 · 타법개정
  32. 2018.12.31 시행 · 제29441호 · 일부개정
  33. 2018.10.25 시행 · 제29249호 · 일부개정
  34. 2018.06.05 시행 · 제28932호 · 일부개정
  35. 2018.02.09 시행 · 제28628호 · 타법개정
  36. 2018.01.23 시행 · 제28599호 · 일부개정
  37. 2018.01.18 시행 · 제28591호 · 타법개정
  38. 2018.01.18 시행 · 제28586호 · 타법개정
  39. 2018.01.18 시행 · 제28583호 · 타법개정
  40. 2018.01.01 시행 · 제28471호 · 타법개정
  41.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42. 2017.07.18 시행 · 제28190호 · 타법개정
  43. 2017.03.30 시행 · 제27972호 · 타법개정
  44. 2017.01.28 시행 · 제27809호 · 일부개정
  45. 2017.01.01 시행 · 제27751호 · 타법개정
  46. 2016.11.01 시행 · 제27572호 · 타법개정
  47. 2016.09.23 시행 · 제27506호 · 타법개정
  48.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49. 2016.07.07 시행 · 제27323호 · 타법개정
  50. 2016.06.30 시행 · 제27285호 · 타법개정
  51. 2015.12.31 시행 · 제26686호 · 일부개정
  52. 2015.12.29 시행 · 제26762호 · 타법개정
  53. 2015.11.30 시행 · 제26686호 · 일부개정
  54. 2015.01.01 시행 · 제25942호 · 타법개정
  55. 2014.11.22 시행 · 제25743호 · 타법개정
  56. 2014.11.19 시행 · 제25753호 · 타법개정
  57. 2014.08.07 시행 · 제25536호 · 일부개정
  58. 2014.07.17 시행 · 제25478호 · 타법개정
  59.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타법개정
  60. 2014.07.08 시행 · 제25448호 · 타법개정
  61. 2014.04.29 시행 · 제25339호 · 타법개정
  62. 2014.03.11 시행 · 제25248호 · 일부개정
  63.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64. 2013.07.29 시행 · 제24337호 · 일부개정
  65. 2013.04.23 시행 · 제24509호 · 일부개정
  66. 2013.03.23 시행 · 제24417호 · 타법개정
  67. 2013.01.28 시행 · 제24337호 · 일부개정
  68. 2012.08.23 시행 · 제24052호 · 일부개정
  69.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70. 2012.04.10 시행 · 제23713호 · 타법개정
  71. 2012.03.02 시행 · 제23652호 · 일부개정
  72. 2011.11.16 시행 · 제23297호 · 타법개정
  73. 2011.08.30 시행 · 제23113호 · 타법개정
  74. 2011.06.24 시행 · 제22977호 · 타법개정
  75. 2011.01.17 시행 · 제22626호 · 타법개정
  76. 2010.12.30 시행 · 제22564호 · 타법개정
  77. 2010.10.16 시행 · 제22449호 · 타법개정
  78. 2010.07.12 시행 · 제22269호 · 타법개정
  79. 2010.05.04 시행 · 제22149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제정]

◇ 제정이유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존의 「공유수면관리법」과 「공유수면매립법」을 통합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0272호, 2010. 4. 15. 공포, 10. 16. 시행)됨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관할하는 공유수면을 구체화하고,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기간을 신청기간의 2분의 1 이상으로 하도록 하며, 공유수면의 점용료 감면대상을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기간의 구체화(안 제11조제3항)

1) 현재 공유수면관리청이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법률에서 정한 기간보다 훨씬 짧은 단기간을 여러 차례로 나누어 허가함에 따라 공유수면의 허가 신청 민원인의 어려움이 큼.

2) 신청인이 법률에 따른 기간 이내의 허가를 신청한 경우,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유수면관리청은 신청인이 신청한 기간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기간을 인정하여 점용ㆍ사용허가, 협의 또는 승인하도록 함.

3) 점용ㆍ사용기간을 법률의 취지에 맞게 적정한 기간으로 설정하여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이 장기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나.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감면(안 제14조)

1)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감면대상별 구체적 감면비율을 법률에서 위임함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점용ㆍ사용하는 경우 등은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를 전액감면하고,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리나항만시설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점용ㆍ사용하는 경우 등은 점용료ㆍ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함.

2)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에 따른 점용료ㆍ사용료의 지급부담을 완화하고 점용ㆍ사용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기대됨.

다. 소규모 매립 시 지역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의무화(안 제46조제5항)

1) 현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공유수면의 소규모 매립의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수립하는 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되거나 심의절차 없이 시ㆍ군ㆍ구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음.

2) 매립면허관청은 소규모 매립의 경우에도 그 매립승인 시 관계 행정기관 협의를 거쳐 시ㆍ도지사가 운영하는 지역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절차를 거치도록 함.

3) 불필요하게 발생하는 소규모 공유수면 매립을 사전에 차단하여 연안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매립면허관청의 책임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됨.

라. 매립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범위의 조정(안 제51조)

1) 현재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과 관련하여 공유수면 매립에 실제 투입된 총사업비 산정 시 단순한 행정비용인 매립면허 수수료를 직접적 총사업비에 포함시키고 있고, 이윤을 산정하면서 공유수면 매립에 소요된 총공사비를 기준으로 산정함으로써 이윤을 과다하게 인정하는 문제가 있음.

2) 매립면허 수수료를 총사업비에서 제외하고,매립공사의 시행을 위한 재료비ㆍ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등 순공사비를 기준으로 이윤을 산정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3/4 · 별표 3
  1. 제1장 총칙
  2. 별표 1~2
  3. 별표 3
  4. 부칙

별표 3방재안전대책수립대행자 등록요건(제32조의2제2항관련)

[별표 3] <개정 2010.5.4>
  방재안전대책수립대행자 등록요건(제32조의2제2항관련)

  1. 일반적 기준
    가. 방재안전대책수립대행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
  다. 이 경우 이미 보유한 기술인력은 방재안전대책수립 대행자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으로 중
  복하여 등록할 수 있다.
      (1)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인
      (2)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 사무소의 개설자
      (3) 재난관리책임기관의 방재분야 연구소·법인으로 등록된 기관·단체
    나. 방재안전대책수립 대행자 등록을 위하여 확보하는 기술인력은 제58조에 따라 시행하는
  방재분야 종사자 특수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소방방재청장이 교부하는 분야별 방재전문인
  력 인증서를 교부받은 자이어야 한다.
    다. 1인이 2종 이상의 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1종의 기술자격에 한하여 기술 자격
  을 보유한 것으로 한다.
    라. 방재안전대책수립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등록한 자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일반기업체 등에 이중으로 취업하고 있지 아니하여야 하며, 다른
  방재안전대책수립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여야 한다.
  2. 방재안전대책수립 대행자 인력 확보기준
    가. 방재안전대책수립 대행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아래 (1)의 필수인력 확보기준에 따른 필수
  인력을 확보하고 대행업무 분야별 추가인력 확보기준에 따라 추가 기술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방재안전대책수립 업무분야별로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기술인력 중 기술사 및 그에 상응
  하는 전문인력은 필수인력과 다른 종목 또는 전공분야의 기술인력이어야 한다.
    다. 여러 분야의 방재안전대책수립 업무를 동시에 등록하는 경우에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기
  술인력 중 기사 및 그에 상응하는 전문인력은 2개 업무분야까지 중복하여 등록할 수 있다.
    (1) 필수인력 확보기준
┏━━━┯━━━━━━━━━━━━━━━━━━━━━━━━━━━━━━━━┯━━━━━━━━━━┓
┃인원수│기술인력                                                        │전공분야            ┃
┠───┼────────────────────────────────┼──────────┨
┃2~3인│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수자원개발 기술사 또는 토질        │                    ┃
┃이상  │및 기초 기술사 중 1인 이상                                      │                    ┃
┃      ├────────────────────────────────┼──────────┨
┃      │2. 다음의 각 목에 해당하는 자 중 1인 이상                       │-토질 및 기초공     ┃
┃      │  가.「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수자원개발 기술사 또는 토질 및 기│학                  ┃
┃      │초 기술사                                                       │-수자원공학         ┃
┃      │  나. 전공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동일 전공분야에서 3년 이    │                    ┃
┃      │상 종사한 자                                                    │                    ┃
┃      │  다. 전공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동일 전공분야에서 6년 이    │                    ┃
┃      │상 종사한 자                                                    │                    ┃
┃      │  라. 전공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전공분야에 7년 이상        │                    ┃
┃      │종사한 자                                                       │                    ┃
┃      │  마.「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기술직군     │                    ┃
┃      │에 해당하는 기술직 공무원으로서 근무한 경력이 15년 이상         │                    ┃
┃      │이고 재난관리분야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자                     │                    ┃
┃      ├────────────────────────────────┼──────────┨
┃      │                                                                │                    ┃
┃      │                                                                │                    ┃
┃      │3. 지진부분의 비상대처계획 수립분야를 등록하는 때에는 다음      │-토목구조공학       ┃
┃      │의 각 목에 해당하는 자 중 1인 이상                              │                    ┃
┃      │  가.「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구조 기술사                  │                    ┃
┃      │  나. 제2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                    ┃
┃      │자                                                              │                    ┃
┗━━━┷━━━━━━━━━━━━━━━━━━━━━━━━━━━━━━━━┷━━━━━━━━━━┛


   비고 : 지진부문의 비상대처계획 수립분야를 단독으로 등록하는 때에는 수자원분야 기술자를
  확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업무분야별 추가인력 확보기준
      (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서 작성
┏━━━┯━━━━━━━━━━━━━━━━━━━━━━━━━━━━━━━━┯━━━━━━━━━━┓
┃인원수│기술인력                                                        │전공분야            ┃
┠───┼────────────────────────────────┼──────────┨
┃3인   │1. 다음의 각 목에 해당하는 자 중 1인 이상                       │-토목시공학         ┃
┃이상  │  가.「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시공기술사·토목구조기술     │-토목구조공학       ┃
┃      │사·도로 및 공항기술사·농어업토목기술사·산림기술사·지질      │-도로 및 교통공학   ┃
┃      │및 지반기술사                                                   │-농업토목공학       ┃
┃      │  나. (1) 필수인력 확보기준의 제2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어       │-지질 및 지반공학   ┃
┃      │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산림공학           ┃
┃      ├────────────────────────────────┼──────────┨
┃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또는 다음의 각 목의       │-토목공학           ┃
┃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 1인 이상                      │                    ┃
┃      │  가. 전공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                    ┃
┃      │  나. 전공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                    ┃
┃      │있는 자                                                         │                    ┃
┃      │  다. 전공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실무경력이 3년 이      │                    ┃
┃      │상인 자                                                         │                    ┃
┃      │  라. 전문대학에서 전공분야 학과를 졸업한 후 실무경력이 5년     │                    ┃
┃      │이상인 자                                                       │                    ┃
┃      ├────────────────────────────────┼──────────┨
┃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도시계획기사 또는 제2호가목부      │-도시계획학         ┃
┃      │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 1인 이상        │                    ┃
┗━━━┷━━━━━━━━━━━━━━━━━━━━━━━━━━━━━━━━┷━━━━━━━━━━┛
      (나)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
┃인원수│기술인력                                                        │전공분야            ┃
┠───┼────────────────────────────────┼──────────┨
┃3인   │1. 다음의 각 목에 해당하는 자 중 1인 이상                       │-도시계획학         ┃
┃이상  │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도시계획기술사                  │                    ┃
┃      │  나. (1)필수인력 확보기준의 제2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어느      │                    ┃
┃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                    ┃
┃      ├────────────────────────────────┼──────────┨
┃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또는 (2)(가)사전재해      │-토목공학           ┃
┃      │영향성검토 협의서 작성의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                    ┃
┃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 1인 이상                           │                    ┃
┃      ├────────────────────────────────┼──────────┨
┃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도시계획기사 또는 (2)(가)사전      │-도시계획학         ┃
┃      │재해영향성검토 협의서 작성의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                    ┃
┃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 1인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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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재해복구사업의 평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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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수│기술인력                                                        │전공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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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3인   │1. 다음의 각 목에 해당하는 자 중 1인 이상                       │-토목시공학         ┃
┃이상  │  가.「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시공기술사·토목구조기술     │-토목구조공학       ┃
┃      │사·도로 및공항기술사·상하수도기술사·건설안전기술사·농어     │-도로 및 교통공학   ┃
┃      │업토목기술사·산림기술사                                        │-상·하수도공학     ┃
┃      │  나. (1)필수인력 확보기준의 제2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어느      │-건설안전공학       ┃
┃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농업토목공학       ┃
┃      │                                                                │-산림공학           ┃
┃      │                                                                │                    ┃
┃      │                                                                │                    ┃
┃      ├────────────────────────────────┼──────────┨
┃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또는 (2)(가)사전재해      │-토목공학           ┃
┃      │영향성검토 협의서 작성의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                    ┃
┃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 2인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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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비상대처계획 수립(풍수해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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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수│기술인력                                                        │전공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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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1. 다음의 각 목에 해당하는 자 중 1인 이상                       │-해안항만공학       ┃
┃이상  │  가.「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항만 및 해안기술사·측량 및 지   │-측량 및 지형공간 정┃
┃      │형공간정보기술사·건설안전기술사, 농어업토목기술사              │보공학              ┃
┃      │  나. (1)필수인력 확보기준의 제2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어느      │-건설안전공학       ┃
┃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농업토목공학       ┃
┃      ├────────────────────────────────┼──────────┨
┃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또는 (2)(가)사전재해      │-토목공학           ┃
┃      │영향성검토 협의서 작성의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                    ┃
┃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 2인 이상                           │                    ┃
┃      ├────────────────────────────────┼──────────┨
┃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건설     │-토목공학           ┃
┃      │안전기사·도시계획기사 또는 (2)(가)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        │-건축공학           ┃
┃      │의서 작성의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측량 및 지형공간 정┃
┃      │해당하는 자 중 1인 이상                                         │보공학              ┃
┃      │                                                                │-도시계획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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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비상대처계획 수립(지진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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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수│기술인력                                                        │전공분야            ┃
┠───┼────────────────────────────────┼──────────┨
┃4인   │1. 다음의 각 목에 해당하는 기술자 중 1인 이상                   │-토목구조공학       ┃
┃이상  │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도로및공항      │-건축구조공학       ┃
┃      │기술사·항만및해안기술사·건축기계설비기술사·철도기술사·      │-도로 및 교통공학   ┃
┃      │가스기술사·건설안전기술사 또는 정보통신기술사                  │-해안항만공학       ┃
┃      │  나. (1) 필수인력 확보기준의 제2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어       │-전기공학           ┃
┃      │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철도공학           ┃
┃      │                                                                │-가스공학           ┃
┃      │                                                                │-건설안전공학       ┃
┃      │                                                                │-정보통신공학       ┃
┃      ├────────────────────────────────┼──────────┨
┃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또는 (2)(가)사전재해영향  │-토목공학           ┃
┃      │성검토 협의서 작성의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         │                    ┃
┃      │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 1인 이상                               │                    ┃
┃      ├────────────────────────────────┼──────────┨
┃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철도보선기사·전기기사·가스기사· │-토목공학           ┃
┃      │정보통신기사·건설안전기사 ·건축기사 또는 (2)(가)사전재해영    │-건축공학           ┃
┃      │향성검토 협의서 작성의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         │-철도공학           ┃
┃      │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 2인 이상                             │-전기공학           ┃
┃      │                                                                │-가스공학           ┃
┃      │                                                                │-정보통신공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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